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5월 21일(화) 10시06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3.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시간이 지났는데 해당 국ㆍ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하기 좀 기분이 안 좋지만 사실 간부회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게 보기가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먼저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 자리를 준비하시고 답변할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게 늦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이지만 특히 우리 해당 복지환경국 질문도 많고 답변하실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 성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과 복지환경국 및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 간에 걸쳐 국별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오금남 전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이숙연 전 부의장님!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실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연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수 없도록 하고 품위손상, 사회복지대상자의 비밀누설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위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원의 직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은 관할 지역의 저소득주민 등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결연, 자원봉사 협력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며 행정기관, 시설, 사회복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구정제안을 통하여 종로구 사회복지 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회의 소집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위원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은 종로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0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김재묵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에서 복지위원이 동별로 구성이 된 것은 언제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마 조례 없이 구성된 것은 2007년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릅니다.
○현택정위원 2007년도에 복지위원이 구성이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택정위원 2007년부터? 한번 뒤에 자료 좀 보시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우리 구는 2011년 6월부터 위촉돼 가지고 운영된 걸로 현재 5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011년도죠? 2007년도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구성을 해서 사실은 사회복지직이 굉장히 고생이 많죠. 복지요구가 그만큼 거대해지다 보니까 작은 인원으로서 그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힘에 부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11년도에 복지위원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의 보조역할을 하게 하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자문 겸 보조
○현택정위원 그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마 무보수로 이렇게 하는 걸로
○현택정위원 원래는 명예직이에요? 사회복지법에도 명예직을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명예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명예직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복지위원들이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업무도 늘어나고
○현택정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복지위원 보고 너, 명예직이니까 하라, 과연 그 효과가 있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상위법으로 2007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는 조례가 없이 2011년부터 각 동별로 2명에서 6명까지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례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 관련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됐고요, 타구에 한번 알아봤더니 현재 12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 13개 구는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정도 됐는데 저희도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현택정위원 지금 12개 구만 조례가 제정됐어요? 반 정도는 되어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2007년부터 아마 조례가
○현택정위원 조례 근거를 해서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분들이 명예직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이 업무를 보조역할을 하기에는 그분들한테 너무 큰 짐이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진즉에 제정이 됐어야 되고 그분한테 그만한 일하는데 보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그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태만시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사회복지사들의 고생하는 걸 체감을 못 했다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이번에 조례가 됨으로써 위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지급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종로구에는 지금 몇 개 동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17개 동입니다.
○현택정위원 법적으로 17개 동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조례를 건설복지위원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내셨어요? 그런데 동별로 여러분들은 제한을 둬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상한선을 5분으로
○현택정위원 그 시행규칙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하한선만 뒀습니다.
○현택정위원 2명 이상을 둬라 했는데 제한을 둬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다 넘겼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넘겼으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혜화동이 6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최대 6명까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조례는 5명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은 6명에 대한 정리가 안된 사항에서 의회에다 조례를 제정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 경과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지금 현재 5명이 초과된 동은 정리될 때까지, 임기가 다 될 때까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걸로 부칙 조항에 하나 신설했습니다.
○현택정위원 부칙조항이요? 어디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부칙 2조 경과조치
○현택정위원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촉된 걸로 보는데 지금 조례는 안 맞잖아요. 위촉된 것은 맞죠. 맞는데 조례에는 여러분들이 상한선을 두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안 맞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인원이 1명 정도 오버됐는데 그건 임기가 다 되면 이번 조례에 의해서 5명으로 조정해나갈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조정해나가는데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 조례를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좀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10명도 할 수 있고 20명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 가지고 원래의 취지대로 복지위원회 임무나 의무 이런 것이 퇴색될까봐 저희가 5명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타구하고 여러 군데 비교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5명으로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상한선을 두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사회복지 대상자가 동별로 몇 명인가는 현황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불러보세요. 청운효자동은 사회복지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청운효자동은 2,700명입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사직동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사직동은 1,290명
○현택정위원 삼청동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삼청동은 670명
○현택정위원 부암동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1,860명
○현택정위원 평창동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평창동은 3,000명입니다.
○현택정위원 3,000명 딱 떨어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3,011명인데요.
○현택정위원 무악동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무악동은 1,580명, 교남동은 1,600명
○현택정위원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사회복지대상자가 동별로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률적으로 3명씩 임명이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동안 2명에서 6명까지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3명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수요에 따라서 복지위원도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탁상행정을 했어요. 여기서는 많은 복지대상자가 있고 적은 동도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여러분들은 3명만 선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하고 국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우리는 복지수요가 이렇게 많으니까 복지위원을 늘려주십시오 하고 그런 간담회 같은 것을 분명히 했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게 2명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2명 이상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2명이 필요한지 3명이 필요한지 이게 좀 예측을 못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동에서 필요한 대로 위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측도 못하는데 어떻게 상한선을 둬요? 5명으로 제한을 둬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5명으로 상한을 두고 사회복지대상자 수요자를 맞춰서 복지위원은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복지위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현택정위원 복지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얘기하면 신규발굴하고 무슨 이렇게 하는 역할이 많아요. 복지위원들 얘기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 발굴해주고
○현택정위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유에 그런 복지위원이 필요한 만큼 저거 한다면 이분들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시간을 할애해서 근무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사실은 그러면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현택정위원 아니,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통합된 데 특히 통합된 동에 보면 복지대상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폭발 직전이에요.
여기 국에서는 통합을 안 했지만 통합된 동네에서 복지대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사회복지직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느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동안에는 사실 조례가 없어 가지고 동 편의대로 운영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잘 좀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운영했잖아요. 복지위원을 임명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장을 주고 운영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손길에 갈 수 있게끔, 사회복지직이 그걸 다 소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그거잖아요.
그런데 3명 가지고 과연 사회복지대상자가 3,000명이 넘는 데도 있는데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너무 이걸,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하다못해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라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진짜 복지대상자를 위해서 그런 걸 했다 그러면 이렇게 복지위원을 임명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인정을 할 건 하고 가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네,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면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해소를 할 수 있는 복지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동의 복지위원들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현택정위원 그럼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동마다 다른데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글쎄 제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이 없으면 누구도 해달라 뭐 이런 것
○현택정위원 복지위원을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거 진짜 명예를 가지고 봉사하는, 정신이 없는 사람은 이거 하래도 안 해요. 이 업무가 진짜 과중한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들은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어도 크게 개념치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상한선을 없애겠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현택정위원 그럼 시행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한을 한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한한 것은 타 자치구에 그동안 운영한 거 한번 저희들이 알아봤고요 스크린을 해보니까 상한이 없으니까 동별로 다툼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례는
○현택정위원 타구의 조례는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의 참조잖아요? 우리 구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게 맞잖아요? 우리 종로구가 복지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축에 들어가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25개 구 중에서는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비율로 따져야지 인구를 따지면 되겠어요? 60만 구하고 17만 구하고 똑같아요? 비율로 따져야지. 그렇잖아요?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 대상자한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지를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거기에 상한선을 두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그 상한선을 없애주면 저희들은 일하기 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상한선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현택정위원 관리에는 어려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한선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동에 복지위원이 필요한 만큼을 해주세요. 사회복지직들이 진짜 얼마나 시달리고 업무가 과중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나서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택정위원 동에 가보면 사회복지직들이 진짜 고생들 많이 해요. 그래서 복지위원이라도 이분들이 시간을 얼마큼 할애하고 보조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복지대상자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상한선을 두는 것과 안 두는 것을 많이 검토를 해보다가 저희가 처음이니까 5명 정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조례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 주시니까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복지위원들한테 지금 하는 건 회의할 때 회의수당 주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처럼 실비를 준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지요. 그것은 그때 판단에 따라서 복지위원 수를 줄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처럼 5명으로 제한을 하면 그건 아니다. 사회복지직들이 고생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생각을 안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한선은 저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동별로 꼭 필요한 인원수만큼은 여러분들이 복지위원을 임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회복지 대상자를 어떻게 가립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일단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한 부모가정, 기초노령, 일반 장애인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동의 사회복지직이 알지 못 하는 부분들을 이 사회복지위원들이 자기 골목이나 이런 데 살면서 발굴해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동별로 인원수를 아까 몇 군데 말씀해주셨는데 1만 명 인구 되는데 1만 명 인구에 1,290명이면 비율로 따져서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오늘 숫자를 볼 때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놀랐고 저는 간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차상위계층 쪽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동이나 구청에 연락을 해서 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숫자를 볼 때 종로가 상당히 삶의 질이 미약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다른 것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 현재 이분들한테 복지위원회 회의수당만 지급을 하겠다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금은 아무것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의, 우리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비라도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회의수당은 얼마 정도이고 실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건 우리 다른 위원들하고 맞춰야 되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아까 동별로 2명 이상으로 해서 5~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에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실비는 회의 한번 참석하면 2만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해드리고 그리고 간담회비는 1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식사비가 되겠지요. 그리고 연 1회로 책정해보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한 동에 3명내지 4명이 있다 할 경우에 이분들이 매일같이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러니까 자기 일 하면서 다니면서 발굴을 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본 인 생각에는 실비가 다만 얼마라도 되어줘야 그분들이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도 봉사지만 그래도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통반장들이 또 활동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위원으로 하여금 폭을 더 넓혀보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들이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고 이럴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통반장을 통하고 사회복지 담당들이 계속 순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협조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위원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 위원님들은 사회복지대상자들의 비밀 같은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외된 사람은 오히려 그런 것을 상당히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년 연임을 한다든지 이런 제한을 둬야하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런 정도로요?
○오금남위원 1회든 2회든 그건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명륜·혜화가 인원이 많은 것은 통폐합이 돼서 그렇다는 답변을 못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명륜·혜화는 그래도 평창동보다는 적습니다.
○이숙연위원 제 얘기는 복지위원이 6명이잖아요. 그래서 통합이 돼서 6명이란 거죠. 그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이 좀 상반된 건데요 저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위원이 각 동에 운영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복지위원들이 새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다 겸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물론 복지수요가 1,000명, 3,000명 다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안둔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반장들이 활동하는 거 저도 봤고요 그 다음 적십자회원들이 특히 보면 물론 적십자회원들이 잘 활성화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잘 되어 있는 지역은 적십자회원들이 음식을 적십자에서 가져오셔 가지고 다달이 찾아다니고 1대1 결연을 맺어서 이런 분들이 복지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으면서 복지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라면 그분들은 무슨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위원이 된다고 해서 큰 혜택이 돌아갈 건 없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서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두 가지씩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하면서 적십자회원을 하든지 이렇기 때문에 복지위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람, 동사무소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사람을 위촉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복지에 대한 위원을 뽑는다 그러면 복지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물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겠지요.
○이숙연위원 그런 분을 발굴하지도 않고 급하게 구에서 동사무소에 복지위원을 뽑으라고 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 적십자, 통장, 부녀회 다 그런 분들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무래도 저희가 할 때에는 전문가를 뽑아주면 더 좋지요. 동의 여건에 따라서
○이숙연위원 그렇게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그냥 뽑으라니까, 언제까지 하라니까 급해서 그분들 그냥 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 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한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복지위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다라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55명 활동하고 있는 분들 보세요.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분들은 1년 반 됐는데요 2011년 6월에 저희가 만들면서 동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복지위원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오면 더없이 좋은데 하여간 그런 분들을 발굴하도록 동장들을 통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위원을 구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수소문해서 발굴해서 이왕이면 그분들도 자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달라라고 공문 내려오면 그 사이에 기존에 활동하는 분들 그냥 명단만 올려요. 그럼 그건 정말 의미없는 겁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복지위원들이 제대로 한다면 10명이면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러나 똑같은 활동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나와서 한다면 구태여 그렇게 많이 나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복지활동 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 알아요. 다 두 개, 세 개, 몇 개씩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이게 통합된 지역은 어르신들이 혜택 받아야 할 부분을 못 받습니다. 다른 분들은 동사무소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분들 직접 가까운 행정 동을 뿌리치고 그 멀리 통합된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수송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복지라고 하면서 통합해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가 그렇게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복지위원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그 의미 그대로 부여를 하자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거죠. 그냥 너 시간 있으니까 하라는 그런 거는 아니란 거죠.
지금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복지위원으로서, 이게 사실 수당은 많지 않지요. 교통비, 밥값 빼고 나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 만큼 정말 다니다 보면 딱 정해져 있으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으니까 조금 홍보를 널리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많이 보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봤는데요 사실 그 지역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동장님들이 그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 중복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할 수 있어요. 성의가 어느 정도 있나 거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 동장님 하신 분도 몇 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중복되는 그런 분들은 정말 될 수 있으면 제외하시고 지역에서 발로 뛰고 내가 진심으로 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 뭐 사회복지사들도 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동에다 비치를 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특히 이번에 복지위원 새로 하시는 분들은 한 3명 정도니까 얼마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 한 4,000명에서 8,000명, 만 명 이상 되는 동도 있잖아요? 거기서 3~4명 못 찾을 리가 없어요.
좀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혜택을 못 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하셔 가지고 골고루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지금 여기 뽑은 걸 보니까 각 동별 사회복지대상자 비율로 해서 뽑은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대상자는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대상자 운영하고 있는 인원을 뽑은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대상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그 대상자들을 그 대상자들 비율로 해서 각 동에 3~4명씩을 뽑은 건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앞으로 조례가 되면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를 정해주면 저희가 그 인원수를 사회복지 대상자 비율로 해서 많은 데는 인원을 늘리고 적은 데는 줄이고 이렇게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혹시 지금 복지위원들 중에 복지사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이런 분들은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가 직업을 보니까 통장, 주부, 자치위원 이런 분들이 이숙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55명 중에
○경점순위원 복지위원을 뽑는다면 기왕에 뽑을 거면 수당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자격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회복지위원들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아까 주민자치위원이나 굳이 여러 가지 들어있는 분들보다는 복지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을 한 4명 뽑는 데서 한분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아까 사회복지대상자 비율대로 위원도 책정하고 또 수당도 현실화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걸 저도 동네에서 듣기는 들었어요. 복지위원들이 다니면서 일을 한다. 그런데 그게 얼마큼 주민들한테, 우리 복지위원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데 아까 통장이나 반장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3, 4명이 동네를 돈다고 해서 도움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저기는 못할 것 같아요, 역할을.
그래서 만약에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세 분이나 네 분,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전적으로 해서 그분이 함께 하면 각 동에 일이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옆에 많이 계시지만 한 번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신규 복지위원을 선발할 때 복지사라든가 자격을 강화해서 적임자가 뽑히도록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분들이 하루종일 나와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3일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일주일 내내, 5일 근무를 하신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아이가 있어서 복지사자격증은 있지만 다른 일은 못 나간다 했을 경우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동안에 아이 맡긴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상담도 해주고
○경점순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조례 제정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종로구나 사회복지사들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저희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싫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렇고요.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오늘 제정하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 제정 내용을 보면 위원에 대한 것을 조례에 담아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을 상위법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들어라 할 경우에 사회복지대상자가 지금 3,000명까지 있는 동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금 주어진 혜택이 3,000명이 다 골고루 간 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건 아마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를 말하자면 평창동에 대상자가 3,000명이다 그러면 3,000명에 대한 2,600명이라든지 2,500명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어떤 수혜를 준 적이 있느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현재 사회복지대상자는 어떤 식으로라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수혜도 받은 사람도 있고 장애인으로 관리도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3,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수혜자를 관리할 때는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종류별로 법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는 수급비 연금지급 해주고 다양합니다. 복지 수급이, 어떤 식으로라도
○오금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위에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내려왔을 때는 강하게 복지위원회만 만들어서 살피기만 하면 뭘 합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된다든지 시비가 된다든지 국비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내려와 줘야지 우리 자체에서 인원수만 늘리고 위원회만 자꾸 두어서 감독만 하면 뭐하겠어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도록 서울시나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복지위원이 활동해 가지고 주거급여가 필요한지 생계급여가 필요한지 이걸 해주면 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의 사회복지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인원만큼 국비, 시비가 또 와서 혜택을 받도록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많은 수가 전적으로 혜택을 일일이 받는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조례만 만들어서, 위원회만 만들어서 살피기만 하지 그분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나와야 해요, 사실은.
그걸 감독하고 찾아만 보면 뭐 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찾아주면 저희가 종류에 따라서 책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하여튼 자료를 만드시든지 어떻든지 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줄 수 있을 그러한 복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열심히 찾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복지위원으로 임명돼서 지금 활동하는 게 2011년부터라고 했잖아요. 그 활동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위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복지위원들이 동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현택정 부의장님 질의에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근본적인 제정 목적은 상위법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당연규정도 있기도 하고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케이스가 나타나면 그 케이스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처방을 내리는데 거기에만 투입해도 인력이 모자랄 정돕니다. 그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실 거고 다만 복지위원이 위촉이 되면 복지위원들이 지역실정에 밝은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 어느 누가 어떠한 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복지위원들이 찾아내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찾아내서 전문가한테 넘기면 동주민센터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하고 상담을 해서 이분한테 필요한 사항이 뭔가 거기에 맞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위원의 주목적은 행정기관에서 다 찾아보지 못하는 부분을 복지위원이 보완하는 성격이 보다 더 강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복지 대상자들을 신규 발굴하고 이런 것을 주역할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파악된 게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지금 2011년도 제정돼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위촉된 55명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동주민센터 복지사가 이 건은 어느 어느 복지위원님들이 신고를 해서 발굴됐다 그렇게 하는 데이터는 아직까지 체계화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택정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복지위원으로의 직무를 충실히 했다고 해서 표창도 줄 수 있잖아요. 복지위원 중에 표창 받는 사람, 이걸 몇 건 하겠다는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이번에 이것 조례 제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회의수당 예산이 필요해서 이런 것밖에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서울시내 반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서울시내에. 꼭 이 시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를 여러분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줄 거 아니에요?
복지위원 중에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죠?
○이숙연위원 제가 복지위원이 활동하는 상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녀분들은 있어도 자녀분들 자체가 생활능력이 안돼 가지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부분을 복지위원이 찾아서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집도 리모델링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할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분이 했노라고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부터는 현재 질의하고 계시는 위원님 말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직무에 보면 복지위원의 직무는 시행규칙에 있는 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요. 상위법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구 조례를 만들 때는 구 형편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상위법에 시행규칙에 있는 것보다도 더 세분화하고 더 직무를 과중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그 내용을 보면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그 다음에 신고 및 결연, 후원, 자원봉사 등 협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및 구정제안 이런 항목을 여러분들이 더 넣어요,
여기서 제가 한번 듣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조례안을 내면서 후원이나 자원봉사의 개념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어떻게 후원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도움이 될까 이걸 한다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직무에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런 일을 해준다
○현택정위원 이런 일을 연결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복지위원이 후원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떤 뜻으로 조례에 문구를 넣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위원님 생각이 제대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복지위원이 그것 하는 게 아니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협력해준다
○현택정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쪽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을 상위법에 시행규칙에 없는 이런 항목을 넣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세부적으로 필요하게
○현택정위원 디테일하게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지금 11시 넘어서 점심시간이니까 교대로 식사하러 가세요. 해당 국ㆍ과장님들 일부 남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사가 복지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를 우리가 발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달인가 종로사랑지 나가잖아요? 거기에다 그런 분들을 공고 내시고 동사무소 동장님들 회의 때 그런 부분을 한번 하시면 각 직능자생단체에 홍보해서 그 부분을 발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나와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마 또 아까 앞서서 현택정 부의장님이나 경점순 위원님, 오금남 의장님 다 말씀해주셨듯이 제대로 좀 봉사활동 하게끔 해서 수당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토론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바 안 제3조 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경점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점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최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은 동부여성문화센터 사용료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사업비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65억 39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1,390만원 총 65억 1,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950억 8,980만원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4쪽부터 80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62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억 4,400만원 대비 23.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보훈회관 건립 8억 7,100만원,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설·추석명절 지원 4,100만원, 기초 푸드마켓/뱅크 관리운영 인건비 2,200만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운영 및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분소 사용료 1,5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2억 8,9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예산편성시 보조금을 증액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구비부담금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1~8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 편성규모 206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3,900만원 대비 2.6%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억 600만원, 푸르메 재활센터 운영비 지원 8,100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로 주거,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 2,000만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승차대 설치 2,0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2억 6,3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2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반납금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101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533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9억 600만원 대비 약 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13년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됨에 따라 구비부담분 19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2억 3,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 2억 5,3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 8,900만원,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8,900만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7,70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5,000만원, 소규모 무악노인복지센터 건립 5,0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청소년 선도보호 3,5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2~103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203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6,400만원 대비 0.3%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2,800만원, 음식물 폐기물 민간처리비 공탁금 1,7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4~106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10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3,500만원 대비 44%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지원 1억 7,0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5,700만원, 국궁 활성화사업 5,0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하반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환경국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74쪽에 보시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보훈회관 미건립이 우리 종로,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가 있는데요 물론 25개 구에서 5개 구가 지금 미건립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훈회관 건립이 시급한 사항인가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저희 구가 좀 빈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현재 약 5곳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보훈단체 사무실을 한 곳에 통합해 가지고 예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보훈회관 건립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 곳에다 사무실을 통합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보훈단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9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3·4가 소방서에 4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직동 경로당에 한 곳, 연건동 경로당에 한 곳, 신교동 경로당에 두 곳, 통인시장에 한 곳 이렇게 해서 9개 단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그걸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럼 보훈회관에 대한 건립이 완성되면 모든 단체가 이제는 보훈단체가 그리로 통합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럴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금남위원 통합이 돼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다 그리로 가잖아요. 그럼 기존의 시설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기존시설은 네 곳이 경로당에 위치해 있고 사후는 사무실 위치나 면적을 봐가면서 하려고 생각 중이고 조정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인력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은 사실 우리 종로구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작년에도 예산편성 시에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2012년도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1일 평균 20~30명 정도, 연간 약 6,8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중에 종로 거주자는 약 50% 정도 됐습니다.
○오금남위원 50%면 꽤 많이 참여를 했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네, 위치가 가까운 분들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벽 인력시장 작년 본예산 때 잘랐는데 이거 다시 올린 게 참 의심스럽고 그런데 종로구민이 50%라고 그랬는데 그거 맞는 조사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종로 구민들은 창피해서 자기 지역에 안 나옵니다. 다른 구로 가든지 하죠. 제가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해본 사람한테 들어보고 했는데 우리가 종로구민도 아닌데 왜 사무실 운영하는 그 업체를 도와주는 건지 구민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되고 종로가 비과세가 85%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왜 종로구민도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독립문 대신학교 옆에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개인을 위한 것이지 종로구의회에서 그런 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종로구민도 아닌 사람들 다 먹여살리게요. 보면 수급자 되기 직전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 일 마치고 나면 그 주변에서 전부 술 마시고 놀고 싸움하고 전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가 아니고 차라리 이돈 있으면 영유아 애들 간식비 질 좋은 음식 먹이는 데 써야지 우리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복지가 어떤 게 복지입니까? 종로구가 돈이 남아돕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복지 전문가입니다. 제가 조사 다 해봤어요. 직접 해본 사람도 만나봤고요. 다시 재조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최경애 위원장님이 새벽시장에 대해서 거론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종로구 구민이 그렇게 50%나 되는지 더 조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 구민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몇 분이라도 계신데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여름 같은 때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추워서 의지할 곳이 그 사무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파악하신다면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그런 쪽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됐고 또 다른 예산을 구태여 깎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마 그때 삭감이 돼 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는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6월말까지 임대가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안 되면, 삭감되면 운영이 좀 어려울
○이숙연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1일 평균 20~30명 정도이고 연간 6,800명 정도가 다녀가는데요 새벽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오픈합니다. 공공근로자 한 분을 거기 둬 가지고 문 열어서 거기서 인력시장 매매가 되도록 한 다음에 7시 반이면 문을 닫도록 이렇게
○이숙연위원 문을 닫으면 그대로 폐쇄해놓는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낮에는 필요치 않으니까요.
○이숙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잘 설명을 하셔서 인원파악도 그냥 50%가 된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하셔서 말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지원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새벽인력시장이 사실상 종로구민이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5월 9일하고 5월 13일날 새벽에 나가서 직접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국장님이 금방 답변해드린 대로 50%가 종로구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숙연위원 확실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종로구민이기 전에 복지하는 분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최경애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종로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창신새벽인력시장이 종로에 있습니다. 종로에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옵니다. 다행스럽게 픽업이 돼서 취업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당일날 취업을 하지 못하면 아까 최경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술을 먹고 약간의 뭐 이렇게 좀 난잡하다면 난잡하달까 조금 보기 흉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겨울에 추위라든가 눈이 온다든가 여름에 비가 온다든가 할 때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채용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종로구에서 그 정도는 배려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복지지원과의 생각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이야기 해주시면 위원장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데이터가 아닌 그냥 50%가 넘는다 하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주셔서 이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뒤쪽 보면 5급 부서 신설이라는 게 뭐죠? 78쪽 복지지원과 하단에 보면 직책급여업무수행 경비 해 가지고 5급 부서 신설 이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환경과가 하나 신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에. 거기 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한분 더 신설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늘어납니다.
○이숙연위원 과가 늘어나면 직원을 어떻게 배치하나요? 있는 직원을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직원은 기존 업무를 가지고 넘어가고 과장만 하나 늘어나는 걸로
○이숙연위원 그리고 뒤쪽 78쪽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어떻게 많이 사용잔액을 반납을 하는지 의문점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에 보면 4,470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사용잔액을 반납을 해야 하는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 복지환경국은 업무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거의입니다. 국ㆍ시비를 주면서 구비를 얼마 가지고 해라 하고 예산을 내려주는데 그 예산 국ㆍ시비를 가지고 우리 예산하고 매칭 비율로 맞춰서 쓰다보면 국ㆍ시비가 쓰고 잔액이 남습니다. 이걸 저희가 반납을 해줘야 합니다, 국ㆍ시비 쓰고 남은 잔액을.
우리가 법에 의해서 정해준 기준대로 쓰고 나머지 잔액은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이숙연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 구 예산을 편성을 적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잔액이 남아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10월이나 11월달에 가내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에 따른 예산 시비를 1억을 주겠다 그럼 우리가 1억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지로 확정된 내시를 1월 중에 시에서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럴 때는 9,000만원만 내려주고, 1억을 주기로 했다가 그러면 우리가 1억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는 9,000만원만 내려줘 가지고 1,000만원이 남아서 그런 잔액들을 우리가 국가나 시에 반납해주는 그런 국ㆍ시비 잔액이 저희 복지국은 상당히 많습니다. 매칭사업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것도 예산을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한 건 아니고 시나 국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몇 명만 줘라 이렇게 줘서 예산을 딱 거기에 책정해서 줘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를 합니다.
우선 1억 정도 줄 테니까 예산편성 해라 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1월달에 국가에서 확정을 해줍니다. 종로는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 추경으로 맞추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 예산도 다 주먹구구식으로 윗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대로 이만큼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정말 더 세밀한 데이터를 해주면 아깝잖아요. 반납하는 게, 왜냐하면 일자리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 수요는 많은데 지금 다 못 해드리면서 많이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 국에는 거의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이 다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이숙연위원 이렇게 나가니까 그 돈을 우리 구에다 이왕이면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까운 돈인데도 이제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같은 건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매칭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구비도 포함되다 보면 다른 예산을 못 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비율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평상시에 국ㆍ시비를 어떤 사업에 어떻게 얼마큼 하겠다는 걸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건 시의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제 해보니까 이런 사업은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건 없느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요구해야 되면 시비도 요구해야 되고 국비도 요구해야 되고 그에 따른 우리 구비 예산도 책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비 요구하면 그럼 국비 받았냐, 또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국비를 먼저 받아와야 시비를 받게 되고
○현택정위원 매번 이게 결산에 가면 여러분들은 추경에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질문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반납 형태를 띠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 예산을 여기다 잡아놓고 다른 데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거의 매칭에 맞춰서 씁니다. 구비는, 국ㆍ시비가 남아서, 사실은 국ㆍ시비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써버린 거죠.
○현택정위원 여러분, 매칭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 매칭비율을 따르지 않고 우리 구비만 다 썼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 매칭에 따라서 우리가 쓰고 돈이 남은 거죠. 국ㆍ시비가
○현택정위원 예를 들자면 1억이 국ㆍ시비로 내려왔어요. 매칭에 의해서 국ㆍ시비로 1억이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비 예산은 다 썼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매칭비율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책정되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똑같이 남아야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국비 1억, 시비 1억, 구비 1억 이렇게 왔으면 우리 1억은 썼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억 1,000을 주겠다 내시를 해놓고 실지로는 9,000이나 8,000밖에 안 줘요.
○현택정위원 그럴 수도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런 차액을 반납해주는 겁니다. 국ㆍ시비를 가내시라고 해 가지고 올 연말쯤 되면 뭘 쓸 것을 가내시를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구비를. 편성하는데 실지로 오는 것은 그 금액하고 다르게 와요. 그 차액을 우리가 안 썼으니까 반납해주겠다 이게 국ㆍ시비 반납금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계장 했으니까 양해해주시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우리가 지금 9개 단체가 됐죠? 그 전에 본예산 다룰 적에는 8개 단체였나요? 월남참전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9개 단체였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때도 9개 단체였어요? 월남참전용사회가 언제 들어왔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용사회가 보훈단체로 정식 가입하게 된 것은 작년 하반기에 9월달쯤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2013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인원이 전부다 1,650명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은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이 재원이 적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적정금액을 요청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재원이 적으니까 좀 적게 편성하고 나머지 차액은 아직 추석 때 지급해야 될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적게 편성을 했던 겁니다.
○현택정위원 삭감된 이유가 그거예요? 나머지는, 그 금액은 같은 부서의 다른 사업에 쓴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저기에서 봤을 때 이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삭감해서 추경에 요청해라?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그래서 반영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설, 추석 2회로 해야 되는데 설 것만 우선 하고 추석은 하반기에 추경으로 하자 해서 추석 것을 추경에 넣은 겁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은 편성할 때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하고 추석하고 필요하다 해서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당연히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의견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걸 받아들였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현택정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때 편성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택정위원 9개 단체 1,650명이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1,650명이 맞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건 금액에 따라서 숫자를 바꿔 놓은 겁니다.
○현택정위원 전체가 1,650명이 대상자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유공자 숫자는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밑에 예산을 저거 한 것은 조금 더 남은 게 있으니까 이 인원만 요구한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현택정위원 시간 다 된 거예요? 점심 식사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지원과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CCTV 관제종합센터가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사무실이 비는데 관제종합센터가 옮긴다는 얘기가 언제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계획은 작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현택정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도 편성이 됐고 그렇단 말이에요.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전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과마다 거기 사무실을 쓰려고 서로 경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보훈회관이 거기로 들어간 것을 아마 구청장 방침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겠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런 회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회관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보훈회관 건립할 때에는 근거가 있게 움직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해봤는데 사실은 보훈회관 제목이 건립이지 어떤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곳에다 모아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현택정위원 그런 개념이라도 일단은 보훈회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통합적인 사무실을 만들면서 보훈회관이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설치 및 운영조례 같은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추진이 돼야지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한 의회 심의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요 2011년 12월 30일날 조례 930호인데요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는데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네요.
○현택정위원 지원이 아니고 법령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우리 종로구 조례입니다.
○현택정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전문위원님 한 부 주세요. 그 근거에 의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한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네, 여기 7조 보니까 세부적으로 보훈단체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에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 1호에 보훈회관 등 시설물 건립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국가 보훈단체의 권익 신장 및 단체 운영과 보훈회관 및 시설의 건립 운영 이런 관련 규정이
○현택정위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지금 이 조례를 처음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건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만들어져 있네요. 그런데 이 예산이 보훈회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합관제센터가 옮기는 것을 2013년도 본예산에서 편성이 돼요. 그럼 이 사무실이 빈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보훈회관을 여기다 건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꼭 들어와야 되는지, 추경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걸 편성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보훈회관이 그동안 상당히 우리 구의 숙제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로 옛날 청사 거기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건물의 용도가 보훈회관으로서도 하자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도 공사를 하반기에 해도 내년에 입주하기가 어렵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계속적인 사업을 할 경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추경에 보훈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취지하고 추경예산의 취지하고는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불가피하게 사무실이 비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안 하면 다른 데에서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어떡하든지 예산을 편성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 건물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기능을 검토했습니다. 꼭 보훈회관을 고집했던 건 아니었고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그래도 9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종로에서는 신축은 어려우니까 이걸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좋겠다. 건물이 곧 비면 비워놓기도 그렇고 또 보훈회관으로 손색이 없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한번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이 보훈회관이 건물 전체를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관리 거기에서 건물을 또 하나 짓게 되잖아요? 그 위치는 모르겠는데 그 예산도 추경에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한 15억 넘어요. 그 사무실 짓는 것까지 하면.
그런 막대한 지금 추경에 자원이 적은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 보훈회관 때문에. 보훈회관이 이걸 다 써야될, 지금 사무실에 9개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사무실 면적이 어떻게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 전몰군경 미망회가 8평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당 3평도 안 되네요. 그런데 이게 지하1층, 지상2층 하면 연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한 200평 넘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면적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1층과 2층에 복도도 빼고 화장실 이런 게 다 공유면적이기 때문에 실면적은 한 단체 당 10평 내외가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사무실의 한 3배 정도 쓸 수 있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현재 쓰고 있는 보훈단체의 사무실이 지극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성사 옆에 있는 건물에
○현택정위원 그건 알아요. 여러 군데 나눠져서 보훈단체에서 각자 쓰는 거 알고 경로당에서 쓰는 데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체들을 모아서 보훈회관이란 데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관이란 명칭이 붙고 그런 걸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보훈단체가 전부다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추경에 전부다 공사비까지 다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계용역비하고 안전진단비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2014년도 본예산에다 편성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 의견을 묻고 싶은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추경에까지 편성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간에 보훈단체에서 쓰고 있는 열악한 현실 환경에서 그분들은 근 십여 년 전부터 보훈회관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종로구의 현실이 지가가 높고 건물가격도 높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많이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로 자치센터 건물, 종로1~4가동 주민자치센터를 옮기면 현재 쓰고 있는 탑골공원 옆에 있는 1~4가동청사 사용 그 다음에 효자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신축하는 방안 그 외에도 지난번에 창덕궁 앞에 있는 경희대 건물 여러 가지 난점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보훈단체에서는 곧 될 듯 될 듯 하다는 기대감에 여지껏 거의 폭발직전까지 와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와 같이 관제센터가 구청사 내로 이전하면서 그 건물이 발생함에 있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보훈회관을 확보하지 않으면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3~4년, 길게는 7~8년까지 흘러갈 걸로 보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 반영해서 그 보훈단체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7~8년 흘러간다는 근거는 뭐예요? 2014년도 본예산에다 공사비를 잡으면 되는데 그 흘러가야 된다는 이유는 뭐에요? 이번 추경에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일단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회원들의 여러 가지 종로구청과의 기대 내지 절망, 현시점까지의 그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도 못 했고 더군다나 많이 실망을 해왔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사회복지과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보훈단체 회장이었던 송재일 상이군경회장님이 그때 당시 구청장님하고 면담했을 때부터도 보훈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사정상 지금까지 가시적인 계획을 발표하지도 못 하고 검토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 가지고 CCTV 관제센터를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갑작스럽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방침도 지난 5월 3일자로 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전후사정을 파악하건데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복지지원과장님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위성도 있다고 봐요. 왜? 오늘날의 한국이 있게 된 것은 그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추경이라는 본래 목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추경에 편성한 거하고는 좀 맞지 않으니까, 내가 그 보훈회관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설계 용역을 하면서, 설계용역을 하면 최소한 2개월 이상은 걸리잖아요?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CCTV 관제센터가 9월이나 10월 정도에 구청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지금 5월 3일자 구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내일 예결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9월 20일 자리를 비워서 공사하기 전까지 전 단계에 일어날 수 있는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바로 이사를 함과 동시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훈회관의 보훈단체들, 국가유공자들이 종로구청에 바라고 있는 것이 보훈회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망을 빨리 충족시켜 주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렇게 긴급하고 그렇게 절실하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그런 것을 얘기해줄 수 있는 기회를 왜 안 가지셨어요?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절박한 얘기를 하시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죄송합니다. 여러 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전례를 보면 보훈회관이라고 지었다 부쉈다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실망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확정될 때까지도 저희들이 긴가 민가 할 정도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5월 3일날 구청장 방침을 받잖아요? 구청장 방침을 받았으면 어느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5월 3일날 구청장 방침을 받았으면 구청장이 문서로 여러분들한테 방침을 내렸으면 보훈회관이 되는 건 100%입니다. 그 이후에 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절박한 심정을 얘기해주시면 지금 보훈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립을 하는데 예산편성 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보훈회관 자체를 건립하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절실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꼭 들어줘야 하는 사항을 저희 의원도 공감한다니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짧은 기간일지언정 사전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계획단계에서 그래서 시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비나 안전진단비는 금년 추경으로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규모가 작고 곧 이사를 가면 건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빨리 당겨보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현택정위원 불가피하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네, 해도 물품취득비나 이런 것은 금년에 아마 못 살 겁니다. 예산편성 해도, 금년 안에 공사가 끝나기 어려우니까. 그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가급적이면 짧은 기간에 빨리 좀 하자, 건물은 비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물품취득비까지 예산을 부득이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저는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벽인력시장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공공근로자 1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일지나 이런 걸 쓰지 않고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일지는 쓰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과 담당직원이 있어 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서 음료수나 커피나 환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일지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내가 왜 일지를 안 쓰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5월 9일, 5월 13일 나가서 해본 결과 종로분들이 50%가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또 알아본 결과는 50%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일지 같은 걸 쓰다보면 그럼 거기에 어쨌든 주소나 전화번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종로구민이 몇 % 있다는 것은 실태조사 안 해도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갖고 어렵게 하시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철호 과장님께서 항상 지난번에도 이게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올라왔는데 절박한 심정을 그렇게 말씀이 좀 부족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고 또 그런 다른 것보다는 거기에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아마 안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지금 큰 예산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겠지만 지금 500 얼마 올라온 거죠? 이것 보니까 건물임차비, 운영비가 뭐 90만원, 공공운영비 27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많은 예산도 아닌데 그렇게 절박하게 우리 정철호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몇 번 나가봤어요.
나가 봤는데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그 자리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다리고 추운 겨울에 나가봤어요.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도 아팠고 거기서 승용차 1대가 딱 들어와서 뭐 2명 이거더라고요. 그럼 타라고 하면 그분들이 거기를 타고 일하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난번에도 그걸 올려줬으면 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올라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이 깎였군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이 하루에 그때 4만원, 5만원 이렇게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5만원을 받아다가 집에 가서 마누라 손에 쥐어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고 그러고 내일 아침에 또 가서 일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밤을 지새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물론 다른 데 지원할 데가 많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50%나 30%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50% 중에 하루 10명이 오면 5명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정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철호 과장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절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아마 감동을 하실 건데 그게 지금 아마 부족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지 같은 거에 그날 그날 오시는 분이 10명이든 5명이든 적어서 우리 위원회 있고 할 때 자료 같은 것도 한번씩 갖다 보여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일하기가 쉽게 쉽게 풀려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저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애절하고 절박하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안하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606만원을 올렸는데 606만원이 아니라 60만원, 6만원이라도 정확한 데 써야 하고 그야말로 허실 없이 써야 되겠죠.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다만,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분들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저희들 복지행정을 하다 보면 멀쩡하게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 손을 벌리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데다 비교한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새벽 같이 출근해 가지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준다고 그러면 더 삶의 의지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차에 실려서 나가는데 그분들이 꼭 일하러 종로구에만 가시나요? 아니면 다른 타구에도 가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것도 아직 데이터는 뽑아보지 않았지만 대체로 종로관내에 있는 공사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서울시내 아니면 경기도 인근까지
○경점순위원 타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지사람도 우리 종로구 와서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종로구민이 50%가 아니고 30%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종로구 창신동을 해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게 1, 2년 된 게 아니고 몇십 년 된 거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몇 년부터 시작된 거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것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2009년 1월달에 원세훈 씨라고 옛날에 서울시 부시장을 했던 분이 거기를 방문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좀 지원해라 해 가지고 2009년 1월부터 오픈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행하는 거는 2009년부터요? 그리고 거기 개인이 했든 누가 했든 오래됐어요. 사무실에 있는 건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 된 것 같거든요. 아마 서울시에서 받아 갖고 한 건 아마 4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타지로 갈 수도 있고 또 타지분들이 우리 종로구에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타지에서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민이 가서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에서도 50%가 아니고 30%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그걸 제가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을 마음이 안 아파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종로구민들이 아닌 분들이 너무 많고 사실 성북, 동대문 그쪽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루에 3시간을 쓰기 위해서 공공근로까지 투자하고 하루종일 사무실을 종로구에서 해야 된다는 게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왕이면 정말 영유아 어린애들한테 더 투자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8평에 2단체가 지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현재 존속하고 있는 자리에도 다 8평 이상이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개 단체가 들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직동에 노인정 2층에도 보면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한 19평 정도 됩니다.
○오금남위원 1개 단체가 들어 있거든요. 오히려 거기가 더 비좁은데 구태여 그렇게 전체적으로 9개 단체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놔두고 평수 넓게 쓸 수 있는 데는 넓게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답변해주시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이라는 것은 보훈단체 가입된 단체들이 다 한꺼번에 있어야지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우의도 돈독해지리라고 봅니다.
현재 가장 최대 난점이 9개 단체가 각각 종로관내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보훈회관을 마련함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한곳에 집결을 해서 그들의 상호 관심사를 한곳에 모을 수도 있고 의견도 조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도 보훈회관이 건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사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좀 더 좁은 데로 간다 할지라도 무공수훈자회도 같이 동참하는 걸로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입니다. 지금 83쪽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편의제공 시설 그 밑에 보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이 이번에 8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800만원입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가정 출산율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보다 지금 이만큼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자녀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일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오늘 4월 현재 2가구에서 170만원 지급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양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 편성요구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2012년도에 6가정에 44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300만원만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 사용하면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적어서 이번에 500만원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에 얼핏 듣기로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조례 제정된 부분을 그때 주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나요? 요즘에 나오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서울시 장애인에 대해서, 1급, 2급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만약에 출산을 장려했을 때 거기 보전이 되면 우리 구하고 별개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별개가 아니라 이것은 지원금하고 출산장려금하고 병가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작년인가 처음에 안 준 걸로 아는데 그러지 않았나요? 이 조례 아마 제가 아는 분이 출산했을 때 서울시에서 나오는 걸로 중복으로 안 줬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서울시하고 상관 없이 출산장려는 지원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출산장려금 지원금 이렇게 해 가지고 병가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차 말씀드렸고 85쪽 보면 푸르메재단 재활센터 지원이 8,100만원이거든요.
이것 지금 우리 구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작년에 오픈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비 요구가 왔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애초에 MOU 체결할 때 계속 지원비를 주기로 지금 MOU 체결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마 협약서에 적자에 약 20% 정도는 구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11년 당시에 계약할 때에는 적자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어떠한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어떤 회계법인을 통해서 적자폭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5월달에 푸르메센터하고 협약을 하면서 우리 적자폭에 당초에는 1억을 요구했었어요. 2011년부터, 1억은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해서 이번에 법인회계 정산을 하면서 그러면 적자폭의 20%를 협의를 해서 5월 2일날 방침을 받아 가지고 8,1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 계약을
○이숙연위원 어떠한 방침인가요? 아니면 지정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내부방침으로
○이숙연위원 아니면 지원근거 조례가 명확하게 규칙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일단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게 가능한가?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 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원해주는 폭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 같은 게 낡을 거 아니에요? 낡으면 그것도 신규 다른 걸로 구입해드려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그걸 정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정확한 근거자료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떤 조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에 63조에 보면 장애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숙연위원 우리가 몇 %를 지원해야 한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정해서 해도 되는 건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공무원이 얘기한 거는 일부에 대한 보조
○이숙연위원 과장님,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요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구두도 계약이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가지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야기 했을 때는 우리 국ㆍ과장님들은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하라고 역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푸르메재단 예산 지원하는 것 가지고 구두도 계약이라고 하시면 일반인들한테 뭐라고 나가서 답변을 하겠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라 애당초 2011년에 그 계약을 하면서 구두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겠고 일단은 저희는 조례는 없지만 일단 법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누차에 많이 따지고 안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재활하고 한의하고 치과를 운영하는데 주변에 대한 기초수급자나 주민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차피 국가나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중에 추가부분을 국가나 시로부터 같이 보조를 받자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통해서 적자액의 20%를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시하고 구하고 이게 국ㆍ시비가 정확한 비례를 해서 우리 대부분 내려오면 정확한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 지금 활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물론 비장애인도 하시나요? 보면 우리 구보다 다른 구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70 대 30
○이숙연위원 그러면 비율을 정확하게 뭔가 근거자료를 남겨서 매칭사업으로 가야 하지 구두로 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천상 국가나 시에서 먼저 보조를 받은 연후에 해야 된다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푸르메재단하고 저희들 볼 적에 일단은 적자폭을 메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후원금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뭐냐, 그럼 공인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한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20%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방침 받아서
○이숙연위원 우리 구가 정말 그 땅이 상당히 큰 부지잖아요. 큰 선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 소유 땅을. 그런 선물을 다 하고 일부 지원도 했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하게 매칭이 돼서 비율을 따져서 하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지 구두로 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를 구두로 깎아주고 얼마 주고 하자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거 따질 때는 과장님들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고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1년 조금 남짓한데 벌써 8,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모든 기구가 노화돼서 교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체비용을 정확한 데이터 없이 한다고 하면 서로가, 시와 구가 국가에 다 미루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럼 가까이 있는 우리 구가 해줬기 때문에 우리 구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오늘은 건강하지만 밤새 안녕이라고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과장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구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런 데 투자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줘야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서 했을 때에는 푸르메재단 하나 들어서더니 구두로 계약해서 줬다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대표기관에 줄 때에는 그분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들어내서 지원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거 돈 잡아먹는 하마가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이게 2011년도 5월 19일날 우리가 푸르메하고 종로구청하고 가 협약을 맺었어요. 약 75억 상당의 건물 감정가로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서 그때 시 협약서를 책정했거든요. 그때 거기에 어떤 규정을 신설했었느냐 하면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고 보니까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게 수치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올 1월인가 푸르메재단에서 한 4~5명이 왔어요. 자기들은 엄청 사회에 기여하고 그러는데 구에서는 아무 것도 안 도와 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도 붉히고 그랬는데 참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뭔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만 매년 거기서 손 벌릴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 싸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해서 청장한테도 충분히 보고도 드렸고요. 그런데 금년엔 우리가 처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본 결과 그러면 푸르메재단 공인회계 법인에서 결산한 게 있을 거다. 작년에 보니까 연말에 결산한 게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고 적자액의 얼마 정도는 우리 구비에서 최소한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5월 3일날 저희가 지원계획을 하나 방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의 20%를 지원하는 걸로 금년에는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걸 산정해보니까 8,100만원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공무원들도 참 걱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이나 모든 시설이 신설할 때는 지어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후의 운영비가 더 문제이고 그런데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당신들에게 우리가 5,000만원 주겠다, 1억 주겠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와서 큰소리칩니다.
당연히 해야 할 걸 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 하나 도와주지 않냐?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가면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사실 이거 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숙연위원 국과장님들이 우리 국·시비에 대한 데이터를, 적자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정확한 근거놓고 삼자로 나눠서 그렇게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마 이분들이 시도 몇 번 찾아갔을 겁니다. 나머지 적자폭도 지원해달라고요. 우리가 20% 지원해주니까 나머지 2억 적자났다 하는데 우리도 이거 준다고 난리입니다. 겨우 이거 지원한다고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에다가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시설을 했지만 우리는 그런 시설을 해서 이렇게 적자가 안 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려를 한 거잖아요? 그분들은 기업이나 그런 데 후원도 가능할 텐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후원도 자기네들이 조를 짜 가지고 다닌다고 하던데요? 자기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계속 노력하고 이 적자폭을 어떻게 메울지 후원도 요구하고 서울시비도 요구하고 국비도 요구하고 자치구도 요구하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와서 몇 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일단은 후원금에서 지원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20% 하는 걸로 하고요.
○이숙연위원 과장님, 적자폭 80%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도 적자폭을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 푸르메재단에서도 기업에서 후원금을 받겠지만 서울시와 우리 국·시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세요. 이건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꼭 우리가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하느냐? 정말 적자가 이만큼 났느냐?
○이숙연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차마 그 말을 꼬집기가 뭐 해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런 걸 정확하게 짚어보시면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갈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푸르메재단이 앞으로 굉장히 종로구 재정에 압박을 가할 거라는 것을 국장님이 시인을 하셨어요.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누차 얘기했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할 때도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최소한 우리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협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협약서 한 부씩 다 나눠줘 보세요. 처음에 협약서가 어떻게 됐냐 하면 장비를 새로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무조건 구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장비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나와요. 그쪽에서 요구하면 다 들어주도록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협약서를 그냥 홍보만 하는 거에 바빠 가지고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또 이번에 운영해보고 적자액의 20%를 여러분들이 보조해주겠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 같은 걸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냥 저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의회 승인없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20% 정해 가지고 그냥 적자폭을 지원해주겠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이요. 여러분들은 적자폭의 100%인데 20%밖에 안 했으니까 이 정도면 의회에서도 이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의회의 승인도 없이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협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저희 푸르메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체계가 2개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요 푸르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계에 대해서 새로 구입할 때에는 장애인복지관에만 해당되고 푸르메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안으로 제출해서 현재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해놓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인 안 해주면 이번에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그런 논리라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오늘 올렸어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제가 볼 때 이 사항이 그러한 절차적인 사항인지 제가 해석을 잘못했고요 일단 저희는 예산안을 올려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20%를 매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적자폭의. 그럼 20% 정한 것도 의회에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이번 예산이고 우리가 푸르메재단하고 이렇게 적자폭을 20%로 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매년 여러분들은 그 적자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편성할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맞습니다. 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요. 사전에 와서 그럼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으니까 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와서 한 적이 없잖아요? 절차상에 이런 것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부방침 받았다고 해서 의회를 그냥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본 위원은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부방침을 정해놓고서 그대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걸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절차상의 하자는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인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가 복지국에 보니까 예산이 다양하고 해서 사업비나 의무경비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도록 과장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그게 아마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미리 얘기를 하셔서 20%로 여러분들은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25%를 의회에서 승인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부방침 받았으니까 무조건 밀어 붙인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적자폭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비율적으로 20%를 하겠다, 30%를 하겠다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으시고 그러면 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이게 계속 내년에도 그렇게 적자폭에 대한 %를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내부방침만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는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일부러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과정상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
○현택정위원 국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잘못됐지요. 9급 공무원이 얘기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몇 십 년을 하신 분이 그런 얘기하면 잘못됐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은 항상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앞으로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맨날 이 자리에 오시면 하신다고 해요. 그래놓고서 안 해요. 이게 반복적인 일이라 의원들도 이런 얘기 매번 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점순위원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전에는 사실 이러지 않았거든요. 우리 회의하기 전에 항상 미리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거 올렸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의회를 무시해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담당관하고도 일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미리 있었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냐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애등급 1~2급은 150만원 이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2급은 100만원이었죠?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건 1~2급 150만원, 3~4급은 100만원입니다.
○경점순위원 서울시에서도 1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네,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서울시 100만원이고 우리가 150만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네.
○경점순위원 그러면 800에서 지난번에 300받으셨고 이번에 500을 더 지원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종로구에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100만원을 받아다 종로구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 100만원에다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는 거 50만원을 더 해서 150만원이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 그렇게 됐죠?
우리 종로가 아무리 없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장애인 가족한테 아이 출산해서 주는 건데 그런 것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여기에 나온 대로 서울시에서 100만원 받아다가 우리 150이면 250이잖아요? 그리고 둘째 다하면 아마 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지만 올해는 정확하게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작으나마 우리 장애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중복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장애인 사회활동 편의제공 해서 각 동사무소에 귀가 안 들리는 분이 끼고 일할 수 있는 보청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확대경 그리고 화상전화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각 동사무소에 다 놓여져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하게 놓여져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놓여져 있고 각 동에서 요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신청한 동에는 이번에 추경으로 확대경도 설치해주고 보청기 설치해주는, 다른 동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나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가면 확대경이 없어진 데가 있고 어디는 가면 보청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일단은 우리 정상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그게 없으면 그게 내 귀가 되고 내 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관리가 잘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비막이나 햇빛가리개 그런 거를 하나 보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승차대 편의시설
○경점순위원 그럼 이건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4개소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 가지고 4개소를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점순위원 장소가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개략적인 것은 나왔습니다. 이건 구의원님 요구사업으로 4개소를, 7개소가 들어왔었는데 4개소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나름대로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종묘공원하고 열린마당 쪽하고 그 다음에 안국역 6번출구, 그리고 YBM 종로1가에 있는 시사영어사 그쪽에 일단은 네 군데 설치하도록
○경점순위원 열린마당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남동 꼭대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아니요.
○경점순위원 아, 여기? 비가리개는 필요하더라고요. 햇빛은 모르겠지만 비가 오면 어디로 뛰어갈 수도 없고 시각장애인들은 특히나 봉사하러 많이 다니다 보니까 뛰어갈 데도 없고 우산이 없으면 비를 쪼르륵 맞게 되는데 그 비가리개는 지금은 4개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장애인 주차하는 데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소형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승차대의 기준에 승차대의 인도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맞아야지 승차대 설치하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승차대를 설치를 못하겠다고 여태까지 벼텼단 말이에요. 여기는 기준에 맞아요? 지금 4개 하는 데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면적이 충분하고 거기에 다니는 버스 운전기사하고 우리 직원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해당된 4개 지역이 적정하다 설치 공간도 충분하다 잠정 그렇게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은 기준, 기준 하는데 타구에 가면 이건 정상인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한 셔틀버스잖아요.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너무 기준에 얽매여서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설치를 못 한다고. 이것 구정질문 했던 사항이에요.
이제 와서 이걸 설치해주겠다 이런다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진짜 햇빛이 쨍쨍한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법 이전에 타구에서는 진짜 규격에 안 맞는 인도에도 설치해요. 너무 여러분들은 이럴 때는 원칙을 고수한다니까. 진짜 구민이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장애인승차대 같은 것은 기준에 좀 안 맞더라도 여러분들이 되도록 작게라도 설치를 해주셔야만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잡으셔서 승차대를 되도록 장애인 쪽에는 빨리 승차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기준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해 갖고 사업개요 거기에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1, 2급 장애인 괄호 해놓고 소득과 무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책자 173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자서 원만하게 다니지 못할 때 거기를 지원하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활동보조라고 사람을 쓰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아, 사람 쓰는 거? 전체 몸을 못 움직이는 분에게 사람을 붙여서 그런 거 였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무악동 임대아파트 경로당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을 적에 임대아파트 내에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 조례, SH공사에 대한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2009년도 11월달경에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지을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 조례를 봤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조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조례가 바뀌었길래 2010년도에 설계비를 3,000만원을 책정하고 그 조례 조항을 그때 당시 가정복지국장이죠? 가정복지국장하고 또 가정복지과 과장님하고 도시정비국장하고 주택과하고 조례를 제가 복사해서 줬습니다. 지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이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복사해서 주니까 이틀 후에 답변을 주십시오 했더니 아무 연락이 없어요. 3일째에 연락을 했더니 지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3,000만원 설계비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안 짓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금년 4월달에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못 짓게 되어 있어요.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지을 수 있는 것을 그때 당시 복지국장하고 가정복지과장하고 청장님을 모시고 두 번 왔다갔다 하더니 안 짓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들어온다, 그 위에 5층 단위는 높아서 안된다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안 짓고 말았어요.
지금 다시 재론해서 2,000만원 편성됐는데 이것은 짓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걸 안 짓고 2년 동안 넘어갔어요.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000만원으로 설계해서 꼭 거기에 노인정에서 노인회장이나 노인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그곳에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아파트 하고 분양아파트 하고는 합쳐질래야 합쳐질 수가 없어요. 분앙아파트에는 충분하게 넓은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거기 위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합쳐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SH공사에서 준 8평짜리에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해서 임대아파트 550세대 중에서 250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8평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짓는 걸로 했었는데 그때는 무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꼭 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분들이 요구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기 때문에 1층 30평, 2층 30평으로 그걸 원하고 있어요.
구에서 혹시 30평 1층으로 지을까봐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1층은 할머니들, 2층을 할아버지들 해서 2개 층으로 지어주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쪽에 있는 550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 노인들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8평짜리에 노인정에서 있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장 명의로라도 지어야 됩니다, 그런 데는. 해줄 건 해줘야지요.
이번에 꼭 지어주기 바라고, 오늘 내가 다른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은 마치고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오금남 전 의장님이나 우리 최경애 위원장님이나 거기에 상당히 장기 고질 민원이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발생된 민원이어서 이게 임대와 분양 사람들 간에 이질감이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강해서 그동안에 여기에 이제 경로당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도 거기 다섯, 여섯 번 나가봤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부처별로 의견이 달라서 이번에는 한번 우리 위원님이 설계비도 책정을 한번 해서 해보자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제가 거기 화단 있는 입구 쪽까지 다 들어가서 보고 관련부서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그 땅이 서울시 땅이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기는 임대와 분양 간의 알력이 도저히 결합이 안되는 상당히 강력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임대아파트 어르신 복지관을 짓는다고 그래도 사실 그쪽으로 못 가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설계비 하신 거 불용처리 안되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원래 복지관을 짓는 것보다 이분들이 그걸 해달라고 정말 지역에서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분들을 위해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꼭 이것 신경 써 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복지지원과는 해당부서로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의 있으시면 조금 더 계시고, 복지지원과 질의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이번에 무악동 임대아파트 경로당 설계비가 2,000만원 잡히잖아요. 규모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가 지하에 들어가봤더니 완전 지하는 밑부분까지 주차장으로 공간이어서 건물을 세우는데 PR을 기둥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금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층만 이렇게 지을 수 있는지 2층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건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현택정위원 설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층을 짓든 2층을 짓든지 그런 계획도 없이 설계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층의 면적이 넓게 나오면 단층으로만 지어서 미관이나 이런 것 좀 볼 수 있고 면적이 도저히 안 된다면 2층으로 올려서 1, 2층을 쓸 수 있도록 검토도 한번 해보고 이런 현재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택정위원 설계가 나와봐야 1층이 될는지 2층이 될는지, 모른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우선 현재 급한 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나오면
○현택정위원 그런 게 나와야 어느 정도 규모가 저거 한지는 그때 되어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소규모 복지센터가 무악동에 있잖아요. 그럼 연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 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센터와 경로당의 차이를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복지센터나 경로당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건데 그 옆에다 뭐 이렇게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고 좀 깊이 생각해보면 복지센터는 글자 그대로 또 가서 건강도 위해서 하고 하는데 경로당은 밥도 해먹고 좀 가정적인 이런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오금남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노인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아까 250세대가 넘는다고 65세 이상이, 그래서 경로당과 복지에 관해 차이는 좀 그래도 복지업무를 해보면 차이는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현택정위원 얼마 전에 경로당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잖아요. 무슨 뭐야, 경로당에서 일거리를 할 수 있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일자리창출
○현택정위원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종로구의 경로당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협약식도 하는 걸 보면.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노인들이 무료하니까 그런 생각은
○현택정위원 무료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일을 줘서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그분들이 자립이라면 이상하지만 노인분들이 스스로 돈을 벌게끔 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준다는 뜻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기회를 한번 줘보자
○현택정위원 그럼 복지센터에서는 지금 이제 거기는 소규모입니다마는 이화동에 있는 것은 대규모 복지관인데 복지관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봐요. 복지센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경로당에는 뭐 1개, 2개의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연관을 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센터는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성향이 강하고 경로당은 가족같이 서로 스킨십하면서 밥도 해먹고 가정 이야기도 하는 이런 가정적인 경로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개념을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네요? 복지센터는 교육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거고 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드는 걸로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약간 유사성은 있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
○현택정위원 그런 개념으로 정립이 되니까 무악동 임대아파트에 경로당은 지어야 된다?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장소가 지금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데 너무 아까 3평, 4평 가지고 인원수는 늘어나니까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에 검토해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복지센터하고 지금 임대아파트 경로당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경로당은 각 동마다 몇 개씩 있고 복지회관은 또 여러 사람들이 운영하는 약간 공공성이 강한 곳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또 한 가지는 극단 빨래터 사업비를 여쭤보겠습니다. 극단 빨래터라는 게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요즘 소위 말하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극을 통해서 치료해주고 예방해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극단 빨래터에서 하는 연극은 노인문제에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해줄 수 있는 기회이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노인들이 보면서 또는 체험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런 부분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거 공연을 해본 적이 있나요? 빨래터 공연을 해봤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2012년도에 3번 정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공연을 해봤어요? 효과는 어떤 게 있었어요? 그 공연을 보고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결과를 추출해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공연을 함으로써 노인 정신치료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예방이 됐다든지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추출된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극단 빨래터 공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옛날 시골에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소통이 좀 잘 되고 스트레스가 마음껏 풀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극단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복지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 연기자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전문 연기자들이 있고 그 외에는 다 관람 위주죠.
○현택정위원 그럼 복지관 회원들은 관람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몇 분은 참여를 해서 연극동아리니까요. 주축은 외부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외부 전문가들이 한다? 아마추어가 아니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분들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핵심적인 건 필요하겠지요. 연출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겠지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회원 중 몇 사람 뽑아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요.
○현택정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공연을 봄으로서 노인분들의 정신적인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이런 공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2012년도에 단원을 15명 뽑아 가지고 공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호응은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모두 자기 과거를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네.
○현택정위원 그럼 올 해는 몇 번을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엔 3번 했는데 올 해는 몇 번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 동안 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노인 질환 중의 하나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흔히 나타나는 병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관에는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사업이나 사회교육사업 이런 데에서 그런 노인 정보화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발견도 되고 예방도 되고 하는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19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으로 3,200만원이 별도로 추경에 올라와요. 시비, 구비해서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요? 사업계획에는 시비, 구비가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가 잘못 알았는데 시비가 1억 5,000 있고요
○현택정위원 아닌데,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이 총 6억 얼마 되는 사업인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네,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현택정 부의장님 질문에 노인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상의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서 상에는 도시락배달,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로식당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추경에 3,200만원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이번에 추경 요구하는 건 시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도시락하고 밑반찬 이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올린 건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래서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저희가 별도로 도시락 배달을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종로자활센터 여기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종합복지관에서 다시 재위탁을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배달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현택정위원 그럼 대상자한테 직접 이분들이 전달을 해주나요?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배달은 일단은 복지관 직원 2명하고 공익요원 2명 그리고 재가관리사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배달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일손이 딸리니까 종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우리 거점지역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한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종로 자활센터에서 일정 부분 도시락을 배달해주면 그 도시락을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받아다가 각 가정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이것을 파악했을 때에는 거점지점에만 딱 떨어트려 놔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으면 동사무소에 딱 떨어트려 놓으면 동사무소에서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전달해요. 그런 거잖아요? 이분들이 대상자한테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어느 거점 지점이 있으면 거기다 떨어트려 놓으면 거기서는 각자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그래서 그 비용을 보조가 안 되니까 여태까지는 우리 복지관 법인 전입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현택정위원 이번 추경에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작년에 추경 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전액 반영을 시켰는데 우리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삭감이 된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 책자 보면 185쪽인데요 위에 2013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통보가 되어 있어요. 명륜3가 어린이집 약 2억 1,800만원, 엔젤 키드어린이집, 구민회관 어린이집, 창신제1 어린이집 다 합해서 7억 9,529만 6,000원이 변경내시 통보인데요 이게 어떤 관계로 변경이 되어 있나요?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말씀하신 2013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은요 국비가 지금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 시비가 확정되고 그 다음 구비가 확정이 돼야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가 확정되고 이건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확정이 돼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추경에 확정을 해주시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려면 명륜3가동 전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그 인근 어린이집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네, 포함됩니다. 당초에는 시비 80에 구비 20을 확보했었는데요 국비를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까지 따온 겁니다.
○이숙연위원 국비는 얼마나 되는데요?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여기서 50을 보시면 됩니다.
○이숙연위원 원래 우리가 계획 잡은 게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빠르면 올 1월이나 뭐 그런데 이게 점점 늦어지다 보면 내년 3~4월이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6~7월경에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착공을 아마 8~9월경에 예상을 하고 기준으로 봐서는 올 해는 아니고 내년 3월 전까지 저희가 어린이집 개원이 3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속도를 내라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근데 너무 늦어요. 건물 자체를 1년 가까이 방치해둔다는 건 우리 구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보훈회관 그건 되자마자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올려서 진행 속도가 빠른데 한 번 가보세요. 폐허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우리 구가 방치한다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답변할 길이 없다고요.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꼼꼼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숙연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마다 거기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건가요?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지금 각 시설별로 설계사하고 미팅을 저희도 벌써 한 다섯 차례 했고요 계속적으로 요구된 사항들은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설계를 빨리빨리 진행해서 해야지 계속 변경되고 해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허술하게 남아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제가 답변할 길이 없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요 자치행정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하고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영유아프라자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무악동 정말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영유아프라자를 해놓으면 누가 얼마나 거길 가요? 꼭대기 올라가서도 계단을 몇 개를 올라가야 되고,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도대체 어떤 데에다 영유아 프라자를 해놨는지.
그렇게 하니까 장난감이고 뭐고 많이 미비한 점이 있어요. 빨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서둘러서 해주셔야만 활용을 하지 그 꼭대기에 해놓으면 몇 사람이나 가겠어요?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저희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애들이 금방 커가잖아요? 그래서 그 비싼 장난감을 사서 쓰는 것보다 대여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3개씩 빌려갈 수 있더라고요. 젊은 엄마들이 인터넷으로 찾아서 오는데 너무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찾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배화여대에 있을 때에는 그나마 찾기가 좀 쉬웠는데 지금은 임대 기간이 끝나 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그전에 목표를 뚜렷하게 세웠더라면, 아까 복지지원과장님 보훈사무실 서둘 듯이 좀 서둘러주는 그게 있어야지요. 어르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도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대기자들이 많아서 언제 들어가나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원래는 11월이면 될 거다 했는데 지금은 3~4월에도 될지 말지 하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해당 부서에 충분하게 말씀 전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설계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대로 활용하는 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길래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처음에 하고자 하는 날짜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 가지고 시설에 부실해지는 그런 문제 일어나게 하지 마시고 설계 자꾸 변경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뜻을 담아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어린이집, 우리 직장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지요? 위탁업체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가 직영해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현재 위탁업체는 푸름이라는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름이 보육지원재단
○이숙연위원 그럼 종로구에 처음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처음입니다.
○이숙연위원 이 재단은 어디에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서초구에 소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그러면 선정방법이 어떻게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전국으로 가능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역제한 없이 전국 가능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푸름보육지원재단에서 선정했나요? 아니면 원장님은 어떻게 선정과정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공모할 때 업체하고 원장하고 와서 프리젠테이션 한 다음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이 8,900여 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금 구청내 직원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몇 명이나 지금 다니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금 현재 22명, 23명 그렇게
○이숙연위원 많네요. 원래 정원 인원은 몇 명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정원은 35명까지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숙연위원 전에는 직원 아이들이 여기 많이 안 다닌 걸로 아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다니고 있는 편이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시설도 많이 개선됐고 환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정원이 44명이었는데 이번에 보육법
○이숙연위원 시설을 더 넓혔나보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1인당 면적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35명으로 줄었으니까
○이숙연위원 그러면 종일반으로 우리 직원들이 퇴근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제가 종일반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오전, 오후반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종일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일반인데 아침에 데려왔다 저녁에 데려가는 출퇴근 때
○이숙연위원 대부분 23명이 다 그런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 내의 시설과 같이 다른 시설도 어느 정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친환경적으로 좀 시설을 바꿔나가는 그런, 50 몇 갠가 구립이 30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구립이 24개
○이숙연위원 서울형도 있잖아요. 서울형까지 합하면 30여 개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서울형은 43개, 합하면 73개 어린이집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조금 더 개선해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축하금 지급관계인데 그때 최경애 위원장님이 여기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보니까 어디 출발하는 거 보니까 가회동인가요? 99세 연세가 드신, 아직도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 내용을 보면 17분 수혜대상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지금 파악된 게 17분을 찾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미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어떻게 혜택을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금년에 한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숫자도 많지 않고
○이숙연위원 그 관계가 어쨌든 우리가 조례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딱 드리는 것보다 몇 분 안되니까 그런 분들도 어차피 배려하는 것도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생일에 관계없이
○이숙연위원 전달은 어떤 방식이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조례 하실 때 많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계좌로 입금하는 걸로 하고 서한문도 전달하고
○이숙연위원 그럼 본인의 계좌인가요? 자제분의 계좌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본인의 계좌를 최우선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면 가족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숙연위원 그렇게 돼야 내 통장에 들어와야 자부심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원래는 본인 통장에 넣는 게 맞습니다. 100세 된 분 이름으로 해서 넣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사실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경로의 행사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특히 계장님들이 많은 지역마다 곳곳에 오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구가 되면 더 어르신들이 행복해지지 않나 그런 걸 가져봅니다.
그리고 출산양육지원 셋째 아 보험료를 보면 19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셋째 아가 점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갈수록 출산율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뭐 그렇게 큰 증가폭은 안 보이지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셋째 아가 태어나면 5년 동안 보험을 들어줍니다.
○이숙연위원 알아요.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올해 태어나면 올해부터 5년, 금년에 태어난 사람은 내년 되면 4년만 보험료가 남고 또 1년 지나면 3년 남고 차등이 남아서
○이숙연위원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보험료를 산정했는데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좀 그런 것은 빼자 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산출기초를 올렸는데 이걸 무시해 가지고 해서 이번에 보험료 누적분에 대한 추경을 올린 겁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또 요즘 종로가 의외로 세 자녀를 놓는 출산율이 조금 더 늘어났나 하고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건 줄 알고 보험료를 했는데 지금 누적된 부분을 예산편성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누적된 보험료, 누적 증가분 그것에 대한 겁니다. 1,400만원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가 5년을 지원해줘야 되니까 연도별로 연결되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계속 올라가고 이제 5살 넘으면 떨어져 나가고 또 증가하고 그것에 관련된 보험료 증가분
○이숙연위원 이게 의외로 보험료 5년 동안 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고마워하는 부분인 거 같더라고요. 이게 혹시 몰라서 못 하는 그런 분은 없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출생신고를 하면 다 홍보를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셋째 아부터 하고 3만원씩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주기 때문에 엄마들이 더 잘압니다.
○이숙연위원 하긴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인터넷 해서 찾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구를 위해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여성가족과가 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과장님이 힘이 부치겠지만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199쪽 보조자료에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출생시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이상 100원 지그 해놨는데 오타 맞죠? 내 책만 그런가?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효사랑실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와요. 그렇죠?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거 맞죠? 예절교육강사료가 삭감이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448만원이 아마
○현택정위원 삭감이 된 이유는 그때 예결위 때 과장님도 이걸 용인하신 사항인데 갑자기 추경에 다시 달라고 요구를 해요. 여기에 앉아 계세요, 과장님이. 이것 꼭 줘야 돼요? 꼭 추경에 필요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과장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우리가 효예절 교육 쪽으로 해 가지고 학교마다 초등학교 7개 학교 해서 한 13회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4개 학교 10회 해 가지고 1,8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효사랑으로 해서 그런 쪽에 많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결연사업을 해요. 그렇죠? 학교에 가면서 이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결연을 맺어서 노인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예절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결연사업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건 경로당에 아이들이 가서 어르신들한테 재롱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어른신들이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연사업을 하는
○현택정위원 주체는 어린이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에 행복감을 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없고요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서 애들한테 예절교육 같은 것
○현택정위원 그 자리에서 교육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굳이, 초등학교 가는 거죠? 예절교육은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이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현택정위원 찾아가서 하는 건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그때 과장님이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서 이 예산은 저거 하겠습니다 하고 용인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추경에 다시 올라오니까 그때 과장님이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요즘 학생들이 예의범절이 빠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간에 폭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도 쓰지 않는 은어를 사용하면서 폭력이 난무해서 그때 당시 학생들 어릴 때부터 국어순화운동을 하면서 휴대폰이나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좋은 언어를 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예절이라는 게 전반적인 예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균관에 가면 예절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학생들 아이들한테 맞도록 맞춤형 예절을 한다 그래서 인사하는 예절이라든지 절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말하는 언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문자를 보내는 이런 용어라든지 각종 모든 예절을 거기서 다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예절로 바꿔보자 해서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의 한 방식으로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좋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성균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계시는 분들도 많은 돈을 받지 않고 실비 정도를 받으면서 봉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한 기억으로는 5만원씩인가 받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균관의 예절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단체가 있습니다. 유림에서 관리하는 우리 효에 관한 예절에서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하는 예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또 그때 문서를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요즘 학교가 학생수가 많지 않아서 보통 2개반, 3개반씩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강당에서 강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좀 더 언어예절이라든지 인사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훗날에 나라발전에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 당시는 내가 이걸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양보하셨어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때는 양보했다기보다는
○현택정위원 우선순위 사업이 있어서 양보하신 건가요? 그때 저는 분명히 봤어요. 과장님이 양보, 이건 내가 삭감하고 다른 걸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시간이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효행관련 책자 발간 때문에 400만원 부족분을 요구해요. 효행본부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배부처가 타 자치단체까지 막 뿌려요. 배부처나 발행부수를 조정할 필요 있지 않아요? 무조건 다 뿌려 가지고 저거 하지 말고 서울시내만 뿌리나, 이것 다 뿌리지 전국으로, 전국으로 다 뿌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서울 위주로
○현택정위원 서울시에 자치단체에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럼 발행부수를 조정을 하고 배부처를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까지 추경에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런 걸 요구하면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책자를 예산을 편성 받아 놨는데 이것 가지고 인쇄 하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수는 1,000부 하나 2,000부 하나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1,000부 이상은 되어야만
○현택정위원 기본이 1,000부잖아요. 인쇄하면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부를 하는데 이걸 다 소화를 못 하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도 뿌리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타 자치단체 해봐야 이삼십 군데입니다.
○현택정위원 자치단체 한 군데만 뿌려요? 효행본부 있으면 효행본부도 보낼 거고 보훈단체에 있으면 보훈단체도 보낼 거 아니에요? 문화원에도 보낼 거고 한군데만 보내겠어요? 각 구에 하나만 보내겠어요? 그건 아니지.
이런 사업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상임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것은 되도록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이 됐어요. 그렇죠? 보육수당은 국가에서 주는 보육수당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중으로 받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3월부터 우리가 모든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체협약이 작년 12월에 된 사항으로 정부에서 주는 보육수당하고 이것 주는 보육수당하고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그러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공무원도 그동안에 보육수당을 지급해오다가 금년 3월부터는 지급중지가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공무원은 지급중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특히 미화원들의 단체협약에 의해서는 별도로 주기로 협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작년 연말에
○현택정위원 그럼 이중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실무자들이 검토를 더 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요. 단체협약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상의 편성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이중지급은 공무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해야 될 근거도 없고요. 단체협약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실무자들이 좀더 검토를 했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택정위원 다음 산업환경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2호점 매장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이 돼서 올라옵니다. 국장님, 지금 1호 매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금 현재 결과로 보면 당초의 생각보다는 성과가 좀 높아졌다, 조합원도 늘어나고 해서.
○현택정위원 조합원은 늘어났는데 생각한 만큼 이익이 창출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운영한 결과 그 이익금이 4,800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한 6,9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2,000만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런데 현년도의 목표는 현재 회원수도 많이 늘어났고 현재 매달 판매되는 액수도 매일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현년도에는 흑자는 아니더라도 정상 궤도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흑자 전환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주민의 불만사항이 있고 주민의 호응도가 있고 하는 게 이게 상충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불만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법을 해서 보호를 해주는데 그런 문제가 상충이 되고요 또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기농 좋은 제품을 쓰니까 좋다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평창동을 보면 거기에 이런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는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주차를 거기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여지책으로 주차선을 그려요. 확인하셨어요? 주차선 그려놓은 거.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네, 거기 가서 봤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다른 차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돼요. 그런데 지금 불편을 주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시면 교차가 안돼요. 맨 밑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놓는 바람에요. 이렇게 불편을 주면서 물론 일자리 창출을 합니다. 여기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네 사람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주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일자리 창출은 좋은 면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유기농 제품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그런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다른 면이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창동은 종로구에서 그래도 인구가 제일 많은 데입니다. 그 커버를 하는 게 평창동, 부암동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해요, 거기를요.
그런데 2호점은 삼청동입니다. 종로구에서 가장 인구가 적어요. 종로구 근처에 있는 가회동이나 이쪽으로 오면 청운, 효자동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첫째는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특히 삼청동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꼭 2호점을 내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지금 현재 처음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할 때 종로 구민 누구나가 다 균등하게 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취지로다가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협동조합이 평창동에만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이쪽에 지금 말씀하신 사직동이라든지 청운동을 비롯해서 삼청, 가회도 물론이고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은 하고 싶어도 회원은 가입을 했는데 자기는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아마 최소한도 종로구 안에 동쪽 중앙 이런 쪽으로 해서 세 곳 정도는 해야 종로구민이 형평에 맞게 이용할 권리를 갖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상권하고 상충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품질이 우수한 유기농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에서 파는 그런 물건들은 거의, 일부분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취급은 안 하고요 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일반 상권에서 파는 가격보다 여기 생협에서 파는 가격이 오히려 더 싸지 않고 비싼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가격도 비싸고 구로 같은 데에서는 소비자단체를 만들어서 옷을 시중가보다 50% 다운시켜서 팔아 가지고 거기는 지역 상권들의 반발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구의 소비자 생업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자리를 하게 됐던 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에는 땅값이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하면 지금 무지하게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마침 1월 달에 경찰기동대에서 그걸 우리 구에다 반환하겠다라고 하는 통보가 재무과에서 오길래 제가 바로 그렇다면 어디도 그렇게 큰 데도 없고 여기도 또 면적이 원체 작습니다. 이 작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걸 2층은 다른 단체를 주고 어디 필요한 곳에다 주고 1층만이라도 좀 작게 써서 이쪽 중간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평등하게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지금 회원이 한 1,000명 된다고 하셨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1,126명입니다.
○현택정위원 처음에 발기했을 때 회원은 몇 명이었어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570명이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종로구 전체에서 받은 거고 그러면 나머지 지금 증가세가 평창동, 부암동의 회원이에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쪽의 회원이냐 그거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600명이 증가한 것은 평창동, 부암동 사람들의 증가다? 그러면 성장세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570명 가지고 발기대회를 했다 그러셨죠? 그것은 종로구 전체란 말이에요. 그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어느 지역을 망라하고 가입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그게 허수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삼청동 2호점을 내게 되면 삼청동, 가회동 주민은 회원이 그쪽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이쪽의 회원이 돼서 주로 이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회원은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이쪽저쪽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과장님이 1,100명을 자꾸만 강조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동부 쪽에 하나 생기면 그쪽의 회원도 그 등록한 회원이 그대로 하고 이 성장세는 여기 삼청동에 세워졌을 때의 성장세는 삼청동, 가회동의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평창동, 부암동처럼 600명이 증가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꼭 이 2호점을 그쪽에 내야 된다?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꼭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원체 오래된 건물이라서 현재 그 상태로 놔두면 구 이미지에도 문제가 되고
○현택정위원 아니 쓰려고 그러는 데 많습니다. 거기 뭐 안내소도 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도 이용할 데가 무궁무진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이용 안 하면 건물이 헐을 거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갈 사람들 대기하고 있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생협 1호점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작년도 결산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작년도 결산이고 또 올 해도 적자를 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또 2호점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주민들 이용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현재 삼청동 이용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경애 지금 총리공관 쪽에 다시 낸다고 그러시면 이 이용도가 낮으면 또 적자를 볼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생협을 다시 2호점을 내고 하려는 그 의도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들이 양질의 물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사항이고 특히 이 생활협동조합에 가보시면 요새 아이들이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제품이라든지 그런 걸 쓰려고 하는데 그런 물품을 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활협동조합에 가면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미 1호점이 있어서 거기서 차량을 운행하고 종사원이 있기 때문에 2호점을 운영한다면 2호점에는 차량이 그만큼 더 이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활용도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좋고 아마 효과가 배가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지역을 다녀보면 물론 친환경이고 아토피에도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부암동 하림각 앞에서도 팔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고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 지역상권 살리기 하면서 또 굳이 되지도 않는 그런 1호점이 있는데 또 2호점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2호점을 또 내게 되면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우리가 모든 구민한테 기회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뭔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물품을 싸게 공급은 못 할지라도 양질의 물품을 우리가 공급해서 시장경제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이익금은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물론 적자가 나면 안 되겠지만 이 적자는 저희가 생협에다가 적자난 것을 보존해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생협은 자체로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는 수익과 지출이 아마 동등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해가지고 장이 크면 클수록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요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굳이 추경에까지 넣어 가지고 적자가 되는데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유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흑자가 되고 난 뒤에 내년에 봐가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돌아보고 정말 이게 2호점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될 경우에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서까지 적자가 되는 이런 건 그 1년을 다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신다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이 사업은요 작년도에 6개월을 영업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 초창기는 인지도가 없고 알지 못 하니까 주민들 이용이 적었고 그래서 그동안 가면서 회원수가 자꾸 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매출액이 현재의 매출액 가지고도 이익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가지고 연말에 결산이 된다면 제가 아무리 삼청동 거기에 생협 매장을 연다 하더라도 거길 운영한다 하더라도 적자가 나지 않고 거기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 수반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평준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과장님, 그렇게 억지 쓰시면 안 되지요. 추경이란 그 자체가 정말 하고 있는 데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지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현재 더 많이 잡자고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요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국궁활성화사업이 지금 5,000만원이 추경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금년 그쪽 황학정에 얼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아니죠. 작년도에 금년 예산 편성된 게 그거 아니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금년도 1억 1,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구비, 시비, 국비 매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황학정 밑의 건물이 그때 당시 서울시장한테 가셔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타다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시장 D동 상가는 5,700만원 정도가 2013년도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5,700만원은 이번 예산에 간주처리로 되어 있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이 사업비는요 동대문 D동상가 승합공사를 하고서 남은 돈을 가지고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를 편성을 안 하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6,55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가요. 그런데 구비 중에 5,745만원을 우리가 반납을 안 하려면 우리가 구비를 따로 편성해야 되는데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편성해서 쓰도록 하려고 해놓은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의 돈을 어디에 쓰고자 하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지금 현재 통인시장이라든지 웬만한 시장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다 아케이드 설치를 하면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다만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창신시장에 햇빛가리개를 설치할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창신시장 쪽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통인시장에 한 10억 이상 우리 구비는 한 1억 정도 해서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지금 그쪽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생상으로 볼 때는 아주 미약합니다. 시장에 딱 들어가면 위생복부터라도 제대로 입고 머리에 띠라도 하나 두르고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가지각색이에요, 옷 입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적에는 시장은 시장이되 우선 간판에서 상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마는 위생상으로는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직접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 상인협회 회장님께 가셔서 우선 상인들이 겉으로 보든 어떻든 간에 깨끗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의복정리라든지 모자라든지 아니면 수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하도록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상인회에 꼭 얘기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얘기하시고 금천교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거리시장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도 물론 환경정비가 가장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외관상으로 볼 적에 아주 취약지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그쪽 상인들 회장들한테나 이사들한테 얘기하셔서 좀 깨끗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의장님의 좋으신 의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심심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120쪽 보면 민간위탁비 미지급분 공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발생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5월중에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왜 났는가하고 알아봤더니 천안에다 회사대표가 건식사료공장을 신축하다 보니까 자금이 달려 가지고 부도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694만 1,560원입니다. 그 금액은 2010년도 5월 1일부터 그 회사가 부도나기 전날 5월 14일까지 우리 구에서 228.94톤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대금을 갖다 현재 이제 와서 지급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처리단가가 7만 4,000원이고 1,694만 1,560원이라는 근거는 2010년도 6월 10일 당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나온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분이 손해 보는 사업이 아니었는데 다른 데 투자하다가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다른 데 투자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 당시 본인은 개인적인 일로 해서 구속 중이었고 그래서 회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공탁금을 걸 정도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금액이 더 많았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5월 14일날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5월 15일부터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2010년 7월 1일날에서야 화성시장으로부터 부도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의 한 달 반가량 있다가 받았는데 당시 2010년 6월 1일날 수원지방법원에 조은경이라는 채권자가 종로구청을 제3 채무자로 해서 이제 결정문이 왔고 그 다음에 6월 4일날 김동열이라는 분이 이분도 물품대금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이 청구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도 황현희 씨하고 김철수 씨라는 분이 다 대금청구를 6,000만원을 청구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네 사람하고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구청 포함해서 5개 단체가 됩니다. 5개 내용은 종로, 강서, 광명시, 화성시, 양평군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에서 이 정도만 들이면 해결이 끝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해결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당시 편성됐던 예산은 2010년말에 다 반납이 되고 저희가 지급이 지연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조금 이 부분이 공탁금 관계라 의구심이 나서 문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물론 다 질의는 했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에 관해서 다시 제가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6월 영업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럼 우리 과연 종로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어떤 협약관계가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것은 법에 소비자협동조합법 제9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공공단체는 소비자의 후생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을 면제할 수 있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하라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물론입니다.
○이숙연위원 하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장소나 물건을 제공할 때 뭔가의 서로가 확실한 근거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없이 무조건 그냥 지원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명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무한테나 지원하면 되는 건가요? 상위법이 있으면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조합에 이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막 출발단계니까 내년부터는 매출액의 1%를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서 매월 ㎡당 얼마씩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창동보다도 지금 삼청동이라는 지역특성상 저희가 평당 금액이 얼마예요? 약 1억 가까이 가는 건물이잖아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예, 평당 약 1억 정도 갑니다.
○이숙연위원 이런 건물을 다 종로구민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생활소비자협동조합에다 이걸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의무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권리가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격거리 때문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숙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러면 주민이 삼청동만이고 평창동만입니까? 다른 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동쪽에도 제가 계속 있는다면 추가로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종로구가 큰 회사 기업이 들어온다고 뭐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너네 한 달에 한 번씩 쉬어라,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큰 기업이 못 들어오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가 점점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을 넓혀간다면 우리 구가 지금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숙연위원 하세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 사항은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골목상권을 침해했다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은 우리가 가격을 그 골목에 슈퍼보다 더 가격을 싸게 받았을 때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협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시중의 슈퍼에서 파는 가격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친환경 쪽으로 파는 가격은 이 가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것은 슈퍼라는 것은 기존에 다른 것 다 들어와서 토털로 파는 건데, 아까 우리 최경애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친환경적으로 파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골목상권만 생각해요? 골목상권이 야채 팔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비싼 땅을 거기 생활협동조합에다 꼭 다른 것도 아닌 1호점, 2호점, 3호점을 계속 내줄 계획을 하냐고요. 다른 데 좀 싼 데다 하지. 지금 삼청동에 아까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공간도 없어요.
없는 데다가 이렇게 혼잡스럽게 하는 부분을, 만약에 삼청동에 한다면 인구가 얼마나 있어요? 물론 아까 계장님 말씀은 야채가 모든 게 비싸기 때문에 그런 판매할 수 있는 또 소비할 수 있는 곳을 한다라고 아까 잠깐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평창동하고 삼청동은 부자들만 살고 역으로 말하자면, 다른 데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적당한 장소라고 지금 아마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만 누릴, 지금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조금 삼청동이 너무 비싸니까 다른 데 중간에 어디다가 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우리가 수익금을 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창출되면 이게 어디로 돌아가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주민들 출자금 내신 분들한테 배당금으로 돌아갑니다.
○이숙연위원 수익성이 있는 거잖아요. 수익성이 있는데 우리 구가 구태여 이런 모든 걸 제공해야 되는지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수익성이 없는 곳도 아니고 수익성이 나는 데를 저희 구가 땅부터 시작해서, 건물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아무 계약도 없이 줘야 되느냐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그걸 임대할 때는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할 건데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월 임대료에 관해서 계약을 맺도록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님들이 문제점 지적하신 것 다 맞습니다.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성 거기가 과연 적당한 지역이냐, 그렇게 비싼 땅에다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우리 이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차문제 또 그렇게 비싼 것을 지원해서 무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계약관계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무료로 일단 지원해줘야 되고
○이숙연위원 계약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구가, 아무리 상위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사실은 그게 임의사항입니다. 임의사항이고 우리가 사실 1월달부터 그 건물이 우리 구로 넘어와서 여러 과 관련부서끼리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감안했었어요. 판단도 했었고, 현택정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는데 거기는 주차공간도 없고 삼청동 인구 해봐야 몇 천 명인데 과연 거기가 타당성이 있겠냐 이런 점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하다가 그 지역에 뭘 해야 되겠냐 해서 우리 간부들끼리 회의도 몇 번 토론회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과에서 특별히 거기는 할 게 없다 그러면 우리 생협을 한번 2호점을 개장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숙연위원 국장님, 거기가 땅값이 상당히 비싸니까 거기를 매각을 하셔서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더 큰 부지를 사서 다른 거 활용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 말씀도 했습니다. 땅이 비싸니까 팔고 다른 데 가서 좀 싼 땅 사 가지고 여러 가지 쓰는 게 경제적으로나 훨씬 좀 구에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장이 많이 애착을 가졌어요. 1월달부터
○이숙연위원 과장님이야 부서니까 당연히 욕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 욕심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도 문제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이숙연위원 이것 할 때도 1호점을 내든 2호점을 내든 명확한 근거는 서로 협약이 돼야 됩니다.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수익성이 난다라고 하면 어떻든 조합원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혜택을,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아무것도 계약조건이 없다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어떤 루틴화를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 해주셨으니까 다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232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30억 5,400만원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10억 4,900만원과 2012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4,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4억 9,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세입예산 규모가 34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1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4억 1,800만원 대비 1.7%가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114쪽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억 3,000만원의 14.0%인 2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를 위한 공공용재산 현황 측량비는 누적된 측량자료가 있어 금년 사업물량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2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115~116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2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3,200만원의 47.0%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 보상을 위하여 3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5월 매수청구된 계동 75-17 토지와 평창동 148-18에서 산 6-6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해 본예산에서 4억 9,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공사 구간 내 평창동 148-18 외 3필지 77㎡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암동 236번지에서 237번지 5호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암동 236번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폭 4m 연장 13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 28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1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중이며 본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건물 및 토지보상비 10억원을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침하, 도로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구민의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겨울 잦은 폭설과 강추위로 인한 포장도로의 동결, 융해가 반복되어 도로의 파손이 다른 해보다 월등히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구간 등을 시행하기 위해 7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계단보수, 교량, 지하 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 또한 지난 겨울 강추위로 인한 각종 시설물의 훼손이 심해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 보·차도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일부 부품의 노후 및 마모로 인하여 심한 진동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부품 교체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117~119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10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2,700만원의 34.8%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재난취약시설 안전조치 지원사업입니다.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시설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하여야 할 경우 예산이 필요하나 기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예산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내 하수관거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하수도 시설물의 민원이 급증하여 시설물 보수에 5억원, 준설공사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빗물받이와 하수관거에 토사 퇴적 및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하여 준설공사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관내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보존과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방종합대책 운영입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빈틈없는 수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방근무 당ㆍ숙직비를 청사 당직근무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창신동 쌍용아파트에서 청계천 구간 외 4개소에 대한 하수암거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안으로 제시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시비를 보조받아 시행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120~121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은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7,600만원의 7.2%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 관련입니다. 우리 구 관내 노후된 미끄럼방지 포장을 재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아남아파트 후문 및 명륜 제1공영주차장 입구의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로와 창경궁로 일대 양방통행 변경 관련 도심교통체계변경 타당성 검토입니다. 대학로와 창경궁로 일대 교통체계는 지난 2003년 7월 청계고가도로 철거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4대문안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한 일방통행 운영체계입니다. 이로 인하여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등 지역 일대의 교통 불편으로 지난 십 여 년간 다수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종로와 대학로 교통흐름과 교통량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교통운영방법 재정비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일대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경찰에 기존의 양방통행 체계로 재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교통정체 가중을 사유로 현재의 교통체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2년 말 서울시를 방문하여 재협의를 하였고 올해 초에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4대문 안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 분석을 수행하여 교통체계 변경을 관계기관에 재협의를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또 우리 구의 교통분석 자료를 토대로 2013년 3월 말에 우리 구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심도있게 가졌습니다. 회의 결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종로구의 교통분석 자료는 일부내용이 구 입장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교통전문기관의 전문용역을 통한 객관적 교통분석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합동회의를 재추진키로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적정 교통체계 개편안 작성 등의 과업을 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수행하여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을 적극 해소하고자 용역비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의 경우에만 번호판 영치하였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의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번호판 영치 상호 협약을 맺었고 올해 4월에 6개구가 시작하여 6월 안에 16개 구가 영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구는 올해 7월 1일부터 영치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21개 구는 2013년 본예산에 영치를 위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였고 19개 구에서는 차량과 CCTV까지 준비하는 등 영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최소의 예산인 2,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시행해 보고 올해 9월경에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업무시스템 이관입니다. 기존 특사경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서울시에서 통합 구축하는 시스템에 자료를 이관하는데 드는 용역비용으로 550만원이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시비로 추진한 승용차요일제 관련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2백 여 만원 발생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34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0억 5,400만원의 4.5%인 14억 9,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대한 예산집행 절차의 변경에 따라 2013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공주차장 징수요금 집행액 증가분에 대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이화동 주차단속팀 사무실을 보훈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동 부지에 주차단속팀 사무실 신축을 위해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기정예산 99억 7,100만원에 추가경정 세입예산 잔액인 2억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01억 7,400만원으로 증 추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유휴지 및 폐가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 및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비보조사업 집행 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중 미화직원에 대한 교통 및 급식보조비 수당 편성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는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귀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추경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요 지금 115쪽 부암동 236~237-5간 도로개설사업비가 10억이 넘죠? 건물, 토지 4필지 보상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해가지고 이 금액이 지금 우리 도로를 개설하고 4m에서 폭 4m연장, 130m를 도로개설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이 도로를 사용할 가구 수가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가옥으로 따지면 한 20여 가구가 되고요 그 다음 세대수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길을 사용하는 세대수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언제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지금 현재 부암동 쪽에서 차가 가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려면 회전이 안됩니다.
○이숙연위원 어디쯤이죠?
○도로과장 정자인 자하문터널 끝지점 있지 않습니까? 끝지점
○이숙연위원 아, 들어오는 길이요? 끝지점에서 내려와서 들어오는 길
○도로과장 정자인 예, 그래서 역주행으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교통사고 나 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런 사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여태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1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진즉 했어야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조금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이걸 했으면 좋은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현황상의 도로고 어떤 도로법에 이런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수용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올 상반기에 추진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심하고 또 제가 그 당시 2005년 동장 할 때부터도 이 민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 1차 추경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내년 본예산보다 지금 편성하는 게 예산부서에서는 좀 낫겠다, 오히려 사업비 확보가.
그래서 그런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상당히 큰 금액을 어느 한 도로에다 이렇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사실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그쪽이 기존에 주택가다 보니까 지가가 좀 비쌉니다. 기존 현황도로가 있어서 좌우로 들어가는 그런 토지는 많지는 않은데 사실 도로개설 하는 데 어지간한 데 100m, 200m 이삼십 억 들어가거든요.
기존 도로에 좌우로 조금씩 물려있는 땅들만 하는 데도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 비용이
○이숙연위원 물론 이 지역 위원님들이야 이런 사업을 원하시겠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 구간을 길지도 않은데다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을 요구해오니까 저희는 질의 안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도 확고히 알아야만 또 과연 타당한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쪽은 우선 지금은 후진해서 차들이 올라오는 지역인데 좀 문제는 경사가 심하고 근래에 부암동에 차량이 늘고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이 성숙되면서 더 좀 시급성을 갖게 된 것 갖습니다, 주민들도.
○이숙연위원 하긴 저희도 전에 잘 가다가 잘못해서 뒤에 후진해서 들어간 기억은 있어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앞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이라고 그러셨죠? 그게 해결이 안돼서 지금 여태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해결이 되신 건가요? 앞에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숙연위원 그게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다 됐고
○이숙연위원 언제 됐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정확한 날짜는 5월초에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얼마 안됐네요. 그거 되자마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정자인 워낙 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주민설명회도 3번씩이나 가서 한 지역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주민들에 대한 요구안은 다 설명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현재 제일 필요한 사업이 겨울을 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훼손된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구도로라든지 시에서 또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아까 7억 정도 우리가 구에서 예산편성 되어 있죠?
올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신문은 5월 8일잔데 신문 보니까 부실한 보도블록 안전사고 서울시가 치료비를 전액 내겠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지금 돈을 준다고 할 때 좀 인력을 빨리 보강하셔서라도 다 올려서 자료를 어떤 어떤 지역이,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도로가 파인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도로과장 정자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되면 지금 5월 8일자로 나온 자료는 일반 구민들이 다니다가 보도상에서 넘어졌을 때 그 잘못된 원인이 보도에 어떤 유지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넘어져서 다친다면 돈을 주겠다
○이숙연위원 사후치료비?
○도로과장 정자인 예, 사후치료비를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고 나중에 시에서 별도의 어떠한 보험회사에서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담당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식인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먼저 보도만 된 거네?
○도로과장 정자인 예, 보도만 지금 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게 보면 이게 음푹음푹 파여 가지고 사실 다치는 확률이 많은데 그 부분이 이런 게 지금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본인들이 치료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홍보해도 되겠네요?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
○도로과장 정자인 아직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편성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보고한 자료 6쪽에 보면 광화문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노후부품 교체가 우리 구 예산으로 2,000만원 편성하는데 만약에 우리 종로구에 이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다 설치를 해주면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지하보차도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에스컬레이터 타는 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부분이 좀 노후돼 가지고 몇 군데 고치고
○이숙연위원 설치도 저희가 했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설치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는 받았죠. 시에서 설치를
○이숙연위원 설치하고 우리 구에 인계해서
○도로과장 정자인 인수인계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빗물받이가 있는데 빗물받이 하수관리 토사 퇴적 및 악취발생 민원이 급증해서 1억을 우리 추가 편성했죠? 지금 요즘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도로에 보면 빗물받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게 어떤 현상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아무래도 가물어서 그런 경향이
○이숙연위원 요즘 비 자주 왔는데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자주 오지 않았죠.
○이숙연위원 다른 때 비하면, 우리가 계절이 봄 들면서 사흘이 멀다 하고 비가 왔잖아요. 큰 비가 안 와서 그런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제대로 비가 와 가지고 싹 씻어내려 가야 되는데 그런 비 가지고는 퇴적된 것이
○이숙연위원 악취가 너무 심해 가지고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중간중간 가는 데마다 걸어 다니다 보면 악취 때문에 다니기가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우리 종로구는 지금 오수하고 우수가 그러니까 오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 물하고 빗물이 같이 나가는 합류식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그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럼 냄새가 적게 나는데 지금 그래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다른 데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좀 어렵고 큰 비가 와서 씻어내려 간다면 그동안에 좀 낫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걸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주민들이 냄새가 너무 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제가 가봐도 거기 딱 잠깐 지나가는데도 냄새가 악취가 심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래서 냄새를 막기 위한 악취방지기라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걸 설치해놓으니까 또 제대로 기능이 발휘 안돼 가지고 빗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침수를 당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숙연위원 사람들이 뭐 해 있어도 거기를 막아놓더라고요. 일부분은 그걸 원하면서도 일부분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 지금 아까 국장님이 제일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게 페이지 10쪽인데 대학로와 창경궁 일대 양방통행 변경 관련 도로교통 체계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4월 물론, 여기도 지금 같이 서울시와 의견을 개진하고 하셨겠지만 저희가 4월 2일날 주얼리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서울시장님과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님이 당신은 차를 타고 다녀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절실함을 못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호소와 저희와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럼 본인이 현장을 직접 가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셔서 교통 시뮬레이션을 5월초에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걸 서울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다 하라고 한 건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단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인 전문가인, 그쪽은 과장도 계약직으로 아주 교통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담당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원래 청계천 고가철거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과장을 하셨었어요. 제가 와서도 수차례 전에 계셨던 김창식 부구청장도 그렇고 여러 차례 시에 갔었고 아주 정밀하지 않지만 우리 구 나름대로 교통분석 자료를 가지고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는 후반기까지만 해도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굽히지 않았었어요. 이 문제가 종로문제만 아니라 퇴계로 주변 일대 큰 어떤 간선도로의 전체를 흔드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미미한 문제 가지고 검토할 의사가 없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하고 올초에 우선 서울경찰청 쪽에서 구의 의견을 일부 좀 100% 양방향이 안되더라도 일부라도 축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지난주에도 제가 교통운영관을 찾아가서 전문직하고 가서, 운영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장이 현재 공석이고 이런 참에 21일 오늘 실무자 회의를 했었거든요.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종로구 또 교통공단 해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께서도 이해할만한 자료와 방법이 나와줘야지 전문가들 영역을 시장님이 어떤 그런 현장을 본 정도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래도 실무자들이 그러면 기존에 종로구 자체 전문직들이 한 것보다 외주 용역을 줘 가지고 객관적으로 신뢰가 있는 그런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그걸 대안으로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자 현재 이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올 아닌 제가 그때는 초반기인가 5대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갔더니 라 과장님인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마곡준
○이숙연위원 마 국장님이 상당한 본인이 청계천 할 때 일방통행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자부심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율곡로 공사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안을 가지고 제가 왔었어요.
그때 우리 김창식 부구청장님 할 때도 특히 은평에서 가신 국장님 잘 아는 부분이라 그렇게 연결해서 해도 그분이 고집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보면 주민들이 이천 몇 명인가 서명을 받아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갔는데도 시장님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는 김복동 의장님이 올렸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 우리가 이야기 하니까 시장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때야 와 있다고 살짝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행정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시가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데 우선 그쪽 교통분야 업무를 1년 정도 해보니까 그쪽 운영관도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거기 교통본부장도 서울대 출신으로 교통분야에 그래서 그쪽에 우선 일차적으로 교통운영관이나 본부장 선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런 의견이 없으면 전혀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이숙연위원 늦었지만 진작 이런 우리가 용역을 제대로 전문기관에다 정말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데이터를 용역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적극적으로 더 대시했으면 빨리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국장님 믿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같이 하루속히 하고자 하는 숙원사업이잖아요. 사업인 만큼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서 만나보고 이 사업을 해결해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장님께서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셔서 설득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청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연말에 저한테 과제를 줄 때 이 지역에 교통국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숙제가 이거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나마 율곡로 공사가 사실은 금년에 끝날 걸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그 시점, 청계천 복원된 지 10년이 됐다, 서울시가 당초에 일방통행 했을 때 그 목적과 다르게 교통체계가 바뀌었다 이런 어떤 사실상의 논리는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조금 그래도 하는 데도 지금 부담은 갖고 있지만 해보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용역 예산이 편성되면 언제쯤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산 편성되면 저희들이 바로 발주해서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하루라도 빨리 해서 저희가 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세요. 국장님의 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도로공사나 이게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부암동 236~237-5호간 도로개설은 중장기계획에 몇 번째 해당됩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웠던 것은 기왕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금남위원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준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통의동의 정확한 호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5번지에 몇 호인데 코오롱빌딩 바로 옆건물입니다. 이게 한 14, 15년 전부터 도로개설이 한 3분의 1정도 내놓고는 지금까지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집이 한 두 채 정도만 보상을 하면 그 길이 납니다. 한 180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순위가 상당히 뒤예요. 15번째가 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그 도로를 순위도 왜 늦게 했으며 지금까지 하려고 않는지 그리고 이렇게 순위도 없는 것은 왜 갑작스럽게 앞서서 하는지 이게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왜 만들어놓느냐 이거죠.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두 가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에 맞춰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앞지르기가 들어서면 그 도로는 앞으로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 도로 제가 보기에는 한 7, 8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살펴보시고 그 도로를 완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작년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파손이라든지 계단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곳곳이 전부 파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지역마다 다니시면서 조사도 하고 또 열심히 포장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추경에도 보면 돈이 꽤 많이 올라와 있네요. 금년 안에, 작년도에 금년 예산 잡힌 거와 이 추경과 합쳐서 금년에 일을 다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좀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만큼은 금년 내 모든 작업을 해주십사, 월동기간 되기 전에요. 그걸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그래도 예산편성된 금액을 가지고도 전체적으로는 아마 못할 겁니다. 시급한 데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총액을 볼 때 전부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손대기가 상당히 힘든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도로가 활성화되고 하수도가 잘 되고 치수방재과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지역 환경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저희 지역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국장님이 이 시급성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 부암동 도로개설사업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번 올라가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가끔 가는 편입니다.
○현택정위원 얼마나 막히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한 그런 상황을 아실 겁니다. 거기 백사실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연예인들이 거기 체험하는 장소가 있고 촬영장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 지역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래서 긴급하다는 것을 국장님이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신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 지역이지만 평창동 148-16에서 산 6-6 도로확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예산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지요? 2012년도 본예산에서 1억 2,000이 편성되지요? 2012년도 추경예산에서도 또 8,000만원, 맞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네.
○현택정위원 2013년도에 본예산에서 3억 8,000만원, 이번 추경에서 3억 2,000인데 총 한 9억 정도인가요? 저희 지역의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왜? 추경예산에 여러분들이 요구하기 전에 준공식을 하겠다고 구청장 방침이 내려와서 준공식 날짜까지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준공식이 취소가 되고 추경에 3억 8,000이 올라와요. 그럼 이 3억 8,000이 뭐냐? 토지보상을 하기 위한 돈이에요. 그럼 그 전에 준공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이 토지보상을 안 하고 준공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한테 분명히 준공식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준공식이 취소되면서 3억 8,000이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준공식하고 우리 보상비하고 시간적인 이해가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준공식을 하려고 했던 것은 형질변경한 기부채납한 도로하고 시유지 사이에 임야가 약간 들어갑니다. 그게 폭이 얼마 되지 않고 구간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보상의 문제는 법적인 사항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다 중간에 끼어있는 그 땅이 상속된 땅이어서 5명인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분들의 동의를 얻고 포장을 해도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그걸 감정평가에 보상이 되고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 김에 그걸 같이 준공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토지소유주 5명이 전부 온 것도 아니고 2명한테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하면 좋겠다라고요.
저희들은 주민들의 요청사항도 많았고 그 내용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하더라도 감정가로 해주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다 해서 진행을 하려다가 토지소유자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며칠 안 남았는데 추경에 확보되면 보상하고 하자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며칠 빨리 해도 문제가 없겠다 했는데 그 소유자가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춘 겁니다.
○현택정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공고가 된 사항에서 이번 추경에 꼭 그걸 해서 보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를 들면 한 20m 정도 딱 그것만 남거든요, 저희들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계속해서 같이 해달라. 그것만 남아 있으니까
○현택정위원 주민들이 어떤 분들이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쪽 빌라에 사는 분들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토지를 보상을 줘서 확장이 안 되면 불편한 상황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죠.
○현택정위원 아니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이 공사할 때부터 도시계획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추진배경이 주민들이 감사과를 통해서 집단으로 이 공사를 요청해왔던 겁니다. 연명을 받아서. 그래서 민원심의회의에서 이 공사가 결정된 건데
○현택정위원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추계를 할 거 아니에요? 이 공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계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사업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추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도 하고 추경에도 하고 또 본예산하고 추경에 여러분들이 계속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 변경이 돼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도로확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예산확보만 일부 해놓고 계속적인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 결정됐으면 예산이 여러분들이 추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대충.
조금 변경돼서 저거 한다면 추가 정도 한 번 정도는 있는데 이건 네 번이나 예산 요구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송구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도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확보하는 것보다 내년에 미뤄서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마침 금년 1차 추경이 시작돼서 저희들은 그러면 내년 본예산 사정도 어렵고 주민들 요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확보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의견을 받아준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저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업의 예산을 잘못 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처음에 요구한 금액이 예산 때문에, 제한된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래도 한두 번이지 이건 네 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예산을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만 하더라도 3억 8,000 아니에요? 이게 추계가 안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예산이 종로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걸었다 그래도 다음 본예산까지는 이게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에 또 여러분들이 3억 8,000을 요구하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이 없어요, 사업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은 이 도로 전체를 한 사업으로 봐서요 예를 들면 지난 해 본예산에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게 저희들도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착공식 때도 그랬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번 차에 같이 개통해주면 좋겠다. 전봇대를 뽑아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현택정위원 이제는 추가요구는 없죠? 이걸로 완전히 정리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주민이 요구하면 또 들어주는 거 없겠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현택정위원 준공식은 그럼 언제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번 추경 끝나고 별도의 일정을 저희들이 잡으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상을 하고 바로 하겠네요? 사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 추계했던 예산에서 너무 많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종로구 예산이 제한적이라도 이것은 그전에 빨리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심의가 끝나고 했어야 될 일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추가로 변경 같은 답변을 드리면 이 지역이 현황도로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사실은 좀 있었던 겁니다. 보상부지의 차이도 있었고요.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폭을 얼마로 하냐에 따라서 주변 일부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다 보면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매끄럽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청 옆의 지하차도 있지요. 거기 보면 도로가 폭도 좁은데다가 가운데쯤에 도로가 움푹 파져 있어요. 사고 나기 딱 좋으니까 거기 긴급하게 부분 파손된 거 좀 해주시고 교남동 뉴타운 거기 우리는 살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는데 거기를 뉴타운이라고 파손된 부분을 안 해주는지, 아니면 앞으로 해주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새마을금고 앞쪽 주민자치센터 거기서 옛날 기상청길 있잖아요? 차를 갖고 다니면 거기 움푹 파인 데가 너무 많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송월길 말씀하시는 거죠? 안 그래도 거기 손보려고 저희가 그제부터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거기 맨홀주변 훼손, 아스팔트포장 거북등 균열이 났다든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파악이 끝나는 대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드릴 겁니다.
○위원장 최경애 마을버스가 저번에 소송까지 했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거기 부분이라도 해주셔야지 제가 그쪽 길로 급하게 오다가 네비게이션이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뉴타운이라고 신경 안 쓰시면 안 되고 우선은 될 때까지 그쪽 길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237쪽 복지길 위치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정자인 창신3동사무소 옆에서 기동대 올라가는 길 있죠? 그 옆의 길이 교량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노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긴 언덕이 져 가지고 위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치수방재과 조금 있으면 장마철 돌아오는데 사실 해마다 광화문 그쪽 경복궁 해가지고 금천교시장이라든가 우리은행 길 그쪽이 비에 잠기고 한꺼번에 많은 비가 올 때에는 빗물로 인해 가지고 상가들이 많이 잠기거든요. 그건 올해는 준비가 좀 되셨나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대비가 됐습니다만 비의 양에 따라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상가는 침수방재시설 그것을 구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있으니까 상가에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겁니다.
해가지고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물막이판을 설치하면 되는데 그건 신청 안 하고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되지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실적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쪽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해가지고 물막이판을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교통행정과 특별사업경찰업무 자료이관 해놨는데 내용이 특사경시스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시스템 용역을 확장하면서 이관하는 작업입니다. 전에는 시 전체로 했었는데 이제는 각 구마다 해주는 거죠. 그거 시설 설치비에 550만원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최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노인복지팀장 박정길
보육지원팀장 서홍석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주차관리과장 신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