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10시16분
의사일정
1. 제3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제3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 기간 연장의 건
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구정질문
9. 본회의 휴회
심사된안건
1. 제3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제3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 기간 연장의 건(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이미자·정재호·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구정질문
9. 본회의 휴회
(10시16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0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 21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9건이며,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하영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규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봉무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연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보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9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김하영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광규 의원님 외 9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지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안, 이응주 의원님 외 9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봉무 의원님 외 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 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43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34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 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한 후 이병철 부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 후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10시22분)
이번 제3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와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폐회하는 것으로 하여 제3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 기간 연장의 건(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이미자·정재호·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본 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 발안 조례로 2024년 9월 6일 우리 의회에 수리되었고, 같은 해 10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청구인 대표자 초청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졌었고, 법제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주민 등 관계 기관 및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3월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지만 의결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당시 법률적 보완은 의회에서 담당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은 조정하자는 의견에 본 조례안 청구인 대표자님도 공감하여 본 위원회에서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위임이 없는 통회 설치 및 주민에 대한 의무 분과 규정을 삭제·보완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청구인과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청구인 측은 조례안 수정안 제의에 대해 조례안 내용상 언급은 전혀 없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의견만 주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1,849명의 주민께서 직접 서명하여 발의하신 조례안 그 자체를 큰 의미와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절차와 과정을 성실히 밟아왔고, 앞으로도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민 조례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청구 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구인과 더 조율할 시간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결 기간을 연장하는 데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 기간을 제9대 의회 의원 임기까지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보고와 의결 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 기간 연장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방금 이시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 발안한 조례안이므로 청구인과 더욱더 세심한 조율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 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28분)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편성하고, 환경공무관 임금소송 판결에 따른 지급액과 금액이 변경된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396억원으로 기정예산 6,300억원의 1.5%인 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액 96억원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000억원으로 기정예산 5,904억원에서 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부동산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른 22억원과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른 20억원, 국·시비 보조금 54억원으로 총 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경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구 보조사업비 88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분담 비율 증가에 따른 국·시·구 보조사업비 1억 5,000만원, 북촌보안관 인건비 4,000만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5억 2,000만원, 부모급여 증액에 따른 1억원 등 총 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1차 추경 이후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을 6회에 걸쳐 2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정재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국·시 보조사업비를 포함하여 하반기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이응주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이륜구 의원님, 박희연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먼저 이응주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로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추경 성격에 부합하는 긴급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결위 위원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보탬이 되는 결산과 추경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륜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저를 선출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구정질문
(10시46분)
이번 임시회에서 질의하실 의원은 열 분이십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괄 질문 및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여 주신 후에 질의하시면 해당 집행부의 답변자께서 즉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및 답변은 일괄하여 구두 및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서이며 질문시간은 의원 한 분당 20분으로 일문일답 중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시간 20분이 경과할 경우 마이크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제출하신 구정질문 요지서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과 관광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2개의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확대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금연 구역 지정과 관리 확대는 단순한 흡연을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기본 정책입니다. 특히 우리 종로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서 거리와 공원의 미관 관리가 곧 도시의 품격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금연 환경 조성은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종로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의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는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 금연구역은 총 277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 위치한 개수, 지정 일자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바닥 표지물, 벽면 스티커, 현수막으로 안내하고 있고, 흡연 단속원 4명이 배치되어 2024년 한 해 동안 총 1,825건의 단속과 1억 8,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금연 관련 업무 부서가 흡연 단속 운영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약 15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이관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제도가 운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이러한 한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슬라이드 상영)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연구역 안내문이 부착된 장소에서 버젓이 흡연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일상적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금연구역의 관리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최근 ‘의회의 바란다’에는 광화문 및 종로1·2·3·4가 일대와 같이 회사가 밀집된 지역에서 평일마다 많은 흡연자들이 인도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일반 보행자들이 흡연자를 피해 다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이 어렵다는 구청의 답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앞선 사례와는 달리 현행 금연구역 지정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 불편이 집중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신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흡연 단속원과 금연지도원만으로는 기존 277개소 금연구역과 종로구 전역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규 지정 확대는 행정적 부담과 추가 인력확보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로의 도시 구조와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단속인력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금연구역 신규 지정과 함께 현행 단속인력 중심의 관리체계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여 관리 강화가 가능하도록 금연벨, 금연음성안내기, 고보조명 즉 바닥 투사형 표시등과 같은 적극적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의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미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를 비롯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장치를 신속히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에는 아직까지 이런 장치가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연벨 수신기의 경우 흡연 발생 시 경고음이나 안내멘트를 자동으로 송출하여 억제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벨을 눌러 경고를 줄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장치로써 장점이 큽니다. 또한 고보조명은 바닥에 '노 스모킹' 등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이 탁월하여 인식 개선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장치들의 설치 비용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금연 구역 내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 구역 내에 음성 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이나 시설 관리자에게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 집회로 인해 학교 주변 등 학생들의 간접흡연피해에 대한 문제가 커졌습니다. 또한 앞선 사례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보행로에서의 흡연과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극적인 금연구역 지정과 관리를 넘어 새로운 금연구역 지정과 분리된 흡연 공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안내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뒤 관내 전반에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정책적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자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왕산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은 인왕산 정상의 활용을 통한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인왕산은 경복궁 서측에 병풍처럼 자리한 산으로 예로부터 한양도성의 서쪽에서 왕조를 수호하는 우백호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산이름의 인왕은 불법을 지키는 금강신을 뜻하며 조선 개국 이후 산의 신성함을 강조해 온 역사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인왕산은 종로를 대표하는 산으로 도심 속 자연과 함께 다양한 문화, 역사적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기암괴석이 빚어낸 선바위, 치마바위, 기차바위, 얼굴, 거북바위, 해골바위, 호랑바위, 장군바위, 거대한 큰 바위 얼굴 같은 모습의 얼굴 바위 등은 탐방객들에게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서울 한양도성, 수성동 계곡, 사직단, 단군성전, 윤동주 문학관, 창의문, 무계원 등과 연결되어 역사와 문화, 자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왕산은 해발 339m로 높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산이며, 하산 후에는 통인시장, 금천시장, 서촌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풍부한 먹거리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을 종로로 끌어들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러나 아쉽게도 인왕산 정상에는 그 상징성을 보여줄 만한 시설물이 전혀 없고 자연석 하나가 있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마저도 시민들이 오랫동안 많이 올라가 닳아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남산에는 서울타워, 북한산에는 백운대 정상석, 안산에는 봉수대가 있는 것처럼 인왕산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인식할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호랑이의 산으로 불리며 인왕산 호랑이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종로구 공식 이모티콘에 호랑이 캐릭터가 사용되었고, 초입 삼거리에도 금호랑이 동상이 설치된 것도 이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인왕산 정상에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새로운 상징물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랜드마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인왕산 정상에 올라가면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산 초입에서는 금호랑이 동상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중간 지점에서는 전통적으로 범바위를 통해 호랑이의 상징성을 체험하며 정상에서는 호랑이가 반겨주는 포토존을 조성하여 누구나 사진을 남길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호랑이 등에 앉아 서울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석상, 의자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
참고로 요즘 ‘케데헌’에 등장하는 호랑이 ‘더피’가 전 세계 관광객들을 국립박물관에 줄 서게 하는 등 호랑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상징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적 체험형 상징물 조성은 인왕산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호랑이와 함께하는 인왕산 산행이라는 스토리텔링은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왕산의 새로운 상징물을 조성하는 계획은 단순히 조형물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인왕산이 지닌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현재 한양도성의 길에 조명이 일부 작동되지 않아 야간탐방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화면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초입 삼거리에 설치된 금호랑이 상징물 또한 금도금이 벗겨져 금빛이 닳아 오히려 흉물로 비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왕산은 도심 속 자연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역사적 공간인 만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종합적인 관리 정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도적 역할을 맡아 인왕산이 종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문화 뉴딜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문화 뉴딜이 관광과 결합할 때 그 가치는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종로는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역사·문화·관광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해 온 만큼 그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인왕산 정비와 정상 상징물 조성은 단순한 시설 보완이 아니라 종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은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실행력을 발휘하여 인왕산을 비롯한 지역 관광자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인왕산 정비와 관광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의지와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명확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특정건축물, 이른바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2000년대 초부터 2014년까지 한시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5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나 지난 11년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행 제도는 구조적으로 주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건축 당시의 관행, 불명확한 정보, 과도한 규제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강화된 이행강제금이 평생 반복적으로 부과되어 주민들의 생계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일부 세입자는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전세보증보험 등 각종 정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는 불법에 대한 용인이 아닙니다.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민을 법의 사각지대에서 구제하여 도시의 안전과 질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주거목적 위반건축물인 특정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으며, 한시적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어 있으며, 법안에 따라 차등은 있으나 85㎡ 이하 다세대주택, 165㎡~660㎡ 이하 단독주택, 330㎡~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을 한시적 양성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는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해 있고 한옥을 이용한 상업시설 등 다양한 근린생활 시설이 주거로 전용된 혼합용 건축물도 많습니다. 면적 기준이나 용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상당수 주민이 양성화 대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상 면적 기준 상향, 다가구, 다세대 외 다양한 혼합 건물 포함, 미등기 건물 조건부 포함 등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기준을 현실화하여 양성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일조, 높이, 면적 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완화하고 건축법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경미한 위반 행위는 반복적 이행강제금의 대상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결정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 구체적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제도 설계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형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지난 8월 6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3가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로구청은 종로구의 실정을 반영한 면적 기준 완화, 도시계획 구역 내 예외 인정 등 불가피한 용도 전용 인정 등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을 국회, 국토부 및 서울시에 적극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 및 관리 강화와 함께 처벌 실효성 확보, 매수인, 임차인 피해 예방 등 위반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이행강제금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가 시행되고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가 전면 정비되어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버스 운행 구간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로07번 마을버스는 성균관대학교와 혜화역, 방송통신대를 거쳐 이화사거리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종로07번의 노선이 종로5가까지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및 종로08번 노선과 중복을 이유로 확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종로07번 성균관대학교 내부 진입 이후 일평균 이용객이 상당수 증가했습니다. 종로07번 이용객들은 4호선 외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교통 현실을 고려할 때 일부 노선 중복을 이유로 노선 확대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복은 경쟁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시내버스는 큰길을 따라 이동하는 간선 지선 체계이고, 마을버스는 주민들의 생활권 골목과 최종 목적지를 이어주는 마지막 1㎞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일정 구간이 겹친다고 해도 서로 기능이 다르며 오히려 통합된 교통망의 완결성을 높이는 보완적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로는 언덕과 좁은 골목이 많은 지역으로 시내버스만으로는 생활권 접근성이 충분치 않습니다. 마을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곳에서 일부 구간 중복을 이유로 노선 확대를 막는 것은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이용객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구간 중복을 이유로 노선 확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의 조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시급히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노선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 운행 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중복 운행 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입니다. 노선 확대를 통해 생활권 교통 공백을 메우고 환승 편의가 증진되어 상권의 활성화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실질적 편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종로07번 마을버스 노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종로구민회관의 구민 친화적 운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먼저 수배전반 교체 공사가 지연 문제입니다. 종로구민회관의 수배전반은 25년간 교체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후 수배전반은 화재 위험이 크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의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9월인 현재까지 공사는 착수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장 조사계획 수립이 올해 5월에서야 진행이 되었고, 예산 확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이처럼 늦어진 이유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후 수배전반은 그대로 두는 것이 언제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공사 지연 사유와 향후 공사 일정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민회관 냉온수기의 노후화 문제입니다. 지난여름 창신아트홀에서 열린 행사 당시 냉온수기 고장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구민회관에서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1대는 2000년 전에 설치된 내구년수 10년을 훌쩍 넘긴 25년 차 설비로 사실상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른 1대는 2023년에 교체되었지만 문제가 된 행사 당일에는 그마저도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400석 규모의 창신아트홀은 종로구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 핵심 시설이며, 시설 냉방기는 쾌적한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설비 노후화가 방치된 것은 종로 구민,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공단과 구청이 과연 구민을 위한 구민회관 운영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주민 불편을 초래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부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편성 때마다 냉온수기 교체 예산을 요청했다고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단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구청 역시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이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종로구민회관 냉온수기 교체 계획과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교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순찰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순찰차 전용 주차 계획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로구는 좁은 골목과 주거 및 지역이 많아 범죄 예방이 긴급상황 대응해서 순찰차의 신속한 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용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신속한 긴급 출동을 위해 불법 주차장을 하거나 길가에 임시로 촬영하셔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순찰차가 오히려 길을 막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출동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종로구만의 사항이 아닙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에 보다시피 작년 언론 보도에서도 서울 시내 다수 지구대와 파출소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을 지적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찰차가 인도와 안전지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고 하루에도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갈 곳 잃은 순찰차들은 인근 공공시설에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닌 순찰 차량의 신속한 현장 대응력 저하와 주민 안전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는 노상 주차장의 일부를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바탕으로 설치된 주차 구간은 관내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모든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순찰차 전용 주차 계획을 현황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결과 토대로 적극적인 추가 설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종로 구민의 안전 확보라는 최우선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규모 상권 지원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기념으로 2,000㎡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 밀집을 기본으로 하되 시·군·구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의 상점가와는 달리 지역 사정과 상권 특성을 반영해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모사업 참여, 환경개선, 홍보 지원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며 무엇보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상인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최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가맹 여부가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이처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주는 제도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지난 2023년 7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상인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조항을 삭제하여 지정 허들을 낮춘 결과 삼청 정독길과 북촌 계동길 등이 새롭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산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소규모 상권들이 제도 밖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종로구 내 생활밀접업종 점포가 약 2만 5,000개이며, 이 가운데 골목 상권에 위치한 업소는 3,500여 개, 14.1%에 달합니다.
하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단 5개소 총 298개 점포에 불과하고 이 중 3개소는 올해 지정된 신규 구역입니다. 여전히 종로구 골목 상권에 극히 일부만이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또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최근 상권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프랜차이즈 점포 수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일반 점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규모 자영업 점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지역과 비상업 지역 간의 양극화도 뚜렷합니다. 비상업 지역인 평창동의 상권별 점포 수 현황입니다. 이북5도청사 상권은 50개에서 48개로, 동측 상권은 109개에서 108개, 서측 상권은 178개에서 172개로 모든 상권의 점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비상업지역인 부암동주민센터, 홍지문, 청운초등학교 상권 등은 보시다시피 애초에 점포 수가 30개에 못 미쳐 현행 제도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창덕궁, 배화여대, 이화달팽이길 등 일부 상업밀집지역 상권은 수백 개의 점포가 집적해 있으며 그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비상업 지역 상권은 구조적으로 현행 30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업지역과 비상업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로구 조례에 명시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상권 특성에 따라 차등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업 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 지역은 15개 이상으로 조정하여 일정 수준의 집적도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로구청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이나 기반 조성 계획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작년 4조 3,000억원에서 올해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서울시는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골목 상권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2029년까지 600개소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의 작은 골목과 점포들이 제도의 문턱에 막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부디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한 소방도로 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인왕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유례 없는 대형 재난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무려 25시간 만에 진화되었고, 축구장 약 21개 규모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문제는 소방도로의 부재였습니다. 당시 소방차나 장비가 현장에 진입하지 못해 결국 헬기를 투입해 진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산불 대응에 있어 결정적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도심형 산불 대응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암동 323-1번지입니다. 필지는 무계원에서 자하미술관을 지나 인왕산 산자락을 향해 길게 이어진 땅으로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간 전체가 해당 지번에 해당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도심 주거지와 산림이 맞닿아 있는 구간이자 실제 산불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와 주민 대피로로 기능해야 할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의 토지대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암동 323-1번지의 지목은 분명히 도로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차량은커녕 사람조차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현장을 더 깊이 살펴보니 길 끝에는 지금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에 부착된 도로명 표지판을 따라 올라가 보니 고령의 할머니 한 분이 거주하고 계신 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분은 거의 평생을 그 집에서 살아오며 원래 있던 도로를 통해 생활해 오셨지만 어느 순간 도로가 사라져 지금은 산길을 통해서만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결국 도로로 남아 있어야 할 323-1번지가 사실상 사라짐으로써 주민의 생활로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안전입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민가 주변에는 전신주가 있어 화재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화재예방 CCTV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구청에서도 이곳이 화재 위험 지역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화재가 발생한다면 도로가 없어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고 초기 대응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부암동 323-1번지는 토지대장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도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도심 산불 대응 체계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암동 323-1번지가 토지대장상 도로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관리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해당 도로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 구청에서 어떠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지, 검토된 사항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인지 종로구청의 입장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의문로 5가길 23-25 거주민의 안전을 비롯해 도심 산불 대응 차원에서 소방차 진입로와 주민 대피로 확보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는 언제든 다시 우리 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대응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더 이상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산불 대응 인프라를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구 주민 여러분의 높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창신2동 낙산5길 33번지에 위치한 은행나무어린이집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주민 생활 밀착형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제안을 하려 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잘 아시다시피 해당 위치에는 그동안 지역 영유아 보육을 담당해 왔던 은행나무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어린이집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폐원하게 되었고, 현재는 여러 어린이집에서 각 어린이집 보수하는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역 내 보육 수요와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운영 여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해당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비워두거나 또한 임시 용도로만 운영하는 것은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 역시 이 공간이 향후 어떤 시설로 활용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기대도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종로형 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사립 산후조리원이 2개소 운영 중에 있으나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결과 많은 출산 가정들이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사립 산후조리원 이용을 망설이거나 타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격차로 인해 우리 구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은행나무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우리 구 최초의 공공 산후조리원, 즉 종로형 산후조리원을 조성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 시설을 새로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종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저렴하게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로구의 상징적 정책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폐원된 은행나무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종로형 산후조리원 설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둘째, 종로형 산후조리원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당 시설을 출산·양육 친화형 복지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우리 구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계획과 중장기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은행나무어린이집 부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종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또한 14만 종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여름 연일 이어진 폭염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첫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행업무와 관련된 규정 위반 및 행정 불신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공단 직원이 이사장의 수행을 정기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과연 직제상 타당한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출장명령서가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공단 단규 제38조 제1항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할 경우 사전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수행업무가 고유 직무이므로 출장 명령이 필요 없으며, “정규 근무지는 사무실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며 자의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6일 자로 작성된 ‘시설관리공단 정규근무지 지정’이라는 문서를 보면 전 경영관리부 소속 직원의 근무지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장의 매번 다른 출장지가 정규 근무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공단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공단 직제표 어디에도 ‘이사장의 수행 및 운전 전담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2023년 9월 채용공고에 따르면 현 이사장의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직원은 행정 업무 보조와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존재하지 않는 업무를 임의로 업무분장에 부여해 놓고, 이를 근거로 출장명령서 없이 이사장의 수행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왜곡이자 규정 위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조차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감사 당일 요청한 직제표,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등 기본 자료는 물론, 다음날 재차 제출 요구에도 끝내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으며, 이사장의 출장 장소가 곧 직원의 정규 근무지이므로 수행업무는 출장이 아니다라는 궤변을 내세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법률이 정한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의 운영은 규정의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단순히 형식만 맞추면 된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편의적 운영이자, 구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구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공공기관은 편의가 아니라 책임과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원칙한 해석과 의회 요청자료 미제출이 반복된다면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은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규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구청의 관리·감독 책임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이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감사를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묻는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실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와 자격요건의 불투명성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은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연간 약 226억 원의 예산과 정원 97명, 정원 외 인력 143명, 총 240여 명의 조직을 지휘하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구민의 삶과 직결된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물이 선출되어야 함은 법치행정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자격요건을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첫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둘째,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셋째, 상장법인 또는 100인 이상 기업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넷째, 대학·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지막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자격까지 포함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28일자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발령 공문을 보면 이사장의 주요 경력은 단 두 줄, 전(前) 대한적십자 종로지회 후원회장, 전(前) 민주평통 종로구 지회장입니다.
구청장님! 이 두 줄의 경력이 과연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법적 자격요건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구민들께서는 본 의원을 만날 때마다 이번 인사가 과연 법과 기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의구심을 자꾸 제기하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경력의 기재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는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에서 제2지회장을 맡았음에도 인사발령 경력 사항에는 단순히 ‘종로구지회장’으로 표기되어 마치 전체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을 역임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에서 경력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방금 본 의원이 말한 자격요건에 대한 구민의 지적은 결코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이는 곧 구민이 공단 운영을 불신하게 되는 심각한 원인입니다.
기관장 인사가 특정인의 개인적 이력이나 인맥에 좌우되고, 전문성과 역량 검증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면 이는 곧 법률과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하는 행정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공공기관 운영의 정당성을 크게 해치는 일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다수 지자체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검증 강화, 인사청문회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기관장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는 어떤 규정으로 행정 절차를 거쳤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기관장 인사는 곧 구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구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면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에서 자격 검증을 강화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둘째,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셋째, 현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어떠한 자격요건에 따라 임명되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이화연립 문제입니다. 이화연립은 1965년에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현재 D등급 안전진단 판정을 받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만간 E등급, 즉 사용 제한 또는 퇴거 조치 수준의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화연립은 주요 구조부 전체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하중을 지탱해야 할 기둥과 보, 슬래브의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미 연립 내에서는 누수와 균열이 발생해 더 이상 안전한 주거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주민들이 마땅한 대체 거처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위험을 알면서 떠나지 못한 채 행정의 실질적인 지원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 노후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42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부서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 고려 중이라는 답변이라는 위험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은 감독과 공공안전 보장 책임이 행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이화연립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험 속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화연립 문제를 넘어 종로구 전역에 노후 공동주택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 차원의 정책적 대응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세 가지 질의는 모두 구민의 안전과 신뢰 그리고 행정의 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공단 운영의 원칙 확립과 온전한 감사 실시, 기관장 인사의 투명성 강화, 주민 안전대책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현명하신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며, 구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현재 종로구가 인증받은 친화도시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2개 정도가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외부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하고 상담센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아동친화도시의 모습이 맞는지, 청장님은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달에 개장인 청소년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의 집 설계에 아동 참여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구했고 그거를 설계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그러고도 3년 동안 학교를 찾아가는 아동참여교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또 유네스코에서 인증을 받아서 다른 구에서 그걸 벤치마킹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동친화도시가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새기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우리 구의 정책적인 목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노력을 확충하고 권리의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만큼 좀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선을 추구를 하려면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게 공동체를 살리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데요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종로에서는 그때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거를 바탕으로 주민소통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통관 제도, 주민소통관을 통해서 조금 약간 좀 느슨해져 있는 공동체를 좀 공고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 안에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뭐 아동친화도시의 사실적인 면모를 갖추는 일, 고령친화도시의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는 일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좀 비는 부분, 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도 출범을 시켰고요 또 우리 지금 그 왜 지금 우려하신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또 동네 동네를 살피시면서 좀 모자란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시면 그거를 받아서 그걸 좀 충족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 그 가칭 드림라이더, 종로형 드림라이더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검토하는 중에서 좀 이렇게 지역에, 지역에 음식을 하는 분들이랑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좀 그런 안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플러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조금 그 어려운 아이들이 특히 방학 때는 급식을 안 하니까 어려운 아이들이 좀 이렇게 그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고 좀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게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남들이 봤을 때 ‘아, 쟤들이 지금 저 아이들이 어려워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구나’라는 게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게, 저희가 지금 좀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원비 지원하는 것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 아이가 구청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표가 안 나게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아이들 이렇게 자존심이나 자존감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아이들 방학 때나 이렇게 영양을 충분히 성장하는 데 충분한 영양이 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방금 이야기드린 내용들이 실현이 되려면 이 정책이 실패하는 책임은 다 청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고
방금 구청장님께서 행정의 모든 책임은 구청장님께서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믿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우리 종로구민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니다. 책임은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반드시 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응주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일괄 질문과 이륜구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을 마치고 이광규 의원님의 종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식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과 여봉무 의원님의 종로05번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통한 주민 교통편의 증진 방안에 대한 질문, 정재호 의원님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 예방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까지 총 3건의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 전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외 일괄 질문에 대해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본회의 휴회
(12시0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4분 산회)
(참조)
이광규 의원 구정질문 서면질문서
여봉무 의원 구정질문 서면질문서
정재호 의원 구정질문 서면질문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라도균 김종보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여봉무 이응주 이광규
이륜구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이병철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도시안전국장 서 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