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8월 2일(화) 11시03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제 개선 건의안
10.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 울릉도 방문 금지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9.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제 개선 건의안(이숙연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10.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 울릉도 방문 금지 결의안(현택정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11시03분 개의)

○의장 오금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주요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요택  사무국장 주요택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이숙연 부의장께서 발의하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제 개선 건의안과 현택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 울릉도 방문 금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주요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ㆍ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이숙연 부의장께서 발의하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제 개선 건의안과 현택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 울릉도 방문 금지 결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발언
○의장 오금남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5분발언을 허락하신 의장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일 서울시가 온 국민이 수해 복구에 정신없는 틈을 타서 주민투표를 발의하였습니다.  야당과 많은 전문가와 학부모 단체가 위법과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입니다.  서울시정의 혼란과 낭비, 그리고 시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치열함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ㆍ공립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교육청이, 4학년은 21개 자치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논의의 초점은 서울시의회가 5학년, 6학년이 쓸 무상급식 예산 695억을 확보하였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뒤집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촉발된 것입니다.
  종로구도 지난해에 의원님들의 의결로 금년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 중입니다.  내년에 5학년이 되는 어린이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해봐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오 시장 생각대로 무상급식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로 차별, 한정하는 제안이 주민투표로 다수표를 얻는다 해도 시 교육청은 그 결과를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자기 행정소관이 아닌 학교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쳤기 때문입니다.  시 교육청과 대다수 자치구청장들은 현행처럼 교육청 자체예산과 구청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보편적 무상급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를 규정한 것을 서울시가 무시한 탓입니다.  저조한 투표 참여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지만 만일 주민투표가 성사된다 해도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 변화가 없다면 무려 18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투표는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법은  법 제7조 제1항 제1,2,3호에서 각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재판 중인 사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에 속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이고 오 시장의 주민투표안은 서울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권한과 사무라고 주장하고 권한쟁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적 흠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므로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정치공작이라는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장은 행정체계 상 국무총리실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사회통합위원회에 소속된 서울시장으로서는 대통령의 사회통합 의지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을 화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이번 주민투표 발의는 이런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는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현재 소득 구분 없이 실시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소득 기준 하위 50%한테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상위 50%에게는 밥값을 받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반사회적, 반민주적 행태라 할 것입니다.
  처음 시교육청이 급식 대상에 소득 구분을 두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시장의 주민투표는 다시 어려운 아이들의 가슴에 가난한 아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자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아닌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소득 기준으로 편가르기 해서 얻으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입니까?  대권에 눈이 어두워 가난한 아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 합니까?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없으며 사회통합을 부정하는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거부, 불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 야망을 위해서 천만 시민을 볼모로 잡고 갈등을 부추기는 나쁜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제2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구와 자매결연 등을 맺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자매결연을 체결,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자매도시”로, “협약체결을 말한다”를 “협약체결한 도시를 말한다”로, “우호협력”을 “우호도시”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를 “형식의 체결을 한 도시를 말한다”로 하자는 안재홍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안재홍 의원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구청장으로 편중된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고 위원회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정보화본부장 및 최고책임자인 행정지원국장이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제10조 제2항의 위원장은 현행대로 “부구청장”으로 하자는 안재홍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제10조 제2항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안재홍 의원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의 내실을 위해 제2조 제3호을 삭제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5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며, 제9조 제2항 본문 중 “구 예산팀장”을 “구 예산담당과장”으로 하자는 현택정 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해당 조항은 현택정 의원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행과정에서 미비점과 개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사업과 예산지원 근거 및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더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전문의 개정 및 신설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심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일부 신설된 종목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징수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초 건강검진”등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과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4조와 제13조의2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신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종로구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치매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를 ‘치매지원센터’로 조례 명칭 및 제명을 변경하고 위탁기간 연장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치매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인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서울지역 집중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428억 1,447만원 대비 60억 8,505만원이 증가한 2,488억 9,95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230억 2,35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8억 7,597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하여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복정우물 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254만원 중 조직인력진단 사업비 3,000만원, 전국 활쏘기 대회 4,000만원 중 1,000만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구비 2억 4,800만원 중 5,800만원, 효사랑 실천사업 2,130만원 중 효사랑 백일장 사업 1,000만원, 공공용지 현황측량 1억 3,475만원 중 5,390만원은 공감대 형성 및 시급성이 덜하다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삭감 및 감액한 금액을 대표축제 홍보비, 보건소 부설 주차장 보수, 동청사, 의회청사 및 보육시설 유지보수, 집중 폭우로 인한 도로시설물 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시급하다 판단된 사업에 신설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2010년 결산상 잉여금이 주된 재원이 된 이번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의 제출안을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한정적인 재원의 범위 내에서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창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창식  부구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정인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현택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예산의 운영 원칙과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한 절약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김창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제 개선 건의안(이숙연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11시26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9항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재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숙연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제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의 안정적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서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였으며, 2013년까지 그 비율을 10%로 높여 추가 이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방소비세는 특별시, 광역시·도, 시ㆍ군에 이양될 뿐 자치구에는 이양되지 않는 세목으로서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면서도 자치구의 재정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최근 자치구의 재정은 세수 감소와 광역자치단체의 교부금 감소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모든 분야의 지속적인 수요 증대에서 야기되는 막대한 재정 지출은 자치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소비세를 자치구에도 하루속히 배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세는 9개 세목인데 반하여 자치 구세는 2개 세목에 불과하여 시세와 자치구세간 세원 배분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소비세를 자치구의 세목으로 하여 자치구에 직접 배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 지방소비세 세입은 약 4,200억여 원에 이르는데 이를 현재 시·군에 배분하는 비율로 배분할 경우 서울 자치구 평균 약 60억원 가량의 세수 확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종로구를 비롯한 자치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게 지방소비세 제도가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제 개선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이숙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제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 울릉도 방문 금지 결의안(현택정 의원 발의, 10인 의원 찬성)
(11시30분)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0항 독도 영유권 주장일본인 울릉도 방문 금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현택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의원  안녕하십니까?  현택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우리 종로구의회의 뜻을 천명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문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중의원 및 타쿠쇼쿠대 교수 등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역사를 거스르는 망언을 서슴지 않더니 급기야는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 방침에도 독도에 대한 침탈적인 의도로 울릉도의 방문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입국 조치와 강제 소환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국을 시도하겠다고 하면서 울릉도 방문을 위한 입국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3월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을 발표하였고, 곧 발간될 일본의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명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도 모자라 일본의 정치권 및 학자들이 다분히 영토 침략적 의도를 갖고서 울릉도를 방문하려 하는 등 독도 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과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울릉도를 방문하려 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일체의 입국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천명하면서 우리 정부에 이를 촉구하고자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조선 600백년 수도로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일제에 의한 수많은 침탈이 자행되던 곳입니다.  바로 이 지역을 대변하는 우리 종로구의회가 앞장서서 일본의 도발적 책동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적극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의원님 여러분!  불순한 의도로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일본 인사들에 대한 우리의 규탄 의지가 강력히 전달되고 대한민국 영토이자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종로구의회가 우리 17만 종로구민과 더불어 앞장설 것을 재차 결의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 울릉도 방문 금지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현택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 울릉도 방문 금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의결된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 울릉도 방문 금지 결의안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현택정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현택정의원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인 울릉도 방문금지 결의문.
  최근 일본의 의원들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를 견제하고자 울릉도를 시찰하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 정부의 입국금지 방침에도 울릉도 방문을 위한 입국을 강행하였고 불입국 조치와 소환에도 불구하고 재입국을 시도하려 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이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침략주의와 궁극주의적 발상과 행동에 대하여 17만 종로구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및 독도 방문이 금지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중단하라.
  둘째, 일본 정부와 국회 및 자민당은 독도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공식 인정하고 침략적 의도를 지닌 울릉도 방문을 즉각 포기하라.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불순한 입국과 울릉도 및 독도 방문을 일체 불허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중단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하라.
2011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오금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오금남   이숙연   최경애   현택정
  안재홍   박노섭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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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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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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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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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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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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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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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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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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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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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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