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3월 10일(월)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실 3월 달이 봄날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정말 복지환경국이나 청소행정과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옷도 많이 입으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조례 1건에 대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오금남·강민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2월 2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조례안 2건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용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선용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2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및 일평균 급식인원 1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 등에 해당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2013년 12월 2일 시행된 환경부 조례 준칙 개정안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선용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삼 전문위원 이은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은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이번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조례준칙에 개정이 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 서울시 전체 구마다 그냥 10일이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기존에도 각 구가 똑같이 10일이었습니다.
○현택정위원 10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의 조례준칙이 개정됨으로써 다 30일로, 한 달로 해주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영업자들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차원에서 늘려주는, 혜택을 주는 차원입니다.
○현택정위원 손톱에 뭐를 뽑아요? 가시를 뽑아준다고요? 표현을 아주 멋있게 하시네요. 그러면 종로구에 면적 2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이 몇 개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 하고 500여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일평균 급식인원이 1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가 몇 개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1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자기네들이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종로구청장은 그거에 대해서 신고필증을 줘요. 교부를 해주죠.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의무이행계획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저희가 음식물처리 대행업체들이 개별업체들이 있습니다. 개별업체들을 음식물 다량사업처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매달 배출량 나가는 것을 기록한 명부를 매월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접수해서 수합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음식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 이상 현장을 나가서 순찰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원론적인 거고요 제대로 감량이행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파악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감량의무이행계획서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대개 한 달 정도, 지금은 한 달이었잖아요. 그전엔 10일이었잖아요? 그렇죠? 1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잖아요? 사업개시 해가지고 10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일 해보고 이게 월별로 배출량도 다르겠고 그런데 어떤 이행계획서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서식을 한 번 줘보세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열흘 해보고 어떻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이건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그래서 지금 한 달로
○현택정위원 아니 한 달 해도 월별로도 다르고 계절별로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네, 그건 맞습니다. 계획서라는 건 계획이 100톤 나온다고 그래서 물량이 꼭 100톤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계획일 뿐이지 실제로 나온 것 하고는 틀립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계획감량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제출한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걸 하는 이유는,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하는 이유는 배출량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점검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해서 그 배출량을 줄여주도록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1년에 한 번 한다는 게 아니고 처리업체를 1년에 한 번 이상 한다는 얘기고요 음식점에 대해서 점검은 수시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업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감량의무이행계획서대로 안 해서 행정시정명령을 내린 그 업체를 가져와보세요. 있어요?
○행정서기 최현민 네,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얼마나 돼요? 2013년도에 어떻게 돼요?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최경애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 행정시정명령을 내려준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행정서기 최현민 23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3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대로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다고 몇 천개의 업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서기 최현민 보통 1년에 두 번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현택정위원 두 번?
○행정서기 최현민 네.
○현택정위원 아까 과장님은 한 번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이에요?
○행정서기 최현민 처리업체는 보통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행정서기 최현민 처리업자 점검은 조례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 가지고 두 번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음식점도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2013년도에 23건이다?
○행정서기 최현민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했더라도 그 배출량이 줄어드는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과정을 죽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잖아요?
○행정서기 최현민 감량의무계획서 같은 거는 보통 신규음식점에서 처리업체랑 계약을 하면 한 번밖에 제출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 한 번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행정서기 최현민 변경사항이 있을 땐 더 제출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의무사항을 넣는 것은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게 정부의 시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점검해서 배출량이 감소된 데는 장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몇 천개가 되는 업소 중에 행정시정명령을 내린 곳은 2013년도에 23건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잘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23건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왜냐하면 개정조례안을 일부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원천적인 걸 고쳐 나가보자, 우리라도.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현택정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형음식물 폐기물 발생업체들이 계획서를 처음에 업장을 할 적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음식물쓰레기가 사업이 확장되면서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안 돼서 없어지는 업장도 있겠지만 잘 돼서 활성화가 되는 업장으로 봤을 때에는 음식물쓰레기는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오면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한 700여 개 가까이 되는 대형업소들을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그걸 다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하거나 매일 들어오는 실적을 가지고 감량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 부분을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을 어떻게 감축을 할 것인가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들이 몸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폐기물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음식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실은 저희 머리에서 다 나오겠습니까만 아무튼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방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환경 문제가 다만 저희 구 문제 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도 아직도 그런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부의장님 지적해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조례안 일부개정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한 달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행정절차로 끝나지 않고 이런 것이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일 100인이하 70~80명을 접대하는 업소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감량의무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음식점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방식하고 똑같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런 제도가 상당히 완화정책을 써주니까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11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청소행정과장 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