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10일(목)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4.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유양순·이시훈·여봉무·김호준·신기수·이미자·강수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 행정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노진경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 업무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유양순·이시훈·여봉무·김호준·신기수·이미자·강수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 행정국
  (10시01분)

○위원장 노진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라 관내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자율방범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 유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율방범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진경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고동석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예.
○행정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동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노진경 위원장님과 신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회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관련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 보조금 관리법에서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조제2항 및 제4조를 일부 개정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 체계상 제5조와 제6조의 순서를 바꾸고자 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행정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AI의 기술이 행정과 구민의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인공지능기본법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AI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AI를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와 디지털 격차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의 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 등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역기능 예방과 기반 조성을 위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AI 활용에 따른 책임 소재와 결과물 검증,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보안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AI 시대의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총 4건 2억 9,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을 위한 CCTV 설치비 2억 5,000만 원, 위탁비 반환 및 국고보조금반환금 4,2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46억 8,100만 원의 1.94%에 해당하는 28억 800만 원을 증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874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253억 6,100만 원에서 4억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258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차출 지급경비 지원 600만 원, 방문 기념품 제작 및 외빈초청여비 4,800만 원, 정액급식비 인상분 2억 9,500만 원, 하반기 신규사업 인건비 9,000만 원 등 총 4억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30억 600만 원에서 23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53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을 위한 CCTV 설치비 5억 원, 자율방범대 지원비 3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비 6,900만 원, 동청사 유지보수비 1억 8,400만 원, 새마을단체 지원비 3,0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15억 6,000만 원 등 총 2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액 13억 7,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86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3억 7,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장님, 신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9기의 원활한 출발과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설명드린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진경  고동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늦게까지 정말 순찰 활동하는, 우리 동마다 자율방범대 여러분께 정말, 뭐라고 하죠,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 지역사회 우리 주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의 헌신적인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기준을 기존 구청장 요청 항목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활동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자율방범대가 관할 경찰서장이나 파출소장의 요청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함께 수행하면서 주요 지역의 치안 또 예방 활동, 여러 활동이 있을 건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말연시 방범 강화를 위해서 같이 순찰을 요청해 온 경우도 있고요, 또 행사·공연의 질서 유지도 요청해 온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 경찰서에서 요청해 와서 서울시 보조금 받아서 그때 활동비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렇게 간간이 같이 활동하기를 요청해 오고 있는데 그때그때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서 활동비를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일단 법적, 조례에 기반을 마련해 두고요.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보조금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지금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마련되면 아마 서울시에서도 일부 보조금이 지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갖다 미리 정비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조례를 정비해서 경찰서장 요청 활동 사항까지 예산 범위 지원이 넓어지면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분, 어떤 분 이렇게 지원받은 내역이 있을 건데 그냥 구체적 내용 없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활동을 하게 되면요, 순찰에 참여하거나 보안, 방범 활동에 참여하면 반드시 활동기록대장, 활동대장에 사인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좀 잘 지급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김종보 위원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자율방범 지원 예산 현황을 살펴보니까 계속 이게 예산이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김종보 위원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줄어든 예산은 우리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방범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준 분들을 위해서 정상화 또한, 예산 확대, 지원 범위에 맞춰서 차후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추가 확보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자율방범연합회의 요청 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의 구청장님 간담회 통해서 요청하신 내용들이 몇 년째 워크숍 비용이나 그다음에 야식 비용, 그다음에 활동비가 같거나 줄어들어 있다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번 예산 편성하실 적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자율방범대원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지금 물가가 거의 다 올랐잖아요.
  그분들의 야식비는 증액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방범대 분들이 우리 지역 치안뿐만 아니고 청소년의 선도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뭐지, 자율방범대원분들에게 한 번씩 교육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돼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의 안전과 주민의,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지역을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조례는 제가 발의했지만 조례랑은 상관없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과의 대화 때도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그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자꾸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매년 운영비가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그거 꼬박꼬박 잘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그거 못 받았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챙겨 보시고.
  그리고 30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번에 본예산 편성 시에 적정선 협의해서 올려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야식비도 현재 6,000원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5,000원입니다.
박희연 위원  5,000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아, 그랬구나.
  그러면 사실 이걸로 라면 한 끼도 못 드신대요.
  저녁에 순찰하고 나서 정말 음료수 한 잔, 간식 하나 먹기 위해서는 5,000원 갖고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뭐 수당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식비 적정하게 운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자율방범대원들 신발이나 활동비를 지급해 드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박희연 위원  그런데 왜, 그 대원들 숫자만큼도 안 가.
  내가 보니까 50% 정도밖에 안 가는 것 같아, 그 숫자의.
  회원들 숫자 대비 50%에서 60%밖에 안 가거든요.
  제가 봐서 최소한 한 80∼90%는 가야 된다고 봐요.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지극히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한 90%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매번 적게 나와요.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어서 굉장히 난처해하는데 이런 부분 체크해서 예산 반영할 때 정말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화나 여름철 같은 경우 냉감 티셔츠 이런 거 저희 지금…….
박희연 위원  이번에도 한 동에 보통 자율방범대원들이 30∼40명 되는데 뭐 스무 개 그 정도밖에 안 나갔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산을 배로 늘리면 다 가능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서…….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산을 이번에 잘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분들이 그 대에 등록된 대원들은 30∼40명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 활동하는 분들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40명이 등록돼 있다고 전원 40명에 관한 보급품 지원금을 다 지원해 주면 예산 낭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등록, 또 활동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줘야지, 무조건 이름만 올려놨다고 지원해 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저희가 지대별로 활동하시는 분, 순찰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김종보 위원  사진 올라오죠.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사인하시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플러스 좀 더 여유 있게 내보내고는 있는데 전체 등록된 대원들을 지급하기에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금 활동을 더 하실 수 있도록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넓게 증액해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우리 구청과 경찰서하고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자율방범대 자체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원래 경찰서 법률이고요.
  그런데 예산 부분만 자치단체장이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경찰서 소속이어 가지고 실제도 거기서 활동 사항도 점검받고 밀접하게 관계는 돼 있는데 예산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 경찰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종보 위원  우리가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연합대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때 연합대 월례회의나, 연합회 한번 회의를 하잖아요.
  가능한 한 경찰서 관계자분들도 참석하셔서 거기서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기수 위원  신기수 위원입니다.
  그 행정지원과 도시교류확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진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질의하기에 앞서, 예?
○위원장 노진경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먼저 조례 질의에 앞서 우리 초대 종로구의회 의원님이시고 의정회 회장님이신 정명호 회장님 아시죠?
  오늘 발인인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정말 좋은 데 가셨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앞서 우리 구 전현직 위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예,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님들 통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렸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한번 모이시는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같이 드렸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우리가 이게 의정회는 2004년부터 지원이 중단된 현재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의회에서 우리가 개원하면 의정회 형식, 간담회 형식으로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를 정비해서 우리가 의정회 활성화를 지금 시키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이유 또한 우리가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 의정회의 지원 계획,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의정회 조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보조금 조례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지방재정법」과 지방 보조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고, 임의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의정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부터 지원이 중단이 됐고요.
  지금 다른 구에도 보면 아예 조례조차도 없는 구가 대부분이고 11개 구만 조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구도 이제 권익위원회 그 권고 사항에 맞춰서 다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안에 지금 현직 위원이 의정회에 구성원으로 포함돼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러면 현직 의원이 의정회 사업이나 지원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참여할 경우 이해 충돌이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보 위원  현직 의원이 의정회에 지금 구성원으로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예.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현직 의원이 의정회 사업이나 지원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이해 충돌이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셨느냐고.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저희 감사담당관 통해서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패영향평가는 받았고요.
김종보 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예.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의정회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행정지원과 질문…….
○전문위원 최윤석  나중에, 지금 그 사항 아닙니다.
○위원장 노진경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이제 인공지능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정의에 보면 너무 이거 조금 이렇게 정의 내용에 작성한 거 보면 이거를 또 다시 상위 법률에 찾아가서 또 봐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정의는 정확하게 정의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6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인공지능은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이거를 다시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6조3항에 보면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보면 스마트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기본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스마트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연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고 5년이고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보다는 기능,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서 이렇게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 하나 빠진 게 뭐냐 하면 기본계획은 있으나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이 지금 담겨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도 함께 반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동석  인공지능 분야만 별도로 이제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존 계획과 중복수립이 되어가지고 행정적 비효율이 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정의 부분도 나열해 주시고…….
○행정국장 고동석  아, 예.
박희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고동석  그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유양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예, 유양순 위원입니다.
  그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 AI 지금 조례를 지금 통과할 것이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AI시대가 굉장히 지금 빠른 추세로 가고 있죠?
  물론 챗지피티(ChatGPT)라든가 그런 AI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1월 정도에 그게 저기가 보급이 된 것 같은데, 그 1억이라는 그런 숫자가 지금 그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1억이라는 그런 숫자가 지금 AI에 대해서 그거 체험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 그 모든 분들이.
  그런데 이게 3년 단위로 지금 저기를 잡아 놨잖아요, 조례를?
  그런데 이 AI가 우리 국민, 우리 주민들이며 우리 국민들, 우리 직원들한테든 뭐든 필요하고 좋은 면은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AI라는 게 기계가 굉장히 또 안 좋은 또 그러한 쪽으로 쓰면 이게 저기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AI 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채택을 해서 우리 그 직원들이 다 쓰고 있잖,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죠, AI?
○행정국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현재 17개 사업에 지금 AI가 도입돼서 지금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해 주고요.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단어로 검색했는데 지금은 언어로 검색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AI를 도입해가지고 주민들이 또 이해도도 빨라지고 굉장히…….
유양순 위원  빠르게 이게 발달하면서 빠르게 모든 게 한 만큼의 위험성도 따라요.
○행정국장 고동석  정확하게…….
유양순 위원  또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이걸 활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 행정에서 그 문제점도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개인정보라든가 이거 AI로 해서 이렇게 그게 밖으로 샐 수도 있고.
○행정국장 고동석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도 같이 이거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국장 고동석  저희가 그래서 인공지능 그 활용 윤리라든가 책무도 우리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될 원칙이라든가 이것도 다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건 그렇고, 또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그 허위정보와 딥페이크라는 그러한 그것도 활용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행정국장 고동석  예.
유양순 위원  지금 문제점이 많고 가짜뉴스도 많이 나오고 사람을 상대를 이렇게 바꿔서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행정국장 고동석  예.
유양순 위원  그런 점도 좀 고려하고 해서 또 우리 종로구민한테 큰 이렇게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첫째는.
  그리고 또 구에서 행정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정국장 고동석  예, 그래서 우리 구민들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다 담아 놨습니다, 조례에.
유양순 위원  그게 교육도 필요하지만…….
○행정국장 고동석  예,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양순 위원  또 이게 교육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또 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이거 AI로 빨리 해 와.” 그러면 직원은 이거를 AI로 물어서 그냥 급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들에게 업무의 그 한 일환으로 잡아서 그걸 시간적인 그거를 교육을 실질적으로 업무 시간으로 잡아서 교육을 시켜 달라 이거죠.
○행정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이 시간을 갖다가 그냥 개인적인 “내가 그냥 AI를 좀 배워서 그냥 해야 되겠어. 그냥 불러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업무 시간으로 잡아서 교육을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교육을 해서 그걸 했으면 구민들한테도 훨씬 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고동석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AI는 저희가 참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증은 우리, 우리 행정하고 맞나, 안 맞나.
  또 이게 잘못 시행됐을 때는 주민들이 다 피해 보지 않습니까?
유양순 위원  예.
○행정국장 고동석  그래서 그 검증이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또 AI를 다 믿을 수 없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잘못 사용했을 때 책임은 또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규정도 다 뒀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또 안전하게 활용을 해야지만 이 AI에 대한 그런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 가고 또 우리가 활용할 때 편리하게 또 행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동석  예.
유양순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교육도 정확하게, 또 효율적으로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켜서 이 조례를 선정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고동석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 예산편성해서 우리 주민들 평생교육관에서 교육도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 정말 좋죠.
  기술의 발전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인공지능을 행정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현재 우리 구에는 이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박희연 위원님도 질의를 이제 하셨는데, 각 조례의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공지능 기본비는 3년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비는 5년마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관련 조례와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우리가 인공지능·지능정보화 스마트 도시와 관련 사업들이 서로 이게 분절되지 않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 계획이십니까?
○디지털행정과장 이수정  예, 디지털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능정보화 그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자치구랑 그런 데서는 시행 계획만 수립하면 되고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은 5년마다 법에 의해서 무조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본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가와 서울시와 기본 방향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서울시 계획에 자치구 AI정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서울시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갈음하고 나중에 저희 구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2개 기본조례에 따른 사업이 이게 중복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디지털행정과장 이수정  아, 예.
  지능정보화 그 조례는 저희 구 전체 구정 전반을 관여하는 제일 큰 조례이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있고 그 중에서 하나의 기술인 AI가 워낙 중요한 시점이 되어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경우인데요.
  3개가 다 융합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향후 인공지능 관련한 우리 행정서비스나 주민 편의시설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디지털행정과장 이수정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좀 단편적인 AI 사업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홈페이지 서비스 뭐 종로 AI사업 그리고 뭐 AI 안부 서비스 같은 경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정 전반에 아울러서 기본적인 체계를 잡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구민 뭐 설문조사라든지 뭐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 구에 딱 적합한 최신기술과 접목된 그런 사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조례 취지에 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재정이 됐을 때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종로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해야 되요.
  체감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디지털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행정과장 이수정  예,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또 중복되지 않게끔 그런 것부터 잘 체크해 주시고요.
○디지털행정과장 이수정  예, 잘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디지털행정과장 이수정  예.
○위원장 노진경  예, 다음 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연 위원 토론 해 주십시오.
박희연 위원  예, 박희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공지능의 정의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주민의 입법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기본계획 수립주기 및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지능정보화 시행 계획이 연계되는 것을 감안하여 인공지능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지능정보화 실행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리 배분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진경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연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아, 예, 표결을 빼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연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48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간 교류 확대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내외 자매도시 대표축제 상호 초청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혹시 올 안에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이나 신규 자매도시 체결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아직 정해진 도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내년에 다시 또 신규로 체결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미리 사전에 사전 교류나 현장 방문 등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일 한복축제에도 자매도시에서 대표단이 방문을 하는데 저희가 외빈초청여비가 작년 본예산에서, 이번 본예산에서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이 오게 되면 식사비나 다과비라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가 자매도시 교류를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매도시가 되면 잘 교류가 활성화되게끔 해야지, 형식적으로 너무 자매도시만 이렇게 늘리지 않는 방안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매도시와 교류가 잘 활성화되게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쪽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여기에 인력운영비 이게 행정지원과, 문화과, 일자리정책과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1명, 2명, 4명 운영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4개월, 2개월, 4개월이 종료되면 다시 연장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그거는 일단…….
김종보 위원  이분들 채용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사실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속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사업의 지속성을 보면서 다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신규 채용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52쪽입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지금 우리 종로구 관내에 많은 CCTV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CCTV를 설치하다 보면 많은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은 CCTV를 설치해 달라, 어떤 분은 우리집 앞에 CCTV를 왜 설치하나 그런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 요구 민원과 반대 민원이 충돌할 경우에 저희가 설치 반대 민원이 워낙, 협의가 안 되면, 사실 설치 반대 민원 때문에 설치를 못 한 경우가 상반기에도 한 몇 군데 됩니다.
  자기 집 앞의 사생활 보호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데 또 무작정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CCTV를 설치할 때 관내의 통반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시고 혹시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간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민원들이 올 겁니다.
  설치해 달라, 또 왜 우리집 앞에 설치했느냐 이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말 CCTV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54쪽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3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250이네요.
  어떤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지금 여기 추경에 편성된 250이 맞습니다.
  북촌하고 평창동 지대에, 2개의 지대에 지금 물품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 물품, 왜 질의하고 싶냐면요, 우리 종로구에 많은 자율방범대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줘야지, 여기 예산 하면 다른 지대에서도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 예산 편성 시에 가능한 한 모든 지대 의견을 반영해서, 물품도 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구매해서 이용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전 지대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필요한 물건 한번 수요조사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지원은 우리가 17개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발표회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김종보 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용에 통합행사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구 단위.
  그전에는 통합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전에 권역별로…….
김종보 위원  권역별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한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통합 발표회로 그렇게 개최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아니, 어떤 때는, 이 부분도 권역이면 권역, 통합이면 통합, 하나 그냥 딱 정해 놓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가능한 한 통합해서, 앞으로는 권역별로 하지 말고 통합으로 딱 해서 자치회관, 그래야만 프로그램 발표가 중복이 안 되잖아요.
  17개 동마다 중복되지 않게끔 그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동청사 유지 보수 57쪽인데요.
  동청사 노후 음향장비 부암, 혜화, 숭인2동 3개 동 교체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아마 이번에 각동 방문하시면서 이 의견을 제시했을 건데 음향기계는 가능한 한 같은 제품으로, 일괄 17개 동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이 부분도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모르지만 앰프나 그런 부분이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는 마이크 정도는 일괄 같은 제품으로 17개 동이 통일해 놓으면 지역의 행사 다니는 분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 부분도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저희가 지금 급한 데, 제일 급한 데 세 군데 교체하고요.
  음향장비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데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전 동이 음향장비에, 행사 할 때 음향장비에 문제가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숭인2동 주방시설 보수, 이거 숭인1동 아니에요?
  숭인1동이에요, 2동이에요?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숭인2동으로 지금 돼 있고요.
김종보 위원  2동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숭인2동이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듣기로는 숭인1동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이거는 의원님 요구자료로 해 가지고 들어간 사항이고요, 숭인2동이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58쪽입니다.
  혜화동 방역물품 보관창고 제작·설치.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혜화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죠?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전에도 우리 이천, 아마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자고 했을 거예요.
  그때는 못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추경에 또 올린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창고 예산이 세워졌다가 장소 때문에 못 하고 올해 이월을, 이월이 됐었고, 그다음 올 상반기에, 올 1∼2월에도 어느 장소를 잡아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결론을 갖다가 그 지역에서 못 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최근에, 장소는 지금 최근에 찾았습니다.
  명륜3가동 공영주차장 2층 부분에 컨테이너 정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주차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컨테이너 정도는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번에 찾았고요.
  지난번에 사고이월 된 예산 부분은 또 다른 동에 컨테이너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 예산으로 잡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혜화동은 추경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다른 동에 컨테이너를 해 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고이월 예산도 그 지역구 의원이 아마 이리 저리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와 노력해서 어느 장소에다 설치하기로까지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장소를 가 봤고.
  그런데 그 장소에다 충분히 설치할 수 있었는데 설치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제가 관련해서 오기 전에 내부의 문서를 좀 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나 봤더니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김종보 위원  결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토지 소유주 민원이 들어와서…….
김종보 위원  그 토지 소유주가, 개인 소유지예요?
  처음에 설치하고자 한 곳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올해 지금 설치하고자 한 곳이…….
박희연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사유지예요.
김종보 위원  들어가는 입구는 사유지인데 그러면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사유지면 옆의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다 사유지니까 사용을 못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
  제가 이야기,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도 주차하는 데 불편이 있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민원 넣으면 또 못 하네?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아닙니다.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한쪽이.
  주차도 할 수 없는 공간이고 이제 주차…….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존에 예산까지 편성돼 있었는데 그 당시의 그 자율방범대, 명륜인가요?
  명륜자율방범대인가요?
  그 초소 앞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거기는 예산 편성이, 하려다가 갑자자 변경된 건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위원님, 제가 작년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고…….
김종보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앞으로 그런…….
김종보 위원  앞으로는 그거, 그 지역에서 서로 간의 다툼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행정국이나 각 부서에서는 그걸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서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다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전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타 동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걸 좋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하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김종보 위원  그런데 그…….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김종보 위원  잠깐만.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활동하신 의원님들이…….
김종보 위원  그 의원님이, 그 의원님한테 그거 보고 안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제가 그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과정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김종보 위원  그 의원님한테는 그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제가 다시, 어제 통화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앞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신기수 위원님.
신기수 위원  신기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도시 간 교류 확대 48쪽인데요.
  방문 기념품 자체 제작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의 2배를 추가로 증액하는데 당초 기념품 수요 및 제작 계획의 산정이 적정했는지, 제작 수량, 단가, 사용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기념품 제작 비용이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삭감이 됐고 2,000만 원만 편성이 됐던 상황이고요.
  상반기에 이미 다 소진이 돼서, 청장님 새로 또 취임도 하시고 새로운 기념품 제작 필요성도 있고 또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올 때 보면 기념품도 비교가 돼서 손부끄러운 경우가 없도록 제작을 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신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48페이지 도시 간 교류 확대, 방금 방문 기념품은 설명 잘 들었고요.
  국내 자매도시 신규 체결 250만 원 곱하기 2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저희가…….
박희연 위원  신규 체결이거든요, 자매도시.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신규 체결을…….
박희연 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 체결을 하기 위해서 사전답사를 하거나 현장답사를 할 경우에…….
박희연 위원  그런데 2회 방문하는 데 250만 원이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교통비라든지 식사비 이런…….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식사비, 교통비 하면 1회에 250만 원이 들어갑니까?
  뭐 대규모로 이동해요?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2회라는 거는 그냥…….
○행정국장 고동석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잠깐 드릴게요.
박희연 위원  예.
○행정국장 고동석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거기 시군구 단체장도 오시고 또 각 분야별로 경제, 문화…….
박희연 위원  아니, 자매결연 맺기 전에 사전 방문드리는 과정이라면서요.
○행정국장 고동석  방문…….
박희연 위원  그리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미리 충분한 검토와 사전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이거를 체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동석  저희가 의회의 동의도 받아서 같이 할 거고요, 하면.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거 신규 체결에 대한 항목은, 일단 대표단 초청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규 체결에 250만 원 곱하기 2회는 이거는 제가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내년에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표 초청단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방문 기념품 제작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행정지원과 1명 이거 TF 구성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49페이지.
  그리고 문화과는 이거 지금 황학정 인건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는 원산지 표시 라벨 단속반이고요.
  지금 저번에 우리 국장님이랑 담당 팀장님 오셔 가지고 TF 구성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이거 의회 동의받으러 온 거 아니고 통보하러 왔다고.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운영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럼 이 예산 저 못 드립니다.
  통보하러 왔다고 그러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문화과 이거…….
○행정국장 고동석  통보는 아니…….
박희연 위원  내년에 내십시오.
○행정국장 고동석  설명으로…….
박희연 위원  위탁 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제 이야기 더 들으십시오.
○행정국장 고동석  예.
박희연 위원  문화과 이거 황학정 위탁 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2개월 뭐 인수인계?
  인수인계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원산지 위반 단속 이거 우리 구청에 권한 있습니까?
  구청에서 권한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동석  지금 창신동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라벨갈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그래서 봉제협회라든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저도 기획경제국장 할 때 몇 번 제가 라벨갈이 단속을 직접 한번 체험을 해 봤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지만 창신동 봉제미싱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중국산에 다 점령당해 가지고 지역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를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일단은 원산지 위반, 이게 라벨갈이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좋은데 그러면 단속 후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반될 시에는?
○행정국장 고동석  저희가 이것을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하고 또 합동으로도…….
박희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라벨갈이 하는 분도 우리 종로구민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고동석  그런데 그 행위는…….
박희연 위원  그 행위는 불법인 줄 알아요.
○행정국장 고동석  위법이죠, 위법.
박희연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해서 경찰에 고발한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 권한이 맞는 건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근거 규정이?
○행정국장 고동석  저희가 사법경찰, 서울시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서…….
박희연 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근거가 있냐고요, 현재?
  마련돼 있지 않죠?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동석  법은, 저희가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박희연 위원  서울시랑 같이요?
○행정국장 고동석  예, 사법경찰 직무법 제5조에 돼 있고요.
박희연 위원  사법경찰이 우리 종로구에…….
○행정국장 고동석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
박희연 위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고요.
○행정국장 고동석  25조5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25조5항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동석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이거든요.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단속의 권한 근거가 있냐는 말이죠, 원산지.
○행정국장 고동석  그것은 저희가…….
박희연 위원  이거 일단 살펴보셔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동석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여기에 보면 여기도 행사비 들어갔어요.  
  이 행사비 이거 2,000만 원 지금 낙산·동망봉 해넘이 축제거든요.
  그런데 동망봉이 우리 종로구의 역사적 문화 가치가 굉장히 큰 동망봉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넘이 축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기는 보통 일출, 일출이 되는 주된 장소로 알고 있어요.
  동쪽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해가 올라오는 겁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는 해넘이 행사에 장소가 적합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이 장소는 정순왕후가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의 명복과 그리고 그리워하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장소에서 해넘이축제를 한다는 거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행사는 어느 분이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의미 없고 오히려 우리 동망봉을 더 퇴색하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시고 올해 이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넘이행사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또 일출행사 하잖아요?
  이거 몇 시에, 단 몇 시간 차이에 이 행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예산 잡으셨습니까?
  몇 시간 차이입니다.
○행정국장 고동석  저녁 노을쯤 서쪽을 보면 거기 굉장히 붉게 물들어 가지고 해넘이도 굉장히…….
박희연 위원  국장님!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행정국장 고동석  저 왜목마을이라든가…….
박희연 위원  그럼 국장님 댁에서 해돋이, 해넘이 보시고 동망봉에는 일출, 일출이 경관인 장소입니다.
○행정국장 고동석  서울도 이 서쪽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이거 동망봉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산입니다.
  이 행사 하지 마십시오, 올해요.
○행정국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종로를 찾는 젊은 관광객들도 많고 그래서…….
박희연 위원  아니, 관광객들한테 창피하잖아요.
  동망봉에서 어떻게 해넘이행사를 해요.
  아이, 참나!
○행정국장 고동석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박희연 위원  차라리 정순왕후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십시오.
  여기 정순왕후 행사 하잖아요.
  오히려 퇴색됩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잠시만, 다시 좀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박희연 위원  이거, 이거 예산 삭감,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정순왕후 행사를 그냥 더 활성화시키십시오, 차라리.
○위원장 노진경  박희연 위원님, 일단 끝내시고 다시 보고를 받으십시오.
박희연 위원  아, 시간 아직 안 되지 않았나요?
  일단 뭐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2,000만 원 동망봉 축제는 이거는 우리 구랑 전혀 맞지 않는 행사입니다.
  아무거나 생각 없이 행사 잡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신기수 위원님 잠시, 질의하십시오.
신기수 위원  신기수 위원입니다.
  TF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TF 구성 법적 근거, TF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인지, TF 검토 결과가 사업자, 실행자 지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예,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TF 구성은 재건축, 창신동 지역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추진과 또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또 정책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사업 계획도 분석을 하고 해서 자문을 구하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양순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예,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뭐 행정과는 예산도 별로 많지가 않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인력운영비 사례 해 가지고 의료급여 이거 돈이 나가는데 이거는 뭐야, 보건소에서 하는데 왜 우리 행정과에서 이걸 의료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51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아, 보건소는 아니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의료수급권자,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이용 되는지 이런 의료서비스를 관리하는 공무직인데요.
  공무직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저기하는 건데, 그 의료기구라고 써져있어서 한번 왜 행정과에서 의료급여를 지급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CCTV 있잖아요, 61쪽.
  조금 전에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지능형이라는 CCTV가 다른 가요, 가격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인공지능이 그 CCTV에 탑재가 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 등이 통합관제센터에 다 연결이 돼서 이제 좀 더 빨리 볼 수 있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럼 이 CCTV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다른 우리 기존 CCTV하고 또 성능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기존 CCTV도 다 지금은 지능형으로 해가지고요.
  다 성능이 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예전에 그냥 일시적으로 좁은 골목길에 설치하는 CCTV가 있었는데 그런 들은 이제 관세센터하고 연결이안 돼서 그런 거 다 이제 그만, 마무리…….
유양순 위원  새로 이제 그걸 교체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그거 교체 못 하고요.
  지금 설치하는 그 예전에 설치했던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된 CCTV는 그대로 그냥 운영하고 있고요.
  새로 하는 것들은 다 지금 지능형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CCTV로 해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아, 지금 현재 지능형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관제센터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한다?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유양순 위원  그 CCTV가 뭐 설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또 CCTV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거 잘 우리 행정과에서 고려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요.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고동석  저기 종로서하고 혜화서하고 이제 간담회 해 보면 우리 종로, 아니, 아직도 CCTV가 적다고 경찰들은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양순 위원  경찰관들은 그 도둑놈 잡으려면 CCTV 아니면 못 잡아.
  그거 아니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딱 시간 안에 잡더라고.
○행정국장 고동석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경찰 요구사항을 잘 해서 저희가 잘 설치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적정한데다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집행부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정 운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경직성 경비는 한 번 증가하면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직, 인력, 운영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 행정국에서 소관 하는 경직성 경비의 증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동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참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노진경  신기수  김종보  박희연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고동석
  행정지원과장 손연숙
  자치행정과장 류연숙
  디지털행정과장 이수정
  민원여권과장 이윤정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연혜
○속기사
  이지혜  정채윤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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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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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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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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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은

강수은

  • 이 름 : 강수은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여자대학(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주)미엘 재직
  • (전)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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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신기수

신기수

  • 이 름 : 신기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4학년 재학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종로구당원협의회 조직부장
  • (전)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서울종로구 정당선거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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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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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준

김호준

  • 이 름 : 김호준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재학(세종캠 통일외교안보전공,안암캠 정치외교학 이중전공)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차세대위원회 위원장
  • (전)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청년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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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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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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