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6월 23일(수) 10시2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감사담당국
  나.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9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나. 감사담당관

(10시20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대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5대 의회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17만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도시관리국과 감사담당관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통해서 5대 의회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사용한 데 있어서 치밀하고 엄중한 결산검사를 통해서 5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교적 자유롭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6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이  2010년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마친후에 그 동안 2일간에 걸쳐 국별로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나. 감사담당관
(10시23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철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위원장님과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 4,792만 7,000원으로 이중 89.5%인 2억 2,196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596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및 전용액은 없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쪽 행정감사 예산은 청렴 우수 구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감사업무 수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등의 사업에 2,551만 2,000원을 집행하고 445만원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조사 및 환경순찰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공직자 재산등록, 생활 환경순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편성된 1,487만원 중 1,30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181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2쪽 고객만족 민원처리 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천 187만 3,000원 중 3,33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854만 3,000원을 계획변경,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이중 종로사랑여성평가단 운영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분과위원회의 활동계획 변경으로 1,113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의 조직진단 예산입니다.  구 조직진단을 위한 예산 130만원 중 회의 미 개최로 사무관리비 7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부서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억 3,341만원 중 1억 3,29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4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보전지출입니다.  전년도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1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렴 우수 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철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 내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96억 9,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8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2억 4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40.6%인 44억 2,7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이 59.4%인 64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208억 9,900만원으로 이중 178억 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161억 4,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억 9,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억 5,5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64쪽부터 19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억 8,100만원 중 3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200만원으로 집행률은 81.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수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비 8,100만원,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관리비 2,100만원, 부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1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감소에 따른 1,900만원 등 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억 2,400만원 중 8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1,800만원으로 집행률은 71.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세운재정비촉진 사업비 700만원,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 연구용역비 등 1억 7,500만원, 부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1억 4,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 연구용역비 2억 6,400만원 등 3억 1,6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4억 2,400만원 중 50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1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강화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 1억 3,200만원, 대학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사업비 4,300만원, 삼청동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비 17억 6,300만원, 대학로 물길조성 사업비 29억 7,1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2009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삼청동길 디자인거리조성 사업비 1억 6,400만원, 대학로 물길조성 사업비 1,800만원 총 1억 8,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강화 사업비 1,900만원 등 2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2억 8,500만원 중 41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6,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7,900만원으로 집행률은 78.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연구용역비 1억 7,900만원,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사업비 32억 5,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2,2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련부서의 사업계획 반영과 민원해소방안 검토 등 추가검토사항이 발생하여 2009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비 6,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상금액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순환투자방식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조성공사비 10억 3,400만원 등 총 10억 7,900만원에 대하여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5억 1,300만원 중 54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억 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100만원으로 집행률은 72.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5억 7,600만원, 공원유지에 소요되는 보수비 1억 5,3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 3억 2,3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1억 8,300만원,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 운영비 2억 5,000만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억 6,600만원, 공공숲가꾸기 사업비 4억 1,600만원, 학교 공원화사업비 2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2009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북악팔각정 정비사업비 10억원 등 총 3건에 대한 사업비 13억 7,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 1억 1,900만원 등 총 7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억 7,100만원 중 4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00만원으로 집행률은 35.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비 4,800만원, 새주소 정비사업비 3,400만원, 종로구 토지자산찾기 사업비 5,400만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비 5,4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일정 변경이 불가피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전산관리 시스템 정비용역비 1,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서울시 광역도로망이 확정되지 않아 2009년 사업시행이 어려운 새주소 정비사업비 6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가조사 관리비 3,300만원 등 총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종로구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 및 답변서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보조자료가 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6쪽에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예산활동이 종료된 다음에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한 계수입니다.  
  그래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사후승인은 집행부의 정치적 책임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결산안 심사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국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집행내역이 현저히 낮은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정보과는 세출예산 집행이 35.4% 공원녹지과가 72.4%, 도시개발과가 72.7%, 건축과가 78.4%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세출예산을 추계할 때 잘못된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5대의회 유종의 미를 거두는 뜻으로 치밀한 결산검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게 한정된 시간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승인을 하는 절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의 모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심사 그리고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 환류되어야 하며 그 환류를 통해서 집행부의 책임성을 고취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선 5대 의회가 오늘로 종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주임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저 또한 여기에 동료의원님들께서 같이 6대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제가 의아심을 갖고 지금까지 궁금했던 점을 박융성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학로 물길조성사업비 29억 7,600만원 지난해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치구 예산만 쓰신 겁니까?  서울시비가 들어와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대학로 물길조성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김복동위원  우리 예산이 몇 %나 들어갔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시비가 26억 5,500만원이고 구비가 4,289만원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잘됐다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김복동위원  공사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최대한 잘되게 노력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사업인 만큼 우리 자치구에서는 하지 않겠다,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우리 혈세가 낭비됐다 저는 한번 짚고 싶습니다.  거기에 지역구이신 이숙연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봅니다마는 관리가 상당히 소홀해지고 있고 지나가시는 행인들이 욕을 안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막을 수 있는 길이 되었더라면 안했어야 됨에도 이런 걸 해 가지고 상당히 중간에 조형물 같은 것도 쓸만한 조형물을 다 없애버리고 그것도 30억 가까이 들여서 조형물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그 조형물을 다 철거해서 어디다 버렸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조형물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난립하게 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분별해 가지고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 약간 옮기는 것, 다른 공원으로 옮기는 것,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것은 작가한테 돌려주는 것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할 때는 우리가 다시 지출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없었죠?  애초부터 그 문제 때문에 4대 때에도 의원님들의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조형물을 무슨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느냐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노근 부구청장이 계실 땐데 부구청장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맡는다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1년도 안돼 가지고 다 철거하고 또 30억 들여서 물길조성하고 좋은 물 다 없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의 은행나무를 다 옮겨놓고 거기 실개천을 만들어서 흐르게 만들고 낮에는 풀 한포기도 없는 광화문광장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건 자치구에서 손실을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종로구 기초단체장 김충용 청장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하신다고 했는데 자치구를 무시한 서울시 행정이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관계된 부서에서 막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종로구는 서울시의 도심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서울시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서 판단해서 서울시에 하는 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반대를 하고 나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김복동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도 홍기서 의장님이 하실 땐데 의장부터가 전부다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옆에 광장을 우리 종로구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대신 내주겠다 이런 얘기도 오고가고 한 일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서울시 행정에 뒷북 쳤다는 것이죠, 종로구에서 당했다는 거예요.  종로구민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서울시에서 굳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잘됐다고 보지 못합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광장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장이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우리 국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잘못됐다.  우리 5대 의회 와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5대 의원 한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 종로구민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가 그 당시에 종로구에 없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복동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장님 그런 눈으로 봤을 때 시선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말씀을 묻는 겁니다.  안 좋았죠?  지금 광장에 가봐도, 대학로를 가봐도 별로 좋지 않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뭐 이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서울시에서 크게 내다봤을 때는 잘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열 사람 놓고 보면 여섯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은 역시 행정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한가지 묻겠는데 종로구에 현재 금년 들어서 골목마다 측량을 많이 하고 있죠?  과장님, 측량.  그래서 심지어는 1.5㎝ 올라간 것도 측량해서 적출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는 중이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국ㆍ공유지 점유현황 실태를 측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몇십 년씩 방치했던 일들을 찾아내 가지고 종로구에 육칠십억을 부과를 시키고 있고 그래요.  매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과는 관계없군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국ㆍ공유지를 관리하는 도로, 구거, 하천 등을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서 정확한 측량을 해서
김복동위원  측량한 부분이 이런 것은 지적과장이 다 해주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건 아닙니다.  지적공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김복동위원  직접 계약을 해서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종로구민을 다시금 괴롭히고 있다 하는 점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다시 구성된 의회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종로구민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이익 되는 의회를 끌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하고 도시관리국하고 같이 결산검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틀려요.  감사담당관실은 세입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장관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행정감사 하는 것에 감사담당관실은 빨리 가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먼저 끊어주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리플릿을 하죠.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바뀝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리플릿을 해서 전부 홍보를 합니다.  거기 뒷면에 보면 각 부서별로 어떤 식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31개 지적을 해서 해줘요.  지적을 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외수입이에요, 전부.  
  그러면 세입부분에 구분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어차피 재산세하고 면허세하고 사업소세하고 3가지 세가 과년도 이월돼 가지고 하는 게 지방세고 세외수입이 지방세는 800억밖에 안되지만 세외수입은 1,200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부분 오늘도 도시관리국에서, 감사담당관실은 세입부분이 없으니까, 보고를 할 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전부 보고를 하십니다.  국장님,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세입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도시관리국도 세입부분이 무려 예산현액이 96억 9,437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84억 718만 7,320원이에요.  실제수납액은 수납률이 59.2%밖에 안되는 108억 9,815만 8,620원에서 예산현액보다도 실제수납액이 12억 378만 8,620원이 초과 징수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세외수입 있는 부분에 12억 378만 8,620원을 세입부분에 과소 계상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과가 기획재정국에 있던 토지정보과가 예산편성을 할 때 12억 378만 8,620원 중에서 토지정보과의 세입부분이 상당히 많이 누락이 돼요.  그 자료가 보조자료 7페이지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 전체가 아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96억 9,437만원이라는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이 1,84억 718만 7,320원인데 실제수납액이 108억 9,800이라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자료 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9억 1,917만 2,000원을 예산현액으로 해요.  그런데 예산현액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이나 국ㆍ과장님들은 기본적인 예산현액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정말 공부들 안해요.  
  예산현액은 제일 처음에 당초예산이 예산편성이 됩니다.  전년도에 돼 가지고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간주처리를 1차부터 12차까지 하든지 16차까지든지 해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현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징수결정액을 고지발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은 뭐예요?  구세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없어요.  전부 세외수입이에요. 세외수입을 부과를 얼마를 하느냐 하면 184억 718만 7,320원을 부과를해 가지고 부과하는 률이 징수하는 것이 108억 9,815만 8,620원을 해요.  이걸 과별로 한번 봅시다.  자료 보셨어요?  국장님!  보고 있어요?  보세요.  주택과가 9억 1,000 예산편성을 해놓고 무려 실제수납을 얼마 합니까?  10억 1,200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산편성이 이게 어디로 넘어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요.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초과되는 것은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예산이 무려 금액이 얼마나 초과됩니까?  거의 6억 초과되잖아요.  6억을 2009년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6억짜리 사업을.  예산편성이 언제 가요?  2010년도 2차 추경에 올라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낭비예요.  이 금액이 어디가 있어요?  공공예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16억 7,078만 7,000원에서 17억 500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이것은 주로 보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전입금 이번에 우리 조례 폐지를 하면서 전입이 되잖아요, 일반회계로.  되죠?  도시개발과 맞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예산편성이 돼서 금액이 초과돼서 넘어오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2009년도 7월 1일부터 도시디자인과가 별도로 생기면서 김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죠?  대강 알아요?
  그러면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를 얼마 예산편성을 해요?  3,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이건 추경도 없고 간주처리도 없고 이월되는 금액도 없는 당초예산 그대로 3,000만원이 가는데 부과를 얼마 합니까?  1억 300 해요.  이것 2011년도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제가 없더라도 감안하세요.  이게 그냥 과년도에 도시관리국 보면 8년 전에 했던 예산편성 3,000만원이면 3,000만원 그대로 하고 200만원이면 200만원 그대로 세입부분 잡아요.  저는 그거 아니에요.  그만큼 부과, 이 리플릿을 왜 만듭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요?  여러분들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만드는 홍보효과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엄청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에 반드시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2억 5,991만원을 예산현액을 잡는데 부과는 8억 9,000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2억 4,400밖에 안돼서 수납률이 27.5%의 아주 부진한 거예요.  부진한 이유가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7페이지 보세요.  저는 건축과 소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차액이 많은 것이 결국은 건축이행강제금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해서 8억 8,600을 부과를 하죠.  그렇죠?  예산은 2억 5,700 잡는데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2억 4,000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수납률이 27.1%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징수율이 적다고 되어 있는 것은 건축과나 이런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것은 재정비계획의 변경 가능성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밖에 결산검사의견이 안 올라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제가 8년 동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논문도 쓰고 상을 받습니다.  기초의회 230개하고 광역시 16개 그중에서 의정사례보고를 해서 상을 받지만, 아니에요.  수입부분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아요?  순세계잉여금 1,200억 중에서 지금 5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요.  그건 잘못됐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뻔해요.  세입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업을 못 하고 불용되는 거, 좋습니다.  잘 해야지요.
  사업평가를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면을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게 도시관리국만 해도 무려 예산편성보다 12억 300만원이 징수가 더 되는 겁니다.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됐든가 열심히 일을 했든가 둘 중에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량, 단가, 품질입니다.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 하실 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십니다.  단가가 얼마 들어가 가지고 수량이 몇 개 해서 보고를 하게 만들었어요.  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결산검사는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수량, 단가, 품질 전부 하는 게 결산검사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 구의원인데 결산검사는 그렇게 하면 안돼요.  한 달 동안에 수량, 단가가 왜 차이가 났는지 전부 보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에서만은 앞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장님!  2011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3개월만 있으면 예산편성 그것도 합니다, 안을 다 올려요.  그런데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여긴 2009년도 6월 30일까지는 어디 있었어요?  기획재정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입ㆍ세출 부분에 이 자료가 안 나와요.  기획재정국에 나오지,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오죠?  토지정보과도 한번 봅시다.  토지정보과도 예산현액을 우리가 잡을 때 4억 1,160만원밖에 안 잡아요.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부과는 무려 54억 3,717만 2,400원을 해요.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얼마가 돼요?  9억 9,282만 7,740원 하죠?  그럼 수납율이 얼마에요?  18.3%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금액이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예산을 8년 동안 200만원씩 잡아요.  그런데 실제로 징수결정은 얼마 합니까?  6,431만 4,820원으로 하고 실제 수납액을 4,801만 1,980원 해요.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2009년도에만 특별히 나타났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나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특히 실명법위반과징금이 타부서,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검찰청 이런데서 고발돼서 역으로 오는 것을 하는데요 작년이 특별히 좀 많았습니다.
김성배위원  5년치 수납액을 평균 내본 적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한번 해봤는데 그게 들쑥날쑥하고 없는 해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항상 200만원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안 나와요.  세입 부문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작년에도 김성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높이 잡았었는데 재작년에는 이게 소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이게 또 법률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률위반사항이 통보가 와야 저희가 징수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실명법위반과징금을 걸어놓긴 했는데 전부다 그런 게 다 세수로 확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1,0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은 3억 8,900 해서 우리 징수율이 93.2%는 3억 6,200만원입니다.  이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해버리면 과태료가 엄청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건 납부 잘 하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이게 지금 10년이나 20년 전거를 자기네들끼리 소송하든가 아니면 검찰에서 적발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잡아서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또는 검찰청에서 통보 오는 게 한두 건이 있거나 건물이 큰 거 같은 경우는 1건이라도 몇 억이 걸리고 재작년에 부과했던 10억짜리도 소송이 걸려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과의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외국인토지법 위반과태료 해서 자료에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자료 낸 거 보면 여기 없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여기 안 나오거든요.  이게 과태료하고 이행강제료하고 틀려서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도시법 거기 다 포함돼서 일괄적으로 넣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9년도에만 특별회계에 3억 6,290만 1,590원을 징수하신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그게 해마다 들쑥날쑥 해서 없는 해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때문에 몇 십억씩 더 징수가 된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건 위법건축물과의 전쟁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토지정보과의 잡수입 1억 1,500이 이건 국가나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세외수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개발부담금 납부수수료로 우리한테 떼어주는 게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린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금액이 들어온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사실 법 위반한 사람이 통보되면 그걸 가지고 위반내용을 부동산과 연계해서 조사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예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예측을 정확히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5년치 추계를 해요.  그래서 특별한 거 빼고, 아주 적은 거 빼고 평균을 내면 우리가 피겨스테이트 할 때 제일 높은 사람하고 제일 적은 사람은 빼잖아요.  그거 평균 내요.
  그런 추세를 보시면 금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시관리국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 200만원 똑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사실 그것 말고도 개발부담금이나 저희는 법 위반자에게 부담금이나 그런 것을 징수하는데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부서하고도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 할 때에는 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없더라도, 제가 항상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속기록도 보고 할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흡하게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우리 6대 의원들한테 질의,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제3의 감시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들 열심히 하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했을 때 직무비용 120만원을 초기에 다 써버리시죠?  새로 감사담당관 되시기 전에 그 예산이 직무비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가 상당히 열악해요.  이건 전체적으로 부서 공통입니다.  그리고 3%예산절감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3% 절감 합니까?  못하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언제 다 써요?  초기에 다 써요.  그런데 동사무소 동장님들은, 동장 해보셨죠?  동장님들 이거 다 쓰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매월 12개월로 분담해서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 동사무소 동장님께서는 잔액이 남아요, 행정감사 나가보면.  왜 그럴까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동장께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누구하고 상대를 하십니까?  우리 방위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상대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대하고, 전부 주민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거기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부서장은 있습니까?  없죠?  감사담당관은 인허가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행정감사를 하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도 그런 면을 감안하세요.  부서장이라고 똑같은 부서장이 아닙니다.  어디는 남아돌고 어디는 6개월도 안돼서 모자라고, 경조비도 없대요.  청첩장이나 부고장 오면 겁을 내요, 구청에 있는 부서장께서는.  사실입니다.
  해서 이런 예산 저거를 하실 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아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뭐가 남아요?  보조금집행잔액이 남으면 국ㆍ시비 반환하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려 1,111만 1,000원을 보조금으로 반환하죠.  우리 쓴 거 420만원, 120만원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는 못 쓰고 반환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 보조금을 집행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 잘 해서, 그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2억 4,0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사업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컴퓨터나 가회동 주민센타 바닥교체 이런 거 하면서 낙찰차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낙찰차액이 있으면 그 보조금 잔액도 우리가 다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거요 한번 질의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가나 광역시나 보조금반환 상환해서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낙찰차액을 갖다가 쓰면
김성배위원  아니 낙찰차액을 우리가 9개월 동안 썼는데 그게 남았다.  왜냐 하면 보통 인센티브받는 것이 4/4분기에 거의 들어와요.  그럼 못 써요, 계획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해요.
  제가 구의원 떠나면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의 특별회계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이게 항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게 300억이 넘어와요.  그러면 주차장특별기금을 주차장건설하는 기금으로 만들면 이월이 안 됩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기금을 괜히 왜 해가지고 만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그게 우리 조정교부금에서 혜택을 못 받아요.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우리가 자립도가 101%가 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74%밖에 안돼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에서 최다 450억에서 530억까지 가요.  그러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획예산부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기본적인 취지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을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 나름대로 낙찰차액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건 건의를 하겠지만 그걸 못 하게 하는 사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1,111만 1,000원은 시비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초과징수된 것이 일반회계가 무려 141억 6,530만 9,000원이고 세입 부문입니다.  특별회계가 7억 7,658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세출 부문은 뭡니까?  불용이에요.  불용이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기 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다음연도 이월되는 거 빼고 보조금잔액 반환을 빼잖아요.
  그 금액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2억 1,768만 6,000원이 일반회계가 세출에 대해서 불용이 돼요.  집행잔액으로 남고 특별회계가 예산 잡아놓고 못 써요.  주차장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요.  그게 212억 1,02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억이 되는 예산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금조성을 하면 150억 정도는 항상 이월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넘어가요.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왜냐면 제가 기획재정국이 행정문화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2009년 7월 1일 이후로는 질의를 못해요, 이걸.  그래서 그걸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면 답변하실 분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무려 563억 6,985만 1,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돼요?  그건 제가 봐도 너무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입니다.  앞서 김성배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금 멀 수도 있는데 정철호 과장님,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지적된 게 몇 동 있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몇 동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해주셔도 되는데 자료를 따로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또한 완료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서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대학로 물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건 또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실개천이 조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층들은 많이 오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봄부터 보니까 대명거리나 소나무길이나 이쪽 대학로 오는 젊은층들이 전보다 훨씬 많이 왔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물길상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면 그 물이 흐르고 있지 않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공원에 물이 안 나오는 부분은 지하철 혜화역이 있는데 생활오수하고 일반 수돗물하고 지하수가 섞이니까 분리작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7월 5일까지는 공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서 물을 공급을 못해서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물길 조성한 지 1년도 안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갑자기 공사를 지하철공사에서 예정치 않은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한참 지금부터 물길이 흐르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잖아요.  물이 마르고, 지난번 보니까 거기에 물고기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그 상태가 안된다면 물고기 같은 건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저희들이 긴급히 소방서 소방차를 동원하거나 수돗물을 받아서 일부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소방서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일부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 하루종일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대학로 쪽 보면 시설비가 여러 가지, 지금 하다보면 남아있는 게 물길조성 해 가지고 460, 대학로 물길조성 450 쭉 남아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때라고 그러나요?  이끼 그걸 며칠에 한번씩 청소하는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엄청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디자인 조성을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지금 현재까지는 물이 이끼 끼는 건 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질소하고 혜화동의 지하수에 질소하고 인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먹고 미생물이 자란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자라고 이렇게 이끼가 끼는데 그것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이나 일용 고용자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고를 해갖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인을 어떤 기계를 설치하면 인을 없애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다 그 돈을 우리 줘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설치하겠다 그래서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공근론가요?  하시는 분들이 일은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청소하기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제가 보기 참 안타깝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저도 자주 가는데 답답하고
이숙연위원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있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현재는 일용직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금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그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며칠씩 걸리는 건 아니고 물은 7월 5일까진데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빨리 끝내라 그래서 아마 잘하면 6월달 안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면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기념촬영도 많이 하고 처음 저희가 생각했던, 염려했던 그 부분만 빼면 사람들이 많이 그걸로 인해서 오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물길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해 가지고 계속 지하철본부에다 얘기를 하고 해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공원녹지과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고 약 660여 만원 남은 거 과장님,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그럼 지난번 혜화동에 있는 상상공원 공사하고 보완됐나요?  제가 요즘에 선거운동 하느라 위에 올라가보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약간 문제되는 점이 있었잖아요.  나무가 마르거나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보완하도록 했는데 저도 바빠서 현장 못 나가봤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도 못 가보고, 가보고 왔어야 되는데 못 가봐서 거기 좀 너무 그게 나무가 많아요.  차라리 옛날에 거기 돈을 6억 가까이 들여서 하다 보니까 실제 상상공원이라고 했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리모델링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것만 있다보니까 사람들이 왜 예산을 그렇게 하고 전보다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말을 못 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사를 구에서 했으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을 텐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바로 직영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이 반영이 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예산도 많거니와 넓은 부지를 60%인가요?  그냥 철쭉같은 거 쓸데없는 걸 다 심어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은 너무 축소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시 원상태로 해달라고 난리예요.  사업했다는 말도 못하고 욕만 얻어먹는 실정이라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서울시에서 최초로 상상어린이공원 해서 최초로 시도한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경을 해서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까 재동초등학교 외부환경 시설비하고 여기도 좀 660여 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그럼 저건가요?  이건 디자인인가요?  낙찰차액, 만약에 조금 활용할 수 있다면 혜화초등학교 박 과장님한테 부탁해놓은 연못에 대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나 해서, 안돼요?  이게 낙찰차액이 조금 줘놓고 이렇게 많이 남기면 쓰나마나한 그거네.  그러면 활용할 수 없겠네요?  과장님, 거기는 못해요?  지난번 하려고 했던 연못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린이공원 보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안됐으면 바로 보완
이숙연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학교 낙찰가에 그게 안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혜화초등학교 연못에 관해서 부탁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혜화초등학교 연못 관계해서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이 되면
이숙연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활용은 안되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와룡공원에 지금 바람막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만 안 올라가고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이번주는 바람막이를 설치한다는데 지난번에 뭘 원하시냐 하면 벤치 몇 개 있잖아요.  거기다 비, 동망산 가면 비 안 맞게 뭐라고 그러죠?  파란 아크릴 비슷하게 있던데 양쪽 배드민턴장 의자 있는 부분만 그걸 원하시던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장을 보고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있어야 되는 게 어차피 바람막이 설치하면 사람들이 앉아서 구경을 하다보면 의자만 있지 비가 올 때는 안되잖아요.  그게 흉하지도 않고 어차피 바람막이 앞에 하는 거니까 제가 옛날에 동망산 가보니까 비 안 맞고 딱 좋더라고요.  2개만 설치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에 대한 걸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방향을 바꿔서 본 위원이 4대에 입성해서 8년간 의정활동을 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이 마지막 공식석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어떻든 종로구는 600년 도시 거기다가 기획된 도시는 아니고 처음부터 자연발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된 도시 강남 같은 데는 사실 공무원님들이 공무를 하시는데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많이 가보니까.
  그런데 종로구 같은 데는 자연발생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노후시설물들이 많아서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을 조준하는데 영점 조준이 안될 때는 오조준을 하는 행정이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까지는 안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잘하면 능한 공무원,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두 가지 지금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이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용자 몇몇분, 기획했던 몇몇분들은 좋아하실지 몰라도 그것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 거기에서 오랫동안 시설에서 거하거나 있을 수가 없어요, 공기가 나빠 가지고.  이런 거라면 그때 다시 한 번 기획했던 서울시가 재조명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해놓으니까 보기에는 좋은데 우리 생활, 우리 건강에는 크게 이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종로구나 서울시나 사업을 기획할 때 우리 주임님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기획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제 말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말을 비유하는 것은 ‘닭이 천마리면 봉이 한 마리 있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과거 우리 선인들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의견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이것도 역시나 언젠가 개별적으로는 안되고 최소한도 그런 것들이 주민을 위하고 종로발전을 위해서 내가 저질렀던 실수라고 받아주시면 아주 고맙겠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6대에는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종로구를 잘 견제하고 끌어가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집행잡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가끔 드렸습니다만 종로구는 여러분이 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고 어떻든 간에 지나다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내형제 부모가 산다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더더욱 깊게 넓게 이해의 폭이 가실 줄로 믿고 한가지만 덧붙인다면 박융성 국장님, 뉴타운 재정비촉진지역에 한 팀장님도 계시는데 사실 동부지역 창신ㆍ숭인동 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해서 제가 현재 상황을 묻고 싶습니다만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했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모르고 주민들의 생각을 파악 못하고 무조건 몰아붙이기 식으로 그런 걸로 가다보니까 어떤 선의의 피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피ㅐ자가 발생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해 가지고 개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은 막무가내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보고 아무튼 앞으로는 지역을 규제를 할 때 최소한도 아주 심사숙고해야 한다.  묶어서 좋은 점이 있고 규제됐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단점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래야 본 위원도 높은 양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구의원이 개발돼야 하는데 개발을 반대하냐고 이런 억지논리를 갖고 딱 했을 때 더 이상 말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라 선거구죠.  저쪽에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했어요.  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일일보고를 내가 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간이 없어서 다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만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말 종로에 계시는 1,400여 공무원님들은 진짜 수고가 많다.  
  왜, 기획된 도시가 아니고 이렇게 고도의 도시에서는 민원이 수없이 발생되고 또 특히나 우리 종로구 정치 일번지 아닙니까?  주민들의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그분들도 조금 비위 상하면 혼납니다.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공무생활에 상당히 염려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데서 잘 해나가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사회, 어느 지역에 가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더라도 능한 공무원으로서 발전하시리라 믿고 아무쪼록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정말 오늘 저하고는 아마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발을 멈추지는 않겠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나름대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결산세입 297쪽부터 299쪽에 2009년도 사고이월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삼청동길 디자인거리 조성이 사고이월은 2009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었거든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월될 때에는 1차년도는 명시이월이고 2차년도가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럼 2009년도에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낙찰차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삼청동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처음에 총사업비를 시비예산이 35억 4,713만원 이렇게 잡고 구비가 8억 9,777만원 예산을 잡아요.  이거 하고는 어떤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었습니까?  삼청동길 디자인거리가 들어가 있는 예산이 실제 얼마에요?  시비 얼마 받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총예산액이 21억입니다.
김성배위원  간주처리 언제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작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넘어왔겠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예산 잡을 때 35억 4,700을 시비로 배정받기로 했는데 23억을 받은 이유는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당초에 용역을 줬을 때 돈이 이렇게 나온다 계산을 했겠지요.  했다가 배정을 해놓고 입찰을 하니까 여기서 3억 1,600만원에서 1억 1,600만원으로 돼서 1억 6,300만원이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월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해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이건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비니까요.
김성배위원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 반환?  특별히 설계변경해 가지고 낙찰차액에 의한 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설계변경 그런 것이 아니고 애당초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겁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에 할 때 설계용역을 3억 1,600 하기로 한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좀 저가로 들어온 데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1억 1,600을 설계를 해주겠다?  그래서 1억 6,300이 그만큼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고 그런 겁니까?  맞아요?  전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이에요?  3,600만원만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3,600만원 보조금 반환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이게 사고이월에 대해서 공사하는 건 낙찰가액, 집행잔액을 불용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제가 수량, 단가, 질을 따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조건 집행 잔액만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질을 저하시켜 가지고 집행단가 낮춰놓으면 하고나서 하는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은 높이면서 수량하고 단가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찬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구단위연구용역비도 건축과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가 우리가 예산현액은 2억 6,050만원을 잡아놓고 계약은 1억 7,390만 2,000원에서 2,433만원이 일단은 낙찰차액입니까?  그럼 이월된 금액은 이미 집행을 한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암동 지구단위재정비가 이게 잔금입니다.  작년 12월에 종결해야 되는데 주민의견이 너무 많고 정말로 이 재정비는 힘든 재정비입니다.  수없이 뒤집어져서 이 집행잔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처리가 돼요?
○건축과장 최석규  이제 처리가 돼야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이월됐으니까 2011년도 2월까지는 집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규  곧 집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만 되면 그 내용으로 결정고시하면 잔금을 줄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와룡공원하고 삼청공원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2009년도에 거기서 행사를 갖습니다.  제가 그 행사할 때 수모를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예산은 얼마 들어가 있는데 그 행사에서 김성배 의원을 굳이 뺀 이유를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먼저 김성배 위원님께 그런 실수를 해서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빼거나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사하면서 현장에 사회자하고 이런 관계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은 하고 어느 분은 또 안 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백번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3년에 걸쳐 16억 정도 들였는데 맨 처음에 삼청공원에서 말바위간 공사를 하고 2차구간은 와룡공원 정상에서 성균관대 후문, 3차는 성균관대 후문에서 남북적십자회담간 공사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날 준공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와룡공원하고 삼청공원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추가로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국과장 뿐 아니라 팀장도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적립시킨 게 뭐냐 하면 세입입니다.  우리 구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내가 세외수입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간주처리분은 보고를 해주셔야 해요.  구청장도 몰라요,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간주처리가 우리한테 와요.  누가 계약합니까?  돈 집행은 우리가 해요.  보고를 전혀 안 하는데 공사는 막 이루어져요.
  가회 배수관공사 나중에 보고를 받습니다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여기는 도시관리국이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가 들어와야 되고 공원녹지과도 거의 다 국시비입니다.  국립공원은 국비, 시공원은 시비.  시공원을 가지고 있는, 삼청공원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은 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비 쓴 줄 다 알아요.
  그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서별 간추린 페이지가 나오는 것이 우리 도시관리국으로 해서 나오는 게 14페이지에 총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 14페이지에 왜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돼서 하는 건 집행잔액에서 좋다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예산현액이 11억 2,379만 2,000원인데 지출액은 8억 625만 6,860원으로 집행잔액이 3억 1,754만 5,140원이나 집행잔액이 생겨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것이 뭐 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나습니까?  30%나 남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제가 큰 것만 우선 말씀드리면 창신ㆍ숭인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가 추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동서보조간선도로 등 용역을 하기로 했던 것들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이견이나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성곽 조성비용도
김성배위원  낙찰차액 그런 건 없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낙찰차액은 8,000~9,000만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반납을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용역비로 쓰려고 뒀던 건데 그걸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서울성곽 같은 경우도 조성하고 남은 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계획대로 집행을 못 해서, 주로 시비가 반납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창신재정비촉진지구 때문에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이것이 2010년도에는 마무리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이미 계획수립은 결정고시가 4월 22일로 2단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구역별로 주민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반 재개발하고 똑같이 추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획된 내용들을 확인하러 오시고 또 개인별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어떤 추진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십니다.  당초에 계획 수립했던 거하고 지금 오는 민원들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1구역은 잘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현재 1구역은 총 6개 구역인데요 6개 구역 전부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동의서 양식을 다 받아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재정비계획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로 정식으로 질의를 하죠?  그런데 답변이 주민민원처리 해소의 지속성 여부를 이게 어떻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주민민원이 계획수립 하는 거 하고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 달라집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추진도 단계별로 있고 조합 설립하는 단계, 실제 사업시의 인가, 관리처분, 공사 이런 단계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수도 있고 또 설명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민원처리에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재정비계획 변경 가능성 여부는 전문가하고 서울시 자문을 받아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 자료는 바로 이해 당사자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해 당사자들이 수긍을 해요?  이미 남쪽 같은 경우에는 변경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구역별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구역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실제 기본계획하고 조금 다른 구체적인 실천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층고를 조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파트 면적을 조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조정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기획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의뢰해서 변경을 해줄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주택과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3억 8,100으로 큰 금액은 아니에요, 지출예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6,220만 4,110원인데 우리 보조자료 36쪽 보니까 금액이 좀 큰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이 2009년도에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잔액이 남은 게 있죠, 1,800?
○주택과장 최광석  1억이 책정됐는데 안내가 좀 덜 됐는지 해가지고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1억 해가지고 다 썼습니다.
김성배위원  요새도 지원해달라고 공문이 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상반기에 하는 거니까 지금은 끝났고요.
김성배위원  하반기에는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내년 초에.
김성배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으시고요?  이미 공문을 다 보내서 수렴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추가지원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내년에 산정할 적에 그걸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 우리 예산현액을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1,61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한 푼도 안 써요.  이건 정책적인 겁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이건 경기가 좋고 분양이 잘 되고 하면 신문 공고도 하고 심의위원회도 열어 가지고 수당도 나오고 할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경기가 확 죽어 가지고 올해 그런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건 주로 회의수당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수적인 예산입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축과는 예산현액을 잡으실 때 총 52억 8,546만 8,500원을 잡으세요.  사고이월이 6,226만 8,000원 발생이 되면서 예산잔액이 10억 7,907만 8,210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큰 금액을 보면 건축관리에 건축행정지도 순환투자방식에 의한 도시기반조성이 예산이 42억 7,000만원을 잡아놓고 원인행위 지출은 32억 4,679만 5,960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이거 숫자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32억 3,588만 920원으로 지출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은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32억 4,679만 5,960원이 맞는 거 같은데 예산잔액이 무려 10억 3,411만 80원이 남거든요.  이게 뭐에요?
○건축과장 최석규  이게 낙원동 173번지에서 묘당 185번지까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순환투자방식이란 것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공에서 먼저 집행해주고 추후에 토지에 대한 보상액과 10년간의 이자율을 플러스해서 반환하면 건축을 할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자기들이 집행을 못 하니까 우리한테 집행하도록 한 거고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개략적인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우리는 전혀 모르죠?
○건축과장 최석규  많이 책정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우리한테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어차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액으로 들어가죠?
○건축과장 최석규  네.  그리고 여기는 이미 구성이 전부다 끝났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거 반환할 때 이자계산까지 해서 줘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건축과장 최석규  이자도 줘야지요.
김성배위원  아니 우리는 받기를 우리 공공예금으로 42억 7,000만원이 들어와서 받거든요.  간주처리분으로 해서 받는데 우리가 집행하는 건 32억 3,500만원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면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말 커요.  그런데 그 금액을 3%라고 하더라도 3,000만원 이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건 반환해줘야 되냐 이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세입부문 잡아 가지고 그건 재무과에 물어봐야 할 거 같은데.
○건축과장 최석규  이자 반환은 없답니다.
김성배위원  득이 된 거네요.  우린 많이 받을 수록 좋으네요.  됐어요.
  그 다음 공원녹지과는 진짜 국ㆍ시비 받아 가지고 75억 1,323만 8,000원을 예산현액을 잡고 원래 당초에는 공원녹지과가 얼마였어요?  자료 있어요?  찾으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시비보조금을 20억 정도 받았습니다.  20억 정도가 추가된 걸로
김성배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7억 92만 3,730원이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반환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 대한 낙찰잔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보통 75억 1,323만 8,000원이 국ㆍ시비 보조금이 거의 20억 차지하잖아요.  그럼 남은 것에 대해서는 국ㆍ시비 반환금으로 반환하고 낙찰차액이 구비 예산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사하고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반환금액은 여기 표시가 안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보조자료를 봤기 때문에 결산서를 볼 시간도 없었어요.  어제 받아 가지고 아무리 컴퓨터라도 이건 내가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보조금 반환 그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명세에 보면 다 나오는데 총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낙찰차액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타당성이 있다, 그렇지만 질은 떨어뜨리지 말아달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명심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예산이 10억을 해 가지고 수목식재를 해야 되는데 종로구에 맞지도 않는 예산 수량을 해 가지고 식재를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후세에 와서 볼 때는 왜 선배님들이 이런 걸 왜 아카시아 같은 걸 심어놨을까 정도가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질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 조경공사는 돈에 따라서 질이 크게 좌우됩니다.  나무도 좋은 나무는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비에 대해서는 구에서 낙찰잔액을 집행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낙찰차액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비잔액은 거의 미세합니다.
김성배위원  보조금 반환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20억 중에서.  보조금 반환이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에서만.  여기 자료에 나오는데 지금 제가 찾을 시간도 없고 그래요.  한 20% 정도는 보조금 반환하겠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은 낙찰차액을 쓰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잔액반환이 거의 미세합니다.  저희들은 공사 낙찰차액은, 시비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아까는 못한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구비에서는 통제를 합니다.  잘 쓰지 못하게 하는데 시비는 어차피 우리가 반환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2억 4,000 인센티브로 받아 있는데 1,111만 1,000원은 반납하더라고.  천만원이 얼마나 아쉬운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같은 사업 내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못 쓰는데 동일사업, 동일 건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공원녹지과는 식재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쓸 수가 있네요.  어느 부위만 딱 지정해준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삼청공원 식재비 내려왔으면 쓰고 남은 건 삼청공원에 다시
김성배위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쓸 수가 있다, 국ㆍ시비보조금을?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거 구의원들한테 보고하세요.  국ㆍ시비 남아 가지고, 왜냐하면 구의원님들은 해당되는 공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정보를 주셔야지만 해달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르면 만날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어서 못하는 줄 안다고.  강 과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6대 때도 정보를 제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저는 김성배 위원님 지난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우리 나승혁 위원님 3,000만원 받아간 거 제가 양해 받아 가지고 지역에 할애해서 썼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과 보면 불법광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렇거든요.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해 가지고 시설비 해서 1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약 90여만 원밖에 안 쓰고 961만원 남은 거 이건 뭐죠?  이해가 조금 안 가서, 53쪽에 되어 있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옥외광고물 관리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했는데 1억 예산 편성해 가지고 약 90만원밖에 안 썼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숙연위원  불법광고물 정비강화 해 가지고 시설비 예산현액이 1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원인행위가 약 90만원만 발생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이게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전신주 같은 데 붙이는 시트지라고 하거든요.  그게 5,000만원이 있습니다.  합해서 1억이 됐는데 그게 왜 남았느냐 하면 집행잔액 일부하고 집행잔액이 5,000만원에서 거의 다 썼습니다, 시트지는.  옥외광고물은 3,900 정도 써서 되어 있고 공공현수막 게시대 정비비 그래서 결국 예산절감 한 5%하고 낙찰차액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 집행잔액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해 가지고 시설비로 1억 예산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1억이 그것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시트지도 불법광고물 예방하려고 붙이는 거니까 그 개념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것 붙이고 나서 많이 광고물은 덜 붙이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시트지는 거의 붙지 않습니다.  붙으면 그냥 떨어져버리고 그러니까 못 붙이고 앞으로 타구청도 이 부분 예산을 강화하고 있는데 종로는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걸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광고물은 많이 붙이기는 하는데 그게 또 인력으로 다 떼려면 시간상 인건비도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이건 아예 그렇게 한다면 접착이 되지 않는다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되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축과장님, 제가 이것 보면 총 예산잔액이 남는 게 10억 7,900여 만원 남는 중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게 뭔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순환투자방식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조성 해 가지고 시설비 약 42억인데 이것 했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환투자방식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토지보상비 그것을 다시 10년 후에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다시 반환하면 건축할 때 어떠한 용적률이나 높이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예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토지주가 응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잡아서 우리한테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종로가 가난하서 풍부하게 많이 준 거예요.  10억 정도 여유있게 준 거예요.  그래서 집행을 공사까지 끝냈는데 시설비하고 보상비를 하고 10억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줘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 비웠을 때 했나 봅니다.
○위원장 안재홍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새주소사업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지금 2009년도에 2010년으로 관련된 예산 전체가 이월됐거든요.  그 예산이 금년도에는 집행될 확률이 높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광역도로망을 4월하고 5월에 서울시가 공고했습니다.  공고를 완료해서 그 후속작업으로 저희도 도로명판 설치하고 건물 번호판 설치하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도로명을 다 완료해서 고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그게 만약에 금년도에 새로운 도로명이 적용이 되면 실질적으로 법률에 귀속돼서 반드시 그 주소를 써야 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201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2012년이면 2년 남았는데 그게 과연 정책적으로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2012년부터 새롭게 부여된 주소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의무화 되잖아요.  만약에 새로 낸 주소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불이익이라기보다 하여튼 주소를 전부다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새로운 주소를 쓰지 않았을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 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봐요, 중요한 얘긴데 만약에 주민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 제도가 시행이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예산이나 낭비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도 무려 근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전의 주소를 쓰는 것도 특별한 불편이 없고 새로운 주소를 쓰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굳이 제도를 바꿔 가지고 국민을 괴롭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른 정책입니까?  
  수십억을 들여서 그게 개인적인 것보다도 토지정보과장이 얘기를 하시라고요.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고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고 그리고 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에 편의를 준다고 보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촌에서부터 북악터널 입구까지가 세검정로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가지 쳐서 들어가는 건 전부다 세검정로 1길, 2길, 3길, 4길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검정이라는 지역은 세검정자가 있는 상명대학 인근 또 신영동 로터리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롯데아파트도 세검정로 밑길이 된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게 과연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해서 뭐하러 국민을 괴롭힙니까?  예산 쓰면서.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에서 새주소부여사업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떠한 편의가 제공되는지 설명해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금 주소는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이미 예전에 법 시행 이전에 새주소를 생활주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걸 법적 주소에 맞게끔 새로이 변환을 시켜서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그 제도가 정착이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아직 정착은 안되고
○위원장 안재홍  몇 년 됐죠?  저희가 새주소부여사업을 시작한 지가.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근 10여 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죠.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예산만 쓰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그 제도의 실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과연 어떠한 편의가 제공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타 다른 뭐, 지금 토지 전산도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창동 몇 번지였는데 새로운 주소가 부여되면 지적이라든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새로운 주소로 바뀌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부동산의 주소는 그대로 있고 주소만 바뀌는 겁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건축물대장상 사용하는 주소 이런 것들만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잠깐만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평창동에는 신영동 5번지와 평창동 몇 번지라고요?  2개의 주소가 동일 지번에 부여돼요.  그런데 그것 하나 바꾸는데도 거의 불가능하대요.  행안부까지 가서 그것을 바꿔주는데 10여 필지가 되는데 동일한 건물 한 필지 안에 2개의 주소가 부여되고 그 2개의 주소에는 하나의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토지정보과장이 얘기하는 새주소부여사업이 뭐뭐 변동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역개념에서 선개념으로 바뀌는 것이 새주소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동이나 법정동이나 행정 동 위주로 주소를 법정 동 주소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선개념으로 무슨 로 종로 몇 길 몇 호 이렇게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저도 예상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좀더 구체화 해보자고요.  새주소가 부여되면 바뀌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주민등록의 주소가 바뀌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등기부의 주소가 바뀌나요?  뭐뭐 바뀌냐 그거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전부다 280여 종이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700여 종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내가 2012년이 되면 뭐뭐 바뀌냐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당장에 주민등록주소하고 주소와 관련된 건 모조리 다 바뀝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내가 평창동 몇 번진데 이제는 무슨 로 몇 호 이렇게 바뀐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평창길 몇 호 이런 식으로 바뀌죠.
○위원장 안재홍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전국적으로.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전국적 예산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3억 3,000의 국비를 지원 받았고 또 9,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저희 새주소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구 도로망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어떤 사업의 평가랄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09년도에 2010년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 금액이 6억 6,000이네요.  그럼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그래서 낙찰액이 얼마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금 새로운 주소에 무슨 로, 몇 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도 있고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다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은 우선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업체로 선정을 했고 건물번호판도 우수업체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요.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먼저 새주소부여사업 할 때 각 건물마다 붙였던 표찰은 새로운 표찰로 바뀝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주소가 바뀌게 되니까 다 제거하고 새로
○위원장 안재홍  예전부터 있었던 새 주소의 그것도 다 떼고 새롭게 부여된 번호를 붙인다?  그럼 종전에 썼던 새 주소와 지금 부여되는 새 주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종전의 주소는 생활주소 개념으로 해서 도로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도로명으로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주소도 마찬가지에요.  종전에 과장께서 얘기하는 대로 종전에 있었던 주소를 새로운 주소로 부여했지만 생활주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스러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홍지동부터 시작되는 세검정로가 북악터널 입구에 가게 되면 거기에 세검정로 몇 호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냐 그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검정이라는 것은 상명로터리와 신영로터리 사이에 있는데 북악터널 앞에 삼성아파트가 세검정로 몇 호 그러면 과장님은 찾아가겠습니까?  지금 새롭게 용역을 해서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세검정로 몇 호라는 걸 부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종전에 새주소를 부여했을 때 그게 생활주소였기 때문에 혼란이 왔다면 새롭게 부여되는 주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란이 있을 거란 거죠.  그렇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일부는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실제 사용하다 보면 훨씬 더 편리하고 물류비용도 절감이 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지적 재조사사업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 입법예고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새 주소는 생활주소를 새 주소로 완전히 바꾸고 또 지역개념에서 선 개념으로 찾는데
○위원장 안재홍  이거 누구 발상이에요?  행안부 누구에요?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에요?  선 개념이란 건 라인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회동은 가회방, 삼청동은 삼청방 등 여러 곳이 나름대로의 역사와 문화가 내제되어 있는 곳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선 개념을 도입해서 나눠서 하겠다는 게 그렇게 큰 지역 전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제대로 효과가 있습니까?
  세검정 그러면 세검정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유례를 검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정한 지역에 위치하는데 그게 문화촌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악터널 앞까지 세검정로 그러면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 그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쓰면서 결국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일을 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1996년에 최초로 국가경쟁력 기획단에서 그 개선안을 만들게 되었고 도로명에 따라서 주소명을 바꾸게 되면 훨씬 더 편익하고 국민에게 혼란이 작아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명분을 갖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책사업이 다 옳습니까?  4대강 사업이 다 옳으냐구요?  세종시 수정안이 옳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새주소 부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쓰고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의 변화는 없지만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바깥쪽으로 실현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주소표기가 가능하잖아요?  그게 무슨 성공적인 정책이 되겠습니까?
  해서 설사 지금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이 종로에서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도로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새주소 부여와 관련된 협의체에서 결정된 도로명은 의회와 논의를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그 협의체가 지금 회의를 하는 근거는 뭐고 거기서 결정되면 그대로 이행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새주소위원회란 것을 설치
○위원장 안재홍  관련된 조례는 뭐에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새주소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 조례 좀 보여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가져오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바로 주소변경이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느 위원님이 들어가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이숙연 부위원장님 계십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른 위원님들은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다른 위원님들은 주소와 관련된 교수님, 교통관련 위원님 해서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직원은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도로과장하고 저 하고 둘이고 교통기술사, 땅이름학회 부회장, 위기관리소 소장, 이화대 강영옥 교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작년인가 새주소 부여하고 관련해서 동단위로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가 추진하거나 행안부가 추진하는 새주소 부여사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문제 제기를 했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도로명이 상당한 문제를 촉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말이죠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확정짓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18개 동 전체에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도로명이 부여된다 하는 내용을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소속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구의원님하고 교통기술사가
○위원장 안재홍 과장님!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결산과 관련된 내용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종로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종로 지역사회의 도로명을 지정한다라는 게 객관적인 또는 보편성을 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1명의 의원이 계신 종로구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사실 도로명에 관해서는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도로는 소로에 불과하고 나머지 큰 도로는 전부다 서울시에서 결정하도록
○위원장 안재홍  그게 바로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제대로 지역사회에 대해서 알지 못 하는 사람이 소위 불특정 다수가 종로의 도로명을 결정한다는, 예를 들어서 율곡로 그러면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를 율곡로라고 하고 사직로는 사직터널 바깥부터 율곡로 종점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율곡로는 어떻게 바뀝니까?  안이 올라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여기는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안을 우리 구에 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서울시가 종로구 대로에 내려준 도로명을 보여주세요.  그것도 주고 조례도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좀 그렇네요.  늦은 감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이미 작년에 용역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그 지역에 가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해서 그 의견들을 다 받아서 우리 구 의견을 서울시에다가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공고할 때 공고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이미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절차를 거칠 때 우리도 용역을 해서 연구용역 할 때 각 동마다 다니면서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구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우리 구 의견도 많이 반영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동의한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거의 다 의원님들께서 확인해주셨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원장 안재홍  나는 토지정보과장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때 의원님 모시고 평창동에서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촌 특정지역부터 북안터널 입구까지 세검정로로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후에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는 저한테 얘기 안 하셨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상세하게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다 의견도 제시하고 또 예를 들자면 혜화로, 세검정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팀장은 종로구에서 서울시한테 올려준 주소명을 달라니까요?  율곡로는 뭘로 바뀝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율곡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삼일로는 삼일대로, 세종로는 세종대로
○위원장 안재홍  그러한 일련의 새주소 부여사업이 혼란이 없고 주민들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짜여져야 되고 오늘 논의되어 결정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결정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종로의 도로명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알겠습니다.  사실 새주소라고 지금 도로명주소라는 것을 하는 게 사실 화폐개혁에 버금가는, 정말로 우리 주소를 개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민들에게 닿게 고시하고 이해하게 하려면 세월이 좀더 흘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미국식 주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문화가 있는 거고 미국은 미국 문화가 있는 건데 굳이 돈 써가면서 혼란스럽게 미국식 문화를 그렇게 애써서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말씀드린 대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기획단에서
○위원장 안재홍  주소를 바꾸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러니까 지역개념에서 선 개념으로 그렇게
○위원장 안재홍  그게 아니라 미국에 가면 동, 서, 남, 북 그거죠. 그런데 거긴 구획이 되어 있고 ‘1’자로 뻗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블록이 지정되기가 쉬운데 우리는 ‘횡’이잖아요.  이게 안 맞는다고요.  안 맞는 걸 굳이 그렇게 뜯어 맞추려고, 10년씩이나 하고.  
  하여간 주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지적과장께서 책임지고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은 추가로 수렴하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많이 수렴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받으려고 팀장이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회의 때마다 참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고 앞으로 수렴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그리고 감사담당관, 주택과, 도시개발과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논의하는 내용이라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6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연초에 짰던 그러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뒤돌아봐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의회가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의회의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기왕에 여러분들이 종로구를 위해서 현직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안재홍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철호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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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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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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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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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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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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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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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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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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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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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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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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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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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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