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0월 7일(금) 10시2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20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이혁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항과 과태료부과 기준이 신설되어 우리 구 조례 제9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항과 별표2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개정내용입니다.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은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가 가능하였으나 ‘그 밖의 용도’로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하였고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주차장, 휴게소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의 차량 진ㆍ출입로 점용료 산정요율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 및 10면 이상 부설주차장의 진ㆍ출입로 점용료 산정요율은 0.02로, 그 외의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0.016으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산정시 토지의 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예치, 관리하던 것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여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 사용을 지양토록 하고 재원의 한정성을 감안하여 재난예방사업은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기존시설의 보수․보강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며 사유시설의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수단(보험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금의 용도를 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1년에 점용료 사용은 얼마나 받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예산이 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돌아가는지를 의원님들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아는데 전혀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 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특히 많이 적립해놓는 것보다 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더 좋은 방안이네?
지난번도 제가 전화를 받고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자료도 가져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럴 정도면 우리 국ㆍ과장님한테는 오죽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안을 우리가 많이 홍보해줘서 정말 다문화거리에 맞는 음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제까지는 엄격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종로구에 가장 많이 생기는 재난비라고 하면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하천정비라든가 안전에 대한 수방장비 구입비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특정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해서 순찰하고 위험요인이 발생되면 보수, 보강을 합니다.
○경점순위원 순찰하고 그럴 때는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특정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가 C급, D급으로 구분해서 일단 고시를 하게 되고 거긴 월 2회 이상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동네에 다니다 보면 안전에 위험이 느껴지는 시설물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전화하면 바로 나와주는 과도 있고 2~3일씩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 제가 전화를 하면 바로 조치를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연락을 하더라도 바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오늘부터 시작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현수막이라든가 도로점용을 할 수 있는 공작물 등 현수막은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일 경우에는 점유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기타 외에 현수막을 부착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수막을 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는 점용료만 부과시키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점용료를 받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점용료를 안 받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건물에다가 현수막 부착하는 것도 구청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건 ㎡당 얼마씩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4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사용료를 내면 얼마든지 부착할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것이 공공성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수리 여부는 도시디자인부서에서 할 것이고 거기서 수리가 되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김복동위원 종교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 때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가 상당히 너저분해요. 제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선진국을 다녀왔는데 3개 국을 다니면서 현수막 붙은 거 딱 하나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외국은 현수막제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김복동위원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후진성을 면치 못 하고 있다고 봐요. 가급적이면 현수막 같은 걸 제한하는 게 좋은데 오히려 터주는 역할이 돼서 걱정이 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조례상에 제사나 종교행사 외에는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과에서 다른 데 허가를 해주더라도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해서 그걸 받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복동위원 아무래도 받게 되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되겠지요.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로점용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한 20㎝ 더 가면 자기 땅인데 그런데도 차량이 진입하는데 여기도 부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점용 문제가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그걸 낮추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자기 땅이 얼마 정도 예를 들어 자기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도로사용을 조금 했을 경우에는 진입로를 터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부과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점용면적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도로를 조금 점용하면 조금 부과하고 많이 점용하면 많이 부과합니다.
○김복동위원 인도를 깔고 앉아있는 것과 직접 자기 땅으로 진입하는 것과는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도를 거쳐서 자기 주차장 들어가는 것과 도로에서 바로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차등이 있어야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인도도 어쨌든 도로이고 차도도 도로인데
○김복동위원 내 얘기는 인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종로구는 특수한 구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비과세지역이 70%가 넘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자기 땅에 인접해 있는 도로에 있고 그런데 자기 땅을 거쳐서 바로 들어가는 데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물 10년 이상 부설주차장 진출입 점용료 산정내역이 0.02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부과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로구는 주차난이 태부족인데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부과한다는 건 심하지 않나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도 10년 이상 된 큰 주차장이거든요.
○김복동위원 10년이 아니고 한 20년 됐다 하면 부과를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합니다. 10년 이상은 0.02로 하고 10년 이하는 0.016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설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종로구의 주차난을 해소해주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국토부에서도 인하했으니까, 이것도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자치구와는 무관하게 국토부에서 법만 만들어서 한다는 건 앞뒤가 안맞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건의해서 특별지역은 예외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외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의를 달아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번에 개정이 좀 됐으니까 추이를 봐 가지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그러니까 파악해서 하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번 건으로 해서 내년도 구 수입이 한 9,000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그런 수입감소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토지가격에 대해서 산정한다 이런 것도 종로통과 산동네와 토지 차이가 큽니다. 종로통에 있는 평당 1억 이상짜리는 더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네.
○김복동위원 창신3동 이런 곳은 적을 것이고요. 그런 것도 표시를 해서 특수지역일 경우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종로통 이런 데는 법 내에서 같이 적용을 시키면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국장님, 점용료 부분인데 현재 42조를 가지고 계장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만 근접 토지를 가지고 과태료를 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낙원상가를 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건의사항 올라온 거 보셨죠? 세 번째 올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전에 한번 본 적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박노섭위원 파악하셨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다는 못 봤지요.
○박노섭위원 여기 42조 1항 뭐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낙원상가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박노섭위원 두 분 다 자세히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이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위원님 질문하신 건 차량 진출입 문제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진출입 문제도 그렇고 진출입 문제는 과태료를 삭제를 해주기로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먹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낙원상가의 아파트는 진출입로가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가에서 사용하는 계단을 다 매겼어요. 아파트 사는 분들은 왜 이거까지 우리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가? 왜 우리한테 포함시켜서 하느냐 이겁니다.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분리해서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쪽 아파트 사시는 분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차라리 그 밑에 차량이 다니고 주차장을 놓고 주차장 부분을 공제를 시켜줬어요. 파악을 해봤더니 지금 그것을, 평수를 정확히 재서 해보자 이겁니다. 그거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번에 낙원상가 자치위원장이 바뀌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3등분으로 되어 있죠? 점용료 부과를 3 등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아파트하고 대일건설, 상가 그쪽 지주들 해서 세군데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의가 올라오고 그러면 계장님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 안 하십니까?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보고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두 분 다 모르세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아파트 주민회에서 공문 온 건 청장님 면담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답변서 보여준 것도 있고 그때 국토해양부 같다 오셨죠? 그 뒤에 또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서 보낸 것도 가져온 게 나한테 있는데 답변서가 너무 미비하게 답변을 해줬다 그럴까 좀 그래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저희가 민원인에 대해서 회신을 했는데 그 답변이 부실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받은 건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사무실에 있거든요. 몇 가지 얘기하고 다시 가져와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현재 전체평수 기준 잡아서 아파트 부분이 앉아 있는 토지, 그거 뭐죠?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바닥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네, 그 밑에가 물이 흐르는 개천이었다면서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박노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3개 부분으로 나눠서 부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허리우드극장 쪽으로 부과를 하고 또 한쪽은 대일건설이라 하고, 하나는 낙원아파트 쪽으로 부과를 해요. 그런데 아파트 쪽에 앉아있는 면적이 앉아있는 쪽만 부과를 해야지 공동주택이다 해가지고 전체면적을 나눠서 부과해도 되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개별 민원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드릴 방법이 없네요.
○박노섭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오늘 조례는
○박노섭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42조 3호에 대한 점용료 감면 경우를 제외한다’ 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어쨌든 개별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박노섭위원 개별민원보다는 이게 바뀌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히 답변을 알고 받아야지요. 조례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알고 바꿔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오늘 조례 개정사항은 차량 진출입로 문제입니다.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요율을 낮추는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요율 바꾸는 문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낙원상가아파트로 올라가는 진출입로를 면제해주지 않았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나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위원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낙원상가는 점용허가 목적이 차량 진출입로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건물 점유로 됐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진출입로 요율하고 낙원상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점용요율하고 틀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오늘은 차량 진출입로만 하는 겁니다.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원상가를 진출입로로 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자치위원장하고 저희 직원하고 국토해양부까지 가서 답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분이 이해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이쪽 사람이 진입하는 공간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저번에 회시에도 그게 있지만 그게 위원님, 고법에서 담당재판장하고 그 다음에 감정인하고 현장에 출장해서 판단을 내린 판결문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표준지 13군데 그 다음에 부과하는 면적, 빼주는 면적 이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한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법이 전년도에 개정되면서 진출입로 부분은 공제해주자,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그건 진출입로에 해당될 때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해주고 영업용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낙원상가아파트가 차량 진출입로로 허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아파트 부분의 면적을 저희가 다 감면해주고 영업용으로 쓰는 면적만 부과를 할 텐데 낙원상가아파트가 진입로로 허가를 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건물이 점유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대일상가하고 낙원상가아파트 소유자들이 소송을 내서 여러 번 감사원에 심사청구 등등 해서 모든 게 소송결과라든가 심사청구 결정에 의해서 전부 면적도 부과를 한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임의적으로 한 건 없겠죠. 42조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회장님 와서 건의한 거 아니에요?
○과징담당주사 김범진 그건 진출입로에 해당될 때 요율을 개정하는 취지고 낙원상가하고는 약간 목적이 틀립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진출입로하고는 약간 무관한 얘깁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낙원상가 부과하는 문제 이것은 용도가 틀리잖아요. 점용료 부과는 어느 곳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하는 게 거기는 아시다시피 5공 때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낙원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주차장도 서울시에서 뺏어다 주차장 다 해버리지 사실상 낙원상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모든 혜택을 다 저버렸어요. 주차장도 우리 구청에서 찾아 가지고 낙원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종로구청에서 주차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그 주차비를 서울시에서 받고 있잖아요. 우리 종로구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물론 20m 이상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예외규정을 둬야 합니다. 왜, 그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차를 지고 방으로 갖고 가란 얘깁니까? 이고 가서 옥상에다 놓으란 얘깁니까? 어쨌든 명분을 달아 가지고 낙원상가 지하에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은 낙원상가아파트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 문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 문제는 낙원상가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낙원상가 그 주변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청장이 그런 것을 따지지 못했는지 서울시 의원들이 따지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우리 종로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 문제는 낙원상가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혁재 국장께서 주차장을 찾아서 낙원상가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길로, 거기 돌려 가지고 거주자로 쓰세요. 낙원상가아파트 주민들 거주자로 쓰시면 될 것 아닙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만 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협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재난 조례 부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아까 8억 8천만원의 기금을 거두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8억 8천만원을 모아야 됩니까? 아니면 8억 8천만 모아있으면 차기년도는 모으지 않아도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매년 적립액의 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면, 그전에는 매년 30%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여있는 금액이 의무적립금이 17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이 되고 나면 매년 적립액의 15%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8억 8천 정도만 적립하면 된다는
○박노섭위원 매년?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매년이 아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금액이 7억이거든요. 그럼 15%면 한 1억이 안 될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국장님, 아니고요.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적립하는 것은 보통세 수입결산의 3년 간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분 1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고 그 적립한 금액 중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전에는 100분의 30을 적립해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00분의 15까지만 적립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얘깁니다.
매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분의 1은 적립하도록 법적인 의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적립금이 엄청 많아지면 시나 정부에서 또 나쁜 말로 얘기하면 훔쳐갈까봐, 달라고 할까봐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배정하는 이유가 적립금의 매년 출연금이 100분의 15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줄이는 이유가 점점 늘어나니까 더 쓸 수 있도록 하향시킨 겁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3.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을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 의결을 거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밖의 일정 및 장소, 감사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 계획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과징담당주사 김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