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0월 6일(목) 10시05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김복동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곽명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 10월입니다.  여러 문화ㆍ체육행사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로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를 보냅니다.
  아울러 내년도는 글로벌 위기로 경제전망이 어둡다고 하는데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알차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ㆍ김복동 의원이 발의한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종천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김복동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0시08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을 운영함에 있어 그 중심에 있는 통ㆍ반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통반장의 임무 수행에 따른 관련 규정들을 신설 또는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통반장 운영 제도에 변화를 꾀하여 그 요건과 임무는 강화하되, 반장에게는 직무 의미를 부여하면서 통반장 모두의 사기를 앙양하는 방향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1개 통은 6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1개 반은 2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1개 통은 5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1개 반은 4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여 통ㆍ반의 수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구가 추진 중인 통ㆍ반 조정 방침에 맞게 개정하여 통ㆍ반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현행, 통장의 임기만 규정하던 것을 반장의 임기도 규정하여 통반장 공히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그 희망자가 없는 경우 재직 통반장이 계속 연임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통장으로, 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장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통반장심사위원회에서 선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통반장심사위원회는 통장 선발 심사 시에 해당 통에서 3년 이상의 반장 경력자를 통장으로 우선 추천하거나, 반장 경력자 다수가 경합이 있을 경우 반장 경력 기간이나 직무활동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통반장심사위원회는 즉시 해촉사유를 제외한 통반장의 권한남용 및 품위손상, 임무수행 불성실 등의 사유로 해촉하려 할 경우의 해촉 심사의 기능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통반장의 직무상 비밀 엄수, 선거 및 정치운동과 관련한 법적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거나 직무 임무 활동 실적 평가 결과가 불성실할 경우에도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 2명, 통장 대표 2명, 해당 통의 반장 대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척 규정을 두었으며, 비상설위원회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연령을 35세 이상 65세 이하로 규정하던 것을 통반장 연령을 공히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명예반장 조항은 삭제하고, 세금 및 각종 공과금 체납자 등은 통반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을 발굴하거나 주민불편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통반장의 임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통반장의 임무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반장 선발이나 재위촉 시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무 강화 및 평가제도를 신설한 만큼 통반장에 대한 사기 진작 규정을 몇 가지 신설하였습니다.  통반장의 수방제설 및 재난구호 활동 등에 대한 격려 및 위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보상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통반장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문화재 탐방,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김복동 의원님께서 실시하신 통반장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통반장 기능 재정립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1년여에 이르는 준비기간을 거쳐서 입안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통장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도 절충하였습니다.  특히 반장 위촉도 심사위원회를 거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우려 등 별도로 의견을 제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를 수정하는 등 수차례 수정ㆍ보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번 한 번의 조례 개정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목표가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통반장 조직의 기능 활성화에 있어 점차적으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예산상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지금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장 위촉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매년 다르겠지만 2009년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2009년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보통,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보통 사오십 명 정도
현택정위원  예, 사오십 명 정도 위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해촉하고 위촉하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여태까지 실비 제공이나 심사위원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새로 개정안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게 자꾸만 예산 얘기를 하는데 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 예산보다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상황에서 물론 저도 통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어려운 점, 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일단 구 재정상태부터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50명?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보통 정년퇴직이나 임기만료나 이런 인원입니다.  갑자기 사유가 발생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걸 보면 심사위원회가 반장을 해촉할 경우에도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식이라면 지금 종로구에는 전체 반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반은 지금 한 1,800개 정도
현택정위원  1,800명 되고 그것도 대충 새로 위촉받고 그런 숫자는 어떻게 나왔나요?  2010년도 숫자가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이런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드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도 올 예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수당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타 자치구 사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지금 심사위원회를 하기는 하나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고, 또 저희 과의 입장에서도 수당이 매년 반복되는 수당이 상당히 많은 심사위원회가 이루어질 텐데 그 수당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도 주지 않고 있는 수당을 재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도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수당 부분에 대한 조항은 좀  
현택정위원  의견을 제출해 주신 건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 지금 재정이 어려운 형편상 수당 지급은 불가하다,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예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주신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조례의 개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항상 명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7월 1일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보냅니다.  예산과장님, 맞죠?  이번에 받았습니까?  2012년 예산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받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거기에 보면 기준경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에 보면 통장, 이장, 반장의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라는 지침을 받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현택정위원  2012년 기준경비 중에 통장 활동보상금하고 2011년도의 지침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저희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하고는 경상비는 거의 변동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행안부 지침하고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공무원 인건비하고 일부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비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변동이 없다?  조례 개정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진짜 행정기관의 말단조직으로서 고생을 하십니다.  들어보면 ‘나 통장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구의회 의원들은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되고, 또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지침에도 분명히 지방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원칙이.  또 그걸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공문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추경에 856만원을 편성해서 통과가 됐죠?  그러면 이런 걸로 해서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불만을 가진 통장들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사기진작책으로요?  상당히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85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번에 보궐선거가 끝나는 11월쯤 해서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편성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당일로 해서 많은 통장님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 계획을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임원들만 1박2일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통장분들 중에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당일로 가는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이런 게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작년에 한번 1박2일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집행부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때는 전체입니다.  전체 중에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1박2일로 참여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 많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말단에서 가장 일을 동행정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사기진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회 실비 지급 문제 때문에 자꾸만 지금 예산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상해보험 같은 것은 지금 다른 구에서도 상해보험을 통장들을 가입시켜 드린 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상해보험은 공무 중에 다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례 개정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게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동에 한 몇 번 정도, 1년에 몇 번 정도까지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한 동에 평균적으로 4번 정도 내지 6번 정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한 동에 얼마가 되나요?  7인 이내니까 7명으로 잡고 지금 위원회 수당이 대개 7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늠해봤습니다.  만약에 한 4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연간 예산이 한 1,800 정도 소요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예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계속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거의 위원님들이 예산 문제가 다 대두될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해서 예산 문제를 논의한 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현택정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4조 제2항과 안 제6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5항 중 “1종 이상”의 문구를 삭제할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택정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재홍위원  잠시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정회 후 회의에서 제가 조금 감정이 격해서 우리 존경하는 현택정 위원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중자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곽명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택정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택정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이상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업무의 허가권자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고,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 및 사후관리사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각각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존경하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1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옥인동 168-2 외 1필지의 부지매입, 부암동 315-1 외 2필지에 대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의 건과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문학도서관 건립의 건,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의 건 등 4건입니다.
  먼저 옥인동 168-2 외 1필지 부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인동 168-2 외 1필지 박노수 가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 제27대 왕인 순종의 비인 순정효황후의 백부인 윤덕영이 딸을 위해 지은 1930년대 가옥으로 조선말기의 한옥과 양옥의 건축기법 외에 중국식 양식이 섞여 있는 절충식 근대 가옥으로 문화·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된 가옥입니다.
  박노수 가옥은 소유자가 노령에 병환이 깊고 여러 해 동안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 보존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민간에 매각하려 하고 있어 우리의 훌륭한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운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요청하여 지난 9월말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암동 315-1 외 2필지 재산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부지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매입했던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이나 도시계획용도가 문화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일반회계 재산으로 이관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구체적 활용방안은 종로구 익선동에 소재했던 오진암을 동 부지에 이축·복원하는 것입니다.  오진암은 20세기초 상업용 도시 한옥으로 희귀성 등을 감안할 때 보존가치가 뛰어난 건축물인데 최근 호텔신축으로 인해 철거가 되었으나 근대 한옥건축물인 오진암을 이축·복원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우리 구에서 동 부지를 제공하고자 하며, 동 부지의 당초 매입가격인 33억 8,700만원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운동 4-20 부지상 문학도서관 건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인왕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 및 공원 이용객들의 안내자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문학도서관을 건립하여 최근 리모델링 중인 윤동주 기념관과 시인의 언덕과 연계하여 문학을 테마로 하는 인왕산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공원 이용의 다양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서울성곽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종로의 명소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와 시비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2년에 걸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악동 60-2호 부지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로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무악동, 교남동 등 서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우리 구 지역 여건상 적정부지 확보가 어렵고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사실상 매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별도의 부지매입 없이 무악동 주민센터와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용 15억 중 10억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이곳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어르신들에게 여가선용을 위해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11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현장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박노수 가옥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받으셨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20억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운영관리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운영비는 어차피 이게 어느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시립으로 쓸 때는 시에서 운영비가 나오겠지만 구립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운영비는 구비로 충당해야 될 겁니다.  이게 서울시 문화재자료 1호기 때문에 보수비는 서울시에서 받겠지만 운영비는 운영주체에 따라서 운영비가 편성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미술관 건립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박노수 가옥에 대해서 매도의사를 표현한 것도 이분이 평생 종로에서 살았기 때문에 개인법인이라든지 큰 회사에서 이것을 매입할 생각도 있었어요.  박노수 쪽에 요구도 있었고 박노수 쪽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박노수 화백이 생을 마지막 마감하면서 이분이 86세로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에 계시다보니까 생을 마감하면서 종로구에서 40년을 사셨기 때문에 건물 자체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후로 자기가 작품 활동 했던 것을 기증하려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노출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박노수씨 작품들을 게첨을 해서 일반 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구상 중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박노수 화백의 작품을 기증을, 이건 보도는 안 된 겁니다마는 기증을 받게 되면 전시를 할 수밖에 없고 전시를 함으로써 우리 구민이든지 서울시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품이라는 것은 보관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훼손 정도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 같은 데든지 미술관 같은 데는 수장고를 만들어서 작품을 잘 보관해야지만 이게 대대손손 작품 전시를 할 수 있고 또 그게 종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일익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고 미술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운영비도 문제지만 미술관으로 건립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특히 수장고는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수장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항온항습이 정확하게 해야지만 작품의 보존 상태가 영원하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어차피 작품이 기증된다고 하면 이분 생각은 박노수 화백의 뜻은 이것을 개인한테 넘겼을 때는 가치가 없다, 종로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종로구청에다가 모든 걸 넘겨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뜻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박노수 가옥 자체가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세무과의 공시기준가격으로 따졌을 때 18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일반 시세로 따진다고 하면 거의 30억 정도 되는 것을 현재 매매가가 아닌 그 밑으로 지금 매도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을 받들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미술관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 말씀을 하셨는데 수장고도 마찬가집니다.  수장고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건립할 때 문제가 되는 거고
현택정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수장고를 만들었을 때 항온항습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차피 전력의 문제이지, 전기사용의 문제이지 수장고를 만든 다음에 수장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장고가 어떤 형태로든 종로가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문화재가 됐든 아니면 유품이 됐든 이런 걸 보관하는 장소가 필히 있어야 되는 게 종로구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노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증을 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장고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건립해야 될 문제고 이번 기회에 건립을 해서 이분들이 종로에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증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보관을 하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미술관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사립박물관도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사립박물관이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그 가옥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수익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운영 관리비를 보충을 하겠다, 참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긴축재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는 단체가 생깁니다.  저는 분명히 생긴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시의 모 구청은 서울시 예산을 많이 따다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구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줬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다가 건립을 해서 구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매년 예산이라는 건 운영하고 관리하는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모 구청이 지금 소문에 의하면 부도가 곧 날 거다 이런 얘기가 돕니다.
  서울시도 재정적으로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이게 경제논리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구 예산 가지고 경제논리로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건전재정성을 항상 생각에 두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장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라는 걸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을 더 많이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이게 지금 입장료나 이런 걸 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입장료 수입은 별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수장고 건립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지금 보면 이게 언제 하게 되어 있죠?  오픈을 굉장히 빨리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저희들 생각은 내년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한 1년 정도 안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한 사업만 같으면 크게 우리 구 재정에 그렇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 사업이 아니라 여러 사업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노수 가옥에 대해서는 건립비가 명년 예산에 어떻게 올라오는지는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수장고 건립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중기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수장고는 당장에 저희들이 건립계획은 없고 리모델링 비용은 지금 20억 특별교부 내려온 것 중에서 좀 일부를 할애해서 거기서 설계를 하고 일부 보수를 하고 어차피 기존 가옥이기 때문에 그걸 약간만 리모델링을 하면 미술관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장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다음은 문학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옥도서관을 짓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지금 한옥도서관의 부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시세하고 안 맞아서 지금 부지 매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시에다 예산 받은 걸 반납하려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찾은 게 여기 문학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근본적인 취지는 그것은 아니었고 도서관 건립이 우리 생활 주변에 작은도서관을 많이 건립해서 어제 의장님께서도 제218회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도서관을 쉽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전체적인 큰 취지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쪽 혜화동이나 명륜3가동 지역에 부지가 나온 것을 한 일곱 군데 정도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가격과 그쪽의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도 부지 나온 것 중에서 두 곳 정도는 감정가액으로 살 수 있는 곳이 됐는데 한옥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여건과 한옥이 어울려야만 되는 것이지 양옥 가운데 한옥 하나 덜렁 짓는다고 해 가지고 그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도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우리가 지금 시에서 받은 돈은 10억 정도인데 부지 매입하고 건립하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구비가 소요될 그런 형편에서 지금 재정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 있는 돈을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고 그러면 아주 적은 구비를 투입해서도,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곳곳에 작은도서관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도서관이라는 것은 일단은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를 보면 윤동주 문학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학생도 이용하겠지만 일반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문학도서관이 건립되면.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 같으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도서관에 왔다가 귀가시간이 굉장히 늦어요.  늦어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많이 따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일반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건립을 하는데 예산이 19억 9,400만원이 든다고 여기에 예산 조치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19억 9,400만원이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소요비용은 그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비용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 비율은 처음에 한옥도서관을 그쪽에 투입할 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국비 비율은 약간 더 올라갈 것 같고 시비 비율은 2억 7,200이 통상적으로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비율을 가지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 특별교부 10억이 거기 투입되고 국비는 총공사비의 40%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는 지금 신청하면 2013년에나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내년에 끝내지 않고 국비 조달 때문에 내후년까지 공사를 연기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놓은 건데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구비는 한 3억 정도 건립하는 데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10억이 있고 그러다 보면 구비는 한 3억 정도면 되겠다, 지금 19억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후에나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공사는 바로 시작하는데
현택정위원  국비가 안 나왔는데 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현택정위원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계속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요?  그래서 구비가 이렇게 예산조치에 보면 11억이 안 들어가고 한 3억이면 된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또 예산 타령을 하게 됩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도서관이 지어지면 인건비라든지 또 이런 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도서관에는 꼭 사서를 둬야지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규정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습니까?  어느 일정한 도서관이 됐을 때 사서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서를 안 둬도 될 정도의 규모로 짓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우리가 1,300㎡ 이상이 되어야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사서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 생기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서를 한 명을 어디다 고정 배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과에다 사서를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현택정위원  그건 제대로 사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 도서관에 있으면서 도서관에 구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게 사서지 여기에 있어서 여러 군데 도서관을 저기 한다고 하면 그건 사서의 역할이 아니죠, 그건.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현택정위원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로 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작은도서관의 경우에, 조그마한 작은도서관 하나에 사서를 하나를 둬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다른 구청에도 작은도서관을 여러 개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 건지, 그 다음에 거기 도서관장을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서관장은 도서관팀장이 겸임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상을 조금 해봤더니
현택정위원  분석자료가 있어요?  그걸 한 장씩 위원님들한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니, 이것은 산출내역이라든지
현택정위원  대충 거기서 어떻게 예산을 잡았는지 보여줘도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이 한 장밖에 안 가져와서 이걸 복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공식적으로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이런 게 올 8월을 기준으로 해서 국회 김성근 의원님의 자료입니다마는 취업준비생이 55만 9천 정도로 이렇게 나와있고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사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취직을 못해 가지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그거 참 좋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는
현택정위원  그렇죠.  일자리 창출하면 좋죠.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운영비를 안 할 수가 없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은 정식 사서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급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 도서관의 경우는 시간제 계약직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목적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1년에 월급과 수당, 보험료 등을 합쳐 가지고 1,960만원 정도의 정부 기준에 의하면, 그 정도의 한 사람 사서를 쓰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서하고 운영비용하고 전기ㆍ수도비용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도서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1년에 한 7,000만원 정도
현택정위원  1년에 7,000만원이면 많지는 않죠.  본예산에서 7,000만원이면 많지는 않죠, 사실.  그런데 그 도서관이 지금 구청장님이 중장기계획을 잡은 게 작은도서관으로 한 10개 정도 계획을 잡지 않았어요?  중장기계획에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중장기계획에는 한 15개 정도로 잡았는데
현택정위원  15개면 그걸 한번 해보세요.  얼만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방법은 그렇습니다.  15개를 다 짓겠다는 게 아니고 도서관법이 작년 12월달에 바뀌면서 우리 마을문고로 되어 있는 게 10평 이상 33㎡ 이상의 경우는 작은도서관으로 본다고 아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작은도서관이 18개 정도가 있는데 10평 이상 작은도서관이 12곳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세 곳만 하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12곳이 있는데 12곳은 지금 마을문고라는 것을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을 간단한 리모델링을 해서 무악동 다솜방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시민이나 구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다음에 작은도서관 5개 정도를 사서 한 명을 배치해서 그 사람이 순환하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마을문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현택정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지금 현 위치가 마당이 그게 1층이 되고 지하로 파서 지하에다가 도서관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건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위치보다 약간만 더 파 가지고 1층을 2층으로 짓되 1층으로 하면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주변하고 어울려야 된다, 그래야 공원심의위원회에 통과될 거 같아서 1층은 저쪽 뒤편으로 보면 어제도 가셔서 보시면 거기가 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 높이를 첫 번째 담장 그 높이로 해 가지고 이쪽 부분은 아예 흙으로 메워서 자연스럽게 그 주변하고 어울리는
현택정위원  그러면 밑으로 파지는 않는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밑에가 자하문터널 위잖아요.  만약에 지하로 파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지하터널에 진동이라든지 사실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조용한 데서 모든 구민들이 자기의 문학정서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하를 파서 한다고 하면 터널에 의한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시간이 됐습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저도 박노수 가옥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억을 따오기 위해서 청장님이 어제도 저희들과 식사 자리에서 과장님과 주임님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다는 칭찬은 들었는데요.  지금 현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를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구상은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셔야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죠.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어차피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생각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직접 과에서 관리를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어차피 건물이 매입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작품들 기증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이 되어야 될 단계고 지금 어차피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은 구상이 하나도 안 된 상태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기증 자체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지금은 박노수 가옥을 매입하는 것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운영관계는 기증관계가 끝난 다음에, 기증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는 그때 구상할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것까지 구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매입만 해놓는 상태에서 차후에,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여쭙는 게 저희 모든 것을 할 때 보면 거의 민간위탁으로 가잖아요.  해마다 민간위탁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돈이 안 들어가고 20억을 가지고 어제 설명하신 것처럼 2억 정도만 있으면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그것을 맞추는 것까진 좋은데 위탁을 주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상주를 해서 미술관을 운영하든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20억이 오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것은 해마다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 민간위탁으로 차지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대충 얼마나 되죠?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몇 %씩 늘어나요?
○재무과장 안재홍  민간위탁은 과가 워낙 많아 가지고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해마다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일을 벌여놓게 되면 차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당장 구상 안 한 상태에서 해놓고 나서 차후에 2~3년 후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입장료를 받는다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되겠느냐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그것은 100% 다 운영비가 나오지 않겠죠.
정인훈위원  안 나오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구상을 왜 안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어차피 건물이 매입되고 무상 기증 협약이 끝난 다음에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증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는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후의 얘기는 공식적으로 협약이 끝난 다음에 그때 물어보시면 어떻게 운영하겠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협약이 안 끝난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협약에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매수협의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매수협의는 10월 중으로 협의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협의매수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도 약 30억 정도의 시가가 나오는데 그것을 특별교부금 받은 게 20억을 받았어요.  20억을 받다보니 20억 이내에서 협의매수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다보면 20억이 다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20억 밑으로 협의매수가 될지 그 단계는 접촉을 해봐야 됩니다.  20억이면 매수가 가능하겠다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요청했고 20억이 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박노수 화백 쪽하고 구체적으로 금액은 협의를 해야 확실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20억으로 협의가 안 될 경우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인훈위원  20억으로 가능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가 한 분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수 화백이 3/5 지분을 갖고 있고 부인이 2/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박노수 그분은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보다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인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접촉한 결과 민간에 매각하다보면 그림이나 작품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나 중앙정부도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종로구에 살았기 때문에 종로구청에 주는 것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은 표현을 기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증이라는 것은 대가가 없어야 기증인데 시가보다 적으니까 기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종로구청에 줘서 종로구청 관내에 있는 박노수 가옥이 그런 용도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약이 다 끝난 다음에 운영관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억 밑에서 협의매수가 되었을 때 나머지 돈으로 일부 설계를 하고 일부는 보수할 부분 보수하고 리모델링할 부분 하고 하다보면 내년에 리모델링비 3억 정도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정인훈위원  3억 정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그리고 내년 리모델링하고 나면 운영비도 내년에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운영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게 유작이 기증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컨셉을 잡아봤는데 아직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 건물 가지고 가회동의 고희동 가옥 같이 저희 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복원사업을 다 끝내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구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품이 유작이 기증되었을 때는 그 용도에 맞게끔 그 건물 가옥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우선 잘 들었고 문학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어제도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거리상 문학도서관 자체는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왕래하기가 그 주위 분들은 모를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과장님은 3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3분에는 도저히 못 갈 거리던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제가 옆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에 지은 도서관 중에서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정일두 전문위원님께서 부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도서관을 하나 지었는데 너무너무 이용자가 많다 꼭 한번 가봐라 이런 제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남산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은 주변 여건하고 많이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학도서관을 처음에는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갔는데 테마가 있는 도서관을 주위 곳곳에 만들자는 의미로 해서 거기를 가서 구상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테마도서관으로 하기에 윤동주 시인의 언덕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책 읽는 서울이라든가 작가와의 대화라든가 문화창작촌에서 17명의 작가가 입주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발표장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의 활성화는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접근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조용하고 주변의 여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밑의 주변으로만 보고 어제 학생들을 얘기했는데 물론 거기 경기상고라든가 청운중학교, 초등학교, 경복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거기가 조용하다고 여건만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부암동이나 평창동에 사시는 주민들도 약간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것은 결국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주신 것을 보면 사서 2명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4,316만원으로 해놓으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정인훈위원  그럼 결국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두 분을 채용해야 되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게 시간제 계약인데 사서를 저희가 시간제 계약으로 정식직원으로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렇다고 공공근로를 둘 수도 없고, 지금 저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원이 1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연다 그러면 저녁 최소한 8시나 10시까지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그래서 두 사람으로 해놨고 만약에 여기에서 더 절감할 방법을 찾는다면 현재 우리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학력이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경비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남산도서관이나 부천의 도서관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인왕산에 있는 도서관이 그렇게, 제가 노원은 가 봤는데 노원은 거의 아파트단지에 있어 위치적으로 괜찮지만 여기는 위치적으로 아무리 그래서 알려져서 호응을 받기에 오랜 시간 힘들지 않을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운영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벤트나 이런 것도 꼭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문화재단이나 이쪽에서 아예 그런 것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초반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런 이벤트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놓고 주변 환경이 너무 조용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만 잘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용객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정인훈위원  그리고 거기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거리는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아이들은 가고 부모님들은 밖에 어딘가에 있든가 하려면 거의 대중교통은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거기가 된다고 하면 주차 같은 것은 어디를 이용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대중교통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인훈위원  아니, 이쪽에서 오는 거리는 먼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기에는 조금 힘들거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종로도서관 같은 경우도 경복궁역에서 도서관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거리나
정인훈위원  지금 거기하고 여기를 비교하시면 안되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를 든 겁니다.
정인훈위원  거기는 경복궁역 전철이 있고 일반 시내버스가 있지만 거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만약에 시내버스에서 내린다고 하면 경기상고 바로 앞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걸어서 언덕배기로 해서 걸어오면 실질적인 거리는 그렇게 많은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우리가 저쪽 청운 옛날 아파트 들어가는 길로 해서 어제 방문하셨던 담장 바로 옆이 주차공간이거든요.
정인훈위원  주차공간이 넓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꽤 넓죠.  지금 이쪽만큼 그쪽이 현재는 정자가 하나 있고 그 앞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몇 대 정도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최대로 하면 12대 정도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도 정자가 있고 주차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주차 라인이 정확하게 그어져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어제 들어가신 데 담장이 쳐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담장 건너편도 같은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담장 옆으로 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위에서 내려오는 주차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라인이 6개인가밖에 안 되는데 최대한 활용하면 12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주차가 어느 정도 되면 거의 요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움직일 때는 자기네들이 그냥 오겠지만 중학생도 거의 어지간하면 부모님하고 온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제 제가 갔다 올 때는 주차공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밑에서만 보셨기 때문에 그 옆은 못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노선버스가 밑에 1020번이나 1711번, 7022번이 그쪽으로 노선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안내방송을 의뢰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라고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도서관을 지으면 윤동주 문학도서관이라는 안내방송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노수 가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전 것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건물은 지금 보존해야 되는 것이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어요.  문화재 1호로 91년도에 등록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훼손하고 다시 지을 수는 없고요.  그 건물을 보존해야 될 입장이에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시에서 예산 보조를 해줘서 건물이 노후화된다든지 이상이 있을 때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강민경위원  아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리모델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옥에 대해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리모델링은 그런 의미의 외관 리모델링이 아니고 일단 가정집으로 사용하던 것을 전시관으로 쓰다보면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이지 건물을 손대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가정복지과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가정복지과장님이 행사가 있어서 노인팀장님이 오셨습니다.
현택정위원  회의보다 행사가 더 중요합니까?  행사에는 팀장님이 가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안 오신 것에 대해서 메모 좀 해두시라고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정길  사실 우리 무악동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은 사실 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쪽 경로당이 너무 비좁으니까 단지 내에 경로당 시설을 늘려 달라 그런 민원이 2009년도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 부지가 서울시 소유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이것은 경로당 시설은 단지 내의 복지시설로 그 면적을 초과하기 때문에 경로당 증축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무악동 주민센터 일부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무악동 경로당의 어르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나요?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정길  예, 제가 지난 9월 그런 민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경로당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견이 증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니 소규모 복지시설 센터 내에 경로당 시설을 일부 갖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저희가 설득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거기서 그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노인복지센터를 하기로 설명회를 통해서 했는데 그분들에게 불필요한 노인복지센터가 되겠죠, 그러면?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정길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은 일반 경로당 개념이 아닌 노인여가 복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분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정길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복지시설은 필요없으니 자기들 단지 내에 거기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2층 규모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다 한 개 층이나 두 개 층을 증축해 가지고 거기다 경로당 시설을 확충해달라 그런 사항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의견이 서로 절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정길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부 검토과정 중에 있지만 굳이 반대한다고 하면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굳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강민경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도 되겠죠?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정길  일단은 저희가 내부 검토단계니까요
강민경위원  똑바로 말씀하세요.  보류를 해도 되겠지요?  말씀을 현장방문을 했을 때 팀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무악동의 경로당과 교남동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했을 때 그쪽으로 가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연세드신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정길  반대하는 어르신들은 임대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그런 어르신들뿐이지
강민경위원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정길  지금 아마 임대아파트 거주하는 어르신 전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반면에 위에 분양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전원이 찬성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만나보셨나요?  몇 분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정길  그때 저희가 나갔을 때 한 삼십여 분
강민경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정길  그때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 삼십여 명이 모여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거의라고 생각하시겠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정길  예, 거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문을 할게요.  사실 여기 노인복지센터라고 하기에는 이게 노인정이지 솔직히 노인복지센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정길  사실 우리가 소규모 복지센터라는 개념이
정인훈위원  아니, 어제도 보면 사무실, 상담실하고 컴퓨터강의실하고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쪼개놓고 나머지는 식당, 프로그램실이고 다목적실이고 뭐가 있어요?  복지관이라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우리 예산으로 하려면 노인정을 하려면 우리 구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복지관을 하려면 시에서 예산이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이름만 복지관이지 솔직히 노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정길  그 개념이 아니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는 게 경로당하고 이화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정인훈위원  아니, 설명을 더 곁들이면 지금 여기 옆에 쉼터로 조성된 데 그게 땅 매수비까지 포함되었지만 거기 한 것도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동청사를 지으면서 거기가 답답하기 때문에 땅 부지를 매입해서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다 쉼터를 만들었어요.  겨우 1년 좀 넘었어요.
  그 7억 들어간 것을 다시 없애고 거기다 건물을 또 짓는다?  그거 동네사람이 보나 누가 보나 아무리 내 돈 아니고 네 돈 아니라고 그렇게 거기다 시에서 가져오니까 10억 가지고 다른 데 쓸 청운경로당인가 쓰려고 했던 돈하고 추경에 반영했던 돈하고 15억을 들여서 한다는 건 솔직히 지금 강 위원님이 보류합시다라고 했는데 팀장님이 거기다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아무래도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솔직히 이건 조금 무리라는,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서 보고 솔직히 이건 무리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생각해서 지어주는 것도 타당성은 있어요.  지금 노인정 작은 것을 이리로 옮겨놓고 거기 어린이집을 키워서 거기 어린이집을 조금 넉넉히 해준다는 그 계획도 괜찮아요.  지금 쓰고 있는 어린이집이 작아서 그 노인정을 그쪽으로 옮겨오니까 결론은 이게 복지센터지만 지금 쓰고 있는 그 노인정이 옮겨오는, 그리고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 그 7억을 들여서 쉼터를 만들어놓은 걸 그걸 다 없애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 게 개인적으로 그냥 담당팀장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어제 쉼터에 가서 보고 정말 이건 바로 망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정길  저도 위원님 입장에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사실 어떻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인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무악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건립하게 된 배경은 의회에서도 본회의에서도 서부 쪽에 상당히 노인시설이 부족하다, 이화동처럼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또 서울시립 노인복지관처럼 그런 정도의 복지관을 해달라고 어제 본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인훈위원  국장님, 그게 있잖아요 거기는 그대로 쉼터는 그대로 두고 차라리 부암동이 됐든 다른 부지에다가 제대로 된 이화동에 있는 그런 센터 같은 식으로 아예 하는 걸 제대로 만들자는 거지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부암동이나 평창동 이런 데 어디 부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거대한 노인종합복지관은 사실상 금방은 어려우니까 여기 규모도 나옵니다마는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주요시설도 지금 현재 경로당 노인정 수준은 훨씬 높죠, 사실은.  이게 규모로나 주요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식당, 상담실, 다목적강당, 사무실 등 지상4층이면 대단합니다.
  연면적이 194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도 10억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실제 그렇습니다.  7억 쉼터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화동 같은 종합복지관은 어려우니까 지금 노인정보다는 월등히 나은 그런 시설을 시에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소규모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정보다는 훨씬 나은 노인복지센터를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기간은 이 시설로 그쪽 노인분들의 욕구를 충당시켜주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답변도 그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기동, 이북오도청 올라가는 데 그쪽에도 언젠가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구청의
정인훈위원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검토한다고 그랬죠.
정인훈위원  그걸 빠른 시일 안에 최대한 빨리 추진할 생각으로 장기간을 두고 우선 급한 대로 여기 작은 것을 해두면 더 늦어져요.  작은 걸 하지 말고 차라리 빨리 서둘러서 큰 걸 하는 게 낫고 지금 만약에 이걸 건립하게 될 경우 거기 주민들이나 반대에 부딪힐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이화동 같은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려면 순수한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정인훈위원  아니, 국장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할 때
현택정위원  그건 가정복지과장님이나 복지환경국장님이 오셨을 때 하죠.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한테 과장님이 오늘 참석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을 오늘 출석을 시켜서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이 문제는 현재 지금 추진이 결정이
정인훈위원  그러면 무악동 것만 빼놓고 다른 것 먼저 질의하실 분 질의하게 하고, 저는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이건 많은 구비가 투입되어서 들어가서 매몰비용으로 처리되어 버리면 정말 이것도 추진해온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오진암이 부암동 저희 지역으로 옵니다.  오진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과장님!  요정이라는 이미지밖에 없어요, 사실.  물론 그 안에 정치의 산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3공화국까지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오진암이라고 하면 요정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부암동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거고 그런데 주차장까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오진암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 오진암이 오는 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스카이 올라가는 데 청소 분리수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진암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하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오진암이 여기에 이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진암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처음 지어진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30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거기 오진암을 철거한 나무나 돌 그런 게 있는데 나무 같은 거야, 돌이야 그대로 있겠죠.  나무들이 상한 걸 보게 됩니다, 의원님들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복원은 안 되어서 다른 재료들을 쓰겠죠.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자재도 들어가죠.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축 복원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자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보면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게 다 온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그건 선별해서 온 겁니다.  못 쓸 건 안 가져오고 쓸 것만 선별해서 가져온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어저께 어느 의원이 보시고 이런 걸 써 가지고 복원을 한다니까 불만을 얘기하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1930년대에 지은 건물 중에 못 쓰는 부목들은 전부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외형만 보고 그 목재가 다 상했다 못 쓴다 그렇게 일방으로 판단하시면 그 판단은 잘못된 거고, 지금 그 부분이 목재가 쌓여있는 부분도 가서 보시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쓸 것 못 쓸 거를 골라서 온 겁니다.
현택정위원  구분해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일방적으로 오래됐으니까 못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문가들이 자문위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별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 자재하고 지금의 자재하고는 색깔이라든지가 많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암동에 지을 거니까 이게 다섯 개 동을 짓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져온 자재 가지고 한 동을 짓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그렇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재의 용도가 대들보 가지고 서까래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까래 갖고 대들보 쓸 수도 없는 거고 목재의 용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예, 그러면 많이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많이 틀려지잖아요?  여기 같은 건물에도 기둥의 색깔이라든지가 많이 틀려지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복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복원이 아니고 이축입니다.
현택정위원  이축 복원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현 위원님, 어차피 지금 궁궐이나 어디나 마찬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다 보면 기둥 목재들이 해충에 의해서 기둥이 설계가 됐을 때 썩는다든지 벌레에 의해서 못 쓰게 됐을 때 보강공사를 하는데 똑같은 목재 가지고 똑같이 보강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훼손돼 못 쓰는 부목에 대해서만 갈아 끼우고 부목의 기둥에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보완을 해서 기존에 있는 목재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문화재 보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목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 부목 가지고 전체가 다섯 동이 다 건립된다고 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부목들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오진암에 있던 부목들 가지고 건립을 못하기 때문에 부재들을 새로 구입을 해서 보강공사를 같이 건립합니다.  하다 보면 어차피 역사적인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것이지 오진암 건물이 그대로 왔다 옛날 건물이 그대로 통째로 왔다 하는 뜻으로 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현택정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진암이라는 그걸 사용하게 되나요?  만약에 이축복원이 끝났어요.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명칭은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오진암이라는 걸 쓰겠다고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건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이축하고 나면 안내판이 붙겠죠.  이 건물은 몇 년도에 어디에 있던 건물을 헐리게 됐는데 이쪽으로 이축을 해서 지금 있다, 그 건물에 대한 유래나 설명이 붙겠지만 아직 간판을 오진암으로 쓴다는 건 확정된 게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 구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진암을 왜 오진암이 왔는데 오진암이라고 못 쓰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오진암이라는 걸 쓰지 않겠느냐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공식적으로 지금 논의된 사항이 없고
현택정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어차피 활용 용도도 그렇고 명칭도 그렇고 그것은 부암동 주민이나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활용 용도라든지 명칭이라든지 그 부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택정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게 39억을 들여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구입을 합니다.  아니죠.  부지매입이 33억이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데 발생이자를 10년간 분할해서 내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연4%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안재홍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암 이축 복원예산을 33억 8,7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유상으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공유재산 대상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33억 8,700만원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하고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이 4% 이자를 말씀하셨는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대금의 납부 및 연납에서 4% 이상의 이자를 붙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법정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법정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걸 갖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잖아요?  1년에 6억씩인가요?
○재무과장 안재홍  지금 2012년부터 2021년까지거든요, 10년간.  그래서 4% 이자를 쳤을 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6천, 2013년도에는 한 4억 4천 이렇게 해서 3억원 대로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2021년에는 3억 3,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거죠?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33억 8,700만원은 서울시로 반납을 합니다.  자,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다른 일이 있으셨어요?  
정인훈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없으시니까 그 직전 과장님이 오신 거예요.
현택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들이 한 번도 행정문화위에서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셨나요?  복지건설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했나요?
○세무1과장 정동식  전임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그 당시에 무악2경로당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가 550세대 정도 되는데 이미 65세 이상 어르신이 350명 정도 됩니다, 그 임대아파트에.
  그런데 그 경로당이 실 평수가 11평정도 되는데 2개를 남자, 여자를 나눠서 경로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1평의 할머니 방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로당을 부지 내에 지어주든지 옆에 지어달라는 민원이 계속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SH공사에서 지어주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부지에 짓지 못한다니까 그때 당시 청장님이 매년 나가셨을 때 그분들이 지어 달라 너무 부족하니까, 저도 3번 갔는데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지을 장소를 찾다보니까 이분들이 원하고 해서 동사무소 앞에 옛날 단독주택을 철거한 것이 있으니까 가깝고 하니까 지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 당시 연초 초도순시 때 들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부지가 평수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 않아서 고심 끝에 동사무소 부지가 330평 되니까 그것을 합치면 용적률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합병해서 짓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10억의 예산을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인데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을 언제까지 하셨죠?
○세무1과장 정동식  금년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현상설계공모까지는 다 하셨네요?  그렇죠?  과장님이 계실 때
○세무1과장 정동식  공모는 그 이후에 들어왔죠.
현택정위원  아니, 5월 25일날 현상설계공모가 되었는데
○세무1과장 정동식  그것을 띄워놓고 왔죠.
현택정위원  그때 하셨잖아요.  심사는 8월 17일이지만
○세무1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그 추진사항에서만 제가 여쭤볼게요.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상설계공모까지 하게 되는데 위원들한테 이런 게 설명이 되었느냐, 과장님 재직 시에
○세무1과장 정동식  이게 공식적으로 되면서 설명을 의원님들이 이 사항을 의장님부터 다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의장님만?
○세무1과장 정동식  아니, 의장님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현택정위원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니시면서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세무1과장 정동식  말씀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아니오.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세무1과장 정동식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도 사실 무악경로당은 매각을 하고 그 경로당은 비좁기 때문에 그 지역이 임대아파트가 550세대기 때문에 내후년 가면 550세대 거의 다 65세가 됩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할게요.  경로당을 매각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정동식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은 아니고 소규모 복지센터가 들어오면 어차피 경로당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경로당은 매각을 해서 구 수입으로 잡고 서울시에서 10억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는 게 경로당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고밖에 못 봐요, 사실은. 이 규모로 봐서 그렇죠?  지하1층 지상4층인데 사실 1층은 사무실로 쓰고 그 다음에 2층에 남자 할아버지, 여자 할머니가 사용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층은 식당, 프로그램실, 4층은 다목적 강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부 쪽에서 원했던 것은 이화동 같은 노인복지센터를 원했던 것이지 이렇게 하다보면 세 군데 정도 이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평창동, 부암동에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정복지과장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려봐야 소용없지만 그러다보면 몇 군데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이화동 같은 것을 서부 쪽에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무악동에 짓는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이것은 아니다, 반대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복지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저희 생각만 이렇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세무1과장 정동식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 입장에서나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화동 정도의 규모로 지으면 좋은데 그렇게 지으려면 현재 200억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종로구 같은 경우는 부지 자체를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현택정위원  구기동에 있어요.  있다니까
○세무1과장 정동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경로당 숫자를 지으면서 군데군데 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경로당도 가보면 어르신들 식사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택정위원  과장님 계실 때 경로당 줄였어요?  줄이려다 못 줄였어요, 경로당은.
○세무1과장 정동식  소규모 복지센터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만 있으면 10억이든 20억이든 받아서 군데군데 지으면서 줄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방향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효율적으로 되고
현택정위원  방향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세무1과장 정동식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 구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서부 쪽에도 이화동 정도의 규모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소규모 복지센터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두어 군데 정도 더 지어서 권역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죠.  그러면 요구한다니까요.  이렇게 소규모를 지어주다보면 평창동, 부암동도 요구할 거고 무악동, 교남동 있으니까 청운효자, 사직동에서도 요구할 거고 이렇게 되다보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여러 개 생겨요.  또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하니까 이화동 같은 복지시설을 해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노인복지센터를 이렇게 소규모로 하지 말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장 서울시에서 10억 받아왔으니까 그것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나중에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예산을 까먹는 하마가 된다니까
○세무1과장 정동식  여기 무악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악경로당의 임대아파트 세대의 심각성 때문에 한 거지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요구를 했고 현재도 가보면 너무 비좁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반대한대요.
○세무1과장 정동식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충분한 설명이 덜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식사를 하는데도 비좁아서 안 됩니다.  이게 건립이 정식으로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 모르시고 하는 것 같은데 시설을 할 때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못 봤습니다마는 경로당의 역할을 하도록 온돌을 넣어주고 하면 굉장히 좋게 될 겁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내용을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동식  그런데 제가 세무1과로 오다보니까 자세히 못 듣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진암에 대해서 과장님께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요.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우리 종로구가 망신 안 당할 거 같습니다.
  오진암에 대해서 보존이 뭐고 보전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진암이 보전을 해야 됩니까?  보존을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도 헷갈리는데 보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보전이죠?  잘못 알고 계시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진암을 거기에 다시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전과 보존은 다릅니다.  그렇죠?  보전은 보호하고 잘 간수한다는 뜻이고 보존은 후세에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요정이었던 것을 후세에 남겨야 됩니까?  지금 삼청각도 있었던 부분을 없애고 주민들과 국민들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진암을 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도 많은 세인들이 욕을 했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진암 요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의 역사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진암에서 요정 정치한 것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보전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 역사성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지인이나 예인들은 예로부터 일반 규수들이 아니고 기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것이 지금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이 딴따라다, 소리쟁이다 얘기했던 것이 그런 부분들이 문화의 전통으로 흘러온 맥락이 그쪽에서부터 유지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진암 요정이라는 술집이라는 것만 부각시키지 마시고 그 건물에 대해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전해야 되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오진암이라는 것이 안 좋은 쪽으로 술집이라고만 부각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7·4공동성명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강민경위원  과장님, 거기는 누가 살던 곳인가요?  어느 분이 살던 곳이라고 아시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오진암에 누가 살다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술집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민경위원  오진암이 영화계의 대부 임화수씨가 살던 집입니다.  옛날 요정이었던 것이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하물며 문화적인 가치를 내세울 게 많은데 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던 그 오진암을 왜 우리 종로구에 굳이 주택가에 다시 세우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그 오진암이 술집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버리시고 건물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오진암의 최초 소유주가 화가 이병직 씨가 관리해오다가 오진암이 팔리다보니 요정으로 변화되어서 요정으로 지켜오다가 요정이 망하면서 건물 자리에 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그 건물이 그래도 오래된 역사가 있으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해서 이축을 하는 것이지 술집이었으니까
강민경위원  지금 과장님은 제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제가 그 집을 다시 요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로구에 그렇게 문화적 가치를 내세울 게 없느냐 그거예요.  왜 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욕을 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그 오진암을 왜 우리 종로구의 문화적인 가치로 그것을 다시 내세우려고 하느냐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글쎄요.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틀릴지 모르지만 역사는 흘러가면서 잘된 역사도 역사고 잘못된 역사도 역삽니다.  역사는 우리 후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세인들이 다 오진암이 술집이다 해서 나쁘게 된 것을 왜 종로구에서는 역사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을 보전하려고 하느냐, 질문의 뜻이 그런 것 같은데
강민경위원  그런데 청와대 옆에 있었던 궁정로에 있는 그것은 왜 없앴을까요?  거기에서 정치인들이 많이 화합하고 정치에 대해서 논했던 곳인데 왜 없앴을까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 없앴는지
강민경위원  그렇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오진암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대체로 이축복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현장갔다 오시면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셨는데 거기는 원래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통로가 양방이 될 수가 없는 좁은 통로다 보니까 주차장 건립이 어렵게 된 거죠?  그렇다면 혹시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인데 지금 부암동청사가 안에 들어가서 신축을 해놓고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안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 시절에 민원이 있었고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부지를 살 때는 주차장 건립으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인근에서 주차장이 없다고 그렇게 민원을 내면서도 그 자리만큼은 주차장이 안 된다고 언론지상에도 엄청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들어서지 못하니까 그럼 동청사가 그쪽으로 옮기고 현재 동청사를 자치회관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동청사가 들어오면 민원인들 왔다갔다하고 사람들 왔다갔다한다고 주변에서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그것도 계획을 하다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암동 그 지역에 맞는 것이 뭘까 고민했던 거죠.  하다보니까 오진암이 마침 멸실신고 되었고 헐리기 전에 그 건물 자체가 강민경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인의 이목에서 나쁜 쪽으로만 평가되고 뇌리 속에 있는 건물이지만 역사적인 건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옮겨서 건축비가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돈이니까 시공사 측에서 이축비를 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 부암동 격에 맞는 것은 주차장도 아니고 동청사도 아니라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부암동 이미지에 맞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 해서 그쪽으로 이축을 해서 그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이축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역사적으로 이것이 제일 처음 매입 당시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매입했던 것부터 동청사 이전하려고 생각했던 것까지 다 와해가 되고 하다보니까 부암동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조금이라도 종로구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 한옥으로 이축할 방법을 모색한 것이죠.
  그런데 마침 유명한 예술가 한옥집이 옮겨온다고 했으면 이런 민원이 없었겠지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화가분이 살던 집을 이축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암동 여건에 맞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로구 예산을 이축비 10억이라는 돈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한옥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진암 건물이 마침 헐리기 직전에 이전계획이 수립됐던 것이지 저희들이 제일 처음부터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문화공간으로 특별회계를 뺏어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린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못 들어가면 나대지로 계속 있어야 되고 폐허같이 어제도 들어가보셨지만 그 주변 자체가 집이 있던 게 헐리다보니까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건물을 그냥 놔둘 수 없고 부암동에 맞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 해서 이축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동청사도 아니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 지역주민들께서 아니라고 얘기하다보니까 대안으로 나왔던 게 그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문화공간이 다른 게 들어갈 게 하나도 없었나요?  꼭 오진암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돼요?  다른 문화공간을 넣을 만한 게 마땅한 게 없어서, 그게 사실 더 뭐라고 질의하기 그런데 그 오진암이 들어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오진암을 그쪽으로 이축복원하게 된 동기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왜 그게 그렇게 되었는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어차피 오진암이 멸실위기에 있을 때 건축허가 조건으로 건축허가 전에
정인훈위원  어디서 그 제안을 받고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안은 호텔 건축하는 이솔티라는 회사에서 그 건물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이솔티 회사에서 그러면 종로구청에서 이축할 부지를 제공해달라, 이축할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부지물색이 된 거죠.
정인훈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제가 현장방문했을 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세요?  왜 반대를 했을까요?  저는 가보니까 알겠던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지에서 교행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집 주변에 주차장이 있으면 매연 때문에 반대한 거고,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 언론기관에 있는 분이 특별하게 반대를 했어요.
강민경위원  제가 볼 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는 주차장 부지가 아닙니다.  그 공간은 일방통행만 가능하지 일방통행을 했을 때는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나가는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차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검토가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나가는 출구하고 따로 계획을 했었어요.  주차장 부지로 매입할 때에는, 지금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천부지를 어차피 회수를 해서 하천부지를 복개해서 나가는 출구를 만들 계획을 그때 당시에는 주차관리과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강민경위원  주차관리과에서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예산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진암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오진암에 대해서 나쁜 기억은 좀 위원님이 버리시면 안 될까요?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용어로 다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명칭을.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활용 용도나 명칭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강민경위원  다시 생각을 해주세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인터넷에 뜰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활용 용도라든지 명칭은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주위 주민들의 반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고맙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한말씀 추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예.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소규모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건 사실 서울시에서 아까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지역 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을 주거든요, 10억씩.
  대규모로 하다 보면 예산 확보가 어렵고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무악동은 약간 경사진 면이 있어서 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다가 지어놓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화동 같은 데 큰 걸 해놓으면 거길 왔다갔다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무악동에서, 구기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울시 추세가 또 권장사업으로 지역 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10억 정도 지원해줄 테니까 지어라, 이렇게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서울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기동에 이화동 수준의 노인복지시설을 지으려면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앞으로 동부, 서부 쪽으로 한다면 구기동 쪽에 이화동 수준으로 지으려면 다년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입장이니까 우선 무악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은 서울시 권장사업이고 또 추진이 많이 되어 왔고, 또 겨울에 드나들기가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보완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 것이 지금 여태까지 흘러온 과정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것을 중단해 버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종로 같은 경우는 이런 일로 절대 예산을 안 주죠.
  또 앞으로의 일이란 것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또 10억이 내려왔고 또 서울시 정책사업이고 권장사업이고 또 일단은 그쪽 주민들이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구기동에다 큰 걸 이화동 수준으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매몰비용이 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센터라고 했는데 그 옆의 건물이 지금 매매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옆의 건물을 사서 지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답변은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한번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4건 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미리 진즉에 추진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설명을 했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어느 하나 위원님들이 ‘이것 참 잘됐다’ 하고 승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4건 다 그럴 만한 건수가 사실은 없어요.
  왜 매번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면서 꼭 미리 사전에 계획을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고 우리 부서라도 모르는 것도 있고, 꼭 이 단계에서 우리가 관리계획변경안이 닥쳐야 알고 하는데 차후에는 어느 과를 가든 어디 계시든 간에 이것은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이렇게 계획안이 왔을 때 이건 어떻게 추진된 건지를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지 않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앞으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꼭 그것은 갖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시간 동안 사실 특별한 결론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 결론도 없는데 이 계획 단계에서 몰랐고 이제 와서 저희가 지적을 해도 지금 벌써 예산 투입된 게 공모하고 관리계획 세우느라고 예산은 많이 투입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이걸 안 하지는 못하잖아요?  이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매번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앞으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스템을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거기서부터 문제점을 찾아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만큼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만큼 단계까지 추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안에서 하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게 사실 그쪽 지역 의원님들 말씀이 대체로 너무 반대가 많다, 저는 제 지역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거라고 하더라도 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조건부로 아까 복지환경국장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미리미리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과별로 상임위별로라도 꼭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렇게 제도화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반대가 많으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의견수렴과 함께 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무악동, 교남동 그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아들었고요 잘 조사를 하고 최대한 잘 조사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다시 상의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 무  과 장  안재홍
  세 무 1과 장  정동식
  문화관광국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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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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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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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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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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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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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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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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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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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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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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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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