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9월11일(화)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옥인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9. 돈의문 뉴타운 도시환경 정비사업 변경 의견청취
10.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김성배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김성은의원 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8. 옥인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9. 돈의문 뉴타운 도시환경 정비사업 변경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3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
○의장 홍기서  의안상정에 앞서 강수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수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의원   강수길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오늘 아주 강력한 요청을 하러 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구청까지 왔다가 1시경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종로통을 걸으면서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종로5가에서 종합시장 건너가는 건널목 대학천시장 그 시장 사이를 지나서 가다보니까 군데군데 우리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참 인사를 나누고 고생들 한다, 수고들 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동대문종합시장 앞에, 동대문 시장 앞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들이 불쑥 불쑥 나와 가지고 도저히 경찰관하고 뛰어나와서 차를 세워 가지고 시비가 들어가고 또 동대문은 구청장님도 알다시피 동대문종합시장은 원단시장으로서 창신동, 충신동, 5·6가동 공장들의 모든 원단을 추석 대목이라 상품을 대주고 있는 실정이고 오토바이를 또 전부 통제를 해갖고 차도로 못 가게 하니까 전부 오토바이가 인도로 튀어나와 가지고 인도를 차단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은 시비를 하고 부딪히고 그랬습니다.  
  마침 종로5가에서 대학천시장 건널목을 바로 지나서 거기서 이제 우리 구청직원들도 보고서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한 10m 가는데 깜짝놀랐습니다.  어떤 놈이 빗자루 가지고 뒤에서 막 두들겨패는 거예요.  기겁을 해갖고 돌아보니까 종합시장에 원단을 싣고 배달을 나가던 배달부가 거기에서 간다, 못 간다 시비가 붙어 가지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니까 아마 직원들하고 악수하고 오는 걸 보고서는 내가 무슨 여기 구청 간부나 캠페인 하는 사람으로 오인을 했던 모양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두들겨 패니까 당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대빵이냐?"  그러기도 하고 아니, 뭔 말이냐고 하니까 왜 이 대목에 종로통만 차도 못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게 이런 무슨 지랄병 같은 짓거리를 하냐고 욕을 하면서 덤비는데 나중에 직원들이 쫓아오고 동네 있던 마침 아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서 와 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의원님, 그냥 가시라고.  화나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네까짓 새끼가 무슨 의원이냐고, 서울시에서 잘못된 캠페인 때문에 구의원이 개망신을 당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캠페인 한 것도 차 없는 거리라는 것이 이게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요일제 스티커 하는 것도 불평들이 많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3년 전부터 재작년 7월달부터 70% 올라 가지고 80%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법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차라리 요일제 보다는 짝수제 옛날처럼 일수제 있었죠?  끝번호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한달에 3번은 쉬게 한다면 오히려 복잡 덜하고 교통도 덜하고 에너지도 절약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하고 거꾸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좋다고 만들어놓은 요일제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부터 전부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종로로 들어오는 차들, 경유하는 차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종합시장이나 동대문시장 모두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상인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는, 우리 종로통 상인들이 전부 피해를 봤다는 얘깁니다.
  이런 잘못된 시의 정책을 할 때라도 우리 구에서는 부당하면 부당하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니까 이 캠페인은 잘못된 거다 라는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하는 거고 거기에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은 다른 구를 가보지 않고 거기 우리 종로시민들은 우리 종로통만 그런줄 알고 있어요.  그 말이 맞죠?  종로통만 어제 단속됐잖아요?  이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구청장님 어제 나갔으면 거기 있었으면 큰 봉변당했을 겁니다.  대신 내가 도매금으로 받았고 또 그리고 시비를 하다가 얘기를 하고 지나가니까 어느 점잖은 신사분이 딱 오더니 나 보고 와서 배지를 보더니 시의원이요? 구의원이요?  그러기에 구의원입니다 했더니 그려냐고.  어제 우리 직원들이 입고 나가서 캠페인 한 게 이 청색입니다.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아주 지금 민감한 시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 이게 한나라당 전용 색깔입니다.  마크만 안 들어갔지.  이걸 전부 서울시내에서 입고서 하고 다니니까 한나라당이 지금 대통령 선거운동하는데 어제 내가 볼 때는 표를 얻는 것보다는 이 색깔하고 캠페인한 것이 한나라당 표가 100만표는 달아났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런 짓은 안 해야 됩니다.  과잉충성도 안 해야 되고 이거는 또 더군다나 얼마 전에 우리 종로구청에 모 상용직 직원이 문제 일으켜 가지고 더군다나 대서특필하고 검찰에 송치되고 잡으러 다닌다는 소문이 있고 별 소문이 다있을 때 하필이면 종로만 못 들어오게 하니까 종로에서 불편을 겪고 종로에서 상가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게 우리 종로구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장 대신 구의원이 개망신을 당했으니까 당을 초월해서 이런 행사는 대목을 열흘 앞두고 또 더군다나 갑자기 일요일, 토요일 쉬고 월요일날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잘못된 행사입니다.  시에서 어떤 새로운 좋은 방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당한 정책이라 할 때는 이건 필요 없다.  앞으로는 그러고 공무원들 끄집어내 가지고 도로에다 세워 가지고 한나라당 선거운동 하는 홍보캠페인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구청장님, 서울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강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김성은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김성배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김성은의원 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8. 옥인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9. 돈의문 뉴타운 도시환경 정비사업 변경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옥인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9항 돈의문 뉴타운 도시환경 정비사업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종로구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의회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장의절차 및 의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의원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 자 중 유가족이 별도 장의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운영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의회장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부의장,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대표로 하며,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받아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규정안은 국회를 비롯한 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및 규정으로 입법화되어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은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176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구의회사무국에 별정직 전문위원 6급 정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의회관련분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구의회사무국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별표1에, 6급 상당 구의회전문위원의 임용자격을 신설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구의회 전문위원 6급상당 임용자격이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되어있어 4년제 대학졸업자로 되어있는 현행 별정직 5급 상당 전문위원 임용자격 기준과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5급 상당 전문위원의 임용자격을 형평에 맞게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별표1의 제7호 구의회전문위원 5급 상당 임용자격 란의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인자”를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수정하고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 가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법률·취업상담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거주외국인에 대해 표창 및 명예구민으로 예우하는 사항 등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 거주세대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으로 하고 구청장은 매월 지원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급여대상자를 결정하여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거주외국인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전시성, 일회성 행사보다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가족이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각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이숙 연 위원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 2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약사법, 의료법, 지방자치법, 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신설·개정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구의회사무국장에게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며, 보건소장에게 소독업에 관한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약사법, 의료법 등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신설 또는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 조례의 제명은 규율내용 전체를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조례의 성격이나 특성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있어야 하는 바, 조례의 제명을 '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사무위임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되었으며, 구의회사무국장에게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는 사항과,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상위법령의 신설 및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사무국장에게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하위법규인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용권과 관련하여 구의회사무국장이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구의회사무국 내에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구의회사무국장이 단독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 경우 1차 심의는 구의회사무국장이 행사하고, 2차 심의는 현재 집행기관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임용권이 전부 위임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의회직이 신설되어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원적인 인사관리가 될 수밖에 없어 조속한 보완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유사종목인 지방세 납세증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수료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바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지난 제167회 정례회 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를 징수기준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의결을 한 바 있으나, 그 개정 시기에 맞춰 '세목별 과세증명'을 개정하지 아니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세목별 과세증명'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중구와 우리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2006년도에 종전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는 바, 유사 종목인 지방세 납세증명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수수료를 일치시켜 통일성을 기하고 현실화를 통한 구 수입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륜1가 36-1호 장면 전(前) 총리 가옥은 한식과 일식, 서양식의 건축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양식의 1930년대 근대 가옥으로서 장면 전(前) 총리가 직접 건축하여 운명할 때까지 거주한 장소이며, 광복 이후 정치사의 중심지이기도 하므로 건축사적·정치사적 보존가치가 있어 문화재청에서 2007년 4월 30일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위해 예고된 건물로서,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매입하여 근대문화 유산의 원형보존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재산을 매입하려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장 실사와 더불어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취득대상 재산의 규모 및 주변여건을 보면 위 재산은 혜화동로터리 북측 인근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는 403.3㎡이고, 건물은 4개 동 165.29㎡이며, 국비 및 시비 20억원을 2007년 4월 12일 교부 받아 19억 9,000만원에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도로상태는 동측으로 폭 16m, 남측으로 폭 6m이며,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향후 현장체험 공간 및 관광코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지조건은 적합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매입하려는 위 재산은 비지정 문화재인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예정되어 있어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4조의2 규정에 따른 각종 건설공사 시의 제한을 받는 일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대기의 문화유산이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의하여 점차 멸실·훼손되어 가는 것을 막고, 역사적 산물로서 당대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향후 문화재로 지정·보호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매입하려는 가옥은 193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로서 원형을 잘 보존하여 학생들의 현장교육이나 체험공간 및 관광객들의 관광코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유지관리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향후 직영 또는 위탁관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인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열악하고 노후한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인동 47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옥인 제1구역의 시행면적은 총 258필지 3만 428㎡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만 6,927㎡이고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용지는 3,501㎡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경관지구의 층수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건폐율은 33% 이하, 용적률은 143% 이하, 층수는 지하2층 지상5층, 15동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며, 총 세대수는 330세대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의견청취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이 조화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으나, 옥인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주변 환경이 인왕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비구역 내 2,004.33㎡가 이미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단지 내 세대당 2㎡ 이상의 공원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검토할 것과, 또한 건축계획의 조감도를 보면 5층 15동으로 일률적으로 계획되었으나, 주택단지 전체의 조화를 이루고 조합원 및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15동 중  중심부 또는 하단부의 2~3개 동을 7층으로 변경 조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돈의문 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6-126호로 고시된 돈의문 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돈의문 제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주택단지 쾌적성을 위하여 최고층수 변경, 건설규모 및 비율 변경, 임대주택 건설계획 요청이 있어 이를 변경 지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및 단지 내 쾌적성을 고려하여 건물높이는 기존의 70m 이하 기준을 준수하되, 최고층수는 20층 이하에서 돈의문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의 최고층수인 23층 이하로 변경하고, 건설규모 및 비율은 주택건설규모 등의 규정 변동에 따라 전용면적 85㎡ 미만을 82.5%에서 74.8%로, 전용면적 85㎡ 이상을 17.5%에서 25.2%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임대주택 건설계획 변경은 2007년 2월 8일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평형규모 확대방안에 따라 40㎡ 이하를 44.1%로, 40~50㎡를 44.7%로, 50~60㎡를 11.2%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본 구역은 뛰어난 도심 접근성과 최적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인근에 인왕산과 경복궁, 서울역사박물관 등이 인접해 있어 문화인프라도 뛰어난 곳으로서 주택단지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합에서 최고층수 등을 변경 요청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으나, 공람공고 중 이해 관계인들로부터 의견으로 제출된 2개 사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옥인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돈의문 뉴타운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인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돈의문 뉴타운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41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은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종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권종수입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승혁 위원장님, 김성배의원님, 그리고 안재홍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 지역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동사무소 통합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동 통합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동 통합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행정환경 변화로 행정서비스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도시환경에 맞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동은 1955년도 주민관리를 위한 동적부 제도가 실시되면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거쳐서 총 17개 동사무소를 통합한 바 있습니다.  금번 우리 구에서는 4개 구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1개 동씩을 선정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명칭의 역사성, 원거리 주민 불편, 동통합의 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제도로서 동사무소가 통합되어도 동명칭의 역사성과 관련되는 법정동의 명칭은 당연히 계속 보존되고 유지됩니다.  그리고 동 통합의 원거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도변경된 청사내에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우리 주민이 큰 불편없이 기본적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동 평균 12명 정도의 취약한 인력구조를 동 통합해서 1개 동당 18명 수준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면 현재보다 탄력적인 인력운영으로 오히려 일선 동의 주민불편 사항 수렴,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동 통합추진 계획에 대해서 1차 설명을 한 동이 있고 현재 동별 설명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통합 대상 동별로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문을 조사하고 교수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서 해당지역 우리 의원님들과도 긴밀히 의논을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명칭에 관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만큼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고 아끼는 마음을 이해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 동이 된다고 해서 역사성있는 동 명칭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진동이라든가 충신동이 현재 오히려 행정 동 명칭보다도 더 잘 알려져있고 앞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애정어린 그런 동명칭은 우리가 더 아끼고 보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도로변 한전 배전함에 불법 첨지된 광고물의 제거비용을 원인자인 한전에서 부담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전 분전함에 첨지된 불법광고물로 도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한전박스, 공중전화박스, 버스승차대 등 공공시설물은 도로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설치한 시설물로 이곳에 부착한 불법광고물 제거비용을 시설의 소유자인 한전 등에 징수하자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그러나 현재 법령에 따라서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나 직접 그 의무를 부여해서 그 비용을 징수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현행법으로는 공공시설물 등 설치자에게 불법 광고물 제거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물 설치를 관리기관에는 시설물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담당기관의 간부를 만나서 설치했으니까 자기 시설물을 자기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인 벽보 등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표시, 설치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대상인 가로수, 소화전, 우편함, 건물 벽면, 지상변압기함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하여 구청에서 즉시 제거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부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장치가 법제화되어 조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악순환이 된다고 해서 소홀할 경우에는 이게 더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악순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에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입시 및 정보학원 273개 업소에 대하여 현수막 게첨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대학로 주변에 있는 극장 대표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영화기획사 대표 등 403개  업체에게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을 안내 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학로 문화지구 발전을 위한 대학로 깨끗한 거리 조성계획 일환으로 도로변의 공공시설물에 부착한 불법 벽보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인사동 특히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창의시정이란 측면에서 창안, 행정의 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적인 대학로 일등거리가꾸기 사업 등은 우리 구 해당부서에서 계획이 되어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창안을 해서 진짜 깨끗하고 아름다운 종로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말 현재 257건에 3,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고나 허가 없이 부착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철저히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 이행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5㎡ 이하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과횟수 과다적용에 따른 지적과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 법령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감경률을 철저히 적용해서 이미 경감규정에 근거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경감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주택인 85㎡이하로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회에 걸친 양성화 조치로 대부분이 구제되었고,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 건물로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50건이 안되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 범위 내에서 면적별 요율을 차등하고, 횟수도 한정하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85㎡이하 주거용 건축물로서 발생연도 기준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은 3회를 부과하고 이후는 5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면적별로도 10㎡터 이하는 25/100 즉 1/4만 부과하고, 10㎡초과 20㎡ 이하는 30/100을 부과하며 30㎡ 이상 85㎡ 이하는 50/100 즉 1/2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착오방지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시정 계고서를 통해 2회에 걸쳐 서면으로 한정부과 및 감액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납부 고지서에도 표기하여 행정착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내용처럼 경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확보해서 시에 자료를 제공하고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시에다가도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업무를 행정직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건축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건축직으로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 자체가 어떤 면에서 현장위주의 업무고 그건 법규적인 사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을 심사하거나 어떤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건축물을 법규에 정해진대로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업무이기 때문에 법규적인 사무가 강하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행정직이 수행하는 데도 그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참고로 건축직으로 배치해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술직에 대한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행정직이 법규사무를 현장에서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전문성 부족으로 민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교육을 통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또 건축직하고 행정직하고 난상토론도 해보고 해서 건축직이나 행정직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최선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신·숭인동 일대 문구상가 등 도매시장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창신1,2,3동 및 숭인1동일대는 서울시로부터 2007.4.30일자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07.8.8일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당지역에 포함되어 있느 문구상가 그리고 기타업종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초조사를 해서 9∼11월중 이러한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철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의 자문 및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서 낙후된 창신동과 숭인동일대의 주거환경개선과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충분히 확충되도록 그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광역적인 개발을 위해서 문구상가 등의 업종개발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구의 상업 특수성이 훨씬 더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밝으신 김복동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권종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우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 김성배 의원님, 김복동 의원님, 정인훈 의원님 그리고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종로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진단과 개선책 마련, 확대간부회의시 종이 없는 전자회의 시행 및 종로구교육경비 보조금 지급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진단과 개선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발전모델 개발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주민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복지, 문화, 주민자치 등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과거에는 마을단위의 공동생산체로서 모든일을 구성원이 함께 상부상조하는 단순한 공동체생활을 영위하였으나 `70년대부터 산업화를 거치면서 바쁜 일상속에 살아가다 보니 지역공동체의 주요관심을 서로간 이해를 구하는 기회도 없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소수 지도층 중심으로 공동체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등 전통적 가치관이 사라지고, 행정기관에서도 공급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90년대이후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지역공동체의 영역과 구성원의 역할 등 사회전반에 변화와 함께 2001년부터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고, 2006년에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실시되는 등 행정환경 전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되고 질적으로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나 행정주체의 서비스전달 체계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정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구 환경에 적합하고 건전한 지역공동체 발전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용역의 범위 확정 및 소요비용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진방법을 세밀히 검토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확대간부회의시 종이 없는 전자회의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간부회의는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기획상황실에서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에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동장이 현안업무를 보고하며 구 본청 과장이 뒤에 배석합니다.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는 동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본청 국과장의 정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과장이 현안업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전자회의를 할 경우 인력과 시간, 용지절약의 효과가 있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장기적으로는 전자회의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기획상황실 공간 협소로 인하여 동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시에는 구 본청 과장은 책상앞에 앉지 못하고 뒷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트북을 놓을 자리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정방안으로 우선 둘째주, 넷째주에 개최하는 구 본청 국과장의 정례간부회의 때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이문서로 할 경우 연간 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서 노트북을 한대 당 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노트북은 5년에 한번 교체해야 제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해연도 자치구세의 3%로 제한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5%로 상향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1등 구 건설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각급 학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고 국제고와 대동세무고 등 명문학교를 유치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협력관을 지정하는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내 23개 초·중학교 중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곳이  8개 학교에 불과하여 나머지 15개 학교에 모두 배치하려면 1인당 5,000만원씩 총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외 정보화 사업, 시설비 등 다양한 학부모의 요구를 감안하면 현재 예산 규모로는 만족스러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획기적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협의를 거쳐 한도액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종로구의 평생교육비전과 체계적인 정책입안은 무엇인지, 또한 2007년도 교육비 지원현황이 저조한 데 대한 대책 및 2007년도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수요에 부응하고 평생교육의 체계적 확립 기반조성을 위해서 2006년 11월에 평생교육팀을 신설하고 2007년 4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한 평생교육 조례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종로문화 아카데미 과정을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로구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관·학 연계사업으로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및 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 위탁교육을 각각 체결하여 제1기 연세-종로 아카데미와 종로교양강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주민의식 조사 등을 통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구민의 학습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세-종로 아카데미 및 종로교양강좌 운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종로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홈페이지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와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교육비지원에 대한 대책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갈음코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7년 교육비 지원현황으로는 43개 학교에 54개 사업으로 1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로구의 평생교육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 사업은 사업비 500만원 이하의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로, 하수,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 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적인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공사 설계 및 시공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5년에는 토목과, 공원녹지과 등 해당 과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사업시행 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적기에 시행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2006년에는 다시 해당 동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변경하면서 필요시 관련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3월 동 직원 행정실무 교육교재에 동 소규모 공사 절차 등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을 자세히 수록하여 배부하였고,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2회에 걸쳐 실시한 동 직무교육시 토목과 관련팀장이 소규모 공사와 관련한 자세한 실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추진과정에서 업체에서 제출한 설계서나, 산출내역서 등에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토목과 등 구청 관련 부서에 서류 검토를 요청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토목직 직원의 동 배치는 인력사정상 단기간 내에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이 비정형화 된 사업들로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기도 곤란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실무교육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님께서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계획과 민원부서에 민원상담직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청소년환경순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확대운영하여 12개교 101명을 모집해서 8월말 현재 100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청소년 환경순찰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1건에 자원봉사 1시간을 부여하고 활동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시상 및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인훈의원님의 구정질의에 부응하고자 지금의 청소년환경순찰단을 청소년구정평가단으로 확대운영하고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처리함은 물론 부서별 업무영역별 소분과위원회를 구성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미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부서에 민원상담직 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임계약직을 채용하여 운용할 경우 젊고 친근감을 주는 이미지로 민원인에게 좀더 나은 친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계약직 10명을 채용하고자 하면 기존 직원 정원수를 그만큼 줄이고 채용해야 하는데 현재도 우리 구 정원을 일부 줄여나가야 할 형편이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원안내도우미를 민원봉사과와 구청 본관에 도우미를 배치하여 방문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원스톱 민원서비스인 통합민원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부서별로 민원상담석을 마련하여 친절하게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도 향상을 위해 감사담당관에서 수시로 전화점검을 실시하여 매주 부서별로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내년부터는 민원인과 담당직원이 일대일로 상담예약을 하고 직접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상담예약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서비스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민원상담 전문계약직 채용은 우리 구의 인력운용 여건상 많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의원님께서 7월 1일자 4급 승진시 승진내정자를 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 승진임용에 의하여 보충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의하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물론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도 퇴직이나 공로연수 등 결원발생 소요인력을 사전에 파악해서 6개월 내지 1년 간 승진내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결원 발생시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급에의 승진자 결정은 2007년 7월 1일자와 2008년 1월 1일자 각 1명씩의 공로연수자가 발생함에 따라 1명은 2007년 7월 1일자로 임용하였고, 1명은 승진내정자로 현재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승진내정자는 아직 승진 임용이 된 것이 아니라 결원이 생긴 때에 비로소 승진 임용하는 것으로 우리 구 기술직의 경우 서울시에서 5급 승진내정자로 내정되어 6급 직원이 1년 간 과장 보직으로 근무했던 사례와 금년초에 4급 승진내정자로 내정되어 5급 직원이 1년 간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광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공간도 부족하여 이용주민들이 적은 종로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직터널 입구 우측 주택들을 매입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주차타운을 건설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사직터널에서부터 종로문화체육센터까지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이용객의 주 접근방법을 분석한 결과 자가용, 셔틀버스, 마을버스, 도보로 구분할 수 있고, 2007년 8월말 현재 종로문화체육센터 등록회원의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총 3,505명중 종로구 주민은 2,404명이며 이중 도보 영향권인 세종로, 사직동, 내자동, 내수동, 당주동의 이용 주민수는 37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중 내수동, 당주동 주민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9월말 완공예정으로 있는 사직터널 상부 산책로를 이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 위치는 버스정류장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이용객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경우 비용은 토지보상비가 3억원, 시설비가 6억 4,000만원, 연간유지관리비 1,000만원 등 총 9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비에 비해 편익비용이 너무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여 주신 말씀에 대해 동감하며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직터널 입구 우측의 주차장건립이 가능한 범위 내의 토지현황을 조사한 바 총 7필지의 586.2㎡로서 그중 공유지가 2필지 113.3㎡이고, 사유지는 5필지472.9㎡입니다.  또한 사유지 내에는 허가건물 2동과 무허가 건물 2동이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대상 부지 내의 사유지를 우선 매입하여야 하는데 토지주 등의 매도 의사타진과 5필지의 토지 중 2필지의 토지는 일부분만이 포함되어 토지분할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수요실태를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 문화센터 체육시설 이용객의 주차수요는 큰 부족함이 없으나 광화문홀 공연시 관람객과 각종 행사시 방문객의 주차수요는 매우 부족하고 인접 거주 주민들의 주차수요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건립 방법과 규모 및 터널입구에 주차장 진출·입구 설치시에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흐름상 병목현상 발생 여부 등 주차장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가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긴밀히 상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과 안재홍의원님께서 서울시의 3개축 터널식 민자도로건설계획을 경전철로 변경토록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서북부지역의 늘어나는 교통량 해소대책으로 3개 노선을 터널식 도로로 개설하는 계획을 지난 8월 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축으로 세검정에서 진관외동간 길이 5.6km의 4차선 도로개설과 제2축으로 신영 삼거리부터 성북동간 길이 3.5km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그리고 제3축으로 가회동부터 정릉동간 길이 3.2km의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총 연장은 12.3km이며 보상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는 6,39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창의와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유치방식을 채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광역교통계획은 우리 구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세검정길, 자하문로, 가회동길의 교통량 폭주로 이어져 연계도로인 종로, 율곡로 등 종로구 전체의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도로개설계획이 우리 구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계획 수립시 우리 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김성배 의원님과 안재홍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시 제안하여 주신 교통체증과 환경저해가 큰 터널식 도로건설계획을 중지하고 대량수송과 환경피해가 적은 경전철로 대체 건설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지난 9월 5일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교통계획과에 서면으로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확정을 위하여는 기획예산처 산하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KDI)에서 사업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추진여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과정에서 관련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우리 구의 경전철 건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건설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선책으로 예상되는 우리 구의 교통문제점을 찾아 해소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영삼거리에서 성북동 구간은 1978년에 도로계획이 이미 결정된 바 있으므로 도로건설계획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거론하는 것보다는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는 지점에 교통계획에 대한 보완사항을 찾아서 요구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영삼거리에서 세검정 삼거리구간은 도로확장을 하고 신영 보도육교를 철거한 후 기능에 맞는 새로운 육교로 재설치하며 성북동 삼거리부터 서울과학고를 거쳐 혜화동로터리에 이르는 구간의 늘어나는 교통량의 증가를 예상하여 도로를 확장 정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화동로터리에서 종로5가 로터리 간의 폭40m, 길이 540m의 미개설구간 도로확장을 시비를 투입하여 신속히 개설토록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 구의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북구 정릉동의 고려대 보건대학에서 가회동 구간의 경우는 가회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회동길 지하에 대형주차장건설을 병행·설치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일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낙원상가 철거 등 필요한 보완계획을 제시토록 건의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계속 수렴 반영하여 종로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승혁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신설동로터리에 분수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고가차도의 철거와 교차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 분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지난 9월 4일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결과 신설동 로터리는 평면교차 방식으로 교통량을 처리할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어 분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주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급식소와 관련된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49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그 중 금년 1월 겨울철 식중독 예방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3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6월 여름철 식중독예방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46개소를 점검하였고, 8월 아동급식소 특별점검을 가정복지과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총 120개소를 점검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을 행정지도했으며 한편 행정처분을 해야 할 정도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 집단급식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건도 없었습니다.  한편 지도단속에 앞서 업주들 스스로가 식품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식중독 예방 요령” 및 “올바른 식품 보관 방법” 등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서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6,900여 개 식품접객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복동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  김충용 - 구청장은 임시회 때는 아니라니까요.)
  아,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하십시오.
  우리 행정의 달인이라고 소문나시고 종로구에 오셔서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혹시 우리 부구청장님이 하시지 않았나요?  불법건물과의 전쟁선포를 부구청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불법건축물은 선포를 하든, 안하든 당연히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복동의원  그런데 용어 자체가 좀 심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휴전을 선포하십시오.  부구청장님!  휴전을 선포하시라고요.  
○부구청장 권종수  불법을 방치하라는 얘깁니까?  저는
김복동의원  그렇게 하셔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기대했습니다.  방치하라는 거 아닙니다.  법이 있습니다.  모든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의 조례를 인터넷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서울시조례와 비교를 해보니까 부산광역시에는 우리 불법건축물의 4분의 1을 조정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상당히 조례에 보니까 조례를 6번인가, 7번인가를 바꾸었더라고요.  바꾸어서 물론 우리 자치구에서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종로구가 너무나 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우리 불법건축물이 구청에서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연중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건축과만 1년에 현재 건축과에서 약 50억이 넘게 됩니다.  분포도를 보면 불법건축물 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약 58억 6,751만 7,000원 또 주택과에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이런 돈이 종로구민을 괴롭혀서 받아들인 돈입니다.  사전에 불법을 못하게 했어야지요.  지금까지 종로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을 만들고 놔뒀던 것은 지금까지 했던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종로구민들에게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몇 십만원씩 부과한다는 것은, 세외수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민의 원성을 들어보셨는지요?
  지금 종로구청장님께 얼마나 원망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불법건축물로 적힌 구민들이 약 이삼천명이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행동이 뭐겠습니까?  종로구청에 데모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과감히 법보다는 법을 떠나서 우리 지역주민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종로구에서 과감하게 일을 해야됩니다.  85㎡ 이외는 너무나 심해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부구청장 권종수  지금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새삼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불법건축물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정말 효과, 도시관리의 순기능이 이렇게 도시관리를 제대로 하니까 이런 순기능이 예상하지 못했던 순기능이 나타나는 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피해받았던 주민들이 민원으로 왜 불이익을 주느냐라고 민원으로 제기했던 부분이 초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 잘했다, 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격려의 주민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복동의원   많이 나타나요?  저는 부구청장님 말씀과 전혀 다른 잘했다는 얘기보다는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부구청장님하고 나하고 듣는 얘기가 귀가 다른 모양입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일단 저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위법을 시정하는 것은 공무수행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을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법을 지키는 주민을 보호해야지, 법을 지키지 않는 민원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건 법을 지키는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옳지 않은 처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동의원  그렇다면 부구청장님!  모든 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에 정리를 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걸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죠?  경찰, 검찰까지 올라가서 처리가 된 부분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구청장 권종수  예, 우리 구에서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전부 거의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건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항을 당연히 그건 시정조치하거나 법의 규정대로 관리하는 것인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거나 불법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사항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김복동의원   주어진 시간이 적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많고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검찰에, 경찰에 고소고발해서 검찰에서 기각된 부분들도 제가 몇 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또 경찰에 종로경찰서에 고발해서 이 사건은 몇 년 전에 다뤘던 사건입니다 해서 이것은 다시 취하한 것도 있습니다.  무작위로 고소고발 보다는 이분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또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이 부분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고발을 하거나 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엄격하게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큼의 자의성이 게재가 되면 그 공무원은 그런 행위의 위법한 행위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김복동의원  부구청장님!  제가 공무원들이 고발하고 단속했다고 해서 단속이 요즘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300여 우리 구청 직원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5년 전, 1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런 것을 왜 그때 단속해서 처리 못하고 이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항공촬영에 적출됐다 해서 요즘 내주면 그러면 그전 에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네요?  찾아서 그럼 직무유기했던 공무원들을 다 찾아서 징계먹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도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리를 해왔고 필요한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불법을 모두다 일시에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불법을 시정하고 예를 들어서 불법을 한 것이 불법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도 불법으로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 불법이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순기능이 지금 저희들이 일부러 강제대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로 발생된 건축물을 건축주가 스스로 정비하고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가 150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일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대집행하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민이 스스로 한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위법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익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김복동의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서 위화감을 느끼게 하고 이분들이 여하튼 심한 얘기를 해서 심지어는 불법건축물 조금 지었다고 해서 창문을 뜯어버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불법건축물을 몇 천만원씩 낸다고 예고통지를 보내니까 충격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없는가, 또 지붕을 씌워서 잘못됐다고 해서 몇 천만원 나간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있는 분이 없는가,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종로구민들이 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미연에 방지를 했다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부구청장 권종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불법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위법한 사람의 어려운 부분, 물론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경감규정도 만들어서 경감조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법이 지켜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불법이 오히려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오히려 많아져버렸을 경우에 이 공동체는 이게 지켜지지 않고 병들게 됩니다.  
김복동의원   우리 종로구청은 진작에 권종수 부구청장 같은 행정가가 와서 몇 십년 전부터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종로구는 특수구입니다.  종로구가 생긴 지가 약 610년이 돼가는 도시이고 또 낙후될 대로 낙후된 도시입니다.  종로구에도 고급 동네, 잘살고 이런 데는 불법건물이 별로 없어요.  못살고 이런 동네에 불법건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하게 좀 잘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끝났다고 하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직이 아닌 행정직이 해도 무방하다.  좋아요.  거기에 8급, 9급 이제 공직에 들어온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행정도 알아야 됩니다.  8급, 9급 이제 공무원 갓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이 행정처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경험과 모든 걸 있는 사람을 배치해달라 주문하고 싶고 또 시간관계상 문정동에 종로구에 있는 상인들이 싹 떠나게 되어 있는데 청장님 말씀은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미 문정동에 가동, 나동, 다동 지어 가지고 종로구민이 가야할 6,200명이 가도록 가계약을 해놨어요.  만개 점포가 앞으로 한 100만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해서 우리 종로 주변에 청계천 주변의 상인들이 6,200명이 떠나기로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 가는 조건은 종로구민으로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않겠다는 이런 뜻에서 문정동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더 조사를 하셔서 종로구에 지금까지 유명한 학교가 떠났는데 종로구에 있는 재래시장마저 다 떠나게 되면 종로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 조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존속할 수 있는 길을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구청장 권종수  예,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항상 또 김복동의원님 의견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종로가 재창조되고 있다.  그 지역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거기에 걸맞는 고품격의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도 갖고 또 가능하면 현재 하는 분들이 지금과 같은 열악한 환경이 아니고 좀더 좋은 환경에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든다.  이 지역 전체가 업그레이드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상권도 형성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김복동의원  말을 줄여 가지고, 길게 자꾸 만드는데 지금 있던 상인들이 우리 종로구에서 개발하되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하고요 약 6,000명의 상인들이 상권을 가지고 떠난다면 종로구를 다녀가는 전국적인 상권인데 약 하루에 100만명 이상이 종로를 떠날 것입니다.  잘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으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현재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된 그런 종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구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의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의장 홍기서  김복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재홍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안재홍의원   예.  행정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구정질문 때 혁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혁신이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다, 우리가 관례화되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하면서 인사 처분도 관례대로 할 것이 아니라 법에 맞도록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서도 말씀한 대로 법에 맞지 않거나 법에 위배된 것은 적절하게 법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인사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방공무원법 제26조를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 의해서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는 임용권자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인용하셨죠.
  그리고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배수 범위 내의 대상자로 수시평정 또는 징계 등을 통해서 승진 배수 내의 대상자 변경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승진내정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행자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행자부의 답변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승진내정자를 미리 정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국가공무원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승진임용은 결원이 발생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사전에 미리 할 수 없으며] 없대요, 미리 못한대요.  [결원이 발생된 후에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공로연수가 확정되면 승진내정자를 정하고 결원이 생기면 승진내정자 중에서 임용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법적 근거는 뭡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 보면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 승진임용에 의하여 보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충하려면 그 이전에 승진서열명부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퇴직이라든가 공로연수 수요, 또 명퇴 수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수요, 필요한 인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중앙인사위원회든 행자부든 서울시든 각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거기에 따른 6개월 내지 1년 내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승진심사에 의해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렇게 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광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승진내정자로 하는 거지 승진임용은 아닙니다.
안재홍의원   내정자를 사전에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못 보낸 거네요?  맞아요?
○행정국장 김광우   제 생각에는 어떤 것이든
안재홍의원   읽어드렸잖아요.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배수 범위 내의 대상자로 수시평정 또는 징계 등을 통해서 승진 배수 내의 대상자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승진내정자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잘못되었어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재홍의원   잠깐, 행자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었다?
○행정국장 김광우   아니, 그게 아니고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권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작년에 우리
안재홍의원   아니, 그러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라니까요.
○행정국장 김광우   법적 근거가 26조입니다.  26조에 의해서 하나는 발령을 냈고 심사승진, 하나는 내정자로 지금 우리가 해놓은 겁니다.
안재홍의원   26조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용권자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승진이 필요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승진심사를 해 가지고 승진내정자를
안재홍의원   26조는 그 내용이잖아요.  26조의 내용이 승진내정자를 어디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광우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 승진 내정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안재홍의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를 대라니까요.
○행정국장 김광우   승진내정자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명시조항이 없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러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을 6월 30일 마감해서 7월 1일날 하게 되면 내정자를 미리 선정하게 되면 또 다른 내정자들이 평가를 못 받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타당합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지금 행자부에도 물어보세요.  행자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의원   이게 행자부 답변이라니까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무슨 얘기냐 하면 비근한 얘기를 드린다면 작년에 우리 구청에 장애인 단체들이 와서 데모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질의한 것하고 서울시에서 질의한 것이 똑같은 내용을 질의했는데도 틀리게 옴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으로 그걸로 충족해야죠 우리가 거기에 따른 법령, 예를 들어서 인사법령집이나 해설집 같은 데 나오는 해설이 거기에 명백하게 이런 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있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런데 내가 질문하는 것보다도 답변을 더 잘해 가지고, 누가 맞는지 혼동이 생기네요.  답변을 좀 대충 하세요.  너무 잘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김광우   그게 아니고 승진심사 시기에 대해서는
안재홍의원   그러니까 제26조에는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했고, 승진내정자를 하지 말라는 것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광우   승진심사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승진시기를 우리가 그래서 6개월 내지 1년 내로 잡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안재홍의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관례적으로, 그래서 제가 혁신을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예로 드는 것은 그러한 관례로부터 아까 부구청장께서 김복동의원님께 답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왕에 어떤 관례나 어떤 관습이나 전례에 젖어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게 혁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관례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쳐 나가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우리 구와 유사하게 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든 또 행자부든 중앙부처, 서울시에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법령 위반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명문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안재홍의원   그것은 행자부에 한번 질의를 해서 국장님이 받으시는 답변하고 제가 받은 답변하고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은지 한번
○행정국장 김광우   설사 그게 일치한다 치더라도 그게 법령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안재홍의원   그것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월 1일날 행자부가 동사무소 명칭을 자치센터나 또는 주민센터라고 일제히 바꾸라고 전국적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 행자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센터로 바꿔라 주민센터로 바꿔라 하는 근거는 뭐예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것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행자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월권을 했다고 저희끼리 얘기했습니다.  그건 월권행위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줘 가지고 빨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무슨 동주민센터로 바꿔 가지고 현판을 달고 안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빨리 해달라는 뜻에서 국비를 지원해준다는 하나의 그런 요청을 해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저희도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뜻에서 빨리 해주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배분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분명히 조례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재홍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일치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제가 서면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평창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사유와 착공시기를 물었는데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사실 이 점은 청장님께서도 역점사업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청장님께서 작년에 우리 동청사에 오시고 그 다음에 금년 초에 동청사에 오셨을 때에도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아무래도 구청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 튼튼한 기반인데 사실 뭐 2만여 주민이 사는 평창동에는 변변한 시설조차 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동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섯 분인가 다섯 분인가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 자리도 비좁아 가지고 아마 감사를 하는 감사계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어제 오후에 자리를 또다시 옮기신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동장실 안에서 자리를 변경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평창동에 오실 때마다 들르실 때마다 주민들한테 서울예고 앞에 견인차보관소 차고에 약 250평의 동청사를 지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6월에 착공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청장께서, 그런데 이게 또 2007년 5월 서울시에서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추진하고 있는 동통합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도 선거구별로 1개 동 기준 4개 동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동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동청사 건립을 중단하였으며 추진 중인 동통합계획의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날짜가 없어요.  언제 한다는
○행정국장 김광우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사실 평창동사무소가 비좁고 노후되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사실은 설계서가 금년 8월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동통폐합이 없으면 우리가 10월말 정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통합이라는 이러한 게 나타나다 보니까 기왕이면 종로에 동통합과 관련되어서 하다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시 일단 중단해놓고
안재홍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답변내용대로 의미를 파악하자고 한다면 조금 전에 김성배의원님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이 답변내용대로라면 도대체 언제 착공을 해 가지고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이 내용대로라면 동통합이, 답변내용에도 참 이게 불만스러운 게 뭐냐하면 지금 동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부암동하고 평창동하고 통합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그 대상입니까?  지금 국장께서 보내주신 답변내용대로라면 평창동하고 부암동도 통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신영동 쯤에 동청사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광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4개 동에 대한 그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런 계획은 없고, 그러면 평창동청사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짓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그래서 그것은 동통폐합과 관련된 게 금년 11월이나 12월말경이 되면 그때 우리 구청에서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의원   이것은 금년 1월에도 구청장님께서 평창동사무소에 오셔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과 대화할 때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청장께서는 그때 4월인가에 한다고 그러셨다구요.  그런데 청장님이 거기 해당도 안되는 평창동 통합 문제로 해서 구청장님이 식언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되잖아요?
○행정국장 김광우   식언을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부터 해 가지고 추진해오면서 설계가 조금 늦어 가지고
안재홍의원   답변을 잘 하시는데, 여기에 보자구요.  동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동청사의 건립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통합이 논의되고 있어요?  평창동이?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아닙니다.
안재홍의원   그런데 왜 여기에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일반 사항이
안재홍의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동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동청사의 건립을 중단하였으며 추진중인 동통합 계획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 그러면 동통합되는 계획이 정리가 되는 단계에서 동청사를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얘기를 해보세요.  통합을 언제 하고 동청사를 언제 짓겠다는 얘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만날 대충 해 가지고 넘어가고 또 의원들이 잊어먹으면 그 시간만큼 또 지나가지 말고, 날짜를 좀 정해봐요.
  국장님!  조금 전에 의견 주신 게 맞잖아요.  동을 자치센터나 주민센터로 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건 행자부가 월권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동의했잖아요.  의견일치하고, 그러면 이것도 일치를 시키자구요.  과연 언제 할거냐는 거죠.
○행정국장 김광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어가서
안재홍의원   어디를요?
○행정국장 김광우   사무실로 가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의원   아니, 여기서 하세요.  왜냐하면 김성배의원님도 관심있고 심지어 구청장님도 관심있는 사항인데 국장님이 이걸 딱 부러지게 답변도 안 한다고 하면 구청장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서면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의원   아니, 그러지 말고 날짜를 정하자니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추진중인 동통합 계획 논의가 마무리되는 때가 언제고, 그때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행정국장이면 적어도 동통합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그야말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동통합 계획을 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동통합에 대한 계획은
안재홍의원   아니, 동통합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동통합이 언제 논의가 마무리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러면 동통합을 추진합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제가 볼 때는 일단 동 주민설명회부터 해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까지 하면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가 조례까지
안재홍의원   그래서 내년 3월에 가서 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딱 부러지게 그런 식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한 겁니다.
안재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충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통합 논의가 내년 3월에 끝나면, 여기 답변이라는 게 정확한 근거나 어떤 계획에 따라서 답변을 주는 거지 일방적으로 또 대충해서, 우리 김광우 국장이 대충 사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사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진중인 동통합 논의의 계획이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내년 3월이라고 보면 됩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내년 3월까지 우리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안재홍의원   그러면 평창동청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한다?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딱 부러지게 그건 아니구요
안재홍의원   그러면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그래서 그건 들어가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러니까 언제냐구요?
○행정국장 김광우   행정국장 위치에서 딱 그걸 결정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안재홍의원   아니, 답변이 여기 나와있는데, 의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으로서는 정말 구청장님의 명예와 김성배의원의 명예와 안재홍의원의 명예와 박진의원의 명예가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추진 중인 동통합 계획의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년 3월에 이 동통합의 논의가 마무리됩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내년 3월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냐구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확실한 건 아니구요
안재홍의원   내년 3월에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본격 추진하겠다 착공하겠다
○행정국장 김광우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10월말경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동통합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잠시 보류해놓고 다시 조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안재홍의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니까요?  여지껏 그런 식으로 관례대로 통례대로 전례대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명확하게
○행정국장 김광우   이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재홍의원   왜 못해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 다 마련해줬죠, 그리고 추경에 특별회계 있는 것 모자란다고 해서 마련해줬더니 김 국장이 와 가지고서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하자고 했죠.  그러고 나서 왜 착공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임의대로 그렇게 행정을 쥐락펴락 감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설에 의하면 안재홍이가 가회동과 삼청동의 동통합을 반대했다고 해서 부구청장께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이 올라 가지고 동청사 건립을 보류시키라고 그랬다던데
○의장 홍기서   안재홍의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받도록 이렇게 하죠.
안재홍의원   서면으로 답변을 하더라도, 의장님!  이게 뭡니까?  동통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동청사의 건립을 중단했고 추진중인 동통합 계획의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니, 앞으로 말이죠 김광우 국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 좀 하지 말아요.  명예에 금이 가요.  김광우 국장!  그러면 우리 김복동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행정의 달인이고 말이지 앞으로 부구청장까지 하실 분이라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창동청사 문제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구청장님의 명예, 존경하는 박진의원의 명예, 김성배의원의 명예, 안재홍의원의 명예가 달려있어요.  김국장은 그렇게 빙그레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6월 착공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내년 3월도 확실치 않고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의원을 우롱해요?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안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나승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나승혁의원   아닙니다.  나승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청장님께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준하기 위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받고, 우리 종로구 숭인1,2동 주민 2,918명의 이름으로 동사무소 합병 반대서명 연명부를 저에게 꼭 구청장님에게 전달해달라는 건의와 함께 부탁과 함께 명령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김충용 구청장님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받아주시겠죠?  앉아계셔도 됩니다.  제가 갖다드릴게요.  법을 준수해야지요.  조례를 만들고 하는 우리 입법기관인 의회가 저 자신부터 꼭 준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가끔가다가 위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서면답변을 받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부분도 답변이 됐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에서 구청장님 답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우리 구청장님께서 참고하시란 의미에서 다섯가지 안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이 존재하고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지역주민의 삶이 편리하게끔 보존해드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계획이 정말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통폐합은 서민계층의 주민들이 편리함을 잃고 정말 불편함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한마디만 제가 드리면서 저의 통폐합 반대 연명부를 전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나승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보름후로 다가왔습니다.  긴 연휴동안 편안한 귀성길이 되시기 바라며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명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폐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정 인 훈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권종수
  행정국장   김광우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보건소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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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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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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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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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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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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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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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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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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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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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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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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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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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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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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