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0월24일(금) 09시58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여봉무·이광규·이미자·이시훈·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이응주·이광규·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의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여봉무·이광규·이미자·이시훈·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정재호·이응주·이광규·이시훈·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대표 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협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사업 운영경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협의회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감독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 발의하신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대학 진학 컨설팅은 1회당 50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 고비용으로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진학 준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무료로 대학 진학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 경쟁률이 매우 높아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3년부터 대학 진학 컨설팅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해오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지속성과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입시정보 제공과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에 교육복지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추가예산 부담 없이 기존 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을 종로구에 거주하는 수험생과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그 부모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지원 내용은 대학 수시, 정시 전형 컨설팅과 대학 진학 관련 정보제공을 무상으로 실시하며, 안 제6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수험생 그리고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수험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8조에서는 중복지원은 제한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만족도 평가와 환류를 실시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단순한 입시 지원이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지역 교육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종로구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전문적인 진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도시 그리고 교육복지 도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 요양, 일상 돌봄 등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기반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분야별, 사업별로 분절되어 있던 서비스들을 대상자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 번의 신청으로 접수, 조사, 판정, 서비스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자의 범위,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전담 조직 설치, 협의체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정아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의 경우에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종로구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 어떤 모 특정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떤 프라이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내의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진학 컨설팅을 참가해 달라고 하는 공동체 그룹 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제가 삽입을 해 놓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수정동의안까지 가지고 온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이제 그럼 될까?
그 부분은 한 번 이번에는 의원으로서 한 번 졸업한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가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중학교가 사립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이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이제 지자체에 학교가 있고 적어지는 학교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업의 분절성 그러니까 중학교는 모교의 종로구를 나왔어도 고등학교를 타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또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도 종로구의 어떤 품 안에서 품어보고자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서 좀 피드백을 할까 그 부분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 발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의견을 주시고 고견을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감안해서 수정동의안 해서 그 부분을 좀 삭제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곤란해질 상황이, 만학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할 때 교육청에서도 아까 우리 이륜구 의원님께서 신청을 받아서 1대 1 매칭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서 매칭이 되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보면 그 진학사에서 1대 1 매칭 컨설팅을 하실 때 35명 정도, 작년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몇 대 몇이에요? 그 경쟁률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를 준비해서 중학교가 되면, 그러니까 강남권의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3~4학년 때 영어 절대평가의 성적이 끝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관내는 학생 수도 적을 뿐더러 이미 그걸 하시려고 초등학교 부모님이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들 제 지역에 있는 교동초등학교나 운현초등학교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만나다 보니 일단 진학 컨설팅의 나이를 좀 낮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건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 관내에도 중학교 때부터 신청을 해라.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 이제 갓 들어가려고 진학 컨설팅을 하다 보니 이미 생기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끝내야 되는 고등학교 과정하고는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컨설팅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도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 그마저도 사실은 자립형 사립고도 있고 여러 가지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에 맞춤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강남이나 외부의 전문 자문기관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에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대학이 결정되는 순간 그 대학으로 평생 본인의 직업이 끝까지 간다거나 아니면 삶을 좌우하는 시대는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대학에 바로 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뿐더러 대학에 갔지만 그 과정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뭐 일시적으로는 관련된 직종에 참여해서 근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직업, 또 다른 직업 해서 평생에 여섯 가지 이상의 직업을 넘나들고 우리가 삶을 마감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단순히 대학을 정하는 것이 내 삶의 질을 정하는, 내 삶의 마지막까지 진로를 정한다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진로, 진학이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컨설팅 자체를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질적으로 대학만을 고집하지 않고 아이들의 삶을 고민하는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종로형 컨설팅이라는 것이 좀 연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 종로구는 특별히 그런 부모님들이 더 많이 계시는데 대학으로 아이들의 삶을 결정 지으려고 하시지 않는 분들이 지금 많고 아이들의 사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춘 컨설팅도 한 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이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거가 중요하겠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전에는 33조에 그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둔다’라고 작년 1월에 개정이 되면 설립을 의무화한 규정이 있어서 저희도 조례를 이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에 대해서 원안 동의를 해서 저희도 이제 조례 제정을 하게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조례를 꼼꼼히 보다 보면 상위 법령하고 맞지 않는, 그러니까 상위 법령이 이미 제정해 놓고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차적인 것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어느 순간에 자기 발목을 잡습니다. 뭔가 조금 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유도리를 부려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범위가, 물론 지원이라는 걸 제외하고요.
다른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그것이 다른 비슷한 법령이 애매하고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너무 확 규정해놓은 것 때문에 발목을 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부서의 검토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때 과연 이 법령이 타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맞는 건지, 타 구에 있는 법령이 제대로 타 구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게 실제로 우리 자치구에 맞고 상위 법령에 문제가 없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건 우리 전문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회에 이제 의사담당분도 오시고 정책지원관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저부터도 만약에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 조례가 그러한 상위 법령에 문제가 되거나 저촉이 돼서 이미 잘하고 있는데 생기는 법령이다, 혹은 '이것은 우리 자치구 내에 정말 실효성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없는 조례입니다'라고 하시면 객관적으로 의원 발의 조례가 가더라도 얘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계속돼서 진행되는 이 프로세싱 과정에서 너무나 늘어나는 이 조례 안에서 허덕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운영위원분들도 그렇고 전에 계시던 전 위원장님과 현 위원장님도 계속 불필요한 조례를 줄이자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문화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도복도 줄여 나가는데 그러한 거에 이런 대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혹여라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먼저 모범이 될 테니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김하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만큼 저는 정말 큰 동의합니다. 아마 김하영 위원님도 아이들 종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정말 종로구는 이제는 어쩌면 대학 말고 다양한 직업 컨설팅에 함께 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 컨설팅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아이들이 아까 우리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 평생교육팀에도 계셨죠?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는 화두 역시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점점 삶의 질이, 삶의 어떤 수명이 늘어나면서 어떤 1차적 직업과 2차적 직업, 이제 3차적 직업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과정 연속선상의 사업들이 좀 균등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2018년부터 지금 추진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매년 추진되었는데, 매년 추진되었는지 궁금하고 이제 참여율이 높은지하고, 만족도를 조사했었다면 그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먼저 이 두 가지 먼저 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첫 번째는 어때요? 이륜구 의원님이
예를 들어 내가 의사가 되고 싶거나 혹은 내가 뭐가 되고 싶다면 정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지만 현실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아이가 이러한 과학과 이러한 인체 그런 걸 통해서 1학년 때 이렇게 되고 2학년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라는 게 되지 않으면 경쟁률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렸던 컨설팅은 빠르면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시간당 거의 분당 치더라도 분당 6만원씩 계산을 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지금 고등학교들이 대거 이전을 하고 지금 우리 관내 학교들이 대거 이전해서 빠져나갈 계획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생기부라도 좀 잘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좀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추진되어 왔던 건 저희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매년 추진을 해왔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을 한 후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는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만족도가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또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지금 저기 아까 우리 김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는 조금 수정 동의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제1조에 보면 1조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학 진학 컨설팅 물론 제목, 조례 제목에서 그걸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이 컨설팅에 이게 좀 너무 저기 추상적이고 좀 주관적인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컨설팅에다 괄호 열고 ‘진로 및 진학 관련 전문적 상담과 정보 제공’ 이걸 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민 모두가 그냥 뭐 한국말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는 ‘컨설팅의 진로 및 진학 관련 전문적 상담과 정보 제공’ 괄호 닫고 이 부분을 좀 삽입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3조에서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라고 그랬는데 졸업생 괄호 열고 3년 이내 세 번 정도는, 3년 이내여야지 졸업생을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졸업생 괄호 열고 3년 이내 세 번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재수, 삼수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하고 이 두 가지 부분을 수정 동의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저도 이제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여기 지원 대상 보면 수험생이나 이제 구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이 있는데 혹시 이게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 그때 한 번 컨설팅을 받았어요. 1, 2, 3학년 때 계속 그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횟수를 제한하는 건지?
그런데 이제 우리 역시도 이제 조금 늦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는 처음 해보는 거죠. 이제 상위 법령이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적용이 된 시기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의 문제가 늘 그겁니다.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 밀려오는 쓰나미를 그냥 있는 사업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넣기 시작을 할 텐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하다.
저번에 복지재단 1주년 세미나를 했듯이 복지재단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세미나를 더 자주 해야 된다. 왜? 통합돌봄은 사실은 요양보호사, 어린이 보육교사 정말 이 돌봄에 종사하는 모든 걸 총망라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통합돌봄을 우리 저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이 통합돌봄의 개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복지재단에서 세미나나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통합돌봄을 알리고 통합돌봄이 앞으로 우리 종로구의 복지의 방향성을 어떻게 갈 건지를 함께 논의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논의의 장이 없죠.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현재는 사업 초창기로 이제 저희 종로구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요, 이제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복지재단과도 협의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지 종사자 대상 교육은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복지 분야 외에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및 또 주민돌봄단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또 기존 공공서비스가 또 해소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재단에 후원하고 후원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사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행 자체는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고 또 통합지원 회의라든지 통합체 회의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영역들의 돌봄 종사자들까지도 구에서 이러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구에서 드라이브 거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도 그거고요, 과장님.
지금 예산, 예산만 잔뜩 가져가시고선 지금 일하는 성과 갖고 와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상한 용역들 하고 계시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시는데 더군다나 제가 더 염려하는 거는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저희는 거기에 붙여져 있지만 보건소가 거기 같이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통합돌봄의 사업 안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에 있는 사업 부분들도 일정 부분의 통합돌봄이라는 대의 명칭 아래로 다량을 통합시켜서 우리의 사업과 연동해서 줘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러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통합돌봄 지원 사업 자체가 정말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저희 복지 사업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복지정책과에 이관을 해서 사회복지 업무와 또 보건 업무 이런 걸 통합적으로 한번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어르신복지과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우리 돌봄 종사자들이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고 그러한 노인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돌봄의 초점도 어르신 복지에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더 부각이 되고 우리는 지금 물론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아동의 어떤 학생이나 이런 비율도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를 해주고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이 보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지금 대화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대화들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의원실에서 의원 세미나를 하든지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가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을 좀 모아서 그리고 그것들을 국가에서 못 할 것 같기 때문에 복지재단으로 자꾸 이양을 해서 복지재단에서 그럼 육아 통합돌봄은 어떻게 할 거며 지금 단순히 네트워크에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정책을 뽑아내고 우리가 종로구에서 가지고 갈 방향성들을 찾아내야 되는 이 시기인데 지금 자꾸 기우뚱하다 보니 복지재단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저는 자꾸 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통합돌봄의 가능성이 앞으로 지금 전개될 게 뻔히 보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복지재단에 대거, 저는 복지재단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희 국·과에서 직원도 파견이 나가 있죠?
제가 비영리 재단 설립하면서 바로 기부금 지정단체 지원받고 그 절차적도 제가 들여다본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기부금 활성화하신다 그러면 전체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통합돌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바 이 부분을 국·과장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복지재단으로 가셔서 복지재단이 좀 제대로 일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하시든 아니면 그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서 그 역할에 대한 분명한 조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얘기했듯이 보건소 그리고 육아 통합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차피 다 예견이 되어 있는 일들이잖아요.
예견이 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말 프로세스를 잘하셔서 2026년부터 진행될 이런 사회적 변화 안에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아, 그래도 우리 구는 이런 거에 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조례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제3조제1항 종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4조에서 보면 4조3항에 보면 ‘그 밖의 종로구청장(구청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조에서는 ’그 밖의 구청장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좀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조에 보면 14조 3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 쉬운 법령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니 ‘예산의 범위에서’, ‘내’자를 빼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16조에 보면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종사했던 사람 안에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을 종사했던 자라는 것보다는 사람은, ‘종사했던 사람은’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집행부 의견 어떠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종로구 직원, 우리 종로구 지역 업무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위원님하고 생각을 틀리게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기관의 종로구 지역 업무 담당자가 들어와야 된다 저는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이따 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통합지원 회의에 이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제 구성을 할 건데 여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종로구 지역 업무 담당자’인데 아까 위원님은 종로구를 빼시자고 하는데 저는 종로구 전문 담당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이 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가 일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국에서 또는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보건소, 주민센터, 뭐 복지국은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여러 부서가 관여돼서 우리 주민들을 보살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간 의정활동을 하고 집행부하고 민원 처리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서 간 칸막이가 너무 높이 있어서 서로들 소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이 벌어지거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돌봄을 바라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의 어떤 칸막이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거나 정보가 서로 소통되는 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수혜를 입어야 되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간다면 이거는 통합돌봄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서 뭐 여러 가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조사 판정기능이 있고 저희는 사실 통합지원센터는 종로구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정조사를 하는 건보의 그 종로지사랑 또 국민연금공단이랑 이런 데 다 같이 이제 통합지원체를 협의하면서 월 2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 돌봄이 늦춰지거나 누락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륜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륜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륜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어르신복지과장 오연희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