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3월 11일(화)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 2건 하는데 우리 김강윤 국장님, 봄날인데 지역 다니면서 수고 많이 하시고 또 김진수 과장님, 도로과장님 다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주민들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조례 이것 잘 하셔 가지고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요즘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하는데 건강 잘 챙시기고 좋은 일 많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오금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의원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감면대상에 추가된 전통시장 관련 도로점용물을 본 조례에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제5호와 제7조 제2항 제4호는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으로 하고 그 감면율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제7호와 제11호에서는 점용료 산정 기준에서 전통시장 상품진열대와 전통시장 내 시설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점용료를 점용면적 1㎡당 0.03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현재 중소 영세상인과 전통시장은 대규모 점포와 대자본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공격적 확장 영업으로 생업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다소나마 상인들의 점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인데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전통시장 내에 상품진열대나 이런 것에 대한 점용료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해줘요. 0.03을 하도록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일반 상가에 있는 그렇게 되다 보면 상가에서 진열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점용료를 어떻게 부과를 해주나요?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상가에서. 전통시장은 통행로를 상품진열대로 점용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점용료를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개정안에 보면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시지가에 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상가에서 도로에 상품진열을 해서 도로를 점용했을 때 적발이 됐을 경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부과를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상품진열이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냐, 불법으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 불법으로 하는 경우는 적치물로 봐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거나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면 그쪽에 공식적으로 점용 신청을 해서 허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전통시장처럼 토지가격의 0.03%가 똑같이 적용을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다릅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법 적용으로 점용료율을 낮춰서 현재 이렇게 감면
○현택정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전통시장 안에 도로점용료를 점용했을 때 이런 것을 조례에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감면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통시장만 이건 해당이 되는 거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전통시장만 이건 해당이 되는 거고 일반 도로에 도로를 점용했을 때는 지금 몇 %를 부과를 하고 있는지는 국장님은 잘 모르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거기까지는 제가
○현택정위원 과장님, 뒤에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토지가격의 몇 %를 점용해서 부과를 하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게 요율표가 다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여러 가지 보호되는 보호사항들이 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한 80% 정도가 감면이 되고 20% 정도만 부과를 시키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더 요율이
○현택정위원 그러면 더 감면을 받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그렇지요. 이게 우리 종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이 새로 바뀌면서 서울시 조례도 바뀌었고 우리 조례도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바뀌는 그런 사항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핵심사항은 요율이 일반 가게에서 도로를 점용했을 때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요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0.05 요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기하고 차이는 0.02 정도 차이를 주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예.
○현택정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에는 0.03%인데 일반 도로를 점용했을 때는 0.05를 적용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최경애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도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쉴 틈 없이 활동하고 계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여야 하도록 최소 굴착 면적 및 최소 굴착폭을 상향 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고자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의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은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입니다. 옛날에 차량출입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보도에 보도블록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보도블록하고 일치되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차량출입 저거에 시멘트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정책이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보도블록하고 차량 출입 시설이 있는 데가 그 보도블록하고 같은 보도블록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현택정위원 꼭 그렇지 않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왜냐하면 재질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같은 보도블록을 쓰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것과 차량이 다니는 것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보도블록이나 타일을 쓰더라고 그쪽 같은 경우는 더 작은 것들 그래서 그런 손궤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그런 규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에 만약에 그게 뭐죠? 대리석 같은 걸로 깔잖아요. 대리석으로 까는데 차량출입시설도 대리석으로 깔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게 맞는 건지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었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옛날에는 시멘트 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손궤가 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도블록하고 같은 재질에다 같은 색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 출입 시설이 굉장히 구분이 안돼요. 혼란스럽다네요, 보행자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재질은 똑같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걸로
○현택정위원 재질은 똑같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현택정위원 확실한 거예요? 색깔은 달라도 된다? 그러면 만약에 보도에 대리석으로 깔아놨으면 차량 출입하는 데도 대리석으로 깔아야 되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도 같으면 넓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깐 것들은 그런 차량으로 해서 손궤가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작은 걸로 깔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모양은 달라도 된다, 재질은 같아야 된다. 만약에 대리석으로 깔았으면 대리석으로, 그 다음에 벽돌로 깔았으면 벽돌로 이렇게 한다는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마 제가 정확히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디자인 개념이 적용되면서
○현택정위원 과장님도 모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규정을 찾아서 이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는 같은 걸로 까는 걸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거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현택정위원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에 바뀌어서 지금 이게 바꾸는 거잖아요. 저도 이게 사실은 개정안을 만들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난데 뭐나면 삼청동에 가시면 국제갤러리라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에 있는 거
○현택정위원 네, 거기에 미술품들이 오다 보면 미술품들을 싣고 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무거운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출입시설뿐이 아니라 그 인도에도 차량을 대다 보니까 거기가 손궤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 놨는데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차량출입시설 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보도에도 손상이 많이 되어 있어요. 주저앉고 깨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엄격히 말씀드리면 보도상에는 차량이 올라가면 바로 견인을 해야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24시간 지킬 수 없잖아요. 미술품 같은 건 대개 밤에 온단 말이에요. 새벽에 온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경우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갤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공시설에 가깝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된다면 제도적으로 주차진입금지봉을 박든 그런 차원으로 할 수 있고 법령 개정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어서 그것은 좀 서울시와도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금방 어떻게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손궤의 원인이 파악됐을 때는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물론이죠.
○현택정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얘기하신다라고 하면 그 뭐죠, 무슨 봉이죠? 그게 뭐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주차진입금지봉이오.
○현택정위원 볼라드 그 봉만 박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거밖에 없지요. 그러면 국제갤러리에서 또 뭐 얘기를 하지요. 자기네 사정상 큰 차량이 이동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 원인자부담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량출입시설은 당연히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외의 시설 같은 것도 원인자가 확실히 규명이 된다 그러면 부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건 부과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공공시설은 그런 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승계자가 확실히 나타나면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현택정위원 그리고 그걸 파악하기도 힘들고 자기네들이 안 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게 하는데 인력적으로나 증빙자료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갤러리 정도 되면 그래도 굉장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협조적인 관계를 갖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현실적인 거, 제도적인 거 이 차원을 가지고
○현택정위원 거기 한 번 나가보세요. 상당히 많이 보도블록이 파손됐고 주저앉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서 구정질문을 다음에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법이 개정되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파악을 하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로에 그런 것이 보여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확인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만약에 이런 것을 법으로 개정을 해서라도 원인자가 확인이 되면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연구해보겠지만 여러분도 연구해보셔서 특히 삼청동 이런 데는 갤러리들이 많아서 차량들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진동이 없어야 되고 하는 그런 차량들이기 때문에 보통 차량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차량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기존의 법령도 그런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고 또 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우리 종로구 내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일을 하다 보면 도로가 차로 인해 가지고 많이 훼손이 돼요. 그거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건축을 하게 되면 자재를 적치해놓고 그 다음에 펜스를 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점용을 하게 됩니다. 점용을 하게 되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또 그거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점용허가에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점용허가로 인해서 도로가 손괴되거나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바로 복구를 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허가조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망실이라든가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점용을 했던 사람이 바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숙연위원 대부분 이론상으로 구청이 낸 방침은, 조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골목에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그쪽 자기네 레미콘 치다 보면 어떤 기계장치를 부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뜯어내고 나면 그 자국이 남기도 하고 우리가 도로에 미끄럼방지턱을 해도 다 훼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거 원인자 부담 없이 그냥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저희가 도로굴착을 했을 때에 한정된 조례이고요 지금 건축행위들이 장기간 하다 보면 주변 도로훼손도 있는데요 그건 점용허가 아까 건설관리과장 말씀한 대로 점용허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의 밖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 요즘에 집 많이 짓는데 가는 데마다 도로가 제대로 포장해놓고 얼마 안 되어 어디 건축하다 보면 도로가 또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니면서 얘기할 때에는 다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지를 않아요. 그냥 끝나고 가는 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축 준공을 하는 단계에서라도 한 번 관계부서가 같이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복구가 되고 그 다음에 준공 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렇게 한 번 구 나름대로라도 어떤 방침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작은 집을 건축하거나 이럴 때에는 몰라도 큰 집을 지을 때에는 그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를 줬다면 본인들이 사용할 도로는 제대로 포장을 해야지 사실 본인들 건축할 때에는 그 포장비가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 걸 해주고 마무리가 돼야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러면 우리 구 전체 구정운영 차원에서 국장회의라든가 청장님 회의 때 제가 한 번 건의를 해서 건축과라든가 관련 부서가 같이 한 번 지침이나 방침을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로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도 대부분 거기서 보도블록이나 그런 걸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도 일체 하지 않아요. 땜방식으로 하거든요. 이왕이면 깔끔하게 처음 했던 기존의 도로처럼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그것도 좀 분명히 얘기해주세요. 대부분 보면 굴착하고 난 높낮이가 달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그걸 몇 번 지적하셨거든요. 좀 아스팔트가 더 들어가더라도, 아스콘이 더 들어가더라도 네모반듯하게, 더 크게 잘라서 그게 위하고 높이도 같고 아스팔트 재질도 좀 비슷하게, 밀도가 좀 비슷하게 해라. 그래서 겨울공사는 밀도를 높이려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지금 좀 넓혀서 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각 구에 또 시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동그랗게 계란만 하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이음새 부분이 들떠있고 높이도 안 맞고 색깔도 다르고 그러면 그걸 좀 넓게 잡아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똑같지는 않아도 그렇게 좀 해라 하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이거 하고 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행위는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가버리면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할 때에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됐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도로에 한 번 가보세요. 대부분 도로포장 싹 해놓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요만큼 잘라 가지고 너무 표가 나게끔 하니까 이걸 조례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건 잘된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것도 더 우리가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는 그런 게 됐으면 합니다. 일은 물론 많아지겠지만 도로가 더 깨끗하고 예쁜 도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보면 도로가 이렇게 중간중간 훼손되는 바람에 옆에도 훼손이 돼서 포장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원래 이것만 제대로 해놓으면 한 10년 정도는 갈텐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0.7m에서 1.2m폭을 넓혀서 원인자부담을 공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격을 좀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런 건 없죠? 상향조정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가격은 그때그때 정해져 있고요.
○오금남위원 소도로니까 가서 아스콘을 다진다든지 보도블록을 다질 때 불편한 것이니까 좀 넓혀서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취지도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공사의 질을 좀 높여보자, 미관도 개선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도로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복구를 한다고 해도 항상 말썽이 많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횡단보도 차량출입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보면 하단에 현행하고 개정안 중에 소형고압블록 해가지고 현행은 7㎝, 6㎝ 다 줄어든 게 맞네요. 또 화강석 보면 3.3에서 3.5정도 이렇게 줄어들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뒷면을 신설해 가지고 따로 있기는 있지만은
○도로계획팀장 박선흥 도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좌측에 보시면 보도블록에 대해서 일반보도블록 6㎝에 기층제를 모래를 깔고 보조기층제 10㎝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중을 더 견디기 위해서 화강석이 5㎝가 되겠지만 거기에 기초 콘크리트 10㎝를 더 보강해 가지고 차량 하중이나 일반 주민들 통행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보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전에 제가 여러번 얘기했는데 옥인동 교회 앞 있잖아요. 거기 마을버스 다니고 하는데 철판 이렇게 깔아놓은 데 거기를 주민들이 전에도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철판이 도로하고 이렇게 차이가 지니까 밤중에 소리가 많이 나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왜 그렇게 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계획팀장 박선흥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조속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게 안 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위원장 최경애 왜 처음이에요. 몇 번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밤에 주민들이 주무실 때 덜컹거리고 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낮에가 좀 덜한데 밤에는 조금 소음이 더 크게 들리잖아요.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 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도로하고 철판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위원장 최경애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김진수
도로계획팀장 박선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