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23일(수)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지진참사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요즘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3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의 건이 2011년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현안업무 보고를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유휴지나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여가적, 체험적 농사활동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고 우리 구 구정목표의 하나인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건설을 이루기 위하여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서먹해진 도시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어린 자녀 등에 대한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도시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 기술도입과 과제 발굴을 위한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농업은 미국 시애틀의 도시공동체 텃밭과 캐나다의 커뮤니티 가든, 일본의 시민농원 등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도시환경 조성과 농업방식으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옥상이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종로에 몇 군데나 설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옥상에 녹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옥상에 하는 건 개인이 하기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우선은 우리 관공서, 동사무소의 자투리땅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구 텃밭을 이용할 곳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은 보건소하고 삼청동 동청사 옥상도 저희가 타당한 지역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추가적으로 더 제공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창신동 23번지 주위를 보면 아파트 철거부지에 현재 쓰레기가 넘치고 있는데 이런 걸 깨끗하게 정리해서 구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자라는 학생들에게 농촌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시골로 가고 그러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은 검토해보셨어요? 23번지 일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거기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기 전에 각 동에 유휴 부지를 다 조사했는데요 창신동 23-113번지 등 2필지에 대해서는 창신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대상지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제1공영주차장 아래로 알고 있는데요 거긴 현재 쓰레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하고 양질의 흙을 공사현장에서 받아서 지금 기반조성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또 도시농업을 하다 보면 물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 관에서 상수도를 연결해 가지고 물작업과 함께 작업하시는 분들의 음용수로도 쓸 수 있도록 복합적인 기반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백사골, 삼청동 아니면 평창동 이쪽엔 농사 짓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산업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추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보면 농토처럼 채소를 재배하는 곳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아직 검토가 안 되셨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니, 알고 있습니다. 백사실도 계곡 양쪽에 답지경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또한 우리가 도시농업으로 도입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그쪽이 생태경관 보존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도시농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할 때에는 친환경적으로 한다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아무래도 농약이라든지 환경에 맞지 않는 어떤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건 좀 추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지금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선거구 처음에 나갈 때는 한 지역의 쓰레기가 한 차 이상의 분량이 있는 곳이 38군데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치워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한 결과 화분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 놓으니까 많이 적어졌어요. 이런 것도 상자에다가 해서 여기는 이 동네 누가 농사를 짓는다고 허가를 해주는, 단 여기를 깨끗하게 하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면 청소문제도 그렇고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검토는 추후에 하겠습니다만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아파트나 아니면 동네 어귀 쓰레기 투기지역에 화분 배치를 많이 해놨는데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지역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꽃을 심는다든지 도시농업을 도입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만 모든 것들을 그런 개념으로 갈 때 관리측면에서 화분 자체도 관리가 안 되면 그것도 쓰레기화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동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박스를 만들어서 A란 사람은 몇 상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 모이는 곳에 놔주고 여기는 채소를 심고 하니까 그 사용하는 사람한테 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채소를 재배해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흙도 깨끗한 황토나 그런 걸 나눠줘 가지고 거기에 채소를 심어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도입하는 게 큰 상자로 만들어진 거 40개를 일단 각 동에 배부해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개인들, 땅이 없이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상자텃밭이라고 해서 크기는 35X35이고 하나는 50X33되는 두 상자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각각 1,000개씩 해서 2,000개를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큰 상자는 예산상 저희가 시범적으로 40개를 준비해서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 도시농업을 알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동네 어귀나 쓰레기 부분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보면 벼가 과일처럼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용으로 동사무소 앞에 벼도 심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보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몇 십년 후면 벼농사는 전멸할 겁니다.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자라고 벼가 익는 그 과정을 다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쌀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요, 못 본 아이들은요. 이런 건 교육용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신3동 땅은 상당히 큰 땅인데 그런 땅에 깨끗하게 황토라든가 이런 거 부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세균 그런 거 묻지 않게 좋은 걸로 만들어서 경작할 수 있게, 어린이집 몇 개에 1평씩이라도 나눠서 관리를 하고 교육용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좋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창신동 관내는 한 39 구좌 정도 만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노인정에 하나씩 줘서 1년 내내 가꿀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 농기구나 이런 것도 배부를 하고 농사짓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도시농업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계절별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작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례가 통과되면 올릴 예정이고요 그것 또한 계절별로 계속 업뎃을 시켜서 그 사이트만 들어가도 도시농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한쪽 운동장 구석이라도 해서 약 100평만 한다든가 해서 장려를 시켜주세요. 벼 씨앗을 내는 과정, 심는 과정, 김매는 과정, 비료 주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옆에 가면 공지도 많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평을 받으실 거 같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는 몰라도 초등학교는 주변 한구석이라도 해서 이걸 교육용으로라도 쓸 수 있게, 농업을 위해서라도 장래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길 이런 것을 깨우쳐주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 있는데 결과를 삽입해야 됩니다. 삽입해서 전답을 구분해서 학교 같은 경우는 전과 답을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답에서는 어떤 농사를 지으며 전에는 어떠어떠한 농사를 짓는다 하는 이런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애들은 답이고 전이고 간에 쌀나무가 한군데서 다 나오는 줄 알고 물론 나오기는 나오죠. 답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전에서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전과 답을 구분해서 이런 답에서는 이런이런 식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 전에는 이런이런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교육적으로 하려면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생각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부분은 조례에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는 큰 틀의 어떤 조례를 만들어놓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학교 유휴공지에 학습용 전답에 대해 설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도시농업 조례가 만들어지는 올해가 원년입니다. 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김복동위원 만들 때, 모든 기초를 만들 때 튼튼하게 원칙을 만들어놔야 그게 되는 것이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우리 주거지역에는 그렇게 할지라도 학교지역만은 약 어떤 ㎡를 활용한다면 전과 답을 분명히 구분해서 조례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계획수립 단계에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수립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녹지공간은 한다, 하여튼 빈 공간 이용한다, 또 농업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쓴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제 계절이 봄인 만큼 공원녹지과가 타과보다 바쁜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이 앞으로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8년이나 2009년도에는 한창 우리가 분수대가 붐을 이뤘는데 올해부터는 도시농업육성에 대한 붐이 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종로를 위해서도 아이들이 도시농업이 어떤가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비전위원회 보니까 도시공간예술이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도시공간예술위원회는 디자인이나 우리 구 전체적인 큰 틀의 위원회로 제가 판단이 되고 도시농업위원회는 도시농업에 한한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필요성은 저희가 공개념에도 도시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과 민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동에 도시농업포럼이라고 상당히 큰 규모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이트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체계를 갖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인사동이 슬럼화가 되어 있고 전통적인 부분이 많이 사라진다. 그렇다고 하면 인사동에 걸맞은 도시농업 도입을 통해서 거리도 활성화시키고 대표적인 어떤 명소로서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내지는 민과 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크게 폭넓게 보지 않고 다시 도시농업의 육성을 좁은 폭에서 볼 때 도시공간예술이라는 것이 비전위원회 하면서 어차피 청석길 보면 똑같은 주차장에다 도시농업을 하겠다는 취지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 있나 여쭤보는 부분이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다만 도시공간예술위원회는 도시농업 관련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건축이나 예술 쪽 또 토목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도시농업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한다 할 때는 우리 구내에 관련된 공무원 그리고 관련 의원님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을 알고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방대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는 위원회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청석길 도시농업으로 주차장에 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엄격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청석길 그 부분은 디자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일단 그런 텃밭이 청석길도 만들어진다면 그 이후의 관리 처음에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실행장소에서 하고 어차피 도시농업 관리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계속 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래서 제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추진하겠다 하고 검토가 되고 있고, 청석길의 그 부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다른 용도의 검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협조를 통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되기 이전에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이 조례에 맞게끔 예산을 써라, 집행하라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텃밭 같은 거 조성하려고 하는 예산도 편성되어 있죠?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1억이 편성됐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우리가 4대문 안에 있잖아요, 종로구가. 4대문 안에 있는 만큼 4대문 밖으로 보면 이런 부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텃밭 가꿀 수 있는 이런 부지가 많아서 구태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구성해도 되지만 저희 4대문 안에는 그렇게 크게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11명 이내잖아요? 그러면 구의원님들 빼고 국장님, 과장님도 같이 들어가나요? 그럼 한 4명, 5명 빼면 의외로 5명은 일반인들을 위원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낭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대부분 공원녹지과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 중심해서 외부인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은 교육청에서 한분 오세요. 그런 만큼 그렇게 구성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통해서 내실 있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다만 전문성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 부지가 넓은데 이런 데는 정말 전문적인 것 그야말로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우리는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구태여 한번 위원회 열 때마다 이렇게 몇 십만원씩 수당을 지출해야 되나 그런 게 대두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교육위원회 보니까 한분을 하셨더라고. 다 우리 국ㆍ과장님으로 형성돼 가지고 그것도 과장님, 괜찮다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다른 데처럼 풍족한 지역 같으면 괜찮지만 저희 종로는 아시다시피 아직은 그렇게까지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위원회를 지금 축소하는, 통합하는 입장이잖아요, 통폐합.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는 우리가 위원회가 많았는데 다 지금 통폐합해서 67개로 줄어들었는데 다시 요즘에 늘어나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다 보면 또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은 다른 과보다 업무량이 많으신데요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새로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 붐이 이는 만큼 많이, 어디 사실 서로가 선호하는데 미치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마다 다 홍보하셔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접수를 받아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 농사에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위원입니다. 도시텃밭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먼저 각 동이나 이런 데 공문이 가고 협조가 되어 있는데 일단 신청자부터 상자텃밭이나 그 다음에 일반 대지텃밭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 절차를 가능하면 4월 중순까지 결정을 해서 4월 하순부터는 실질적으로 씨앗을 뿌리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4계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도시텃밭이라고 하는 작은 밭은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 각 동 해당 동 또 우리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조사를 해서 한10여 군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은 4개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의 형편이라든지 어떤 지역 민원성 이런 걸 고려해서 창신동 쪽하고 무악동 쪽 그래서 서북권, 동북권 쪽에 일차적으로 결정했고 추후에 업무를 하면서 추가부지가 나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관리는 누가 어디서 하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우리 과에 관리하는 인력 중에 이런 농사를 지어봤던 분들을 각 지역별로 규모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을 고정배치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기술지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 자치센터하고 연계를 통해서 미비점은 그때그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텃밭을 짓고 운영하는 것들은 분양 받으신 분들 기술지원이나 또 문제 있는 부분은 제가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이것을 채소를 심고 나무를 심다 보면 채소 같은 것은 사실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상추나 쑥갓을 심어서 먹다 보면 한때 지나면 다른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씨앗 같은 것도 다 우리 구에서 사줘야 되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차 할 때는 저희가 다 사드릴 예정이고 그런 부분은 씨앗은 저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모종 할 때는 금액이 있어서 모종은 계속 저희가 매번 1년에 보면 4번 내지 5번 정도 작물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물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하고 지원이 충분하다 하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모든 1년에 4번 내지 5번 정도의 지원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경점순위원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동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개인도 필요성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공개념의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사실 구좌가 만들어진 게 60개 정도 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좌다 보니까 그런 쪽에 공개념의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요새 아이들 키우면서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버스 타고 애들 데리고 시골까지 가는 것 보면 위험성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다보면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혹시 시에서라도 받아다 하실 수는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도 검토단계인데 지금 경향신문에서 시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일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 경향신문하고도 저희가 협조를 구했더니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 자체적으로 안 섰답니다. 그래서 관련 구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협조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 단체라든지 우리 희망제작소라고 도시농업에 관심있는 단체가 우리 구 관내 평창동에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통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도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 좀 받아다가 우리 종로구에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도시관리국장님과 윤명중 과장님, 삭막한 도시에다 농업을 도입한다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좋은 말씀하셨고 질문도 잘 하셨는데 제 생각은 외곽지보다 삭막한 도심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학습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혜화동에 약 한 200평 정도 공간 토지가 있는데 거길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토론 중에 있거든요. 임시로 놀고 있으니까 어떤 것을 하겠다 하기 전에 한번 해보고 다른 걸 거기다 어린이집을 짓든 도서관을 짓든 할 때는 물러나더라도 현재 빈터니까 거기다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거기 자율방범초소 있는 데 약간 터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방문해보셔 가지고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런 데도 해보면 주위환경이 약간 마음이 풍성한 환경으로 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과장님, 남북통일원 얘기한 거 거기 통일본부장님이시네. 본부장님을 그때 한번 만나 뵙고 그 앞의 부지를 뭔가 체육 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아니면 시간 될 때 같이 가시든지 한번 방문하셔서, 꽤 거기가 부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어제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했고 가능하면 금주 내에 현장방문을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전화번호도 드릴게요. 본부장님 전화번호하고 성함하고 알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도 상당한 구좌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중부 쪽에 중간에 없는데 하면 그게 하게끔 해주신다면 괜찮을 거 같아요, 부지는. 거기는 어차피 통일원 땅이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내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내진설계 현황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심한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엔 우리나라도 지진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데 우리 내진설계 기준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진도 7까지입니다. 내진설계 대상건물만
○김복동위원 현재 입법이 된 게 얼마 안 되는데 그전에 10년 이내에 지은 것은 내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6.0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서울시 2/3 정도는 완전 붕괴될 거라고 봐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대형건물은 관계없는데요 소형건물이나 저층건물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아까 상황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은 노후건물이 많기 때문에 또 특히 정비지구가 있고 지구단위지구가 상당히 건축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구조의 강화를 하는 건 저희들이 완화시켜주는 걸 시에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지금 보면 조적만 쌓아 가지고 2층, 3층 올린 건물도 많습니다. 그런 건물은 조금만 흔들리면 다 붕괴가 될 텐데 우리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사실 조적건물 같은 건물을 구조변경하게 되면 전부 신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행법을 적용하다 보면 사실 건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을 통해서라도 건물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는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 문화 일번지라고 합니다. 일번지에서 과감하게 국장님이 종로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철골을 해서 유지할 방법이라던가를 연구검토해서 종로에 지진이 5.0 정도 흔들었을 때 올 피해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한옥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한옥이 지붕이 높고 크기 때문에 내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노후건축물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현행법 가지고는 그것을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자치법을 이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축에 대한 건 자치조례가 없습니다. 다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법률개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시와 협의를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 조례를 보면 위법건축물이나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상의해서 협조를 하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긴급한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법에는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유능하신 도시관리국장께서 오셔서 종로의 낙후된 지역에 노후주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60% 가까이가 노후건축물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저도 주택 파악이 아직 덜 됐는데요 일단 현황을 분석해서 각 사안별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4선 의원 동안 건설복지에서만 활동을 했는데 아파트라든가 큰 대형건물이라든가 신축하면서 내진설계 이런 문제가 대두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 개발지역에 계속해서 큰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내진 문제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최근에 짓고 있는 건 다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층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노후주택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법적 검토를 해보고 관내 현황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걸맞은 법령개정 건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동을 많이 순회하는데 종로구에서 20~30년 전에 건축한 2~3층짜리 건물들이 조적으로만 쌓은 게 엄청 많이 있어요. 주택과장님, 그런 거 확인 안 하셨죠? 이런 집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하를 파지도 않고 해서 조금만 흔들리면 다 기울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해빙기라든지 안전관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해당 지역에 나가 가지고 점검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조적으로 쌓은 집들 검토해본 적 없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있습니다. 총 2만 8,951동이 있는데 그중에 목구조로 되어 있는 게 1만 308동입니다. 조적조가 9,307동, 기타 철근으로 해서 안전한 건물이고 목구조는 조적조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당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집들을 가보면 지금도 옆에 건물에서 터파기를 하면 물이 쏙 빠져 가지고 집들이 기우는 수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언제 터질는지 폭탄을 지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빨리 조사를 시켜서 이런 집들을 안전하게끔 다시 설계해서 지으라고 하던가 신축을 하라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런 조적이 많이 있는 곳은 재개발지역이 가장 많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재개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커다란 꿈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내진설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만 종로의 대로변도 일본 때부터 세워진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이런 집이 더 튼튼하다고 그럽니다. 이런 집은 파악 못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거기까지 조사한 것은 없고 목조건물 같은 경우는 약간 붕괴위험이 있으면 사전에 소리가 나고 그럽니다.
○김복동위원 목조건물은 그래도 조적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기울면 나무하고 같이 넘어가게 되는데 조적은 갑자기 붕괴해 버린다니까요. 제가 봤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종로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고 해나간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겁니다. 구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보고서의 지진발생 현황을 보면 1978년 이후로 매년 10회, 20회, 1993년 이후에는 매년 25회, 40회 이렇게 점점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서울 이쪽은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워낙 땅 자체가 작다 보니까 지진이 일본처럼 발생한다면 서울까지도 지진의 강도가 닿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나라처럼 면적이 크면 괜찮은데 종로에 있더라도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지진 대비해서 목재로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 한옥하고는 차이점은 뭐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일본은 경량으로 짓고 있습니다. 한옥은 처마곡선 때문에 위에다 흙도 올리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안전 면에서는 저희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중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량되는 구조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한옥 하시는 분들도 전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일본은 지진이 심하니까 목재를 가지고 해야 지진을 피해갈 수 있지요. 그럼 위쪽 부분이 우리보다 날렵한 그런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기와도 가볍고 그런데 우리 한옥은 기와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도 직원들이 수고스럽긴 하지만 지역의 현황도 파악을 열심히 해야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자료사항 우리가 현장 중심이 아닌 자료사항 통계 보는 것보다 직접 한번 수고스럽지만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신동진 우선 오래된 건물부터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숙연위원 이건 대부분 이론적이잖아요. 이론 쪽하고 실제 나가보면 다른 점이 있으니까 나가서 꼭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방안이 있다면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게 또 먼저 닥치지 않아서 예견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미리 통계조사 이런 것도 자료는 하셨지만 이론적인 것보다 그런 실질적으로 현장도 한번 봐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종로도 국장을 중심으로 과장님들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 검토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복동 위원님이나 이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층하고 한옥 부분에 대해서 제일 염려되는 것 같고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저층 빌딩을 지을 때 내진설계를 강화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축할 때 아마 비용이 들어가다 보면 그걸 좀 반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허가를 내줄 때 모든 것을 검토하고 또 현장 검토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들이 설계는 건축설계사가 관련기준에서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저층에 대한 것은 내진설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모든 건물을 다 내진설계를 하자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제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국민 안전을 위해서 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더 검토할 부분들이 종로는 특히 많을 거예요. 좀더 현장 중심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검토를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욱 노력해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묻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진설계에 있어서는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지하매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진함에 있어서 전신주라든가 이런 데, 왜냐하면 바짝 붙여놓고 코드가 빠져버리면 전기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줄을 여유 있게 1m 정도 감아서 언제라도 지진이 나서 휘어지게 되면 따라서, 전기는 나가지 않게 내진을 지하매설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넣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별도로 아마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저는 일본의 붕괴되지 않은 집들을 보고 저런 집들은 어떻게 붕괴가 안 되고 존치하고 있었을까 하고 내용을 유심히 보니까 내진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지진 10이 오더라도 별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원전이라든가 파괴되고 이런 부분들도 전기코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움직이니까, 작동이 안 되니까 멈춰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조그만 일이지만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이라든가 전기를 여유있게 1m 이상 움직이더라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더라면 붕괴가 안되고 전기까지 큰 사고가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항상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코드 딱 맞춰서 하게 되면 조금 움직여서 빠지게 되면 정전이 되고 정전이 되면 여러 가지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설계할 때 잘 검토하셔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적은 일에 소홀하면 큰일을 잃게 되고 그런데 적은 일이지만 이런 것도 각별히 종로구에서는 신경 쓸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좋은 제안이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고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우리도 물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맨밑의 지하 물탱크를 우수를 받아서 그 물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운 물을 그냥 우수나 오폐수로 내보내지 마시고 거기 있는 물을, 우수를 잘 받아서 관리하게 되면 그만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은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런 문제는 중수도 사용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저류조를 만들게 되면 또 어떤 불합리함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옆에 땅에다, 건물에 않더라도 옆에 땅에라도 얼마 몇 톤 정도는 항상 보유하라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류조 같은 것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시간이 되면 꼭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설계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는가, 내진이 잘 되면 화재가 났을 때 금방 물을, 오기 전에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되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저는 도시개발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저희 아파트에 801호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걸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앞으로 지진 발생에 대해서도 많은 걸 생각하시고 지난번에 허가를 요청하셨는데 처음에는 잘못하셔 가지고 허가를 안 내고 그냥 하신 게 잘못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일본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고 옳은 생각이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아파트가 30년이 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아파트가 재개발도 안되고, 그 아파트는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총회 때라든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번 나오셔서 지진 발생에 대한 설계라든지 아니면 현황에 대해서 한번 교육 아닌 그런 뭐라도 해주셨으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분이 하신다는 걸 결국에는 못하게 하셔 갖고 원상복구 하기로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지진 일어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하고 얘기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좀 대화를 많이 하셔 갖고 한 달에 한 번 총회를 하는데 그때 총회 때 좀 나오셔서 이러이러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 아파트가 오래도 됐고 워낙 튼튼하게 지어 가지고 굉장히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번쯤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제가 총회에 나가서 설명을 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 아파트가 당초에 지어질 때 어떤 설계에 의해서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먼저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기왕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지진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어떤 방향성, 어떤 모델로 하는 게 바람직할지 그건 연구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다음 총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거기 주민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진은 사람 목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동북아 지역으로 사실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번에 일본 지진이 3월 11일날 일어났는데 돌아가신 분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명복을 먼저 빌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종로구는 내진설계가 16%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3번째 장에 보면 건축물 8,973동 중 956동 10%가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종로구 전체 건축물 2만 8,951동 중 3%가 내진설계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16%라는 것은 제가 정확한 근거를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가 자료 낸 것은 8,973동은 현재 내진설계 대상 건물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리고 2만 8,951동은 전체 건물이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16%는 어디서 나온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찾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잘 알아들었습니다. 16%는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차이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3월 24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주택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