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4월 27일(수)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에 선거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고생해 오신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집행부에 온당한 그리고 아주 능률있는 직무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님들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과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인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 실시간 확인과 지연지급, 체불 등을 방지하고자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부조리 근절을 민간공사까지 확대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정의)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구의 책무)제3항 공정한 하도급 문화 민간에 확산조항을 신설하고 제8조의2(지급확인시스템 적용), 제14조(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임금 지연 체불 방지 및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실현하여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개정안은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 삭제하고 그동안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위촉대상자의 자격요건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에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인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4조에 위원회 운영 안정성을 위해 보궐위원의 임기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에 간사를 감사담당관에서 담당부서장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공정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고 있는데 이게 상위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도급과 원도급 그 관계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현재 원도급에서 우리 구에서 돈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하도급으로 가는 그 시스템을 보완한 거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도 전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원도급 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전문업체나 이런 데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적정한지를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e-호조라고 예산회계 지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와 이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계약대장 등록을 할 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들의 대금, 임금이라든가 장비대금, 각종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한 계좌 같은 걸 다 해서 입력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급업체로서 적정한지를 발주부서에서 확인해서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금이 나갈 때 선금이나 준공금이 나갈 때 원도급자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줍니다 그 계좌로.
○유양순위원 지금 이번에 바뀐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원도급자한테 공사를 할 때 구에서 맡기면 그 돈이 나가면 그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일을 다 맡기잖아요? 그럼 그 대금이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전에는 예전 방식이라면 원도급자가 받아서 하도급자에게 줄 만큼의 대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인데요 자금사정이 좀 좋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제때 안 준다든가 무슨 어음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도급자들이 상당히 불리하도록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직접 지불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하도급과 원도급 관계로 인해 콜센타라든가 그런 데 신고가 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하고 있고 현재 직접 저희들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고 란이 있습니다. 종합민원란에 들어가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타를 상시 운영하는데 현재까지는 없고요 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나 또 국가에서 발주한 공사는 국토부에서 소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이걸 보니까 그동안은 신고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동안은 갑을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도급 관계는 돈을 안 줘도 그 사람한테 달라고 쉽게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돈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다음에 그 일을 받기 힘들 거 아니에요? 이건 조례가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도급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참 좋은 제도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법령으로 1차도급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2차까지도 가능합니다. 시스템 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원 종합건설업체가 수주를 해서 원도급자가 돼서 그 다음에 전문건설에 줘야 할 거는 하도급을 줄 수가 있고요 그중에 전문건설이 다시 부분적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 구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왜냐하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초기부터 늘 이 부분을 강조해왔어요. 이게 1차, 2차, 3차 많게는 4차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내려갈 때마다 9%, 10% 떼고 나면 40% 떼고 나면 60%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지.
2차까지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벌써 규칙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까지는 갈 수 있다. 2차도급까지는. 예를 들어 설비라든가 전기공사든가 이런 단종 부분에는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받은 사람이 또 준다는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장치가 지금 되어 있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승인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급을 줄 때 도급비에 하도급을 줄 때 82% 이상 돼야 저희들이 승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82%? 그러니까 총 금액에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하도급을 줄 때 원도급자가.
○위원장 윤종복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2차까지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는데 3차, 4차 그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2차 받은 사람이 3차를 법으로는 못 주게 되어 있는데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급하는 돈은 공식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주는데 3차 넘아가는 돈은 적당히 자기들끼리 주고 받는단 말이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의 숙제이고 우리 감사과에서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지금 이거 만들어진 시스템 참 좋거든요. 이걸 악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소위 말하면 중간 수수료를 떼고 나면 1차에서 9.9% 떼고 2차에서 9.9% 떼고 3차 넘어가면 또 9.9% 떼고 심하게 4차까지 넘어가면 40%가량이 떨어져나가면 그 공사가 시멘트 바른지 예를 들어 1년도 안 돼서 다 흩어져버리고 그래요 재료가 안 들어가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나도 그거 때문에 무척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보완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우리 종로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단 말씀이죠? 그래서 종로구만이라도 우리 감사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걸 고민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이건 참 잘됐거든. 이건 잘 됐는데 이런 형태로 공개로 3차 이상은 줄 수가 없도록, 아니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게 3차인지 제대로 이걸 하고 있는지 원청에서 1차밖에 안 넘어갔는지 그 다음에 몰래 2차, 3차까지 넘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걸 꼭,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바로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의회하고 그걸 연구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조례가 언제 개정됐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시에서는 했고요 현재 조례 개정하는 건. 그 다음 자치구는 4개가 완료가 됐고 기타 자치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제도가 이게 참 좋아서 이런 것은 의회 상위법이지만 우리가 바로 해줄 수 있는 이런 건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좋은 제도는 상위법이 제정되면 1년씩, 6개월씩 어떤 건 4년씩 끄는 것도 있더라고요. 3년 9개월 끄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빨리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상위법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 안 해요.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건 참 좋으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서울시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12월 8일날 우리 한국 투명성기관 주관으로 투명한 시스템 행정에 대해서 수상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건설협회하고 건설노조, 우리은행, 한국투명성기구에서 협약도 같이 맺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서울시가 먼저 개정을 하면서 자치구에 공고를 했고 그래서 올 2월에 부구청장님 회의 갔다 오시면서 자치구도 같이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시에 부탁이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다니면서 봐도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잖아. 개인이 하는 거 한 5배는 가져가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거기서 부실이 되는 점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4차, 5차까지 갈 수 있다 이러면 일당 따먹기 위한 부실공사밖에 안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그걸 잘 검토해 가지고 감사담당관님이 그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지역이라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구청장은 전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의원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1년에 연초에 한번씩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를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12월말 기준으로 정기변동신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게 범위가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게 부서별로 다른데요 조금 우리 직원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7급 이상이고요, 급수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위생이라든가 세무 뭐 재무 이런 부서들이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한 11개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 부구청장님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식 심사등록을 하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직원들은 자치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 분류를 하려면 청장님, 부구청장님은 중앙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서울시는 우리 구의원
○감사담당관 박찬용 구의원님들하고 4급 이상
○이미자위원 4급 이상 그런 공무원이고 그 이하는 구청 자체에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5급에서 7급 정도 중에 부서가 전직원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비위요인이 있는 부서들이 해당됩니다. 그 직원들은 등록하도록 규정상 안내를 하고 등록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재산 12월말에
○감사담당관 박찬용 31일 기준입니다. 정기변동
○이미자위원 그 해 12월 31일 기준하고 그리고 고지거부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직계 그거 그런데 그걸 제가 통보를 지난해는 담당이 이야기해서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지요.
그랬는데 그때 1월달에 고지거부 1월중에 돼야지 1월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담당이 그걸 갖다가 잊어버렸나 나한테 말을 안 해서 그걸 제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이익을 받은 거네요. 작년에 첫 해는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또 본인이 고지를 않겠다고 해서 말았는데, 우리 아들인데 올해는 그걸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도 그것까지 기억을 못 하고 담당이 이야기를 안 해서 올해는 불이익이 된 그걸로
○감사담당관 박찬용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1월중에는 그걸로 하고 2월중에는 재산 그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2월말까지 신고는 하시는데요, 고지거부는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자녀들 중에 독립생활은 완전히 하시고 그런 분들이나 부모님들 중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의 어떤 기준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게 해당되시는 분은 고지거부를 하시면 편하신데 대개 보면 신고를 하실 때 자제분들의 어떤 재산사항 같은 거나 부모님들의 사항들은 많이 놓치시거든요. 하다 보면 일일이 아무리 가족이지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미자위원 그럼 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고지거부 그건 1월중인데 우리들이 그냥 그렇게 기억을 안 하거든요. 그걸 반드시 공문으로 내려갖고 그 해당사항을 상세히 해 가지고 꼭 공문을 보내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그걸 불이익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다음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재산등록 관계 그런 것은 그냥 우리들이 한 게 아니고 전체 전산에서 입력이 돼서 그게 어떤 결과가 된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처음에는 신고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정기 12월말 기준에 정기 변동 신고하게 되면 그 이전에 신고됐던 거하고 우리 심사기관에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다해서 넘어온 거하고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해서 일정금액이 넘으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정기변동 때는 계속 금융기관에서 넘어온 자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한 내용하고 일치를 시켜보면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변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신고대상 부서에 갔다가 인사발령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에는 수시로 변동해제 하기 위해서 하는 수시신고가 있습니다.
그때는 금융망에서 오는 자료를 제공을 기존에는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까지 확대하겠다고 지난 주에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국가에서 해서.
○이미자위원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걸 철저하게 잘 체크해 가지고 현재 저는 의문 난 점이 있는데 물론 정확하겠지만 그런 걸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월 고지거부 하는 거나 이런 걸 분명히 내년도 2017년도에는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