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09시34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이시훈·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김종보·여봉무·이광규·박희연·이미자·김하영·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4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의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이시훈·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오늘은 도시재생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회발전에 공헌하다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 등에 대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의 ‘국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로구의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상군경 대부분은 고령층으로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 의존도가 높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안 제2조에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마을버스 이용요금에 한해 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상군경 등에 대한 교통복지의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마을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전상군경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공훈에 대한 예우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김하영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번에 한 번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전상군경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노령자가 좀 많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이용률도 높고 이 분야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응주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의,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상군경 수송시설 이용 지원 시 시내버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나 이 좌석버스하고 광역버스, 마을버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은 아주 필요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9조제1항3호의 그 단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위해 전상군경이 국가 외 다른 버스 기관에서 버스비 즉, 마을버스비를 포함하여 요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응주 위원  아니, 마을버스비를 포함하여 요금을 다른 기관에서 버스비 즉, 마을버스비를 포함하여 요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다른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마을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건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9조3항에 ‘다만 전상군경에 의한,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 지원자에 대한 마을버스 요금은 제외’ 이 부분은 필요치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이렇게 저희가 확정을 지은 이유는요 일단은 좀, 잠시만요.  
이응주 위원  굳이 이게 단서 조항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이게 일단은 저희 이분들께서 중복을, 시내버스는 중복대상이신 건 맞거든요.  
이응주 위원  그렇지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저희가 대상이 시내버스랑 마을버스 두 수송, 교통수단이거든요.  
이응주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랬을 때 버스요금이라는 게 버스라는 건 마을버스랑 시내버스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시내버스에 대한 혜택을 기존에 받고 있지만 마을버스에 한해서만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명시를 해놔야 정확하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좀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이 지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중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마을버스는 중간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을버스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해석을?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그거 시내버스를 중복으로
이응주 위원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그리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시내버스는 지금 우리 보훈처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은 마을버스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중복 지원이 아닌 마을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은 부정수급이나 뭐 중복 지원 등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은 거 같은데 굳이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요금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다 이런 단서 조항, 이런 경우에는 또 저기 환수도 하겠다라는 것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종로구에 전상군경이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200여 명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뭐 우리 과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그 200여 명 좀 잘 이렇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이용에 대한 절차랄지 시기랄지 그 조례가 공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개개인한테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우리가 전상군경에 대한 지원만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또 장애인 분들도 또 요청하실 거 같은데 이 조례랑 별개지만 그런 계획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원되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중복의 형태가 다른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전상군경분들은 그러니까 수송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은 복지, 보건복지부나 보훈처나 뭐 여러 분야에서 같이 비율제로 저희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복지 파트에서 좀 지원이 조금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요.  저희 전상군경에 대한 어떤 교통수단에 대한 저희 교통비는 저희가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례 개정이 되면 좀 이렇게 전상군경분들이 마을버스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글쎄, 제가 조금 저기 해석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요 왜냐하면 9조제1항 단서에서 이제 이런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교통비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그래 가지고 허위로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환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 4.  국가 또는 단위 기관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만 딱 하면 되지 굳이 이 ‘다만 전상군경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자에 대한 버스비 제한’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일부 조례를 개정했는데 ‘국가 또는 다른 기관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만 하면 되는데 왜 이 뒷부분을 넣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조금 아직 안 되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라고 하면 저희가 뭉뚱그려서 이제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응주 위원  환수,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래서 만약에 하면 환수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전상군경분들께서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안 주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버스가, 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두 가지를 저희가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을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그쪽 부분에
이응주 위원  아, 그걸 지원해주겠다는 것으로?  나는 이제 당연히 지원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이렇게 조금 아마 방법을 찾으신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저는 일단은 전반적인 걸 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버스교통비가 지원이 어느 정도 됐고 구민분들의 체감은 어떠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은 이제 신청 단계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약 한 30% 선, 전체 대상 중에 한 30% 선이 지금 접수가, 신청 대상이 됐고 그런데 이 집계가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12월 초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실지급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 구가 뭐 처음에 했던 강남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의 같은 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아마 신청자의 한 50% 정도, 물론 대상자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아마 되어질 거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부분들은 가장 거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걸 보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우려했던 바로 청년 부분이 가장 저조한데 그 부분은 이제 K-패스랄지 기후동행카드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15% 정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홍보한 만큼 또 타구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게 지금 접수율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우리 김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약자에 대한, 전상군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지금 교통약자가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지금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1월 1일 자로 저희가 오픈할 수 있도록 티머니에서 사업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조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방편으로 지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까지 다 검토해서 하는 바람에 역시 청년이나 청소년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접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뭐 과정상에 있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조금은 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 별로의 차이가 있고 각 동별의 어떤 신청 방식 그리고 이제 근무 환경에 따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좀 난항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 해소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 국장님, 잘 해소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저희가 동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즉각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기 어디죠, 저기 그 수범사례 같은 것도 전파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그 어르신들 방문했을 때 저희가 그 건강 서비스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들은 각 동에 전파를 해서 지금 함께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건강살이 얘길 들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지 우리 동에서 하면 업무가 과다됩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 하는 역할인데 거기에 협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륜구 위원  협업을 하더라도 각 동에서 그거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나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맞춰서 대차대조를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아마 부서 간에 어떤 칸막이라든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쪽은 이게 편할 거 같아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또 다른 부분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드린 이유는 제가 볼 때 이거 계속 이제 시행이 될 건데 문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뭐 조례를 개정하고 또 고치고 또 이 외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돌발변수들이 자꾸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고치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약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다시 복기해야 된다.  
  즉, 12월부터 이제 지급이 되고 나면 피드백을 해서 부정수급자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1월 1일 자로 시스템이 안착이 되면 시스템으로 정말 이분들이 잘 이관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모니터링이 상시적으로 돌아가 줘야만 어쨌든 지금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논란의 여지도 많지만 많은 구민분들에게 혜택이 가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이게 구민들도 즐거워야 되지만 이거를 나눠주는 직원분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조화가 잘 되어야만 일이 좀 잘 진행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것도 참 불안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1월 1일 자로 시스템 구축이 되면 의회에도 꼭 한 번 보고를 해주셔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의회에서 직접 테스트가 가능한지도 저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아시다시피 온라인이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아요.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그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왜나하면 어쨌든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게 지자체에서 최초는 아니지만 거의 뭐 선도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구민분들이 스스로 동참해주고 구민분들이 만드는 홍보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구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냐 하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꾸 부각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우리 공무원분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공모하셔 가지고 ‘이걸 하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공무원적인 그 경직된 사고가 좀 들어가서 굉장히 관스럽게 만든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버스 교통약자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그분들의 미담 사례도 조금 받아서 얘기하고, 좀 젊은 청소년이나 어린애들이 즐겼다면 그 받은 혜택을 그 사람들이 콘텐츠화 시켜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로TV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실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사실은 많은 구민분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에 이렇게 교통비를 주는 게 맞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교통이란 것이 어떤 공공재의 역할로 지금 가야 되는 기조가 서울시의 기조하고도 계속 그래왔고.
  그래서 서울시도 버스를 공공화시켜 갖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 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구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부호를 이러한 미담 사례 혹은 좋은 얘기들로 조금 치환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지급이 되면 이 과정부터 우리가 정책에 대한 성과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공무원 입장 그리고 주민분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이게 다 만족이 돼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풀어야 될 부분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런 접수를 한 번 했으면 계속 반복되지 않게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게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되는 거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혜택을, 우리가 이렇게 교통비를 지급했는데 대상자 중에 얼마나 많은 수요자가 이 교통비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우리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홍보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산이 좀 허락하면 이 홍보에 대한 주민공모 콘텐츠랄지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 사정 봐서 홍보에 대한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찌 됐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지금보다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 주셔서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그래도 종로구에 살아서 교통비 받아서 좋더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도시관리국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김종보·여봉무·이광규·박희연·이미자·김하영·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응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의회에서는 실효성이 없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으며 유사 조례로서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중복되는 조례들을 정비하여 내실 있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종로구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입법 운영 중인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행정 및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종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여, 동일하게 반영하였기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제4장에 신설된 공동주택 관리 감사 규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감사 대상, 감사 요청 절차 및 서식, 감사계획 수립과 통보, 감사반 편성, 감사 실시, 감사 결과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 등 감사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 제도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이전인 주택법 개정 당시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비리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고 법령에 개정되었음에도 서울시의 24개 자치구는 이를 이미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해 온 반면, 우리 종로구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관련 규정이 마련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번 조례 정비 과정에서 해당 제도를 발굴 반영하게 된 것은 종로구민의 보다 나은 공동주택 생활을 위한 뜻 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이응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담긴 취지에 깊은 동의를 표합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입법 운영 중인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통합 운영하면 공동주택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 산정 시 상한액을 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공동주택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예측할 수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면 조례상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공동주택을 비롯한 주민의 안전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시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이제 따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통합한다고 하면 이게 별도로 운영이 될 때는 약간 그 분쟁 조정에 집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게 이제 통합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감사 규정을 신설하시는 부분으로 아마 보완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거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운영할 때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정도 분쟁 조정 실적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 조례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분쟁 조정을 한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례는 가지고 있었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우리가 이제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례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지금까지는 신청하신 사례가
김하영 위원  없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요건에 맞지 않아서
김하영 위원  맞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더 보완해서 우리가 감사 규정이라는 걸 신설하셨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저희가 이제 이 감사 규정이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도 이제 발의하셔서 이렇게 저희 이제 제정을 이제 통합해서 제정하게 됐는데요 25개 구청 중에서 이제 저희 구만 이 감사 관련 규정이 조례에 없었어 갖고 이제 추가 이제 뒤늦게나마 이렇게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이런 분쟁 사항이 뭐 좀 지금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조사를 나간, 실태조사를 나간 부분도 있고 했는데 감사 조례 이게 이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앞으로는 운영할 수 있도록
김하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었는데도 실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 부분을 신설, 감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감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만드셨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걸 그냥 보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서 우리가 규정을 신설하거나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모양새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동주택의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그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어떻게 나서서 감사를 할 것이며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서적으로 그냥 만드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례에 이제 실리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요건에 맞춰서 감사, 이제 이 사항 준비하겠고요, 타구 사례도 한번 저희가 알아본 후에 감사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거 참고해서 저희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를 들어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감사 사례 및 질의회신 사례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라는 걸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감사를 저기 우리 조례 안에 포함시켰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제보에 의해서든 신청에 의해서든 우리가 이제 나가서 감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누적 실적을 기록으로 남겨서 향후에는 그렇게 되면 행정도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일한, 공통된 어떤 사안의 분쟁이 다수 발생할 사례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어디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운영의 묘를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감사 사례 또는 그 질의에 대한 회신 사례를 잘 모으시는 그런 준비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4조에서 이제 적용 범위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도 규정을 이제 담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껏, 지금까지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쪼개기를 해서 사실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것도 전혀 못 받는 것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여기에 담아주신 것처럼 적용 범위, 지원 계획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원 요청을 하신 그 사업 내용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한 번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 공동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다음 사업 때 신청을 하신다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온전하게 사업이 조금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업의 질도 떨어지고 온전히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질도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는데 우리들은 나눠서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위원님 말씀 뭐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번에 저희가 공동주택 구청장님과 간담회 했을 때도 그런 이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쪼개기 식으로 이렇게 줘서 좀 그렇지 않느냐,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몇 개 주택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어떤 다른 또 단체 쪽에서는 그래도
김하영 위원  조금이라도 달라?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이렇게 쪼개서 주는 게 또 좋다 또 이렇게
김하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액은 계속해서 매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단호하게 조금 고민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래서 내년에, 좀 지금까지는 좀 심의위원회를 이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심의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좀 재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실제로 심의회를 저희가 일단 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액을 일단은 정해 놓고 그 내에서 그래서 상한액을 해서 한다고 해도 저희 예산보다 더 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이차적으로 심의회 상정을 해서 좀 위원님들이 좀 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올해 예산이 공동주택 지원 건 해서 총 3억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3억 2,000이었고요.
이응주 위원  3억 2,000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것도 이제 재작년에는 1억 6,000이었는데
이응주 위원  맞아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3억 2,000으로
이응주 위원  그나마 좀 늘렸는데 이제 제가 저기 다른 구랑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적었는데 가까운 이 옆에 중구는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좀 증액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비슷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지금 뭐 구 재정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예산 부서에서는 구비가 100%인 사업은 또 한 60%로 좀 절감해서 올려라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올해 예산으로 반영해서 3억 2,000까지는 해서 지금 올렸는데요 저희가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타구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저희 작년에 들어온 게 총 신청 금액이 11억 5,500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거를 직원들이 이제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이 또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이응주 위원  안분하다 보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또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좀 약간 불만도 있으신 또 그 우리 저기 공동주택에도 있었고 비율대로 좀 안 해준다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좀 더 내년에 좀 저희가 김하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좀 저희가 보고 저희가 좀 더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공동주택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또 보면 공동주택에 집합건물이 또 이렇게 포함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지도 이게 같은 이게 이 조례에 해당 사항이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 공동 집합건물도 뭐 저희가 입주자 세대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그 해당은 됩니다.  주상복합 말씀
김종보 위원  주상복합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이따가 또 집합건물도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관내에 분쟁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좀 분쟁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셔서 지금 뭐 그나마 또 이제 몇 년의 그 과정에 걸쳐 와서 최근에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분쟁 사례가 없는 거죠, 그 단지에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뭐 분쟁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뭐 분쟁조정심의까지 이렇게 온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번에 김종보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뭐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런 분쟁 조정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그 이런 저희가 제도가 있으니까 저희가 분쟁조정심의에서 좀 다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서 이제 감사를 요청할 때만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걸 주기적으로 뭐 3년이면 3년 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동주택을 미리 감사를 실시하면 어떨까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에 입주자와 관리 주체의 그 분쟁에 이제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재판 중에는 아마 수사 중이 발생되거든요.
  그때는 지금 이게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인데 그때는 이제 그 전에 감사 요청이 주민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이때 해결을 못 했을 때 감사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이게 3년 단위로 공공주택을 그냥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는 못 했고요. 지금 조례 사항은 이제 타구 사항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일단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추가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분쟁이 생기기 전에 좀 미리 저는 그걸 우리 구에서 한 3년 단위로 하면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좀 투명하게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새롭게 제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의 어떤 적용 그리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어떤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미비됐던 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있기 전에 어떤 적용됐던 공동주택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해주셨다는 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바뀌고 나서도 그게 반복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어떤 조례가 발의되고 이것이 어쨌든 시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이고, 그럼 이게 바뀌고 나면 우리가 어떠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올해 바뀌어서 적용이 된다라고 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보고 그렇게 좀 해보자.  
  방금 공동주택의 지원금 얘기가 나오시는데 과연 그러면 과장님, 우리한테 그 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지금 이제 조례상에 저희가 상한액을 정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이륜구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꾸 어떤 사실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사유지거든요.  개인의 사유지면 개인의 어떤 재산의 문제와 직결이 되는데 과연 이거를 중앙에서 계속 개입을 해서 이걸 고쳐주는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서 내 자산이, 보유액이 올랐을 때에는 신나시다가 그 자산의 보유액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갑자기 그걸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마치 그때는 괜찮아서 고치다가 어려우면 국가에서 왜 안 해주냐고 탓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유재산의 개념과 공공주택의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 즉, 제가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해당 상한가 5,000을 받는데 이 시설물 안에, 공공주택 안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서 이게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금액을 분배하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만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떨 때는 위원회에서 승낙해서 '그냥 괜찮을 거 같네' 하고 주고 그런데 어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긴가민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원님들이 오셨어도 근거의 앞에 있는 맞는 규정과 매뉴얼을 보고 이거에 맞게 금액을 책정해서 주면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할 얘기가 ‘안전과 직결이 되는 이러한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규칙과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들이 원치 않든 원하는 그 금액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이번에 신청하신 A안, B안, C안, D안이 거의 유사한 사례이나 A건에 가는 노후 강도가 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주민분들의 안전 그리고 생명 안전과 직결이 되는 이러한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규칙과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들이 원치 않든 원하는 그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 때 주민분들이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됐으니까 못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 이거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안 줬다고 난리, 왜 이렇게 주냐고 난리.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조금 매뉴얼을 부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법령이 재정비가 되고 어쨌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그러한 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도 안전도와 경중을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서, 근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걸 만드셔서 그거를 적용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동주택의 관리가 단순히 금액을 지원받는 거 말고도 어떤 앞에 나왔듯이 뭐 분쟁을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건들도 매뉴얼이 부재가 돼버리면 어쩌면 그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왔든 혹은 그 심의위원회를 하는 위원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게 느껴지고 그 일관성이 없다면 지금의 많은 구민분들은 만족하지 못하실 거고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만들어진 만큼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올바른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바뀌시더라도 그 매뉴얼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근래 몇 년 간 우리 집행부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매뉴얼이 조금은 우리가 부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매뉴얼화대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구민분들이 어떤 공통된 규칙과 원칙 안에서 적용되어 있는 내용들을 체감하실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저는 이제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에 보면 다른 기관이란 게 어떤 다른 기관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기관 등’  29조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김종보 위원  그 ‘다른 기관 등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된 사항에서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는데 ‘다른 기관 등’인데 이게 다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기관 등’인데 기관이 그냥 그 우리 뭐죠, 회계법인이나 그런 법인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사항인지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저희 구청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곳에서 감사나 조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일단은
김종보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 등’인데 ‘등’에 이제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셨을 때 이분들이 이거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기관 등’, ‘등’이란 것은 여러 사항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지금 공동주택이 매년 자체적으로 법인에 요청을 해서, 의뢰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조례에 ‘제외할 수 있다.’ 해서 감사를 못 받겠다면 어떻게 할 거냐?  ‘등’이 이게 ‘다른 기관 등’을 정확히 명시를 좀 해놔야 되지 않냐?  공동주택이 매년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그러면 이게 명시됨으로써 감사를 요청했을 때 이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감사를 안 받겠다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 상황에서 이 조례가 과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가 이게 조례가 지금 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기관에서.  그럼 구청 자체에서 지금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분들이 주장을 하면.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체계화해 가지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체계적이며 투명한 감독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감독 대상 집합건물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대상 선정, 실시에 관한 규정, 감독반 구성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합건축물의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 및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에 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 2월 3일 개정되고 같은 해 8월 4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에 명시하여 이를 통해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신고 대상 중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이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등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위치하여 사고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해체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체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안전관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조례는 뭐 어차피 상위 법령에 맞춰서 고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질문은 없습니다만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발생하셨지만 2022년 2월 3일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상위 법령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제 와서 고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네, 맞습니다.  좀 너무 많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시관리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복지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 위원회에 한 번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된다.  즉,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경과되었는데 우리의 상위 법령을 맞추지 못하는 게 저는 여기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고라도 혹시라도 발견된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빠르게 우리 고쳐서 수정해서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어쩌면 가장 빠를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여기 지금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각 과에 혹여나 지금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에서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 혹은 미처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올해 가기 전에 상위 법령에 맞게끔 전부 다 개정이 돼서 그래야만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거나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바뀐 법령을 올바르게 근거 조항으로 삼아서 업무를 설계하고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거는 비단 우리 도시관리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반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에다가 한 번 문의를 해주셔서 혹시라도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것들을 지금 못 고치고 있다면 올해 안에는 꼭 다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응주 위원입니다.  여기 그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보면 4조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1조에 따른 한 동의 건물에,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과 그 법 제1조 제2에 따른 ‘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분으로 이용된 이용상 구분된 경우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 부분이 50개 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뭐 24개가 있어요.  각각 24개면 24개의 점유 부분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서 그 상가들이 있을 경우에 그 상가들도 하나하나 그 등기가, 그 점유 부분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점유 부분에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건축과장 서정원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므냐 하면 사실 사각지대거든요, 주상복합 건물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리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할 경우에 그 각각 점유 부분이 소유권자 구분 점유 공용 부분 말고요, 점유 부분이 각각 50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얘기 그렇게 해석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네, 그걸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그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300세대 이상 그리고 이제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나 중앙집중식은 이제 우리
이응주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서정원  공동주택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 150세대 이상은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서정원  거기에 이제 그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에 150세대가 넘는다고 해도 그 아래에 또 상가는 빠져 있거든요.
이응주 위원  맞아요.
○건축과장 서정원  그런데 주상복합은 다 해도 주거하고 상가랑 이제 뭐 49세대, 뭐 아니면 50세대 이하 아니면 70세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용도랑 상관없이요 주거든 판매든 근린생활시설이든 그 구조상 집합건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호수가 이제 저희가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감독권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이응주 위원  뭐 정말 시의적절한 이 감독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리, 주상복합 이렇게 작은 규모인 상가 같은 경우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횡을 일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리단을 좌지우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감독 조례안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관리가 돼서 주상복합의 사각지대가 없는 그러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조금 아쉬운 부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여기 보면 감독신청서 양식이 사실 다른 조례, 다른 구 조례 같은 경우 다 별지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거를 좀 보완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여기 이제 신청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저희는 그냥 어떠한 양식을 이제 좀 일반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자유롭게 그냥 구두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지 서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아까 앞전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관련된 거 보면 뒤에 꼭 첨부 서류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민한테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또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서도 해체 신청서 양식이 좀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게 별도의, 보면 해체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양식을 같이 첨부로 해서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그냥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제 별지 서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혹시 전산상에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이 너무 이제 익숙한 세대가 돼 놔서 이거를 다운 받아서 PDF로 만들어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어느 홈페이지 같은데 이제 딱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거기에 이 양식대로 그대로 기입을 할 수 있게끔 메뉴화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일단 저기 우리 이제 법령상에 이제 우리 조례가 이제 2개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거는 모든 서식은, 법정 서식은 이제 저희가 새움터로 봤기 때문에요 실제 이제 그 설계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PC를 보고 거기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조례 우리 집합건물 조례 이거는 이제 법에는 이제 없는 서식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별도의 서식을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입력을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저희 전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게 서식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못 만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외주를 주고 이제 이걸 또 만들어 갖고 그 프로그램을 전산화 또 시켜야 되거든요.
이륜구 위원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게 입력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한번 그거는 전산실하고도 추후에 아마 이건 단순히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신청하는 양식과 서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세대가 이용하고 있는 서식의 방식은 너무 달라진 거죠.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이미 구글 폼을 쓴다든지 되게 이렇게 간략화되어 있는 이제 모바일 이걸로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물론 이제 세대가 어우러져 있으니까 어떤 이러한 서식들도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구청의 서식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이 전산하고 어떻게 좀 연동이 잘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사실은 이제 연세가 계신 분들도 배려를 해드리지만 이제 모바일에 익숙해 있고 이제 이 플랫폼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제 우리는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해 나가자 이런 차원이니까요.
  한번 일을 진행해 보시면서 그리고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함께 논의해야 될 일 있으면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제5조 좀 보겠습니다.  이게 감독 대상 집합건물로 선정 건인데요 5조 2항 저 아래 4번 사항을 보면 사적 관리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안대로 이게 이제 집합건물이든 공동주택이든 분쟁이 발생하는 게 전부 사적인 이해관계거든요, 권리관계고.
  그런데 이거, 이거 똑같아요.  이 항목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 사적 권리관계 또는 이제 이제 사적 권리관계가 해당되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거든요.  사적인 권리관계 때문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건축과장 서정원  그런데 이제 일단 저희가 이제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하는 한 법률에서요 그 법무부에서 저희한테 이제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거를 딱 하나만 해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26조 거기 5항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이제 수선 적립금 징수 적립에 대한 사용 그다음에 관리인 선임, 해임 그리고 이제 기타 장부 보관 작성 그리고 이제 회계감사 그다음에 이제 정기 관리단 집회 소집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에서 이제 위임한 이 한도 내에서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내용을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면 그 관리인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집합건물을 법에 맞게 회계감사라든가 아니면 각종 장부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이 그걸 적절하게 유지하고 사용하느냐에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맞혀 있어 가지고요 그래 갖고 이제 그 아까 우리 제외사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만약에 이제 이거에 대한 게 만약에 제일 많은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집합건물은 사적 분쟁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다 사적 분쟁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너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이 내용은 일단 제외하는 걸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빼면 관리, 우리가 그 감독 대상에서 공동주택이 전부 제외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지금 특정 단지가 계속 이제 그래왔거든요.  지금도 아직 뭐 좀 마무리 단계는 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 관리단 구성할 때도 관리 업체에서 지금 이렇게 몇 명, 몇 명 이제 이렇게 자기네 식구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 구성 자체도 그렇게 사적으로 이제 자기네끼리 하는데 이 사적 권리  관계를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 참 감독 대상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저희 사적 관리의 관계가 민법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두 제외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를 좀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나저나 뭐 이제 우리 종로구에 여러 개의 집합건물이 있는데 정말 좀 분쟁이 안 생기게끔 좀 미리미리 구청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종보 위원님이 감독할 수 있는지 대상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감독을 하게 됐을 때 그 결과 통보 제9조에 보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분 소유자,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감독을 통해서 이제 위법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점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우리의 어떤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건축과장 서정원  저희가 이제 감독을 하고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주가 이제 가장 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 가장 큰 위법한 부분은 보통 이제 회계감사거든요.  그 회계 쪽에 그다음에 이제 각종 저희가 이제 그 보관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이제 뭐 의사록 그런 걸 이제 뭐 미보유하고 그런 건 저희가 이제 뭐 과태료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 쪽으로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저희 조례가 아니고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고발이라든가 이제 수사 의뢰 그거는 이제 가능합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 부분은 가능하고요?
○건축과장 서정원  여기서 이제 일단 조례에 있는 거라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 법에서도 우리 조례로 저기 그 관리 조례에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법에서는 지금 현재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조항만 지금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자치 조례를 지금 입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내용이 이제 말씀대로 이제 다른 회계감사라든가 위반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고소 고발하고 저희가 수사 의뢰하도록
김하영 위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김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건축물관리 조례에 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건축물 해체공사 전 이제 해체공사가 뭐 이게 규모가 크고, 소규모도 있는데 인근 주민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안내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현재까지는 철거 해체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별도의 안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도 좀 뭐 분쟁이 안 생기게끔 안내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철거하다 보면 이제 분쟁이 좀 옆집과 이렇게 생길,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내를 미리 하면서 이 해체 공정이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체 공정이 이제 간단하고 공사 기간이 길지 않은 것은 이제 신고하면 그냥 허가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해체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지금 저희가 이제 해체가 이제 법에 돼 있는데 이제 신고하고 이제 허가권이 있습니다.  신고 건은 이제 연면적 500㎡ 이하 그다음에 높이가 12m 이하, 층수가 이제 지하층 포함해서 이제 3개 층 이하는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해체할 때 이제 감리자가 이제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층, 12m 이상이거나 아니면 연면적 500㎡ 이상 아니면 층수가 3개 층 이상이면 이거는 이제 허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거 이외에 여기 지금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신고 건이지만요 500㎡ 이하 12층이 안 되고 1층 뭐 그렇다고 해도 학교나 그 근처에 있고 다중이용 시설물 연접해서 있고 20m 이상 도로변에 붙어 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신고가 아니고 허가랑 동일하게 해체 심의를 받고 이제 허가로 이제 저희가 좀 더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철골 건축물을 우리가 해체할 때는 그래도 허가 신고제보다도 허가를 받고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건축물 해체할 때 그냥 블록 건축물과 또 철골로 된 건축물 해체 공법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뭐랄까 용도에 따라서 좀 신고제냐 허가제냐 이거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사 기간이 단순히 짧은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과장 서정원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저희한테 위임은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로 필요한 타당성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례로 위임토록 저희가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하나만 좀 추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감독 대상 집합건물의 산정’ 해서 제1항에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 법 이 제24조 3항에 따른 관리단체 집회의 결의나 또 규약으로 제26조 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인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감독 대상을 선정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원래가 10인 이상 구분 소유권자 10인 이상이면 자동관리단을 선임할 수 있는데
○건축과장 서정원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선임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서정원  10인 이상이면
이응주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리고 그 관리규약을 만들려면 소유권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서정원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 건물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한 60%하고 56% 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건물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관리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결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그 많은 지분 가진 사람이 관행적으로 관리 행위를 하고 중요한 것은 관리 행위를 할 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도 않더라든가 회계장부가, 이런 경우가 지금 사각지대가 왕왕 있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해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이제 법에서 위임해 준 자체가요 이제 관리, 법에는 이제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고
이응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서정원  여기는 이제 집합건물 50호 이상 이제 대상으로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위임한 주 내용이 그 관리인이 선임한 대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게 이제 이행을 안 할 때 저희가 이제 과태료라든가 조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한 사람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모든 걸
이응주 위원  마음대로 그냥, 관리비 내역도 공개도 안 하고
○건축과장 서정원  공개도 안 하고 그게 이제 사각지대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 위임 범위를 갖다가 지금은 이게 지금 23년도에 이게 지금 개정이 된 거거든요, 처음으로요.  그래 갖고 이거를 저희가 좀 그런 사각지대를 저희가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응주 위원  국회나 청원을 한다든지
○건축과장 서정원  법무부에 저희가
이응주 위원  법무부에 청원을 해서
○건축과장 서정원  개정 건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건축과장 서정원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