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0월 7일(금) 10시2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24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모두가 보다 나은 종로구를 만들기 위함이니 각자 맡은 소임에 열과 성의를 다해야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를 보냅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 제출 조례안 2건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노력하는 종로문화원을 육성시키고 그 본연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원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기금 및 사업보조금의 용도에서는 기금 및 사업보조금의 사용용도를 지역문화 발전에 관련된 사업으로 명시하고, 제9조 사무의 검사ㆍ감독에서는 문화원의 사무 및 보조금에 관한 검사와 시정 권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0조 기금의 조성에는 문화원을 육성 진흥시키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는 문화원장을 위원장으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기금관리위원회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제14조 기금운용계획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기금의 운용규모, 사업계획, 대상사업 등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기금의 회계관리에서는 기금 회계관리와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 등의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16조 기금 결산 및 보고에서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보조금 회계, 제9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1조 기금의 반납, 제12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항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문화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금을 반납시키기 위해 예시한 내용을 보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이 종로문화원 지원 육성과 우리 구 문화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리셨습니다. 조례를 예시하는데 법제연구원의 예시를 보고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표준안을
○현택정위원 서울시 표준안도 보셨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서울시 표준안도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법제연구원하고 서울시하고 같은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법제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제처하고 협의해서 만든 것을 서울시에 시달하고 서울시에서 각 구로 보내준 겁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서울시 표준안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문화원의 주무 관청은 어디인가요? 문화원이 일단 법인 단체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주무 관청은 서울시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인가단체죠.
○현택정위원 인가단체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나 주무부처는 우리 종로구 문화공보과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우리 조례 제정에 앞서서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법인이다 보니까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상충되는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죠? 제정을 하더라도 정관에 위배가 된다면 조례로서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법인의 정관과 우리 공공기관의 조례와는 상충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상충이 된다면 정관을 개정해야 할지, 또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지 그것은 협의를 해야겠지요.
○현택정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관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다시 바꾸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 관점에서는 정관이 위배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이 사단법인의 정관은 문화원진흥법을 따르는 것보다는 역시 민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맞지 않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부분도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물론 있죠.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정관을 바꿔야 되지요.
○현택정위원 예, 정관을 바꿔야지요. 정관에 되어 있는 것하고 상충되어 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이 조례 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관하고 상충이 되는 게 있으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정관하고 상충되는 게 있으면 정관이 바른 건지 조례가 바른 건지는 검토를 해봐서 바르지 않은 것을 개정을 해야지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정관하고 상충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뜻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을 만약에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정관을 개정해야지요.
○현택정위원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상충된 부분이 있으면 정관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저희가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정관하고 상충되면 정관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되면 조례를 다시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정관이라는 것은 민법상 규정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아니, 종로문화원이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 제정보다는 상위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정관이 상위법이 아니라 정관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그러니까 정관도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의 정관이고, 민법상 만들어진 문화원의 정관하고 이게 문화원 진흥법 표준안이 만들어질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화체육부하고 법제연구원하고 상위법 민법 근거로 해서 검토를 다해서 표준안이 내려오는 것이지 그것을 상위법, 문화원에 대한 상위법인 민법을 검토 안 하고 조례안 표준안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표준안이 내려온 것하고 우리가 제정을 하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준안은 당연히 검토하고 내려왔죠. 그런데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다 보니까 틀린 점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처음에 1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안 12조,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12조죠. 여기 보면 9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직은 국ㆍ과장님, 그러면 두 분이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분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에 보면 예시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이 아까 예시를 중심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2조 3항인가요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위촉하는 문화행정 공무원 1인 이상,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는 국ㆍ과장님이 당연직이고 구청장님이 2명을 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9명 중에 네 분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9명 중에 과반수면 5명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여러분들이 예시에 보더라도 이렇게 너무 규제를, 제가 볼 때는 규제를 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난번 임시회에서 이것을 보류하면서 철회를 할 때 이 조항이 올라왔을 때 그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정회를 하고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보류하면서 이 조항을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10인 이내로 했는데 9명으로 하자,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만들어놓은 거지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떤 다른 의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위원을 9명으로 하는 건 맞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9명으로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몇 인 이상, 몇 인 이상 이 이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관련공무원 1인 이상, 1인 이상은 5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택정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것을 딱 명확하게 몇 명 이렇게 딱 정하자, 그때 보류를 하시면서 이 조항을 먼저 거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것뿐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위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국ㆍ과장님이 당연직이고 구청장님이 추천하는 건 두 분이고 한 분만 하면 과반수인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여기서 말하는 추천하는 사람은 공무원은 아니죠.
○현택정위원 공무원은 아니죠. 구청장이 추천하시니까 그건 통상적으로 구청장님의 의중에 따를 수 있는 분이라고 봐야죠.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현 위원님, 그걸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안을 보면 5인 이상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10인으로 되어 있고 문화원장이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관련공무원이 1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이상, 그 다음에 위원장인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1인 이상으로 되다 보면 어느 쪽으로 편파적으로 많은 인원이 갔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두 사람으로 픽스 시킨 것뿐이지 형평성에 맞게 각 파트별로 추천한 인원을 1인 이상이라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2명씩 형평성에 맞춰서 픽스를 하자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인원을 하다 보니까 9명으로 정해진 거지 이걸 어디 과반수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1인 이상이라는 게 애매한 숫자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청장이 1인 이상이라고 하면 5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고,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9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그것 가지고 논란의 씨앗을 조례에서부터 잠재우자, 그래서 항목별로 두 사람으로 픽스를 시킨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 말씀은 인원수를 정하는 건 저도 찬성을 해요. 여기 예시에 되어 있는 걸 보면 1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당연직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예시에는 당연직이 없는데 여기서는 국ㆍ과장이 당연직이라면 두 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직으로, 9명 중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2명 이렇게 해주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국ㆍ과장님이 두 분이 들어가니까 9명 중에 2명이 들어가고, 구청장님이 추천하시는 분 두 분이 들어가니까 네 분이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구청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지금 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줄이자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준안에 구청장이 추천하여 위촉하는 행정관련 공무원이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시안에, 그 다음에 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또 1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가 또 1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안에서 제시한 1인 이상이라는 숫자가 애매하니까 그걸 똑같이 2명으로 나눈 것뿐입니다.
○현택정위원 그걸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행정관련 공무원 1인 이상이니까 2명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또 2명이 되니까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님, 아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당초에 지난번 임시회 때 제시한 것은 이 안이 아니었습니다. 조례안으로, 그 예시안대로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또 논란이 된다고 해서 아예 명수를 정하자, 지금 속기록을 가지러 갔는데 제 기억에 분명히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명수를 정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지금 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좋다 이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총 9명 중에서 저희가 지금 구청장이 추천하고 또 당연직 공무원이 들어가서 이게 과반수를 넘었다면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과한 부분이 있겠구나 하겠는데 지금 이건 4명이니까 과반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과반수가 안 되지요. 그렇지만 과반수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어떻게 과반수가 됩니까?
○현택정위원 아니, 왜 안돼요? 여기서 구의원 2명 중에 한 명은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할 수가 있지 전원이 구청장 말을 듣는다고 볼 수는 없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은 한 사람만 넣어요. 다른 구를 보면 과장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택정위원 국장님이든지 과장님이 한 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걸 셋으로 해서 정해요. 그거야 수정하면 되지요 그거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위원장만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현택정위원 문화원장이 그만한 권한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원장이 기금관리위에서 여러분들이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어차피 원장님은 위원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장님이 추천하는 두 사람이면 원장님 쪽에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을 포함해서. 그런데 문화원만
○현택정위원 그러면 네 사람 되는 거예요. 네 사람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그러니까
○현택정위원 집행부에서 네 사람 갖는 거나 문화원을 관리하는 문화원장이 네 사람 갖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종로구 의원님들도 포함시켜 버리면 6명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2/3가 문화원장 쪽 사람이 되는 것인데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추천할 때 대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비율을 따져서 해요. 그냥 무조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비율을 따져서 하는데
○현택정위원 비율이라는 게 무슨 비율이냐 하면 이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거잖아요. 우리 의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면 국·과장 중에서 한 명인데 위원장 추천은 2명으로 그냥 놔두시고 다른 쪽에서 한 명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구의원이 3명 들어가요?
○정인훈위원 구의원이 아니고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현택정위원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으로 하느냐
○정인훈위원 구의원이 아니고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인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안 표준안에서는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에는 의장님이 추천하는 구의원이라고 아주 픽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게끔 열어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한 명 들어간다고 하면 청장님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세 사람입니다. 나머지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의원님이 두 분인데 지금 말대로 나눠서 하신다고 하면 그쪽에도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깨기 위해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늘린다고 하면 그것은 인원수가 그쪽으로 휩쓸리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구의원 세 명으로 가자니까요. 구의원 세 명으로 가면 3·3·3이에요. 그러면 맞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일단 당연직 하나를 빼게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집행부 쪽에 청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직 공무원 한 사람하고 세 사람입니다. 그렇죠?
○현택정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세 사람에다가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원장님 포함해서 세 사람 동수입니다. 동수에 지금 구의원이 두 분 들어가니까 거기서 나눠서 간다면 동수 4대4예요. 4대4기 때문에 거기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위원이 반대를 했을 때는 그 정책이 집행이 안 되게끔 한다든지 감시기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문화원장이 한 사람 더한다고 하면 거기는 세 사람이고
○현택정위원 문화원장이 하는 것은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러니까 문화원장 두 사람으로 놔두시고 당연직 공무원 하나만 두면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하나하고 구의원 셋으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아니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8명으로 하자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8명으로 가면 되죠. 10인 이내니까 4대4입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렇게 하죠. 수정을 좀 하죠. 당연직 한 사람을 빼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총원을 8명으로 하자고요?
○현택정위원 그렇죠. 당연직 하나를 빼자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당초에 9명으로 했을 때는 어차피 동수가 있을 때 문제 때문에 원장님한테 그 권한을 주기 위해서 동수가 아니고 홀수로 저희들이 9명을 얘기했던 겁니다.
만약에 표결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동수가 되면 정책이 결정될 수도 없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홀수로 저희들이 9명을 생각했던 건데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하면 동수로 놓고 문화원이 일이 진행되든 진행이 안 되든 의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의원을 세 명으로 하면 9명 되잖아요. 구의원을 세 명으로 하면, 당연직 하나를 빼고 의원을 세 명으로 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다 형평성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시면 예시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예시안대로 할게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1인 이상으로 그냥 명기를 하죠, 조례에.
○현택정위원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원했다면서요. 인원을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 이상으로 하고 그냥 예시안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안대로 했던 것을 이렇게 못을 박자고 지난번 의회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시 형평성을 말씀하신다면 예시안대로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시시비비는 없을 것 아닙니까?
○현택정위원 그러면 당연히 없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예시대로 한다고 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구청장은 5명을 추천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분명히 이것을 보류를 하시면서 이 문제를 찍으셨다니까요.
○현택정위원 아니, 인원은 그대로 가자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문제를 찍으셔 가지고 저희들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그 안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다시 이것을 형평성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예시안대로 다시 가자는 거죠. 기금관리위원회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저희 주무부서에서 노력하면 될 거고요.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서 또 하시지요?
○현택정위원 일단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 문화원을 정당을 떠나서 문화원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고 단체 분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당하고 상관없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함으로써 또 제게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금 사용은 전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기금을 주든 출연금이 나가든 법적 근거 없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회수해야 된다고 구정질문과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회수는 되었습니까? 잘못 지출된 것에 대해서 회수되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정인훈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답변을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5년 넘은 것은 회수할 수 없지만 5년 이전 것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억 9천 중에 6억 9천이 다 회수는 안 되더라도 5년 이전 것은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런데 지금 유권해석을 안 가져 왔는데 유권해석이 온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이자수입의 10% 이상을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결산을 받으니까
○정인훈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되었던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정인훈위원 없어서 그냥?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그래서 서둘러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주고 출연금을 지출하면서도 우리 돈을 주고도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못했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까지는 안 했죠.
○정인훈위원 안 한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사실입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저는 정당을 떠나서 이 문화원장이 끝까지 어느 정당 사람이 할 것도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당을 초월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원장이 어느 당 사람이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문화원장님은 정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은 굳이 생각 안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보조금하고 운영보조금이 있습니다. 사업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했던 주부백일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업비고 운영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 형식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사무국장이나 보조 인건비 나가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청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일을 못하시게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속한다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청소하는 사람이 그 운영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이 거기 가서 근무한 거지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채용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문화원을 육성시키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이 그 일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공공근로 인원 자체가 청장님 취임하시기 전하고 취임하고 나서 인원이 40% 줄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다른 공공일자리에 투입하는 인력 때문에 그 인원을 뺀 것이지 시기가 묘하게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기금 관계도 논의하는 것이 최초 초대 원장님 하실 때 그때 기금 출연을 구청이 아니고 개인이 출연한 금액이 약 1억 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구에서 출연해서 기금조성한 것 이외에는 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청이 아니고 개인이 되었든 어느 기업체가 되었든 어느 단체가 되었든 출연을 함으로 해서 그 출연금 가지고 공공인력을 쓸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노력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의 문제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애로를 호소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어제 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청 재정이 자꾸만 어려워져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단체는 없던 것을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하던 것을 끊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그 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기금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성하는 기금이 아니고 개인이나 단체에서도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열리게 되면 문화원에서 노력하고 구에서도 노력하다보면 단체나 개인들이 문화원 기금으로 출연하다보면 그 이자로 사용하든 아니면 기금 원금으로 사용하든 문화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말씀 끝나셨나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분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지금 공공근로 한 분을 두고서 굉장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1년에 얼마큼 인건비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모르겠네요.
○강민경위원 모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1억이라는 돈이 더 나갑니다, 1년에. 그런데 공공근로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그렇게 방대하게 얘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충격적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다시 문화원의 청소부 아줌마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강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직원들 초과근무의 성격이, 지금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무를 받는지 실제로 그 초과근무 시간을 60시간을 인정해주더라도 100시간이 넘는데도 넘는 직원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한테 지급이 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초과를 안 하면서도 초과근무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 예산 항목 자체가 틀립니다. 이것은 구비에서 나가지만 공공근로는 저희들 구비보다 시비 쪽에서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 직원하고 연관해서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공공근로 한 분을 갖다가 시비로 얘기하시고 합니까? 문화원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까지 일했던 사람이 구비에서 인건비가 나간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편법으로 문화원에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에요.
○강민경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구청장님이 필요로 할 때는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한 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강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공공근로하고 직원들 초과근무를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행태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하고 그 예산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결부시켜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청소는 시비로 공공근로자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공공근로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는 시비로 해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문화원의 공공근로는 시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원의 공공근로가 시비가 아니고
○강민경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비로 조달을 해야 된다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썼던 것이 시비로 했든 공공근로를 채용을 해서 문화원에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그쪽으로 배치를 한 거지
○강민경위원 그러면 시빕니까? 구빕니까? 정확히만 얘기하세요. 시비예요? 구비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사회복지과
○강민경위원 사회복지과면 어디입니까? 시빕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그 부분을 지금까지 운영했던 인력이 문화원에서
○강민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예요? 시비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모르시는데 시비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되셨죠? 아까 시비라고 하셨죠?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 담당부서장과 부서 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할 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문화원장님과 그 관리장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의 조례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건 사단법인 안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구청이 설치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구청이 설치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당연히 협의를 하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민경위원 이건 구청장이 설치하는 게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문화원이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강민경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는 장과 협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협의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3조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서 독립된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독립된 회계로 관리해야 할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협의체도 그렇게 독립되게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기금일 경우는 당연히 독립회계로 관리해야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새마을협의회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 구청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눈 것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그것은 기금하고 일반운영비로 내려주는 것하고는 기금의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시안에도 만들어졌던 거고 그런 거죠.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기금의 귀속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80조에 따르면 해산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80조에 보면 잔여재산의 귀속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옵니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되어 있고, 2항으로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3항에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 금고에 반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것 같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11조 기금의 반납에 저희들 조례안에 보면 문화원이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만 반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금 조성 자체가 구청에서 지원해서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그 돈 자체가 구의 구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거쳐서 청산인이 청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만큼은 민법에 준용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청에서 지원해서 조성된 기금만큼은 구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 금고에 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구의 출연금을 하시는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11조에 있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어디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11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지원한 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했지 나머지 자체 조성한 것은 저희들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의 출연금이 문화원에 됐습니다. 그러면 구의 자산이라기보다 법인의 자산이죠. 법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줬으니까 내가 달라는 것보다는 이 법에 의하면 청산과정을 밟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법인에 내가 줬으니까 그 법인이 해산될 경우 내가 준 걸 내놔라 이런다고 하면 민법하고 상충되지 않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건 민법하고 성격이 좀 틀린 거죠. 이것은 세금입니다. 기금 조성한 금액이 세금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게 문화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그건 구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죠. 그런 논리는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산절차라든지 이것은 민법에 있어서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이론이죠. 일반적인 이론을 저희들이 지금 문화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그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는 국민이 낸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죠, 대부분의 법인이라는 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의 법인,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이 법인은 최소한도 공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 공금이 지원한 그 금액만큼은 지원했던 대로 반납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출연금 성격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데 법인에다 줬으면 법인의 거지 어떻게 내가 구의 출연금이니까 그게 해산되었을 때는 그걸 달라, 그런 법적인 근거를 한번,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다 자문을 받아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한번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자문 받은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이 자문은 아마 구두로 받았을 거예요.
○현택정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그 법인에 낸 돈에 대해서 구의 출연금이라고 해서 내가 구민의 세금이니까 달라 이런 것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들은 위원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민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사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민법이 아니고 행정법이죠, 조례는. 그러니까 행정법이 민법에서 규정한 그런 규정을 행정법에서 같이 따라야 할 것인가는 저희가 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은 것은 이 지원한 돈이 법인 대표가 개인에게 받았던 돈이라면 당연히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받았던 돈이 국민의 세금이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세금으로 반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택정위원 그 근거를 달라니까요. 왜냐하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보면 제14조에 보면 민법의 준용이라고 나와요. 민법에 의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구에서 법인한테 줬는데 그것이 구의 세금이니까 만약에 법인이 해산할 경우 구에 귀속한다 그런 근거가 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미약하지 않나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 11조는 조항이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이 해산될 경우도 없고 본연의 사업도 추진 불가능한 사태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기금 성격 자체가 구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놓자고 해서 적시한 거지 이런 사태가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현택정위원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규정을 하게 되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해서 그 법이 쓸모없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지방자치법하고 민법에 준용되는 조항들이 어떤 건지 다시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법에 없는 부분은 민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를 보시면 조례의 제정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라는 거거든요. 조례 제정은 민법 준용을 받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현택정위원 어떻게 안 받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지금 답변으로 드린 내용은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머릿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했던 사항들이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서화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방자치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3장 조례와 규칙에도 보면 제22조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물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것은 주민이죠. 일반 개인이나 주민을 말하는 거지 법인은 아니죠. 법인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법인까지 들어가는 거죠. 구민으로 국한을 한 거지 법인은 주민은 아니죠.
○현택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인에 귀속된 돈의 성격을 저는 법인에 귀속된 돈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걸 돌려받아야 된다는 건 다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솔직히 변호사 한두 사람 자문을 받는 것이 꼭 또 그게 맞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편향된 자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법제처나 공공 쪽에 한번 받아서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추후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현 위원님, 참고로 이게 출연금 귀속문제는 타구에도 사례가 8개 구가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8개 구가 제정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문화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문제를 제시를 안 해서 그렇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문화원에서 하기 전에 이걸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공공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틀리다면 그 후에 개정을 하면 되니까요. 당장 문화원이 해산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아니, 이걸 통과해놓고 금방 또 개정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법제처로 가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3개월은 기본으로 걸리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이거 또 보류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원이 해산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없지요. 법을 만들어놓는 것은 나중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놓는 거지 이걸 될 거 같아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걸 서면으로 달라고 하니까 그 시간은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현택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현택정 위원.
○현택정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의 검사ㆍ감독, 자꾸만 제가 민법을 들이대는데요 법인의 사무는 지금 주무관청이 민법에 법인의 사무 주무관청이 검사ㆍ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종로문화원의 주무관청은 서울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이 보조금에 대해서만은 구청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종로문화원의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무관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일단은 문화원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원의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이 있고 구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또 시비를 준다고 해서 시에서 문화원으로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청을 통해서 갑니다.
일단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법인이 민법의 준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로 치고 보조금으로 가는 것은 민법보다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겠지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에 관한 우리 조례도 있고 법률도 있다시피 당연히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잘 썼는가 못 썼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검사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냥 기본이지 않겠는가
○현택정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에서 사업보조금하고 운영보조금도 있고 시에서 사업보조금이 있고, 운영보조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사업보조금만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사업보조금만, 그런데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다 아울러서 여기서 검사나 감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것까지도,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당연히 해야죠. 시에서 준 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뭘 봐야 보고를 하지요.
○현택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사무의 검사ㆍ감독이 보조금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구청장이 받아야 된다,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을 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당연하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시 보조금도 여러분들이 검사하고 감독해서 시청에다 이렇게 올리신다는 얘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현택정위원 정산보고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받아서 시에다 올려준다는 거죠? 다른 건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시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토론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제12조 제4항 중 ‘국·과장’을 ‘과장’으로, 제4항 제2호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가 개정되어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연구역 지정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도록 금연구역을 표시하고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 이 조례 만드시느라 애쓰셨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애쓰셨어요. 좀 더 진즉에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몇 가지 조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담배피우는 사람들의 권리도 인정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잘못했다가는 그냥 스티커를 10만원씩 발급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 단속의 주체는 종로구청이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단속반?
○보건소장 김윤수 별도의 단속반은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김윤수 일부러 단속반을 운영해서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 부분은 시민의 양식에 맡기고 이 조례라는 것은 실제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만큼 간접흡연의 피해를 알려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일종의 선험 규정적으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금연의 효과를 촉진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보신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저희가 상시단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금연지역으로 대상이 되는 지역에 한번 어떤 특정한 시기라든지 행락객이 많은 시기라든지 이럴 때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점검계획을 운영하고 상시적으로는 괜히, 시민들에게 동참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새로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구간을 지정하거나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팻말도 붙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건소장 김윤수 예, 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금연구역입니다라는 표시가 붙는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무래도 담배를 피우는 입장에서는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담배를 못 피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행위를 규제하는 소위 질서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은 선험적인 의미라기보다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강제할 수 있는, 왜냐하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금연구역의 지정의 내용에 보시면 1항의 1,2,3호는 대개 그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권장해오던 사항이고 모든 시민들께서 대체로 이 정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재량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4호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거리를 그렇게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러 가지 당시 전반적인 시민의 호응도라든지 이것을 봐 가지고 또 지역의 상권이 형성된 데는 상인들께서 반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청장이 재량으로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그 범위를 차차 벌여나가고 지금 공유할 수 있는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는 인화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소라든지 학교정화구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에서 50m 아주 적은 거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도 아무리 담배를 피우셔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의견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사실은 담배소비를 촉진하는 소비자협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조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조례가 목적하는 목표가 잘 달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흡연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담배 필 곳이 적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간접흡연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은데 흡연자의 불편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연구역 내에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쉽게 외국을 가서 보면 재떨이가 있는 구역에서는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별도로 조금씩 있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그렇게 흡연구역을 조금씩이라도 설치할 것인지 아예 흡연하시는 분들이 담배 필 곳을 아예 안 만드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4조로 돌아가 보죠. 거기를 보시면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고 학교정화구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가 있고, 가스충전소,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4호는 구청장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정하는 것을 별도로 하더라도 여기는 그 공간 내에서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공간 내에서 흡연구역을 따로 두게 되면 전체적으로 법이나 조례가 간접흡연을 막고자 하는, 또 담배연기가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흡연과 금연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따로 금연과 흡연구역을, 건물 같은 경우에 허용되는 부분이죠. 그런 것은 흡연구역을 설정하되 금연구역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차단벽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버스정류소에 재떨이를 두면 결국은
○정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도 제4조 4항에 보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잖아요. 쉽게 인사동이나 대학로를 놓고 볼 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금연공원으로 된다고 치면 젊은 층이든 누구든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대학로 어느 지역은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게 정해지지 않고 대학로로 포괄적으로 금역구역으로 특화거리로 되어 버리면 대학로 전체적으로 마로니에공원을 가든 공연장을 가든 흡연구역인지 금연구역인지 그게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4조의 1,2,3호는 문제가 없고 4호의 경우에 저희가 아직 지정을 하지 않았죠.
○정인훈위원 지정할 경우를 생각해야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정할 경우에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특정된 좁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앞 50m는 구역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이런 경우는 넓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라서 하고 중간에, 왜냐하면 전체를 다한다는 것은 전체를 안 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실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리를 하게 된다거나 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공간을 잘라서 소수의 흡연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고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해서 아마 지정하게 될 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학로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서 하수구에 담배꽁초가 가득 메워져 있어서 하수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배수구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이 조례가 갖고자 하는 것이 우선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개인건강에 좋지 않을뿐더러 또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연기가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쓰레기 처리부분까지 저희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청소과에서 할 부분이고 결국은 이 조례의 목적이 그만큼 담배를 덜 피우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아마 그 문제는 특별하게 저도 뚜렷한
○강민경위원 금연캠페인이고 금연조례이기 때문에 대학로에서 담배를 안 피워야만, 말하자면 배수구가 안 막힌다는 뜻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인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배피우는 곳이 지정이 되면 배수구 문제도 해결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정된 곳을 확정해주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담배꽁초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전에 정인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간이 지역이 넓을 때는 전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지키지 못할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연하게 흡연구역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공원 같은 데는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공원이 또 넓은 공원일 경우에는 도시공원 중에서 뒤에 보면 7조엔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넓은 지역은 없지만 그런 데는 아마 지키게 하려면 아주 작은 구역에 간접흡연 피해가 안 되게 상당히 이격된 데를 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것을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4조 1항 4호에 있는 특화거리 및 지정한 거리는 아직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느 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참작해서 아마 그것을 설계하듯이 어느 공간은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의 재떨이를 한쪽에 흡연을 할 수 있게 바람은 어떻게 막고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4조 2항에 보면 학교정화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도 조례가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학교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학교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시설 전체가 금연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학교정화구역 내 절대구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 반경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피고 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도 많고 이런 데가 많은데 저희가 지키고 있지 못하지만 여하튼 간에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당연하게 부과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서 부과하게 될 때는 부과하겠지만 그만큼 시민들께서 좀 조심하시고 담배를 설사 피더라도 안 피시는 분들에 대한 아이들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걱정해 주자는 그런 조례가 되겠죠.
○강민경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와 교육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고
○강민경위원 예,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전체 예산은 제가 갑자기 기억은 못 하겠고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전체가 한 이삼천 만원 되나요, 한 이삼천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게 홍보와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나름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선 홍보라고 할 수 있으면 담배를 적게 피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지어는 어린이집 아이들한테까지도 담배 유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려야지만 다음에 노출이 되더라도 피하게 되죠.
그런 것도 있고 각급 학교, 그리고 각종 대형건물이라든지 각종 사업장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실제 설치해서 잘 운영하는지도 보고, 또 직장에 한참 장년층이나 청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금연상담도 하고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직장의 관리직들이 회사나 사업장 내의 방침을 좀 더 금연을 권장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나름대로 그런 쪽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 숫자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강민경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스티커가 따로 있는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저희가 공식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사업장 자체 내에서 꼭 법으로 정하지 않은 금연시설이라 하더라도
○강민경위원 아뇨, 보건소라고 밑에 쓰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가 따로 붙여져 있는 게 있다던데 빨간색에다가 스티커가, 보건소장님 스티커가 붙여진 게 몇 군데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체 많으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로 해서 나중에 제가 보고해 드리고 숫자는 죄송합니다마는 기억을 못하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은 배부를 했습니다, 붙이도록 했고요.
그 외에 꼭히 금연시설로 지정을 안 해도 되는 건물에서 건물의 시설관리자가 자기네는 법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 쓰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하반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으며, 종로구 행정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그리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발언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잠깐 정회를 해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더 집어넣을 게 있으면 집어넣고 또 현장방문을 하면 어느 곳을 갈 것인지도 미리 얘기를 해보고, 또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또 빠진 것은 빠진 것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김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