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5월 16일(수) 09시58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회)
국장님,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변이 좀 시끄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의원님들 오늘도 현장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깊이 심도 있는 것은 못 하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적당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2012년 5월 11일,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제시 1건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2일 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수입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60명이 2011년 청소, 택배 등의 사업으로 자기들이 벌어들인 수입 약 4,700만원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기금적립금이 당초 54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860만원 증액되었고 자활기금 여유자금인 예치금은 1억 4,760만원에서 1억 7,600만원으로 2,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숭인동에 2011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원 그리고 자활기금 5,0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종로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활기금 5,000만원 중 2,160만원을 계약했고 나머지 2,84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기금에 일단 재예치가 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정화조 누수로 인한 민원과 건물 뒤 낙산공원 하부 절개지 울타리 교체 등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추가 공사비로 1,450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관내 저소득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및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단 정부양곡 배송에 따른 차량구입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보건복지부의 정부양곡 지원사업의 배송기관으로 우리 종로 자활근로사업단이 선정되어 오는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배송지역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용산구까지 다 하게 되겠고 한 달에 1,350포 정도를 배송해서 한 달에 350만원 정도의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배송사업에 2대의 차량이 필요한데 1대는 우리 구 자활공동체의 1톤 탑차를 시간 시간 빼서 빌려서 쓰고 나머지 1대가 필요한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중고차량으로 구입을 하기로 하고 그 구입비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양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고차량 구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저소득층들이 자활사업으로 자기들이 벌어들인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지어 일하는 분포도를 보면 세탁을 해서 무료로 갖다주는 일, 또 세차하는 일, 도배하는 일, 집을 수리해주는 일 등등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치해놓은 돈을 이런 사업비로 좀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를 사는데 중고차를 사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면 돈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다른 차원으로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업 하겠다고 또 동망산 공원 밑에 있는 집을 수리할 때도 내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이 새고 원래 노인정으로 있던, 집 자체가 국가의 건물입니다. 우리 종로구 건물이 아니고 그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숭인동이 동대문으로 있을 때 숭인동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해서 대통령 하사금으로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우리 후견기관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간에 이 속에 노인정도 있고 다 있었어요. 노인정이 다 그분들이 싸우고 서로 해 가지고 폐쇄를 해서 이 건물을 후견기관을 줘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자기가 모았다가, 돈 벌어서 모으고 쓸 돈을 안 쓰고 갖다 예치한 돈을 갖다 쓰는데 기금운용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납득이 가시게 국장께서 답변을 확실히 해보세요.
그런데 차량이 2대가 필요한데 1대는 기존 차량을 쓰겠고 하나도 중고차 하나만 지원해주시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고 그런 것 아닙니다. 제목만 이게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쓰는 분들은 또 찾고, 또 찾고 그런다고 그래요. 또 손으로 지갑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데 또 심지어는 거기서 일자리 창출해서 제품 하는 데 가서 일할 줄 아는, 배워 가지고 제품에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그렇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차량을 다 운영해보시니까 잘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형을 사는 게 10년을 써도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죠? 차량 하나 사는데 일자리 창출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 나르고, 운전사도 있어야 되고 해서 하면 1명, 2명 정도는 지금보다 더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서 단 1명이라도, 이분들은 이런 사업을 빨래방 다섯 사람, 아까 말씀하신 천연비누 5명 하는데 1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고차 사면 금방 또 고치고 고장 나고 해서 문제가 될 텐데, 하는 김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중고차량 구입하는 것도 지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해서 적립한 기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다 해서 일단은 중고차량으로 구입해서 운행을 하면서 그게 한 달에 320만원씩 수입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하시는 대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으면 저희 적립금을 활용해 가지고 새 차로 구입하는 방법도 차츰 생각해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이 다음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가정복지과장 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