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09시34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이시훈·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김종보·여봉무·이광규·박희연·이미자·김하영·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4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의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이시훈·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회발전에 공헌하다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 등에 대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의 ‘국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로구의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상군경 대부분은 고령층으로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 의존도가 높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안 제2조에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마을버스 이용요금에 한해 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상군경 등에 대한 교통복지의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마을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전상군경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공훈에 대한 예우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9조제1항3호의 그 단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위해 전상군경이 국가 외 다른 버스 기관에서 버스비 즉, 마을버스비를 포함하여 요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우리가 전상군경에 대한 지원만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또 장애인 분들도 또 요청하실 거 같은데 이 조례랑 별개지만 그런 계획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른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은 복지, 보건복지부나 보훈처나 뭐 여러 분야에서 같이 비율제로 저희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복지 파트에서 좀 지원이 조금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요. 저희 전상군경에 대한 어떤 교통수단에 대한 저희 교통비는 저희가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하여야 된다.’ 그래 가지고 허위로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환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 4. 국가 또는 단위 기관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만 딱 하면 되지 굳이 이 ‘다만 전상군경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자에 대한 버스비 제한’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일부 조례를 개정했는데 ‘국가 또는 다른 기관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만 하면 되는데 왜 이 뒷부분을 넣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조금 아직 안 되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버스가, 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두 가지를 저희가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을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그쪽 부분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구가 뭐 처음에 했던 강남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의 같은 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아마 신청자의 한 50% 정도, 물론 대상자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아마 되어질 거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부분들은 가장 거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걸 보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우려했던 바로 청년 부분이 가장 저조한데 그 부분은 이제 K-패스랄지 기후동행카드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15% 정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홍보한 만큼 또 타구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게 지금 접수율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우리 김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약자에 대한, 전상군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지금 교통약자가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까지 다 검토해서 하는 바람에 역시 청년이나 청소년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접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드린 이유는 제가 볼 때 이거 계속 이제 시행이 될 건데 문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뭐 조례를 개정하고 또 고치고 또 이 외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돌발변수들이 자꾸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고치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약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다시 복기해야 된다.
즉, 12월부터 이제 지급이 되고 나면 피드백을 해서 부정수급자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1월 1일 자로 시스템이 안착이 되면 시스템으로 정말 이분들이 잘 이관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모니터링이 상시적으로 돌아가 줘야만 어쨌든 지금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논란의 여지도 많지만 많은 구민분들에게 혜택이 가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이게 구민들도 즐거워야 되지만 이거를 나눠주는 직원분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조화가 잘 되어야만 일이 좀 잘 진행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것도 참 불안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1월 1일 자로 시스템 구축이 되면 의회에도 꼭 한 번 보고를 해주셔서
저는 사실은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냐 하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꾸 부각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우리 공무원분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공모하셔 가지고 ‘이걸 하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공무원적인 그 경직된 사고가 좀 들어가서 굉장히 관스럽게 만든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버스 교통약자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그분들의 미담 사례도 조금 받아서 얘기하고, 좀 젊은 청소년이나 어린애들이 즐겼다면 그 받은 혜택을 그 사람들이 콘텐츠화 시켜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로TV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실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사실은 많은 구민분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에 이렇게 교통비를 주는 게 맞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교통이란 것이 어떤 공공재의 역할로 지금 가야 되는 기조가 서울시의 기조하고도 계속 그래왔고.
그래서 서울시도 버스를 공공화시켜 갖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 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구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부호를 이러한 미담 사례 혹은 좋은 얘기들로 조금 치환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만 이제 우리 공무원 입장 그리고 주민분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이게 다 만족이 돼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풀어야 될 부분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런 접수를 한 번 했으면 계속 반복되지 않게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게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되는 거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혜택을, 우리가 이렇게 교통비를 지급했는데 대상자 중에 얼마나 많은 수요자가 이 교통비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우리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홍보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산이 좀 허락하면 이 홍보에 대한 주민공모 콘텐츠랄지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 사정 봐서 홍보에 대한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도시관리국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김종보·여봉무·이광규·박희연·이미자·김하영·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대표 발의하신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의회에서는 실효성이 없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으며 유사 조례로서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중복되는 조례들을 정비하여 내실 있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종로구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입법 운영 중인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행정 및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종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여, 동일하게 반영하였기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제4장에 신설된 공동주택 관리 감사 규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감사 대상, 감사 요청 절차 및 서식, 감사계획 수립과 통보, 감사반 편성, 감사 실시, 감사 결과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 등 감사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 제도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이전인 주택법 개정 당시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비리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고 법령에 개정되었음에도 서울시의 24개 자치구는 이를 이미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해 온 반면, 우리 종로구는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관련 규정이 마련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번 조례 정비 과정에서 해당 제도를 발굴 반영하게 된 것은 종로구민의 보다 나은 공동주택 생활을 위한 뜻 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입법 운영 중인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통합 운영하면 공동주택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 산정 시 상한액을 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공동주택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예측할 수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면 조례상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공동주택을 비롯한 주민의 안전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이제 따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통합한다고 하면 이게 별도로 운영이 될 때는 약간 그 분쟁 조정에 집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게 이제 통합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감사 규정을 신설하시는 부분으로 아마 보완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거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운영할 때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정도 분쟁 조정 실적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조사를 나간, 실태조사를 나간 부분도 있고 했는데 감사 조례 이게 이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앞으로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걸 그냥 보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서 우리가 규정을 신설하거나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모양새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동주택의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그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어떻게 나서서 감사를 할 것이며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서적으로 그냥 만드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라는 걸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감사를 저기 우리 조례 안에 포함시켰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제보에 의해서든 신청에 의해서든 우리가 이제 나가서 감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누적 실적을 기록으로 남겨서 향후에는 그렇게 되면 행정도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일한, 공통된 어떤 사안의 분쟁이 다수 발생할 사례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어디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운영의 묘를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감사 사례 또는 그 질의에 대한 회신 사례를 잘 모으시는 그런 준비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혀 못 받는 것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여기에 담아주신 것처럼 적용 범위, 지원 계획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원 요청을 하신 그 사업 내용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한 번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 공동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다음 사업 때 신청을 하신다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온전하게 사업이 조금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업의 질도 떨어지고 온전히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질도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는데 우리들은 나눠서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이차적으로 심의회 상정을 해서 좀 위원님들이 좀 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지금 분쟁 사례가 없는 거죠, 그 단지에는?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서 이제 감사를 요청할 때만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걸 주기적으로 뭐 3년이면 3년 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동주택을 미리 감사를 실시하면 어떨까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에 입주자와 관리 주체의 그 분쟁에 이제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재판 중에는 아마 수사 중이 발생되거든요.
그때는 지금 이게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인데 그때는 이제 그 전에 감사 요청이 주민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이때 해결을 못 했을 때 감사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이게 3년 단위로 공공주택을 그냥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있기 전에 어떤 적용됐던 공동주택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해주셨다는 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바뀌고 나서도 그게 반복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어떤 조례가 발의되고 이것이 어쨌든 시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이고, 그럼 이게 바뀌고 나면 우리가 어떠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올해 바뀌어서 적용이 된다라고 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보고 그렇게 좀 해보자.
방금 공동주택의 지원금 얘기가 나오시는데 과연 그러면 과장님, 우리한테 그 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서 내 자산이, 보유액이 올랐을 때에는 신나시다가 그 자산의 보유액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갑자기 그걸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마치 그때는 괜찮아서 고치다가 어려우면 국가에서 왜 안 해주냐고 탓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유재산의 개념과 공공주택의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 즉, 제가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해당 상한가 5,000을 받는데 이 시설물 안에, 공공주택 안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서 이게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금액을 분배하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만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떨 때는 위원회에서 승낙해서 '그냥 괜찮을 거 같네' 하고 주고 그런데 어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긴가민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원님들이 오셨어도 근거의 앞에 있는 맞는 규정과 매뉴얼을 보고 이거에 맞게 금액을 책정해서 주면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할 얘기가 ‘안전과 직결이 되는 이러한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규칙과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들이 원치 않든 원하는 그 금액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이번에 신청하신 A안, B안, C안, D안이 거의 유사한 사례이나 A건에 가는 노후 강도가 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주민분들의 안전 그리고 생명 안전과 직결이 되는 이러한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규칙과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들이 원치 않든 원하는 그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 때 주민분들이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됐으니까 못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 이거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안 줬다고 난리, 왜 이렇게 주냐고 난리.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조금 매뉴얼을 부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법령이 재정비가 되고 어쨌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그러한 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도 안전도와 경중을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서, 근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걸 만드셔서 그거를 적용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동주택의 관리가 단순히 금액을 지원받는 거 말고도 어떤 앞에 나왔듯이 뭐 분쟁을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건들도 매뉴얼이 부재가 돼버리면 어쩌면 그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왔든 혹은 그 심의위원회를 하는 위원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게 느껴지고 그 일관성이 없다면 지금의 많은 구민분들은 만족하지 못하실 거고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만들어진 만큼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올바른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바뀌시더라도 그 매뉴얼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근래 몇 년 간 우리 집행부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매뉴얼이 조금은 우리가 부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매뉴얼화대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구민분들이 어떤 공통된 규칙과 원칙 안에서 적용되어 있는 내용들을 체감하실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조례에 ‘제외할 수 있다.’ 해서 감사를 못 받겠다면 어떻게 할 거냐? ‘등’이 이게 ‘다른 기관 등’을 정확히 명시를 좀 해놔야 되지 않냐? 공동주택이 매년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그러면 이게 명시됨으로써 감사를 요청했을 때 이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감사를 안 받겠다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 상황에서 이 조례가 과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가 이게 조례가 지금 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기관에서. 그럼 구청 자체에서 지금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분들이 주장을 하면.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6분)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체계적이며 투명한 감독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감독 대상 집합건물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대상 선정, 실시에 관한 규정, 감독반 구성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합건축물의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 및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에 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 2월 3일 개정되고 같은 해 8월 4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에 명시하여 이를 통해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신고 대상 중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이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등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위치하여 사고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해체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체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안전관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고라도 혹시라도 발견된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빠르게 우리 고쳐서 수정해서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어쩌면 가장 빠를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여기 지금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각 과에 혹여나 지금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에서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 혹은 미처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올해 가기 전에 상위 법령에 맞게끔 전부 다 개정이 돼서 그래야만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거나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바뀐 법령을 올바르게 근거 조항으로 삼아서 업무를 설계하고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거는 비단 우리 도시관리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반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에다가 한 번 문의를 해주셔서 혹시라도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것들을 지금 못 고치고 있다면 올해 안에는 꼭 다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유 부분이 50개 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뭐 24개가 있어요. 각각 24개면 24개의 점유 부분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서 그 상가들이 있을 경우에 그 상가들도 하나하나 그 등기가, 그 점유 부분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점유 부분에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울러 또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서도 해체 신청서 양식이 좀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게 별도의, 보면 해체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양식을 같이 첨부로 해서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조례 우리 집합건물 조례 이거는 이제 법에는 이제 없는 서식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별도의 서식을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입력을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저희 전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게 서식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못 만든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외주를 주고 이제 이걸 또 만들어 갖고 그 프로그램을 전산화 또 시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이미 구글 폼을 쓴다든지 되게 이렇게 간략화되어 있는 이제 모바일 이걸로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물론 이제 세대가 어우러져 있으니까 어떤 이러한 서식들도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구청의 서식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이 전산하고 어떻게 좀 연동이 잘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사실은 이제 연세가 계신 분들도 배려를 해드리지만 이제 모바일에 익숙해 있고 이제 이 플랫폼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제 우리는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해 나가자 이런 차원이니까요.
한번 일을 진행해 보시면서 그리고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함께 논의해야 될 일 있으면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이거 똑같아요. 이 항목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 사적 권리관계 또는 이제 이제 사적 권리관계가 해당되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거든요. 사적인 권리관계 때문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이제 수선 적립금 징수 적립에 대한 사용 그다음에 관리인 선임, 해임 그리고 이제 기타 장부 보관 작성 그리고 이제 회계감사 그다음에 이제 정기 관리단 집회 소집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에서 이제 위임한 이 한도 내에서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내용을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면 그 관리인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집합건물을 법에 맞게 회계감사라든가 아니면 각종 장부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이 그걸 적절하게 유지하고 사용하느냐에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맞혀 있어 가지고요 그래 갖고 이제 그 아까 우리 제외사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만약에 이제 이거에 대한 게 만약에 제일 많은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집합건물은 사적 분쟁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다 사적 분쟁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너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이 내용은 일단 제외하는 걸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 구성 자체도 그렇게 사적으로 이제 자기네끼리 하는데 이 사적 권리 관계를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 참 감독 대상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독을 통해서 이제 위법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점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우리의 어떤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제 회계 쪽으로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저희 조례가 아니고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고발이라든가 이제 수사 의뢰 그거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내용이 이제 말씀대로 이제 다른 회계감사라든가 위반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고소 고발하고 저희가 수사 의뢰하도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체 공정이 이제 간단하고 공사 기간이 길지 않은 것은 이제 신고하면 그냥 허가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해체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제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해체할 때 이제 감리자가 이제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층, 12m 이상이거나 아니면 연면적 500㎡ 이상 아니면 층수가 3개 층 이상이면 이거는 이제 허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거 이외에 여기 지금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신고 건이지만요 500㎡ 이하 12층이 안 되고 1층 뭐 그렇다고 해도 학교나 그 근처에 있고 다중이용 시설물 연접해서 있고 20m 이상 도로변에 붙어 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신고가 아니고 허가랑 동일하게 해체 심의를 받고 이제 허가로 이제 저희가 좀 더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뭐랄까 용도에 따라서 좀 신고제냐 허가제냐 이거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사 기간이 단순히 짧은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그 많은 지분 가진 사람이 관행적으로 관리 행위를 하고 중요한 것은 관리 행위를 할 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도 않더라든가 회계장부가, 이런 경우가 지금 사각지대가 왕왕 있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해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한 사람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모든 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건축과장 서정원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