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0월 6일(목) 10시0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김복동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경점순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박노섭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이숙연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5.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산업환경과, 가정복지과 또 복지환경, 청소행정과장님, 전부다 어제부터 임시회가 시작되므로 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또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무리 없도록 몸도 챙기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김복동ㆍ안재홍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경점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박노섭ㆍ정인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이숙연ㆍ안재홍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 및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건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한 후에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김복동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경점순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박노섭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이숙연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10시08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복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약 5년 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그 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역주민 대상 가족 교육과 가정문제 예방ㆍ상담·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지원과 욕구조사 등이 이 센터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으로 구성하고, 센터장 외에 건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 이상으로 하며 건강가정사 2명 이상 두고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합니다.
그리고 센터는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의 공간과 관련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성을 위해 센터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해야 우리 종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가정이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복지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구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이 참여하는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 및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보다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 수는 10명에서 1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맡게 됩니다. 위원회 위촉 위원 중 절반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우리 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기회는 연 1차례,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자문이나 심의 기능을 맡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수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그 어떠한 위원회보다도 진즉에 우리 구에 설치 운영되어서 우리 구 장애인 복지 분야의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 장애인 복지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출산이라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여 국외 입양 억제에 기여하고자 종로구 관내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 아동의 입양 활성화와 입양 후 가족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입양과 그 가족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종로구는 출산 장려를 위하여 우리 구가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양육 지원금과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도 출산이라는 인식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하였을 경우에도 비슷한 유형의 장려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에 대한 교육과 홍보, 모범사례 발굴,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 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이상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셋째 아 출산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월 3만원 이내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세기가 넘도록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우리나라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입양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보다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만장일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도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로 인하여 출산과 양육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나 고통을 일부 경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가정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로 정의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가정으로 하여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우리 구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장애인이 갖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나 고통을 감안하여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양육 지원금을 받더라도 이 조례에 따라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른 지원 금액은 장애등급 1, 2등급은 150만원 이내, 장애등급 3, 4등급은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5, 6등급은 70만원 이내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ㆍ모 또는 보호자나 후견인이 되고 신청기일은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 인접하여 있는 4개 구에서는 2008년 또는 2009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 장려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만 제외된다면 소외계층을 우선 생각하고 배려하는 우리 구의 복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12월 기준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7천 명 정도로 가임 여성 장애인 수를 고려하더라도 많아야 1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장애인 가정은 자녀의 미래에 부모의 장애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부담을 많이 갖는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서 의결하여 주신다면 출산을 앞둔 장애인 가정에 보다 큰 힘과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포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4항의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신승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복지사업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고 시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민들을 위하고 그런 것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근무를 하게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종로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소규모 공사 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그 성질과 상태가 건설폐기물로서 양이 많은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종량제봉투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골자로 개정한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제작 시 위조방지 기술 도입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봉투판매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 취소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는 3년 간 판매소 재지정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을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에게 확대 시행하고 지급 기준도 월 1인당 60ℓ에서 가구당 120ℓ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월 60ℓ 범위에서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며 특히 종량제봉투에 표시되는 문안에 배출시간 및 대행업체별 수거지역을 표시하는 등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적인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회 비용 및 재활용 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 하며 관내 자원 재활용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 법률이 2011년6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 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효력을 가지는 기간을 지정범위 500m일 때 2013년 11월 23일에서 1Km로 확대하면서 2015년 11월 23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은 종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로구에 있는 13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일정범위를 정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전통시장 반경 500m이내의 범위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먼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소규모 공사 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5톤이라고 딱 명시를 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는 다 건설폐기물 업자가 하는데 5톤 미만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없애버리려고 5톤 미만도 이 사람들한테 시킨다 이렇게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5톤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 다음 종량제봉투 제작판매에 3년간 판매소를 재지정 금지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3년이라고 한 것을 만약에 봉투를 다시 개조해서 자기네들 멋대로 만든다고 하면 민법이나 형법에 법을 넣어야 하는데 그 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판매소를 지정,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매소를 3년간 금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민사상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지정을 해주고 취소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잘못했으니까 더 벌도 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청하고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뜻을
○김복동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자치구에서 이런 법 자체를 적용한다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되기 때문에 3년간 안 팔아도 돼, 이러면서 범행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고하셨지만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공중화장실은 3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어떻게 3년에 1번을 교육을 시켜요? 청소용역들을 1년에 2회 이상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3년에 1번 하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3년내내 있는 사람도 없고 1년에 2회를 한다든가 3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만들어야지 3년에 1회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봐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김복동 전 부의장님, 과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김복동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주신 것 같이 저희들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교육을 점차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아해서 단서조항에 수시로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복동위원 법 자체를, 조례를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삽입해서 3년에 1회 교육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청소하고 화장실 관리하는 분이 3년이 아니라 1년도 안 있고 몇 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그러는데 3년에 1회 교육시킨다는 것은 안 되니까 1년에 몇 회를 한다든가 삽입해서 넣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3년에 1회라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언제든지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넣어서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재활용품을 갖다 판 금액이 연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전체적으로 판매대금은 연간 한 1억 3천 그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쓰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현재까지 한 7억 정도 모였습니다.
○김복동위원 인건비도 안 되네요? 1년 내내 해야, 그 다음에 유통기업. 서일석 과장님! 유통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종로구에는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많이 했는데 종로구에는 브랜드를 갖고 종로구청에서 인증을 설치하자는 내용도 여러 번 구정질문을 했는데 종로에서 나오는 상품은 주로 어떤어떤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주로 전통시장에서 나오는 상품들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메이저급 시장이 광장시장인데 한복하고 주로 주단 관계 그래서 한복시장이 종로의 브랜드 시장이다, 광장시장이. 그래서 한복패션쇼도 한 걸로, 부의장님도 아마 참석한 걸로 아는데, 지난달에 했습니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진흥원 예산을 따다가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시장에서 직접 교부받아 했고 한복이 지금 전통시장이 브랜드화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광장시장의 먹거리도 활성화 된다 하고 2층에 구제라고 해서 수입중고물품입니다. 그 정도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시장은 다 지금 침체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브랜드화 하는데 브랜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장미를 일본에서, 우리나라 꽃도 되는데 일본에서 완전히 브랜드화를 해 가지고 장미꽃을 로열티를 주고 있잖아요. 한복을 종로에서 완전히 브랜드화 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한복을 하더라도 종로에서 로열티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이 나와요, 앞으로.
지금은 않지만 종로구의 브랜드로 심게 되면 종로구의 한복을 여기서 원단 갖다 만들면 여기다 로열티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은 멀리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어쨌든 한복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종로 광장시장 한복이 그래서 지방의 혼인하시는 분들이 거의 종로에 오셔서 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해서 브랜드화 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거기다 한복을 하게 되면 조그만 저기로 해서 종로구라는 인증마크를, 조그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옷깃 속 어디라도 이 제품은 종로구에서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고 내놓은 제품이라는 것을 인증을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표시가 없으면 종로구 것이 아니다 할 수 있잖아요. 빨리 손을 써야 됩니다. 모르고 계셨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좋으신 지적인데 인증은 아직 없었고 저희가 측면적으로 지원하면서
○김복동위원 곁들여서 이왕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몇 년간 4선 의원을 하면서 광장시장을 반듯하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광장시장 여러 번, 신승택 국장님 아시지만 수십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고 그랬잖아요.
광장시장은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어요. 있는데 충신시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충신시장을 보석상가 시장을 만들든가 아니면 세계음식문화 시장을 만들어서 맛보기 시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장기적으로는 그게 민간투자가 선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지원한다 이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민간투자, 민간투자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재래시장 활성화 하려면 국장님,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만드세요. 우리 꽃시장 만들듯이 중간에 넓은 도로니까 중간에 노점이라든가 씌워 가지고 상가를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서울시 예산을 따다가 하십시오.
어디 거기 영세상인들이 돈 내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내고 할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종로구에서 개발을 못하고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이 모습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 시장을 살려보는 뜻을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뒷바라지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브랜드화 가령 순천쌀 이렇게 되어 있듯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로 같은 것 찍는 거, 전통시장 충신시장에 대해서 세계적인 먹거리 그런 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그동안에도 공사석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제도 듣고.
하여튼 여기서 확답할 수는 없지만 문화하고 관광하고 같이 합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김복동위원 국장님, 행정의 달인이시고 서울시와 연결이 많이 있는데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서울시에 한번 예산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같이 연구해서 부의장님께 다시 가서 연구도 하고 상의도 하고
○김복동위원 지금 외국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네 토속음식을 먹고 싶은데 먹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니까 분포도를 보니까 평화시장에 오는 사람들, 러시아에서 오는 사람들,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각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만한 식사대용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시장하고 가까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열심히 연구해보면서 관광산업도 발생시키고 산업도 하고 가로정비도 되고 복합적으로 되면 참 좋겠네요. 부의장님께 한번 배우러 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입니다. 우리 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으로 가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직 다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에 복지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많은 의원님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고 의원님들이 국장님에 대한 능력을 익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특히 복지환경국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알뜰히 챙기셔서 또 소외계층에 혜택,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보는 건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34조에 보면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부모가정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법이 있는데 그러면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한부모 가정에 무상으로 지원해주죠? 그러면 이분들은 홍보는, 계도는 다 어떻게 되나요? 본인들이 신고하면 의무적으로 다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지급할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합니다. 수급권자하고 같이 그러면 그때 각 동에서 전부다 해당자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이숙연위원 동사무소에서 스스로 연락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 조례를 개정시켜 주시면 우리도 우선 홍보하고 동에 연락해서 거기도 홍보하고 신청자가 빠지지 않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장님들한테도 잘 연락을 하고 혹시라도 빠지지 않게 잘 홍보도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보면 한부모가정들이 재산, 유산을 받아서 넉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다 어렵게 사는 한부모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또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못 받나 하는 의구심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6조 제1항 중 “영제39조를 영 제38조의 2”로 한다’라고 했는데 제7장 제목을 보면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주민신고포상금제”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를 했을 때 몇 회를 두고 그 사람을 포상금을 주나요? 계속 하는 대로 그냥 포상금을 주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무단투기신고는 신고하는 횟수에 따라서 다 지급을 합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조례로 별도로 다 정해져있고 담배꽁초를 하면 얼마, 또 쓰레기 무단투기 한 것은 얼마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무단으로 투기한 것은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다만, 1인이 최고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80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파파라치 비슷하게 이것만 쫓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직업화가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런 분들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미리 각 자치단체에 전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얼마 남아있나 그걸 파악을 해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게 지급을 할 때는 각 자치단체에 조회를 보냅니다. 이분들한테 돈 포상금 지급한 게 있나 그런 조회를 받아 가지고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편중됐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단속반이 있는 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단속원 별도로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몇 분이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미화원으로 구성된 게 13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23명이네요? 아무런 일반인도 버리는 걸 봤다, 신고한다 하면 해당자치구에서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런데 물증을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객관적인 물증 그러니까
○이숙연위원 사진을 찍든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으면 드립니다. 주민들도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객관적인,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것 홍보되면 상당하겠네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연 얼마 지급하겠다는 한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산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예산으로 보통 하는데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많아봐야 500만원 정도 그 선입니다. 확보한 예산이
○이숙연위원 사실 버리는 걸 목격하는 부분이 많은데 아직 홍보가 안돼서 또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홍보는 저희들도 하고 주민들도 신고하는 걸 압니다. 아는데 지금 일부 개인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그런 걸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하긴 지난번에 보면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센턴가 거기 보면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4번 출구 앞에, 대학로 이런 데서 적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 어느 시점을 두고 하는 그러는 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간혹 신고도 합니다. 저희 동에서도 활동 같이 하고 지금 말씀드린 23명 주로 많이 활동하고 주민들도 신고하고, 실제 그런 상황입니다. 딱 봤어요, 그래도 이웃 간에 그래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담배꽁초는 그렇다 치더라도 음식이나 음료수나 과자 같은 것 먹고 버렸을 때는 그것하고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단투기니까
○이숙연위원 그러면 대학로 같은 데 가면 무지무지 많이 잡아요. 주말에 가보세요, 널브러져 있는 것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대학로에 하는 것들은 파파라치들이, 보통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는 분들은 택시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장착해놓고 택시기사들이 줄을 서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다가 이 사람들이 손님이 타면 담배를 버리고 그냥 가거든요. 그게 사진이 찍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증거가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행인이 지나가면서 사진이 찍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대학로라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주말에 보면 대명거리라든지 거리마다 보면 쓰레기가 너무, 대명거리 스스로 본인들이 인력을 구성해서 청소하기는 하는데 좀 심하더라고요. 포장마차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거고요. 산업환경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의구심이 나는 것은 조례안 중소기업을 보호하자 하는 차원에서 500m에서 1㎞ 조금 더 확대하는 조례를 했는데 그러면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돌아갔을 때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친환경 생협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대형업체가 들어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나 이런 데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구 스스로 각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에다 몇 십 명씩 2만원의 회원을 지금 약 반 강요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분들한테 조금 양심적인 그런 건 없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설명드릴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통상생발전법에서 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통시장의 보통적인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가 생협에서 추구하는,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별화된 특화된 그런 생산품을 생산시키고 소비시켜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농을 내가 원한다, 꼭 아주 고도 정제된 된장을 원한다 그런 걸 저희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계시키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여기에서는 시장의 일반상품하고는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100% 침해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시장의 보호하는 거랑 생협하고는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숙연위원 아니요,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건 마트 같은 경우도 보면 친환경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트에서도 친환경 쪽을 팔고 있어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몇 십 명씩, 몇 백 명씩 해 가지고 회원을 구성해서 그 음식을 다 그쪽에서 바로 인터넷인가 주문해서 먹는다라면 이 상품하고 우리의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상황이에요. 친환경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마트 같은 곳에 가면 분명히 친환경이라고 써있어요. 그거와 어떻게 달라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거기서 얘기하는
○이숙연위원 유기농이 친환경법이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유기농법에 친환경도 우리 한살림에도 들어와 있고 에코 생협도 들어와 있고 많이 있는데
○이숙연위원 그러니까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몇 사람씩 시달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몇 백명씩 인터넷으로 그 사람들이 야채나 모든 유기농으로 된 걸 구입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이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건 유통상생발전법에서 저해를 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해서 SSM이라는 게 슈퍼마켓인데 이마트와 월마트, 하나로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이런 걸 롯데까지 해서 7개 정도가 됩니다. 이걸 제한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생협이 추구하는 바는 이 법 취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어차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소비활동촉진법에 따라서 활동되는 일종의 소비자 활동입니다. 그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건
○이숙연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요. 과장님! 현재 주민들은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걸 원해요. 왜? 뭐든지 싸게 나오니까 좋지요. 지금 경제가 다 어려운데 이런 마트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시민들은 마트 들어오는 걸 원해요.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비싸도 저도 사먹는 이유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큰 시장 안 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스스로 나서서 이걸 한다고 하면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우리가 설명드리는 사항이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제가 발췌한 그 자료가 있는데 큰 소비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단계에 와 있고 농협이 큰 구조로서 생산자 단체를 보호했듯이 도시의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소비자 생활촉진을 시키는 소비자법이 2003년도에 정부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소비자 활동이 별도로 움직여 나가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230여 개의 소비자단체가 생협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종로구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소비자 생활을 지원하라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다 찾아낸 상태에서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도의 활동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좋아요. 25개 구청 중에 우리처럼 생협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는 생협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회원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면 이런 소비자 활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주민 홍보 차원에 발기인 총회 명의의 안내문이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숙연위원 무슨 안내문이 나가 있어요? 강제 비슷하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우선 발기 단계가 이렇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동에 예를 들어서 100명씩 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18개 동이잖아요? 그럼 1,800명 회원이 등록되는 거잖아요? 이 1,800명이 생협을 통해서 음식을 해먹는다라고 하면 중소기업하고는 뭐가, 이번에 우리 조례 제정하는 거하고는 안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되다 보면 2,0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구가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구가 소비자 생활을 촉진시키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이숙연위원 우리 구가 만드는 거지 지금 25개 구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을 보호하자 하면서 우리 구 스스로 나서서 말이야, 회원은 2만원이더라고요. 100만원짜리 있고 2만원짜리 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체면상 안 할 수가 있나요? 각 단체에서 다 미는데요. 몇 명씩 하라고 그거까지 확정해서 줬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 봐요. 강요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강요사항은 아니고 홍보를 좀 해달라
○이숙연위원 몇 명을 하라 그러면 강요사항이지 그럼 홍보를 해라 하는 것과 몇 명을 해라 하는 건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주관과장으로 1년여를 참여를 했으니까
○이숙연위원 몇 명 등록됐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400여 명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 38명 이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상 요건은 충족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마
○이숙연위원 단체에 모임 갈 때마다 이거 다 꺼내놓던데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어차피 발기인이 법상 요건이 300명이기 때문에 300명이 초과돼야 단체 성립 요건을 구성한다 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드렸고 나중에는 비교분석에 의해서 자발적인 회원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오길 원하고 어려운 주민들은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우리도 좀 싸게 먹자 하는 취지인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걸 또 만들어요?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 사항은 우리가 조례를 꼭 제정을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소규모 상인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현실이고 특히 우리 종로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많고 주민은 적고
○이숙연위원 과장님, 주민은 적고 시장은 어려운데 몇 천 명씩 회원을 확보해놓으면 그 회원이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다 먹으면 다른 시장들은 더 어려워져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궁극적인 포인트는 종로에 있는 시장은 산업환경과장으로서 보고드리지만 종로구민만 가지고는 메이저시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도 완화시켰고 어차피 보고받으시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시비를 투입하면서 통인시장만 해도 지금 시비 10억을 투자합니다.
○이숙연위원 하면 뭐해요. 거기 투자해놓고 이렇게 다 빼가지고 가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활성화되면서 그게 나오죠. 그리고 광장시장 D동 상가도 저희가 시비 17억을 투입합니다.
○이숙연위원 잠깐만이요. 그럼 우리가 생협에서 품목을 뭐뭐로 할 건가요? 농사짓는 거 다 할 거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니죠. 어차피 생협의 회원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인이 다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엄선되고 가격이 저렴하고 유기농적인 상품들을 회원들한테 홍보해서 그 회원이 이 가격과 대비해서 이 상품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구매요구를 하면 택배시스템으로 배달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마트가 오면 저부터라도 더 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좀 보호해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자. 지역 발전과 상인들을 위해서 하자 하는 것이라 이것은 그렇고, 그렇다면 생협의 규모가 커질수록 전통시장에도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우리가 살려야 되겠고 전통시장도 보호해줘야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 담당 과장 말씀처럼 소비자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일도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요소도 있고 조정이 필요한 거 같은데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렇다고 이쪽 전통시장에서 파는 물품을 대기업은 전문적으로 못 판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 규정이 3,000㎡가 넘는 대규모 점포를 대기업에서는 하지 말아라, 전통시장하고 가까이 있는 곳은. 조금 작은 것은 또 이해하고 하는 것처럼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고 주민들한테 소비자를 위한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하니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생협이 활성화되더라도 전통시장에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대기업에서 못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일부 조정하고 대규모 점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생협이 커지더라도 전통시장과의 또는 옆에 있는 마트에서 상품 판매되는 것을 잘 고려하고 조정도 해보고 너무 지장이 없게끔 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 상생하게끔, 그래서 제목이 상생 무슨 균형발전법 같고요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침범하지 않으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 하다보면 인터넷으로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서로 바쁜 시대에 편하고 좋아요. 저부터라도 유기농 좋지요. 그런데 의원 입장이다 보니까 요즘 마트고 뭐고 가보면 다 안 되고 어려운데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걸 대규모로 회원을 강요적으로 너무 많이 확보를 하다 보면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협은 자기네 자생으로 하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현재로서는 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원 사항은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환경캠프가 있었습니다. 홍제천 환경캠프인데 이게 환경부 예산 2,000만원을 받아서 지어놓은 가설 건축물입니다. 평창동에 있는 건데 그걸 리모델링 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모일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로 하고 거기에다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 키만 되어 있지 아직 상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근근무 계획은 2012년도부터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생업에서 자발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저희가 유통시키면서 보통 2~3%의 유통마진을 떨어트리니까 만약 이게 월 매출 3억 정도만 발생시킨다면 한 6,000만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유지관리 시킬 수 있다 해서 지금 2012년도 목표는 우선 2억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2억 정도만 매출이 되면 그걸로 자체 사무국장과 여직원 인건비를 준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구 지원 사항은 예산지원도 없고 오직 자발적인 회원 운영 사항으로 하되 2012년도에 우선은 이게 생협 발기인이 등록이 되면 앞으로 시스템이 발전되어 가는 단계다 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위원님이 판단해주시면
○이숙연위원 저는 나쁘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대부분 보면 본인들 건강을 챙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옥상에다 유기농으로 심어서 먹는데 단지 이 대형마트 들어오는 관계와 우리가 생협을 하다 보니까 혹시 너무 여기서 지나쳐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거 걱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금방 이숙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수급자들한테도 그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이번에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35조 제1항, 4항에 규격봉투판매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종로구에 규격봉투 판매소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저희들이 관내에 봉투판매소가 약 330개소가 있고 마트나 동네 가게나 다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건 그럼 하고 싶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지정을 해줍니다.
○경점순위원 구에서 지정을 해줘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여건에 맞춰서 합니다. 옆집에서 파는데 또 허가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딱 정해진 건 없지만 그걸 감안해서 해줘야지 옆집 옆집 바로 팔면 문제가 있지요.
○경점순위원 그리고 별표 3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폐기물”로 하고 “특수규격봉투”를 “특수종량제봉투”로 한다 그랬는데 특수종량제봉투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폐기물 넣는 마대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아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유럽에 다녀보니까 화장실이 우리 한국에서 보지 못 했던 그런 걸 봤어요. 우리는 3년에 1회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타지에 나가 보니까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물이 먹고 싶어도 참을 정도로, 그리고 화장실에 가려면 식당 아니면 고궁을 가야지만 무료 화장실을 갈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느낀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되는 게 물하고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더라도 정말 화장실만큼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년에 1회보다는 이건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느끼고 가는 게 정말 한국은 화장실 문화는 정말 좋더라 이런 걸 남기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은 두 달에 한번이나 한 달에 한번이라도 자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외국에 가면 물하고 화장실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화장실이 진짜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위법에서 3년마다 완화해준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니까 조례는 그렇게 해주더라도 특수 단서규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별도로 행정적 업무에서 1년에 한 번 하겠다, 두 번 하겠다 하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되니까 위원님 뜻도 그렇고 우리도 3년에 한번은 너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횟수로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국장님, 구민을 위해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조1항 하단에 보면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우리 주민들은 종량제봉투를 300군데 되는 판매소에서 사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이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사서 필요한 마대든지 그렇게 사서 직접 하시라 이런 뜻이죠.
○박노섭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판매업소가 따로 있다는 의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집 철거를 하는데 시멘트 이런 걸 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판매업소가 종량제 판매업소에서 팔아주면 찾기가 쉬울 텐데 그렇죠?
그런데 따로 장사가 있으면 일부러 사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건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봉투가 아니고 사업장용 봉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판매소를 통하지 않고 그쪽으로 바로 가서 판매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인 내가 집을 수리했을 때 마대포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건 따로 팝니다. 판매소에서 그건 있습니다. 특수 핌마대 같은 것은 그대로 있고 이건 사업장,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큰 사업장, 교보문고 이런 데는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걸 얼마 되지 않지만 판매소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접 간다는 얘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규격봉투하고 종량제봉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전에는 관급봉투, 규격봉투 이런 용어로 되다가 이번에 종량제봉투로 용어가 통일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41쪽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장이 담당이시죠? 지금 현재 포상금을 얼마 지급했으며 이것 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수가 몇 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현황을 정확하게 건수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말씀이 연 8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 하셨는데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를 신고하신 분들, 보통 일반분들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했으면 했지 일반인은 안 합니다. 왜, 귀찮거든요. 와라, 가라 돈 10만원 주는지 모르겠지만 돈 10만원 받기 위해서 왔다갔다 불편해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소를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업무 좀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으로 들립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서 무단투기 있으면 현재도 우리가 무단투기 아까 인원이 23명 전담반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전담반이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물론 할 수 있고 주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교육하거든요. ‘당신들이 누구 있으면 신고해라’ 그렇게 해도 하등 지장이 없죠. 그렇게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약간의 의무를 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안 버릴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경고하고, 1차 경고를 하고 무조건 신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다음에 신고하겠다 그리고 일반인들 봉투 뜯어 가지고 보겠어요? 볼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든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고하신 분들이 과연 어느 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직원들 외에는 포상금 받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직원들한테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다만 포상금 나가는 것들은 거의가 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파파라치들, 전문 누리꾼들 다 그분들입니다, 거의가. 개중에 뭐 일부 시민들이 몇 분 있기는 한데 거의가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이 신고한 건 옆집하고 싸움하다 보니까 신고했지 기분좋게 지내는 사람 신고 안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봐도 신고 잘 안 합니다.
○박노섭위원 이 사람이 계속 내놓으니까 성질나 가지고 고발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주민 사이에 그것도 하나의 동네 주민끼리 싸움하고 사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미덕으로 봐서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그런 신고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현장 나가서 중재하고 설득을 시킵니다. 대부분 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 설치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을 어느 분이 갖다가 판매를 하고, 수입을 구청에서 갖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못하면 과장한테 미루고요. 지금 수집운반은 대행업체에서 동별로 재활용품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동구의 차고지에 가면 몇 개 구청이 같이 하는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그것을 팝니다. 그 수익금을 ㎏당 6원씩 우리 구로 들어오면 본예산에 넣지 않고 별도의 기금으로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러한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데 필요한 물품, 장비 그런 것을 사고 이런 데 쓰는 기금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답변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한 재활용품 수거해 가서 나중에 처리하고 선별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받는 수익이고 그건 저희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천만원 정도, 그런데 스티로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관내에 스티로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티로폼을 수거해서 그것을 녹입니다. 녹여 가지고 실타래처럼 만들어서 그건 팝니다. 그걸 인코터라고 하는데 그걸 팔면 그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한 724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기금에서 충당되는 수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품 판매대금하고 스티로폼 녹여서 판매되는 대금, 그 다음에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그것하고 합쳐서 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익금을 어떻게 하냐 이걸 떠나서 종로구 1~4가동이 문화 일번지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레기장이 1~4가동에 다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인사동에 문화지구라고 해놓고 쓰레기장을 외국인이 다 보고 다니며 다 찍고 다닙니다.
우리가 유럽을 가봤지만 그런 관광지 쪽에 그런 장소 없습니다. 그리고 탑골공원 옆에 종로구 재활용센터가 있어요. 그 옆에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품판매센터가 생겼어요. 나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곽으로 빠져 나가줘야 정상이지 외국인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10대 큰 국가로서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구경 오는 장소를 이렇게 보기 싫은 장소로 만들었는데 그것 좀 국장님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을 시키고 그런 재활용품을 리어카로 가져오신 분들이 거기서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이분들도 어디로 판매를 하겠죠? 그런 장은 조금 외곽으로 빼도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꼭 시내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흉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유도를 해 가지고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시내에, 관광지에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파악을 해보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없으면 물론 좋지요. 차고지도 좀 나가면 좋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또 한번쯤 그런 시도를 해봤을 테고 그동안에 사정을 알아보고
○박노섭위원 신고젭니까? 허가젭니까? 그 장소가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말씀하시는 재활용센터는 신고를 받아서 한 거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고물상입니다. 고물상들은 개인이 하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타구에서는 대부분 구청을 보면 장소를 마련해줘서 그렇게 해서 거의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구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나마 부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데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준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용하는 비용도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마땅한 답변을 못내놓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탑골공원 주위 환경개선 해달라고 구정질문까지 했었습니다. 가보세요, 똑같아요. 며칠 전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장님이 화난 것도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왜 수동적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로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먼지 없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계시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일 먼저 미화원휴게실을 거기에서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박노섭위원 미화원휴게실은 안 치워도 됩니다. 휴식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불법으로 해놨는데 나 그것 말 안 합니다, 진짜 그것. 왜, 청소하다 쉴 데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쉽니까? 찻집에 가서 먹습니까? 찻집에 쓰레기 치우는 옷 입고 가면 찻집에서 반가워하지 않아요. 음식점도 싸구려집 가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비싼 집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단 하나 지역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겁니다. 재활용센터도 얼마든지 외부로 나가서 할 수 있는데 꼭 중앙에 끼여 가지고 탑골공원 관광객들 절대 안 데리고 갑니다. 앞에 가이드들이, 왜 안 데리고 가느냐고요? 지저분해서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 부분을 정말 좀 신경 써주세요. 장소가 없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장소를 마련해서 이동시키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위환경개선을 해서 남인사마당에서만 관광버스가 서지 바로 서면서 옆에 탑골공원 안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저분하니까 안 데리고 가요, 가이드들이.
왜 숨겨야 됩니까? 그런 재활용센터 그런 것 때문에 모시고 안 간단 말이에요. 조금 더 깨끗하게 해달라고 청장님이 각 동네 쓰레기봉투도 반듯이 세워달라고까지 하는데 진짜 해야할 장소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창신동 어디 명륜동, 평창동 다 깨끗해요, 동네가. 거기 관광하러 갑니까? 물론 몇 사람 있겠죠.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움직이는 장소에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장소는 허가 뭐 신고 없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 데나 만들어서 적치해놓으면 내집이라고 해서 적치해서 꼴불견이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를 더 깨끗이 하려면 그런 것부터 정리해 나가고 나서 깨끗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서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서일석 과장님 생협 부분에 이숙연 위원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곳에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생협은 법이 정비된 지가 2003년돈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서울은 현재는 종로구 외에는 없습니다. 종로구가 한번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보자는 측면 하에서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에 관련돼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없습니다. 그냥 자료만 조사를 했고 법률적 근거를 조사했고 해서 발기인회에다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하면서 그분들이 30여 분이 참여를 하시면서 이게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발기인회를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했고 제가 거기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생협연합회가 구민회관 입구에 있습니다. 총연합회가 우리농산물 4층에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님이 오셔 갖고 50분에 걸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하신 분들이 아, 이게 미래지향적인 소비자 보호활동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서서 그때 동의를 하고 발기인 기금을 일인당 100만원 이상씩을 내셨습니다. 그건 발기인 총회 대표 명의로 통장에 보관되고 객관적으로 저희 구에서 문서를 했거나 지원한 사항은 없고 다만 이게 종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되다 보니까 공간을 좀 활동하게 해드리자 해서 공간을, 아직 활동은 안 하지만 마련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제공해드릴 수 있는, 종로구에 법률적 근거는 있냐 그러는데 생활소비자협동조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는데 구청이 직접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각종 자료를 조사해서 발기인회에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기인들이 물론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했지만 그때 타당하다, 미래지향적인 종로에 기여도 있는 직능단체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동의를 하셨고 그분들이 출자금을 내신 거고 지금 동 행정 조직을 통해서 홍보하게 된 사항은 이게 어차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타당하겠다 해서, 그리고 종로구민만이 아닙니다.
향후적으로는 서대문에서 은평까지 우선 성북까지 범위 확대를 해서 할 생각이니까 발기인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생협을 우리 구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닌데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요. 그럼 현재 서브를 좀 해주는 거죠? 각 동에다 가입을 좀 해달라 뭐 그런 걸로요. 구태여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정화조 차량이 몇 시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시간제한이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시간은 주간, 야간 다 있습니다. 수요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야간에 11시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1시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간하고 야간 따로따로 민원들이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어느 정도 다 맞춰 가지고 출퇴근 시간은 좀 피하고 저녁에도 초저녁이나 이런 때는 좀 피하고 또 한밤중도 피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인사동에서 몇 번 봤거든요. 오전 11시 정도인데 일반 가정집이야 냄새가 좀 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그 차량이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지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잘 알겠습니다. 죄송스러운데요 인사동이나 대학로, 북촌지역 그런 데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간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간은 피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종로구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니까 무인자동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하고 좀 다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무인자동화장실은 관내에 6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무인자동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100원을 넣으면 15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유료와 무료의 차이입니다. 100원 넣는 거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현재 종로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시내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관내 화장실 전체가 83개소입니다. 동사무소도 다 포함해서요.
○박노섭위원 동사무소도 공중화장실로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화장실 자체가 국가기관 이런 곳은 전부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과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관리인들 교육이 뭡니까? 화장실에 무슨 교육이 필요하죠?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교육이 필요한 게 1년에 한두 번씩 집합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시로 현장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위생관리교육이라고 해서 청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관리하는 매뉴얼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가지만 얘기를 해줘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정신교육이 있을 테고 소독약품은 어떻게 보관을 해라 뭐 이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서 나타나는 거기의 관리자로서 시민들에게 좀 해야 될 것, 옷이라도 깨끗이 입고 뭐 그런 교육일 겁니다. 그 외에 전문적인 교육이 있겠습니까?
○박노섭위원 그럼 교육을 하시는데 감독은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교육은 팀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는 안 나가십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제가 수시로 돌아봅니다.
○박노섭위원 가보셨는데 그럼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 못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화장실이란 게 갈 때마다 틀리고, 시간마다 틀리고 그런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여러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한데 좀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일부러 가보고 해요. 마로니에공원도 가고 종묘, 탑골공원도 일부러 가봐요. 그런데 탑골공원은 관리를 잘 하는지 좀 낫더라고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화장실 전체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녹지과에서도 하고 열 몇 개 부서에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창신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어제 처음 가봤는데 우리 종로구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알지만 종로구 주민들은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좀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어차피 있는 시설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