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6일(수) 11시04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오금남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택정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연ㆍ오금남ㆍ경점순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4분 개의)

○의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소관 부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고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경애 의원 외 8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오금남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택정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연ㆍ오금남ㆍ경점순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열린 의회 으뜸 의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종로구민의 좀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할 경우 그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전통 문화유산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기금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척ㆍ기피ㆍ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을 기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대학로 문화지구도 문화지구 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문화지구 발전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명륜길 28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으로 법적 절차,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요구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과 현택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23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현택정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소득주민을 확대하고 지원내용 중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관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안정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추가하였으며, 지원내용 중 의료비 항목과 연말, 어버이날, 어린이날에도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숙연ㆍ오금남ㆍ경점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청소년 지도위원제도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지도위원에게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6조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금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의 활용과 이행률이 낮아 이를 행정여건에 맞게 보완하고 정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을 내실화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연 1회 개정원칙을 필요시 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헌장제정부서의 장에게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미이행하였을 경우 제공하는 보상품 가액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헌장제정부서의 장의 의무를 신설한 안 제4조 제6항의 내용이 현행 조례 제10조 제1항의 내용과 유사하여 이를 병합하여 제10조 제1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보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과 관련된 5건의 개정안은 구의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각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시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ㆍ기피ㆍ회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업무인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업무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신설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맡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 사이의 분쟁 조정으로 한정하였으며,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범위 및 사전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상위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1㎞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정한 조례로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전통상권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1시25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박노섭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노섭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노섭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계획 보고에 앞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올해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6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틀 동안은 동 감사반을 편성하여 동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회별 각 국, 담당관, 보건소 및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각각 하루 일정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할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2014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행정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만한 의회 운영과 의원 보좌 활동을 보다 극대화 하는 데 의회사무국의 감사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일자는 2013년 12월 2일이며,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과 진행순서는 먼저 사무국장의 선서를 받고 의회사무국의 업무 현황을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가 채택한 안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운영위원회 박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4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ㆍ응답,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작성한 목록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현장확인 사항은 5개 조로 편성하여 구정업무 및 자치센터 운영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에 편성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2013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201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부당한 행정집행을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감사대상 부서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436건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현장확인 사항은 감사반 5개 조를 편성하여 구정업무 및 자치센터 운영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에 대하여 같은 조에 편성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채택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33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최경애 의원 외 8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소관 국장, 보건소장 및 감사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최성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입니다.  항상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김복동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오금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민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직자는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오금남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구 행정서비스헌장은 2000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현재 각 업무 분야별 총 12개 분야의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장 운영부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부서로는 세무1,2과, 민원여권과, 복지지원과, 주택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보건소 등이며 부서별로 다양하고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부서에서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는 등 민원서비스 헌장을 실천하며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헌장 실천에 따른 지도 감독과 점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간 이러한 역할 담당으로 상호 협력하여 민원 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장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주민 만족도 조사, 민원서비스 리콜, 여성평가단 48명을 활용한 민원실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칭찬, 표창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불친절로 민원을 야기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벌하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여권과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해 일과시간 외에도 매주 화요일에 8시까지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전철역이나 병원 등에 1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임산부 배려 민원창구, 수화 상담창구, 장애인이나 노약자 도움 울림벨을 설치 운영하여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구민이 보다 편안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폐 교환기, 핸드폰 충전기, 음료수 자판기 등 편익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부서에서도 고객의 입장에서 여러 부서의 유사 기능을 통합하여 세무행정, 복지ㆍ교통행정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헌장 이행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부서에 부착하지 않고, 홈페이지 미게시와 직원들의 인식 부족 등 헌장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미비점을 즉시 재정비 보완하고 전 부서에서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부착하여 직원들이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종로사랑, SNS 등을 활용하여 헌장을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인쇄물, 생활소품 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민원인들의 권리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보상 조치기준은 지금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와 같이 내년도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선으로 항상 민원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최성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공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입니다.  평소 종로의 전통문화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구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위해 노력하시고 깊은 관심으로 그에 관련한 질문을 해주신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재홍 의원님, 이숙연 의원님, 강민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7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촌동 1-88 외 1필지에 건축된 딜쿠샤 건물의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딜쿠샤 건물은 1923년 최초로 건립되었고, 대지면적 467㎡ 위에 지하 1층ㆍ지상 2층의 건물 1개 동이며, 1963년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어 현재 소유자는 기획재정부이고, 건물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딜쿠샤 건물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제강점기 3ㆍ1운동의 소식을 세계에 알리고 일본에 의하여 강제 추방된 미국인 기자 알버트 테일러가 프랑스식 벽돌쌓기로 축조한 근대건축사에서 보기 드문 특이한 가옥입니다.
  1926년 화재로 인하여 1930년 경에 재건되었고 1942년까지 테일러 가족이 거주하였으며, 1959년 제3대 국회 부의장인 조경규 선생이 소유하다가 1963년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단독세대가 많으며, 30년 이상 거주세대가 2세대, 10년 이상 거주세대가 3세대 등 총 15세대 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서울시와 세입자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딜쿠샤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영세하나 임대주택 우선순위 해당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1세대 1명에 불과한 데다 건물 또한 매우 노후되어 『서울특별시 재난관련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에 의거 이주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공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주대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딜쿠샤 건물에 대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금년 1월 이미 문화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세입자 대책, 건물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 서울시,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차례 협의한 바 있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건물의 안전문제에 대하여도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차례 면담 및 문서 통보결과, 2012년 11월 건물 본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외벽 보수 및 안내판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설치한 바 있으며, 거주민의 인명피해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건물안전예방에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자 이주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향후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면 건물 원상회복 후에 주민역사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북인사마당 붓 조형물 이전 설치 및 관광버스 주정차공간 확보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붓 조형물이 설치된 북인사마당은 서울시 소유 도로부지로 2007년 12월에 도시갤러리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도시갤러리추진단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북인사마당은 교통섬을 정비하여 문화광장으로 조성한 것으로 이곳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결과, 대형 관광버스의 경우 3m*14m, 중형은 3m*9m의 주차면이 필요하지만, 북인사마당은 면적이 워낙 협소하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가 어렵고, 북인사마당과 같은 교차로 구조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의 진출입구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붓 조형물은 중국식 붓이라는 논란이 있어서 서울시에 이전을 건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2007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설치된 예술작품으로 보아야 한다며 조형물 이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인근생활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대회 중 연합회장기 대회 시 시설사용료 감면 관련 답변입니다. 올해 기준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구민회관 등 4개소에서 배드민턴 등 총 10개 종목의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되는 배드민턴 연합회장기 대회와 종로구민회관에서 개최되는 탁구, 무에타이, 줄넘기 연합회장기대회 시에는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연합회장기 대회 시에도  「종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의 “구에서는 체육단체가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구청장기 대회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는 점과 우리 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 사용료 관련 조례 개정 또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동호회에 대한 인근 운동장이나 체육관 임대료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4개 종목 약 1만 3천여 명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도심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상 종목별 체육시설이 체육인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구 생활체육동호인들은 인근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동호인들이 부담하는 시설이용료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이용료 일부를 동호인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현재 우리 구의 여건상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양시와 협력을 통한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증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동호인들의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의 전통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국악 등 전통문화 전용 공연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동승이 흥인지문 앞에 육성급 호텔을 건립하면서 지하 1층에 문화시설 1,099㎡을 20년간 무상으로 임대 받게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시행사에 외국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끼는 전통문화 콘텐츠 공연장을 조성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 문화시설이 11월에 우리구로 이관되면 인사동 등 종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개관될 동대문디자인프라자 관람객들에게도 보다 수준 높은 종로의 전통문화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전통문화예술인들과 연계하여 우리 종로의 특색을 살리고 대표할 수 있는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전통문화 공연을 열어 관광객들의 마음에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감동을 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교육ㆍ체육ㆍ문화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구체적인 이용사항은 학교장이 규정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43개교 중 26개교가 주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방과후교실 확대 및 맞벌이가정을 위한 돌봄교실 운영으로 운동장 개방시간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이에 따른 학교 내 외부인 출입에 의한 범죄 발생 및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재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보안관” 제도 도입 등 학생안전을 위해서 운동장 개방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학교 측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지원 시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차등 지원이될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하여 지역 주민이 학교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장의 방문 시 확답한 평창동 148-16번지 일대 문화컴플렉스 건립을 위한 사후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이틀간 종로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장시장실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는 평창동 148-16 외 8필지 일대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문화예술 복합공간 건립을 건의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긍정적 답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구상안과 자동차정류장 대체부지를 제시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평창동 148-16 외 8필지에 문화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류장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화시설 건립계획이 작성되어야하므로 이를 위해 내년도에 평창동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건립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복합공간 건립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평창동에 문화예술복합공간을 마련하여 이 지역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인적자원이 지역주민들은 물론 서울시민들과 상호 소통하며 수준 높은 아트밸리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운동 90-1 THE SOHO 건물을 종로구의 문화명소로 지정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THE SOHO 건물은 본래 현재 위치에 ㄷ자형 한옥이었으나 필운대길 도로가 확장되면서 한옥건물 일부가 철거되었고 1999년 손호연 시인의 큰딸인 이승신 시인이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신축하였습니다.
  층별 용도는 지하1층은 주차장, 1층은 근린생활시설, 2,3,4층은 레지던스로 되어 있으며 1층은 갤러리와 소매점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HE SOHO 건물은 국내 유일의 일본단가 시인인 손호연 시인이 1959년부터 이곳에서 시를 지으며 살았던 곳으로 현재는 장녀인 이승신 시인도 이곳에서 시를 쓰고 작품과 그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300여 년이 된 한옥은 철거되었지만 모녀시인이 대를 이어 창작활동을 했던 장소인 이 SOHO를 골목길 투어와 지역 안내도에 가옥을 표기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 속에 숨어있는 미래유산으로 신청하여 종로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옥 내 갤러리는 개인 사정으로 현재 휴관 중이나 손호연 시인 10주기인 2013년 11월 22일 기념행사 이후 이승신 시인과 협의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THE SOHO와 같이 문화명소로서 가치는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소나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구와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배공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정철호입니다.  인사말은 앞서 답변자가 인사하셨기에 생략하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말하는 CCTV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과거 무단투기 감시용 CCTV카메라를 각 동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철거했습니다.  또한 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무단투기자를 적발하여야 하나 인력 운영상 매일 점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CCTV가 아직도 설치되어 있는 중구청 등 인접 4개 구청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CCTV가 계도 효과는 있으나 야간 성능저하로 단속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전량 철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CCTV는 현재 경북 포항에 설치되어 있으며 1대당 약 2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포항시청에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 설치 초기이기는 하나 무단투기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하는 CCTV 설치”는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근절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 더욱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234명인 환경미화원 수는 정년퇴직으로 인원이 매년 감소하여 2009년 말 기준 174명인 상태에서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업무를 지역 대행업체로 이관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줄어들어서 현재 1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도 7명이 정년퇴직할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2009년 말대비 53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구민들의 욕구가 나날히 증가하고 있어, 2012년 1월부터 가로 및 골목길 청소 위주의 명품 작업반을 편성·운영하여 1차 작업에서 4차 작업까지 야간상시 5개 대로를 포함하여, 총 733개소 234.4㎞의 청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개인의 작업량을 자체 분석한 바로는 2009년 1인당 0.76㎞에서 현재 1인당 2.72㎞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여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사고 발생 등 비상 시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등 청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그동안 환경미화원의 충원을 계속 미뤄왔으나, 환경미화원의 업무량이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으며 최소한의 충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열망하시는 깨끗한 종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무주택 수급자 전세임대 추진사업 건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의 환경문제와 주거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차례대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나, 과거 1960년대~1990년대까지 건축자재, 산업자재 등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중 슬레이트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공기 중에 비산될 경우 구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지만 교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구민의 자발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지붕개량 의사 및 사회적 취약계층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8월중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약 707개 동에 3만 7,085㎡의 슬레이트가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는 53개 동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경우, 철거비 200만원, 개량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철거비는 200만원까지 무상지원, 개량비용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20% 자부담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비로 올해 10가구에 대해서 국ㆍ시비 2,900만원을 교부 받아서 신청 주택의 사업가능성 여부에 대해 현재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적법건축물로서 슬레이트 밀집지역 또는 지붕 전체가 슬레이트인 주택과 희망자에 대하여 슬레이트 개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슬레이트 가구주에게도 석면의 유해성을 홍보하여 슬레이트 개량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구 계획보다 정부지원을 더 많이 받아 슬레이트 개량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주택 기초수급자 주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안전한 주택 거주라는 데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주택지원은 3가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선정이 되는 경우 면적에 따라 보증금은 220만원~1,200만원까지, 월 임대료는 4만5천원에서 6만7천원 정도이며, 보증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LH 및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수급자에게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선정되는 경우 보증금은 시중 전세금액의 30~50% 정도로써, 월 임대료 3만~15만원 가량 됩니다.
  세 번째, 전세임대주택사업이 있는데 LH공사 및 SH공사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재임대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전세 보증금의 5%만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 금년 상반기 전세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실적은 총 289세대가 선정 되었으며 또한 하반기에는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가 3,614세대를 모집하고 우리 구에서는 수급자 363세대가 접수하였으며 내일 선정세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타 차상위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임대료 월세보조금지원 사업은 일반주택의 월세 거주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주민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월 4만 3,000원~ 7만 2,5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대출 사업으로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세대인 세대에게는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로 연리 2% 이자로 대출 알선해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비주택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쪽방, 고시원, 여관 등 3개월 이상 거주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무료로 재임대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따로 적립한다는 의견은 수급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 속에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가 주택을 무료 재임대 받을 경우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되므로 적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급여 이중 지원 시에는 환수 등 문제점이 있으니 주거비 추가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는 가장 근본이 되는 복지라고 보고 있으며 정부의 주거 지원사업과 더불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택정 부의장님과 강민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현택정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송현동 미대사관 직원숙소부지 관광호텔 건립에 관한 우리 구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동 미 대사관 숙소부지는 경복궁, 북촌, 인사동 등 문화유산이 밀집된 역사도심지 내에서 역사·문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향후 개발방향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대규모 민간부지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개발 방향은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역사문화벨트의 중심이라는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공익성과 공공성도 고려하여 개발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학교의 학습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견해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세부개발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도 해당 부지를 공익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해결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정부에서 매입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도시 종로의 정체성을 계승하여 경복궁, 북촌 및 인사동과 조화되는 용도 및 디자인을 갖추고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공공기여도가 높은 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민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청공원 내 헬스클럽 시설물 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공원시설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강민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삼청공원은 도심 속에서 가장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많은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최근에는 숲속도서관이 건립되고, 추후 유아 숲 체험장까지 조성된다면 또 하나의 종로의 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지역주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수 등으로 인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4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체력단련실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거울교체 등과 같이 간단한 정비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총 7건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골목길의 보행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신교동 2번지 일대 도로포장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교동 2번지 일대는 도로상태를 일제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어 금년 10월 중으로 도로와 계단을 전면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장비 진입이 어려워 모든 작업을 인력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므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 공사를 마쳐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관심과 고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이숙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금년도 제설제 구매 및 사용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제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모래, 눈과 빙판을 녹이는 염화물계(염화칼슘, 소금, 염화마그네슘, 습염)와 비염화물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제설작업에 소금 1,500톤, 염화칼슘 860톤, 친환경제설제 300톤을 사용하였으며 친환경제설제는 전체 사용량의 10%가 조금 넘은 수준이었습니다.  금년도 제설작업에는 제230회 임시회에서 이숙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설제 구매계획은 지난해 수준으로 하여 고가인 친환경 제설제량은 전체 구입량의 10%수준으로 하고 친환경제설제이며 가격이 저렴한 저염화물 제설살포방식을 도입하려 합니다.  이는 습윤식제설제로 염화칼슘을 물에 녹인 용액과 천일염을 3:7로 혼합한 방식으로 염화칼슘 사용량을 20%로 낮춘 친환경적 제설방법입니다.
  지난 6월까지 시설설치 및 차량 개조를 마쳤으며 제설작업 구간의 30% 이상을 이 방식을 적용할 계획으로 있으며이렇게 되면 친환경제설제 사용구간이 4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주택가 고지대 및 마을버스 노선 등 제설취약지역을 시작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균관대 주변과 관철동 도로보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균관대 주변과 관철동 보도는 시공한 지 6년이 경과되어 눈이나 비로 인해 부분적으로 파손이 발생되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성균관대 주변은 지난 10월 7일 구 보수 직영반에서 보수를 마쳤으며 관철동 구간은 10월 20일까지 보수를 마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다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보수체계를 유지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이숙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강민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삼청동 감사원 앞 인도설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가 끊겨져 있는 감사원 앞은 심한 급경사, 급커브 구간으로 보도신설 시 차로 폭이 좁아져 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감사원 입구를 이용토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삼청공원과 와룡공원 주변에 산책로가 조성된 이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감사원 입구보다 차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늘어나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인도설치 등 보행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원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보도설치 등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펴본 결과 감사원 쪽의 인도설치에는 현재 차도폭이 여유가 있으므로 차도폭을 좁혀서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조정하여 인도를 좀 더 넓게 설치하는 방안, 또 감사원 앞에 화단을 활용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의 보행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강민경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의 교통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경점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관광버스 주차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사직동 주민센터와 풍림스페이스본 주변 상황의 인지 여부와 조치사항, 앞으로 단속과 행정지도 방안에 대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동 주민센터 건너편 횡단보도와 사직로변 양방향, 풍림스페이스본 아파트 주변 일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뷔페식당이 있으며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내려주고 불법 주차하는 관광버스에 대한 단속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직동 주민센터 앞쪽의 안전지대를 정리하고 경찰청에 요청하여 관광버스 주차허용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시에 다수의 차량이 유입되는 식사 시간대에는 다 수용할 수 없어 보행자나 승용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구조 개선과 관광버스 주차허용을 병행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고정식 CCTV단속과 단속반 출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 CCTV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불법 주차금지 문구를 표출하여 사전 계도하고 CCTV도 당초 2대이던 것을 민원이 늘어난 금년 8월에 1대를 추가 설치하여 금년에만도 3대의 CCTV를 통한 단속이 3,609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방문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설명하고 인근의 주차허용구간이나 열린광장, 정부종합청사 앞과 같은 관광버스 전용주차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한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광버스 기사가 탑승해 있어 주차단속이 사실상 어려울 때가 많아 종로경찰서와 협조하여 운전자에 대한 계도와 스티커 발부는 경찰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와 학생들이 왕래가 빈번한 지역이므로 앞으로 구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업주와 관광버스 기사에 대해 계도를 강화하고 미이행시 현장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질문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낙산삼거리에서 낙산4길 방향 종로03번 마을버스 노선 연장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연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지난 10일 민원을 신청한 지역주민, 마을버스 운영자들과 함께 낙산삼거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경유하여 공영주차장까지 보행을 하면서 도로여건과 이용실태를 확인해 본 내용과 주민들과 내린 결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여건은 도로폭 6m 이하 구간이 상당수 있었으며 선형이 곡선이고 경사가 심하며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형 마을버스 교행이 어렵고 동절기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행자 실태를 살펴본 결과 연장구간에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고 주변에 학교와 복지관이 있어서 어린이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주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인도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량과 함께 보행하고 있어 안전확보가 중요하였습니다.
  또 도로변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있으며 도로에 건물들이 접해 있고 도로 아래에도 가옥들이 있어 대형버스 진입 시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소음 등에 대한 공해대책도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차 공간인 공영주차장에서는 대형버스가 유턴할 공간이 나오지 않아 별도의 회차공간 확보도 필요했습니다.  이날 참여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자 우선적으로 도로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학교, 시설 등이 합의가 있어야 마을버스 운영구간의 연장이가능하다는 것을 공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마을버스 연장은 도로여건 등의 개선 후로 미루고 지역의 도로여건과 이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교통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보행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영동 저류조 설치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현장시장실 운영 시에 건의하였던 신영동 저류조 설치와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문제는 현안업무 보고와 현장방문 시 두 차례에 걸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당일 저녁 시장님과 행정제1부시장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토회의를 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시장님께서 시 국장단과 구의 부구청장, 관련 국장이 T/F팀을 구성하여 해결책을 찾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어 자정까지 협의와 토론을 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였으나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비용의 부담과 적용기준 미비 등의 의견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하여 다음날 정책 토론회에서 시장님께서 서울시와 종로구가 T/F팀을 구성하여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서울시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시의 관련 부서장과 하천관리과장 등이 참석하여 대책회의를 하였고, 또 9월 25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시의 관련 부서장과 우리 구에서는 제가 참석하여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우리 구 부구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방문하여 신영동 저류조 부지를 분할하여 시립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저류조 설치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우리 구 입장을 거듭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구 방안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와 저류조 설치 부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테니 시 청소년수련관 추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매입비를 우리에게 지급하고, 우리 구는 부지 매각비를 받아 부지매입에 투입된 시 재난안전기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시가 구유지를 매입하여 시립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선례가 없으며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실정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9월 30일 저류조 시설과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연계하여 보다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물관리정책관을 팀장으로 하천관리과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우리 구 여성가족과장, 안전치수과장 등의 관계부서장을 팀원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하여 우리 구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협의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제천변 신영동 저류조 설치사업에 대한 구비 예산 투자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천은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와 연계된 11.1㎞의 지방하천으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총괄관리자는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으로 되어 있으며 하천 유지관리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경우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제천 신영상가 아파트 철거 및 하천 복원, 세검정검문소 신축․이전, 세검정 무허가 건물 철거 및 하천복원, 홍제천 유지용수 공급 및 교량특화사업 등의 사업을 전액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홍제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홍제천 우수저감을 위해 광역적인 차원에서 저류조 건립을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저류조 부지인 신영동 62번지 일대의 불량주택지가 하천부지가 아닌 홍제천 하천구역 밖에 위치하여 2008년 당시 토지보상비는 종로구가, 시설공사비는 서울시가 투자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하여 홍제천 수해예방과 건천화 방지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안사업의 하나인 신영동 저류조 설치와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계속해서 시 T/F팀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고 정책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복동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내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는 경점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대로 다수인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센터 내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당연히 지향해야 할 공공보건 정책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보건소가 서부지역에 치우쳐 있어 보건소 이용에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동부지역에 보건지소 성격의 동부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2014년에는 중부지역인 명륜동에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통 또는 지리적 여건상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등의 순회진료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문진료 등의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악동 노인복지센터 내 보건진료소 설치는 종로구 인력운용 형편 및 재정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살펴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일문일답을 원하지 않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안재홍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십니까?
안재홍의원  답변은 서면으로 내시고요.  우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문화관광국의 배공순 국장, 감사드립니다.  임시회가 시작된 이래 가장 성실한 답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홍제천 저류조와 관련된 질의에 있어서 아주 정말 정확하게 답변해주신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있어서 그 점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신영저류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구 예산이 81억이나 추가로 투입되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제대로 예산관련해서 바르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에서 홍제천 신영상가 아파트 철거 그 다음에 하천 복원, 세검정 검문소 신축이전, 세검정 무허가 건물 철거 및 하천 복원, 홍제천 유지용수 공급 및 고량특화 사업 등의 사업을 전액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정비사업을 실시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2007년에 종로구의회는 세검정 검문소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약 12억의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고 그 세검정 검문소는 종로구 예산을 통해서 약 11억 1,843만원을 들여서 신축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서울시가 홍제천 복원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는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서울시와 협상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자료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약 287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제가 질문의 취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제천 저류조는 적어도 하천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2008년에 토지보상비는 종로구가 부담하고 시설공사비는 서울시가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게 참 도치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 토지보상비는 약 종로구가 150억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는 서울시가 137억을 투자하기로 협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홍제천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청이 서울시인데 적어도 자치구가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홍제천 저류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억을 투자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게 저의 질문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이렇게 협약서를 맺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적어도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정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또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대는 뭐냐하면 바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같이 청소년수련관과 끌고 가기보다는 그것을 별도로 여기에서 분리해서 신영동 저류조는 저류조대로 가고 청소년수련관은 종로구 관내 특히 부암동, 신영동 그쪽에서 부지를 모색하고 찾아내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서울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상당한 예산상의 어려움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적어도 신영동 저류조는 이 단계에서 중단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부암동 인근 지역에 새로운 부지를 모색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평창동 문화복합공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발표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의 기대치는 생각보다 빠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다녀가시니까 마치 그것이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많이 하시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동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평창문화포럼이나 동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구가 추진하는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강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세부적인 계획을 동과 평창문화포럼에 알려주시기 바란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10월 16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계절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구가 관내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잘 마감해서 주민들이 그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안재홍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은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담당관 최성민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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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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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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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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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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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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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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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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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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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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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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