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21년 11월 25일(목)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입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추가 구비 분담금이 발생하고,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비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그리고 내일은 감사담당관, 다음주 월요일에는 문화관광국, 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국별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5분)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천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집행부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구의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의미 있는 안건들과 추경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많은 성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우리는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내년의 재정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행정국의 2022년 예산안은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의 온기를 나누는 상생이라는 정부의 재정 기조 하에 발맞추는 한편 우리 살림살이 회복을 위해 재정과 세정이 강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에 고심했고, 이 의지를 2022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2,824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 4,584억 8,900만원의 62%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구세수입 1,526억 9,300만원, 세외수입 329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 172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624억 8,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0억입니다. 이는 202021년도 2,552억 1,000만원 대비 10.69%인 272억 7,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구세 수입으로는 재산세 등 보통세에서 16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 수입 12억 7,600만원, 재산 매각 수입 5억 8,400만원, 기타 수입 2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는 3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 수입 3,000만원, 사용료 수입 2억 8,100만원, 수수료 수입 5,000만원, 이자 수입 1억 8,8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26억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4,584억원의 26.61%인 1,220억 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로 912억 5,400만원, 정책 사업비가 307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의 편성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3억 4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39억 7,300만원, 구청사 유지보수 24억 4,500만원, 인력운영비 889억 2,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0억 2,9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4억 1,1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3억 9,8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리비 14억 1,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비 1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95쪽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규모는 134억 4,600만원으로 202021년 당초예산 대비 0.41%인 4억 2,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및 기본 유지관리 등 청사 운영에 2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대청사 이전 시 사무실 조성공사 등 1억 2,000만원, 청사물품 구입 등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에 14억 1,0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4억 7,500만원, 행정장비 구입 8,300만원, 당직운영 보안 방어체계 구축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에는 4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행사와 시책사업추진 1억 2,4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5,2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1억 1,3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39억 7,300만원입니다.
  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 운영 2억 2,5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7,800만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500만원,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5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독감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에 2억 6,000만원, 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3억 400만원, 해외 선진문화 체험 8,0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 1억 6,100만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6억 2,0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 10억 8,400만원입니다.
  이 밖에도 기타사업비로 직원 교육훈련 지원 5억 2,8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2억 4,0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비 7억 2,300만원 등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889억 2,200만원, 기본경비 4억 3,300만원 등 89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6쪽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71억 6,900만원으로 202021년 당초예산 대비 47.7%인 23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억 1,000만원과 예비비 23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소송 배상금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획정책 조정 및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를 위해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운영은 투자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 등 예산편성을 위한 각종 사전절차 운영에 6,2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2억 3,100만원,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 위탁운영에 20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강화에 6,600만원, 정책사업 연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40억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101억 4,000만원으로 202021년 당초예산 대비 36.8%인 37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14억원, 세종로자치회관 리모델링비 16억원,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역사회 혁신계획 운영비 시비지원 종료에 따른 구비편성 4억원, 자치회관 운영 재개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주민등록 업무를 포함한 동행정 운영 및 주민지원에 1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행정 관리 1억 9,9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 1억 8,2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에 14억 1,1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정원도시 종로 만들기에 9,1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법용 CCTV 설치 및 운영 3억 9,8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1억 1,8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리 14억 1,000만원, 그 밖에 구민표창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2억원 등 총 2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3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2억 5,8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9,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비 12억 4,300만원, 동행정 차량 유지관리비 8,6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4억 800만원, 세종로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16억 600만원입니다.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새마을방역활동을 비롯한 새마을단체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총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마을자치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에 3억 1,900만원, 주민참여예산과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에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1인 가구를 위한 특별대책사업을 위해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 운영에 1억 7,500만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5억 9,800만원으로 202021년 당초 예산 대비 6%인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구유재산인 묘동 595-5 건물의 누수공사 완료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e호조를 대체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에 1,80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에 1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3억 8,200만원으로 202021년 당초 예산대비 9.2%인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5,6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9,0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에 1억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2억 7,000만원으로 202021년 당초 예산대비 22.2%인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7,0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7,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세출사업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여비, 경상비 등 절감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은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행정국 소관 업무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 예산규모는 250억 4,90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신청사건립추진 사업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4,900만원과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에 맞춰 신청사건립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대폭 상향된 250억원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85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임시청사 재이전 및 신청사건립 설계 마무리와 함께 신청사 공사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사업비 68억 3,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신청사건립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위원회와 각종 설계관련 위원회 심의에 따른 위원회 운영경비 및 건립 현장 CCTV 임대료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22억 8,4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이전 보관 복원비, 유구전시관 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유구전시관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을 위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이전 및 조성 관련입니다. 연간 임차비 및 관리비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3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행정전산장비 설치 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신청서 설계를 마무리짓고 종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청사건립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이 진행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준비해 온 신청사건립사업과 함께 임시청사 재이전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천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청사 그다음에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 답변하시고, 세입부문 먼저 할 겁니다.  세출부문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질의하기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  저번 안건 심사 때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 6급,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행정국장 김천호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세입부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제가 들어올 때 3,800억 정도 자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해 보면 한 4,500 정도, 한 칠팔백 정도가 늘어 가지고 증액이 돼서 지금까지 일을 많이 해왔다고 이렇게 보는데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한 307억 정도 됐어요.  어디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1과장입니다.  강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먼저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13.59%가 상승이 됐고요 개별주택이 9.93% 상승됐고 공시지가가 9.93% 상승함에 따라서 재산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취득세가 새로 법인이나 자본금의 증가로 인해서 한 30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택 위원  재산세가 지금 166억 3,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이 다 중단되고 그랬으면 이런 것들도 조금 재산세도 감면해주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세가 늘어난 걸로
강성택 위원  먹고 살기는 힘든데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면 물론 우리 구에서 쓰고 하는 거는 좋지만 물건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걸 감해주고 하는 그럴 방법은 없어요?
○세무1과장 이명렬  감해주는 것은 특별히 정부나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번에 내려온 게 유흥업소 큰 업소를 하고 있는 데는 그런 데는 좀 감액을 해줬지만 그 외에는 아직까지 정부나 시에서 지침이 없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액은 없습니다.
강성택 위원  전년 대비 올해도 똑같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금액을 맞췄을 때 지금 300억 정도 추가가 됐잖아요?  그 돈을 어디 쪽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세무1과장 이명렬  저희는 실제 우리 세무1과에서 하는 거는 세금으로 들어오는 세입만 하지 그 외에는 다른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는 잘 모르고요 다른 과에서 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세출 총괄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작년 대비 30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주로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동산 가격의 연동에 따른 재산세하고 지방교부세, 종부세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주요한 요인으로 해서 300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강성택 위원  그 거둬들인 돈을 300억 정도 증액이 된 걸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세출부문은 저희 복지 부문하고 행정운영경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대부분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강성택 위원  지금 토털로 보면 건설복지는 거의 제로 상태인데 작년 대비 올해 거의 금액이 비슷한데 행정국에 많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행정국 관련해서는 신청사 관련해서
강성택 위원  행정문화로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금전출하고 예비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신청사?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강성택 위원  신청사가 얼마 정도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이번에 250억 전출합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한 50억은 어디다가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비비에 20억 들어갔고요 세종로자치회관 리모델링에 16억 정도 들어갔고 부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로형 책자 7페이지부터 44쪽까지입니다.  세입부문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책자를 보니까 삭감할 게 없어 가지고 걱정입니다.  예산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삭감할 데는 딱 몇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 예산서를 만들 때 지침이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 위원  양식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 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도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전문적인 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하고 약간씩 틀려요.  여기서 보면 세입전망하고 2022년 목표액하고 여기에다 이렇게 써놓고, 명세서에는 정확하게 202021년도 예산액을 써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맞추기가 저희들도 처음에 보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비교증감에서 여기서 보면 증액이 돼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감액이 돼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일관성이.  저희가 보기 편하게 누구라도 봤을 때 이걸 설명서는 말 그대로 명세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각을 저도 좀 그 부분은 혼란스럽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에 정리를 할 때 이 부분을
김금옥위원  이 부분들은 똑같이 설명서가 명세서에서 설명서가 따라붙어야지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헷갈려서 못 보겠어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 부분은 지금 본예산 부분하고 최종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기준을 맞춰서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설명서 8쪽을 보시면 등록면허세 등록분 산출내역을 한번 봐주실래요?  산출내역을 보면 세입추계 현황을 보면 금액이 틀려요.  세입추계하고 전망에 210억하고 150억이죠?  산출내역이 틀린 거는 왜 그렇죠, 금액이?  세입추계하고 산출내역이 틀리잖아요, 금액이.  그 이유가 있어요?  금액이 돈이 차이가 한 60억이 나는데.
○세무1과장 이명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김금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틀린 이유는 1월부터 10월까지만 했던 것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1월하고 12월 거는 시에서 잡아서 별도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이 명세서를 줬을 때 설명서를 줬을 때는 10월달까지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그렇다면 이 세입전망에서 이 금액에서 그러면 11월을 뺀다는 소리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13억을 빼요?  그래도 금액이 틀린데.  11월, 12월 전망치가 13억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돈이 안 맞잖아요, 금액이.  아니, 10월달까지 기재를 했으면 10월달까지로 해서 213억 5,700 이렇게 계산을 해야 정상이지 그러면 150억으로 계산한 이유는 뭐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세입전망에서 세입총계 213억 5,700인데요 금년에는 155억 5,700으로 되어 있는 5년간의 평균 저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5년 평균치를 뽑아서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징수신장률 5개년 평균을 거기다 적용을 한 거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금액이, 그러면 징수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소리네요?
○세무1과장 이명렬  징수율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법인 설립이나 법인 설립으로 인해서 자본증자로 인하거나 아니면 특수요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세무2과장 안영미  김금옥 위원님, 세무2과장이 대신 좀 보조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금옥 위원  예, 하세요.
○세무2과장 안영미  여기 202021년도 세입전망에 보면요 올해 213억을 거뒀는데 그 이유는 그 밑에 곱표 표시가 있죠?  10월달 에스케이온 24억원, 에이치엠엠 17억원 등 특수요인 때문에 많이 거둬진 부분이고요 올해 2022년도 목표액은 15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걷혀진 겁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이 부분 57억 더 받아서 213억이다?
○세무2과장 안영미  예, 특수요인이 발생돼서 세입부문이 더 걷혀진 부분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걸 제하고 계산하면 5년치로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 이 소리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미리미리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 60억 차이가 나는데
○세무1과장 이명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먼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무튼 아까 말한 그런 양식 문제는 좀 시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호  예.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등록면허세 방금 말씀하신 거 있죠?  그걸 똑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에 보면 연도별로 지금 징수가 다 나와 있잖아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는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를 세금을 걷겠다는 것을 책정을 해서 지금 연도별로 해놓은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 우리가 여기에 지금 202021년도 예산은 당초는 여기 처음에 받은 액수가 있잖아요?  총계, 139억이 됐잖아요?  그걸 받겠다고 지금 예산을 써놨잖아요, 세무1과에서?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그 총계가 210억이 넘게 받았잖아요?  올해 예산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였잖아.  그런데 당초에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소극적으로 잡았다 이거지.  좀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좀 정확하게 거기서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맞춰놔야 되는데 너무 60억이라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방금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지.
  이걸 책정을 할 때 좀 많이 잡으라 이거죠.  어느 정도 맞게끔,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얼마 거둬들일 거라 예상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연도별로 지금 3년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예산이 들어올 거란 걸 예상해서 우리가 책정을 할 거 아니에요, 세무1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에 얼마 정도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이걸 책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게 타이트하게 잡았다 이거지, 너무.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다 이거지.
○세무1과장 이명렬  유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아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요인으로 해서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걸 예측을 못 하고 우리는 평균을 잡는 게 아까 말씀대로 5년치를 평균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걸 좀 더 여유 있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아니, 2018년도나 2019년도는 거의 다 맞잖아요.  예측을 했어도, 그렇지만 예측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다시 회사가 이렇게 에스케이온 24억이 설립을 해서 들어왔다고 예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바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회사가 들어오는 것도 하루아침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내년에 이 회사가 들어올 거라도 이미 올해 미리 이거는 다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온다는 것을.  
  그래서 단지 여러 말 할 것 없이 그냥 이거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말고 예산을 어느 정도 맞게끔 잡으라 이거지.  60억이라는 이런 차이가 나니까 계산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행정문화위원장이 잠깐 보충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호  예.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팔각정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임대료로 연 한 3억 5천 받죠?  대충, 임대료 수입 팔각정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팔각정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어 가지고
강성택 위원  아, 그래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엊그저께 공문 봤는데 계약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공문서는 제가 봤거든요.
강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세입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위원장 정재호  아니,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장 좀 불러주세요.  지금 회의 안 하면 불러주세요.  팔각정하고 초소책방 같은 경우 예산이나 모든 걸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하는데 질의를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답변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 불러주세요.  빨리 불러주세요.
유양순 위원  우리 정기예금 있죠?  지금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니까 이거 우리가 현재 이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데 전혀 수입이 너무 적게 난 거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제로로 한다 해도 일단은 세입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갖고서 금리를 할 때는 요즘에는 금리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2020년도 4월 이후 COFIX에다 이걸 저금을 했는데 이자율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요, 이게?  그동안에 거의 없었어요, 이율이?
○재무과장 권기욱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예금을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으로 분리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정기예금이 일반예금보다도 이자가 낮았습니다.  낮아 가지고 그걸 해약을 해 가지고 일반예금인 보통예금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유양순 위원  당초 예금액은 13억 얼마를 잡았네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유양순 위원  13억 3,400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2022년에는 11억 4천?  그렇죠?
○재무과장 권기욱  맞습니다.
유양순 위원  너무 감소한 거 아닌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2022년도에 이렇게 더 내려갈까요?
○재무과장 권기욱  현재 저희가 금리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대출금리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예금 금리는 아직도 올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유양순 위원  COFIX에다 이렇게 맡겨놓은 거예요, 이게?  COFIX네.
○재무과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로 금리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올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한군데에다 제로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옮겨 타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데로 계속
유양순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재무과장 권기욱  예, 변경을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어떻게 이런 걸 잘 점검을 해서 이자율이 나은 수입 쪽으로 옮겨서 그걸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 걸 잘 좀 점검해보세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하죠?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우리가 이거 재무과 맞나요?  재무과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세무1과는.
○위원장 정재호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금옥 위원, 또 유양순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등록세 설명서 8쪽 등록분 이거 아까 세무1과장님이 5년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도 에스케이온인지 이런 거 없어도 240억인가 걷혔죠? 240억 이렇게 걷혔어, 2020년도에도. 202021년도에는 이 두 개의 회사가 늘어나서 또 210억원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이걸로 보고 가야지 지금 계속 계획서만 보면 안 돼요
  보수적으로 다음부터 잘 잡겠다고 하면 아니 2022년도 내년에 당장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500억 남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50억으로 잡았는데 180억으로 잡자고요, 예산 자체를. 180억원으로 잡자고요.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과 202021년에 관련된 그리고 2018년, 2019년도는 평상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세외수입 자체가 들어왔는데요. 2022년과 2021년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세무파트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굉장한 애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현재 본사가 종로구로 주소를 이전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법인이 증자를 했다든지 또 분사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이런 특수한 요인들이 2020년과 2021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세무파트에 있는 분들이 계속 법인팀에서 추적하고 조사를 해서 세원이 발굴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요인들을 세입에다가 넣어놓으면 굉장히 불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세원을 발굴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직원들을 칭찬을 해서 조금 더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세입에 관련된 부분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이상의 부분들이 만약에 세입을 책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하는데 굉장히 불안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보수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위원장님, 제가 추가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국장님 말씀과 더불어 사실 저희가 의존재원으로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산정할 때 구의 자체세입이 높으면 조정 가산금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지금 137억원이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구가 자체재원보다 이런 조정교부나 외부재원을 끄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설계하는 게 저희 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호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거 없어요? 우리 구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그다음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순세계잉여금 가치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세입하는 부분들이 직접적인
○위원장 정재호  그 교부금 좀 덜 받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해놓는 게 더 낫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정재호  가능하면, 물론 세무과나 모든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설 법인이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종로구의 큰 건물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본사가 옮겨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2~3년 전 것도 같이 봐줘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좀 더 충분히 잡아놓고, 지금 보세요. 우리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는 60%가 깎였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해왔던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신청사는 또 250억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굴해서 예산을 만들어야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목표가 지금 나왔는데 재산세가 지금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산세가 많이 올라왔어요. 저도 올해 재산세 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작년보다 40%가 오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 잡은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202021년도 공동주택 가격이 한 13.5%로 올랐고, 개별주택 가격도 10% 가량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산세가 분명히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적어도 10% 이상은. 그런데 우리 예산 수입을 보면 10%가 안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는 사업비 없으니 사업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요.
  그리고 얘기한 김에 기획예산과 순세계잉여금 이거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가로형 책자 44쪽 마지막 쪽에 보시면 170억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순세계잉여금 170억 잡았어요. 이것도 한번 들여다봅시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예요. 2016년도 얼마입니까? 280억이죠?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 그거 정확히 뽑은 거잖아요? 맞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금방 드린 거, 안 드렸어? 기획예산과장, 이거 정확히 맞춰서 뽑은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224억 잡아놨는데 올해는 아예 170억을 잡았어요. 아까 지금 그런 부분들, 만약에 법인세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 들어오면 그 부분도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 안 잡았으면. 우리가 최소한 적게 잡았으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도 같이 가야죠. 왜 50억씩 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순세계잉여금 감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전체 모시고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감추경을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불용액과 사용 잔액, 초과수입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가고 그 재원들이 추경 재원으로 연동되는 이렇게 선순환 쪽으로 이용되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번 추경 때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일반예산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사업 공정별로 자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줄 거라는 전망을 지금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추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금 제가 이어서 질문했던 이유가, 좋아요. 아까 그거를 재산세 등록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쳐요. 제가 아까도 한 30억쯤 더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보수적으로 잡았으면 순세계잉여금은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비슷하게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50억 줄여놓고 이런 들어올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 다 줄여놓고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이거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 200억 잡아도 큰 문제없어요. 200억 안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러면 저희가 매년 저희 구 자체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 재원은 거의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저희가 재원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호  세입 추계들을 좀 더 정확히 좀 해 주시라고, 정확히.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무조건 금액으로 던져놓고 ‘더 이상 이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행정문화위원회 회의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 우리 지금 식당 민간위탁하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 수입금 얼마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수입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  예, 그 세입 어디에 잡혀 있어요? 식당 민간위탁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위원장 정재호  그 세입 어디에 잡혀 있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자판기, 망원경 수익금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그거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일단 후생복지기금으로 들어왔고 하반기서부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거기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분명히 지적 나왔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적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후생복지시설 음료자판기, 전망경 수입금부터는 세입 조치할 예정임’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게 지금 6월에 답변 온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세입 조치를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니, 세입 조치를 아무리 세입에 봐도 없더라니까요, 2022년도에. 그리고 식당 민간위탁 이거 얼마에 지금 나가 있습니까? 그냥 쓰시라고 준 거예요? 자료 한번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식당 민간위탁 자료 좀 한번 이따 오후에 준비해 주시고, 어차피 오후에 다시 해야 하니까,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위탁줄 때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는 안 받아도 되는지, 저희한테 동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동의 안 받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 그것 좀 해 주시고 수익이 얼마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세입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세출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없습니까?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좀 전에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우리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지금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330억 정도 했죠? 근데 그 추경까지 계산했을 때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165억 정도밖에 안 잡아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54억을 감액을 시켜놓고, 17억이 감액이 됐구나, 17억이 감액이 됐는데 54억이라는 이유를 이해를 잘 못 하겠고, 이 잉여금이 올해 비교를 해서 그중 300억 준다 하고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적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적게 나올 거 같아서요.
김금옥 위원  올해보다는? 그래도 300억 가깝게는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300억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감추경을 그때 대대적으로 그전에 한 적이
김금옥 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 집행부도 싹 바뀌잖아요? 저희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차기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아놓은 거예요? 새로 오신 분도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거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년도 사업이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사업에 중점을 뒀던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내년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차기 구청장님 들어오시면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내년도 추경할 때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고 내후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금옥 위원  왜 내가 다시 한 번 그걸 질의를 하느냐면 워낙 지금 예산 자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본예산에 편성을 더 해줬더라면 그 아쉬움을 갖고 내가 다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자체는 54억이 줄어든 게 맞습니다.
54억. 순세계잉여금 30억 더 잡읍시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추경이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내년 상반기에 추경 있을 것 같아요? 3월 9일날 대선, 6월 1일날 지방선거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아마 추경이 없고 하반기에나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이상은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순세계잉여금 200억으로 잡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집행부도 살아야죠.
○위원장 정재호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200억 잡는데 200억을 우리 과장님 보고 30억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아니, 저희가 올해 감추경을 많이 안 했으면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가겠는데 감추경을 워낙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재호  감추경은, 그래도 사업을 많이 못 했어요. 저희들이 추경을 이번에 마지막에 9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들을 많이 못 해서 거기서 나오는 예산도 많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예산도, 근데 지금 현재 계속 얘기했던 거는 이 수입 들어오는 부분들에서도 빠져 있는 게 많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저는 200억 이상으로 봐요.
  아까도 김금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300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해마다 비슷하게 옛날에는 45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300억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 자체 잡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한 30억 정도는 늘려줘야, 물론 이 책자 다 바꾸고 해야겠죠. 이거 책자 바꾼다고 그냥 예산을 보수적으로만 짰다고 그냥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대부분의 세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련된 부서하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요 또 장시간 동안 논의해서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회부를 한 사항이긴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부분이 전혀 반영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개월 동안 거의 반년 이상을 고민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담아서 의회에 회부한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인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설명서 28쪽 보세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이게 지금 53억으로 잡혀 있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위원장 정재호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53억 내년에 들어오기로 확정된 거죠? 우리 팀장님 오셨나요? 이 53억은 제가 다 들어오는 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권기욱  공평 15, 16지구
○위원장 정재호  예, 그러니까 이 53억 확정된 거로 지금 현재 내년에 들어오기로 확정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재무과장 권기욱  확정은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인데요.
○위원장 정재호  거의 확정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팀장한테 보고받았고 그 대신 이게 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한, 매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유재산이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귀속분의 100%를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쓸 수 있게, 우리 신청사추진반장님! 그렇게 돼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이거는 왜 일반회계로 들어가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지금까지는 세목코드 자체가 일단 모든 세입은 세입총괄주의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총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우리가 예산안 심의하듯이 의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하고 의원님들이 승인해줄 경우에 기금으로 다시 전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와 관련 사항은 협의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세목코드가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바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가 맞춰진 상태이고요. 내년부터 되면 바로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자체가 세목코드가 신설이 안 돼서 행안부나 그쪽에서도 그거를 세입총괄주의에 따라서 그걸 자제를 했었는데 신청사가 본격 추진되고 그다음에 행안부 투심도 1차 투심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공유재산이 매각되면 전액 신청사건립기금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이 공유재산 부분도 지금 제가 순세계잉여금 200억 충분하다는 얘기는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은 2022년도에 공평지군지 거기하고 해서 이 돈이 들어오기로, 매각대금이 들어오기로 거의 확정되어 있대요. 나머지 매각이나 예상된 것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에요. 적어도 2022년도 1년 보고 그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입이 들어올지도, 이게 세입추계를 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확정된 것만 넣는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계속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입에서.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오셨죠? 우리 강성택 위원님,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아까
강성택 위원  북악팔각정 시설개선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1년 수입액이 3억 5,70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에 6억 5천이 편성이 됐고요. 또 내년도에 지금 6억 5천을 편성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6억 5천이 편성된 부분은 업체가 이번 주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그러니까 내년에 반영하는 6억 5천 포함해서 3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하려고 지금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그게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적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최근 임대수입에 대해서 5년간 추계를 보면요 저희가 22억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니까 평균 대비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에 수입이 더 많아요, 적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많습니다.
강성택 위원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공사는 언제쯤 끝나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그 공사는 3월 말쯤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공사를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끝나면 그 사람이 또 임대료를 삭감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비수기인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성택 위원  공정을 짧은 기간에 마칠 수 있게끔 업자하고 잘 좀 조율을 해서 하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았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초소책방도 위탁주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얼마에 위탁 나갔습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6,600 수입을
○위원장 정재호  금년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위원장 정재호  내년에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지금 여기에 책자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해준 책자 21쪽에 보면 인왕산 초소책방 산출근거 202021년 수입예산 3,300만원이에요.  6,600만원이면 3,300만원은 어디 갔어요?  하반기부터 했나요, 작년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거기가 하반기부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이걸 팔각정하고 초소책방하고 묶어놔서 그러는데 그러면 팔각정이 원래 2022년도에 받기로 한 돈이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2022년에 별도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올린 수입에 비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2022년 수입을, 금년 같은 경우는 3억 5,700인데 이것보다 더 상회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3억 5,700?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3억 5,700이면 약 4억도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4억도 가고 그다음에 초소책방 같은 경우는 6,600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4억 6,600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합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세입에서 이걸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세입 잡아준 거 잘못된 거는 어디다 얘기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시설관리공단은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세입·세출 다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금 이 책자가 팔각정하고 초소책방 세입이 시설관리공단 거를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녹지과장님, 4억 6,600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2022년도 사업예산에는 3억 8,800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 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런 식으로 전부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최소로 잡고 지출을 제대로 잡으면 정말로 공원녹지과 예산 100% 올린 거 중에서 몇 % 삭감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구 재정여건상 상당히 많이
○위원장 정재호  몇 % 삭감됐어요?  많이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제가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위원장 정재호  삼사십 % 삭감됐죠?  기안해서 올린 것보다 명목은 추경에 준다는 명목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은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잡고, 지금 신청사 아까 잠깐 했는데.  공원녹지과 이제 됐어요, 됐고요.
  세로형 책자 10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미안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너무 신경들을 많이 집행부에서도 안 쓰는 것 같아서 세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합니다.  신청사 공유재산 매각대금 얼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40억이요.
○위원장 정재호  13억이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13억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40억이 13억이 되면 37억은 어디다 놨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13억 정도는 구유재산이 매각될 걸로 보고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 공유재산 매각이 53억 얼마가 들어온다고 지금 수입이 잡혀져 있는데 나머지 중간 돈은 다 어디로 가요?
○재무과장 권기욱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직접 입금할 수 있는 게 구유재산, 순수한 구유재산 매각 시에만 가능하고요
○위원장 정재호  제가 아까 조례 읽어드렸잖아요?  
○재무과장 권기욱  정비구역 내의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지금 입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신청사건립추진반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공평지구 거기서 매각되는 것은 시유지와 구유지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신청사기금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랑 구랑 다시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아까 재무과에서 50억 공평지구 정비사업 하면 다 매각된다는 그 공유재산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와 정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우리 구 자체 순수 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랑 구유재산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국공유재산이면 국가 것도 해당되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국가나 시유지는 청사기금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체가.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우리 조례에 기금의 조성 제3조 5항에 보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공유재산은 우리 구 100% 공유재산은 내년부터 바로 신청사기금으로 들어가는데요 시유지나 국유지는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가나 시로 귀속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매각된다고 해서 신청사기금으로 이렇게 바로 예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아닙니다.  그거는 공유재산은 우리 구 공유재산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그 내용은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우리 구에 대한 재산, 구유재산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구 것에 대한?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런 게 우리 구 것만 한한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그 부분도 그러면 공평지구도 시하고 분할을 하면 얼마 정도는 들어오겠네요?  오십몇 억 중에서도?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아마 그거는 정산을 하면 우리 구에 얼마가 되는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위원장 정재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청사가 지금 필요 없는 행정재산, 구유재산, 우리 구에 있는 국유지.  재무과장님!  적극적으로 매각하세요, 지금 땅값 올랐을 때.  그런데 그게 10년 뒤에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하다면 저는 그거 매각하라고 안 해요.  그런데 5년 뒤에, 10년 뒤에 가서도 그냥 남이 점용하고 있으면 이행강제금 받고 그렇게 해서 구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매도할 부분은 매도해서 신청사기금 더 들어가게 해야지 이거 내년에, 올해 매각해서 신청사기금으로 들어간 게 얼마예요?  신청사 얼마예요, 들어간 게?
○재무과장 권기욱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산매각 금액이 약 3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례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신청사건립기금에
○위원장 정재호  그 30억에 대한 매각대금이 신청사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위원장님,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매각대금이 바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세목이 신설은 안 돼 있었고요 공유재산이 매각됐더라도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예산서 승인을 해줘야만 기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정재호  설명을 이미 우리는 재무과에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하면 신청사 기금으로 간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런데 지금까지 공유재산 매각한 사항이 기금으로 전출됐을 때 구 금액에 전액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액 다 포함되어 있는데 30억 매각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250억에 그것도 포함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250억 들어간 거에?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앞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으로 들어오는 거는 내년에는 13억만 하겠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일단 재무과에서는
○위원장 정재호  어떻게 더 줄어드냐고, 30억 매각을 13억으로만 하겠다고 하고
○재무과장 권기욱  저희가 내년에 재산매각은 13억이 더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정비구역 내의 구유지든 시유지든 국 소유든 매각을 하게 되면 기금으로 입금이 안 되게끔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저금액 한 13억을 예산편성을 했고요 조금 아마 좀 더 예산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더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도록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정재호  이게 계속되게끔 2017년 11월 11일날 최종적으로 조례가 돼 있는데 왜 여지껏 그게 안 돼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인데요 구내식당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임시청사로 이전하면서 구내식당은 계획에 없었는데 노조 측이나 직원들이 구내식당 운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림 측에 지하1층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 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임대료는 없고 가스비만 부담을 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당초의 금액대로 운영하는 걸로 했고요 현재도 지금 위탁업체는 적자를 보는 수준이거든요.  세입은 없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한 세입은.  당초 세입이 없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기존에 종로구청 저쪽 식당은 제가 알기로는 수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그때도 코로나 이후에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직영할 때도.
○위원장 정재호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위원장 정재호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입부문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본 위원장도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한말씀 해주시고 세입부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추후에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세원발굴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 특이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행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95쪽부터 125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행정지원과 지금 현재 임시청사 노후로 해서 1억 2천을 편성했거든요? 근데 우리 청사는 언제쯤 이사를 갈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지금 저희가 임시청사가 대림빌딩에 있는데요. 지금 계약은 내년도 12월까지 계약은 돼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내년도 12월, 2022년도?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이사 갈 계획은 지금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이사할 계획은 신청사건립추진반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임시청사는 12월 20일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1년 남았으면 어디 이사 갈 방향을 좀 잡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신청사건립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는 철거 중에 있고요. 임시청사 쪽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림에 임차해 있는 조건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설계가 최종 확정되는 거는 내년 1분기에 문화재 발굴이 끝나고, 문화재 발굴된 유구 전시방안이 문화재청과 최종 확정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가 기본설계가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계했던 그 안대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변동성이 좀 내년에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언제 딱 간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6월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 7월에는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9월 중에는 착공이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림 측에서도 같이 우리랑 지난 10월에 도시정비계획이 확정돼서 거기도 지금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림 쪽에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랑 똑같은 착공시기로 서두르지는 않고 우리하고 별도로 착공시기를 잡고 있어서 내년 말까지는 일단 임시로 대림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돈의문 쪽에 옛날 경찰청박물관 건물 13층짜리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임시로 우리가 청사 준공식까지 사용하는데 일단 구두상 퇴임하신 김영종 전 구청장님과 서울 오세훈 시장이 서로 합의각서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금 사용하게 되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계약이 추진되고 있고, 그러려면 이제 청사가 좀 한군데 모여 있어야 돼서 그 근처 쪽에 있는 건물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는 큰 건물들이 없고 전부 작은 규모의 건물들밖에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사 가는 방법을 어떻게 갈지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예산이 노후시설 공사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대림청사 거기가 많이 망가졌어요? 시급하게 고쳐야 할 게 있나요? 1년 못 견디고? 마이크가 꺼져 있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지금 시설비 쪽에 예산을 잡은 거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제 구청장이 새로 오시면서 인수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또 사무실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2,000만원이고요. 또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 조정공사로 해서 지금 1억 2,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 예산도 지금 잡았거든요?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대통령 선거가 3월달에 있지 또 6월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런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일단 계획상으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지만 일단 실시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유동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을 해놨습니다.
유양순 위원  구민의 날이 날짜가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5월 8일입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니까 선거 전인데 그거 하기 힘들지, 구민의 날 행사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지금으로서는 하겠다 안 하겠다 확답을 줄 수 없어서요. 일단
유양순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이거를 삭감을 해도 괜찮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가급적이면 그냥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행사를 못 하는데 예산을 놔두라는 게,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구민의 날 행사로 한 1,500 정도 되고요. 신년인사회 행사로 한 2,500 정도 잡아놨습니다.
유양순 위원  신년인사회도 나는 못 한다고 보는데, 신년인사회도 못 하고 구민의 날 행사는 새로 구청장이 바뀌고 하면 또 무슨 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놔두더라도 신년인사회는 못 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년인사회에 관련된 비용은 아마 변경을 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년인사회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을 해서 별도의 예산 사업을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구민의 날은 좀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유보적인 입장이니까 조금 그거는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구청장이 새로 바뀌면 어떻게 유동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은 놔두고, 그러면 신년인사회는 100%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얼마예요? 페이지가 어디에요?
유양순 위원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보면 있죠.
○행정국장 김천호  설명서 68쪽에 보면 신년인사회 장비 임차비 1,650만원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에 신년인사회 행사 3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2,000만원입니다. 그 비용 자체를 삭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휴양지 있잖아요? 직원 휴양지 지금 새로 계약을 했죠? 오래된 건 조금, 많이 안 가는 휴양지는 좀 저기하고 새로 많이 가는 쪽으로 하라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위원장 정재호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유양순 위원  그거 어떻게 잘 운영, 이거 91쪽이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이용 좀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현재 저희 휴양소 관련해서 법인콘도를 올해도 5구좌를 구매를 했고요. 내년에도 4구좌를 구매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휴양소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휴양소가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휴양소가 있는데 선호하는 휴양소에 대해서는 계약만료가 되면 전부 다 환불을 받고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콘도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도 일단은 후생복지로 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기 좋아하는 데로 이야기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이거는 잘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 좀 쉬었다 할게요.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 위원  후생복지 질의가 있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거의 직원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직원들이 올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죠? 미반영된 부분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미반영된 부분은 저희들이 올렸었는데요. 예산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건 있었는데 그 자체가 맞춤형복지에 포함돼 있어서 사실 그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맞춤형복지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요. 별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자율형 휴양소가 있죠?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직원 자율형 휴양소를 제가 신설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줄래요? 93쪽에 보면 설명서 그 부분이 우리 직원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 부분에서 보면 자율형 휴양소 운영이 신설돼 있어요. 기존에 있던 휴양소들이 직원들하고 좀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휴양소를 지원을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보통 우리가 하계휴가기간이나 아니면 별도로 있는데요. 이제 법인콘도에 한정되지 않고 직원 개인별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고 나서 그 이용금액의 8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최대한도 금액은 20만원입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가 가입해놓은 콘도하고 금액 차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금액 차이는 본인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원 한도는 똑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평균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이게 자율형이 더 훨씬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일단 지원금액이 1박 2일
김금옥 위원  지원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저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한도가 20만원입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 가지고 그걸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 노조에서 저희한테 와서 건의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의장님하고 행정문화위원장하고 저하고 있는 자리에서 당초 복지포인트 1인당 10만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생일비를 좀 한 5만원 정도 추가를 해서 지금 현재 2만원으로 돼 있는 걸 한 7만원 정도로 해 주면 안 되느냐 의회에 협조를 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논의를 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집행부에서 대답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지금 직원 생일 격려로 저희들이 5만원을 일단 예산에 올렸고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후생복지기금으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예산으로 지금 5만원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 노조에서도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10만 포인트가
김금옥 위원  100%는 안 가져가더라도 좀 더 해서 7만원 선에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 한 번 좀 이렇게 짚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맞습니다. 저희도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저희도 어차피 후생복지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 구에도 유리하니까 저희는 의장님하고 행정문화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이 소리는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정재호  잠깐만요, 아까 2,000만원 삭감해 놓은 것도 있고 여기 2만원 추가하면 3,000만원이에요. 또 다른 부분 삭감할 게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되니까 집행부 의견은 나중에 듣자고요. 아니, 7만원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결정이 나면 예산은 크게 문제없을 것 같아요.
김금옥 위원  그거는 위원장한테 내가 물어본 소리는 아니잖아! 일단 물어봤으니까 답변을 듣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러고 난 뒤에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니까. 집행부 입장을 얘기해 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저희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일단 당초에 우리가 10만 포인트를 노조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거든요,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노조에서 그러면 직원생일 격려금으로 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10만원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10만원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7만원 정도를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7만원 플러스해서 3만원 해서 10만원
김금옥 위원  전체 합쳐서 7만원 얘기한 것 같은데? 전체가 합쳐서 7만원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저희들이 별도로 문화상품권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여기에 격려금 5만원 나가는 걸 7만원으로 올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김금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거를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후생복지 문제에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만 밝혀주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정확하게.
○행정국장 김천호  예, 동의합니다.
김금옥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먼저 했던 거는 유양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연속적으로 질의를 한 거고, 아까 임시청사가 이사를 또 가야 되는 부분 대림빌딩에서 가야 되는데 경찰박물관은 우리가 몇 개 국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13층에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지금 저희가 실사를 한 번 한 결과 2개 국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높이는 13층 되는데 바닥 면적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한 층에 거의 1개 과 정도 들어가면 거의 꽉 찰 것 같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 주변으로 임시청사를 옮길 건물을 찾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없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김금옥 위원  길 건너에 LG빌딩이 있는데 거기는 사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 옆에 시티은행이 입주해 있는데 거기가 내년 중에 철수한다는 얘기들이 있기는 하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화되고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분산이 돼 있다 보면 의회도 여기가 있고 엄청난 어떤 시간적인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래서 가급적 임시청사로 가게 되면 직원들이 같이 모여 있어서 최소한 도보로 움직이더라도 10분 이내 거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야만 업무나 주민들이
김금옥 위원  그 신문로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어차피 2개 국 정도가 간다면 나머지 국은 의회와 가까운 데 놔둬야지 더 그게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되는 거지 전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2개 국이 오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처에, 그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빌딩이라든지 여러 건물들하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대림이 우리가 지금 평당 한 9만원 정도에 직원들이 입주했는데 이쪽에서는 거의 한 20만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차금 쪽이 너무 좀 과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한 면적을 최근에 부동산이나 임대가격 시장이 활황이어서 그런지 공공기관인 우리 구청한테 잘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의동 아니면 대학로 쪽에
김금옥 위원  공공기관에 주는 게 제일 안전빵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지금 경찰청도 내년에 착공하는데요. 저기 트윈트리 그쪽으로 가려고 거기 건물주랑 협의를 했는데 경찰한테는 안 준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공무원들한테 주면 돈을 임대료를 어떻게 떼일 일이 없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자기들이 마음먹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김금옥 위원  이전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의회하고의 관계도 생각하셔 가지고 저는 이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주시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나중에 정할 때 의원님들하고도 먼저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정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리고 설명서 76쪽을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운영을 보면 예산삭감이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내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원인이 있나요?  인사 및 조직운영에 대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일까지 해서 1억 9,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비슷하게 올린 이유가 있어요?  산출내역을 그렇게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요구액이 좀 너무 많지 않느냐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산출기초에 보면 포상금이 연말에 직원들 포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이 아직 지출이 안 이루어져서 현재 아마 2022년도 요구액과 현재 202021년도 편성된 예산의 차액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포상금을 보면 2,400만원 잡혀 있어요, 직원들.  아니, 1억 4천
○행정국장 김천호  올해는 1억 2천이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편성요구한 거는 1억 4천을 요구했고요 현재 지출이 2,900만원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지출이 돼서 남아 있는 금액을 연말에 포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는데 1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 비용이 다 나갈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금옥 위원  몰아치기예요?
○행정국장 김천호  아니, 연말에 실적 전체를 평가해서 그 시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내용을 보면 굳이 이렇게 내년에도 잡을 필요가 있을까, 포상은 예를 들어서 업무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시나 어디서 업무를 따왔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실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유공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불용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을 하는데 그게 시기가 돌아왔을 때는 별도로 합니다마는
김금옥 위원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뒤에 설명서 77쪽에서부터 보시면 거의 79쪽까지가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금옥 위원  저도 봤어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는가, 포상기준을 정확히 제가 못 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전년도에 비해서 포상금이 많이 잡힌 이유는요 내년도에는 포상의 하한선을 좀 올렸습니다.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약간 증가된 거는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포상금액을 올려줬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런데 아무튼 집행률이 제가 볼 때는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올려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84쪽 가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장애인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 공무원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근무를 17일 간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그건 아니고요
김금옥 위원  여기에 17일로 계산이 돼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이 17일만 근무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하는 인력이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보조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17일 동안만 근무해요, 그 사람이?  날마다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날마다 오지는 않고요 17일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오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보조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에서 1월 20일까지는 현재 보조자에 대한 그분의 인건비가 되고요 1월 20일 이후부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지원합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 그거는 이번에 개정이 돼서 그런 거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직원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처음 왔을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하루종일 근무를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보조인력이 17일밖에 안 하면 하루에 8시간씩 17일밖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하죠?  근무를 할 때 다른 분이 케어를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하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누가 어떻게 케어를 해주느냐 그거죠.
○행정국장 김천호  올해는 지금 현재 근로지원인이 계속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내년도에는 1월 20일까지만 그분이 근로지원을 하고 21일부터는 공단에서 액수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을.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지만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종일 같이 있는지
○행정국장 김천호  그대로 근무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거죠.  법령이 바뀌면서 공단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김금옥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은 절감이 된 거네요?  그래서 그걸 제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행정지원과만 하라고 그랬죠?
○위원장 정재호  예.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포이펫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포이펫, 설명서 106페이지.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계속 지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반을 만들어줬으니까 코이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하면 안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현재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요?  위탁을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전체를 아예 그쪽으로 위임을 해버리면 어떠냐 이 말이죠.  이렇게 돈을 줄 필요가 없이, 우리가 처음에 그 학교 시설을 해서 우리 세종학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줬으니까 더 이상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냥 아주 떼어 넘기면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포이펫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택 위원  세종학당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세종학당이요?  지금 세종학당에서는 위탁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선생님 파견이나 아니면 교육지원, 콘텐츠 지원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로터스월드라는 데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전적으로 로터스월드에서 시설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강성택 위원  후진국은 우리 코이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 같은 데 이런 데는 우리 코이카 자산이 많아요.  돈이 많다니까, 그러면 거기 자체에서 코이카에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100% 할 수 있게끔 완전히 맡겨주면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안 줘도 되지 않느냐 내 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좀 연구해 보세요.  그냥 매년마다 계속 줄 필요가 없이 우리가 어려운 초등학교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개를 했든 찾아갔든 거기서 우리한테 와 가지고 했든 MOU를 맺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 시설비하고 학교 화장실 같은 거 다 만들어서 지금 학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한 2년째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강성택 위원  그런데 해마다 계속 우리가 돈을 줄 필요는 이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본은 만들어줬으니까 운영이나 운영권은 다른 데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면 어떠냐 그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좋은 말씀이신데요
강성택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면 아예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종로구청에서 계속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코이카에서는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한 사업은 위탁을 받지 않고요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향후에 만약에 자체 자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하는 걸로 하고 현재까지는 캄보디아나 그쪽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거는 언제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매년?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지원의 한계성은 어디까지로 할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현재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코이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별도로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될 사항들이니까 그 부분을 준용해서 지원을 편성해 주시고요, 명년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올해 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은 과정을 같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민간위탁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행정국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돈 많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기부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주민참여 행사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주민참여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강성택 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고요 여기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실정인데 주민참여사업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현재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갈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위드코로나가 되고 해서 만약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사절단을 일단 구성을 꾸려서 일단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단은 방문하려는 사업이고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이번에 한번 신규사업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거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예산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여기에도 맞지도 않아요.  포이펫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조금 맞지가 않은데 여기에.
○위원장 정재호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주민참여를 시키겠다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아, 주민참여사업으로.  글쎄 이거는 갈 수도 없는 지금 현재 간다고 보장을 못 하니까 예산을 굳이 여기에다가 편성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여건 자체가 좀 열악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삼사월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이것도 예측할 수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예측 가능성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포이펫시와 계속해서 유대하고 또 민간의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공공의 일들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로 지금 사업을 진행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갈 수가 없는데 굳이 여기에까지 해놓을 필요는 없지, 예산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어디에서.  지금 보면 예산을 어디서 삭감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예산이 워낙 정확하게들 짜 가지고 너무 정확히 짜고 의원들한테 어디서 삭감을 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봐도 너무너무 직원들이 똑똑해 가지고 잘 짜 가지고 삭감할 만한 데가 없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신규사업이니까 갈 수도 없으니까.  내년에 코로나가 잘되면 내년에 추경도 한다며요?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하세요.  이거는 삭감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성택 위원님과 유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종로 포이펫 세종학당 운영 문제는 매년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운영을 한다고 저희한테 이미 동의를 받은 상태고, 그렇게 해왔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거기다 무슨 추가 추가해서 예산이 늘어나면 이거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종로구 전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내년에 만약 기회가 되면 지금 그때 학교가 창립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청장님하고 다녀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학교가 다 된 다음에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시든가 해 주시고, 너무 급한 것 같고.  그다음에 강성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업을 1년에 1,800 들어가는 사업이면 우리 종로구에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1,500만원 지원해주면 아마 그분들이 돈을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지원과 임대청사 이전 사무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신청사 예산으로 이사하는 비용들은 신청사 예산으로 다 잡죠?  준비하는 과정도 거기에다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두 군데 나눠요.  그냥 신청사 들어가는데 모든 비용들은 준비하고 이사하는 과정 모든 비용들은 신청사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사추진반에 넣으라고 그래도 자꾸 이걸 행정지원과에 넣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청사 다시 서울시에서 그거 받아야 하지 않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어차피 매몰비용이고 나가야 되는 거고 반드시 임시청사도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신청사 예산으로 잡으라고요 이걸.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런데 신청사로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 신청사건립 쪽하고는 관계없이 신청사 전체 사업비의 증가 효과만 사업비만 거품으로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하고 직접적으로 투입이 안 되는데 그걸 신청사기금으로 넣었다가 신청사기금에서 다시 나가는 거는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만 늘어나는 규모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위원장 정재호  우리가 이쪽 94빌딩으로 이전할 때 비용 어느 부서에서 썼죠?  행정지원과에서 썼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아니, 그때는 임시청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전기료나 이런 거는 공과금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호  우리 청사 기금이 약 3,000억 들어가서 써요.  그런 부분들을 쓰는데 우리가 94빌딩으로 이전을 하는 부분도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전했잖아요, 의회가.  그러면 내년에 대림빌딩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데 그 이전도 어차피 신청사를 짓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정말로 이 사업비 예산을 돈은 어차피 우리 구청 돈을 써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그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정재호  어차피 돈은 쓰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 너희들 얼마 1억 쓰고 너희도 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사로 기왕이면 제발 신청사로 몰아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게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일원화를 시켜줘요, 일원화를.  충분히 나는 이거 신청사로 들어가도 전혀 문제없다고 보는데 굳이 왜 임대청사 이전 사무실 조성하는데 왜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신청사 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렇게 되면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전체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호  어차피 투자심사를 새로 받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아니, 투자심사는 그거는 투자심사지만 대외적으로나 어떤 상황에서 할 때 나중에 최종 사업이 끝나게 되면 실제 청사 건립에 관계되는 비용이 아닌 공과금들이 전부 청사 건립비에 포함이 되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 청사를 짓는 데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어?”라는 그러한 의구심이나 또는 그러한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효과가 거품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하는 걸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어차피 신청사 한 번 들어가는 거 2,500에서 2,500, 1억 들어가나 2,999억 들어가나 신청사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지 신청사를 안 지었으면 이 돈이 안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왕에, 신청사 좋아요.  3,000억 들어가는데 좀 아껴서 우리 추진반장 말대로 3,000억 들어갈 걸 2,995억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거나 3,000억 들어가서 신청사 다 한 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큰 차이 없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아니, 어차피 나갈 거니까 신청사 쪽에서 하는 것하고 청사 관리하는 쪽에서 하는 부분은 그거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편성도 하고 집행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예산상으로 봤을 때 대외적으로도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글쎄 저는 웬만하면 모든 거를 합쳐서 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반장님이 자꾸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요.  내가 반장님하고 이것 갖고 언쟁을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가능하면 신청사 들어가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행정지원과나, 작년에도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작년에도 몇 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또 올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신청사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쪽은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 없으세요? 질의 없으면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명서 130쪽, 다른 분들 질의 좀 찾아주세요.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전부 다 성과급 계약서 별도로 하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저도 매년 얘기하는 게 구청 직원에 비해서 구청 우리 직원에 비해서, 문화재단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위탁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대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가 끝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내년 3월에?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정재호  새롭게 계약할 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봉만 8,200인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정재호  한 1,000만원 삭감을 해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지원할 분들은 많다고 봐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절약되면 그거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연구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어차피 판공비도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계약을 하면 그게 3년은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지금 보면 전부 우리 구청에서 국장, 부구청장 하시던 분들이 연금 타시던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물론 외부에서도 와야 돼요. 외부에서도 오셔야겠지만 그 부분을 성과급 할 때 조금 조절을 해서 그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입니다. 없으시면 설명서 142쪽 한번 봐보세요. 구정연구 수행경비가 약 552%가 올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구정연구 수행경비는 저희 구정연구단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각종 사업과 보조비 축소 부분 중에 한 꼭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 연구사업비를 서울시에서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걸 내년에는 다 지원하지 않겠다 해서 저희 연구비를 4천은 다 못 하고 3천 정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서울시에서 지원 못 하는 이유가 뭐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서울시 정책 변화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정책만 변합니까? 아니면 구정연구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저희는 정책의 변화라 보고 자치구에서 그 사업들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자치구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위원장 정재호  사업의 실효성을 보라는 얘기예요. 뭔가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런 효과나 이런 게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시장이 바뀌어서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는 수도 있겠고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정책 관련해서 그거를 저희가 정책적 기조라든가 어떤 성과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저희 구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 운영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135쪽이요.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이거 설명 좀 해줄래요? 135 설명서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저희가 행정소송 같은 것들이 작년에 저희가 5억 편성했는데 재작년에 한 1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예비비로 많이 계속 갖다 쓰다 보니까 올해 5억 정도 위원님들이 배상금으로 편성을 해줬는데요. 법원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재판판결이 2분의1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측한 판결들이 한 오십 몇 건 중에 한 이십 몇 건밖에 판결이 되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 집행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분들을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소송부분에 있어서 청구하는 것도 작년보다 올해도 한 3분의2가 소송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저희한테 청구한 건수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소송청구도 줄었고요 판결도 줄었고, 승소율도 미약하나마 작년에는 70%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73%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2억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지금 소송 문제 승패율 말씀하셨는데 소송이 없었으니까 승패율이 높겠죠. 한 군데만 더 이겨도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김금옥 위원  어쨌든 소송 판결도 늦었고 많이 늦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 연말에 이 자리에서도 그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소송을 할 때 과연 우리가 대응을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필요 없는 대응을 하지 말라 우리가 굳이 구민들한테 이길 필요도 없겠지만 정확하게 잘못된 건 이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소송을 걸었을 때는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소송까지 안 갔으면 쓰겠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작년에도 위원장님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종로구 전체 공무원 누구 하나 주민들하고 싸우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소를
김금옥 위원  주민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런데 또 행정 역시
김금옥 위원  자기 땅을 가지고도 자기가 재산 권리를 행사 못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소송을 하면 져요, 이 사람들이. 그걸 구에서 일부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재산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인데 소송을 하면 맞대응을 해요.
  그럼 행정심판 자기들이 이기는 거야, 이 사람은 땅이 예를 들어서 길거리가 한 20평이 있는데 재산가치도 없어 땅도 못 팔아먹고 개발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소송들은 정확히 저는 우리 도로과에 보면 장기미집행 보상금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재판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대응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소송을 좀 분석을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적, 사적인 사유재산 관련해서도 침해하는 부분이라든가
김금옥 위원  엄청나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런 것도 상당히 있지만 또 미화원들의 환경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지션이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도 요즘 또
김금옥 위원  우리 구청에서 고용하는 미화원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하나의 공무원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정말 대응 잘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무조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보상을 해야죠. 재판을 해 가지고 그걸 끝내 남의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좀 더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제가 한말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전문 법무사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고문 변호사
강성택 위원  전문 변호사 그분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적법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저희가 위촉하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변호사가 5명이면 분야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다 다릅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전문 변호사를 이렇게 불러서 쓰는 거예요? 골라가면서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아니요. 지금 9명 정도 있는데요. 분야별로 기간이 한 3년 정도 돼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본인이 사퇴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박물관 마을 서울시하고 원만하게 협의된 거 알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땅을 찾아오는 부분들이 땅으로 찾아오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 땅을 매각해서 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매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한테 받아서 필요가 없어서 매각하는 부분은 없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 부분은 매각하지 않는 거
○위원장 정재호  금액적으로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350억 정도 등가치를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350억 정도 땅을 우리가 받아오는데 전부 다 그건 땅으로 350억 치를 받아온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350억하고 아까 박물관 마을 청사 무상임대 쓰는 거하고
○위원장 정재호  재무과장님! 잘 들었죠? 350억 치가 온답니다. 좀 팔 수 있도록 하세요. 필요 없는 거는, 그러니까 350억을 우리가 받아와요. 박물관 땅은 주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위원장님도 현금인지 아닌지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박물관 마을은 서울시 땅이고 저희 시유지 있는 거 나머지 남인사마당처럼 그런 게 이제 구유지가 되는 거죠.
○위원장 정재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도시개발과에다가 350억뿐이 못 받았다고 그래서 원래는 좀 더 한 40% 해서 더 받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얘기했어요. 또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137쪽에서부터 161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1시간 하면 5분 정도 쉬어야 머리가 돌아가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부터 161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자치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치회.  설명서 186페이지 자치행정과.  자치회를 세 개 동이 하다가 지금은 창신3만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비가 4,700 정도 나오고 우리가 구비가 9,200 정도 하는데 9,200 이 돈에 대해서 자치위원회하고 같이 겸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회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말씀하시는 취지가 지금 거기 금액이 전체 창신3동에 다 가는 돈인지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택 위원  예.  창신3에 다 가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면 우리 자치위원회에도 가고 자치회도 가고 그러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그거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인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치회관에 지원이 가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따로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강성택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창3 한군데밖에 아닌데 굳이 지원관을 써 가지고 4,500씩 이렇게 월급을 줘야 되는 건지 그거를 우리 팀장이나 주임이 별도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맡아서 하면 어떤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실제로 지금 창신3동만 이걸 구성해서 진행을 하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전면 시행을 대비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거는 준비과정을 거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전체 내년도에는 원래 지금 주민자치사업단으로 해서 4명이 있는데 어차피 내년에는 조금 창신3동 지금 하나밖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서 1명을 가지고 창신3동에 필요한 역할들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교육, 홍보라든지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되는 걸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도 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사람 갖고는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 동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 명만 그냥 최소인원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런데 시 사업은 권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서 저번에 알다시피 2개월 전에 윤종복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투표까지 해 가지고 7대4인가로 나왔잖아요, 이거 없애자는 거.  그러면 지금도 지역 형평성에 맞게끔 자치회도 운영이 되는 것이지 꼭 상부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가 그걸 질문드리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이거는 서울시에서 꼭 시켜서 했다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1조의 목적에 시민참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자는 거거든요.  그거는 박원순 전 시장 계셨을 때 그때 사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사실상 2013년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시범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대에 처지지 않도록 그런 걸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는 사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자치과장 생각은 그러는데 현실적인 종로의 흐름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국에 읍·면·동 수가 약 3,500개 되는데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우리 구만 조금 시작할 때 시범사업 초기에 조금 지역 내에 약간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서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만 해도 25개 구에서 11개 구가 전 동 전면 시행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네다섯 개 이상이 전 동으로 시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지방까지 다 합치면 3,500개의 읍·면·동 중에서 지금 921개 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정신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을의 대표성이 있는 단체 중의 하나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그거는 동장의 자문기구 역할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조례상이나 법적으로나 뭐나.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거는 그만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고 지역 일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구만 계속 정체된다든지 뒤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건설복지에 윤종복 의원이 계셨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할 텐데 그분이 지금도 계속 반대는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충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의 우리 종로구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지방 같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치회가 운영이 그런 대로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서울에서도 종로구는 유난히 더 안 돼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구비 같은 것을 굳이 9천만원씩 줘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거는 지금 서울시도 예산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날 서울시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민주주의하고 관련된 법들이다 이렇게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그렇게 속칭 정해놓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협치,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그런 것들이 대표예산이 삭감돼서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으로 25개 구청장님들이 전체 그 다음날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거는 어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만둘 일이 아니고 이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편성을 안 한다고 하면 각 자치구에서 전체 편성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계속 지속하자, 각 구별로 그 대신에 사정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는 좀 적게 하더라도, 알아서 하더라도 전체 사업 방향은 같이 맞춰서 가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각 주요 정당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주민자치회의 전면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1호 질문지로 해서 돌렸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같이 바꾸어서 같이 동참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지원관이 필요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원관은 1개 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관이라기보다는 동에 있는 직원들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큰 행사라든지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역할은 지원관의 역할보다는 실제로는 그래도 2년을 해봤기 때문에 바로 밀착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반적인 걸 같이 좀 봐줘야 되고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같이 밀착 지원도 좀 같은 역할을 나눠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한테 한 동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꼭 줘야 되느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한 사람의 인건비가 9천만원이 아니라 그 돈이 9천만원이 편성돼 있는 예산은 원래
강성택 위원  토털 일하면서 쓰라고 9천만원 줬겠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강성택 위원  지원관이 지금 한 동에만 자치회를 운영하는데 굳이 거기를 꼭 지원관을 둬 가지고 300씩 월급을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내 말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것보다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동만을 위한 지원관으로 사람을 쓴다는 게 아니라 구 전체에 앞으로
강성택 위원  자치회가 그러니까 다른 동에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윤종복 의원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번에 투표했을 때 7대4로 나온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지.  그랬을 때 굳이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야, 다른 데에 쓸 돈도 없는데 굳이 이런 데다 투자해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금 창신3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은 4월 30일날 끝났어도 2기 출범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측에서도 조금 같이 소통하면서 하려고 저희들도 보류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런데 창신3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주민총회까지 해서 내년도 사업을 이미 주민총회에서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도 다 구성이 끝나 가지고 활동 중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동단위 계획형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액 삭감, 50%만 주겠다고 그러고 동단위 계획형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세 가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의제 발굴한 게 2,000만원인데 그 돈을 서울시에서 전액 안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했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비용들이나 그다음에 인건비는 약 4,500만원 정도 그 정도를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강성택 위원  이번에 마지막 3년째 받는 돈이 4,700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강성택 위원  그러면 추후로도 받을 수 있어요, 시에서?  이게 마지막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금년 상반기까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서울시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는 모든 자치구에 금년 상반기까지만
강성택 위원  아니, 내가 질문한 것만 답을 해야지 계속 헛답만 하지 마시고 이번 4,700이 지금 여기 쓰인 대로 이것만 받으면 시에서 우리가 마지막 3년째 받는 거 아니냐고 그걸 물어본 거라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강성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강성택 위원  그러면 이 시비가 안 나오면 막대한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다음연도부터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러니까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성택 위원  쉬운 말로 별로 하는 일 없이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많이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윤종복 의원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7대4로 반대를 했고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도 참고로 삼으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강성택 위원  참고삼으시고요 이거 구비는 한 절반은 삭감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 예산은 지금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은, 하여튼 지금 사업할 인원도 실질적으로 두 명 이상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강성택 위원  그걸 참고로 삼으시고, 178페이지 업무수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매해마다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이나 과장들, 직원들한테 나눠줄 텐데 일반인들도 조금 필요에 의해서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첩을.  그랬을 때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좀 부수를 더 늘려서 한두 권씩이라도 줬으면 어떤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들을 말씀하시는지
강성택 위원  쉽게 말해서 단체장이나 우리 새마을중앙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권씩 달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 권, 네 권 주면 그 사람들이 달라면 또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줘버리면 우리 쓸 것도 없더라고, 보면.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부수를 만들어서 좀 필요한 사람들은 한두 권씩 주면 어떤가, 이거는 또 너무 적게 잡은 거 같아요.  수첩 만드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저희가 사실상
강성택 위원  그거 한번 고려해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분명히 답을 좀 잘하세요.  윤종복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했던 거는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하는 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였지 주민자치회 폐지를 찬성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주민자치 폐지를 본회의에서 반대했다고 하면 안 돼요.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이어서 주민자치회를,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게 행안부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시작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최초는 2013년도에 지금 현행법도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사업의 시작이 지금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저쪽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박원순 사업이라고 보는 거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게 강력히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의원들의 일을 침해한다고 보는 거예요, 일부가.
  그런데 저는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못 보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들을 그분들을 주민 참여시켜서 일을 하려고 이걸 만들어놓은 거 맞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김금옥 위원  그러면서 같이 구 발전이나 동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이 부분이 정확히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마치 이게 박원순 사업처럼 여겨서 이걸 몰아붙여요, 이걸.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내년 상반기밖에 예산을 안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내년에 오세훈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장이 와서 이걸 아예 안 할지 더 확대를 시킬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이게 서울시에서 안 주면 우리가 해야 된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저도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봐요.
  정말 그렇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지방자치 의원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자체만으로 순수하게 놓고 보면 이 시범사업이 아까 말한 대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은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예요.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우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놓고, 지원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지역 발전 여건은 지역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하든지 직원들이 힘을 좀 더 써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원관을 내려보낸 거예요.  지원관을 돈 4,500씩 내려주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 월급보다 더 센 사람들이 왔네, 이거.” 이런 불만 섞인 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죠.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확실했어야 되는데 그걸 몇 번씩 건의를 했는데도 안 했어요, 그걸.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 사태가.
  그렇다면 지금도 대답할 때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지.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더 잘하겠다고 이래야지 무조건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 주면.”  위에서 못 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역량 강화를 시켜놓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례 개정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그걸 집행부에서 답을 제시를 해야지요.
  그 답은 안 하고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주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런 따위의 대답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소리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이.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말씀 주신 거는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김금옥 위원  아니, 사업예산을 따가려면 그 정도는 설득을 시켜야지.  지금 위원님도 아까 말한 대로 일곱 명이 조례 개정까지 반대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그러니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들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도 저희들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많이 주민들한테 교육·홍보 시켜서, 역량강화를 시켜서 전환했을 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설득을 우리도 시켜야지 막연하게만 하지 말고 지원관도 마찬가지야, 지원관도 차라리 우리 직원을 예를 들어서 보너스 더 주든지 그러면 동네 사람을 간사를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사업발굴 하라든지 지원관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예산을 따오냐고, 편성을 하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지원관이 필요 없으면 우리 주민들이 해도 돼. 우리 종로주민들이, 가장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의원들이 쏟아냈을 때는 그걸 참조를 해서 자꾸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는 게 서로 간에 의회하고 집행부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집행부 고집만 세우고 해서 되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검토 좀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왕 시작하는 거 계속 고생해서 우리한테 와서 ‘이걸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줘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치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개 동이 왜 문제가 됐는지부터 파악을 해서 알려줘야 돼요. 평창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하면서 처음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없으면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사람하고 사람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서울시에서 문화·예술사업하라고 1,600만원이 내려간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때부터 심해졌고, 혜화동 같은 경우는 연말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데 행사를 할지 몰라서 미리 또 우리 연말에, 마이크 좀 끄겠어요.
  제가 계속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지원관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전문직으로 해서 임기제 직원을 자치회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임기제로 2년, 3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계약직으로 하는 거,
  그런 분들을 좀 두어서 한 분이라도 일단 우리가 1개 동뿐이니까,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한 3천 몇 개 되는 데가 전부 다 자치회를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전혀 우리가 그런 걸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공동체 저쪽에다 위탁 준 사람들 지원관 그만두고 말고 우리가 전혀 상관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맞으면 그만두고 또 재계약하면 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나 임기제나 이렇게 두어서 양성을 좀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서포트 받아가지고 함께 좀 해서 주민자치 지원관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 가면 주민자치회는 그래도 지금 1개 동 하지 않습니까?
  1개 동은 지원해야지 모든 걸 싹 없애버리면 그 동도 하지 말라고 하면 창신3동 주민자치회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회에다가도 항의하고 집행부에도 항의하고 그러겠죠. 이미 하는 것들은 하더라도 지원관 문제는 내년 6월까지는 서울시에서 약 한 7,100만원이 나와요.   마자센터에다가. 그런 부분 나오지만 그때까지는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그 뒤에는 준비를 해서 주민자치회가 아까 말씀대로 시장이 바뀌면 다시 또 할 수도 있고 또 저 시장은 주민자치 죽어도 싫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라는 게 시장이 싫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임기제를 많은 도움이 되면 숫자가 늘어나겠지만 다만 1명이라도 좀 우리가 두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나만 좀 자율방범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는 다 못 썼는데 감액이 한 1,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있어요.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 방범순찰하면서 지역의 치안을 같이 책임져주고 있는 종로구 연합회 소속의 자율방범대인데 예산이 이렇게 1,300만원씩 줄어들었을 때 그분들의 사기저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지금 작년 올해까지는 많이 못 해서 내년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던데 이렇게 1,300만원씩 줄여버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인상은 못 하더라도 물가 반영해서 인상은 못 하더라도 유지는 시켜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실제로 크게 금액이 삭감된 내용은 아닙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서울시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야간에 코로나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그런 걸 순찰활동 하는 거를 서울시에 따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했던 부분들이었고요.
  조금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상해보험을 가입을 시키는데 이 상해보험은 이미 한 번 가입된 사람들한테는 중복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회됐을 때 지난번에 조회를 해봤더니 이미 가입돼 있어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23개 631명인데
○위원장 정재호  그게 1,300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졌고요 워크숍이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잡는 것보다 나중에 하반기에 추경 때
○위원장 정재호  본예산에 그건 잡아줘야지 그걸 추경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되죠. 기존에 있는 사업은 해줘야지 기존 내내 내려오던 사업을 없애서 예산 빼놓고 추경에다 넣겠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건 살려주세요.
  상해보험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빠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사업은 살려줘야지 무슨 내년 상황 봐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울 것 같으면 다 빼죠. 추경에 넣지 추경이 9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워크숍이 가면 6월, 8월에 가는데 진도하고 자매결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빼놓으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살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로형 책자 162쪽부터 166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이 책에 있는 건 아니고 전번에도 내가 누구한테 질문한 것 같은데 우리 구 자산이 많잖아요? 몇 조 되잖아요? 2~3조 되잖아요? 매일 돈 없다고 행사하자고 하고 뭐 일하자고 하면 돈 없다고 하지 말고 룰에 안 맞는 것을 변경시켜서 팔아서 쓰시라고, 뭐는 어째서 안 되고 뭐는 어째서 안 되고 그렇게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재무과장님, 그런 걸 검토를 해보시라고 무슨 상위법이 안 되니까 이거는 못 판다 이거는 또 뭐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해서 주민들이 사려고 하는 땅은 우리도 아깝고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게 왜 법에 꼭 우리가 상위법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니 되니 이렇게 굳이 따지지 말고 어차피 우리도 팔아서 쓰고 그 사람도 필요해서 쓰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만 그냥 규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좀 참고 삼으세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 끝나셨어요?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무과 내년에 총 지금 매각으로 잡고 있는 예상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재무과장 권기욱  한 13억 정도 됩니다. 한 8필지에 13억
○위원장 정재호  13억뿐이 안 되죠? 202021년 올해에 비해서 절반도 안 돼요.
○재무과장 권기욱  지금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고요.
○위원장 정재호  집행부 전체적으로 도로과든 복지과든
○재무과장 권기욱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호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 13억이 아니라
○재무과장 권기욱  예, 더 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약 한 35억, 50억 되잖아요. 올해 한 40억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위원장 정재호  그럼 내년에도 한 40억원 지금 신청사 짓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막 13억 잡아놓으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올해도 한 50억 잡으세요. 내년에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내년에 50억 잡으면 신청사 이따가 예산 많이 절감되는 거 알죠? 또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다른 데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신청사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재무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167쪽부터 170쪽까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이 이번에 답변하시고 연말에 정년인가요?
○세무1과장 이명렬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좀 책임감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실 거니까 이번에 답변하시고 그만 두시면 누가 책임지나 걱정을 했는데 세무1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명렬  위원장님이 빨리 보내버리려고 자꾸 그러시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호  예, 김금옥 위원님.
김금옥 위원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공통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기본경비를 보면 국내여비 있잖아요? 세무1과하고 2과하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 있어요. 그 원인이 있나요?
○세무2과장 안영미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가 각 과에 배정돼 있고 예산이 되어 있던 부분을 공통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다 관리해서 출장을 나갈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출장 나가지 마라는 소리네.
○세무2과장 안영미  아니요. 나갑니다. 나가는 대신에 이제 나가게 되면 행정지원과에서
김금옥 위원  아니, 의외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6,500, 5,500 이렇게 감액이 돼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국내여비를,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건지
○세무2과장 안영미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도 많이 출장 나가면 출장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요?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세무과가 앞으로 일을 안 하려나 보구나, 세수를 안 늘리려고
○세무2과장 안영미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금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잠깐 부연해서 그러면
강성택 위원  체납자들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이명렬  있습니다. 장기 고질 체납자들은 시로 보고를 해서 시에서 명단 공개도 했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얼마 정도
○세무1과장 이명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세무1과하고 2과 국내여비가 원래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60%, 56%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물론 행정지원과에 신청을 하면 준다고 하는데 적어도 부서장한테 이 부분 지원했던 사업들은 여비는 줘서 부서장 결재 하에서 국내여비를 쓸 수 있게 해야지, 세무1과도 엄연한 부서장이고 2과장도 마찬가지인데 왜 행정지원과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많이 줄여 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최근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일단은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씩 해서 출장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출장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출장여비 자체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보통 한 2년 전만 해도 거의 출장여비를 직원들이 한 90% 이상을 타갔었는데 최근에는 한 50% 미만으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재호  지금 거의 모든 부서들이 기본경비가 50%에서 약 70%까지 줄었어요. 국내여비가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렇게 후생이나 복지 이쪽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천호  김금옥 위원님께서 가슴 아픈 얘기니까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혹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들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인들을 저희들이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난망한 부분이어서 고육지책상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다른 분야 다른 쪽에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강화하고 노력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게 실질적으로 출장 가는 분들한테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예산에 잡혔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썼을 수도 있지만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 만큼 실질적으로 현장 출장 가는 분들은, 출장을 계속 다니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인데 50% 감면됐으니 10만원 갖고 할 일을 5만원으로 하라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출장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데는 지장 없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천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상입니다. 세무1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없으시면 세무2과 171쪽부터 174쪽까지 안영미 과장인가요? 과장님도 지금 오셔서 몇 시간째 앉아 있는데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질의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를 마치고 247쪽부터 249쪽까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철거 중에 남아 있는 건물이 있는데 생각보다 크던데 그게 계획대로 문학관이 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지금 보존되어 있는, 남아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문학관 쪽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원래 그거는 처음부터 보존건물 쪽은 문학관으로 원래 신청사 계획에 잡고 있었고요.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 부분은 당초에 지금 철거 부분 중에서 기둥 바깥으로 4개 층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철거 안전성 때문에 조금 더 남겨 놨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지금 그 상태로 보존을 하라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면적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원래 지금 현재 남아 있는 4개 층 그 건물 내에서 원곡 서예관이나 그런 것들은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그쪽 부분이 이제 문화과에서 원곡 서예가랑 협약이 먼저 추진돼서 그게 면적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 문학관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구획을 해 가지고 원곡서예관을 그 문학관 쪽에다가 안치하겠다 그런 계획을 지금 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양순 위원  홍보관도 더 늘어나고 서예관도 그렇고 문학관도 늘어났는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아니, 전체적으로는 원래 당초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때는 6만 6,000㎡를 투자심사를 받았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하 부분을 굴착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지하 부분을 좀 더 확충해서 굴착을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문학관 그쪽은 원래 보존하는 건물, 수송초 그쪽 건물에다가 문학관 아까 말씀하신 거, 구청 홍보관, 그다음에 원곡서예관, 한복전시관 등은 거기에 원래 다 배치되는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중에서 평생학습관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문화재단이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임대료 주고 있는 부분들을 신청사에 다 같이 입주해 가지고 임대료나 그런 것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는 겁니다.
유양순 위원  아니,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구청 내에다가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  심사기준 결과를 보면 문학관 기준으로 해서 지금 40%가 설계변경이 더 늘어났거든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문화과 쪽에서 원곡기념관 쪽만 하는 게 아니고 미술관이나 문학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양순 위원  강당하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미술관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미술관에 보면
유양순 위원  전시실 같은 거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늘릴 필요가 있나, 설계변경해서.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미술작품들을 보존하기 위한 수장고 쪽이 조금 필요해서 수장고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화시설들이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종이쪽에 서예나 그림 같은 거는 대부분 종이 위에 그려지기 때문에 보존방법이
유양순 위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신청사 예산, 예산” 하는데 지금 250억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돈 갖고도 전혀 안 될 거 아니에요?  더 늘어나고 그러면 예산도 더 많이 편성될뿐더러 또 이렇게 나중에 이게 문제도 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일단 추후에 나중에 청사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더 이상 증축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여유 있게 좀 잡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설계상에서는 서울시 도시정비계획이나 서울시 전문위원들한테도 최종 심의에서 이 정도 면적이 적합하다고 심의 확정은 받은 사항입니다.
유양순 위원  확정 받은 게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확정돼서 지금 결정고시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우리가 지금 모든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에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예산이나 모든 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설계변경이나 해가면서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또 서울시에서 심사 결과 우리가 변경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철저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 더 늘어나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염려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더 이상의 면적 증가나 그런 쪽은 없을 겁니다.
유양순 위원  이런 거는 함부로 이렇게 손대는 게 아닌데 굳이 이렇게 손대 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리고 또 서예관 같은 게 굳이 구청 안에다가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늘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구에 필요한 구 행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원곡서예관이라든가 한복체험 홍보관, 수장고, 원래보다도 이게 다 현재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보니까 늘어났거든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대로 끝날 수 있을 건지 의문점이 가네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철저하게 하셨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유양순 위원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하세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문화과 쪽이나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해가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문화과에서는 그런 문학작품이나 또는 원곡 그분의 서예 글씨, 회화 같은 경우는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장려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유양순 위원  이거는 문화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늘린 거예요?  아니면 구 자체 저기에서 한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문화과와 같이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유양순 위원  문화과 할 때 다시 한 번 이렇게 꼭 필요한 건지 질의를 하겠고요.  신청사 예산은 우리가 조금 지금 현재 다 필요한가요, 250억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다 필요합니다.
유양순 위원  물론 필요하겠지.  그런데 이걸 한번에 다 하면 우리가 다른 데서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거 250억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10억을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 내년도에 이 10억을 다시 해서 내년에는 20억이 증액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에 그만큼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요청한 250억은 조금 유지를 시켜주시기를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재무과에서 국유지 그거를 많이 매각을 해서 신청사로 쓰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구동성으로 위원들이.  제가 어젠가 어제 여기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 복지 무슨 센터가 개관을 했잖아요?  장애인가족 무슨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제가 봐서는 코너에 있는 거는 장애인가족 센터로 쓰기에는 제가 봐서는 좀 아니다 싶던데.
  왜, 장애인들은 무조건 휠체어도 들어가야 되고 다리 불편하신 분들이 오면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복지로 쓰는 거는 지금 여기 복지국장님은 안 계시지만 행정국장이 계시니까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거기는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지 우리가 우리 구 땅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복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무슨 저기로 쓸 수 있게끔 매각을 하고 우리 복지 그러한 내용을 비싸게 팔고 꼭 그게 필요하다면 그걸 비싸게 팔고 뒤에 이면도로에다가 좀 넓게, 엘리베이터도 들어갈 수 있게끔 장애인들이 복지로 쓰는 거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매각을 해서 썼으면 저는 좋겠더만.
  가족지원센터인데 어제 장애인들도 오셨잖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천호  원래 취지 자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이 오는 공간이라 장애의 유형이 있으신 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거는 극히 드문데요 다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마련해드려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도 접근이 교통은 좀 불편하지만 그나마라도 가능한 부분이 그 공간이어서 그 공간을 지금 내어드리기는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어차피 가족지원센터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안 오는 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런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해야 하는 그 당위성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련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어떻게 장애인가족센터나 장애인분들한테 공유를 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원이 부족하니까 청사 짓는 데 그런 땅은 매각해서 구 땅이지만 좀 가격이 나가잖아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돈을 좀 해서 여기에다가 보태는 게 낫지 않나 싶고,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쓰려면 그걸 매각해서 또 이면도로는 좀 더 싸잖아요?
  그러면 장애인가족이 오면 장애인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장애인 부모만 올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만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더라 이거지.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앞으로는.
○행정국장 김천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옥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6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6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재무과장님!  옛날에 주거재생과장 했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위원장 정재호  만약에 1,166㎡가 허가받지 않고 하면 그 정도 평수면 이행강제금 얼마 나와요?  한 2억 이상 나오죠?
○재무과장 권기욱  계산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위원장 정재호  신청사건립반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할 때 4,044㎡를 받아 가지고 문화시설은 그렇게 쓰겠다고 투자심사를 해서 적격으로 나왔어요.  아까 열람은 들어갔다고 그랬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위원장 정재호  다시 해 가지고 열람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같은 건물에서 1,166㎡를 다시 이쪽으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다른 부분들이 없어져요.  아까 좋은 얘기했잖아요?  장애인가족시설,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만 다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야, 내 애가 장애인이야, 내가 그 사무실을 혼자만 갑니까?  내가 그 애를 어떤 땐 데리고 가야지, 부모들만 가족이고 가족들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차라리 신청사 1층에다가 1,166㎡ 밑에다가 한 300㎡는 그걸로 써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서, 물론 투자심사를 다시 받을 거예요, 받아야 되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너무 많이 변동을 주면 매번 변동을 주니까 이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생각했지만 우리가 202021년도 예산이 35억이었어요.  본예산에서 신청사 기금이 35억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줬어요, 원안대로.  1년 만에 250억으로 늘었어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200억 받고 150억 받아갔어야죠, 꾸준히.  
  어떻게 한 해는 35억 받았다가 그다음에는 250억을, 내년에는 한 500억 달라고 할 거예요?  이게 몇 내년 계획에 의해서 꾸준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신청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중장기사업이 있잖아요?  그때도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아예 2020년도 사업이 중기사업입니까?  2022년도에 완공되는 게 중장기 사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중장기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위원장 정재호  적어도 5개년은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주요사업 총괄표에 보면 2022년도에 끝나는 게 태반이에요.  처음 시작 들어가서 최종태 미술관 건립이 잡혀져서 2023년도에 끝나요.  김창열은 올해내년에 끝나요.  이게 왜 중기계획에 들어가고, 중기계획 같이 몇 년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던 거는 싹 빼버리고 창신1동도 만약에 거기가 지금 어렵지만 창신1동도 주민센터가 새로 지어져야 되잖아요?  중장기계획으로 놔둬야지요.
  어떻게 몇 년 동안 중장기계획 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냐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건이 어려워지면 더 뒤로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내년에 끝날 예산들이 중요사업으로 다 나와 있어요.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내후년 2024년, 2025년, 2023년 이런 사업비가 아예 없는데도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행정국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창신1동하고 부암동 주민센터 살리세요, 그 예산 넣으시고.  
○행정국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자, 그러면 신청사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입니다.  1085쪽부터 1092쪽까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형 책자입니다.  신청사에 대해 많이 질의하셔서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으므로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많은 장시간 동안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다른 의원들이 와서 본예산을 할 때 이런 얘기가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주시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2과장  안영미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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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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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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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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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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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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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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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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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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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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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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