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4월 25일(월) 13시3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동안 우리 위원님들 선거라는 회오리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 와중에 우리 집행부의 직원 여러분도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우리 의회 기능과 집행부가 함께 종로구민을 위한 일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올리면서 다음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6년 4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2016년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게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으로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4월 27일 수요일에는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과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인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상위법인「주택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공간을 꽃과 나무로 정성껏 가꾸어 마을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주택을 선정함으로써 마을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안 제3조 선정대상, 안 제4조 선정방법, 안 제5호 심사위원회 설치입니다.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이계섭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오랜만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이고요, 선거 치르는 바람에 한참 정신이 없어 가지고 우리도 그랬는데 검토내용을 보니까 제52조 제2항 제2호 사실상 조례에 반영한 것이 다만 법 52조 2항 5호의 2호에 또 2013년 12월 24일에 개정되었고 또 2013년 6월 25일에 시행되면서 왜 이제까지 안 했죠? 이걸 고치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동안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개최를 한 실적이 없고 왜냐하면 이런 사소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안 가게끔 미리미리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죠? 조정위원회라고
○주택과장 김진수 예.
○이재광위원 그건 뭣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주택과장 김진수 이게 층간 소음 분쟁 그게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서울시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위조례인 우리 구 조례도 이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걸 아직도 조정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 이걸 안 봤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좀 더 열심히 잘 해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미흡한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2015년 8월 11일에 대통령령으로 조례가 다시 만들어졌죠?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거 알고 계시나요? 금년에 언제 이게 발효가 되죠?
○주택과장 김진수 다시 한 번 부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이재광위원 공동주택 관리법 2015년 8월 11일 이게 대통령령으로 이게 제정이 됐는데 올해 8월 12일에 시행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작년 8월 12일날 저거 돼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어서 올해 조례에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이 시행된 지 4개월 정도가 거의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이재광위원 그 계획이 15년도에 했다가 1년 후에 금년 8월 12일에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잠깐만요, 저희가 한번
○이재광위원 검토해보고요
○위원장 윤종복 공동주택관리법이에요. 15년 8월 12일에 국회에서 통과됐고 금년에
○이재광위원 금년 8월 12일이죠.
○위원장 윤종복 검토사항에서는 금년도 8월 12일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시행일이 1월 1일이 아니라
○이재광위원 몰라요?
○주택과장 김진수 거기까지는 지금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이재광위원 작년에 통과가 됐는데 시행을 금년 12월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뭐 다른 것 고칠 건 없어. 고칠 건 없는데 묶어놨다가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온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금 이걸 조례를 만들면 8월 12일에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시행되면 우리 조례를 또 고쳐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난 이걸 지금 현재는 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금 4월이니까 서너 달만 있으면 이것 다시 재검토해서 그때 다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자료 안 나왔나요? 자료 좀 빼와봐요.
○위원장 윤종복 보완하자면 시행령이 8월 12일 대통령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에 세부조항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시 또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8월 12일날 시행이 되는데 그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세부적으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따라서 우리 조례를 거기 맞춰야 하니까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하자 그 얘깁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글쎄, 저희 입장으로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갭이 있는데 그동안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적으로 검토도 많이 하고 긴 기간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이건 하루라도 빨리 시기에 적절하게 조례가 빨리 개정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3개월 후에 다시 개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끔 하루라도 빨리 맞춰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재광위원 들죠.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 이걸 조례를 고치라고 올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8월달에 가서 다시 조례 올라올 때 같이 조정하는 걸로 해도 되겠죠?
○주택과장 김진수 제가 마이크를 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국회법이나 시행령이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으면 시 조례나 시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같이 이렇게 동시에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늦었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즉시 시기 적기에 빨리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전임 과장이나 후임 제가 맡아 가지고 더딘 게,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김진수 8월달 그 문제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왕 이렇게 됐으면 하루라도 빨리 바꿔놓고 나서 8월달부터 시행이 되면 바꾸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광위원 생각이 그렇죠? 이게 김진수 과장님이 지금 주택과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주택과장 김진수 1년 6개월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김진수 과장이 이건 걸 처리를 잘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간 과장이 이걸 넘겨주지 않고 갔는지 어쩐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같이 8월달에 했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김진수 이재광 부의장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기에 맞게끔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저희 조례를 못 바꾼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 그런데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에는 빨리 바꿔라 하는 그런 당부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바꾸려고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허락만 해주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우선 현실에 맞게끔 이 조례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차후에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포가 되면 저희도 조례를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그쯤하고 소음관계 여기 조례안에 들어가는 거죠?
○주택과장 김진수 예, 층간소음
○이재광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우리가 우리 종로관내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하고 보통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이라고 저희가 칭하는데 그게 58개 단지에 12,000세대 정도가 우리 종로에 있습니다. 지금 돈의문 뉴타운이 2,533세대가 준공이 되면 거의 15,000 세대 정도가 우리 종로 관내에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층간 소음 문제는 아파트의 위층하고 아래층 간에 또 저 밑에 상당한 위층이라든가 상당한 부분 아래층에 있는 데서 소음이 발생해도 어떠한 연결이 돼 가지고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쉽게 개입한다고 해서 쉽게 문제가 근본적인 치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 보면 전문가가 가서 진단을 해 주고 주민들 간에 조정을 추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양해를 구하고 양보를 구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이겼어’ 이렇게 판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사실 개최는 안 하더라도 그 이전에 저희 행정적으로 주민들 간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공동주택의 분쟁 그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조례내역에 보면 전에 위원님들하고 지금 시행되는 것하고는 조례 위원들이 많이 바뀌죠?
○주택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에는 구의원도 하나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이제는 앞으로 안 들어가야 되겠네?
○주택과장 김진수 그렇게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 박노섭 운영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님들은 안 들어가게끔 주택법하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그런데 과장님은 구의원이 하나 들어가야 좋겠습니까? 안 들어가도 된다고 보십니까? 생각을 얘기해보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저희 구의원님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우리 지역에 구민들을 위한 그 지역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 입장으로는 일하기에 구의원 들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도 이제 삭제는 되어 있지만 조례 개정안에 제4조 제5호 보면 그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밖에 학식과 경험 하면 구의원님 한분을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이재광위원 10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진수 현재도 10명입니다.
○이재광위원 지금도?
○주택과장 김진수 예, 현재도 보면
○이재광위원 지금 6명이구먼.
○주택과장 김진수 아, 6명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분쟁이 일어나는 당해 대표자 입주자회의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각각 추천하게끔, 4인을
○이재광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인들이 들어온다?
○주택과장 김진수 그렇지요. 거기 이해관계인들 4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악현대아파트에서 분쟁이 생기면 거기 입주자회의하고 관리소에서 4분을 다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여기 명단에 안 들어가 있고?
○주택과장 김진수 그 4분은 항상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재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는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거기 보면 세부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판사는 들어오실 그런 여지가 없어요.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타이틀인데 그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6인이 선정되어 있고 나중에 4인이 추가된다고 했는데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 20일까지 개최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대비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두는데 실제 조정위원회가 할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든가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 또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서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종로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인데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도 현재 우리 주택과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기 전에 그걸 행정적으로 실무담당 선에서 분쟁을 방지하고 잘 협조가 돼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까지는 아직까지 개최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 전에 행정적으로 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어떤 분쟁이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분쟁이라고 하면 층간소음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다른 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직 조정위원회에까지 가서 조정된 실적은 없고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어떤 민원이 자꾸 야기되면 일단 행정적인 것은 구청에서 일단은 걸러서 막아나가고 처리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처리하는 요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법적으로 주택법이라든가 이런 법 해석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아니면 또 시에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 분쟁이 생기는 것을 자문해 가지고 또 자문단을 시에다 요청하면 자문단이 현장 공동주택을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 간에 사전에 조정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종로구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일단 서울시자문단에 의뢰를 합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거기서 나와 가지고 현장에 가서 어떤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TV 그런 데 보면 층간소음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다른 구도 그렇고. 살인까지 일어나고 하는 층간소음 그런 건 굉장히 사고율이 많더라고요. 우리 종로구에선 그런 일이 없었나보죠?
○주택과장 김진수 네, 저희는 살인까지는 없고요 그런데 분쟁조정은 아파트가 58개단지로 한 1만 2,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는 현존합니다. 그런데 조정을 잘 해서 아직까지 외부 언론에 보도되거나 크게 시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분쟁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간략하게 개정이 잘된 거 같습니다. 과거의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우리가 읽어봐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정한 안을 보면 간단하게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좋게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요 그러면 지금 층간소음 이런 건 종로구는 그렇게 큰 일이 없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발생할 여지는 있겠지요? 종로구라고 예외가 아니니까요.
그럼 그런 층간소음이 심해서 사고율이 높을 때에는 구청에서는 갑자기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때에는요.
○주택과장 김진수 일단 층간 소음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또 층간 소음이란 것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을 증거가 없는 이상 지목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관계자가 출동해서 주민들 간의 화합, 아니면 교육 이런 걸로 하고요 저희가 그거 대안으로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화합을 하고 취미활동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가급적 많이 마련하는 게 저희 해결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뚜렷하게 있는 거 같진 않네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뭔가 처리가 돼야 되고 구청에서도 행정적인 그런 거지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걸 해결할 특별한 대안이 세워진 건 없는가 봐요?
○주택과장 김진수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해결방안으로 주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도 아파트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해결방안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저희는 소관부서 담당자라든가 해당 팀장이 현장을 확인해서 행정지도를 위주로 해서 주민 간의 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쟁의 사전방지 또는 해소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라든가 안내를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주민들 간 조정을 해요. 예를 들어 다투지 말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십시오 해서 정신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아파트를 허물어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라든가 한국 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조정서비스가 또 있어요 안내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주민학교가 있어 가지고 주민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 심하면 저희한테 감사요청을 하면 저희라든가 감사 전문기관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또 실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궁 3단지라고 아파트가 있는데 한번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전문가라든가 우리 주택과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사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없고 주민들 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사고가 심하게 날 때에는 형사조치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건 경찰에서 처리를 하겠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일단 저희는 층간소음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주민들이 다투거나 이런 일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쪽 성동에는 모 배우가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 간에 법적 분쟁까지 가 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구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층간소음문제는 저희들이 나서도 잘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주택과장님, 국장님! 오랜만이시네요. 주택은 사실 우리 주민이 직접적으로 생활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거 같아요. 그런데 층간 소음이란 게 사실 사람이 살면서 걸어 다니고 먹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리는 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까지 기준을 잡고 있나요?
예를 들어 아이가 낮에 뛰고 노는데 예를 들어서 밤에 소음이 났을 때 문제가 된다든가 또 아이가 놀면 당연히 시끄럽고 떠들잖아요. 그런 거까지 규제를 갖고 하면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소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걸 어디까지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건지 그게 있나요?
밤 9시 넘어서 떠들면 문제가 된다, 10시 넘어서 떠들면 문제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거 갖고 층간 소음을 규제해야지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소음이 있고 그렇지 그런 건 자기들끼리 이해를 하고 살아야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으면 단독에 가서 혼자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공동주택이다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걸 고려했으면 하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지금 사실상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 분쟁으로 가 가지고 조정하는 기능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 가지고 43DB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준 자체는. 그래서 법으로 강화해서 슬라브 두께를 18㎝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결해서 서로 층간 이웃끼리 인사하고 위아래 소통이 되고 그리고 뛰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되거든요.
아파트마다 그러니까 9시 이후에는 못 뛰게 자제해주고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자치규약을 정하니까 그 규약에 따라서 자기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서 서로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인사를 하자, 위아래 소통을 하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소통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공동주택관리과장을 했지만 방법은 사과 한 박스, 수박 한 통이다. 여름에 문 열어놓고 애들 뛰는데 애들 발목을 묶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위 아랫집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그런 문제는 서로 이해하게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소통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43DB로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아이 없는 집은 없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아이들이 뛰고 하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어른은 당연히 아이들에게 뛰지 못 하게 하지요. 그런 게 공동주택에서는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단독 살다가 아파트 들어가서 사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단독에서 살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주의할 점도 있고 또 문도 살살 닫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은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는데 사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에는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에는 같이, 사실 판사, 검사는 굳이 여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웃집에 사는 공동 주민이 들어가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쉬운 그게 아니거든요.
더불어 살아야지 이기주의로 나 혼자 사는 건 아니니까 심의위원회 할 때에도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이거 보니까 잘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이거 층간소음 때문에 자꾸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사고가 생기고 하니까 만든 법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만들었던 게 미비하다 해가지고 우리 조례 안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부랴부랴 이거 시행령 내기 전에 징검다리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거 내놓은 거죠? 그렇죠? 고쳐야 할 과정이니까.
그 점은 우리 의회가 사전에 이걸 바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가 볼 때에 이것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 안에서라도 조례가 제정됐다가 다시 8월에 가서 그때 가서 지금 유양순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 이런 부분이 시행령 안에 세부조항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8월에 하자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 과정을 교체할 거 같아요. 그 과정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안될 거 같아서 이건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 동의를 구해 가지고 이번에 제정했다가 다시 8월 시행령에 맞추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괜찮겠습니까?
○이재광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속기록에 기록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거 같아요. 법령 제정되면 그때 맞춰서 조례 제정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거 우리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잘 아니까 과장님! 이거 잘 하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김진수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보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우선 이게 2014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8집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표지판을 대문에 다 달아드렸습니다. 그 다음 2015년도에는 5집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상패를 다 드렸고요, 그거 전달을 하면서 전년도에 처음에 선정된 8집까지 다 포함해서 작년 11월에 비료하고 꽃을 잘 가꿀 수 있는 삽이라든가 이런 농기구도 같이 갖다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집을 잘 가꿔서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웃집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집을 잘 가꾸자는 경쟁심을 유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지금까지 하신 것은 2년간 하셨는데 구청장님 방침이었죠?
○주택과장 김진수 예, 그동안 구청장님 방침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걸 계속 시행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근본적인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공감합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예.
○이재광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구청장 시행령으로 하면 가장 일하기가 더 편할 텐데 그냥하라고 하면 하게 되면 이게 딱 법으로 정해놓으면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이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조례에 나와 있지 않고 매년도 구청장 방침으로 해 가지고 연도 계획을 수립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도 이거에 따라서 구청장 방침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단지 조례가 제정되면 간단하게 부상품이라든가 예산만 편성된다면 시상금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심의회 개최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해서 한 번 표창을 하게 됩니다. 단지
○이재광위원 이게 표창하고 뭐 표창패 하나 주려고 심의위원들 심의위원 수당이 나가는 게 아까워서, 무슨 심의위원회를 조례 만들면 심의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 표창 만드는 가격보다 심의위원회 수당이 더 많이 나가면 이게 뭐 재미 하나도 없을 거 같은데 그런 걸 고려해보지 않았나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보고 괜찮다 하면 한번 돌아보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책임감을 면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거에 대해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잘 가꾼 집 문제는 조경분야 또 이런 전문분야에 지식과 식견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해주셔야만 공신력이 있고 일반 주택 전문분야에 어떤 안전진단이라든가 하면 심의위원 수당이 24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건 기껏해야 7만원 정도만 드리고 심의를 하니까 큰 예산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35만원 나갔구먼.
○주택과장 김진수 이건 7만원 정도만
○이재광위원 그런데 전부 그런 거 전문가가 우리 주택과장님 아닙니까? 이걸 다른 데다 쓰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들은 저희 건축위원들도 있고 공원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그쪽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방법을 찾아보고요, 여기 위원회 구성 보니까 외부는 많기는 많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방침으로서 잘 나왔는데 이것 법으로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죠?
○주택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표창을 주면서 부상품을 조금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시상금을 주든 아니면 뭐 비료를 사드려야 되는데 또 선거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법적인 근거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보상을 좀 주기 위해서 조례에 보상 넣는 것도 체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진수 이건 보면 커다랗게 큰
○이재광위원 거기 안 들어가 있으면 주는 거 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주택과장 김진수 제6조에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종로 잘 가꾼 집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이라고 하면 상당한 적은 금액이
○이재광위원 비료, 꽃도 좀 갖다 주고 심으라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포상을 해 주라니까. 우리 심의위원들이 가서 이 집은 잘 가꾸어놨다 이게 아니잖아요. 동네나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김진수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최소한 심위위원회 수당도 최소한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동장들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지나가다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걸 꼭 인터넷이든 동장이 하든 보고 받으면 뭐 기왕 여기서 볼펜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보시잖아요?
○주택과장 김진수 저희가 현장을 가 봅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 가꾼 집에는 옆집이라도 모범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선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추천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나는 잘 가꾼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 해는 8집을 선정했다고 그랬죠? 작년 15년에 5집, 그런데 선정기준은 몇 집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진수 예, 연도 방침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을 때 올 해는 8집을 하겠다, 8집을 해 보니 숫자가 많으니까 희소가치도 없고 어떻게 된 거 같다 해서 조금 5집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그 다음에는 줄인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올 해는요? 올 해는 방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올 해도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방침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5집이 적당한 거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본인이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 경로가 있네요. 있는데 조례안이 이제 되면 표창 같은 것 선정된 집에 대해서는 무슨 표창 같은 게 있나요? 뭐라고 표창이라고 합니까? 그 기준이 어떤지 몰라도
○주택과장 김진수 선정이 되면 일단은 우선 표창패를 상당히 좋은 걸로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분이 더 자부심을 느끼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아, 이 집이 꽃을 잘 가꾼 집이구나 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표찰을 신주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대문에 붙일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직접 갖다 붙여드려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기구하고 비료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해드립니다. 한번
○이미자위원 그럼 한번 선정된 집은 또 제외되고 새로운 집을 발굴해내고 그렇겠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선정된 집은 좋은 집인데 잘하면 다시 선정할 수 있지 새로운 집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주택과장 김진수 발굴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 보니까 동에서 한 5집 저희가 선정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40집 정도 추천이 들어와요.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충 지역을 정해놨던데요. 종로구 전역이 아니고 대충 지역을 정해서 거기서 발굴하라, 아까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주택과장 김진수 아, 지역을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같은 지역이라고 보면 이쪽 동부지역이 자투리땅이라든가 정원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최소한,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서부지역에서 사직동이라든가 평창동, 부암동 쪽에서 많이 추천되고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한쪽에만 선정이 돼 가지고 표창을 하게 되니까
○이미자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죠.
○주택과장 김진수 그래서 동부지역 동장이라든가 이쪽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많이 추천해달라고 더 계획에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동부지역에서 많이 추천돼 가지고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시달한 것뿐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방금 5집이 맞다 그랬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겠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너무 많으면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안이 되면 물론 농기구라라든가 필요한 걸 제공하지 다른 건 특별히 부상을 준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현재까지는 없고 조례에도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계속 운영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예산액이 조금 약간 높아지긴 높아지겠네요? 현재 480인데
○주택과장 김진수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선정되시면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그분의 어떠한 명예, 자존심, 동기부여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좋은 집을 가꿨다는 자부심, 긍지 같은 건 갖겠네요, 선정되고 나면. 그렇구나, 일단 조례가 생기면 그래도 탄력을 받아서
○주택과장 김진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선정된 집들도 좀 좋은 자부심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잘 가꾼 집 조례 하시는 건 잘 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과장님, 이 조례를 정해서 잘 가꾼 집 명패를 달아주고 또 이렇게 위상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옆집이 형편상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된다면 또 그 옆집은 안 좋은 뭐랄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요.
사실 지금 현재는 조례를 정하면 물품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정하셨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잘 가꾸어서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다 예쁘게 꾸미고 살고 싶지 안 꾸미고 살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이걸 잘 고려하셔서 뭐 다 예쁘게 꾸며서 살면 너무나 좋죠. 관광객이 와서 예쁘게 있으면 좋고 눈으로 예쁘면 다 좋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서 과장님이야 주택과니까 예쁜 집을 많이 만들면 좋지요, 사실. 여유가 있어서 많이 만들면 좋아요.
그런데 동부지역에는 특히나 평창동 쪽에는 그런 집이 많이 선정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동부지역에는 사실 그 집이 망가져갖고 고쳐 살아야 되는데 예쁜 건 놔두고 그 형편이 안 돼서 고치지 못하고 기와 같은 것 깨져 가지고 못 고치고 사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만드시지만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고치지 못한 집을 선정해서 고쳐준다든가 그런 것도 좀 고려해봐주세요. 주택과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유양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윤종복 유양순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주택과장 김진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