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8월 2일(화) 11시03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제 개선 건의안
10.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 울릉도 방문 금지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제 개선 건의안(이숙연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10.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 울릉도 방문 금지 결의안(현택정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11시03분 개의)
주요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발언
현재 국ㆍ공립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교육청이, 4학년은 21개 자치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논의의 초점은 서울시의회가 5학년, 6학년이 쓸 무상급식 예산 695억을 확보하였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뒤집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촉발된 것입니다.
종로구도 지난해에 의원님들의 의결로 금년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 중입니다. 내년에 5학년이 되는 어린이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해봐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오 시장 생각대로 무상급식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로 차별, 한정하는 제안이 주민투표로 다수표를 얻는다 해도 시 교육청은 그 결과를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자기 행정소관이 아닌 학교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쳤기 때문입니다. 시 교육청과 대다수 자치구청장들은 현행처럼 교육청 자체예산과 구청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보편적 무상급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를 규정한 것을 서울시가 무시한 탓입니다. 저조한 투표 참여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지만 만일 주민투표가 성사된다 해도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 변화가 없다면 무려 18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투표는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법은 법 제7조 제1항 제1,2,3호에서 각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재판 중인 사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에 속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이고 오 시장의 주민투표안은 서울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권한과 사무라고 주장하고 권한쟁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적 흠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므로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정치공작이라는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장은 행정체계 상 국무총리실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사회통합위원회에 소속된 서울시장으로서는 대통령의 사회통합 의지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을 화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이번 주민투표 발의는 이런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는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현재 소득 구분 없이 실시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소득 기준 하위 50%한테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상위 50%에게는 밥값을 받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반사회적, 반민주적 행태라 할 것입니다.
처음 시교육청이 급식 대상에 소득 구분을 두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시장의 주민투표는 다시 어려운 아이들의 가슴에 가난한 아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자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아닌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소득 기준으로 편가르기 해서 얻으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입니까? 대권에 눈이 어두워 가난한 아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 합니까?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없으며 사회통합을 부정하는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거부, 불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 야망을 위해서 천만 시민을 볼모로 잡고 갈등을 부추기는 나쁜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제2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구와 자매결연 등을 맺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자매결연을 체결,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자매도시”로, “협약체결을 말한다”를 “협약체결한 도시를 말한다”로, “우호협력”을 “우호도시”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를 “형식의 체결을 한 도시를 말한다”로 하자는 안재홍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안재홍 의원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구청장으로 편중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고 위원회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정보화본부장 및 최고책임자인 행정지원국장이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제10조 제2항의 위원장은 현행대로 “부구청장”으로 하자는 안재홍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제10조 제2항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안재홍 의원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의 내실을 위해 제2조 제3호을 삭제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5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며, 제9조 제2항 본문 중 “구 예산팀장”을 “구 예산담당과장”으로 하자는 현택정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해당 조항은 현택정 의원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과정에서 미비점과 개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사업과 예산지원 근거 및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더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전문의 개정 및 신설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심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일부 신설된 종목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징수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초 건강검진”등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과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4조와 제13조의2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신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종로구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치매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를 ‘치매지원센터’로 조례 명칭 및 제명을 변경하고 위탁기간 연장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치매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2분)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428억 1,447만원 대비 60억 8,505만원이 증가한 2,488억 9,95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230억 2,35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8억 7,597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하여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복정우물 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254만원 중 조직인력진단 사업비 3,000만원, 전국 활쏘기 대회 4,000만원 중 1,000만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구비 2억 4,800만원 중 5,800만원, 효사랑 실천사업 2,130만원 중 효사랑 백일장 사업 1,000만원, 공공용지 현황측량 1억 3,475만원 중 5,390만원은 공감대 형성 및 시급성이 덜하다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삭감 및 감액한 금액을 대표축제 홍보비, 보건소 부설 주차장 보수, 동청사, 의회청사 및 보육시설 유지보수, 집중 폭우로 인한 도로시설물 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시급하다 판단된 사업에 신설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2010년 결산상 잉여금이 주된 재원이 된 이번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제출안을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한정적인 재원의 범위 내에서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창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예산의 운영 원칙과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한 절약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로부터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제 개선 건의안(이숙연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11시26분)
정부에서는 지방의 안정적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서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였으며, 2013년까지 그 비율을 10%로 높여 추가 이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방소비세는 특별시, 광역시·도, 시ㆍ군에 이양될 뿐 자치구에는 이양되지 않는 세목으로서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면서도 자치구의 재정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최근 자치구의 재정은 세수 감소와 광역자치단체의 교부금 감소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모든 분야의 지속적인 수요 증대에서 야기되는 막대한 재정 지출은 자치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소비세를 자치구에도 하루속히 배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세는 9개 세목인데 반하여 자치 구세는 2개 세목에 불과하여 시세와 자치구세간 세원 배분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소비세를 자치구의 세목으로 하여 자치구에 직접 배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 지방소비세 세입은 약 4,200억여 원에 이르는데 이를 현재 시·군에 배분하는 비율로 배분할 경우 서울 자치구 평균 약 60억원 가량의 세수 확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종로구를 비롯한 자치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게 지방소비세 제도가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제 개선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제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 울릉도 방문 금지 결의안(현택정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11시30분)
최근 일본 중의원 및 타쿠쇼쿠대 교수 등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역사를 거스르는 망언을 서슴지 않더니 급기야는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 방침에도 독도에 대한 침탈적인 의도로 울릉도의 방문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입국 조치와 강제 소환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국을 시도하겠다고 하면서 울릉도 방문을 위한 입국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3월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을 발표하였고, 곧 발간될 일본의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명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도 모자라 일본의 정치권 및 학자들이 다분히 영토 침략적 의도를 갖고서 울릉도를 방문하려 하는 등 독도 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과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울릉도를 방문하려 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일체의 입국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천명하면서 우리 정부에 이를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조선 600백년 수도로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일제에 의한 수많은 침탈이 자행되던 곳입니다. 바로 이 지역을 대변하는 우리 종로구의회가 앞장서서 일본의 도발적 책동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적극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의원님 여러분! 불순한 의도로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일본 인사들에 대한 우리의 규탄 의지가 강력히 전달되고 대한민국 영토이자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종로구의회가 우리 17만 종로구민과 더불어 앞장설 것을 재차 결의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 울릉도 방문 금지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 울릉도 방문 금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의결된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 울릉도 방문 금지 결의안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현택정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최근 일본의 의원들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를 견제하고자 울릉도를 시찰하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 정부의 입국금지 방침에도 울릉도 방문을 위한 입국을 강행하였고 불입국 조치와 소환에도 불구하고 재입국을 시도하려 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이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침략주의와 궁극주의적 발상과 행동에 대하여 17만 종로구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및 독도 방문이 금지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중단하라.
둘째, 일본 정부와 국회 및 자민당은 독도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공식 인정하고 침략적 의도를 지닌 울릉도 방문을 즉각 포기하라.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불순한 입국과 울릉도 및 독도 방문을 일체 불허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중단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하라.
2011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현택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폐회)
오금남 이숙연 최경애 현택정
안재홍 박노섭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