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0월 16일(화) 10시05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청명한 하늘과 단풍으로 물드는 자연이 더없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만 최근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독감 예방접종 등에 만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을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고, 의료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비 신청에 관한 사항과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있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가장, 이 조례에 대해서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의료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요 지금 저희 관내에서 특별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게 지금 개별적인 차원이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를 통해서 진료하는 건 하고, 그 외에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의료적인 치료 외에 사실은 아이들이 성인인 경우에도 굉장한 충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신과 의료기관이라든지 특히 아동정신과 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또 그 외에도 학생이나 아동의 처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나설 일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든지 보호자가 굉장히 그렇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마 복지 파트하고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케이스에 맞는 그렇게 아동에 대해서 최대한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강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성폭력도 성폭력자에 대해서 의료지원도 가능한 거죠?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점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의료지원이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안이 가능할 거고 학생 하나하나 아동마다 당연히 기존 의료급여체계 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구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지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는 여직 그런 의료지원을 어디서 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까지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의료지원
○보건소장 김윤수 아직까지 보고사례가 없을 겁니다. 케이스가 안 생겨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은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주관은 하지만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의료지원과 관련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저희도 개입해서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민경위원 이 질문을 하면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에 한곳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건강증진 지원에 대한 서비스가 어떤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에 구강검사하고 불소도포, 구강건강교육, 구강질환 치료의뢰가 1건도 없어요. 다른 건에 비해서, 이게 보건소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2012년도에 보면 구강검사, 구강건강교육 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2011년도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윤수 2011년도에 아마 당연히 저희가 불소도포 포함해서 보건교육까지 그중에는 꼭 저소득층 아동뿐만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한 경우도 있고 분명히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누락되었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1건도 없이 하다가 2012년도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갑자기 늘어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님, 오랜만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 임시회 때 넘어왔는데 조례를 실시하기 전에 취약아동들에게 이렇게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미 선행이 된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많습니다. 그동안에 범위가 작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다만 이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게 된 이유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올해부터 새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아동 1인당 보면 비용을 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새로운 의료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하나하나 건건이 조례안을 만든다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의료지원 사업의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이미 실시를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선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자가 지금 현재 13개소에 270명 중에서 저희가 일단 검진을 하고 그중에서 치료가 필요한 59명을 저희 관내에 있는 치과의원과 연결을 해서 치료 스케줄을 잡아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래서 다만 이 조례가 시기가 시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칙안에 대부분 부칙에 보면 뒤에 보시면 경과조치에 특히 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행 전에 시행된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넣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대개 보면 조례가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상위조례가 제정되면 즉시즉시 이게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는 경우에 지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과조치를 부칙에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건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그러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들이 적극 동참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의료기관이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의료지원의 유형마다 다릅니다. 이미 각종 여러 가지 기본사업에 다양한 보건의료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계기가 된 것은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 주치의 사업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 임시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임시 지역협의체 위원을 저희가 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걸 보완해서 10명에서 12명으로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치과의사회, 정신건강센터, 지역아동센터, 또 학부모 대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를 해서 꼭 치과분야만 저희가 지원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의료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선과정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역협의체는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취약아동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지원 행위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가능할 수 있는 의료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같은 분야로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마 운영을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운영하시고, 또 조례 중에서 더러 부분적으로라도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지역협의체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지역아동을 돕기 위해서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예산을 100% 받아서 할 필요도 있지만 구가 경우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그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 의원님들이 한두 분 정도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담지는 못했지만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수정을 해서라도
○안재홍위원 가장 좋은 것은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의료지원 서비스를 넓혀나가기 위해서라도 지역협의체에 의원님들이 한분 정도만, 많이 들어가지는 마시고 한분만 들어가시면 적어도 그 운영과 관련해서 사정을 알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의료지원 협의체에 의원님도 한분 정도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 보건소가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려는 의료지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사정을 잘 알게 되니까 지원을 확장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괜찮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안재홍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아마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서 대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까지 포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3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안 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세 미만이 아니라 법이 다르지만 영유아라든지 신생아라든지 의학적으로는 구분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형법에 처벌받는 것은 13세 미만인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아동복지법이 다르고 개별 형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개별법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도 청소년을 정의하는 연령이 다르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이 조금 나이가 한 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만18세 이하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개별법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서는 미성년자라고 해 가지고 또 13세 이하인 경우에는 범법을 해도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형법에 의해서 귀속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아동복지법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려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종로구에 저소득층 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정책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다르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지금도 저희가 저소득층을 따질 때 건강보험료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도시가구 소득의 140%. 150%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예산사정과 범위를 정해서 조금씩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고민하고 그런 것들도 아마 지역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거기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요 소장님! 취약계층, 저소득층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을 다 모아서 보니까 1,263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취약계층에 있으면서도 장애아가 있습니다. 그 장애아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아까도 질문했었지만 성폭력을 당했을 때 정신적인 지원과 의료지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장애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부득이해서 예외적이긴 하지만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대상이 아동인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받는 상처가 크고, 또 신체적으로도 아이들 성장 자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의 경우하고 달라서 굉장한 정도의 여러 가지 처치나 시술을 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신체적인 것에 대한 장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정서적으로 성장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대책이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긴 특별한 왕도가 없고 이것은 정말 사례 하나별로 밀도 있게 필요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러한 성폭력이 그렇게까지 빈발하게 일어난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불행히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있게 된다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협의체라든지 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정서장애를 일으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아이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기적으로 찾아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마치 SBS방송에 보시면 솔루션 모임 같은 회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에게 적절한 해법이나 수단을 찾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미 발생 전후가 있는데요 발생 전에는 요즘에 아이들이 대체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지 그냥 집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그러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도 이미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이 1,263명 정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기본입니다. 그 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강민경위원 예,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된 예산의 총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번에 치과 주치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330여 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 산출근거는 우리 구가 제시한 건가요? 아니면 시가 자체 산출근거로 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자기들이 저희 인구수라든지 인구통계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고,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일방적으로 현재는 내려준 돈이지만 앞으로는 조금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낸 저소득층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료 1,136만원 중에서 간담회 및 홍보비용을 빼면 산출근거가 254명에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적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가 떨어졌다는 것은 대상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254명이
○보건소장 김윤수 59명이 현재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1차 검진 결과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54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출한 것은 시가 했다기보다 우리 구가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보여지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건소장님, 누가 산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254명을 객관적으로 뽑은 기준은 무엇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13개 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년도에는 아까 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센터 외의 아동에 대해서까지도 저희가 당연하게 사업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266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알기로는 276명인데 하여튼 그 숫자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계속 수시로 조금씩 변하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비가 금년에 다 집행이 되는지, 다 집행이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측이지만 아이인 경우에 치과들의 특성은 아까 4만원도 사실은 서울시 치과의사회하고 시하고 담당부서하고 여러 가지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지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50만원, 60만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심한 환자가 생긴다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대체로 거의 다 소진하지 않을까하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셨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아동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확대해나가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증액이 필요하겠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혹시 시비에 국한하지 않고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아동이고 어려운 계층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구비를 얼마간 보태서라도 도와야 되지 않느냐 혹시 협의체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시면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힘을 거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하려고 하는 의료지원에 대해서 의회가 적어도 같이 힘을 거들자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의원님께서 참여하시더라도요.
○안재홍위원 소장님이 말을 더 많이 하시니까 저는 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정말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를 잘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의료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러한 안을 드립니다. 제7조 제2항 5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1명’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재홍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하반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 행정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그리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체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가도 되죠?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체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세무과에 증인신청을 해야 하는데 전문위원님, 그때 가서 해도 되나요?
○전문위원 정일두 예, 그때 해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전혀 괜찮겠습니까? 세무1과에 속한 거니까 그때 가서 증인신청을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무1과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없으면 원안대로 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김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