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0월 7일(금) 10시2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20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혁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항과 과태료부과 기준이 신설되어 우리 구 조례 제9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항과 별표2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개정내용입니다.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은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가능하였으나 ‘그 밖의 용도’로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하였고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주차장, 휴게소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의 차량 진ㆍ출입로 점용료 산정요율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 및 10면 이상 부설주차장의 진ㆍ출입로 점용료 산정요율은 0.02로, 그 외의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0.016으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산정시 토지의 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예치, 관리하던 것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여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 사용을 지양토록 하고 재원의 한정성을 감안하여 재난예방사업은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기존시설의 보수․보강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며 사유시설의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수단(보험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금의 용도를 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혁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 업무를 직접 한 적은 없고요 감사과장을 하면서 본 적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에서는 도로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구도는 전액 구수입이고 시도는 서울시로 입금을 시켜서 거기서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교부금 받아서 준 것 중 우리가 얼마나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50%입니다.
김복동위원  1,000만원 받아주면 500만원이 우리 종로구세로 온다 그런 말씀이네요.  국장님 보고에도 과태료나 이런 걸 하향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동안 각종 민원들이 국토해양부로 들어가서 차량 진출입만 하는 것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 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율이 0.025에서 0.02로 개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조례가 그에 따라 개정이 됐고 이 도로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도로에서 자기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이 너무 과하게 많이 책정이 된다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야지요.  도로관리를 한다면 도로에 노상물을 적치했다든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과의 구분이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다가 물건을 적치해놓는다든가 그러면 과태료가 많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가 일시사용도 있고 계속사용도 있습니다.  일시사용 같은 경우는 요율이 ㎡당 4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3개월 사용한다면 얼마씩 부과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면적에 따라 틀리고 공시지가가 다 적용이 되니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축을 짓기 위해서 철근이나 자재 이런 걸 쌓아놓으면 물론 과태료나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민폐가 너무 심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걸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는 최소한도의 일시점용료를 받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어느 선까지다 하는 한계를 지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도로로 돌아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네.  최소면적으로 한정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을 좀 잘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도로점용사용료를 노점상도 여기에 기준해서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노점상 단속할 때 무작스럽게 기분에 의해서 사용료 부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주로 특화거리의 노점을 단속하고 있는데 거기 특화거리마다 공시지가가 다 틀리고, 면적도 조금씩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7개 특화거리가 있지만 과태료는 다 부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비를 사용하는 곳에 예를 들어 거주자 사용하는 라인 속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용료를 받는다 그러는데 주차료보다 더 적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거주자주차장 내에 점용은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상 거주자주차장으로 배정을 받은 곳에 어떤 적치를 한다고 하면 회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애매해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쓰고 있다 그러면 한 라인에 월 5만원 정도의 주차비를 받는데 1년이면 60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서 약 40만원 받는다 그러면 훨씬 적게 받는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노점 특화거리는 종로대로를 비우면서 정책사업으로 뒷골목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김복동위원  노점하고 특화거리는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줄 알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건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하고 우리 종로구에서 부과시키는 건 차이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같습니다.  서울시 조례나 우리 조례나 노점특화거리에 대한 요율은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진입로, 골목이 약 500m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런 건 특정인에게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안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다중이 이용하는 것은 받지 않고 개인이 점용해서
김복동위원  그것을 어느 때까지는 개인에게 부과를 시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몇 년전에 도로를 고칠 때 그것을 얘기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 없이 한 사람이라도 부담을 주고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1년에 점용료 사용은 얼마나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작년 기준으로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작년에 구수입은 47억을 부과해 가지고 46억을 받아서 구수입 징수율은 98% 됩니다.  시수입은 40억을 부과해 가지고 39억 받아서 이것도 98%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도로사용료는 잘 내는 편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네, 사용료라든지 여기 도로법에
김복동위원  먼저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내줘야 도로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네.
김복동위원  선 신고를 해서 후 우리가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또 돈을 안 낼 적에는 가산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김복동위원  도로사용료가 가산금이 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붙습니다.
김복동위원  매일매일 얼마씩 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체납할 경우에 0.5%씩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이혁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도 전화로 해서 잠깐 문의한 일이 있었는데 개인이 집이 다섯 가구가 주택이 되어 있어서 세도 안 나가고 해서 나한테 문의하길래 우리 동네 주차장도 태부족하am로 멸실신고를 내 가지고 개인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소 하고 제가 건의를 한번 했어요.  어제 저한테 문의가 와서 그분에게 주차장 하는 걸로 결정을 해주시오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세제혜택이 뭐뭐 있느냐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사설주차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글쎄, 없다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재산세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멸실신고를 하니까 당연히 없어지고
김복동위원  그것만 빠지는데 멸실신고를 내서 5가구로 해서 1년에 100만원을 냈다 하면 멸실신고를 해서 가옥이 오래됐기 때문에 20% 정도 계산하면 될 거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큰 혜택이 없고 다른 세제 혜택이 있을 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현행법상 사설주차장 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람들이 얼마 후에 거기다 건물을 세우겠다 그러면 문제점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관계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자기 소유 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을 주차장 하겠다는 사람들을 권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고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융자 정도는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한 300여 평 되는데 주차장이 태부족하고 해서 주차장을 권해서 사설주차장으로 해보라고 했는데 세제혜택이 있을 줄 알고 있다고 나는 얘기했거든요.  아까 재산세에서 조금 자치구에서는 줄어들지만 세제혜택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별로 없다고 하면 그분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더 깊이 좀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연 얼마 정도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5억 9,000만원, 내년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적립할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19억 9천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도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호호 방문해서 자치구에서 90만원인가 70만원을 보상해준 적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복동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줍니까?  서울시에서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국비하고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국비, 시비가 나가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기금은 어느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조례 개정안에 보면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주로 재난이 발생하는 예방 그 다음에 우리 구 재산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을
김복동위원  그렇죠?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는 자잘한 거기에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구에서 해야 될 일만 찾아서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금을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건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적립액 중에서도 30%씩은 무조건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15%로 인하해서 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조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보통세 수입으로 따져서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천재지변은 국가나 이런 데서 다 해주지만 자치구에서도 조금 억울하고 거기에 해당 안되는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자치구, 서울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수고를 하게 되면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응분의 조치가 조금이나마 100%는 충족이 안되지만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올해는 두 달 동안에 유난히 장마가 길어 가지고 특히 치수방재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한 두 달 동안 20일인가 2주인가 안 오고 다 왔다고 그랬죠?  비가 올해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이숙연위원  그러니 얼마나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게 훼손된 부분이 많았는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5조 2항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지금 하향조정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됐을 때 우리 구 세수가 얼마 정도 줄어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세수가 줄어드는 건 없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숙연위원  아, 제가 도로점용료하고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적립된 30%에서 15%면 그만큼 구에서 재난대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렇죠.  예치금이 현행까지는 17억 정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하면 8억 8천만원 정도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8억 2천만원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하나 의문사항이 ‘74조 1항 6호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건 어떤 융자를 해주는 건가요? 일반 구민한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재난대피시설로 대피명령이 있을 때 임대주택으로 가는 경우에 임차료하고 이전비 이것을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 기금에서?  연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금리는 3%고요, 2년 거치 3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금액도 몇 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임차료의 70%요
이숙연위원  70%를 연 3%로 해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건 그러면 심의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고 관련과장들하고 전문가 1명 이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상명대에서 1명 위촉되어 있다고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리고 구의원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구의원도 계세요?  여기는 보면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1명 이내 위원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 보면 구의원 몇 명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안돼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대개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 두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대부분 다른 조례는 아예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는 구의원들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예산이 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돌아가는지를 의원님들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아는데 전혀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 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특히 많이 적립해놓는 것보다 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더 좋은 방안이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완화돼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이지 않나 생각해보면서 지금 아까 도로점용료에 김복동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하고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마는 노점특화거리를 점용료를 받는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이숙연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아니고 일반 대학로나 이런 데 노점상이 방치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그분들이 내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안 내면 저희가 수거해오기 때문에 잘 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 보니까 대학로에 노점상이 생긴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아니요, 신규로 생긴 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쪽에 보면 어디쯤인가 하면 4번 출구 건너편에 보면 출구에서 건너서 저쪽 가다보면 크게 노점상이 되어 있던데요.  도로를 다 막고 음식을 팔던데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아마 기업형 노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건 별도로 이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학로하고 인사동하고 공평동에 몇 개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일괄적으로 다 축소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없던 게 막 생기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밤에만 그게 포장마차기 때문에 밤에 6시 이후로만 나옵니다.  
이숙연위원  나오는데 이게 너무 크게 하니까 도로를 앞쪽에는 액세서리 있고 뒤에는 음식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통행하기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걸 저희가 지금 1이라면 3분의 2 정도로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다 우리가 포장마차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4번 출구도 보면 한전박스 깨끗하게 정리해놓으니까 그분이 크게 포장마차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걸 기업형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보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종업원도 두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인사동 거기도 낙원상가 다문화 음식거리 거기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거기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 문제는 저한테도 한 몇 번 왔었고 노점은 노점대로 장사 안돼서 죽겠다라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노점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문제는 우선 노점이 장사가 되면 정비도 권하고 하는데 지금 노점은 노점대로 장사가 안된다고 종로대로로 나와야 되겠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꽃시장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처음에 취지한 다문화적 음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음식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원래 계획은 거기에 다문화음식을 하는 취지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도저히 안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음식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홍보문제 아닐까요?  왜냐하면 특화의 다문화거리에 음식 먹거리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줘서 그게 정말 활성화 되게끔 해주는 게 우리 구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홍보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계속 홍보방안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게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시장이 가깝고 해서 외국인들이 시장도 많이 오고 해서 가능도 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하철역 입구에다 홍보판을 붙이는 방안, 정기적으로 공연 개최하는 것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이숙연위원  그래야 서로가 기존에 있는 상권을 영업하시는 분들과 포장마차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이러다 보면 계속 부딪치며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힘들고 저희는 우리 박노섭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계속 와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난번도 제가 전화를 받고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자료도 가져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럴 정도면 우리 국ㆍ과장님한테는 오죽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안을 우리가 많이 홍보해줘서 정말 다문화거리에 맞는 음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봐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찾아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거기는 자기네들 점용료를 우리가 내라고 하면 특화거리인 만큼 장사가 안돼서 어렵다고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자기네 장사 안 된다고 특화거리 점용료를 낮춰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또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냄새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한다고 그래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쪽 거리는 제가 아침 8시나 가보면 다문화거리는 포장마차를 하고 가도 좀 깨끗해져 있는데 다른 방향 있잖아요.  5번출구 이쪽 가는 묘동 사거리로 가는 그쪽은 저녁이면 포장마차가 나와서 하잖아요.  거기는 포장마차도 있지만 가게 상인들이 나와 가지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좀 의자를 내놓고 그런데 깨끗하게 정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거기는 특화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이숙연위원  정리도 하라고 하세요.  아침에 보면 자기네가 장사했으면 한 만큼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특화거리는 좀 깨끗해요, 그나마 보면.  여기는 너무 엉망이야.  자기네가 가게를 가지신 분들이 내가 보니까 의자를 내놓고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포장마차도 하지만, 그런 분들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그런 계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건설관리과는 이런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아까 특화거리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홍보가 돼서 정말 처음 취지와 맞는 그런 거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안녕하세요?  경점순입니다.  저는 아까 제안설명서에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중 현수막은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가능하였으나 그 밖의 용도로도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하셨는데 그 밖의 용도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 밖에는’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구청의 재량행위로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현수막이 여러 가지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제사나 종교 외에는 다른 현수막은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현수막도 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다른 현수막도,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달 수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신고가 되어 있는 현수막은 점용료를 물리고 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행사가 있다든가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달 수 있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되어 있지만 그 밖에라는 것은 구청의 판단이거든요.  구청에서 저희가 공중위생에 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해줄 것이고 또 안 좋은 걸 단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주고 그런 재량사항을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 밖에라는 것은 그런 문을 열어놓은 거고, 저는 지역에서 현수막을 달다 보면 파출소에서도 신고가 들어가서 떼라고 그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떼려면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제까지는 엄격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종로구에 가장 많이 생기는 재난비라고 하면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하천정비라든가 안전에 대한 수방장비 구입비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특정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해서 순찰하고 위험요인이 발생되면 보수, 보강을 합니다.
경점순위원  순찰하고 그럴 때는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특정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가 C급, D급으로 구분해서 일단 고시를 하게 되고 거긴 월 2회 이상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동네에 다니다 보면 안전에 위험이 느껴지는 시설물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전화하면 바로 나와주는 과도 있고 2~3일씩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 제가 전화를 하면 바로 조치를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연락을 하더라도 바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오늘부터 시작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현수막이라든가 도로점용을 할 수 있는 공작물 등 현수막은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일 경우에는 점유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기타 외에 현수막을 부착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수막을 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는 점용료만 부과시키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점용료를 받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점용료를 안 받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건물에다가 현수막 부착하는 것도 구청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건 ㎡당 얼마씩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4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사용료를 내면 얼마든지 부착할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것이 공공성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수리 여부는 도시디자인부서에서 할 것이고 거기서 수리가 되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김복동위원  종교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 때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가 상당히 너저분해요.  제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선진국을 다녀왔는데 3개 국을 다니면서 현수막 붙은 거 딱 하나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외국은 현수막제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김복동위원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후진성을 면치 못 하고 있다고 봐요.  가급적이면 현수막 같은 걸 제한하는 게 좋은데 오히려 터주는 역할이 돼서 걱정이 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조례상에 제사나 종교행사 외에는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과에서 다른 데 허가를 해주더라도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해서 그걸 받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복동위원  아무래도 받게 되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되겠지요.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로점용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한 20㎝ 더 가면 자기 땅인데 그런데도 차량이 진입하는데 여기도 부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점용 문제가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그걸 낮추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자기 땅이 얼마 정도 예를 들어 자기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도로사용을 조금 했을 경우에는 진입로를 터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부과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점용면적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도로를 조금 점용하면 조금 부과하고 많이 점용하면 많이 부과합니다.
김복동위원  인도를 깔고 앉아있는 것과 직접 자기 땅으로 진입하는 것과는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도를 거쳐서 자기 주차장 들어가는 것과 도로에서 바로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차등이 있어야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인도도 어쨌든 도로이고 차도도 도로인데
김복동위원  내 얘기는 인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종로구는 특수한 구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비과세지역이 70%가 넘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자기 땅에 인접해 있는 도로에 있고 그런데 자기 땅을 거쳐서 바로 들어가는 데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물 10년 이상 부설주차장 진출입 점용료 산정내역이 0.02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부과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로구는 주차난이 태부족인데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부과한다는 건 심하지 않나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도 10년 이상 된 큰 주차장이거든요.  
김복동위원  10년이 아니고 한 20년 됐다 하면 부과를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합니다.  10년 이상은 0.02로 하고 10년 이하는 0.016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설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종로구의 주차난을 해소해주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국토부에서도 인하했으니까, 이것도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자치구와는 무관하게 국토부에서 법만 만들어서 한다는 건 앞뒤가 안맞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건의해서 특별지역은 예외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외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의를 달아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번에 개정이 좀 됐으니까 추이를 봐 가지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그러니까 파악해서 하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번 건으로 해서 내년도 구 수입이 한 9,000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그런 수입감소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토지가격에 대해서 산정한다 이런 것도 종로통과 산동네와 토지 차이가 큽니다.  종로통에 있는 평당 1억 이상짜리는 더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네.
김복동위원  창신3동 이런 곳은 적을 것이고요.  그런 것도 표시를 해서 특수지역일 경우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종로통 이런 데는 법 내에서 같이 적용을 시키면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국장님, 점용료 부분인데 현재 42조를 가지고 계장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만 근접 토지를 가지고 과태료를 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낙원상가를 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건의사항 올라온 거 보셨죠?  세 번째 올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전에 한번 본 적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박노섭위원  파악하셨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다는 못 봤지요.  
박노섭위원  여기 42조 1항 뭐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낙원상가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박노섭위원  두 분 다 자세히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이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위원님 질문하신 건 차량 진출입 문제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진출입 문제도 그렇고 진출입 문제는 과태료를 삭제를 해주기로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먹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낙원상가의 아파트는 진출입로가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가에서 사용하는 계단을 다 매겼어요.  아파트 사는 분들은 왜 이거까지 우리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가?  왜 우리한테 포함시켜서 하느냐 이겁니다.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분리해서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쪽 아파트 사시는 분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차라리 그 밑에 차량이 다니고 주차장을 놓고 주차장 부분을 공제를 시켜줬어요.  파악을 해봤더니 지금 그것을, 평수를 정확히 재서 해보자 이겁니다.  그거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번에 낙원상가 자치위원장이 바뀌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3등분으로 되어 있죠?  점용료 부과를 3 등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아파트하고 대일건설, 상가 그쪽 지주들 해서 세군데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의가 올라오고 그러면 계장님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 안 하십니까?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보고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두 분 다 모르세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아파트 주민회에서 공문 온 건 청장님 면담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답변서 보여준 것도 있고 그때 국토해양부 같다 오셨죠?  그 뒤에 또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서 보낸 것도 가져온 게 나한테 있는데 답변서가 너무 미비하게 답변을 해줬다 그럴까 좀 그래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저희가 민원인에 대해서 회신을 했는데 그 답변이 부실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받은 건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사무실에 있거든요.  몇 가지 얘기하고 다시 가져와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현재 전체평수 기준 잡아서 아파트 부분이 앉아 있는 토지, 그거 뭐죠?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바닥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네, 그 밑에가 물이 흐르는 개천이었다면서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박노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3개 부분으로 나눠서 부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허리우드극장 쪽으로 부과를 하고 또 한쪽은 대일건설이라 하고, 하나는 낙원아파트 쪽으로 부과를 해요.  그런데 아파트 쪽에 앉아있는 면적이 앉아있는 쪽만 부과를 해야지 공동주택이다 해가지고 전체면적을 나눠서 부과해도 되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개별 민원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드릴 방법이 없네요.
박노섭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오늘 조례는
박노섭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42조 3호에 대한 점용료 감면 경우를 제외한다’ 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어쨌든 개별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박노섭위원  개별민원보다는 이게 바뀌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히 답변을 알고 받아야지요.  조례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알고 바꿔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오늘 조례 개정사항은 차량 진출입로 문제입니다.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요율을 낮추는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요율 바꾸는 문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낙원상가아파트로 올라가는 진출입로를 면제해주지 않았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나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위원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낙원상가는 점용허가 목적이 차량 진출입로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건물 점유로 됐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진출입로 요율하고 낙원상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점용요율하고 틀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오늘은 차량 진출입로만 하는 겁니다.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원상가를 진출입로로 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자치위원장하고 저희 직원하고 국토해양부까지 가서 답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분이 이해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이쪽 사람이 진입하는 공간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저번에 회시에도 그게 있지만 그게 위원님, 고법에서 담당재판장하고 그 다음에 감정인하고 현장에 출장해서 판단을 내린 판결문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표준지 13군데 그 다음에 부과하는 면적, 빼주는 면적 이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한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법이 전년도에 개정되면서 진출입로 부분은 공제해주자,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그건 진출입로에 해당될 때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해주고 영업용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낙원상가아파트가 차량 진출입로로 허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아파트 부분의 면적을 저희가 다 감면해주고 영업용으로 쓰는 면적만 부과를 할 텐데 낙원상가아파트가 진입로로 허가를 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건물이 점유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대일상가하고 낙원상가아파트 소유자들이 소송을 내서 여러 번 감사원에 심사청구 등등 해서 모든 게 소송결과라든가 심사청구 결정에 의해서 전부 면적도 부과를 한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임의적으로 한 건 없겠죠.  42조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회장님 와서 건의한 거 아니에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그건 진출입로에 해당될 때 요율을 개정하는 취지고 낙원상가하고는 약간 목적이 틀립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진출입로하고는 약간 무관한 얘깁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낙원상가 부과하는 문제 이것은 용도가 틀리잖아요.  점용료 부과는 어느 곳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하는 게 거기는 아시다시피 5공 때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낙원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주차장도 서울시에서 뺏어다 주차장 다 해버리지 사실상 낙원상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모든 혜택을 다 저버렸어요.  주차장도 우리 구청에서 찾아 가지고 낙원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종로구청에서 주차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그 주차비를 서울시에서 받고 있잖아요.  우리 종로구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물론 20m 이상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예외규정을 둬야 합니다.  왜, 그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차를 지고 방으로 갖고 가란 얘깁니까?  이고 가서 옥상에다 놓으란 얘깁니까?  어쨌든 명분을 달아 가지고 낙원상가 지하에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은 낙원상가아파트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 문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 문제는 낙원상가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낙원상가 그 주변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청장이 그런 것을 따지지 못했는지 서울시 의원들이 따지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우리 종로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 문제는 낙원상가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혁재 국장께서 주차장을 찾아서 낙원상가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길로, 거기 돌려 가지고 거주자로 쓰세요.  낙원상가아파트 주민들 거주자로 쓰시면 될 것 아닙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만 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협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재난 조례 부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아까 8억 8천만원의 기금을 거두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8억 8천만원을 모아야 됩니까?  아니면 8억 8천만 모아있으면 차기년도는 모으지 않아도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매년 적립액의 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면, 그전에는 매년 30%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여있는 금액이 의무적립금이 17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이 되고 나면 매년 적립액의 15%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8억 8천 정도만 적립하면 된다는
박노섭위원  매년?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매년이 아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금액이 7억이거든요.  그럼 15%면 한 1억이 안 될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국장님, 아니고요.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적립하는 것은 보통세 수입결산의 3년 간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분 1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고 그 적립한 금액 중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전에는 100분의 30을 적립해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00분의 15까지만 적립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얘깁니다.
  매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분의 1은 적립하도록 법적인 의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적립금이 엄청 많아지면 시나 정부에서 또 나쁜 말로 얘기하면 훔쳐갈까봐, 달라고 할까봐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배정하는 이유가 적립금의 매년 출연금이 100분의 15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줄이는 이유가 점점 늘어나니까 더 쓸 수 있도록 하향시킨 겁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을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 의결을 거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밖의 일정 및 장소, 감사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 계획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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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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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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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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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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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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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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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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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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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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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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