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5일(화)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박희연 의원)
1. 제3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11분 개의)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7회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박희연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제3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박희연 의원)
먼저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곳은 혜화동에 위치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입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88년에 치러진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기념하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종목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89년 착공되고 `91년 11월 30일 준공되어 2006년, 2016년, 2022년 세 번의 증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 1,951평, 연면적 3,674평, 지상 4층, 지하 2층의 규모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연 6,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용객 연 1,500명을 예상으로 건축된 건물을 몇 배가 넘는 이용객들이 34년을 사용하다 보니 종로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 및 시설 점검 및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더라도 노후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보시는 화면의 사진은 2층 대체육관의 내부 모습입니다. 창이 있는 오른쪽을 보시면 기둥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육관 평면도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난 10월 4일 정기 안전점검 결과 평면도에서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인 2번째 기둥에서 연결된 천장의 빔 트러스 7개 중에서 1개에서 중대 결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대체육관 빔 트러스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여 임시 안전조치로 10월 5일부터 대체육관과 대체육관 아래층에 위치한 수영장 이용을 폐쇄하고 수강료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는 안전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제1·2·3종 시실물로 지정되는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법 제5조에 따른 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슬라이드 상영)
체육시설 안전 점검 지침에 따라 안전 점검의 종류는 화면의 도표와 같이 정기 점검, 긴급 점검, 정밀 점검으로 나누어지며 정기 점검을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체육시설의 기능적 안전상태를 판단하고 체육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 점검,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적 사용제한 또는 시설 전체의 사용 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육관과 수영장을 폐쇄할 정도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시설관리공단은 의회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현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골조가 되는 기둥과 연결된 빔 트러스 부분에 중대 결함이 발생한 만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설비 노후도, 건축 마감, 보수에 따른 비용 편익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등급은 A부터 E까지 단계로 분류되는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D등급을 받았으며 D등급의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재건축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종로구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시설 보수를 위한 자재비, 전기, 통신, 기계 등 각종 공사에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개관한 지 33년이 지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재건축 또는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체육시설로 재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시설의 건립 및 보수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지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경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로구에 국한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종로구민,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종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재건축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14만 종로 구민이 모두가 체육을 마음껏 즐기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주민의 안전에 관한 현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박희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공단이 됐든 관계부서가 됐든 종로구의회 의원들한테 와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박희연 의원님의 지적, 너무 감사합니다.
1. 제33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7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각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명상옥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