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24일(목) 10시0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로 인해 관계공무원과 의원님들, 17만 종로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임창구 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3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의사담당 임창구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2010년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중 유명무실한 종로구 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2010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월정기권을 제외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해주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제1조, 제3조와 제22조의 용어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상도 국장님 외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번에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현재 사실은 유명무실한 단체 아닙니까? 지금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회나 회의를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단이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운영할 필요성이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조례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자문단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조직은 필요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자문단 구성에서 전혀 몇 년에 걸쳐서 회의 한번도 저 자신도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완전 전면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도 그러시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김복동위원 전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구성해놓고 위원회 한번도 열지 않고 위원들을 위촉해서, 위촉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7명인가 몇 명 위원들이 있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활동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고 앞으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3월달까지 마감이네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내년 2012년 3월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한테 해촉통보를 보내려고 그럽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이 구성된 것은 지역에 유능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대학교수,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이 위촉만 받았지 전혀 위원회 한번 열지 않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위촉식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득해서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그러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종로구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법에 보면 65세 이상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뺀 공공시설 주차장을 30% 할인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 복지법에 따라서 같이 맞춰주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즉 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 와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삽입해서 30% 각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적을 뿐만 아니라 많이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없을 겁니다. 모든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운동은 혜택을 드리는데 주차장만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곁들여서 전혀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금 종로구에서 백철순 과장님, 계속 저는 민원을 아마 의원님들 공히 다 똑같이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차장 문제, 옥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약 한 4,500통에 걸쳐서 주택에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부설주차장, 저희가 원래는 한 4,900여 개소에 6만 2,200여 구획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 대형건물 위주로 먼저 한 번 해보고 시간이 나면 또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종로구가 현재 낙후되어 있고 땅이 좁고 이렇기 때문에 가옥이나 집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 편리성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에게 물론 법에는 위반된다 할지라도 너무나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집을 약 200㎡든, 300㎡든 ㎡를 기준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큰 건물, 그 다음에 중간건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4,900개 중에서 490통 약 10%를 한다든가, 금년에 점차적으로 하면서 해야지 한번에 확 하게 되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숨어있는 세외수입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0세대에게 5년 소급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걸 물린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겠죠. 이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편히 모실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항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간에도 없었던 일들을 자꾸 만들어서 새로운 구청장이 욕을 먹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이라 할지라도 다음번에 하려고 하면 안되니까 점차적으로 하실 것을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한번에 그냥 4,000, 5,000을 몽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10%를 한다든가 금년에 한다든가 내년에 20%를 한다든가 그 이후에 30%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좁혀서 행정을 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홍보물은 계속 할지라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입니다. 국장님, 질의해도 괜찮은가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빨리 쾌유되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도 조례 제정한 거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온 게 2010년이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2010년 7월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는 뭔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하지 않았나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해서 했는데 실상 별로 운영을 하지 않고 또 불필요한 것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도 보면 불필요한 조례는 많이 통폐합 해 가지고 67개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 이것하고 지금 하는 역할이 뭔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종로구 관내에 있는 각종 공공기관 거기 있는 분들로 구성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실무적으로 하고 자문단은 기술직인데 다른 각 분야별로 건설기술위원회라든지
○이숙연위원 처음 할 때부터 이게 안전실무위원회나 그거나 다 중복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임기가 남아 있는 게 2012년 3월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남은 기간을 아까 공문식으로 보낸다고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찾아가든 아니면 통화를 하든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이거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그냥 공문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서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면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만나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잘 설명을 하시든지요. 그런 계기가 돼야지 안 되면,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자부심을 갖고, 제가 이거 구성할 때 보면 나름대로 재작년에 눈 많이 왔을 때요.
그런 피해가 있을 때 이분들이 이런 재난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안을 가진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유명무실한 이런 상황에서 해촉을 한다고 하면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국장님께서 서운하지 않게 잘 해주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보면 우리가 이걸 10월에 김복동 전 부의장님하고 제정을 했는데 여기 어르신들이 관공서를 이용한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우리 구청을 실제로 방문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65세 이상이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우리 인구가 17만여 명인데 그중 한 2,150여 명이 65세 이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는 시설관리공단도 혜택을 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네.
○이숙연위원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한 가지 조례하고 좀 무관합니다만 토요일 오후 2시 반 넘어서도 우리가 스티커 발부하나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토요일, 일요일은 09시부터 17시까지 하고 나머지 그 외 시간은 당직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계십니다.
○이숙연위원 전에는 주차딱지를 안 하더니 요즘에는 와룡버스 종점 내려오는 그쪽 부분에 2시 반 이후로 주차스티커 발부를 많이 한다고 원성이 높아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사실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거긴 서울시에서도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구청에서 발부한 거던데요? 그분들도 늦게 퇴근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세워놨더니 스티커를 잔뜩 붙여놔 가지고 민원인들 말씀은 토요일, 일요일 2시 반 이전에는 그렇지만 이후로 주차한 걸 그런 건 너무 심하다고들 해요. 거긴 큰 도로도 아니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는 적선동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사직동 주민센터나 뭐 그렇게 해야 될 정류장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안내도에 적선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왜 사직동인데 적선동으로 되어 있냐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에 거쳐서 서울시에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그걸 사직동 주민센터 앞으로 정정해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러니까 정거장 명칭을 바꿔 달라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사직주민센터 슈퍼 앞의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면 그건 제가 가 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하고 시에다 적극 건의를 해서 바꾸면 되죠.
○경점순위원 사직동으로 해야 되는데 적선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앞에는 신교동부터 경복궁까지 버스정류장에서 안내방송이 나와요, 시각장애인들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민센터 앞에도 그 방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차에서 나오는 방송 말고 정류장에 나오는 방송 말이죠? 그게 지금 시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데 일부 중요한 곳은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건 건의를 해보겠는데요 거기가 할 수 있는 차례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광화문이나 종로 이런 데는 다 되거든요.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신교동에서 저쪽 연대 앞이나 이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거의 거기 와서 버스를 타요. 걸어내려 와서 주민센터 앞에서 버스를 타는데 거기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위치는 똑같은 데 아니에요? 위치는 똑같은데 하나는 정거장 명칭을 사직동 주민센터 앞이라고 해주고 하나는 방송이고요.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김복동위원 이번에 노인복지법에 의해 30%를 감면해준다 하는 걸 신설해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65세 이상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30/100을 할인해준다. 단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정기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주자는 어려울까요? 거주자를 여기다 단서를 좀 넣어주면 안 될까요? 거주자 우선지역에다 비어있을 때에 잠깐 넣어두는 건 딱지를 안 떼는 걸로 해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거주자는 단시일에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배정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이상 장기적이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터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넣으면 되지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조례 제3조에 따라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을 30/100을 할인한다. 단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정기권은 제외한다. 정기권은 제외한다고 하면 이건 알맹이는 다 빠진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백철순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타는 게 아니라
○김복동위원 하여튼 조례 바꿔드릴 테니까 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로구 안전관리자문단은 해체되는 것이므로 현행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안전관리자문단의 임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의 부칙 중 시행일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종로구안전관리자문단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경점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한 박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바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시행에 따라 이 조례에서 경로우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경로우대 사항에 따른 적용 규정이 관련 개별 조례와 병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이 조례안의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중 ‘시행일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2항 중 “공공시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은”을 “공공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로구민회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동부여성문화센터
2. 공영주차장, 구 청사·동주민센터·보건소·구 시설관리공단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박노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주차관리과장 백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