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5일(월)  10시3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여름 무더위와 태풍 속에서도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달 열릴 예정인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안건처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학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표준안을 개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였는바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시험 실시기관, 즉 인사위원회를 명시하고, 임용시험 방법, 임용시험의 단계, 시험위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을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기구,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변동으로 재임용 시에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되 승진임용 시에는 일반직 계급별 평균 승진 년수를 고려하도록 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 그밖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 삭제하거나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안이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세 감면 조례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등의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와 지역자원 시설세를 면제하도록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와 함께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하여도 감면을 확대하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도모 및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5년 간 면제로 되어 있는 감면 시한을 폐지하여 계속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지방별정직고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지원국장 설명대로 기존에 별정직 임용과 임용시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가 개정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위들은 어떤 직위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별정직공무원들이 장기근속하고 여러 가지 재임용랄까 과정에 있어서 항상 신분상의 불안요인도 약간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이 효율적으로 개정됨으로써 그분들의 수평이동이랄까 아니면 수직이동에 있어서 좀 더 행정적으로 편의성을 도모했기 때문에 모든 별정직들이 정원관리조례와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이동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문제는 기존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해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공고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상급직위로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소위 다른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혹시나 그런 임용의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어 보여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죠?  어때요?
○총무과장 송대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사의 효율성 이런 것하고 적정하게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은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유익해요.  상당히 유익하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 직위에 대해서 기회를 잃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직위를 공모할 때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원 내부적으로 볼 때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송대식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훈련된, 경험을 가진, 같은 직위에서 같은 수행분야에서 그런 분들을 계속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어느 정도 커버되기 때문에 이런 게 표준안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조례를 개정해줄 때는 내부적으로 그런 인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내부 직원들에게 유익한 것은 바람직하죠.  바람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러한 제한경쟁의 위치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이게 행안부의 임용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이라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승진하거나 재임용할 수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필요한 직원이 의회에 근무하는 8급, 사실 지금 8급으로 상당한 기간을 하고 있어서 당장 1명
안재홍위원  그래요? 현재?
○총무과장 송대식  거기에 덧붙인다면 정원조례까지 다음 정례회 때 올리겠습니다마는 같이 통과시켜주신다면 모든 필요조건, 충족조건이 완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런 정체되었던 인사도 숨통이 트이고 직원들에게도 어떤 행정지원국장님 말씀대로 고무적인 그런 것도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모든 제도가 개선하는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장점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장점이 많은 조례는 개정해야 되겠죠.  하여간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장께서 그리고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숨통도 트이고 또 임용과정에서 절차를 많이 간소화하면서 내부 직원들이 승진하거나 또는 임용하는데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행안부에서 별정직공무원 중에 일부직위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저도 언론으로 봐서 듣고 있습니다.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정규직화한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매뉴얼은 온 게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
안재홍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이제 정규화를 해야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좋은 제도로 받아들여야겠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여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는 얼마인가요?  인원수를 얼마큼 충족시켰는지, 정원에 몇 %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송대식  정원에 3%까지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에 하는 분야도 조금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만약에 장애인을 임용해서 채용을 했는데 장애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은 장애인으로 대체하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장애인이 3% 범위 내인데 꼭 장애인으로만 대체하기보다 일단은 일시적인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간제랄까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대체하는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가능하다면 위원장님, 구체적인 사항을 인사팀장이 대신 답변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정인훈  예,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주사 김남규  인사담당팀장 김남규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인력을 제외하면 일반공무원을 저희가 정식으로 채용할 수 없고 계약직 마급에 대해서만 그리고 의사라든지 이런 특수직에 대해서만 저희가 채용할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은 저희가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장애인 채용비율이 저희가 3%입니다.  만약에 장애인이 결원이 생겨 가지고 3%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내려보내줍니다.
  그럴 때 저희가 장애인 비율이 조금 안 맞으면 저희 구청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장애인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나 채용할 때 일부러 장애인을 하나 채용했습니다.
  그런 비율은 시하고 전체적으로 맞추고 계약직 채용할 때 한두 명 정도는 그분들을 배려해서 가급적이면 비율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에서 3% 정도의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장애인이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사담당주사 김남규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저희에게 주는 인력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3%에 맞춰 있습니다.  조금 넘을 때도 있는데 그런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럴 때는 시에서 1년에 2번 정도 공채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줍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대체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인사담당주사 김남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다음 질문할게요.  우리 종로구에 장애인 근무자가 정년퇴직한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인사담당주사 김남규  통계를 봐야 되는데
강민경위원  여기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규제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인데 그런 게 없나요?  자료되어 있는 게 없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조례고요.  조례 관련해서
강민경위원  조례에 관한 내용인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조례 관련해서 수많은 법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예상 외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인데 혹시 장애인이 비장애인하고 근무할 때 불편한 점이 많아요.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서 해고된 일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 우리 종로구 특히 공무원으로서 불편한 점은 딱 한가지입니다.  휠체어입니다.  실제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탈 경우 휠체어 이동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청은 사무실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휠체어가 왔다갔다하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외에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휠체어를 굳이 사용해야만 그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직원들이 의자를 비켜줘야 하니까
강민경위원  그러면 근무자를 교체하나요?  다른 과하고?  그냥 휠체어를 타고 근무를 계속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신분이나 직위상이나 부서상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휠체어가 가능한 공간이 다 되어 있나요?  우리 종로구의 장애인을 위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사 자체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분이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직원들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비켜준다 이런 뜻이죠.
강민경위원  예, 많이 불편한 점은 있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요.  불편한 것하고 불리한 것하고는 조금 틀리겠죠.
강민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고 조례로 만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건 일반 사회적으로 이야기이고 우리 종로구청 내에서는 장애인 차별은 없다
강민경위원  전혀 없었다?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장이 마무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후생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로구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 청사를 이용할 때 조금이라도 그런 사항이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그때그때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이건 오늘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김남규 인사계장이 답변해도 좋다는 양해 말씀을 우선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필요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휴직이 장기휴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직원인 경우에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많아서 특히 특정한 동은 상당히 행정범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되지 않아서 남은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방공무원법은 분명하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휴직 상태에 들어가 있어서 일선 행정업무, 특히 동행정업무 중에서 지역이 넓은 지역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준비하고 있는 뭔가가 있나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송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에는 이때쯤 해서 한 45명 가량이 휴직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금년에는 7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출산휴가 여러 가지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용해 주신다면 금년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15명이었는데 한 25명 선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예산상 반영을 해주신다면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육아휴직이랄까 이런 게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가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자기 편의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휴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말이죠 육아휴직을 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한 출산부터 육아와 관련된 휴직을 할 때 남성에게도 휴직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그 인원이 보충되지 않으면 사실은 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직자를 선정해서 일할 수는 있겠지만 동행정의 경우에는 상당히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장기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결원을 보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임시적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체인력 제도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상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에 따른,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채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채용 인력을 한 20명 이상을 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정도 되면 한 20명 정도 신규인력이 올 것입니다, 9급 직원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임용 직원이 오면 일선 동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이런 곳은 사실 직원 하나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빠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예산이나 인원이나 보충을 하기를 권합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렇다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또는 위원장님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원만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의 임용에 대해서 잠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복수 국적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조례에 보면.  그러면 요즘에는 복수 국적자들이 많은데 그런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임용대상에서 거의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점점 더 많아지는 복수 국적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무과장 송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복수 국적자랄까 다국적 그런 분들이 국내에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분들도 채용할 수 있도록 문호가 열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규제사항은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규제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이 범위에서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구청 안에 복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임용된 일이 있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까지 구청 내에 단 한 명도 없었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한된 거네요?
○총무과장 송대식  이제 그 문이 오픈된 게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중앙부처에서 특히 외교통상부에서 외국인을 채용한 적이 있고 복수 국적자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이왕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복수 국적자도 임용돼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는 강민경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맞춰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인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인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에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지금 현재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통시장은 어디어디고 상점가는 어디어디입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종로신진시장이 있고 통인시장, 광장시장, 또 광장골목시장, 동대문종합시장, 동대문종합시장 D동 상가 해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는 틀리죠?
○세무1과장 우관명  동대문종합시장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느냐는 거고 우리 세무1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현대화사업을 한 곳을 말씀드린 건데 전통시장이 몇 개소 있는지는 아직 자료가, 복지환경국 일이 돼서 저희들이 조사한 게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상점가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세 감면 조례는 전통시장 중에서 현대화사업만 감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장 전체를 감면해주는 게 아니고 시장도 광장시장을 아시겠지만 광장시장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지붕을 씌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케이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감면을 해야겠다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현대화사업을 한 현황만 있지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행정국에서는 조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근위원  상점가로 먼젓번에 지정 받으려다가 하도 어려워서 물어본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죄송합니다.  복지환경국 산업환경과 일이 돼서 저희 행정국에서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상점가는 모르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한 게 몇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여섯 개소
강민경위원  예, 여섯 군데인데 전통시장의 상인회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또 똑같은 답변이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 현대화사업 자체를 복지환경국 산업환경과에서 업무를 맡고 상인들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됐을 때 그 사업이 완료돼서 건물을 씌우면 건축물로 간주를 합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거냐 안할 거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께서 불만이 있다든지 만족을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모두 알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임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사실 지금 현대화사업 건축물로 해 가지고서 상인들이 불만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 감면 조례가 이번에 상정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예, 어떤 식으로 내용을 불만을 얘기했는지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제대로 알고 계신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일단 상위, 상위라는 표현은 안 맞겠습니다마는 좀 더 광역인 서울시가, 서울시에서도 지금 아케이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감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그 일환으로 현대화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세금이 한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두 가지는 서울시세인데 조례에서 감면을 했고, 여기서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구세 감면 조례, 그러니까 세 가지 세가 한꺼번에 같이 감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케이드 부분으로 현대화사업으로 부과하게 되는 세금은 모두 감면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왜냐하면 상인회에서 그런 불만을 많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최근에 9월 4일에 국토해양부가 소위 취득세에 대한 감세 범위를 확대했어요.  부동산에 대한 감세 범위를 확대하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논의 없이 국가정책으로 시책으로 발표를 해버리니까 광역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각급 자치단체가 상당한 세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곤란한 지경에 빠졌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또는 그것과 관련해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위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구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례가 시 조례가 개정될 때 사전에 어떤 통보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개정하고 통보를 해줍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개정된 다음에, 7월 30일날 이게 공포가 됐거든요.  7월 24일날 그때 공문이 처음 내려왔습니다.
안재홍위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광역시장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이 항의한 사실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치구에서도 25개 자치구가 시장이 전통시장에 대한 조세 감면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조세 감면의 혜택이 여러분들이 추계한 내용을 보면 연간 한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약 5년 동안 약 200만원씩 해서 총 5년간 1,000만원 정도를 감세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혜택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부수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부동산의 자산가는 상당히 높이 평가되면서 이것을 다시 매각하게 되면 상당한 소위 부동산의 가치가 상향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상위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우리 구 조례도 반드시 그렇게 쫓아가면서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시설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재산세 감면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추계한 내용이 연간 200만원에 불과한데 실제 재산 취득을 통해서 그 재산의 소유자가 새로 증액된 만큼, 재산의 평가액이 늘어난 만큼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다고 하면 사실 조례 감면의 효력이 필요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이라는 대관적인 측면에서는 동의하나 그러나 그 금액이 미미한 경우, 상당히 미미해요.  한 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추계가 여러분들이 낸 추계가 옳다고 하면.  이 추계는 행정지원국 세무1과 남성현이라는 직원이 작성한 건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0만원씩 약 1,080여 만원이 감면되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범위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집행부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세수입에서 그 포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하지만 자산을 취득해서 조세 감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향후 5년 후에 그 자산을 매각할 때 받는 이익은 조세 감면의 효과를 극복하고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시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따라서 쫓아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타당하느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세무1과장 우관명  이 조례는 사실 2006년도에 최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때는 50%만 감면을 해주다가 2009년도에 다시 개정이 됐는데 최초로 개정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5년간 면제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난해부터 이게 과세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금년 것은 소급해서 면제를 해줄 것이고 지난해 것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위 시에서 개정하라고 해서 다 따라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행정국장이 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질문해주실 때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아케이드를 한 부분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로이기 때문에 통로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장 상인이 타인에게 매도를 했을 때 얻는 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케이드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다만 아케이드에 의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만한 부가이익이 있겠지만 아케이드가 개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안재홍위원  약간의 혼동이 있네요?  내가 잘못봤나?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이게 아케이드를 만들면 시장상인 개인한테 가는 재산세가 아니고 시장상인회로 가는 거죠.
○세무1과장 우관명  시장상인회로 가는데 이것은 공동시설입니다.  이게 통로에 보면 타원형으로 된 지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팔거나 임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시장상인회가 취득하는 재산?
○세무1과장 우관명  예.
안재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자원, 그러니까 그 시장에 형성되는 공동시설에 대한 면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우관명  예, 그리고 이것을 타구 사례를 봤을 때는 이것을 구 소유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를 씌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 소유로 하는 경우도 4개 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씌운 것은 당연히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구유도로가 많은데 구유도로에 씌운 것은 당연히 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인회에 승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던 거죠.  
안재홍위원  지금 내가 약간의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지금 면세되는 게 시장 상인회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재산세를 면세한다, 이겁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그동안 5년간 면제했었는데 5년간 면제를 시효를 없애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면제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안재홍위원  여기서 이게 개인재산이 아니고 공동재산이라는 거예요?
○세무1과장 우관명  공동시설입니다.  
안재홍위원  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자산이잖아요.
○세무1과장 우관명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5년간 하던 것을 소위
○세무1과장 우관명  감면시한을 폐지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세무1과장 우관명  예.
안재홍위원  공동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시한을 주지 않고 면세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면세를 해주면 구에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어디 상인회에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상인회가 보수공사를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인지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부과 자체가 상인회가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어떤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한다든지 오랜 기간이 되어서 보전은 해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주체는 상인회가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통인시장에서 비가 새는 곳이 있어서 아케이드 문제 때문에 제가 거의 1년 정도를 상인회하고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싸웠다기보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엊그제야 비새는 곳을 보수공사를 했는데 상인회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상인회가 할 일이지 무슨 말이냐 해서 1년을 끌었어요.
  1년을 끈 게 엊그제 보수공사가 완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게 감면을 해주면 보수공사는 상인회에서 한다는 것을 정확히 그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인회에서. 계속 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위원님 말씀 정확히 알겠는데요. 보수나 수리하고 지금 오늘 상정된 세금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충분히 했고요.  똑같이 아케이드를 설치 주체가 누구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설치 주체는 구청이 아니고 분명히 상인회다, 상인회에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설치비를 보조해준 거지 공사 자체를 구청이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언제 아케이드를 해달라고 했느냐, 당신네들이 구에서 먼저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나오기 때문에 보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케이드를 전원이 반대했다면 당연히 안됐겠죠.  많은 상인들께서 아케이드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했던 건데 그런 사업에 있어서 100% 동의라는 것은 없거든요.  또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불리하거나 손해를 본 상인도 계시겠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분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반대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회장이나 상인회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또 자기들이 알아서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접 반대하시는 상인들이 위원님하고 대화하면 심하게는 욕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들여서 어쨌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상인들이 모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는 어떤 사업이든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래도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분이 반대를 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성공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산업환경과에 주관을 산업환경과에서 하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정리를 하죠.  제가 정리가 되었는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세죠?
○세무1과장 우관명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원 부분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선규경입니다.  이어서 2012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주차관리과에서 제출한 옥인동 19-16호 부지 및 건물 매입, 견지동 85-18호 외 1필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 신교동 66번지 신교 공영주차장 건립 건 등 3건입니다.
  첫 번째, 옥인동 19-16호 부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부지 현황은 대지면적은 466.7㎡이고, 건물 면적은 177.62㎡로 자하문로 19길에 연계된 부지로 연계도로의 폭은 약 6m이며 양쪽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차량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이 지역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많은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며 주차장 공급이 부족하여 주차 수급률이 84%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취약한 지역입니다.
  옥인동 19-16호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중이며 감정평가 예상 금액은 24억 8,300만원이고 주차면수는 평면식으로 17면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견지동 85-18번지 외 1필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는 주 간선도로인 우정국로에서 동측으로 약 70m거리에 위치하며 부지의 주 진출입로인 인사동 112길은 도로의 폭이 약 6m로 원활한 양방통행이 가능하고 부지와 접한 인사동 9길은 폭 4~6m로 보조도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 부지는 2005년 서울시와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인사동의 주차시설 절대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의 만연과 방문객들이 주차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2012년 5월 서울시 투융자심사 결과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이 통과되어 사업비의 50%인 108억 2,6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건립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 부지의 서울시 지분 794.05㎡에 대한 감정평가 예상금액은 85억원으로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 각 50%를 투입하여 우리 구로 부지 소유권을 단일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교동 66번지 세종마을 신교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교동 지하공영주차장은 2007년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서울시 투자심사 및 시보조금 3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2010년 공사 진행 중 동년 10월 지상부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의 확정 및 건설비가 30%이상 초과되어 서울시에서 재투자심사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2012년 1월 서울시에서 보조금 17억 5,600만원이 교부되어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7월 준공되었습니다.
  동 주차장은 지하 4층 규모로 연면적이 6,052㎡ 158면의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으며 1개월간 주민에게 무료개방 후 현재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현장방문을 하셨기에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지금 옥인동 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공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차면수가 17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7면 활용도 좋지만 현재 그쪽 주차난이 심각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엊그제 현장점검 때도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주차 수급률이 84%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 수급률은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2년마다 한번씩 구 관내 전체 구역에 대한 수급률 조사를 일제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 그게 인터넷으로 전부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구역은 내년도 조사시점까지 표준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의 주차 수급률이 공식적인 자료는 102% 됩니다.  약간의 허수가 있다고 느끼시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건립되는 부설주차장이 실제는 100%를 초과해서 120%가 넘어가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주택에 주차수급률을 계산하게 된다면 태부족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설주차장, 대형건물에서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또 거주지역 특히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차장이 없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84% 정도면 그래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신청을 받으면 옥인동 그쪽 지역은 120%는 더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요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주차수요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없다보면 노상에도 구획선을 그어서 배정을 해주는데도 태부족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주차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그 부분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창신동 쪽이나 1~4가동 쪽을 본다면 주차난이 그쪽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왜 그쪽만 검토를 하셨는지 창신동 쪽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저희가 지금 주차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주차 수급률이 70%가 미치지 못하는 구역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부암동 쪽에 하나하고 창신동 쪽하고 명륜3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신동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창신·숭신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때문에 사실은 개발이 되면 주차장은 사업시행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앞두고 저희가 구비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지역 외에는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적어도 소규모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어도 주택가에는 가능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매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건 정도 부지가 대상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1건 정도 성사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힘들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게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일반 사거래하고는 달리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개발지구에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개발을 반대하면서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아가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만족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매물이 나오지 않는 바에는 그 가격으로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뜻있게 희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렴하게 매각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수용을 못하니까 그런 가격 차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옥인동 부분은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것은 지금 경찰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가 넘어갔습니다.  관리가 넘어갔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합니다.  그러면 용도가 폐지가 되면 전국 모든 부처의 재산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그 법령에 의해서 자산관리공사로 자동적으로 재산이 넘어갑니다.
  그 부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지금 매각을 하려고 계획했던 부지입니다.  그것은 몇 번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교환을 하려고 해도 교환을 하지 못하고 현재는 매각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년 정도 끌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만 하겠다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큰 무리 없이 저희가 매입은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매입해서 효율이 있다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주차장 부지는 저희는 주택가에는 웬만하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신청하는 그런 기준을 놓고 봐서 매입을 해야지 주차 수급률로 봐서는 조금 주민들한테는 불편할 겁니다.  그걸로 잣대를 들이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면 타 지역이 더욱 답답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보면 그쪽은 명륜, 이화, 창신 이쪽보다는 주차난 해소가 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쪽에다 선택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타 지역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매입할 장소를 계속 물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옥인동 부지는 꼭 필요하시면 매입을 하셔도 무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돼요, 제가 볼 땐.  그런데 주차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원활한데 왜 거기다만 하는지 이걸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타 지역에 이러한 주차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매입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명륜3가나 창신동 쪽에도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야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쪽 서부지역 쪽에는 그래도 주차장 확보가 웬만한데 창신동이 원래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창신동 안쪽 아랫동네는 참 시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그만한 넓은 장소도 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창신동 산꼭대기에 있는 구유지에다가 공영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창신동 쪽 창신공영 이쪽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배정을 하면 100%를 못 채웁니다.  거기는 지역이 좀 특수성이 있어서 거주자구역을 배정받지 않고 갓길에다 그냥 보통 세워놓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족은 할 겁니다.
  그 밑에 아래 지역에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 개발 여부를 여론조사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사업을 취소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도 최대한으로 알아보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하셔서 자꾸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장 부지 확보는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현재 매입가격이 얼마나 된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평당
박노섭위원  평방미터를 말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평방미터로 계산하면 한 55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1,700에서 1,800 사이네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그 정도 지금 예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 정도면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닌데 좀 신중하게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주차관리과장이 오셨네요.  우선 옥인동 19-16번지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관리과가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는데 이 옥인동 주차장이 면적이 한 140평 되는데 금액이 약 25억 정도 돼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없는데요.  이게 시설비까지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건가 답변해 보시고,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주차관리과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를 우리가 관리하는 목표가 우선적으로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동의하지만, 찬성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재정을 운용할 땐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자치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재원을 투자할 때는 투자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나 제안설명서에는 이 옥인동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거쳤는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회는 제가 직접 위원장으로서 했기 때문에 지난 9월달에 다 거쳤고, 중기재정계획도 지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관부서입니다.  지금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야 될 거예요.  중기재정계획은 의회가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2012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안을 내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을 포함해서 같이 예산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늘 필요에 의해서 자산을 매수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일련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계획성이 있는 사업이 되고 의회에서도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거나 또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줄 때 적어도 그러한 계획들이 아주 속성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검토를 하고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게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이라 하면 그 예산이 적정하게 계획되고 편성된 것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고 투융자 심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현황에 대한 그런 내용만 있지 그런 어떤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관리과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장 답변에서는 투융자 심사 심의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변경도 했는데 이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는 언제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언제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런 질문이 안 나오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앞으로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서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신 것과 같이 제안 시에 제안설명서에 반드시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주차관리과에서 지방재정계획 변경한 내용과 투융자 심사 결과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신교동 주차장은 이미 건설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또 이미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올라온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저희는 애초에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에 보면 일단 심의를 받더라도 기준가격의 30% 이상 증액될 경우에 다시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검토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관리계획 승인이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것은 책임은 통감합니다마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2008년도부터 이 계획이 세워졌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여러 번 사업변경이 됐었습니다.  그 위의 지상부 활용방안 때문에 왔다갔다 해서 몇 번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 절차를 누락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심의를 올린 겁니다.
안재홍위원  신교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낸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토지에 대한 감정가가 98억으로 잡혀 있어요.  98억으로 잡혀 있고, 시와 구가 서로 49억씩 투자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비 교부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모두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교동 말씀하시는 거죠?
안재홍위원  예,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부지매입은 순수하게 종로구가 매수한 게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당초 저희 소유 재산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 원래 시에서 교부금을 주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거주자 주택가에 5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만 시비 50%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그게 63억에서 98억으로 증액돼서 시에서도 투자심사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49억을 받았는데 실제로 정산을 해보니까 9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90억 2천 정도, 그러면 그걸 반반씩 부담해서 정산을 하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시비나 구비가 모두에서 98억 정도가 이미 사업계획에 잡혀 있고 투자된 게 이미 공사와 관련하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상당부분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실질적인 변동은 없지만 행정처리를 마감하는 거잖아요.  이 신교동은,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리 절차를 마감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지금 마무리가 좀 늦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2007년에 그 계획이 잡혀 가지고 다양한 지상의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복합시설을 지으려다가 그게 무수히 변경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김영종 구청장 체제에 들어오면서 복지관으로 최종적으로 건립을 해서 정리가 되고 말았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빠트리지 말고 앞으로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지동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인사마당 지하공영주차장이 견지동 85-18인데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중형버스 주차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반입니다.  절반입니다.  주차장의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상에는 약 5층짜리 문화시설을 약 3,500㎡ 약 1,150평 정도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어떤 문화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상향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관련된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통문화 예술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어떤 전통성, 어떤 문화성으로 볼 때는 타당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대규모 건물을 짓게 되면 부수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대에서는 어떤 성과나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고정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게 하고, 시설투자를 할 때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도 투융자 심사위원회 내부에 많은 분들이 거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이 의지를 갖게 되면 그것을 어떤 적절한 논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정책사업으로 결정되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고 또 전통문화시설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래서 시가 지금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약 전체 사업비에 108억 2,600만원을 받고 국고보조를 일부 받는데 국조보조는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일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0%가 108억 2,600만원이라면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구가 108억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지하주차장 부분만 50%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부분만 50%가 108억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시가 지원하는 게, 그러면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또 구가 108억을 매칭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모두 21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국고지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국장께서 보고한 제안설명에 의하면 2012년 5월에 사업비에 50%인 108억 2,600만원이 지하주차장 건립비에요.  그런데 재정계획에는 서인사마당 지역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65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2015년까지, 금년에 시작해서 2015년 그후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체를 165억을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가 108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구가 적어도 108억을 투입해야 하는데 공사의 속성상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신속하게 마감하지 않으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정계획에 나와있는 대로 165억을 4년이나 그 이상에 걸쳐서 투자하겠다는 계획과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올린 내용하고 상이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시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이게 당초에 투자심사를 서울시 투자심사를 2번 받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애초에 우리 구의 투융자심사 때는 165억으로 해서 전액 구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심의를 받았고요.  그 후에 너무 사업비가 과중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관광버스가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동 쪽에 관광버스가 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서울시에 50%를 부담해달라, 그렇게 해서 2차로 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액상에 차이가 생긴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165억과 108억은 상당한 갭이 있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보자는 거죠.  인사동에 관광버스가 몰리기 때문에 자치구가 자체 예산을 50% 부담하면서 100억 이상을 투자한다는 게 우리가 할 일인가라는 겁니다.  인사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전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무려 50%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고 여기 전통문화예술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얼마나 부담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정된 것은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부 건설은 총 77억인데 국비가 38억 5천, 시비가 38억 5천, 구비는 지금 현재까지는 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지상건물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지의 소유권이 서울시와 종로구 각각 50%씩 공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재산관리법에 보면 이 공유재산 위에는 시설물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인사마당이 일정한 공간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 인사동의 발전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변변한 회의실 하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유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지의 활용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우리 주차관리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구비로 165억을 투자하려던 것을 부지소유권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와 끊임없이 근 1년 이상을 협의해서 부지소유권 문제라든지 건설비, 그러니까 165억이 어쨌든 108억으로 내려왔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어차피 이것은 유료주차장화 하기 때문에 추후 발생하는 관리비는 얼마든지 본전을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는 아마 본전은 충분히 될 것이다, 서울시가 투자해서 중형관광버스 주차장을 건립해도 그 관광버스의 주차비는 우리 종로구 세입으로 된다는 뜻이고요.
  지상부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지상부에 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유료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주실 때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계속 투입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종로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비용은 모두 유료화를 해서 구 예산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위원들이 이것을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낸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서인사마당 지하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견지동 85-18에 뭣을 하겠다고 하면 지방재정계획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그것이 실제 운영되는 내용과 다르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은 이렇게 짰고 실제는 이렇게 투자연한이 이렇게 잡혀 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가능하면 자치구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 자치구의 어떤 한정된 재산, 최근에 지방을 가고 자매도시를 가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자치구 예산이 2천억에서 3천억 사이라는 게 지방에 있는 어떤 군의 절반도 안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분들도 놀라요.  어떻게 서울특별시의 종로구가 우리 군 예산의 50%밖에 안되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사실 그만큼 우리 재정규모가 적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한정된 재정규모를 어떻게 최대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와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구의 재정부담을 적게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권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견지동이 서울시하고 종로구가 50대 50으로 되어 있다지만 제가 지금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지에 자꾸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지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정상이지 그 복잡한 데에 꼭 주차장을 넣어야 된다는 게 나는 참 마음 속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거기에 차라리 아까 판매시설이라든가 특별한 부지를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서울시하고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온당치 않다, 미래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이 더 번성해서 번창한다면 그 부분까지 다 상업화 시설이 될 텐데 거기에다 주차시설을 마련해놓고 또 중형버스가 거기를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6m밖에 안됩니다.
  현재 버스주차장이 있다 해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차가 주차하려고. 그런데 주차가 다 차버렸다 이럴 때는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린단 말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더 주차난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승용차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겠는데 중형버스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서울시 토지는 매입하는 게 저도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하나 시설문제를 짚어보고 싶었던 부분이니까 더 심도 있게 서울시와 얘기를 해서 주차장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세 가지로 답변을 분류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현재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 또는 개발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초에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으로 확정이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관광사업정책사업비로 국비가 편성되면서 제가 그때 문화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체부까지 가서 총 종로구에 50억의 비용을 받게 됩니다, 노력을 해서.
  그중에서 38억 5천을 매칭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 해서 지상부가 결정이 되었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부지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돈은 있어도 지상부 건설이 어렵더라 그래서 그러면 부지소유권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서울시가 50%를 갖고 있는 땅을 우리가 사야 하는데 마땅한 비용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대형버스는 못하더라도 우리 종로 일대가 관광버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심각한 지경까지 있습니다마는 중형버스라도 주차시설을 만들어준다면 서울시가 50%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었고 또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지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은 당초에 검토를 할 때 많은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종로 일대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워낙 없다 그래서 땅이 있다면 거기에 버스주차장을 지으면 좋겠다는 검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종로주민들이나 관광지역 주민들께서 항상 우리 종로는 관광으로서 경유만 한다, 보기만 하고 간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주차장도 없고 숙박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먹지도 않고 쳐다만 보고 다른 데 가서 먹고 잔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버스주차장을 놓게 되면 하다못해 식사라도 주차장 주변에서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진짜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형버스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관광지 그 복잡한 곳에 버스주차장이 과연 필요했느냐 하는 검토보다도 주차장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좀 더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질문 도중에 판매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상정된 주차장은 다 주차장이고 판매시설 부분은 지상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7억으로 5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는데 거기는 아까 제가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유는 거기에 판매시설을 넣음으로써 임대료 수입이 좀 있어야겠다 해서 판매시설은 당연히 지상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상부에 판매시설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지상부에 우리 종로구에 관한 모든 자료를 거기에다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관광객들한테. 단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1차적인 입장에서 서울시하고 종로구가 단일화해서 개발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그 다음 얘기는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본다면 우리 종로구의 모든 역사박물관이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박물관을 지하에 넣어도 우리 관광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체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세운상가 부지에 녹지를 하고 있죠?  뜯어버린 데,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형버스는 여기 안 들어와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시하고 어떻게 승낙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걸어야 소비도 되는 거죠.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소비가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국을 관광하면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까?  사실 주차가 있는 곳은 빨리 세워놓고 구경하고 빨리 타고 이동하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를 약간 몇 발자국이라도 먼 곳에 있어 걷다보면 조그만 것이라도 살 수 있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흥정할 시간도 없이 돌아다니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판매가 잘 안된다고 볼 수가 있고 현재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판매시설을 마련한다면 우리 전통품 국산으로만 다 한다면 역으로 거기에 관광을 와서 많이 판매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동을 걷다보면 다 창피스럽지만 차이나나 인도, 필리핀 이런 물품으로 쌓여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산품으로만 진열해놓는다면 사실 효과도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제 말씀이 꼭 옳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게 더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서울시와 얘기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주차장보다 다른 방법으로 부탁을 해봐서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하는 것을 부정한다든가 이것은 아닙니다.  찬성은 하는데 용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은 그 부지를 단일화하고 이런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으로 하게 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하게 된다면 주차장 건설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상부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다양한 검토의견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하부분의 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에서 주는 108억이라는 돈도 서울시 주차장특별회계 돈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박노섭위원  그렇겠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의 비용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주차장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하주차장의 지하 1층, 2층, 3층, 4층 중에서 지하 1층 일정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강구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주차장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상부라든지 지하의 일정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시설로 바꾸는 것은 추후에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금방 박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형버스가 인사동으로 오게 되면 교통난이 더 심해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08억을 받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이상근위원  지하에 대형이 아닌 것 같으면 안 나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당연하죠.
이상근위원  그런데 북악팔각정 같은 데 보면 주차장을 대형버스가 들어가게끔 해놓고도 못 들어가게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 인사동에 하는 것 같으면 대형차가 들어가게끔 하는 것하고 소형차가 들어가게끔 하는 것하고 건립비가 좀 틀릴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나와서 시현도 해보고 수차에 걸쳐서, 45인승 대형버스는 진입이 거의 회전반경 때문에 안되고, 여기서 말하는 중형버스라는 것은 25인승 이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스타렉스라든지 봉고 이런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5인승 대형 관광버스가 들어서는 것은 거의 지하주차장 건설이 어렵습니다.  회전반경으로 하거나 할 때 그래서 대신에 18인승 이하로 그것을 다 실험까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좋다, 투자를 하겠다고 검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주차장 부지가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1,588㎡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무래도 지하에 들어가서 돌리는 것은 힘들겠죠?  해놓고도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속기록에 남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건설비를 좀 받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18인승까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조금 잘못 알았나봅니다.  주차관리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35인승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저희도 우리 구청에서도 총무과에 대형버스가 아니고 중형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35인승이거든요.  그 차로 가서 시의 간부님들, 교통본부장님 모시고 현장방문까지 해서 직접 갔다왔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저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인사동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거의 대형버스예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인사동 주변에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낙원상가 앞에 남인사마당 그쪽 삼일대로 변에 원래는 관광버스 대형버스 4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용하고 있는 게 관광버스하고 봉고차들이 주로 많이 와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인사동에 찾아오는 봉고차가 몇 대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사한 결과, 왜냐하면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때 승용차를 만드는 것보다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려면 규모가 더 커야 됩니다.  높이도 더 높아야 되고 구조설계도 하게 되는데 관광버스의 특성상 저희 구에서 주차하는 시간대는 보통 10시에서부터 한 5시면 거의 다 돌아갑니다.  관광버스가 전국에서 온다고 치면 보통 저희 경복궁이나 청와대를 예를 들면 보통 10시대, 오후시간대에 가장 많이 붐빕니다.  교통통제가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버스라는 게 한군데에만 주차하면 보통 2시간 이상은 안 합니다.  1시간 이상, 그러니까 그 나머지 공간은 저희가 심야시간대나 이런 때는 충분히 승용차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버스 35인승 중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차 용도가 많이 비어있거나 하면 승용차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비워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차들이 상시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효율성도 극대화되고 수입도 되고 그러니까 길에 무단주차하는 것보다야 돈 받고 주차하는 게 훨씬 낫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35인승 버스가 인사동에 많이 오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대 정도나 오나요?  하루에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하루에 성수기 때는 200대가 넘는다고
강민경위원  35인승이?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아니, 관광버스 자체가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동 부지를 매입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인승의 버스가 들어온다면 그런데 35인승 버스가 안 들어오게 되면 계속 승용차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보통 24인승하고 봉고 12인승 정도는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보통 관광버스보다 더 많이 다닌다고 봐야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가능하죠.  봉고라든가 24인승은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인사동에 오는 차량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칠게요.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먼젓번에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인사동 홍보관을 지하를 건립할 때 이전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중형 35인승 버스가 가게 되면 거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홍보관을 굳이 이전을 해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전비가 그때 4억인가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지금 현재 35인승이 가능하다면 그 지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이전해야 될 것까지는 없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걸 하게 되면 홍보관을 왜 이전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면적을 최대한 극대화하려면 부지 전체를 전부다 굴토를 해야 활용방안이 많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놔두고 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확 줄어들어요.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과장님, 그때 현장을 갔을 때 의원님들 전체적인, 지금 이게 공유재산 변경안만 저희가 하지만 건설 쪽으로 가실 거잖아요.  그 당시에 건설 쪽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요즘에는 공법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하를 공사할 수 있는데 왜 3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반영해서 그 건물을 떼어서 옮겼다가 다시 지어야 되느냐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동 홍보관 건물이 조선시대의 마지막 의친왕이 거처하던 곳이 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그걸 철거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걸 반드시 보존을 해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억 정도를 갔다 오는 게 현재 상태에서 놔둔 상태에서 밑에 지하 4층까지 파는 것하고 갔다 오는 것을 비교로 따지면 갔다 오는 것이 건물 상태가 더 낫다, 지하 4층까지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 현장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검토했던 생각은 지하 1,2층을 파는 것도 아니고 지하 4층까지 파는 거기 때문에 지상부에 있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설계사한테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지하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옮겨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조금 설명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지금 216억에 이전해서 갔다오는 3억이라는 예산까지도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전체 건립공사비로 계상을 해서요
○위원장 정인훈  그렇죠?  나중에 또 그걸 이전해서 갔다오려면 3억이 별도로 추가로 편성돼야 되고 그럴 일은 없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법이 특별한 게 있어서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면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총무과장  송대식
  재무과장  안재홍
  세무1과장  우관명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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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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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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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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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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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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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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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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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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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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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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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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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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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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