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6월 15일(금) 14시1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처분 조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처분 조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10분 개회)
구의회가 회기 기간 중임에도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 심의하고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처분 조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심도 있는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조사를 위해 관련자에 대해 증언이나 진술을 듣고자 조사대상기관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상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처분 조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참조)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처분 조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노섭 정인훈 최경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