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15일(화) 10시02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 안건1.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금번 회기를 통해 올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노력한 사업들이 크고 작은 결실을 확인하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알찬 회기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달에 가까운 회의가 시작된 만큼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채흔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채흔 의사담당 강채흔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6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강채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04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님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하신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1월 15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11월 16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하고,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1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9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답변을 듣고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다시 본회의를 휴회하여 조례안과 예산 심사를 한 후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하는 29일 간의 일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회의 때 한복을 착용하는데 내일까지 착용이 되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경점순 우리가 평소에 구정질문을 할 때 한복을 착용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날짜가 길어서 그래서 지금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내일 하기 때문에 내일 한복을 입고 구정질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면 딱 결정이 된 겁니까?
○위원장 경점순 그렇죠.
○이미자위원 한복 입는 거 참 우리가 부담은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이야 물론 기본이지만 그러면 내일도 한복이 착용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으면 또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경점순 한복을 입어보니까 자주 입으니까 편안하고 좋던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의사일정안은 특별히 저기 할 거는 없습니다. 저기 할 거는 없고,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의사일정이라 특별히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한번쯤 현장감사를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아시겠지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공단 감사도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혹 공단 감사를 현장에서 한번 시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견을 한번 물어봐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가 국정감사를 할 때도 보면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실시할 때 그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할 때는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께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해봐 주십시오.
○위원장 경점순 예, 사실은 지난해에도 현장에 가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현장이 그때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행정문화에서 어차피 하시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사일정을 정하는 기구가 운영위원회니까 운영위에서, 일정을 보면 11월 28일 월요일에 오전에는 의회, 오후에는 공단이 행정문화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단을 아예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봐주시고 뭐 그냥 하시자고 하면 그냥 하시고, 현장감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 현장감사를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위원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배효이위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현장 가서는 안 해봤으니까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어떻게 이미자 위원님은 행정문화가 아니니까
○이미자위원 저는 건설이니까
○유양순위원 행정감사는 천생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하는 것도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행정문화에서 결정을 할 저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 위원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현장에 가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세 분이서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6대 때도 한번 해보려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했는데 현장감사의 이점이라는 건 결국은 시설도 둘러볼 수 있고 또 시설에 대한 개황도 들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행정문화위원회에 소속된 공단이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의회, 그러니까 종로구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한번쯤 현장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특별히 저기가 없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현장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채택할 때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현장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괜찮았었는데 어차피 의사일정과 관련된 것은 결국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하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위원장 경점순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세 분 위원님께서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렇죠. 저는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건데 위원장님도 반대의견은 아니시죠?
○위원장 경점순 저도 그거 반대는 안 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니까 한번 가보시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자위원 행정만 가나요? 전체가 가나요?
○안재홍위원 행정문화가 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들은 안 하시잖아요? 유양순 위원도 반대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의사담당이
○위원장 경점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미 세 분이 하면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안재홍위원 아니, 한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장이 올리신 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참조)
제26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이미자 유양순○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