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6월 24일(목)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복지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복지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도 5대 의회 마지막 결산업무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하고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역시 복지환경국도 지난 4년간 17만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민복리 증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6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이 2010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복지환경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국별로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조례안 심사 전에 지난 5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으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일석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나승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배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업무를 하여 왔으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내지 5항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국담배판매인에 의뢰할 수 있게 일부 개정되어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실조사를 한국담배판매인회에 계속 위탁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조사 업무 추진현황은 2002년 2월 1일부터 8년간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와 조합의 담배소매인 지정 시 우리 구와 사실조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조사를 무보수로 해오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조사 업무수행으로 담배소매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매인 민원 방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이유는 업무 특성상 1건 출장 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어 업무과다 및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고 이해당사자가 많아 민원 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로 조합에 사실조사 업무 의뢰시 민원 분담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사실조사 업무의 의뢰, 협약체결 및 지도감독 사항, 협약의 취소 등입니다.  
  끝으로 한국담배판매인회와 협약기간, 처리기간,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사항은 별도로 한국담배판매인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동업무에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인력 및 예산 절감이 가능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의안번호 155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안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곽명오 국장님, 서일석 과장님, 존경하는 계장님들 앞에 계시는데 이번에 5대 의회도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이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한국담배판매인조합에서 업무를 바쁜 일정에도 담배소매업 업무를 대행해서 맡아줬죠?  그런데 담배소매인 관리를 하면서 우리 자치구에 오는 소득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아는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시간 버리면서 업무만 봐준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담배소매인협회가 옛날 전매청에서 산하로 있었던 게 넘어온 단첸데 그게 담배소매인협회가 자동적으로 담배 소매를 하는 회원들이 가입이 돼서 자기네들의 자생적인 친목단체로 활동이 되면서 사단법인화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제한을 측정하는 업무를 여러 개 구청에서 대행해서 수행해주는 과정이었고 그분들이 구청에다 기여하거나 내는 건 없이 자체적으로 회비로 해서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자생적인 친목단체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년 동안에 담배인삼공사에서 그 업무를 대행을 우리한테 맡기고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소득 없이 심부름만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담배소매인 허가를 내주는 사항에 대해서 소득이 없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시간 버려, 고급인력이 나가서 몇 시간씩 하면서 며칠 동안 민원인들한테 시달려 이렇게 우리 구에 아무런 소득 없이 대행만 해준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게는 아니고 저희가 담배판매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이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규격의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것은 법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고 담배소매인협회는 허가내주는 과정에 일부를 협조해준 사항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에게 협조해준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업무는 진즉에 다른 단체에다 넘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급인력을 낭비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건 담배소매인법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 허가사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데로 넘어갈 수는 없고 계속 구청이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도 그렇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계속해서요.
김복동위원  보니까 담배판매 소매업을 하기 위해서 거리제한이 50m로 알고 있어요.  때로는 바로 10m 이내에도 담뱃집이 2개, 3개 없잖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동과 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건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50m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예외규정으로 있는데 거의 그것은 한두 개 나와 있지 50m는 저희가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보면 지역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많이 오곤 하는데 보면 서로 담배소매인을 자기가 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고 있죠?  어느어느 몇 번지에 담배소매점을 내려고 하니 참여하실 뜻이 있는 분들은 빨리 하십시오 하고 공고를 내죠?  공고를 하는데 여기에 맞춤을 어느 쪽에다가, 점수제입니까?  뭘로 봅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점수제는 없고 만약에 다수가 왔을 때, 일인이 왔을 때는 그분에게 담배소매업을 하게 하지만 다수가 왔을 때는 다수가 참여한 공개경쟁추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첨됐으면 100% 승복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불만 없이 포기를 하게 되죠.
김복동위원  상당히 못하신 분들 섭섭하신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담배소비세하고 토지세하고 구분하게 되면 2003년까지는 담배소비세가 훨씬 많았습니다.  토지세보다 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담배소비세가 토지세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담배소비세하고 토지세하고 바꾸자, 교환하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바꾸지 않은 것이 참 잘했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잘하셨죠.  왜냐하면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추세가 맞고 또 금연이 확산되기 때문에 또 상당히 담배가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867개 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규자하고 폐업자를 분석해보면 폐업이 더 많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걸로 보시면 위원님이 정확하실 겁니다.
김복동위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금연을 많이 해서 그렇죠.  그래서 조례는 전문위원께서 말씀도 하시고 국장이 제안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서일석 산업환경과장께서는 부암동장으로 계시면서 김성배 본 위원과 안재홍 위원장하고 상당히 많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주민자치위원회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장 회의 할 때 상당히 많은 면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산업환경과장으로 영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4월달에 이쪽으로 부임하셨는데 저하고 2개월밖에 같이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건설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같이 대하는 것이 마지막인데 불구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담배소매인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현재는 86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867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24시간 있는 마트가 면적이 몇 ㎡ 이상이면 거리에 관계없이 허가를 내주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25m 규정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50m가 아니고 25m 이상의, 면적을 아십니까?  정확한 면적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마트 면적이요?
김성배위원  그것도 면적이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100㎡
김성배위원  100㎡ 면적 이상이면 25m 적용을 하죠.  그런데 지금 아까 김복동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대로 서일석 과장께서 말씀하실 게 대형건물하고 주상복합건물의 거주자 유동인구가 500명 이상이면 그냥 허가를 내줘요, 밑에 매점에.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배소매인이 옛날에는 마을에 있는 정말 작은 구멍가게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가게가 없어지고 전부 마트로 다 바뀝니다.  
  소형 마트로 다 바뀌어 가지고 명칭도 상호도 이제는 무슨 마트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분들의 주소득원이 담배판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담배소매인으로서 판매금액이 거의 반기별에 되어 있는 금액이 보통 한 육칠천 됩니다, 부과세 신고 하는 금액이.
  그러면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매상을 올리면 그 소득을 계산해보세요.  이분들이 자그마한 마트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세도 내고 그럴 정도의 생활유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생존경쟁에 담배소매인 얻으려고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례가 없어 가지고 한국담배판매인협회에, 그냥 일개 조합에 의뢰를 시키는 거잖아요?  법률적인 저항 없이, 그렇죠?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그건 담배소매인법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가 협약을 정식으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서는 사실조사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한테 자료조사가 오면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우리가 지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조사업무를 어디 협회라든지 이런 데 되어 있는 무분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를 지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정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한국담배인협회조합 또 거기에 대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우리가 협약을 맺은 사람이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서 우리 종로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한국담배판매인협회조합에서 무보수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럼 그 인건비는 협회 자체에서 조달합니까?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네.
김성배위원  그러면 협회에서는 담배소매인한테 무슨 수수료를 받고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입회비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협회에 지역 임원들이 동별로 돼 가지고 이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18개 행정 동이면 이것도 18개로 하든지 하는 건 협회에서 알아서 지정해 가지고 거기 구역에 있는 회장이 알아서 하는 거죠?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종로구청에서는 그거 간섭은 안 하는 거죠?  그럼 한국담배판매인협회조합하고 종로구청 산업환경과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저희가 하는 주업무는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배판매행위도 상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배판매인허가를 내주게 되니까 자생적인 조합도 저희가 관리는 안 하지만 위치라든가 회장, 이사, 임원 등등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 조례 제정이 없어 가지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국담배판매인협회조합이 자율적으로 담배소매인들하고 관계를 유지했는데 우리가 만약 지정을 무슨 단체 계약을 해버리면 단체하고 조합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어차피 그 단체가 이렇게 조례가 없을 때도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종로구청과 담배소매인조합 종로구지부랑 협약서를 정식으로 체결해서 그 협약기간 동안 우리가 통보만 해주면 그분들이 조사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해주시기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금은 이걸 좀더 확실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담배사업법이 그냥 사실조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있으니까 그 협약근거가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하게 되는 거죠.  좀더 확실한 법률적 위탁근거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래서 종로구에서 법적인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담배사업법규칙에 의해 가지고 했지만 우리 종로구에서 제정한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맞기만 하면 인정을 해주고 인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배소매인이 폐업했을 때에는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폐업은 폐업신고서만 접수함으로써 우리 관리대장에서 삭제가 들어 갑니다.  
김성배위원  인수인계는 됩니까?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인수인계는 저희가 시키지 않습니다.  폐업과 동시에 폐업한 사실을 아니까 그 인근 50m 내에 있는 점포를 가진 자, 그러니까 점포를 해서 내가 무슨 소매업을 하든지 점포를 가진 자가 바로 담배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죠.  그걸 통상 사회에서는 인수인계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면 그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불가피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돌아가신다든지 그러면 이걸 인수인계 해줘야 되잖아요?  양수도 해야 되잖아요?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양수도 안 됩니다.  담배소매인법에 담배가 실질적으로는 유해물질이고 이게 사실은 전매특허법에 의해서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외국담배가 들어오다 보니까 4개 담배회사도 담배를 공급합니다.
  외국담배로 말보로, 던힐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취급하는 건 전매청에서 나온 한국담배를 소매하는 소매업으로 지정받으면 외국담배도 받아서 같이 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담배 소매업으로 지정을 못 받으면 외국담배도 못 팝니다, 현재 법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담배판매소를 지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약을 많이 둡니다.  청소년에게 팔면 당장 영업정지 6개월, 폐업 등등 많은 제약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양도, 양수 이런 걸 다 제한을 해두고 무조건 폐업만 받아라.  신규자를 받는 조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담배 절차법에서.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지역경제 차원보다는 담배사업법에서는 규제를 가하는 게 더 강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가판대에서 담배소매업을 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거의 가판대에서 담배판매업을 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가판대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그건 특례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그렇습니다.  가판대 자체가 그 당시에 설치된 이유가 도심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전문위원도 보고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민원관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월간 판매액이 1,000만원이 되면 그 소득에 대한 재산권 행사라든지 실질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생기잖아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보통 인허가 들어왔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담배사업법에서 적용하는 대로 거리제한을 준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실조사가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강동구가 이미 조례로 제정을 했고 저희도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도 파악한 건 하반기에 100% 다 조례로 제정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사실조사 의뢰를 전문가집단인 조합에다 의뢰함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되는 민원을 반감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여러 개 구청도 했고 저희도 하고 또 하반기에 나머지 구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과장께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담배판매인조합하고 다시 계약을 하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네,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조례가 정해지면 바로 협약서 체결을 해서 위탁 사실조사를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8년 동안 해온 협회하고 거의 100% 우리가 협약할 가능성이 많다?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100% 하겠습니다.  다른 조합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관련기관이나 단체하고는 전혀 조사근거는 없죠?  현재는 오로지 한국담배판매인협회만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산업행정과장 서일석  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2. 복지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41억 7,700만원의 99.2%인 438억 3,7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수납 총액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3,9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300만원은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7.3%인 2억 4,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 세출 예산의 29.6%에 해당하는 918억 9,700만원으로서 그중 849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총액의 7.4%인 68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8쪽부터 124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6억 2,300만원으로 211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발생 사유로는 긴급복지비 내시금액 과다 교부로 6억 9,5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제공기관의 변경, 신청자격의 부적합 등의 사유와 서비스 이용금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2억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대상자의 수시 사망, 중지, 전출입 등의 변동사유로 4,900만원, 근로무능력 가구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한시생계보호비가 보조금 과다교부와 대상자의 변동사유로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활사업의 경우, 근로유지형 참여율 축소 유지와 희망근로사업 등 타 일자리 사업실시로 인한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 저조, 노인요양보험, 장애인 활동 보조, 노인돌보미 사업 실시에 따른 중복수혜불가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수요 감소로 1억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분야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참여 후 직장, 학업, 취업, 기타 사유로 인한 포기자 발생으로 1,500만원,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라 시행하게 된 준공공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중도포기자 발생, 일부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전환 시행으로 1억 1,3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술을 지니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 참여하여 단순 일자리 사업 시행에 따라 재료비 등의 미집행과 반일 근무자 및 중도포기자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으로 8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 사업은 코디네이터 채용으로 자체 교육강사를 활용한 강사료 절감, 프로그램 참여자 저조 등으로 2,700만원을 불용처분하였고 이외에 각종 경상비 의무절감분과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1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24쪽부터 146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33억 7,600만원으로 319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 드리면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기준 미달 및    영아 간식비ㆍ난방비 등 집행잔액 3,200만원,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낙찰차액 및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00% 시비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원, 영유아 보육사업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소규모 시설 취사부 인건비, 시비지원 종교시설 인건비 등 지원 요건 미발생 및 기준미달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8,500만원, 대학로어린이집 건립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6,700만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집행잔액 1,300만원, 영유아플라자 설치비 센터 개원 지연에 따른 2,400만원 미집행, 저출산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비 집행률 저조로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청운실버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비 예산은 요양시설, 주간보호, 방문요양 사업이 노인장기요양법으로 흡수되어 공단지원금 및 이용자 부담으로 운영방법이 전환되어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비는 낙찰차액 발생 및 경로당 자체 운영비 사용 등으로 2,00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ㆍ경로행사 등에 총 3, 2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에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기초노령연금은 당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수급대상자를 70퍼센트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실수급자가 46퍼센트로 확정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선호 및 노인일자리 기피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수요부족으로 5,200만원 미집행, 서울형 노인일자리 추가사업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급식 예산은 아동급식 지원조건 및 학교교사 조사 강화로 아동급식지원 인원이 감소되어 2억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사업비 6,900만원은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이 낮아 이용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6쪽부터 154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67억 2,800만원으로 244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7,9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2억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 7,900만원은 도로분진 청소차 구매비용으로 서울시 보조금이 2009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차량 제작기간 부족으로 회기내 납품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22억 4,400만원이 발생한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관리 비용에서 도심재개발, 공원화 등에 의한 폐기물 물량 감소와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정책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 보류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 잔액 4억 5,4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08년 12월부터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폐합성폐기물 소각비와 폐가구 목재처리비 등의 폐기물처리비에서 예산절감액 1억 5,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고 종량제봉투 제작비에서 예산절감액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시설ㆍ장비 관리비에서 청소차량 유류비 단가 인하 및 수리비 감소로 2억 5,9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3,800만원 발생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수거 전용용기 보급으로 1억 4,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800만원, 환경미화원 임금동결에 의한 인건비 9억 7,100만원 등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154쪽부터 164쪽까지 산업환경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1억 6,800만원으로 73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종로 귀금속ㆍ보석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비 중 용역비 2,500만원의 낙찰차액과 귀금속 축제행사 사업비 1,000만원이 신종플루로 행사가 취소되어 불용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중 여성화장실 확충사업 대상 물량이 없어 4억 5,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통인시장과 광장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1억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보호 사업에 있어 2009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동물등록제 시행이 유보됨에 따라 발생한 1,700만원의 집행잔액과 유기동물 위탁비 3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프로젝트사업에 따른 2,200만원은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 태양광발전시설 물품구매를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환경홍보 및 정책개발사업에 따른 1,600만원은 홍제천 물빛축제 행사가 신종플루로 취소되어 1,20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 등으로 200만원, 홍보물 제작비용에 따른 예산절감액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원은 단속장비 보수사유 및 차량 보상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10쪽부터 31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6,265만원 중 2억 2,070만원을 지출하고 4,194만원은 장애인 보장구 신청 희망자 등이 적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종로구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 30일간에 걸쳐 검사를 해주신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구정업무에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떠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구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분야가 2009년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이 되고 종전의 재무건설위원회가 건설복지위원회로 바뀌면서 복지분야를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결산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보조자료, 큰 겁니다.  큰 거를 보시더라도 27쪽에서 36쪽까지가 복지환경국 관련이고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답변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복지환경국이 불용액이 너무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무려 24억 2,400만원, 가정복지과가 13억 7,973만원, 청소과가 22억 4,400만원, 산업과가 7억 7,34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불용액입니다.  전체적으로 68억 2,115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깊은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들, 오전에는 안 오시고 오후에 오셨는데 인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간에 노고들 많으셨고 5대 때 우리 의원님들 뒷바라지 잘해주시고 항상 질책과 대안제시 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면 일반수용 위탁교육 운영수당, 피복, 급량비 자료 등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많이 불용을 했는가, 쓰지 않았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해보십시오.
  약 1,000억 가까이 되는 복지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때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잠시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곽명오 국장께서 보고가 계셨는데 돈을 줘도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맞춰 써야 되는데 이게 많은 예산을 남겨두고 불용처리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명오 국장, 일을 잘하시는 어른인데 종로구청 예산을 아끼느라 그러셨죠?  예산 안 쓰고 종로구청을 부강하게 만들려고, 복지예산은 써야 됩니다.  써서 없고 가난한 사람들, 삭감시키고 억제하고 그러지 마시고 줄 건 주고 해야지요.  그렇게 써야 되는데 왜 예산은 다 올려놓고 안 쓰고 이렇게 불용처리 돼 가지고 이월되게 만들어요?  담당과장, 답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합니다.  우선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생기고 그 낙찰차액은 불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참여자들이 포기를 해 가지고 포기를 하다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남죠.  불용처리가 되고 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가 발생해 가지고, 뜻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각종 행사를 모두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불용처리가 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떤 변동사항이 생겨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이유 없이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됐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사실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부서입니다.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아동복지라든가 모든 복지분야에서 써야 될 예산을 63.7%를 안 썼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애초에 그러면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야 됩니다.  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곽명오 국장께서 이 업무믈 맡은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복지분야에서 일을 덜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40만원 주던 사람들이 삭감시켜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삭감시켜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모르고 계시죠?  아직.  담당계장이 하셔도 됩니다.  왜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예를 들어서 40만원 받던 분들이 5만원, 10만원 삭감시켜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기준이 전반적으로 많이 달라진 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예산이 사용을 안하고 반납됐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긴급복지부분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6억 9,000만원 약 한 7억 정도가 자력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은 대부분, 생계비 긴급복지가 여기 예산 중에서 7억이 반납된다는 것은 당초에 내시액이 3억 6,000 정도 됐습니다.  국ㆍ시비 해 가지고 6억 3,400이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현재 3억 6,000 갖고도 집행이 되는데 추가로 6억 3,400만원이 내려오니까 이 부분을 고스란히 반납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 6억 3,400만원이 내려오니까, 물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기준이 생계를 담당하다가 갑자기 사망했거나 아니면 질병이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건데 여기는 교육비, 생계비, 장제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청에 따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고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창신3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아주 부지런하고 일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으로 저는 칭찬을 했었는데 보면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는 한시적 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층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자치구에서 도와줘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이월되면서까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 하는 것은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복지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급식문제를 통합해서 아주 질 좋은 식품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전반적으로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초등학교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유치원도 우리 자치구에서 좋은 거를 쓰라고 하는데 계속 좋은 걸 쓰면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많이 갑니다.  물론 질 좋은 걸 써야 되긴 하는데 다음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급식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부모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보세요.  하실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해서 가정복지과가 담당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청 담당입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집 문제만이라도 우선 해결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학교의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지원조례를 이용해도 될 겁니다.  50억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계산해보니까 연간 35억 정도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급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계산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문제는 교육체육과 담당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어린이집만입니다.
김복동위원  그걸 같이 협의해서 지혜를 모아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 청소과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2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불용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 이유는 폐기물처리비에 있어서 처리비 자체의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그게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각 자치구에 문의해본 결과 봉투제작비가 우리 종로구가 상당히 저렴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25개 구청 중 중상위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남은 예산을 불용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금 김충용 구청장께서 종로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청소분야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용역업체에다 그걸 얘기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준다 해서 청소쓰레기만 딱 들고 가지 말고 그 밑에 떨어진 것까지 깨끗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만 없어진다면 깨끗한 종로가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요즘 일자리창출로 해서 노인들이 아침에 많이 나와서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걸 줍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서가 많이 잡혀가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창출 문제는 몇 개월 하고 끝낼 게 아니라 큰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또 노인일자리창출은 하루 2시간 정도 하고 월 20만원 정도 주는데 3시간을 일하더라도 금액을 좀 상향을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하루 2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직무대리 박헌태  4시간입니다.
김복동위원  아무래도 동부, 서부는 잘 사는 동네라 그런 데는 질서도 잘 지켜지고 할 텐데 생활이 어렵고 궁핍한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은 항상 주위가 깨끗하지를 못 합니다.  이런 분들 인원 파악해서 배정을 할 때도 그런 지역은 인원을 더 줘서라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몇 개월에 끝낼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하고 예산도 다른 세원을 발굴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돈을 좀 상향시켜주는 걸로, 20만원이 뭐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직무대리 박헌태  행안부 지침상에 4시간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김복동위원  그럼 돈도 행안부에서 20만원 못을 박아놨어요?  더 줄 수도 없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직무대리 박헌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시간 외로 일을 더 시키고 더 주는 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직무대리 박헌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걸 준수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해서 4시간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행안부에서도 종로구청 배워 가지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종로구청에서 5월 9일날 구민의 날 체육대회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체육행사를 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국 견학비를 거기 줘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해가지고 노인일자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정책이 좋으니까 나라에서도 따 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쓰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일번지가 종로다 이런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제가 8년 동안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재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끝냅니다.  오늘이 그날인데 28일날은 본회의장에서만 있고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있어서 상임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제가 8년 동안 항상 부르짖던 게 있어요.  
  우리 세입 부문에 있어서 종로구청이 국ㆍ과장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세입 부문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현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세가 100번입니다, 장ㆍ관ㆍ항에서요.
  그리고 200번이 세외수입입니다.  300번이 지방세, 교부세입니다.  400번이 조정교부금하고 재정지원금입니다.  500번이 국ㆍ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의 재정을 한번 보세요.  
  보면 내용이 2009년도의 결산서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입 부문이.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순세계잉여금을 563억 6,985만 1,000원을 왜 잉여금으로 남겨 주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으로써 결국은 세외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어가는 101%가 이 세외수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교부금을 취득세나 등록세에서 교부세만 3%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50% 받는 걸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서 자립도가 25개 구청 중에서 24위입니다, 세입예산이.  용산구 다음으로 우리가 올라가 있어요, 24등입니다.  이거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개선이 안돼요.
  이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청소년보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장애인편익증진 보장을 위한 과태료, 청소행정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일회용품사용 규제위반과태료, 무단투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 정화조 과태료.  
  산업환경과가 세외수입은 과태료가 많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과태료,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전기공사업법 위반과태료,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외수입에 되어 있는 것이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복지환경국이 440억 3,823만 7,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436억 1,769만 2,3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4,427만 6,010원입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실질적인 예산현액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고보조금이 94.94%인 221억 4,548만 7,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966만 5,001만 7,000원이 우리 예산현액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징수결정액이 받아온 겁니다, 저희들이.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 받아온 금액이 복지환경국에 국고보조금이 220억 1,537만 3,000원을 받아왔고 시비보조금이 1,962만 1,003만 6,950원을 받아와서 총 4,163만 6,040만 9,950원을 받아와서 94.03%가 우리 징수결정액의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되어 있는 금액이 30억이 과연 뭐로 되어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예산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세입 부문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데는 전부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에 1억 4,994만 4,510원이 징수결정액으로 기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이건 국ㆍ시비보조금도 아니고 과태료인데 이 잡수입이 뭐예요?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창신3동 동장으로 계시다가 여기 오신 지 한 2개월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5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한 40일 되네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예를 들어서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ㆍ시비 보조금이 저희들이 약 17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이라고 하면 간단한 예로 우리 직원들이 수당을 잘못 받은 부분도 있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변동이 돼 가지고 환수하거나 그런 부분이 4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1억 4,900에 대해서 명세가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에 보조금 반환받는 경우를 잡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노령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소득이 많아 가지고 노령연금대상이 안돼요.  그럼 환불을 받죠?  그게 잡수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게 1억 4,900씩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기초노령연금지급자가 한 9,970명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노령연금 같은 건 전부 국ㆍ시비로 받잖아요?  구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면 우리 국ㆍ시비보조금 반환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반환합니다.
김성배위원  1억 4,994만 4,510원이 우리 보조금 반환으로 들어가요?  이거 계산 잘 하셔야 해요.  보조금 반환이란 것은 우리가 이미 국ㆍ시비로 해가지고 돈이 들어왔어요.  집행을 해가지고 남은 금액이 불용액이 되는 거거든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전부다 1억 4,900이 우리 기초노령연금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2009년도에 예산보고를 하면서 324억 4,000만원을 2009년도 10월 30일에 최종 예산보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집행되는 예산 자체는 세출예산이 얼마로 잡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제안설명 자료에는 333억 7,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지출액이 319억 9,722만 6,315원을 써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를 하실 때에는 국비가 30.79, 시비가 30.35, 구비가 38.86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구비를 126억씩이나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가정복지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매치펀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김성배위원  국비가 70%고 시비가 15%면 구비가 15% 매치펀딩으로 그 금액이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업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김성배위원  50 대 25 대 25가 있을 수도 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다양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복지에 대해서는 다양할 걸로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미 5년간에 기타 잡수입이 1억씩이나 잡히고 하면 국ㆍ시비 보조금 받았을 때도 어느 정도 받는 금액이 거의 190억을 받아요, 가정복지과에서만.  거기에 그러니까 0.5%는 반환이 될 거다 그러면 기타 잡수입으로 평균 잡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보세요.  이게 예산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세입부문이 틀려져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틀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행정과가 예산편성을 할 때 과태료, 쓰레기봉투 수입이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을 잡아놓을 때 4억 2,500을 잡아놓습니다.  징수결정액을 7억 1,019만 9,043원을 잡고 실제수납액이 6억 2,383만 8,350원을 수납하는데 예산현액을 왜 처음부터 쓰레기봉투 수입에 대해서 안 잡았었죠?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8월부터 봉투가격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안 잡았다가 추후에 추경으로 해서 4억 2,500을 잡았는데 아마 그게 오버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2009년도 추경예산 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 안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지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010년도에 지금 발생되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봉투가격에서 업체를 평가해서 10%하고 20%를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6,6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성배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예산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6,6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지로 얼마 들어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건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청소행정과의 조례에 쓰레기라는 조례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폐기물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명칭은 왜 이렇게 쓰레기봉투로 나와요?  법에도 없는 용어를 쓰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장관항, 세항에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거든요.  그런 기준을 얘기를 하셔야지 알아요.  그분들은 몰라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용어를 통일시켜줘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세상에 쓰레기라는 말은 법률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부 폐기물이에요.  산업폐기물이냐, 생활폐기물이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요새 쓰레기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다 폐기처리 해야지.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청소행정과도 보면 항상 봉투문제가 발생이 돼요.  항상 지난 연도 것 해 가지고 봉투 값을 실제 받아요.  2009년에도 우리가 1억 2,300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발생되는 것이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청소행정과에서는 뭐예요?  거기는 국ㆍ시비 해 가지고 그것도 반환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 내용이 아니고 잡수입은 환경미화원들 퇴직금 환불금액하고 가족수당 잘못된 것 반납되는 거, 그 다음에 소송해서 소송비용을 거둬들인 것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예산편성 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예산 잡아놓기를 7,800 해놓고 징수결정은 1억 5,300을 하는데 실제 수납액은 5,690만 2,150원이에요.  수납률이 31.2%밖에 안되거든요.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정밀과태료가 경유자동차가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강제이행조항으로 들어 있다가 이게 불합리하다, 자동차검사를 이중 부과한다 이래서 2009년도 3월달에 폐지가 되면서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이중 부과된 쓸데없는 과태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아주 징수율이
김성배위원  납부를 안 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납부도 안 하고 낮았습니다.  이게 또 법이 정리가 돼서 2010년도에는 아예 존치하지도 않고 체납관리만 교통행정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는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어요?  2010년도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롭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김성배위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세입부문에 과소부분이에요.  세입부문을 과다계상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일단은 목표달성을 못하는데 그러면 산업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수교부금을 교부세로 뭐로 산업환경과에서 징수교부금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받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김성배위원  예산을 7억 3,822만 1,000원을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8억 1,639만 410원을 징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입부문의 예산을 과소하게 계상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건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게 경유자동차와 48평 이상의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정치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고드리고 실질적으로 수납되는 금액에 따라서 늘어난 세입부문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미수납액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9,612만 1,640원이잖아요.  우리가 2009년도에도 결손처분한 게 338만 4,780원밖에 안됐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면 미수납액도 같이 넘어갑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저희가 수납액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납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폐지가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부과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관리를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년도로 넘어가서 되어버리면 세무2과로 넘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산업환경과에서?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김성배위원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더라도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안 하고 있죠.  정밀과태료가 없어졌으니까 부과를 안 하고 체납은 계속 관리를
김성배위원  미수납되어 있는 것만 차후관리만 해주고, 담당자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담당은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산업환경과에서 체납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김성배위원  체납 담당하시는 분이 기금관리도 합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중소기업기금은 팀이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곽명오 국장님, 복지환경국의 기금이 11개 중에서 몇 개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종로구청에 기금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게 결산 때하고 예산 때만 기금이 올라와요, 보고가.  그래서 이게 결산서하고 예산서에는 기금을 갖다가 다시 한 번 검사를 하거나 우리 예산심의를 하지 않으면 헛한 거예요.  일단 기금으로 빠져나기기만 하면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산 때 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생겨요.  국ㆍ과장께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1억 8,684만 1,325원이 있다고 보고를 하시고 노인복지기금도 5억 2,665만 108만원 보고를 하시고 여성발전기금이 3억 3,532만 9,833원이고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예치금이 되어 있는 것이 3억 2,743만 8,205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관리기금도 5억 1,608만 4,696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억 4,100만원을 융자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13억 2,554만 7,216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기금에 대해서 통장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결재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도 없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종로구청의 2009년도 말에 은행에만 예치되어 있는 게 무려 690억 3,175만 8,829원이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국ㆍ과장님들이 관리를 안해요.  신청사기금이 599억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행정지원국장이 관리하시는지는 몰라도 안하실 겁니다.  국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통장이 어떻게 뭐가 있는지도.
  결산하실 때 국장께서는 이것 한번 통장을 가져와봐라 그러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처음에 2009년도에도 할 때 2,549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거기에 무려 통장에 있는 금액이 690억이 남아있으면 4분의 1이 통장에 그냥 돈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예금에 있는 통장이 보통 50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200억을 누가 관리를 해요?  국ㆍ과장님께서 챙겨줘야지.  재무과에서 챙기는 것은 공공예금 500억에서 거의 1,000억 사이에 7, 9월달에 재산세 들어왔을 때 1,100억 이상 되어 있는 기금은 공공예금 관리를 하지만 나머지 육칠백억은 국ㆍ과장님의 해당과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유목적 사업비로 쓰고 있는지 안 쓰면 이 기금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걸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없어요,  돈 안 써요, 3개 기금은.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줘야죠.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의 기금은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상.  그래서 기금이 사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금을 많이 모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활은 1억 7,000 그 다음에 여성발전 3억 3,000, 노인복지 5억 2,000인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2009년도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입금이 없습니다.  기금이 확대가 안되고 늘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자수입이 별로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좀 일정한 10억이면 10억 정도 많이 모이면 그때 이자수입으로 조례에 나타난 목적을 수행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원금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좀더 기다리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나마 기금이 전부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작년에는 1원도 기금으로 전입금으로
김성배위원  일반회계 안 썼잖아요.  세입부문이 없었죠, 그러니까 세출부문이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그걸 존치 여부를 통합하든지 이런 걸 생각해봐야 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어차피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는 기금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각각 다 있어요.  쓰지 못하는 조례로 되어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기금 조례가.  자활기금이 몇 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2005년도에 1억 8,600밖에 안되는 거예요?  6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조례가 2005년도에 돼 가지고 2006년부터 적립을 했는데 출연금으로 매년 5,000만원씩 했습니다.  1억 8,600만원 됐다고 3개년간 2006, 2007, 2008년 하다가 실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안 한 거죠.
김성배위원  우리 세출예산 있을 수가 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그렇죠. 그래서 3개년만 모아둔 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금년에도 말이에요 2,470억을 갖다가 이것 하면서도 2,479억 8,749만 6,000원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이 800억이고 1,200억이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1,200 잡아놓고 그래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게 전부 징수교부금 들어온 것은 15억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세를 5,000억을 징수를 합니다, 종로구에서.  
  그런데 3%밖에 못 받아요,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못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정교부금을 1,100만원 예산 잡아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서 보면 그래도 300억 정도는 들어와요.  그 정도 들어오면 나머지는 국ㆍ시비 보조금이거든요.  2,478억 9,000만원 중에서 되어 있는 것이 2,471억에서 편성되어 있는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얼마 나가요?  지방세가 전부 인건비 나가요, 우리.  그럼 세외수입 가지고 뭘 해요?  복지비가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복지환경국만 나가는 금액이 890억이 나가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예산이.  1,600억 빼고 나면 특별회계 300억 빼고 1,900억 아니에요?  그러면 500억을 뭐로 써요?  사업비로 쓰는데 요새 무슨 동청사를 하나 한다고 하면 땅값하고 뭐한다고 그러면 그냥 80억 날아가요.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길을 어떻게 확장을 해 가지고 구비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급적이면 돌리지 않는 걸로 했는데 복지환경국은 어차피 세외수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되어 있는 금액은 30억이라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거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세출예산에서도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요 저는 불용액이 많은 걸 예산편성이, 세출이 과다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수량, 단가 등 질적인 지출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불용액은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지환경국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세출이 전부 뭐예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 예산들입니다.  세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출입니다, 복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도 이제는 그냥 주는 복지가 아니라 뭔가 움직여 가지고 일거리 창출을 해서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종합복지회관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로 점심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 이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 너무 좋아하다가 거덜납니다, 거덜나.
  그래서 생산성 있는 복지예산을 집행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국ㆍ시비 받는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뭐 440억 받으면 뭐해요?  생산성이 없는 복지비는 아니다 이겁니다.  노령연금이오?  굉장히 좋습니다.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확실하게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분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일거리창출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뭐가 많아요?  집 한 채가 있고 아들이 자가용 태워다 주는 분이 와서 희망근로 한다, 나는 아무 것도 없는데 신청했더니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분은 소득이 없습니다.  자제분이 잘살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자리창출을 하는 우리 박헌태 팀장님!  현재 희망근로 관계 일자리창출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직무대리 박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이 벤츠 굴리고 다녀요.  그런데 어머니는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혼자 그냥 계세요.  그런데 주민등록만 가회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희망근로 갔을 때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직무대리 박헌태  되지요, 법령상으로 됩니다.
김성배위원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분이 엄청 잘사는 걸로 얘기가 되지요.  그럼 그거 구의원한테 민원 들어와요.  나는 안 뽑아 주고 저런 분은 일거리를 주고.  왜?  그분이 80만원이 없어서 일거리창출 나오겠습니까?  
  퇴직하고 길거리에서 아무 뜻도 없이 있는 것보다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3식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서 먹는 분은 6개월 있다가 쫓겨나요.  그러니까 나가서 80만원이라도 벌어서 내게 생존의 가치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분들,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왜 일을 안 하는 줄 알아요?  받으니까 안 해요.  우리는 그분들한테 더 많은 돈을 주면서도 국민기초수급자한테도 120만원 주면 80만원 못 받게 해야 됩니다.  그거 다른 분이 받아야지요.  
  그래서 일을 못 한다고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로 해서 80만원 나가고 하는 게 그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동의합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집행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 그분의 생활에 득이 되면서 정말 내가 왜 생의 가치를 잃고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는 그분의 작은 소득이라도, 천안에서 노인복지회관에 공짜로 전철타고 왔다가 다시 타고 인천에 갔다가 교회에서 용돈 받고 집에 들어가요.  이게 진정한 사회복지국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복지환경국에서는 예산을 무려 880억이나 쓰면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이게 국ㆍ시비로 440억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을 할 때에는 국가 정책이나 시책에 의해서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을 하는 곳은 우리입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해줘야 돼요.
  장애자들은 일거리를 주니까 얼마나 신나게 다니는지 몰라요, 전동차 타고 다니면서요.  15군데 다닌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더 주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어젠 5군데 한다고 왔어요.  뭐 조사하러 다닌다고 하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편의시설을 조사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거 조사해서 어떻게 보고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그건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요.
김성배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모든 관내의 건물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장애인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얼마나 가요?  희망근로하고 비슷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비슷합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세출부문에 있어서 우리 복지환경국이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7.42%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 현액이 918억 9,740만 5,640원을 예산편성 해놓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당초예산에다가 추경이 들어가고 간주처리하고 전년도 이월하고 하면 예산현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초예산 되어 있는 금액에 항상 받는 것이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50%가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구비로 나가는 건 우리가 51% 써요.  여기 예산에 보고되어 있는 게.  그럼 49%가 국ㆍ시비 아닙니까?  
  쓰는데 불용이 되는 건 가급적이면 국ㆍ시비는 다 쓰세요.  그런데 무려 7.42%를 불용으로 처리해서 68억 2,140만 980원인데 이 집행잔액에서 보조금반환액이 얼마에요?  사회복지과는 10.26%가 집행잔액인데 24억 2,415만 9,395원 중에서 우리 보조금잔액이 얼마나 다시 세출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24억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24억 중에서 17억이 보조금 잔액이에요?  그걸 왜 못 써요?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7억원짜리 긴급복지가 저희들이
김성배위원  9억 9,500을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3억밖에 못 쓰네요?  6억 9,500이걸 고스란히 주는 거예요?  그럼 6억 9,600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얼마나 아시나 물어볼게요.
  공공예금에 6억 9,500이 있지요?  2010년도에 줘야 되잖아요?  세출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공공예금에 6억 9,500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거 이자 발생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네.
김성배위원  그럼 2%만 하더라도 1,400만원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럼 국ㆍ시비 반환할 때 이자 1,400만원 줘요?  안 줘요?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네.
김성배위원  줘야 돼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ㆍ시비는 100% 쓰세요.  구에 도움이 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반환되는 건요.  가뜩이나 51%를 국ㆍ시비로 쓰는데 49% 중에서 지금 6억 9,500을 사회복지과에서 반납을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런데 6억 9,500짜리 같은 건 상당히 우리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게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2페이지 반이 사회복지과의 세출잔액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 금액이 합쳐져서 24억 2,700이고 17억이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를 동원시켜서라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혜택을 줄 건가?  이건 종로구민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예산은 국가가 받고 시에서 받지만.  맞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해줘야지요.  이렇게 원리원칙대로 하면 못 해줘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일을 다 감당하지 못 해요.  지금 복지사가 종로구청에 31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정확하게 34명인데 지금 4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4명 육아휴직 하더라도 월급은 반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인력은 없잖아요?  아무튼 이상 질의 마치고 조금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이므로 중식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 부문을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술을 지니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 참여하여 단순 일자리사업 시행에 따라 재료비 등의 미집행과 반일근무자 및 중도포기자로 인하여 인건비 미집행으로 8억 9,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건 고령자와 중도에 하차한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만두면 이어서 다시 뽑고 그러지 않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직무대리 박헌태  원래는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옵니다.  언제부터 뽑고, 인원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자꾸 내려줬어요.  한 세 차례 정도 더 내려줬고 인원을 늘리란 말은 없어서 사업을 못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5세 이상은 하루 4시간만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지출이 안 되는 거죠.  한 40만원밖에 안 되니까요.
이숙연위원  그래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4시간을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8억 9,000 이런 거 남길 필요 없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직무대리 박헌태  그리고 행안부 지침상에 인건비가 75%, 기타가 25% 그렇게 강제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는 거의 소모를 시켰는데 재료비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1~4가 주민자치센터를 가보니까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페인트칠을 아주 잘 하는 기술자이신가 봐요.  그분들이 페인트칠을 해놨는데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직무대리 박헌태  현재 우리 청사도 공공근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굉장히 절감이 됐네요.  그런 인력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대부분 보면 연세가 65세 넘었어도 요새는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직무대리 박헌태  아까 김복동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해주고 싶은데 연령에 비해서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4시간만 하라고 하니까 그걸 또 어기면 감사가 나옵니다, 수시로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걸 추가로 못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혹시 일을 하시다가 어르신들이 다치거나 그런 분들은 없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직무대리 박헌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외부에 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크게 다치는 분들도 있는 거 같던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직무대리 박헌태  우리 구는 아직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숙연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 김성배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원래 목표액이 5억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5억을 달성하지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사업이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보통 기금이 이자 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데 아직 달성이 안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거 언제 달성하겠어요?  작년에 보니까, 아니 전체금액이 3억 3,500이지만 우리가 연도별로 어느 정도 5억을 달성하려면 조금 더 많이 연말에 예산할 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게 매년 다 하면 이삼천만원 해줘야 되는데
이숙연위원  1,669만원 이렇게밖에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이자 발생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자 아닌데?  조성액 해가지고 333쪽에 보면 1,669만 8,881원 이게 이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이숙연위원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빨리 충당해주셔야만 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은 한 1억 5,000 정도만 해주면 금방 되는데 조금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올 해는 목표 달성액을 필히 맞춰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사업 이게 소규모시설 취사인건비와 시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종교시설이 뭐죠?  종교시설 인건비 지원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린이집 보면 교회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인건비가 처우개선비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은 현재 보육사업은 말이죠 저희가 21억 정도 되는데 거의 19억 2,000 정도 돼 가지고 1억 8,500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좀 여유있게 편성해주고 내릴 곳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는 종교시설에 어린이집 인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허가를 안 내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저희 구는 어린이집이 정원 대 현원이 거의 못 찼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지적을 하셨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이 74개소가 있는데 한 4,700명 정도 정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은 3,707명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애들이 저출산 때문에 그렇고 도심에 있어서,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이 우리 구는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구별로 부족하지도 않고.  명륜동만 실지 동에 없는데 명륜동은 혜화동에 근거리, 명륜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하고 또 현재는 교통이 발달돼서 가까운 데 몇 분 안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좋은 어린이집에 가려고 하는 게 그걸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관건입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명륜3가도 명륜1가는 있지만 3가는 없죠.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청소년문화센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도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위에 명륜어린이집하고 너무 인접한 것 같아 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고, 지금 대학로에 보면 연극인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새로 건립했잖아요.  하다보니까 너무 현재 있는 기존의 어린이집과 신설되는 어린이집이 비교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에 맞지 않게 처음 취지는 거기 연극하시는 분들 아기들이 거기 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명밖에 안된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는 모집이 돼서 23명 정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역의 애들이 들어가서 23명이지만 실제로 연극하는 분들의 자녀가 3명밖에 안된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연극인이 아닌지 확인을 연극인복지재단에서 확인 받아 가지고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인들이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  연극에 관계돼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꼭 연극 무대에 선 사람만 연극인으로 볼 건지 또 예술 하는 사람도, 그래서 지금 현재 23명 있는데 초기라서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이숙연위원  지역에서는 명륜어린이집, 혜화어린이집 그 옆에 5ㆍ6가도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이 그 어린이집과 비교하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차이가 많이 나서
이숙연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그렇게 조금 친환경 쪽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좋은데 현재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할 어린이집, 취약한 어린이집들은 최대한 조사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아기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 보면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앞이나 여기 보면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가보니까 비교대상도 안돼요.  자료구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무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녀들은 너무 혜택이, 비교대상이 되니까 모든 어머님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감안을 하셔서 이왕이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셔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앞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도 마찬가진데 우선 질적인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좀더 어차피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비 낙찰 여기는 크게 금액은 2,300여 만원밖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좀 있으면 장마가 오잖아요.  장마가 오면 경로당의 일부분은 지하 같은 데 보면 물이 차는 데가 있었거든요.  지난번 명륜3가동 경로당도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어서 올해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이 왔다갔다고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제가 자세히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숙연위원  담당팀장님이 한번 오셨다 간 것 같긴 한데, 둘러보고 갔는데 어떻게 조치는 했나요?  왜냐하면 그때 물이 차 가지고 막 퍼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면 또 약간 문제될 수 있으니까 안전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여기를 보면 아동급식 예산 감소액 해 가지고 2억 1,2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닌가요?  2억 정도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동급식이 방학기간 동안 있고 주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액이 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국비가.  
이숙연위원  그러면 애들이 하루에 간식 할 때 얼마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3,500원 정도.  평상시는 337명 정도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706명 정도 하는데 또 학교에서 학기 중에는 낮 시간에 하니까 방학 동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위기라고 해서 돈이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급식이 카드로 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은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카드 때문에 안 먹는 애들도 많다 그렇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부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에는 현금으로 주면 애들이 물론 밥 먹을 수도 있고 그 돈 가지고 빵도 대체하고 이랬나본데 지금은 식당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가야 먹으니까 약간 불편한 사항도 있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마 조금 막 저기 할 때보다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부 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여기는 준하지 않습니다마는 한가지 궁금한 점은 이런 급식 혜택 주는 가정이 저희 지역에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이혼이 안되어 있는 상탠데 애는 초등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아기엄마가 아마 식당 다니면서 하루 얼마씩 벌어 가지고 친정엄마 집에 살거든요.  그런데 이혼이 안돼서 그런지 이런 혜택 같은 것 주는 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단은 그게 틈샌데 법적으로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면 틈새로 공동기금도 있고 그런 경우는 보고해주면 지금 현재 도움의 손길은 자주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이런 가정이 있으면 보고해주면
이숙연위원  제가 어제 동장님한테 이것 적어드리고 오긴 했는데 친정엄마를 그제 만났어요.  친정엄마 얘기가 사위가 10년 정도는 소식이 없대요.  소식 없이 사는데 딸이 식당에서 얼마씩 벌어 가지고 애 하나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도맡아서 키우더라고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방법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대상자를 동장님께 얘기했다고 하니까 동에서 일단 올라오면 검토를 하고 그렇게 어려운데 법적으로 안 맞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웃돕기성금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숙연위원  모자가정에는 지원되는 게 뭐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다양합니다.  모자가정에도 소득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나오면 애들 학비부터 학용품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경우는 법적인 기준에 맞으면 다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는 틈새가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어려운데 기준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보고를 해주면 조사를 해서 다른 방법을, 지원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있고
이숙연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이분이 나중에 성함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물론 동사무소에도 드렸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원책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데 식당에서 하루하루 가서 일해서 애 키우는데 딱하더라고요.  이번에 알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지원책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오전에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 여기에서 많이 사용을 않고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불용을 했는가, 누가 하실 겁니까?  운영이라는 것은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해서 78.8%, 21.6%, 71.6%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이 잘 모르시면 국장이, 계장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저희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복지국 전체라든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무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가 기본적인 이런 사무관리 부분은 대부분 집행은 다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예산절감을 합니까?  써야 될 돈이라고 쓰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써야 될 돈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국가를 위해서 예산절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그렇죠.  이건 구 단위 전체에서 재무과나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부분에서 내려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무슨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할 때도 몇 %는 예산절감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꼭 필요한 돈이란 말입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위탁교육비 교육도 위탁비가 들어가야 되고 특히 운영수당 이런 것도 써야 될 부분인데 안 쓰고 피복비 이런 것도 그렇게 하고 급량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안 쓰고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이 말씀해보세요.  업무 맡은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란 말이에요.  어떤 계장이 하시렵니까?  얘기해보세요.  담당계장 와서 얘기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 가정복지과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예산이 약간 남는 것, 절약된 부분이 대부분 피복비 같은 경우도 숫자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편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운영비 같은 경우도 약간 더,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절감을 현재 전체적으로 10% 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전체 예산들이 특히 숫자라든가,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딱 맞춰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0% 내에서는 여유가 있어야지
김복동위원  의무적으로 10%는 절감해야 됩니까?  모든 예산에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꼭 그렇지는 않지만 10%를 기준 잡아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 매우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올렸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본다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일을 덜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예리한 부분을 물어서 미안한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10% 절약할 예산을 왜 편성했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연말에 닥치면 조금 더 초과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하지 않고 절약하는 뜻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왕이면 가정복지과장님이 얘기하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 다음에 선생님들 구립어린이집의 선생님들 시간외수당을 조금이라도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분야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기 때문에 사실 그 분야를 처우개선비로 현재 계속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교재교구비를 1억원 마련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수당으로 해서 20만원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물론 강남 같은 데는 예외입니다마는 몇 군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구가 가장 열악해요.  그래서 질 좋은 교육을 하고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예우를 안 해주면서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바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정말 유아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아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말 몇 군데 비밀리에 가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2011년도에는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예산을 올려서 시간외수당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어린이집이 74개 중에 현재 교사가 633명 정도 있습니다.  10만원만 올려도 6,330만원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1억 해주신 것도 굉장히 큰 거죠.  예산이 교사들에게 다른 타구에 비해서 조금 더 처우개선을 한다고 하면 여기다 한 예를 들어서 3억 정도만 해주시면 그래도 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김복동위원  교육에 관한 것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유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해야만 이런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배워서 자라면서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가 있지 열악한 가운데서 형편없는 교육을 시킨다면 안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고 또 어린이집 문제도 한동네 다닥다닥 조그만 30명, 20명 있는 곳은 한군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넓게 만들어서 대형어린이집으로 해서 정말 질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골방 같은 데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보면 숨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고 집보다도 환경이 더 나쁜 곳에 애를 맡기려고 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볼거리, 배울거리 이런 것들이 다 풍족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한동네 몇 군데 있는 어린이집 이런 것은 하나로 해서 구립을 한 동네 하나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로라는 게 중심부에 있어서 건물이라든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가능하면 있다고 하면 투입해서 조금 운동장도 있고 참 뭔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최소한 대지가 한 100평에서 150평 정도 돼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공간이 좀 있고 앞으로 이런 시설로 가긴 가야 할 겁니다.  그쪽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보면 놀이터도 없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뛰어놀아야 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옥상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운동 효과가 있겠어요?
  이왕이면 1년에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강남 모 구에 가서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엄마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넣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는 그렇게 할 만한 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유아의 교육문제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알아요.  과장님도 그러시죠?  좋은 국장님 계실 때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다음 노인복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노인정에 가서 보면 상당히 선진대열에 끼어있긴 있어요.  없는 것 없이 물품이나 그런 시설이 괜찮게 되어 있는데 노인들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종로5~6가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할머니가 집에서 매일 쌀을 퍼다가 밥을 지어서 전체가 나눠먹고 이렇게 해요.  노인들이 가정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가면 불편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설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노인네들 들어가면 쾌쾌한 냄새나지 않게 잘 좀 해드리고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해드려야 해요.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맡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분들이 이 나라를 잘살게 만드신 분들이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해서 지금에 이 나라를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이분들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자치구의 뜻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이숙연 위원장이나 안재홍 위원장 두 분들이 예산을 다 줄 양반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제가 2002년도부터 4대, 2006년도에 5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구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청소행정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종로구청 옆에 있던 폐기물차량들이 싹 없어지고 재동초등학교에 있던 폐기물 상하차장이 12년 동안의 민원 숙원사업을 구청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하면서 제 소신이 2002년도에도 구의원 되면서 밝고 맑고 깨끗한 종로를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복지환경국이에요.  청소행정과하고 산업환경과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환경국인데 청소행정과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직영하던 걸 용역을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02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의 급여 해가지고 나가는 비용이 인건비가 우리 구청직원들의 인건비보다 %가 1.6배나 높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퇴사를 하면 거의 8,000만원에서 1억이, 나이가 드신 경력자들은 그렇게 받으시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번에도 청소행정과에서 2009년도의 예산실적을 보면 불용되는 것이 무려 우리 예산현액이 127억 2,100만원이 환경미화원 인력비로 들어가요.  그게 2009년도 얘기입니다.  127억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비용의 20%가 거의 환경미화원한테 나가는 인건비에요.  
  이것이 지금 9억 7,122만 3,38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처음 예산보다요.  아니면 직영을 더 추가해서 그렇습니까?  1~4가동 추가를 했죠?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에 용역을 줬죠.  그 차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7억 중 9억 7,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미화원 인건비가 4억 4,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금액이 2억 2,000 정도 남고 그 다음 단체협약에 따라서 임금동결이 돼 가지고 처우개선비 잔액이 한 2억 6,000 정도 남아 가지고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복지환경국에 집행된 예산이 850억 8,830만 3,070원이 원인행위로 해서 지출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0억이 국ㆍ시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450억 중에서 청소행정과 들어가는 금액이 220억을 쓰는 겁니다, 구비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의 결산심사라든지 예산심의를 할 때 뭘 보겠습니까?  청소행정과에 대한 세입 부문과 세출 부문만 하면 복지환경국은 예산하고 결산 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사업용에 대한 생활폐기물은 종로구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구의원을 떠나지만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에 대해서 청소행정과는 특별하게 인건비에 대해서 직영을 해서 하는 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종로가 깨끗해졌는데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시면서 종로구의 청소기동대 직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조정교부금을 받아오셔야 해요.
  국ㆍ시비를 어차피 못 받을 바에는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받아오는 재정지원금 아닙니까?  그러면 무궁화동산이라든지 이런 건 누가 다 하고 우리 청계천에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건 다 누가 하고 관철동의 세입 부문이 종로1가에서 6가까지의 세입 부문이 거의 70%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국가나 광역시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고생하실 게 아니라 우리 곽명오 국장도 간부회의 때 그런 걸 요구하셔서 세입 부문이 없으면 세출 전혀 없습니다.
  종로구요?  제가 예산 쓰고 싶어도 서울시에 가서 예산 800억 달라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가 서울시 예산이 21조 2,573억이거든요.  그런데 종로구에 오는 건 3,0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21조 2,573억이 종로구에서는 적어도 7,000억을 가져와야지 25개 구청의 형평성 원칙에 맞습니다.  
  우리가 재산세에 대해서 종교단체나 국가기관이나 고궁이나 이런 비율이 거의 67% 차지하지만 비과세 부문에 대한 것은 재산세 과표를 낼 때 34.7%가 재산세 부과를 못 해요.  그러면 종로구민들은 인구가 적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타 구청에 못지 않게 인건비가 나갑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나가는 금액이 120억씩이나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 총 800억 중에서 120억이 우리 환경미화원한테 나가면 여기 있는 행정공무원한테 나가는 건 680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제가 구의원을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복지환경국에서는 세출 부문에 대해서, 세입 부문은 어차피 국ㆍ시비입니다.  어떻게든지 국ㆍ시비보조금을 타오는 거에 대해서 구비부담률을 가급적이면 줄여주고 재정지원금에 대한 조정교부금은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8년 동안 구의원으로서 종로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2009년도에 세입 부문에 대해서 16개의 광역시하고 230개의 기초단체의 구의원들 앞에서 제가 사례발표를 한 게 바로 ‘세입 없이 세출 없다’로 국회의장상을 제가 받아요.
  그리고 곧 이어서 제가 시민일보에서 하는 의정대상을 받지만 저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는 제가 이미 후배들을 위해서 구의원을 안 하려고 했고 그때 우리 정치법이 바뀝니다.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구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하고요.  법이 바뀌기 때문에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속기록을 제가 보면서 항상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면서, 이 자료들이 전부 우리 홈페이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이게 제가 교육시키는 자료입니다.  세입총괄표라고 해가지고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되어 있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요.  그 페이지만 누르면 인쇄물로 해서 나옵니다.  세출총괄표도 제가 기능별, 부서별로 뽑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복지환경국은 그런 분위기에서 파악을 하다 보면 세입 부문은 어느 부서에서 많이 들어오고 세출 부문은 어디서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가를 세출 부문을 불용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투자사업비로 갈 수 있는 경직성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인건비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로구의 인건비 800억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종로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보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009년도에 일자리창출을 하는 예산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체 예산 중에서 약 한 2억 6,00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아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직무대리 박헌태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몰라요?  전용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종로노인복지관에 안마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마사업에 대한 2009년도 사업실적서를 보자고 하니까 가져오지를 못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원장님, 있습니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2010년 것은 가져왔는데 2009년 것은 없어요.  가져오세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했나요?  2억 7,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게 민간위탁사업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전용일자가 2009년 4월 3일이면 봄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을에 급박하게 예산집행 잔액이 남거나 그래서 전용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일자리창출 예산에서 기간제근로자들 보수를 결국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당시에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일자리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전용해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2009년도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예산의 조기집행이 진행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국책사업에 보완하는 뜻으로라도 그러한 계획을 짰어야 되지 않느냐?  
  무려 3억에 가까운 예산을 전용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권을 박탈하는 게 전용입니다.  여러분들이 2008년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면 의회가 그걸 검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자리창출이라는 예산을 뭉뚱그려 가지고 5억 9,000을 편성했다가 거기에서 절반에 가까운 2억 7,000을 빼서 의회의 예산심의 없이 전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에게 줄 일자리를 더 좀 생각했었더라면 별도로 편성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준공공적일자리 창출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에게 그때 당시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전용했던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4월 1일자 가정복지과에서 내부방침으로 해서 구청장이 결재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준 건 인정하지만 더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청소과도 마찬가지로 8,400만원을 전용하거든요.  그렇게 급박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중에서 6,000만원은 공중환경미화원들 휴게실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용이 된 거고 2,400만원은 서울가꾸기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구가 수상이 되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2,400만원을 전용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포상금을 2,400만원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포상금을 2,400만원 지급할 이유가 있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깨끗한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의회가 편성해주지 않은 예산을 전용해서 2,400만원을 포상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소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리고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상을 탄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포상을 해야 된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아마 포괄포상비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구청에서 처리했던 게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거기서 전용을 해서, 보완해서 설명하실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점상 분야하고 청소 분야에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노점상 분야는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 분야는 1억 2,00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원래 종전에는 10% 포상금을 쓰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
  2008년도에는, 그런데 2009년도부터 그 인센티브 금액을 거기서 포상비라는 게 없어졌어요.  다음연도에 간주처리 해 가지고 예산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왜 없앴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시에서 그렇게 없앴는데
○위원장 안재홍  시에서 그걸 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잘했으니까 시가 인센티브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 10%를 직원들을 위로하는 데 하는 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없앴느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글쎄 저희도 조금 그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의아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당 할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대신에 표창이라는 방법은 예전대로 주던 건데 그 인센티브 예산은 간주처리해서 명년도 예산에 편입해라 그거는 가능하면 포상비를 아끼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잘했다고 2,4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구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기앙양도 있고 또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많은 예산을 구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주던 걸 없애면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안재홍  국장님, 말씀을 잘하시네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격려를 한 것 같습니다.  전용해서
○위원장 안재홍  아니,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왜 내가 물어봤느냐 하면 왜 인센티브를 받았을 텐데 예산을 전용해서 썼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고생하고 수고한 직원들 포상해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다면 왜 인센티브를 받은 걸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을 전용했을까 그걸 물은 겁니다.  그런데 나오네요.
  시에서는 쓰지 말라고 했고, 그러니까 쓰긴 써야겠는데 따져보니까 반입수수료가 여유가 있다, 거기서 쓰자.  2,400만원은 어떻게 썼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거기에 종사한 모든 직원,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적정히 배분해 가지고 다 현금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한번 주실래요?  국장님은 얼마 받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전임 국장이 안 받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국장은 그게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수고한 직원들만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급수별로 얼마 정도 돼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여기 나와있습니다.  포상금 지급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일단 2개 동은 최우수동 해 가지고 40만원 주고, 그 다음에 25만원씩 3개 동, 15만원씩 3개 동, 10만원씩 4개 동 그래서 2,400이 됐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동에 포상을 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동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청소과 직원들은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에 1,000만원을 줬습니다.  2,400 중에서
○위원장 안재홍  2,400에서 1,400을 동으로 배분하고 1,000만원을 건설관리과에 주셨다구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도 주고
○위원장 안재홍  청소행정과 예산을 왜 건설관리과로 줘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게 달리 거기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청소와 관련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더 문제죠.  예산에 비목이 없는데 줄 예산이 없는데 청소과 예산을 전용해서 줬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직원 포상 문제로
○위원장 안재홍  아니죠.  그런 다른 거죠.  청소행정과의 반입수수료 예산을 예산 심의할 때 거기 쓰라고 준 것이 최초의 예산편성 사유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할 필요가 있어서 전용을 해서 전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썼다고 그러면 이해하는데, 청소행정과로 들어오지 않고 건설관리과로 나눠줬다고 하면 건설관리과에 예산 비목이 없었기 때문에 줬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청소행정과에서 최우수 청소구라고 해서 포상을 받았다면 길거리 노점상 단속을 잘해서 했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죠.  그건 잘못되었네요.  1,000만원 회수해야겠네요.  그거 아주 잘 걸렸네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에서 1억 5,000만원의 구 수입을 재정을 받아와서 올렸는데
○위원장 안재홍  아니, 건설관리과가 올린 거지 복지환경국의 청소환경과가 올린 건 아니잖아요.  전용에 문제가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전체적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의 일환으로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이따가 김성배 위원님이 강평을 할 때 전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요.  예산을 전용하는 게 이렇게 저기한 게 아니죠.  지금은 사업성과별 예산주의지만 그 전에는 품목별 예산분류 할 때는 개별 목에 대한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할 때, 이용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용도 함부로 안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포상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청소행정과, 복지환경국 소속 청소행정과를 포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설관리과까지 우리 곽명오 국장께서 배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는 꼴이 되잖아요.  그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건데
○위원장 안재홍  아니, 건설관리과에도 불용예산이 있어요.  건설관리과도 보면 불용예산이 많아요.  건설관리과도 무려 6억 6천을 안 썼다니까.  그런데 왜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에서 2,400만원을 예산을 전용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노점상 단속 인건비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되었어요.  국장님이 암만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간다구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건 말이 안되죠.  결산은 어차피 제한된 저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해서 무려 4,300만원을 집행을 못한 것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에서.
  그런데 왜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건설관리과로 1,000만원을 줘요?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청소행정과에서 2,400만원 전용한 것을 그 내역을 내시면 건설관리과로 1,000만원 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료를 주세요.  그걸 하나 복사를 하든지 해서 주시면 그건 김성배 위원님이 강평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건 예산 회계의 원칙에 반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지역축제의 부실 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 이를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안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자치구별 지역축제의 부실 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축제의 부실 운영과 안전사고의 빈발이 목적이거든요.  제안 이유인데, 치수방재과에서는 지역축제가 종로구에 어디 지역축제를 얘기하시는 거며, 이것이 과연 치수방재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정자인입니다.  지금 3,000명 이상 축제, 구에서 하는 축제하고 3,000명 이상 다른 단체에서 하는 축제를 말합니다, 이 축제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해, 지역축제에 대한 재해 대책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조례 개정을 하라고, 실무위원회에서 그걸 다루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먼저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지난번 일례를 들게 되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했던 것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슬로프 만들어놓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여기서 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나라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시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종로구가 3,000명 이상 하는 축제는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 사항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3,000명 이상은 다른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로구에서 축제하는 것은
김성배위원  조그마한 거라도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김성배위원  사고방지를 위해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꼭 치수방재과가 안전관리위원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방재과가 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런 축제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요새 월드컵 때문에 응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제 신고를 안 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청계천 광장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종로구청에 이것이 조례가 되면 우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이걸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거기에서 취급을 해줘야 돼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전신고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사전신고를 여태까지는 못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조례 개정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야 돼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받는 것은 집회신고는 경찰청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집회신고가 아니고 안전관리대책계획을 자기네들이 재해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를
김성배위원  주관하는 단체에서 종로구에다 안전관리위원회에다 제출을 하겠다, 혹시 부실운영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부실운영 같은 것은 종로구청에서 무슨 책임을 져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부실운영을 했으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재해를 사전에 막자는 얘기죠.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데다 저희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각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견 조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 파트별로 발생될 수 있는 재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연에 막아보자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이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최근에 이것이 조정되었어요?    8일날 그렇게 검토보고가 들어오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2010년 6월 8일 법률 제10347호에 의해서 관계 법규가 연결되는 겁니까?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6월 8일이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4월달에 제가 봤어요, 개정한다고.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동안
김성배위원  열람하려고 올렸죠? 홈페이지에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오는 게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나도 없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시는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회 건수를 보니까 별로 없던데,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공연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재해예방 조치해달라고 구청장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를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공연법에 의한 것은 사실상 저희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지금 그것은 공연법에 의해서 문화공보과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11조 4항에 보면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대책계획을 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의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취급한 적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문화공보과로 공연하겠다고 신청하면 쉽게 얘기해서 포스터나 붙이고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래버리지 과연 치수방재과에 그에 대한 신고를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종로구청이 해당부서에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치수방재과장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화공보과에는 오는데 공연을 하든지 말든지 법으로는 조례가 되어 있고 이미 다 있어요.  되어 있는데도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비로소 공연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즉시 공포하기 전에 사전에 문화공보과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같이 심의를 해야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 개최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조금 재해대책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지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저희가 다시 홍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관련부서하고 공연법에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지도 않고 조례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조례 시행을 8월 1일부터 하세요.  이게 개정되고 나서 우리 문화공보과하고도 협의가 없는데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를 전혀 모르면서 신고도 안하고 통보가 안 되면 이 조례는 죽은 조례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부할 필요가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저희가 바로 문화공보과하고 협조하고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시행날짜를 공포 즉시 한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칙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연법이 들어가면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데 전혀 모르고 문화공보과로 통보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공연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문화공보과에 했으니까 우리는 구청에 통보 다 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축제 부실 운영이 되면 사고예방을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것을 모르잖아요.  문화공보과 자체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재해대처라고 하는 게 빨리 준비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바로 개정하는 즉시 시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가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저희가 문화공보과하고 저기를 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잠깐요.  우리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가 1991년 5월 31일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없어요.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국회에서 1년간을 유예를 줘요.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1992년 5월 31일부터 이것은 도시관리국하고 연결되는 사항이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행강제금 법률이 제정됩니다.
  1994년도에 해 가지고 1년 유보해서 ‘9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95년 5월 31일 이전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밖에 안 물어요.  소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는 법이 질서위반법으로 넘어가요.  우리 이상도 국장께서 감사담당관실에 계실 때 했는지 몰라도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바뀌어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률이 없어요.  소급이 안됩니다.  부과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으로 해 가지고 징수할 수밖에 없도록 바뀌는데 모든 법이 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것은 엄청 모순이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지적을 안하고 간다고 하면 모든 법이 여기 나가자마자 시행이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공연법에 의해서 우리 이상도 국장도 얘기하시지만 이것만 통과시켜주면 즉시 문화공보과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 심사를 국ㆍ과장님들이 안 하십니까?  조례심의위원회 하세요? 해당부서에. 그때 의견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는 직무유기죠.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안재홍  지금 치수방재과장이 제가 볼 때는 설명을 위원님께 잘못하신 것 같아요.  조례 개정안은 공연법도 일부 관련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화왕산 지역축제 할 때 산불이 나 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린 조례 개정안도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심의하는 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공연법을 포함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축제할 때 공연도 하잖아요.  그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전체 안전관리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실무위원회에서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위원장 안재홍  그럼 그런 것을 잘 설명드려야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런데 지금 공연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한 파트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공연법에 의한 공연을 할 때라도 안전관리와 관련된 것은 바로 치수방재과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일이기 때문에, 공연 개최와 관련된 것은 몰라도 공연 개최가 아닌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치수방재과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김성배 위원님이 일부 오해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드려야죠.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할 때 기본원칙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김성배위원  지금 치수방재과장께서 저한테 설명을 잘못했다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것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검토의견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공연법에 재해대책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인 종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관련되는 실무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및 보완정비도 하는 각종 관련 법률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올라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공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축제거든요.  광범위한 축제에 대해서 치수방재과로 과연 안전관리위원회인지 실무위원회인지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치수방재과장께서는 공연법에 의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을 보고를 못 받고 신고를 안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역축제나 공연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치수방재과에는 한번도 온 적이 없었다면서요, 그동안에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광장에서 했을 때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김성배위원  스키 할 때 우리한테 왔었어요?  서울시에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왔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나갔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현장도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를 회의실에 전부 불러 가지고 관련 자료를 주고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때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었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열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는 정식으로 공문이 온 겁니까? 서울시에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정식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소방서장, 경찰서장 이렇게 전부 기관장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 밑에 그 기관의 보조참모들로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까 김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은 이제까지 홍보가 덜 되었든 어쨌든 신고가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먼저 알든 홍보를 많이 하든 해서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상도 국장님,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 5대 의회를 잘 해주셔 고맙다는 말씀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의회에서 너무 괴롭힌 점에 대해서 크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6대 의회는 더 열심히 하는 의원상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이나 행사장만 안전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종로구 관내 도로에서 걷다가 보도블록이 깨져서 넘어졌을 경우 그 책임도 안전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보게 되면 지역축제 3,000명 이상 그것을 실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지
김복동위원  이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너무 조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할 때만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로거리를 걷다가 시설물로 인해 행인들이 다쳤을 때 그런 것도 같이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것은 유지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 걷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보도블록 하나가 유별나게 튀어나와서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는데 그것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자치구가 손해날 것 같아서 이것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원망할 수 없다고 말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침하가 되거나 굴곡이 생겨서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간혹 생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치구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각 유지관리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법도 적당히 해결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적당히가 아니고 그것도 소송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같이 응소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 많이 생기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간혹 한두 건씩 생기죠.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는 대리석 돌로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겨울에는 아주 얼음을 타는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을 대리석으로 해놔서 미끄럽고 그래요.  저도 여러 번 넘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셨죠?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 보면 미비한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조금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제안설명대로라면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어요.  폭넓고 광범위하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가 기왕에 있었는데 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다루기 작은 것이나 시급한 것에 대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조정하자 그것만 올라온 겁니다.  관리기구 자체를 변경하는 게 그것이고
김복동위원  약간 손질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받아보고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방금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이상도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할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도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도 국장님을 힘들게 고생 안 시키고 우리가 많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질문하라고 위원장께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요.  국장님, 우리가 지난해에 쓴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니까 오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다 봤는데 쓰지 않고 불용으로 넘어온 돈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위원님께 건설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공사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에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시설비 이런 것은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시설비가 공사비거든요, 주로.
김복동위원  이게 다 시설비죠?  그리고 국장님께서 종로구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심초사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각 동네별로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서 각 동을 측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는 왜 않고 이제 와서 측량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게 금년 초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서 시작이 됐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도로나 하천, 구거 이런 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하는 사람도 있고 또 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무단점유가 현재 많이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자꾸 줄고, 우리가 받는 거는, 우리 구청 살림을 하려면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내가 민간인일 때 내 땅을 남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걸 알고 가만 있겠느냐는 거죠.  그걸 찾아내서 누가 언제부터 점용하는가, 얼마만큼 점용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제대로 점용료를 받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한 9,9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부과되고 있는 것이 한 6,000필지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전체를 다 도로, 하천, 구거를 측량을 해서 누가 얼마만큼 점용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 하고 있고 이걸 파악해서 거기다가 부당이득금이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앞으로는 그걸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내주고서 점용료를 받자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그간에 몇 십년에 걸쳐서 지금까지는 완전히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죄송합니다.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제대로 못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제 와서 국장님께서 새 청장이 탄생되어 가지고 할 무렵이 되어 가지고, 지금 김충용 청장께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는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고, 또 예산도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 예산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법은 평등해야 되는데 시장통 이런 데 보면 비록 루핑 같은 걸 씌워서 아니면 천막을 씌워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비단 종로구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을 가면 다 그렇게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그러면 각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점용을 다 조사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금 계획은 다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나도 빠짐 없이?  시장이 됐든 가정집이 됐든 다 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그래서 이걸 4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세원발굴을 하면 상당히 큰 액수가, 44억 7,300만원이 더 세외수입이 들어온단 말입니까?  종로구에서 44억 7,3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더 들어와요?  건설관리과장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변상금이 원래 당초에는 10억을 했다가 우리가 받은 게 34억입니다.  그래서 24억을 추월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900필지에 대한 정확한 관리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아직 전산화를 하지 못하고 그냥 수기작업을 했습니다.
  수기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관리하는 대장이 없어지면 사실상 부과하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겠죠.  측량을 하는 지적공사에서 전산화 작업까지 다 넘겨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4개년 계획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가 어느 지역부터 할 거냐에 대해서 충신시장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구역부터 하는가는 동서남북부터 시작을 해서 하게 되었고, 사실 그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느 곳부터 시작할 건지를 정하지 못해서 저희가 임의로 동서남북으로 동 건재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께서는 5년간을 전으로 해서, 5년 전부터 환산해 가지고 소급해서 이분들에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김복동위원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매사 모든 부과하는 거나 이런 것은 발각되었을 때, 적발되었을 때 당해연도로 해야지 5년치를 소급해서 한다는 건 안 맞지요, 이게.  그리고 아까 처음에 했던 얘깁니다마는 그간의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완전히 직무유기를 몇 십년에 걸쳐서 해왔다는 얘기예요.
  충신시장이 지금 생긴 지가 약 40년 되는데 4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충신시장을 건드려놔 가지고 벌집을 쑤신 것 같이 난리가 났는데, 내가 구의원 당선 겨우 됐는데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한번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하셔야지요.  이런 건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한 건 아니고 조금씩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러지 말고 특수지역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수지역, 예외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정말 시장가에 가서 보면 한 집도 안 걸리는 것 없이 다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무서워서 충신시장을 가보면 다 뜯어냈습니다.  다 뜯어내고 위에 포장만 쳐놓고 이러는데, 포장 같은 건 점용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신시장은 그간에 몇 십년 동안 있던 곳이니까 예외로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이 되어 가지고 자꾸 다른 구를 빗대서 말해서 안됐지만 이런 걸 하고 있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4개 구.  종로구에서 벤치마킹을 해갔는지는 몰라도 다른 구가 4개 구가 우리 구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자립도가 중간 이상 가는 구인데 아주 서민들을 이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땅을 짊어지고 있고 땅을 깔고 있고 이런 것은 전부 당연히 내야 된다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다 고쳐서 했으면 다시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위원님,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저희 의무이고 사명인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의견을 발의해주시면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시지 말고, 이것은 충신시장만은 예외로 해보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충신시장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충신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부르는 시장이라는 내용은 우리끼리 시장이지 실제 법에 의해서 인증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인증시장은 아니죠.  그것은 그래서 충신시장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통합해서 자기네들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멋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서 특수한, 대한민국에서 이 물건은 여기밖에 살 곳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시장을 형성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이 지역을 고려를 해서 충신시장이 제대로 번듯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금 바로 다들 서명을 받고 있어요.  인감 첨부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법에 의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보류하는 것은, 올해 안에는 분명히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를 않으면 그야말로 그것이 알고서도 직무유기예요.
김복동위원  금년에 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렇죠.  해야 되죠.
김복동위원  금년 안까지만 계시란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의원 발의 해주시면
김복동위원  충신시장은 충신동의 서민들만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김복동위원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면 본 위원은 오늘 건설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은 저희들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 자체에 각 국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세입부문이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장ㆍ관ㆍ항에 10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세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항상 결산서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금액이 814억 6,20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지방세가 우리 세수하고는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세외수입에서 무려 1,780억 3,563만 5,000원이 세외수입으로 2009년도에 들어왔어요.  지방세 교부세는 금액이 시세를 부과하고 나서 3%를 저희들이 받는데 그게 52억 5,200인데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는 것이 15억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금액이 15억이고 지정교부금 및 조정교부금이 235억 3,851만 5,000원이고 보조금이 무려 753억 237만 8,000원으로서 총 세입부문이 3,235억 9,096만 3,000원이 세입부문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세입부문에 있어서의 건설교통국 자체는 일반회계는 예산 자체를 전부다 처음에 할 때 당초예산에다 추경에 간주처리분, 전년도 이월액 해서 예산현액이 174억 2,871만 4,000원이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이걸 예산현액으로 잡고, 특별회계가 389억 695만 5,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습니다.
  아까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에다가 추경 간주처리, 전년도 이월분 포함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되는데 지금 징수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설교통국이 예산현액은 174억 2,871만 4,000원을 편성해놓고 278억 9,979만 2,380원을 징수결정을 해요.  그러면 실제 수납은 얼마나 하느냐 하면 203억 5,566만 7,810원으로 해서 예산현액보다 실질적인 세입 초과분이 29억 2,695만 3,810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항상 넘어가요.  2009년도 결산서를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있는 금액이 이게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은 563억 6,985만 1,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세외수입에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종로구의 간부공무원님들이 숫자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찌끈찌끈하다고들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국ㆍ과장님들은 우리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아시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세외수입이 건설관리과에는 세외수입이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건설업 위반과태료, 도로법 위반과태료, 치수방재과는 지하수법 위반과태료,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과태료, 운수업 과태료,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운행제한 과태료를 교통행정과에서 고지 발부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주차위반과태료를 하는데 거기에 건설교통국 자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에서 금액이 무려 29억 2,695만 3,810원이 초과수입으로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특별회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예산현액을 389억 6,095만 5,000원을 예산편성을 현액으로 해놓고 실제적인 것은 징수결정액은 무려 695억 744만 1,214원을 고지발부를 합니다.  주차위반과태료로,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주차관리과에 잡혀 있잖아요.  이때는 주차관리과로 바뀌었지만 주차위반과태료가 세입예산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징수를 얼마를 하느냐 하면 396억 9,650만 8,644원을 실제 수납을 해요.  그래서 초과징수되는 금액이 예산현액보다 1억 8,957만 3,644원을 초과징수를 합니다.  이런 거는 5년 동안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급변하는 것 이외에는 대개 추세법에 의해서 평균을 내면 그 금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세입부문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을 5억 이상을 잡았는데 무려 징수결정액은 49억 707만 8,550원을 징수결정을 해요.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은 버스전용차선입니다.
  그런데 6억 7,560만 8,830원을 실제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으로 넘어가요.  징수율은 13.8%입니다.  매년 이게 계속 돼요.  그리고 결손처분을 2,045만원을 해요.  이 세입부문에 대해서 정말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세입부문에 대해서 제가 없더라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특히 주차관리과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월되는 금액이 무려 209억 2,558만 9,350원이 이게 넘어가요.
  209억 2,558만 9,350원이 이월되는데요 국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항상 이월되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580억 중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게,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563억 6,985만 1,000원 중에서 특별회계가 219억 8,685만 6,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거든요.  매년 500억에서 600억 사이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관리기금을 생각해보세요.
  매년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 것은 그 기금을 이월시키지 말고 우리 신청사건립기금처럼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가서 기금관리를 하시면 그것이 이월이 안 됩니다.  어느 때고 쓸 수가 있어요.  예산편성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300억 정도 기금을 마련해놓고 하면 우리가 주차장이 얼마나 난리입니까?
  땅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 만들 정도인데 만날 특별회계에 반영시켰다가 이런 금액을 갖다가 하면 이것을 기금에서 빼버리면 우리 구가 제일 꼴찌가 돼요.  세입부문에서, 우리가 금년에 2,471억 5,047만 6,000원에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1,2차 간주처리분 이외에는 1차 추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560억이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이미 기존에 썼던 것하고 빼버리면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을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숫자놀음이에요.  거기에 300억이 특별회계예요.  그 금액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25개 구청 중에서 특별회계가 300억 넘어가는 구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뭔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결산검사 때가 아니라 항상 제가 숫자가 나오는 예산이나 결산이나 행정감사할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지원금하고 조정교부금을 한 푼도 못 받아요.  정책적으로 그냥 주는 금액, 쉽게 얘기해서 10억이면 10억 이런 예산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들어오는 것이 얼마가 들어옵니까?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조금이 2009년도에 235억이 들어와요.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것은 항상 백십억 이렇게 해서 숫자상 올리고 만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조정교부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넓게 생각하면 우리 지방세가 들어오는 금액 가지고 무엇을 해요?  환경미화원하고 여러분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850억 나가요.
  그런데 지방세 들어오는 금액 자체는 820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환경미화원하고 공무원들 월급 나가면 끝이에요.  세외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특별회계가 300억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국을 바로 이전에 했지만 거기서 쓰는 비용이 930억이 나가요.  국ㆍ시비 포함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나가는 금액이 구비로만 쓰는 게 220억이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없더라도 세입부문에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성이 세입부문에서 예산현액을 잡아놨는데 징수금액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겁니다.  세출부문은 어떻게 돼요?  예산 쓰겠다고 수량, 단가 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예산절감을 하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환을 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예요.  이것이 세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두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세입부문부터 정확히 반영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엉뚱한 금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우리가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무려 149억 4,100만원이 세입부문 초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세출부문에서는 무려 414억이 넘어오는데 거기에 특별회계가 212억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결산을 하는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산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지적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2011년도 예산 때 이런 부분을 반영을 시켜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결산 때나 예산 때 보면 예산 때는 기금전출을 안 시켜주면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면 보고도 안 하는데 결산 때는 보고를 꼭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도로굴착기금이 2009년도에 이자가 얼마나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로과장께서 아나요?  도로굴착은 도로과장이 아시잖아요?  337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09년도에 저희들이 도로굴착기금으로 이자가 2,370만 9,302원이 이자로 들어와요.  그런데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무려 16억 3,186만 2,013원이 2009년도 말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위원한테 보여드리는데 건설교통국장한테는 도로과장이 통장하고 이런 것을 보고를 하십니까?  잔고증명을, 안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합니다.
김성배위원 어떻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가져와 보라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6억 3,100만원이 지금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기예탁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일반예금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기억은 못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이 기금이 우리가 전체적인 편성을 해서 잡아놓을 때는 무려 도로굴착기금이 수익금액으로 총 금액으로 43억 6,000만원이 되면서 지출로 하겠다고 집행된 게 예치금 16억 3,100만원 포함해서 무려 37억 7,000만원을 도로굴착기금으로 운영을 해요.
  이 기금이 300억이 넘으면서 400억에 육박하는 거잖아요.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 그리고 항상 되어 있는 금액이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기금이 63개가 있습니다.  정부에, 기금관리 중에서 상당히 많은 연금기금이 공무원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또 IMF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외환에 대한 통제관리기금도 있고 상당히 많은 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010년도 예산에 2,471억 5,047만 1,000원의 예산에 기금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600억이 넘게 있어요.  맞습니까?  
  무려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해서 2009년도에 696억 3,500만원이 기금으로 있어요.  상당한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에서는 도로굴착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합치면 그 금액이 우리 전체적인 690억 중에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43억이 돼요.  43억이 관리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꼭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여기를 보면 돈이 많이 남았네요?
○도로과장 서대정  작년도 예산 말씀이시죠?  금년에는 눈이 많이 왔지만 2008년, 2009년은 예년에 비해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자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다시 예산편성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보니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길래 물었습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그때는 눈이 적게 와서 자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요즘에 가로등을 보면 보수관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전에 보면 혜화동로터리에서 생활관까지 가로등이 많이 흔들린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업 들어온 것은 없죠?
○도로과장 서대정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합니다마는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도로과장님은 지역에 관해서 도로포장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지역에서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훼손된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을 장마가 오기 전에 해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다른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처럼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43쪽을 보면 숭인동 1262-1081호 간 도로개설을 보면 그대로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보상관계인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이 구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이 발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우리 구 투융자심사 시에 현장을 보고 이 사업은 아직 시급한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부결되어 가지고 못했던 사업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심의에서는 부결되었지만 지역에서는 계속 민원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특별한 사항은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위쪽에 보면 궁정동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19억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잔액이 12억 8,677만 3,8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그런 관계인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궁정동에서 효자동 간 이면도로인데 저희들이 사업설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간에 찬반논쟁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고 그쪽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경복궁 서쪽 관련해서 검토를 했고 또 한옥이 몇 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한옥을 보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도로를 내면 한옥이 철거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원안을 추진하지 못했고 일부 도시계획선 후퇴하는 것을 간주하고 일부 신개축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찬성하는 쪽은 보상을 했고 나머지는 보상을 못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일관성을 갖고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보조금 예산사업입니다.  구 예산 자체는 다 불용이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부분적으로 보상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네요?
○도로과장 서대정  예, ⅓정도 보상이 끝났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치수방재과를 보면 안전관리책자 발간 해 가지고 57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책자를 하나도 못 만들었나보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22일 행안부 지침으로 2009년도 책자를 만들지 말라고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안 만들었고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올해는 만들었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때 격년제로 만들라고 했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것은 주로 책자를 만들면 홍보역할을 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매뉴얼이거든요.  재난발생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유관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숙연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종합상황실 운영 해 가지고 사무관리유지비 이것도 450만원 편성 받아서 별로 쓰지 않았네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이것은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작년에 재난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밑에도 내려와서도 마찬가지네요.  침수주택재난지원금 이것도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남은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빗물받이를 보면 국장님 제안설명서 14쪽이 되는데 빗물받이 준설 및 역지변 설치공사 낙찰차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2,500인데 빗물받이 준설하는 게 1년이면 얼마 정도 드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약 2억 여원 가까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하나 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개소당 하게 되면 지금 거의 저희가 연 2회 할 때도 있고 연 3회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인 것까지는
이숙연위원  이게 빗물받이를 보면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 이게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냄새도 안 나고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혜화동 저쪽에 가보니까 설치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악취방지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냄새 안 나게 속에다 설치되어 있는 거
이숙연위원  빗물받이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아니, 빗물받이도 악취방지재도 냄새가 나는 경우도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재라고 저희가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설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완벽한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재가, 그래서 설치해놨다가도 한 1년만 지나면 또 벌어져 가지고 악취가 도로 올라오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도 설치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숙연위원  가끔 가다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 같은 데 보면 그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평소에는 닫혀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닫혀 있어 가지고 밑에서 악취가 나오지 않더라구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해놓고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도로 이게 벌어집니다.  각종 오물들, 또 녹조식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또 한 대당 사오만원 합니다.  너무 좀 비싼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조금씩 소규모로 사놨다가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악취가 심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설치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숙연위원  지난 2년 전에도 구청 주변도 몇 개 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도 지금 다 벌어졌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벌어져 가지고 다시 요즘은 새로 나온 게 있어 가지고 그걸 한 6개를 새로 시범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상태를 한번 보고 좋은 걸로 대체해서
이숙연위원  어디서 봤는지 그걸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그게 아주 괜찮은 것 같던데, 냄새가 안 올라오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혜화동 그쪽 청사 주위에 하나 있는데 그게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구요.  거기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와 가지고 뒤에서 약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 하나 비어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좀 해주셨으면 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이것하고 상관없이요 혜화초등학교 있죠?  혜화초등학교 앞에 보면 경신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방지턱하고 혜화로터리에서 올라오는 방지턱하고 중간에 멈춤 표시 그 거리가 서로 안 맞더라구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리만큼 밑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혜화초등학교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녹색어머니회들이 교통지도를 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약간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방지턱이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 부분의 방지턱하고 너무 가까워 가지고 많은 위험성이 뒤따른다고 그것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한번 나가 가지고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위에서 오는 거리 정도만 밑에서도 해주면 안전이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어떤 적당한 위치가 있는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무래도 서로가 똑같이 50m면 50m로 미터 수가 똑같이 해놨을 때는 뭔가 있어서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차가 거의 다 와서 멈추잖아요.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건동 뒤에 과장님, 이왕 하는 김에요 연건동 269번지 보면 129구급대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가 지금 구급대가 3대 있잖아요?  그걸 3대를 세워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차들이 진입하는 데 너무 위험하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대처할 길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원래 거기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면 저희가 주차단속을 해서라도 이렇게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 주차되어 있는 건지 잠시동안 주차한 건지
이숙연위원  이게 나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주차를 해놓는다던데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하여튼 주차관리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계속 민원 제기를 해도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오래되었다고 하던데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걸 저도 한번 나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이 차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더라구요.  한번 봐주시고, 하여튼 방지턱하고 정지선을 양쪽에 조금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혜화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하고 연건동 거기 차 문제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연건동 이게 지난번에는 5선 의원이신 박종식 의원님이 계셔서 좀 나았는데 이제 6대 때 들어서면 박 의원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기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성격이 다른 얘긴데 쌍용아파트 앞에 터널 있죠?  쌍용아파트 넘어가는 터널 있잖아요?  그 소음을 측정해보니까 약 60데시벨이 나오고 약 70 가까이 나오는데 여기를 낮게 안으로 미세먼지가 안 날아오게끔 앞으로 숙여지는 방음막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방음막을 설치하는 데 돈은 얼마 안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소음이 적게 나면서 미세먼지도 나오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데 그걸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성북으로 넘어가는 터널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동위원  그렇죠.  거기 끝까지는 필요없고 쌍용아파트 그쪽 앞에만 너무 소음이 심하다고 60데시벨 이상 나온다고 그래요.  데시벨을 재보니까 60, 어떤 때는 70 이상 나오는데 60 이상이면 굉장히 소음이 심한 거예요.  거기를 방음막을 높이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그 선으로 해서 앞으로 숙여지는 걸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소음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김복동위원  그것 좀 한번 해보시고, 숭인2동에 육교 철거를 해달라고 지역주민들께서 아주 원하시는데 육교를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우리 종로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그게 하나 있어 가지고 말이에요 볼썽사납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산로 쪽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버스중앙차로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계획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그걸 할 때 육교를 같이 철거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사를 할 때는 같이 해야 되니까
김복동위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철거비 얼마 안 가져도 돼요.  철거한 철근만 팔아도 할 수가 있어요.  철거할 때 보니까 철근만 팔아도 이거 철거하겠더라고, 돈 안 들이고
○도로과장 서대정  철거를 하려면
김복동위원  전에 충신육교를 철거하고 나니까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철거합시다, 빨리.
○도로과장 서대정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요 대안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거기 주민들은 지금 육교 있는 데를 육교를 철거하고 바로 그 자리에다가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 측에서는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하고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안된다고 해 가지고서 왕산로 버스중앙차로 할 적에 그때 철거하면서 횡단보도까지 이전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방법을 알아요.  우리 국장님, 종로5가에서 일방통행하던 거 국장님이 했습니까?  국회의원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한 차선이라도 늘었어요.  말씀 한번 해봐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거 아시는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하여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김복동위원  동시신호를 줘서 밑에 신호하고 같이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창신3동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안에다가 차를 댈 수 있는 곳에다가 창고를 만든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창고를, 창신3동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낙산복지관 뒤에 있는 거?
김복동위원  예, 차를 세 대를 댈 수 있는 데를 엊그제 가보니까 창고를 지어놨어요.  왜 거기다 창고를 지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거기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돼요.  왜 안돼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과거에도 공사가 아주 커지고 그래서 원래부터 공터로 쓸 수밖에 없는 데입니다.
김복동위원  아니에요.  원래부터 공터가 아니고 차를 대던 데였습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계장님, 이따가 나하고 같이 가서 봐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이따 끝나고라도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도 거기에다 창고를 지어서 무엇에 씁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창고가 지금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복동위원  창고가 필요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거기는 공터로 있어 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김복동위원  공터가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얼마 전에도 차를 대던 자리에다가 지어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터로 있었는데 불량배들이 거기 모여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는 데라고 그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거 없애달라, 거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창고 들어간 자리는 원래 주차구획선이 안 그어져 있던 데입니다.  나무 심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던 자립니다.
김복동위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박스 안에다 지어놨다니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차를 대던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그러면 한번 모시고 현장을 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가서 보시고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관리가 덜 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차수입을 보면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관리할 때하고 거주자우선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이 수입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 수입이 떨어지고 있죠?  해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주차장 수입이 거주자우선 주차장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벌어 가지고 관리공단을 다 먹여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직접 직영으로 한번 해봐요.  우리 구에서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우리 구에서 직영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숭인동에 주차장 매입하려고 올라온 거 있죠?  숭인2동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보고
김복동위원  거기가 괜찮더라구요.  반듯하고, 사면 주차장 가치가 있어요.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기왕에 얘기하는 김에, 숭인2동에 공지로 땅을 높게 낮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작업을 해서 평탄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게, 한 20대밖에 못 대는데 땅 자체가 높고 낮음이 있어 가지고 밑에가 낮아서 그런데 이것을 평탄하게 작업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주차장을.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했는데 제가 상당히 읽어보니까 국장님이 지시를 굉장히 잘하셨나봐요.  각 과별로 상당히 파란 글씨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국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입니까?  이렇게 만들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최 과장께서 하신 거예요?
  상당히 읽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보고를 해주세요.  제가 뭐 보고받을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의원 생활을 하겠습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숫자에 대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일반회계는 불용액이 10.31%인데 건설관리과가 무려 10.31%의 불용액이 있었고, 도로과가 18.39%, 치수방재과가 2.94%, 교통행정과가 16.12%, 특별회계에 주차관리과가 무려 54.42%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10.31%가 되어 있는데 6억 6,962만 3,960원의 큰 금액만 말씀해보세요.  뭐가 6억씩이나 불용이 되었는지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 이면거리 활성화 사업에서 종로대로에 있는 노점을 이면거리로 재배치하면서 사업비가 8억이었는데 낙찰차액이 1억 3천이었고 미집행액이 1억 3,500이 있었고
김성배위원  디자인거리 조성에 8억이 되어 있는데 낙찰차액이 1억 3,523만 5,180원이 차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김성배위원  2010년도에 추경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김성배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이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은 뭐가 있느냐 하면 3억 9,800이 남았는데 그게 낙찰차액이 1억 1,200이고 이게 사실 지금 지적해주신 데에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하면 미집행액이 2억 8,600입니다.  2억 8,600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명시이월로 못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김성배위원  우리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사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e-호조상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중 입력이 된 거예요.  시스템하고 관리자하고 둘 다 잘못이 있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냐구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게 2억 8,600입니다.
김성배위원  2억 8,600이, 1억 1,200을 빼면 금액이 2억 8,600이 되잖아요?  그런데 2억 8,600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라구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1억 4,300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렇죠.  e호조상에
김성배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12월달에 발견되어 가지고 그때는 이미 시기가 지나버린 거예요.  이때 입력할 때가 10월달에 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20억이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입니다, 20억이.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억 4,300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면 특별교부금이면 이것이 국ㆍ시비 보조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정교부금으로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조정교부금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환할 필요가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없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실질적으로 1억 4,300이 더 넘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더 넘어가야죠.  3억 9,800이 넘어가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3억 9,800이 넘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어디 있느냐고?  실질적인 돈이, 3억 9,800이 있어요?  공공예금에?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뭐가 이중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e호조상에 입력할 때 남아있는 금액이 한번 입력해서, 예를 들어서 100을 입력했다고 그러면 처음에 1,000을 입력했다고 그러면 900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900이 남아야 되는데 800이 남아있는 겁니다.  두 번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상 잘못도 있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재무과나 저희들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발견을 12월달에 했어요.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정을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넘어간 겁니다.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성배위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1억 4,300을 2010년도에는 뭐로 처리를 해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걸 수정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출부문으로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회계상에 관한 거는
김성배위원  그러면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알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잘못되어 있는 건, 하여튼 숫자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회계 처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숫자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랬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과는 18.39%가 불용액인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두어 가지 정도로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상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궁정동 같은 경우 과연 보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13억, 12억 정도가 불용이 생겼고, 또 숭인동도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격되어서 5억이 생기고 그런 것이 많고, 나머지는 기타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거의 지금 사업시행착오는 다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잡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명시이월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결산상 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안되거든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는 금액이 2억 5,50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보고하실 게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아까 이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책자발간 같은 것을 안 해 가지고 570만원 집행 안 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금액이 낙찰차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금액은 적어요.  2억 5,500이니까 낙찰차액이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을 고시하지는 않잖아요.  자기네들이 써서 내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보통 5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입찰하신 분들이 대개 알아요?  5억짜리를 3억 5천에 하겠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주로 3억 5천이 아니고 15% 차액 정도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을 보면 우리 낙찰차액이 의외로 많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어오는데 불용액으로 되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요구를 안 하고 4억 5천을 한다든지 이럴 방안은 없습니까?  지출예산 자체를, 거기의 5%만 입찰할 수 있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사관계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금액이 낙찰가액을 보면 15%가 유지되는데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면서, 제가 세입, 세출 부문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수량, 단가, 질을 따져라 이렇게 어디 가서 교육할 때도 그렇게 시켜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수량, 단가, 질은 상당히 높이 잡습니다.  그러면 지출 예산할 때도 수량, 단가를 맞춰 주는데 그냥 금액만 내려가면 질이 저하될 수 있단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래서 감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입찰을 할 때 5억짜리를 85%로 들어가면 우리가 4억 2,500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저단가로 해서 낙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심의를 하죠?  적정한가를.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설계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용역계약이 되면 재무과에서 치수방재과로 내려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낙찰되고 업자가 선정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김성배위원  품질은 어떻게 확인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품질확인은 저희가 일일이 전부 확인을 해야죠.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관급자재 강도에 맞게끔 들어오는 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자재송장을 보면 확인이 다 됩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늦게 배워서 써 먹지도 못하네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16.12% 2억 3천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고궁로 조성공사가 끝나고 가두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설계변경이 되어 갖고 필요 없게 되어서
김성배위원  가두펜스를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그래서 띠녹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보행자 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가 1,400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시 디자인 표지판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하는 바람에 그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600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옛날보다 실적이 줄었습니다.  보도단속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약 4,000만원 정도 기타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고 사업용화물자동차 그렇게 1,000여 만원씩 되고 기타 나머지는
김성배위원  교통행정과는 큰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12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예산집행부서는 아닌데 그렇더라도 가급적이면 품질을 높여주면서 불용액이 될 수 있는 원가절감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고성구 과장께서는 금년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저하고 같이 연수 들어가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주차장 관계 되어 있는 것이 집행잔액이 무려 54.42%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입부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세출부문에서도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15억이 경기상고 주차장 비용인데 문제가 없어요?  민원이 좀 있던데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민원이 잠복상태에 있고 그런데 설계중인데 앞으로 주민설명회
김성배위원  설계할 때 교통평가는 한 것 아닙니까?  차가 들어가고 나갈 때 그쪽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 창덕궁하고 경복궁에 있는 차들이 그쪽으로 다 와 버리면 거기 매연뿐만 아니라 그 차가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설명한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충분히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설계중이거든요.  다시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잖아요.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설계중입니다.
김성배위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설계가 9월말에 끝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공사 끝나는 것은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공사는 지금 2012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김성배위원  안되겠네요.  하여튼 경기상고 주차장 문제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11년까지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사고이월로 넘어가 버리면, 금년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사고이월로 29억 7,900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김성배위원  뭐예요?  29억 7,900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신교동
김성배위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이 신교동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경기상고는 건너편에 청운효자주민센터 위고 신교동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건너편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거기 신교동에 있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갑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새로 당선되신 구청장께서 그쪽에 장애학교가 있으니까
김성배위원  공약사항으로?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장애인복지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다시 합니까?  터파기 하고 난 다음에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다시 해야죠.
김성배위원  그럼 사고이월로 넘어가버리면 그게 2010년까지 공사가 끝나겠어요?  설계변경하고 나면? 그것은 별도입니까?  특별회계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상부분은 별도니까요.
김성배위원  지하주차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29억 3,400이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김성배위원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93억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은 181억 1,200 예산현액으로 잡아넣잖아요.  그것도 낙찰차액입니까?  알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해봐야 권한 밖이거든요.  일단 질의한 것으로 속기록에 남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설교통국은 예산의 집행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다 같이 대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찰차액이 나는 것은, 그래서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은 예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끔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에서는 예가를 산정할 때 좀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무과하고도 검토가 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예가산정을 크게 잡을 경우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가를 산정할 때 좀더 치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있으시길 빌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수고하신 고성구 교통행정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빕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활정치의 모범사례로 고 과장께서 각 버스정류장에 승차대가 아닌 의자를 놓은 것은 가장 주민과 친화적인 생활정치의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버스가 서는 곳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 의자를 설치한 것은 계시는 동안 가장 훌륭한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도로 쪽에 너무 붙여서 의자를 설치하다 보니까 등을 돌리고 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후에라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구역이 있다면 인도 폭이 좁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의자를 설치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공익사업 구역 안에 도로계획시설로서 도로에 편입된 땅들은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매수해서 구도로로 편입하면 되지만 우리 구가 가장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소위 지목이 도로인 사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요간선도로의 인도 폭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고급화 하는데 실제로 이면도로 또는 구석진 곳에는 콘크리트 포장조차 제대로 안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동일한 행정을 하고 동일한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펼치는 지방행정자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또는 도로과 그리고 국장께서는 지목이 도로인 사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전수조사를, 아까 말씀하신 공공용지하고 병행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면 하나는 지목이 도로인 사유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면서도 보기와 다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권을 행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한 사유재산의 침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목이 도로인 것은 결국은 구가 매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증을 받든지 그리고 택지를 만들면서 나타난 소위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한 제대로 된 행정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토지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 가지고 매수해야 할 토지는 매수를 해줘야 된다고 판단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 도로는 건축선 후퇴로 해서 집을 짓기 이전까지는 도로가 제대로 관리가 안돼요.  도로과에서 주민들의 수없이 많은 민원을 받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라는 뜻은 그게 사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스스로 조사하지 않고 또는 사용승낙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한다고요.
  네가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포장한다. 이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의원들이 수없이 많은 도로포장에 대한 민원을 받지만 그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도로가 열악한 부암동 일부 지역이라든가 평창동 일부 지역, 구기동 일부 지역 그밖에 종로구 관내 많은 도로들이 최악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와 건설관리과가 중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게 사도기 때문에 포장을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배타적으로 도로에 공유되고 지목이 도로인 토지지만 소외 토지의 보유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토지가 있습니다.  즉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또는 소유자가 사망한 토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을 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목이 도로인 사유토지 혹은 지목이 대지인 사유토지에 대해서 중기적인 대책을 관련 부서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포장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부암동 일부 지역이나 평창동 일부 지역은 그 마을이 생긴 이래 단 한번도 포장이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암동의 약수터길이라든가 무계정사길 일부는 최초에 그 동네가 형성되고 지금까지 콘크리트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 지역이 있다는 거죠.  
  중기적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2009년도 결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러분들이 고궁로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정말 고급화 시켰습니다.  지금 사직동의 사직터널부터 경복궁 전철역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동십자각에서 창덕궁 길 그 다음에 혜화동길까지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불과 이웃한 작은 도로로 들어가는 곳에는 상당히 오래 전에 포장된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좀더 검토해서 덧붙여서 이어간다면 불만이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도 볼 때 여기는 반듯하게 되었는데 불과 그것과 붙어 있는 바로 꺾어지는 부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면 웃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과에서는 배려를 해주시고 정 안되면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라도 새로 포장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한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앞이 그래요.  안국역 1번이나 2번 출구 앞쪽까지는 상당히 두껍고 제대로 된 돌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평방미터당 18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바로 붙어서 헌법재판소로 연결되는 보도는 상당히 오래된 보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침하가 되어서 보도가 제대로 안되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할 때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죠.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상당한 민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금년 한해도 6월입니다마는 사업 잘 정리하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한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0년 결산시에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동 흥인지문까지는 보도블록이 양질인데 창신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창신초등학교 가는 데까지 보도블록 깔아놓은 게 50년은 되었나봐요.  다 닳아 가지고, 이게 바닥이 강화재를 빼버려 가지고 얇아졌더라고.  보도블록 좀 교체할 수 없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예산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도 예산 요구를 했었고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좀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김복동위원  문 안하고 문 밖하고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한 50년 전에 깔았나봐요.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차 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보도블록과 차도 간에 차이를 둬서 복원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야 오토바이가 넘어가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을 높여서 놓고, 김복동 ‘다’ 번 받고 당선된 거 축하하는 뜻으로 그거 빨리 좀 공사를 해줍시다.  돈 얼마 안 들여도 돼요.
  인터넷 들어가봐요. ‘다’ 번 받고 누가 됐는가, 김복동이밖에 없어요, ‘다’ 번 받고 당선된 거는.  과장님, 국장님, 돈 쓰고 남은 거 전반기에 다 쓰지 않았잖아요?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좀 하십시다.  예?  시급해요.  비가 오면 물이 고여 가지고 빠지지를 않고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비만 와도 장화 신고 다녀야 돼요.  바로 시작하십시다.  과장님이 말씀만 하시면
○도로과장 서대정  예.
김복동위원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김성배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김성배위원  위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강평을 하라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3개 국하고 1개 담당관을 할 때 2009년도 진짜 결산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오늘 상임위원회는 끝인데, 세입부문에 대해서 건설복지위원들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도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중하게 세입 편성을 해주시고, 세출부문에서도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예약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201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제6대 구의회에서 원만하게 모든 것을 발전적이고 종로구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에 8년 동안 구의원으로서의 감정은 상당히 저한테 우리 구청에서 국ㆍ과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 및 제3항의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6월 2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6월 25일에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2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참조)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안재홍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일자리창출추진단  박헌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 로  과 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주차관리과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철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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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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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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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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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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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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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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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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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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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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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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