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8일(수)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9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9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라도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할 때 여봉무 의원님, 이응주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이륜구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이 결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본회의에 참석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발표하고 서로 의원들 간에 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간이나 본회의장에 참석지 아니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 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어제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반드시 결석계를 제출해 주시고, 어제하고 이틀간에 걸쳐서 어제까지 이틀간 결석하신 의원들에게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의거 청가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이 됐습니다.  이분들의 오늘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분들에게 문서로 출석 요구를 합니다.  사무국에서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의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아직도 여봉무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이륜구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이 본회의장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열한 분 의원님들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부의장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 열한 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한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회로 한 20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응주 의원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본회의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하면 ‘발언을 하실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본 규칙 제79조에 따라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80조에 의하면 ‘제79조에 해당하거나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 취소에 복종하지 않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징계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미선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추가 등록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추가 등록 기간은 6월 23일 18시까지 부여하였으며, 부의장 선거 후보자에 추가 등록하신 의원님은 없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계속)
(10시38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 따라 부의장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10분 내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정견 발표는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하지 않겠습니다.)
  이광규 의원님께서 정견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럼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 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명 의원 중 여봉무 의원, 이미자 의원, 이륜구 의원, 김종보 의원, 정재호 의원님이 참석지 아니하고 나머지 여섯 분입니다.  재석 의원은 현재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으며, 부의장의 당선은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한 뒤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 선거의 건 감표위원으로 김하영 의원과 박희연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하영 의원과 박희연 의원이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 의 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하영 의원과 박희연 의원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부의장 보궐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투표 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와 투표 용지는 11매입니다.  감표위원님,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완료되었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날인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부의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선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호명하신 의원님들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 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투표할 의원 성명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선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에 설치된 교부대로 나오셔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한 매씩 교부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기로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으셔서 나오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본인의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 시 기표란 밖에 표시한 것, 불분명하게 기표한 기표지는 투표 결과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사항은 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재교부는 없으며, 기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사진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하시기 바라며, 의장님은 의사진행상 단상에서 기표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교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4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라도균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6개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는 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6매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지 매수는 6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투표 결과를 감표위원들과 함께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의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찬성 5표,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이광규 의원이 제9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광규 의원께서는
  ( ○이광규  의원 의석에서 ㅡ 안 하겠습니다.)
  당선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선 인사는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이며,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동조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응주 의원님, 이광규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박희연 의원님, 이상 5인의 의원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다섯 분의 의원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동조례 제3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하영 의원님, 여봉무 의원님, 김종보 의원님, 이시훈 의원님, 이륜구 의원님 이상 5인의 의원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다섯 분의 의원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11시55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회기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53일간으로 연장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진행을 다 마쳤습니다.  본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일 6월 29일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최하오니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라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과 건설복지위원장을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18시까지 의회 사무국으로 방문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위원장 후보에 등록해 주실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6시까지니까 위원장 후보 등록은 위원 중에 한 분이 되게 됐습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을 작성 후 본인이 사무국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참조)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6인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이응주  김하영  박희연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선
  의사팀장  한재운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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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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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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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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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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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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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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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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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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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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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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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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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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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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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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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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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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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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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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