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0일(목)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4.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유양순·이시훈·여봉무·김호준·신기수·이미자·강수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 행정국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노진경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 업무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유양순·이시훈·여봉무·김호준·신기수·이미자·강수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 행정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라 관내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자율방범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 유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율방범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고동석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예.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노진경 위원장님과 신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회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관련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 보조금 관리법에서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조제2항 및 제4조를 일부 개정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 체계상 제5조와 제6조의 순서를 바꾸고자 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행정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AI의 기술이 행정과 구민의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인공지능기본법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AI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AI를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와 디지털 격차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의 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 등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역기능 예방과 기반 조성을 위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AI 활용에 따른 책임 소재와 결과물 검증,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보안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AI 시대의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총 4건 2억 9,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을 위한 CCTV 설치비 2억 5,000만 원, 위탁비 반환 및 국고보조금반환금 4,2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46억 8,100만 원의 1.94%에 해당하는 28억 800만 원을 증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874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253억 6,100만 원에서 4억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258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차출 지급경비 지원 600만 원, 방문 기념품 제작 및 외빈초청여비 4,800만 원, 정액급식비 인상분 2억 9,500만 원, 하반기 신규사업 인건비 9,000만 원 등 총 4억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30억 600만 원에서 23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53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을 위한 CCTV 설치비 5억 원, 자율방범대 지원비 3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비 6,900만 원, 동청사 유지보수비 1억 8,400만 원, 새마을단체 지원비 3,0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15억 6,000만 원 등 총 2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액 13억 7,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86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3억 7,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장님, 신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9기의 원활한 출발과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설명드린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늦게까지 정말 순찰 활동하는, 우리 동마다 자율방범대 여러분께 정말, 뭐라고 하죠,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 지역사회 우리 주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의 헌신적인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기준을 기존 구청장 요청 항목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활동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자율방범대가 관할 경찰서장이나 파출소장의 요청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함께 수행하면서 주요 지역의 치안 또 예방 활동, 여러 활동이 있을 건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연말연시 방범 강화를 위해서 같이 순찰을 요청해 온 경우도 있고요, 또 행사·공연의 질서 유지도 요청해 온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 경찰서에서 요청해 와서 서울시 보조금 받아서 그때 활동비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렇게 간간이 같이 활동하기를 요청해 오고 있는데 그때그때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서 활동비를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일단 법적, 조례에 기반을 마련해 두고요.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보조금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지금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마련되면 아마 서울시에서도 일부 보조금이 지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갖다 미리 정비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의 구청장님 간담회 통해서 요청하신 내용들이 몇 년째 워크숍 비용이나 그다음에 야식 비용, 그다음에 활동비가 같거나 줄어들어 있다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번 예산 편성하실 적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야식비는 증액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방범대 분들이 우리 지역 치안뿐만 아니고 청소년의 선도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돼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의 안전과 주민의,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지역을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도 자꾸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매년 운영비가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그거 꼬박꼬박 잘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30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번에 본예산 편성 시에 적정선 협의해서 올려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야식비도 현재 6,000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걸로 라면 한 끼도 못 드신대요.
저녁에 순찰하고 나서 정말 음료수 한 잔, 간식 하나 먹기 위해서는 5,000원 갖고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뭐 수당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식비 적정하게 운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자율방범대원들 신발이나 활동비를 지급해 드리잖아요.
내가 보니까 50% 정도밖에 안 가는 것 같아, 그 숫자의.
회원들 숫자 대비 50%에서 60%밖에 안 가거든요.
제가 봐서 최소한 한 80∼90%는 가야 된다고 봐요.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지극히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한 90%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매번 적게 나와요.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어서 굉장히 난처해하는데 이런 부분 체크해서 예산 반영할 때 정말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방화나 여름철 같은 경우 냉감 티셔츠 이런 거 저희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분들이 그 대에 등록된 대원들은 30∼40명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 활동하는 분들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40명이 등록돼 있다고 전원 40명에 관한 보급품 지원금을 다 지원해 주면 예산 낭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등록, 또 활동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줘야지, 무조건 이름만 올려놨다고 지원해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플러스 좀 더 여유 있게 내보내고는 있는데 전체 등록된 대원들을 지급하기에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금 활동을 더 하실 수 있도록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넓게 증액해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만 자치단체장이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경찰서 소속이어 가지고 실제도 거기서 활동 사항도 점검받고 밀접하게 관계는 돼 있는데 예산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 경찰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때 연합대 월례회의나, 연합회 한번 회의를 하잖아요.
가능한 한 경찰서 관계자분들도 참석하셔서 거기서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행정지원과 도시교류확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조례 질의하기에 앞서, 예?
오늘 발인인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정말 좋은 데 가셨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앞서 우리 구 전현직 위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까?
저희 행정문화위원님들 통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렸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한번 모이시는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같이 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의회에서 우리가 개원하면 의정회 형식, 간담회 형식으로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를 정비해서 우리가 의정회 활성화를 지금 시키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이유 또한 우리가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 의정회의 지원 계획,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그 의정회 조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보조금 조례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지방재정법」과 지방 보조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고, 임의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의정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부터 지원이 중단이 됐고요.
지금 다른 구에도 보면 아예 조례조차도 없는 구가 대부분이고 11개 구만 조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구도 이제 권익위원회 그 권고 사항에 맞춰서 다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의정회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보면 이제 정의에 보면 너무 이거 조금 이렇게 정의 내용에 작성한 거 보면 이거를 또 다시 상위 법률에 찾아가서 또 봐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정의는 정확하게 정의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6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인공지능은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이거를 다시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6조3항에 보면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보면 스마트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기본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스마트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연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고 5년이고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보다는 기능,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서 이렇게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 하나 빠진 게 뭐냐 하면 기본계획은 있으나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이 지금 담겨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도 함께 반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양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 AI 지금 조례를 지금 통과할 것이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AI시대가 굉장히 지금 빠른 추세로 가고 있죠?
물론 챗지피티(ChatGPT)라든가 그런 AI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1월 정도에 그게 저기가 보급이 된 것 같은데, 그 1억이라는 그런 숫자가 지금 그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1억이라는 그런 숫자가 지금 AI에 대해서 그거 체험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 그 모든 분들이.
그런데 이게 3년 단위로 지금 저기를 잡아 놨잖아요, 조례를?
그런데 이 AI가 우리 국민, 우리 주민들이며 우리 국민들, 우리 직원들한테든 뭐든 필요하고 좋은 면은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AI라는 게 기계가 굉장히 또 안 좋은 또 그러한 쪽으로 쓰면 이게 저기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AI 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채택을 해서 우리 그 직원들이 다 쓰고 있잖,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죠, AI?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단어로 검색했는데 지금은 언어로 검색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AI를 도입해가지고 주민들이 또 이해도도 빨라지고 굉장히…….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이걸 활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 행정에서 그 문제점도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개인정보라든가 이거 AI로 해서 이렇게 그게 밖으로 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구에서 행정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이거 AI로 빨리 해 와.” 그러면 직원은 이거를 AI로 물어서 그냥 급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들에게 업무의 그 한 일환으로 잡아서 그걸 시간적인 그거를 교육을 실질적으로 업무 시간으로 잡아서 교육을 시켜 달라 이거죠.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업무 시간으로 잡아서 교육을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교육을 해서 그걸 했으면 구민들한테도 훨씬 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AI는 저희가 참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증은 우리, 우리 행정하고 맞나, 안 맞나.
또 이게 잘못 시행됐을 때는 주민들이 다 피해 보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 예산편성해서 우리 주민들 평생교육관에서 교육도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 정말 좋죠.
기술의 발전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인공지능을 행정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현재 우리 구에는 이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박희연 위원님도 질의를 이제 하셨는데, 각 조례의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공지능 기본비는 3년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비는 5년마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관련 조례와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우리가 인공지능·지능정보화 스마트 도시와 관련 사업들이 서로 이게 분절되지 않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 계획이십니까?
그 지능정보화 그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자치구랑 그런 데서는 시행 계획만 수립하면 되고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은 5년마다 법에 의해서 무조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본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가와 서울시와 기본 방향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서울시 계획에 자치구 AI정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서울시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갈음하고 나중에 저희 구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능정보화 그 조례는 저희 구 전체 구정 전반을 관여하는 제일 큰 조례이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있고 그 중에서 하나의 기술인 AI가 워낙 중요한 시점이 되어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경우인데요.
3개가 다 융합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홈페이지 서비스 뭐 종로 AI사업 그리고 뭐 AI 안부 서비스 같은 경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정 전반에 아울러서 기본적인 체계를 잡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구민 뭐 설문조사라든지 뭐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 구에 딱 적합한 최신기술과 접목된 그런 사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재정이 됐을 때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종로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해야 되요.
체감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디지털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연 위원 토론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공지능의 정의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주민의 입법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기본계획 수립주기 및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지능정보화 시행 계획이 연계되는 것을 감안하여 인공지능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지능정보화 실행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리 배분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연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아, 예, 표결을 빼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연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8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간 교류 확대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내외 자매도시 대표축제 상호 초청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혹시 올 안에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이나 신규 자매도시 체결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내년에 다시 또 신규로 체결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미리 사전에 사전 교류나 현장 방문 등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일 한복축제에도 자매도시에서 대표단이 방문을 하는데 저희가 외빈초청여비가 작년 본예산에서, 이번 본예산에서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이 오게 되면 식사비나 다과비라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자매도시와 교류가 잘 활성화되게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여기에 인력운영비 이게 행정지원과, 문화과, 일자리정책과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1명, 2명, 4명 운영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4개월, 2개월, 4개월이 종료되면 다시 연장 계획입니까?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사실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속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사업의 지속성을 보면서 다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신규 채용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관내에 많은 CCTV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CCTV를 설치하다 보면 많은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은 CCTV를 설치해 달라, 어떤 분은 우리집 앞에 CCTV를 왜 설치하나 그런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 요구 민원과 반대 민원이 충돌할 경우에 저희가 설치 반대 민원이 워낙, 협의가 안 되면, 사실 설치 반대 민원 때문에 설치를 못 한 경우가 상반기에도 한 몇 군데 됩니다.
자기 집 앞의 사생활 보호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데 또 무작정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시고 혹시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간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민원들이 올 겁니다.
설치해 달라, 또 왜 우리집 앞에 설치했느냐 이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말 CCTV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3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250이네요.
어떤 게 맞아요?
북촌하고 평창동 지대에, 2개의 지대에 지금 물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줘야지, 여기 예산 하면 다른 지대에서도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 예산 편성 시에 가능한 한 모든 지대 의견을 반영해서, 물품도 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구매해서 이용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전 지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지원은 우리가 17개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전에는 통합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능한 한 통합해서, 앞으로는 권역별로 하지 말고 통합으로 딱 해서 자치회관, 그래야만 프로그램 발표가 중복이 안 되잖아요.
17개 동마다 중복되지 않게끔 그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노후 음향장비 부암, 혜화, 숭인2동 3개 동 교체해 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이 부분도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모르지만 앰프나 그런 부분이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는 마이크 정도는 일괄 같은 제품으로 17개 동이 통일해 놓으면 지역의 행사 다니는 분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 부분도 가능하죠?
음향장비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데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전 동이 음향장비에, 행사 할 때 음향장비에 문제가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숭인2동 주방시설 보수, 이거 숭인1동 아니에요?
숭인1동이에요, 2동이에요?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58쪽입니다.
혜화동 방역물품 보관창고 제작·설치.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혜화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죠?
그때는 못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추경에 또 올린 이유는 뭐예요?
명륜3가동 공영주차장 2층 부분에 컨테이너 정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주차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컨테이너 정도는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번에 찾았고요.
지난번에 사고이월 된 예산 부분은 또 다른 동에 컨테이너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 예산으로 잡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혜화동은 추경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다 충분히 설치할 수 있었는데 설치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나 봤더니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처음에 설치하고자 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제가 이야기,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도 주차하는 데 불편이 있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민원 넣으면 또 못 하네?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한쪽이.
주차도 할 수 없는 공간이고 이제 주차…….
명륜자율방범대인가요?
그 초소 앞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거기는 예산 편성이, 하려다가 갑자자 변경된 건 알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서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다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전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타 동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걸 좋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하라는 거죠.
몰라서…….
예, 말씀하십시오, 신기수 위원님.
행정지원과 도시 간 교류 확대 48쪽인데요.
방문 기념품 자체 제작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의 2배를 추가로 증액하는데 당초 기념품 수요 및 제작 계획의 산정이 적정했는지, 제작 수량, 단가, 사용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기념품 제작 비용이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삭감이 됐고 2,000만 원만 편성이 됐던 상황이고요.
상반기에 이미 다 소진이 돼서, 청장님 새로 또 취임도 하시고 새로운 기념품 제작 필요성도 있고 또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올 때 보면 기념품도 비교가 돼서 손부끄러운 경우가 없도록 제작을 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내 자매도시 신규 체결 250만 원 곱하기 2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저희가 신규 체결을 하기 위해서 사전답사를 하거나 현장답사를 할 경우에…….
뭐 대규모로 이동해요?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 이거 신규 체결에 250만 원 곱하기 2회는 이거는 제가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내년에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표 초청단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방문 기념품 제작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 1명 이거 TF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과는 이거 지금 황학정 인건비인가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는 원산지 표시 라벨 단속반이고요.
지금 저번에 우리 국장님이랑 담당 팀장님 오셔 가지고 TF 구성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이거 의회 동의받으러 온 거 아니고 통보하러 왔다고.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운영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럼 이 예산 저 못 드립니다.
통보하러 왔다고 그러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문화과 이거…….
제 이야기 더 들으십시오.
2개월 뭐 인수인계?
인수인계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원산지 위반 단속 이거 우리 구청에 권한 있습니까?
구청에서 권한 있는 겁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지만 창신동 봉제미싱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중국산에 다 점령당해 가지고 지역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를 것 같습니다.
경찰하고 또 합동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 권한이 맞는 건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죠?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비 이거 2,000만 원 지금 낙산·동망봉 해넘이 축제거든요.
그런데 동망봉이 우리 종로구의 역사적 문화 가치가 굉장히 큰 동망봉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넘이 축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기는 보통 일출, 일출이 되는 주된 장소로 알고 있어요.
동쪽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해가 올라오는 겁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는 해넘이 행사에 장소가 적합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이 장소는 정순왕후가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의 명복과 그리고 그리워하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장소에서 해넘이축제를 한다는 거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행사는 어느 분이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의미 없고 오히려 우리 동망봉을 더 퇴색하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시고 올해 이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넘이행사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또 일출행사 하잖아요?
이거 몇 시에, 단 몇 시간 차이에 이 행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예산 잡으셨습니까?
몇 시간 차이입니다.
이 행사 하지 마십시오, 올해요.
동망봉에서 어떻게 해넘이행사를 해요.
아이, 참나!
여기 정순왕후 행사 하잖아요.
오히려 퇴색됩니다.
정순왕후 행사를 그냥 더 활성화시키십시오, 차라리.
일단 뭐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2,000만 원 동망봉 축제는 이거는 우리 구랑 전혀 맞지 않는 행사입니다.
아무거나 생각 없이 행사 잡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신기수 위원님 잠시, 질의하십시오.
TF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TF 구성 법적 근거, TF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인지, TF 검토 결과가 사업자, 실행자 지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TF 구성은 재건축, 창신동 지역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추진과 또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또 정책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사업 계획도 분석을 하고 해서 자문을 구하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뭐 행정과는 예산도 별로 많지가 않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인력운영비 사례 해 가지고 의료급여 이거 돈이 나가는데 이거는 뭐야, 보건소에서 하는데 왜 우리 행정과에서 이걸 의료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51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의료수급권자,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이용 되는지 이런 의료서비스를 관리하는 공무직인데요.
공무직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기하는 건데, 그 의료기구라고 써져있어서 한번 왜 행정과에서 의료급여를 지급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CCTV 있잖아요, 61쪽.
조금 전에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지능형이라는 CCTV가 다른 가요, 가격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 등이 통합관제센터에 다 연결이 돼서 이제 좀 더 빨리 볼 수 있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 기존 CCTV하고 또 성능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다 성능이 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예전에 그냥 일시적으로 좁은 골목길에 설치하는 CCTV가 있었는데 그런 들은 이제 관세센터하고 연결이안 돼서 그런 거 다 이제 그만, 마무리…….
지금 설치하는 그 예전에 설치했던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된 CCTV는 그대로 그냥 운영하고 있고요.
새로 하는 것들은 다 지금 지능형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CCTV로 해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딱 시간 안에 잡더라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경찰 요구사항을 잘 해서 저희가 잘 설치하겠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적정한데다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집행부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정 운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경직성 경비는 한 번 증가하면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직, 인력, 운영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 행정국에서 소관 하는 경직성 경비의 증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동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참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진경 신기수 김종보 박희연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고동석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디지털행정과장 이수정
민원여권과장 이윤정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연혜
○속기사
이지혜 정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