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 업무와 올 한 해 추진해온 사업의 마무리 및 내년도 사업 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마무리와 더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구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관리, 특히 화재예방 등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범죄예방, 치안유지,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 안에 설치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로구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에 지원한 경비의 사용에 관하여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해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이기에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금 구의원을 하고 있지만 저도 방범대원으로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희연 의원께서 이렇게 자율방범대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자치과장님 계시지만 자율방범대가 법적으로 법정단체가 되면서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기존에 그냥 편안하게 나와서 근무하고 자율방범 순찰하고 했던 부분들이 무슨 강제교육을 몇 번 받아야 한다, 뭐 인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이라도 지금 박희연 의원께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우리 구에 맞는 자율방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특히 우리 종로는 혜화경찰서가 있고 종로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서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기존 지금까지도 예산이 잡아졌던 게 종로구에서 잡아졌던 게 종로구 자율방범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갔는데 이제는 혜화경찰서면 혜화경찰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법으로 간다면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우리 종로구 자율방범대원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이거는 되려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옛날에 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 운영하듯 경찰서에서 운영하듯 이런 식으로 뒤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조례는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사항은 통과를 하지만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은 우리 구에 맞게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승근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종로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 문제를 예방하고 직원 복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원 본인의 생일이 있는 달에 의미 있는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도록 생일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휴가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직원을 위해 10일 휴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기존 휴가일수 10일에 5일을 추가하여 총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휴가를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를 쓸 수 있도록 경과규정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어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호봉 획정 시 민간 유사경력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 연가가 가산되는 재직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 미만으로, 연가 가산일수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연구기관의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민선8기 역점사업의 성과 창출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 명칭 및 건제순 변경이 있습니다.  예산, 재무, 세무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경제국을 신설하고, 문화관광국을 문화환경국으로, 복지경제국을 복지교육국으로, 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변경하면서 국 건제순을 일부 조정하여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미래도시국, 복지교육국, 안전교통국 순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신설, 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 추진과 우리 구 용도지구의 규제완화 및 목재친화도시 종로 건설을 위해 미래도시국에 종로미래도시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세입증대를 위해 기존의 세무1과, 세무2과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분리 신설하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종로구만의 특화된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로, 세계를 선도하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과를 문화과와 문화유산과로, 종로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를 아동청소년교육과와 평생교육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서 간 유사기능을 고려하여 관광과와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도시경관과와 건설관리과를 가로정비과로 통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추가 인력확보와 함께 현안사업 추진 및 정·현원 간 불일치를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 구 공무원 정원 총수는 1,304명으로 기존 인원과 변함이 없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8명, 직렬별 정원 조정 5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과 서울시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및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현행화하고, 제3조 제1항 제3호는 인용 법령명을 일치시켰습니다.  같은 항 제7호는 현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시행령에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우리 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대 변화에 맞는 새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발굴 양성하여 우리 구 새마을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책무,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새마을회관 및 새마을기 게양, 공유재산의 무상대여·사용 및 보험 가입, 새마을장학금 지급한도 상향에 관한 사항까지 새마을운동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규칙은 폐지하게 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여 더 잘사는 종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장학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1조 장학금 수혜대상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통장자녀’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종로구 통장의 자녀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대학생 장학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학기는 총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인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 모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총 13개의 조문 중 근거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3개의 조문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조문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을 위하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및 운영비용을 출연함으로써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하며, 2024년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인 1,914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인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여성과 소관 동숭경로당 이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현재 동숭경로당은 협소한 내부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다양한 노인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내부 계단이 좁고 단차가 심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숭동 7-24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후 경로당을 확장 이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와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아동보육과 소관 청운어린이집 건립입니다.  현재 청운어린이집은 1983년 건립된 노후 어린이집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보육면적이 서울시 기준면적의 52% 정도로 협소하여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접부지 청운동 7-13번지에 연면적 574㎡ 규모의 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입니다.  부암동 지역은 단독,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부암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요청하는 다수의 주민의견이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 사업은 부암동 261-9번지 외 1필지에 지하 4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공영주차장, 동청사, 노인복지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암동 주차장 및 복합시설이 완공되면 지역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종로 구민의 더 나은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승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최윤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잠깐 나왔는데 민간경력이 있을 때 여기 우리 개정안에 보면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일 가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그리고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는 가산을 안 하고, 그런데 유사경력이라고 하면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2일을 다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사경력이 있더라도 2년 이상 있다든지 아니면 1년 이상 있다든지 이거를 좀 조건을 달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유사경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 명확하게 간호사들이 간호사직으로 인정되는데 그런 경력은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예를 들면 행정직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뭐 정말로 유사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력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그거와 유사하다 인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력이 없는 공무원하고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 차이를 유사경력 기간을 설정하는 거 그게 좀 어떤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유사경력이 있어도 그냥 공무원들은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9급부터 해서 올라오는데 밖에서 유사경력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 유사경력이 있으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간호사는 간호사랄지 무슨 확정되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사경력이라는 거는 좀 틀리거든요. 유사경력하고 일반 전문적인 경력하고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아까 간호사들이 채용됐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사경력일 경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1년이면 1년, 2년 2년 줘야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차별성에서 역차별이 되지 않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승근  그거는 이제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운전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전에 운전직을 수십 년 전에 했던 그거라든지 그런 거를 경력증명서를 떼서 오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돼도 그렇게 이해를
정재호 위원  운전에 운전이니까 괜찮겠죠. 운전하던 분이 다른 일로 왔어. 다른 행정이나 다른 걸로 그랬을 때도 유사경력으로 그냥 인정해 주나요?  그런 거를 유사경력이라고 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뭐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하는 주차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주차업무하고는 전혀 틀려, 내가 지원한 부분은. 그럴 경우 주차했던 부분을 유사경력이라고 하지 않느냐
○행정국장 김승근  그것은 유사경력으로 볼 수가 없겠죠.
정재호 위원  없어요? 그러면 간호사가 간호직으로 다시 임명하는 거는 그거는 유사경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전문 경력이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그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보면 그 유사경력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거라고 보면
정재호 위원  유사경력이 도대체 뭔지 좀 정확히 알고 싶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를 들면 민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공직으로 임명을 했을 경우에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민간에서도 운전업무를 어느 정도 했는데 공직에 들어와서 또 운전업무를 한다 하면 유사경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정재호 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운전경력이 간호사로 간다든가 그럴 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유사경력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 거를
○행정국장 김승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운전하던 분이 운전직으로 100% 인정이 되는데 그게 유사경력일 경우에 80%, 70%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사경력이다 하면 몇 프로가 인정이 된다 이런 규정이 우리 공무원 복무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인정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구에서 제출한 대로 그냥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는 이틀만 하자?
○행정국장 김승근  그거는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깐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2일로 돼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거는.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아까 지금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민간 분야 유사경력을 몇 년 이상일 때’ 이렇게 연가 3일 이렇게 가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이 좀 넣으면 그런 건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그 부분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어떤 개정에 대한 의견을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조례로 개정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서 유사한 경력을 갖다가 몇 년 해서 그냥 3일로 기준을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행정국장 김승근  이거는 정재호 위원님하고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 연가일수는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민간 경력을 인정하는데 그게 이틀에서 3일로 가산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가 유사경력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쳐서 그거를 해서 산출을 하자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그러니까 차등을 해서 연가 일수를 가산해주자는 말씀이신 거죠? 경력기간을
정재호 위원  경력 기간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어떠냐, 그래야 기존에 올라온 공무원들하고 새로 들어온 분이 그냥 바로 그런 걸 인정받아서 지금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보면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2일 가산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유사경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 기간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주었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광규 위원  이게 3일이야. 여기 오타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증일되는 겁니다.  2일에서 3일로
이광규 위원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걸 정해주자는 거죠.
정재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기존 직원들하고 형평성에 맞지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행정국장님, 우리가 구정질문 저번에 했죠? 그걸 가능하면 11월 30일까지 답변서를 받을 수 있게 각 부서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8대 때부터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받자고 했는데 그게 안 와요.  8대 때 2번인가 왔어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24시간 전에 와주면 우리가 보충질문을 할 때 도움이 되는데 그냥 아무 자료도 없이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질문을 하려면 의원님들이 그때 순간에, 답변에 대해서 부족하면 추가질문을 하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번 질문까지는 일문일답 안 하고 일괄로 했으니까 답변을 24시간 전에 줄 수 있도록 꼭 전달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전달해 주시고 우리 조직개편에 대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서 보니까 구청 것은 다 돼 있는데 구청 건은 구청장님의 의지도 있겠고, 저는 좀 생각이 틀린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그래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존중하기로 하고.
  여태껏 교육과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 이쪽에 있었는데 저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이나 이게 교육도 복지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도 복지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는 이해를 하고, 또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가 새롭게 우리 행정문화 쪽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부분들은 존중하기로 했고.
  다만, 보니까 직위표를 보고 우리 의회 것도 좀 봤어요. 의회는 우리가 정책지원팀을 진작부터 해달라고 그랬는데 의회 쪽은 정책지원팀 쪽에 배려가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책지원실에는 팀장 자리까지 준비돼 있어요. 그러면 팀장이 와줘야 하거든요
○행정국장 김승근  그것은 아마 조례 사항이 아니라 규칙 사항인 것 같은데 규칙 사항은 뭐 의회랑 또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협의해서 팀을 하나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김승근  예,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집행부도 신설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번에 그러면 5급이 연말에 몇 분이나 진급합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두 자리가 늘어나고요. 총 네 자리인데 의사 두 분이 6급에서 5급으로 되기 때문에 두 자리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열 자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의사직 빼고?
○행정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의사직 빼고 우리 직원들만 열 분 정도가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요즘 추세가 조금 아쉬운 게 관광과가 관광체육과로 바뀌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특히 관광객들 때문에 우리 관광과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과에서 지금 그거를 다 커버를 하고 있지를 못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는 관광과하고 체육과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관광과하고 체육과를 또 합쳐놨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승근  지금 건강도시 업무가 건강도시과에 있었는데 그게 아마 조금 합치기는 합쳤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줄어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얼마든지 주어진 환경에 맞게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건강도시는 우리가 의장 도시가 아니라서 이제 아예 배제하나요?
○행정국장 김승근  그건 아니고요. 합쳐도 충분히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건강도시팀이라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건강도시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보건소로?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보건소의 건강증진과로?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정재호 위원  건강증진과로 이게 전부 다 이관됐네요?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30년씩 근무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인사만큼은 구에서 물론 구청장 권한이지만 인사 규정이 지금 우리 있죠? 인사 규정이 있고 인사 고과 그거 다 하죠?
  근데 1번이 떨어지고 3번이 되고 이런 경우는 좀 없게 그 규정에 맞게 딱딱 했으면 그 점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강력히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가장 우리 직원들한테 불만 많이 나오는 거는 인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우리 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해서 이번에는 대리 다 없애죠?  대행체제 다 없애죠?  다 진급시키죠?
○행정국장 김승근  그건 뭐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행정국장님이 그 정도는 소신을 갖고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야죠.
○행정국장 김승근  이게 없을 경우에 법정대리도 있고 직무대리도 있고 이런데요 가급적이면 파견나가 있는
정재호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은 일 열심히 하시면서 자, 과장 자리가 있고 내가 될 수 있는데 나보고 가서 직무대리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빠지겠어요?  자리를 줘야지 그래야 또 그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또 정년을 하면 새로운 후배분들이 또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구청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사규정이 있고 고과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은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15번이다 아니면 20번이다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 부분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5번이 막 13번한테 밀리고 이런 일은 좀 없게 강력히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가급적이면 직무대리 없이 이렇게 승진시키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 부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규 위원  조은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이광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에 제가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뭐 이런 걸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어요.  제가 한번 뵙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팀장이 전체적으로 이거 조직개편을 의원님들께 전부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 걸 그랬네요.
이광규 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 인사팀장님이 오셔서 잠깐 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화국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과하고 그 내용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이광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뜻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했을 때 어디서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이게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장단 포함해서 여러 차례 한 일고여덟 차례 내부회의도 거치고 도출해낸 결론입니다.  물론 내부에서 회의를 별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도 도출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간 균형감 유지라든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좀 만들다 보니까, 또 생애주기 복지를 실현하면서 또 거기에 맞는 교육도 복지의 개념을 더해서 조금 풍성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저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의견을 주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충분한 의견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시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예.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짧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제가 아까 조직개편한 거는 가능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받는다고 한 거는 구청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신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용역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그게 내가 답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지원 사무 소관국이 교육분야, 25개 구 중에서요 복지 쪽에 들어간 구가 노원, 마포, 성북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 용역회사는 뭘 보고 하는 건지 이런 용역도 몇 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하는데 지금 25개 구가 3개 구 말고는 전부 행정 이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하도 답답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거예요.  환경사무, 환경 쪽도 우리 경제나 문화분야에 있는 게 25개 구 중에서 문화, 경제도 우리 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경제가 지금 기획경제가 우리한테 오죠?  행정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5개 구입니다, 25개 구에서.  20개 구는 복지 쪽으로 아니면 복지분야, 스마트분야, 도시안전분야 이쪽에 있어요.  청소사무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섯 개하고 세 개 하는 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평가를 하고 할 텐데 어떻게 용역을 했는데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만큼은 조직개편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고 제대로 좀 해주시라고 지금 하려고 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용역에 의해서 했니 어쨌니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니 의원님 말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부분들을 의회에서 이거 막말로 조직개편 승인 안 해주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옛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만큼 의회에서도 그런 권한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전부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이름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아니, 절대로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게 용역 결과를 저희가 100% 수용한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국장단, 또 소관 국과장님들 모여서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도출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재호 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예.  여기 세무분야 부서 확대, 6급 의사 정원 채용이 어려워 5급으로 의사 정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어제 문화관광국 안건 검토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종로문화재단의 미래도시추진단장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채용해서 예산 사용근거도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알았습니다, 그거를.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예산과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의회에 정책지원팀 신설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거는 규칙 개정사항인데요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의회 팀 신설도 신설이지만 그 자리에 맞는 6급 정원을 두는 게 우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의회 6급 팀장의 정식 팀 배정은 당장 안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그건 규칙 사항이지만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2024년도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지금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거는 조례고 그거는 규칙에 규정된 사항인데 그건 추후에
이광규 위원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 6급 정원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그거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언제쯤 가능할 거 같아요?
○행정국장 김승근  지금 이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거는 규칙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계속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규칙사항으로는 우리 의회에 팀장 하나가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진즉부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정책지원관들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의사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의사팀에.
  그런데 의정팀이나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의사팀에 가 있는 거는 물론 배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의정팀에는 또 열 분이 돼요, 우리 의정팀 인원이 열 분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의사팀으로 다 간 거 같은데 적어도 이 다섯 분의 정책지원관들로 할 수 있는 정책지원팀이 하나 만들어져서 팀장 한 분을 우리한테 줘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의장님이 좀 반대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이광규 부의장님은 동의를 찬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거의 다 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권이 의회의 인사권은 의장님한테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것도 우리 전체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정책지원팀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에서부터 답을 줘야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정책지원팀장을 발령을 낼 수 있는 정도로 그거는 되어 있는 걸로.  맞는 거죠, 제 얘기가?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거는 더 조정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과정이죠?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 직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응주 위원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운영도 되고 있지 않은데 과연 이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승근  이거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권고가 내려왔고, 직장협의회라는 게 지금은 없지만 또 만들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폐지 같은 거는 추후에 검토할 문제 같고요.  지금 현재는 상위법령도 개정됐고 시에서도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나 어떤 규칙이나 뭐에 대해서 계속 리뷰를 통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또 그다음에 개선해야 할 거냐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점차적으로 진화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런데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필요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게 어떠냐, 지금 우리 종로구에도 조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뷰를 통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개선하고 그러한 발전적인 그러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직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는 게 243개 기초단체에서 일부는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직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예, 일부는 있습니다.  지방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우리가 노조법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폐지 여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이걸 지금 검토를 하면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자는 얘긴가요?  
이광규 위원  집행부도 검토를 해보겠다니까요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심사보류를 시키든지, 심사보류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될 거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있잖아요?  우리 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행정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랬을 때 이런 조례는 폐지를 해도 다음에 다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때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필요없는 조례들은 우리 이응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필요없는 조례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장협의회가 생길 때 그때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봐요.
○위원장 이미자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주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예,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응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우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셨는데 제3조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의 책무, 책무는 사실은 이게 상위법에도 없는 사항이고 이 책무를 하게 되면 구청장의 책무가 돼야지 새마을운동 조직의 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국민운동지원단체의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왜 새마을운동 조직의 책무라는 제3조 안을 신설하였느냐, 새마을운동의 조직을 이 조례를 만든 주체가 새마을운동, 바로 국민운동지원단체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구청장이 주체가 아니라 새마을운동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남도도 제3조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책무라는 조항을 만들었고요.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도 새마을운동 조직의 책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의 책무라고 가령 수정안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새마을운동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기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조직이 일개 관변단체라는 이미지가 탈피되지 못하고 거기에 카르텔이 딱 형성이 돼버리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종로모던과 새로운 종로의 새마을을 좀 획기적인 새로운 발전적인 구상으로 해보려고 하는 여러 어떤 각고의 노력 끝에 자료를 수합해서 전향적으로 만들어 본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대폭적인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말씀은 좋으신데요. 일단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경상도에 책무가 있다고 해서 그 조례가 잘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방인석 과장님, 지금 우리 새마을기가 어디 지금 게양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새마을기가 현재 상설 게양은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 임대청사에 있다 보니까 우리 사실상 게양할 장소가 지금 변변치 못하고요. 각 주민자치회관에 그리고 공공청사 곳곳에 새마을기 게양을 상설화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굉장히 좀 상설화시키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새마을기 게양이 사실상 무력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새마을기 가로기 게양을 1년 동안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화시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이북오도청에 새마을기 게양된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이북오도청에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양기가.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 한쪽에 북한산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북오도청에 있다 보니까 보시는 분이 별로 없고 등산객만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그걸 보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제5조 제6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게양이. 그러면 종로에 어디 이쪽으로 게양대를 해서 이렇게 옮기는 그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종로 쪽으로 사실상 게양할 만한 장소를 지금 특정할 곳이 없어서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 박내춘 지회장님 한번 말씀 들어보니까 그쪽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서 일단 여기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새마을을 부각시키려면 일단 새마을기를 종로 한복판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그런 걸 한 번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이거 한번 알아보고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해당 단체 회원들과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새마을단체하고도 이 조례를 같이 공유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물론 전반적인 4개 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리셉션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장님들한테 물어봤는데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공청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도 이런 조례를 할 때는 당사자들하고 이런 충분한 합의가, 공청회나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사무국하고
이광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런 부분에서는 소홀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제7조에 보면 무상대여를 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새마을법에서 무상 사용 조건이 없는데 그 밑에 있는 조례는, 제7조에 이런 사항을 하면, 새마을 행사에 대한 거 뭐든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우리가 제7조 규정을 넣은 것은요 우리가 창신아트홀이라든가 새마을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게 자주 있잖아요. 이 사용 수익 문제 이런 부분들을 관련 조례의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료 사용이 우리 지금 무상사용의 구체적인 조례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명문화를 좀 시켜달라는
이광규 위원  새마을회는 사단법인 맞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단법인인데 그리고 새마을회관도 있고 지금 엄연히 지금 수입도 거기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행사나 전체 다 이런 거 할 때 새마을회라고 행사에서 무조건 사용을 해도 됩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이것은 근거 조항이고요. 어차피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하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공적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거는 조문을 갖다가 다시 수정을 하시든지 삭제해도, 이런 거는 삭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삭제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는 무상사용 규정을 아예 없애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광규 위원  아니, 없애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새마을 행사에서는 아무나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조문을 수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쪽 보다 보니까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지금 발언 중입니다.
이응주 위원  발언 중이시죠?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희연 위원님께서 제3조와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3조를 다시 검토해 보더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약간 선언적 의미이지 이게 어떤 책무를 부과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3조는 그대로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시대 변화에 맞춘 미래지향적인 새마을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지 여기에 노력하지 않을 경우에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선언적 의미니까 3조는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제5조를 보면 새마을회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새마을회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새마을회관에 좀 책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어떤 새마을회관과 협약을 맺어서 반영하면 어떨까 싶은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아주 좋은 말씀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새마을회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바로 1월달에 발령받고 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권리 관계를 놓고 그리고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놓고 당초에 이것을 마련을 해서 우리 종로구가 제1근저당권자잖아요?
  그리고 새마을에서 서울시에서 가져온 돈이 극히 일부고 그리고 자체 모금을 해서 당시에 8,000만원을 해서 21억 돈 중에 종로구에서 약 한 19억 정도를 만들고 나머지 돈은 3억 정도를 새마을에서 서울시에서 가져온 돈이 한 2억 되고 자체 모금하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취득을 해서 새마을로 등기를 내고 제1순위 근저당권자를 종로구로 지금 해서 협약서 달랑 한 장으로 절대로 이것을 소유권을 변동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종로구청장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하고 이렇게 각서를 쓴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25개 구에서 유일하게 종로구만 새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이 새마을회관은 엄밀히 공공재잖아요. 그렇죠? 종로 구민들의 공적 재산이고 그런데 이 조례상에 새마을회관이라는 조문 하나가 없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우리 구의회에서 종로구 새마을회관이라는 명실상부한 입법 규정 하나가 없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서 이번 조례를 이번에 개정할 때 올리게 된 것이고 이 부수적인 내용은 얼마든지 제가 수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입법이 취지고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5조만큼은 삭제를 시키지 말고 꼭 좀 우리 의회에서도 제5조를 남겨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미시적인 것은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종로구 새마을회관은 우리 종로구의 공공재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구민들의 재산이고 사실이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계속 우리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저것을 통해서 우리 종로구 새마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귀한 마중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조문에 담아두자 그런 취지입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절절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을 했는데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종로만이 갖고 있는 새마을회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넣어서 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7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 관내 새마을운동 조직이 각종 행사에 다 무상으로 승인한다. 이 부분은 새마을조직법 제4조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제7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을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다 하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위원장님도 부녀회 활동을 20년을 넘게 하셨고,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님은 28년을 넘게 제가 혜화동장을 할 때 방역을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 연기 나는 것을 직접 하시는 것을 제가 2년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박희연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이응주 위원님 다 마찬가지고 우리 새마을은 정말 음지에서 묵묵히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새마을이 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돈이 없습니다. 절대로 돈이 없어요, 새마을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어디 가서 샤워하고 막걸리 한 잔 먹을 만한 여유가 별로 없어요, 새마을이.
  그런데 무슨 돈이 모아져 있다고 뭘 좀 한다고 사용료라든가 회관에서 뭐 좀 비용 나왔다고 돈 내라고 하면 회원들이 갹출해서 내는 형편이거든요. 누가 기부하는 사람도 없어요, 새마을에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갹출해서 그런 것을 하게 합니까? 무상으로 전부 다 공공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만들어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측면입니다.
이응주 위원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그러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새마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자치과장님이나 새마을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보면 지금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조례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 어떤 부분들을 보면 규제를 하는 부분 같은 조항이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지나치게 조례에 넣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가 정회 중에 설명을 해서 아마 토론 때 말씀을 하실 거 같은데 그런 부분만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들을 받아서 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적어도 그렇게 만들어진 조항이 기왕에 없던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받아서 또 조례가 하다보면 나중에 부족하면 또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더 확실하게 하면 좋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받아주고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주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제정안 제5조 제1항 중 “활용한다‘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를 삭제하고 새마을운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추진 중으로 위임규정 마련을 위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응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어제 통장회의를 참여를 했더니 무슨 질문을 저한테 질문하느냐 하면 고등학생들이 옛날에는 졸업할 때까지 1학년부터 다 받기도 했다는데 요즘은 그걸 못 받는다는데 그게 등록금을 내는 학교만, 중고등학교가 무상으로 하는데 내는 데가 있잖아요?  내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졸업할 때까지도 받았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받는다는데 그게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받는 게요 통장자녀 같은 경우는 통장자녀 장학금도 있지만 종로구 장학금이라고도 있잖아요?  우리 재단법인 거기에서 회수 제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회수 제한에 걸렸을 경우에 3년 내내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년을 받으면 2년이 맥시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2년이 맥시멈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3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3년을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2년까지는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아니, 어제 통장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었고 통장 중에 한 분이 자기 애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옛날에는 졸업할 때까지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 바뀌었다고 한 1년 받으면 못 받는가 봐요, 지금은.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왜 그렇죠?  아까 2년이라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종로구장학금을 아마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6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종로구장학금도 그렇고
정재호 위원  종로장학회?  그러니까 통장은 통장자녀 장학금 기준이 2년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총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조례에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게 새로 만든 조례고요
정재호 위원  옛날에는?  2년을 줬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렇죠.
정재호 위원  2년이면 4학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4학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학기만 받고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4학기까지만 받는다는 거죠.
정재호 위원  4학기까지는 준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4학기는 주고 5학기, 6학기는 안 된다는 거죠.
정재호 위원  4학기까지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년이면 1년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종로장학회에다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3년 받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게 좀 정확히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중복은 안 됩니다.  여기서 받으면 종로구장학회는 당연히 거기서는 안 줍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하면 어제 다 제가 질의를 받은 거예요.  통장수당이 지금 30만원에서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4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정재호 위원  40만원으로 오른다고 지금 얘기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지금 지침이 내려왔는데
정재호 위원  이미 우리 구에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행정국장 김승근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에 편성이 다 됐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는 어제 보니까 그거를 통장수당을 인상하라고 어제 그걸 제가 봤거든요.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거는 국비가 아니라 지방비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행안부나 이런 데서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행안부에서 하지 않고 각 시·도지사도 하지 않고 통장의 수당은 기·군·구의 예산서에 들어있는 거지 시·도지사도 하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종로구만 시·군·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종로구만 통장수당을 인상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행안부 지침으로
정재호 위원  전국이 다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전체로 다 내려갔습니다.
정재호 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번에 예산에 들어와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행정국장 김승근  행안부에서 훈령이 내려와서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구청장님이 서울시협의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특정한 날짜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도 1월달부터 지급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우리가 되는가 해서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11월이에요.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몰라서 예산만
○행정국장 김승근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올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된 예산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금년 예산이 2,8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도 적용은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조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지금 2,800만원이 내년 세출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5,60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은 내년 4월달에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도 1학기분 주고 2학기분에 충분히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광규 위원  어려움은 없는데 지금 제출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면 비용 발생요인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요인이요?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있죠?
○행정국장 김승근  그게 1억 미만이면 아마 생략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생략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1억 미만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비용추계서.
이광규 위원  1억 미만이라?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광규 위원  나는 그래서 요인이 없다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하여튼 통장이나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이렇게 좀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5조에 보면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세무1과장 조두희  예.
박희연 위원  여기 이 부분은 대학로 아니면 인사동 다 포함입니까?  어떻게
○세무1과장 조두희  인사동입니다, 여기는.
박희연 위원  인사동입니까?  대학로는 아니고요?
○세무1과장 조두희  권장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표구나 화랑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박희연 위원  5대 권장업종?
○세무1과장 조두희  예.
박희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학로는 전혀 없네요?  감면
○세무1과장 조두희  예, 대학로 쪽은 지금 없고요 인사동 문화지구에 대한 겁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인사동이라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걸 구정질문을 한번 했어요.  지금 3년 연장인데 3년 기간만 자꾸 연장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감면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조두희  인사동 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하고 작년은 없었고요 그전에는 보통 한 2천에서 3,000만원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건수는 한 열 몇 건 정도 이렇게
이광규 위원  본 위원이 2년 동안 없었는데 질의해서 이거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조두희  지금 이 건은 해당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하는 거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광규 위원  문화지구 우리가 할 수가 있죠.  5년이 지금 돼 있죠?
○세무1과장 조두희  이 건은 지금
이광규 위원  우리 권장업종에 대해서
○세무1과장 조두희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구정질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어떤 답변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5년이라는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런 거를 어떻게 국장님!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죠?
○행정국장 김승근  예, 지난 월요일날 구정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왕이면 햇수를 3년이든 5년이든 우리가 햇수 관련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2년 동안도 없었는데 이런 거를 잘 저기를 해서 아예 년수를 제한을 두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두희  이번 구정질문 답변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제가 이거는 지금 8대 때부터 해마다 질의를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 바뀌어서 모르죠?  그래도 또 합니다.  자, 우리 세무과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2/10,000를 내는 거 있잖아요?
○세무1과장 조두희  예.
정재호 위원  이 부분을 지금 각 구나 기초단체나 전체가, 이거는 전체가 내는 거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조두희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예산들이 옛날에 1,000억대의 1.2%하고 지금 5,000억대의 1.2%하고는 틀려요.  그런다고 해서 이 지방세연구원이 옛날에 500명이 하다가 지금은 1,000명이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만큼 비대해진 게 아니면 이게 조정이 돼야 한다고 건의를 좀 계속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바뀌질 않아요.  이게 좀 어렵습니까?  요율을 좀 1.0이랄지 이렇게 좀 낮추고 하는 부분이
○세무1과장 조두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10,000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비율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예, 그러니까요.
○세무1과장 조두희  그리고 이게 243개 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이 내는 금액인데요 그전에는 1.5였다가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1.5였거든요.  그다음에 재작년에는 1.3이었다가
정재호 위원  재작년이요?
○세무1과장 조두희  그렇죠.  재작년 2021년도에는 1.3이었다가 작년부터 1.2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또 요구도 할 것이지만 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거는 계속해서 낮춰야지 지방세연구원만 재정이 비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세무1과장 조두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김한라 과장님!  동숭경로당 있잖아요?  지금 사업기간이 2023년 7월부터 2025년 4월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이렇게 기간을 오래 잡습니까?
○재무과장 김한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숭경로당이 매우 협소했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이전하는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거의 신축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용역을 하셨나요?
○재무과장 김한라  자세한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이거는 내부 관리계획이고요 세세한 거는 복지부서에서
이광규 위원  아니, 기간이 2025년 4월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왜냐하면 우리 동숭경로당 이전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동숭경로당에 굉장히 매진을 했거든요.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우리가 들어가고 어르신들을 빨리 이전을 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주 위원님.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청운어린이집 건립 신축하게 되잖아요? 재무과장님, 청운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48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가 10%고 시비가 38% 구비가 52%인데 이 퍼센티지는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정해진 어떤 규칙이라든가 어떤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아동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서 원래 85% 정도가 구비하고 시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이상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비가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지하 건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5억 정도가 저희들이 책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한 9억 정도를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금년도 말에 행안부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9억을 저희들이 전환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20억을 저희들이 또 24년도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에 보면 전부 매입은 나와 있어요. 지금 동숭경로당도 매입을 하고 부암동도 매입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청사 매각 계획은 없어요? 예산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거의 다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주차장을 짓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부암동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돈이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옆에다가 새로 땅을 사서 짓고 하면 기존의 것은 매각도 좀 하면 되는데 왜 매각계획은 전혀 없죠? 관리계획안에.
○행정국장 김승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각계획도 수립할 텐데 지금 특별하게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대상 토지가 나와 있는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 이 건물을 사고 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럼 매각이라도 해서 그 옆에다 지으면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승근  어느 특정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당연히 계획에다 반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소한 이런 것들은 수시로 매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건물이라든지 계획에 반영돼서 할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부암동도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1년 이상 늦어진다는 거예요. 청사는 오래돼서 땅도 있고 투자심사까지 다 받았는데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기존에 있는 부암동 주민청사를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의 주차장이 해결되고 또 신청사가 들어오면 거기는 헬스클럽도 없어요, 주민센터에.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서 주민들의 삶이 질이 좋아져야 하는데 우리 공유재산은 전부 매각할 계획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도 매각계획도 좀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매각할 대상 건물이라든가 부지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재무과장한테 많이 이야기해줬어요.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쓸 수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어서 이번에 200억원인가 빌린다는 말도 있고 이러면 안 되죠. 주차장은 많이 짓고 있는데,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은 매각이라도 해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방금 정재호 위원님 매각 이야기 나와서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동숭동이 지금 동숭경로당이 이전을 하는데 현재 노인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지가 아주 작거든요. 그러면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행정국장 김승근  우리 어르신여성과장님, 나와 있으니까 좀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어르신여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숭경로당 부지는 아시다시피 언덕길에 아주 좁은 공간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검토해서 특별히 사용할 만한 게 없다 그러면 전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그래도 없는 경우에는 매각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그 주변에도 주차장이 매우 없습니다. 너무 없는데 약간 언덕이라도 조금 보완해서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의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승근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재무과장 김한라
  세무1과장 조두희
  복지경제국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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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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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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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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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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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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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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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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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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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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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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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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