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2일(금) 09시3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3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최종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하절기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당월 25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 근무시간이 2004년 7월 1일부터 단축되는 내용을 비롯하여 기타 복무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관련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및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엄수 사항과 둘째,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실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사항이며 셋째, 토요일 휴무확대에 대하여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 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 1일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 2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넷째,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설된 안 제3조의 2 비밀엄수조항으로서 이 조항은 현재 자치구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전부 삭제했고 둘째, 안 제18조제1항 중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단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아직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황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두었으며 셋째, 제 18조제1항 연가일수 단축사항이 개정되지 않고 현행 대로 유지됨에 따라 개정안 부칙에 제18조제1항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이 의미가 없어 그 조문을 삭제하여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라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나 재 암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홍 기 서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