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4월 20일(수)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전영준·윤종복·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재광·최경애·윤종복·유양순·전영준·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부위원장 전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영준입니다.  오늘 이재광 위원장님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널리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향긋한 봄내음이 짙어가는 4월 중순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4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봄꽃 향기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영준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2022년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지난 제310회 임시회 당시 상정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전영준·윤종복·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전영준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 2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으로 오늘은 지속가능국과 복지경제국,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차례인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위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로구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가 강행규정으로 규정됨에 따라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 중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체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종로구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명문화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조금과 운영비를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보조금 부정 집행 방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종로구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예산은 순수 구비로 9,788만원이고 올해부터 신규 편성된 종로구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3억 5,756만원으로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전영준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기계적으로 단순한 법 개정사업이고 그동안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문화,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등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존경하는 전영준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고민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법의 강행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도 강행규정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해는 합니다.  그럼 조별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부터 나가죠.  경비지원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죠?  제안설명 할 때 무조건 강행규정이라 하는 것보다도 강행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4조를 보면 여긴 강행규정 본래 취지가 이 조항 때문인 거 같아요.  ‘제4조 운영비 지원’인데 제 생각에는 ‘제5조 보조금을 강행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하면 제5조도 ‘강행규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도 감사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개인적 생각으로는 5조 지도감독은 보조금에 대해서 운영비가 아니라 보조금에 대해서 딱 한정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행보다는 임의규정을 두는 게 더 실무적 입장에서는 더 탄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데 4조까지 넣었어요.  3조 및 4조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개 다 이게 중첩되는 문제거든요.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개정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비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경비를 주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로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비지원을 하면 의무적으로 감사를 해야지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3조하고 4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음 기회에 자치구 내지는 봐 가지고 다시 한 번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걸 구분하시던지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두 번째 시행일을 조례는 ‘2022년 8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조례를 전면개정을 하는 건데 다른 조례안을 제출한 거에 비해 굉장히 빨라요.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특별히 8월 10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국민체육지흥법이 상위법이라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법이 뭐랄까 저희가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정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행규정을 따라 가지고 ‘2022년 금년도 8월 10일 날 시행한다,’라고 아예 못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라도균 위원  이건 저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하신 건 구민들한테 설명하신 겁니다.  과장님께서 8월 10일 날 하면 일반 구민들이 볼 때 이 조례가 왜 8월 10일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설명하시란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거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런데 제3조 제2항 3호를 보면 체육동호인 조직 및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그 다음 5항을 보면 학교체육 및 직장체육의 육성지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운동장 개방에 관한 건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종로구 학교운동장 개방 및 공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셨는지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세부적으로 세세하게는 보지 못 했습니다.
라도균 위원  우리가 그럼 체육동호인 특히 축구하시는 분만 예로 듭시다.  그분들이 경기장은, 물론 우리가 별도로 있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를 가지만 학교 운동장을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되고 이 축구동호인 분들이 전체 경기를 할 때에는 고양시로 가야겠지만 동네에서 아침에 일찍 운동하는 분들은 학교운동장 개방이 지극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건강도시과장 서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종로구 여건 상 학교 운동장 외 기타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한강다목적 운동장을 개설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한 2년 몇 개월 남짓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개방 자체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서울시에서 한 1억 미만의 개방조건으로 학교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특히 축구인들의 불만이라든지 또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송현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앞으로 한 2년 6개월 정도 공사 직전에
라도균 위원  잠깐만요.  송현 부지까지는 거창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긴 생활체육이에요.  생활체육이고 학교운동장을 어떻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에 그 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 번 검토해 봐요.  학교와 우리 구청과의 어떤
○건강도시과장 서랑  ‘학교체육시설 조례’에 별도로 학교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축구인들이 그동안 계속 운동을 못 했는데 그분들이 안심하고 아침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라도균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 역시 공감을 하고 여기 계시는 노진경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 특히 우리 생체인들이 그동안 많이 지치고 힘들어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두 곳 학교를 찾아가서 운동장 개방을 약속받고 이미 또 개방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교육과장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하고는 이런 부분을 조건부, 꼭 조건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학교 운동장 개방을 유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세세하게 여쭙겠습니다.  전에는 상명대학교 운동장을 축구장으로 개방을 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되고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참고로 상명대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앙고라던지 경신, 대신 이런 학교에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조건으로 1억원 미만의 보조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개방하되 그게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별도로 사용료를 학교에서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아예 개방을 막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 경복고는 계속 개방을 하고 있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경복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진경 위원  아니 경복고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구를.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그 지원을 학교에다 해주는 거네요?  회비는 회비대로 조금씩 받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학교에다 해주는 겁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별도로 교육경비 따로 있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관내 학교에서 무슨 트랙이라든지 기타 계단, 체육관 그런 부분들을 수리한다거나 그러면 서울시에서 1억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신청할 거 아닙니까?  신청해서 거기 선정이 되면 학교에서 그 공사를 하되 개방화 조건으로 주민들한테 그걸 반드시,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서로 느끼는 것처럼 지역에서 학교를 개방해주면 참 좋은데 그건 학교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지금 또 도래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협의를 해서 학교하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주차장이나 생활체육 이런 부분을 개방해서 학교가 지역사회의 어떤 시설을 담당하는 그런 걸로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학교가 그렇게 폐쇄적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동네에서는 정말 이렇게 넓은 땅을 학교에서 공간을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오픈을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아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니 그 학교도 다 공공구역이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학교인데 그런 게 이제는 교육청과 잘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족구장 같은 곳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거 같아요, 학교에서요.  지금 건강도시과장님 굉장히 어렵게 족구장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또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족구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그럴 때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씩 같이 검토해서 협의하고 구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구에서 그렇게 시설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사용하지 않아도 있는 공간을 가급적 우리가 오픈된 마인드로 외국에서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맞습니다.  사실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사실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개방을 꺼려하는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동 문제라든지 그 다음 범죄, 밤에 관리 인력이라든지 또 학생들 공부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들
노진경 위원  잠시만요.  그거에 대해서는 평일에 개방하란 게 아니라 받는 것도 예약제로 해서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의 신원이나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규정과 시스템을 갖추면 충분히 좋은 공간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구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드리리면 지금 당장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런 쪽으로 가급적 가야된다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이건희 미술관 거기 한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잖아요?  아까 축구장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잠깐 설명주시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 대한항공 부지를 현재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아마 7월초까지 평탄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대신에 특별하게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건 무의미한 거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종로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축구인들의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동장을 그쪽에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말 정도에 축구인들이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그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기여를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7월말부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용이해지겠네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아무래도 축구인들이 고양시에 있는 그런 데를 가는 것보다도 물론 지금 축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천연잔디거나 아니면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볼 때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아마 일반 학교운동장하고 같습니다.  다만 펜스나 그런 안전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럼 생활체육에서는 축구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왜냐하면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겠지요?  
노진경 위원  그래서 축구장만?
○건강도시과장 서랑  네, 우선은 축구장만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면 면적이 좀 되면 다른 것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게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또 유지관리를 누가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그리고 3년밖에 안 되는데 거기 바닥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도 또 비용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희한테 주는 것도 예산이 좀 한계가 있고 저희는 아무튼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자리가 괜찮으면 다른 것도 공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체육시설 관련해서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미리 예산을 구비가 아닌 시비로 요청해서 저희가 일부 추경을 받아왔습니다.
노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잘 진행돼서 생활체육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과에서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어차피 늦어졌으니까 한 번 더 점검합시다.  제2조를 보면 구청장은 해마다 한차례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면 첫 번째 8월11일부터 이법이 시행된다면 반드시 올해 개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행기준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한다라 되어 있는데 이 체육단체란 용어가 2항도 나오고 제3조2항3호에 체육단체, 제5조에도 체육단체, 제7조에도 체육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체육단체가 각각 달라요.  규정이 없어요.  이때 체육단체라는 게 뭐라는 건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체육단체한테 개최를 하도록 한다는데 이 체육단체가 어떤 겁니까?  명확하질 않아요.  이걸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7조를 보면 체육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개인이 할 수 있는지,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7조도 고민해주시고요.  
  제2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구가 해마다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체육단체라기 보다는 차라리 종로구 체육회에 위탁하는 게 어떤가란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 일을 추진할 때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일부개정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복지경제국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재광·최경애·윤종복·유양순·전영준·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종로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5호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뜻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는 독립적인 지위와 기능 보장을 위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설치 근거 조항을 포함하여  아동권리 실태조사,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예산 확보 및 분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권리 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의 건강한 삶과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구체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근본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제6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2조제5에서는 이미 정의를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저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왜 감시자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한참 헤맸어요.  사실 조례에 이런 걸 넣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동권리보호가 근본적이지만 유니세프에 상위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  인증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인증받는 걸로 얘길 한다면 인증 안 받으면 아동권리가 없어집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내용면에서는 인증을 받던 안 받던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동일하나 이게 국제적인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았다 하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 공통의 기준을 달성한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세계 공통 인식을 하는데 아동권리는 우리가 아는 단어이고 우리 국어고 옴부즈퍼슨은 영어인데 세계적으로 이 용어를 쓰냐 이 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유니세프에서 권고하는 용어거든요.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아동권리를 차라리 영어로 하든지 이건 좀 어려워 보여요.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건데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난해해 보이지 않느냐?  딱 다가오는 용어가 없는지, 우리 의원님 고생하셨는데요 보니까 좀 쉬운 용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뻔히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고 이를 규제하는 기능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옹호하고 보호하고 감시하고 이 역할 합친 걸 우리가 옴부즈퍼슨이라고, 그냥 우리가 하나의 정의로
라도균 위원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만의 단어를 하나 찾아내면 되죠.  나머지 자구수정은 위원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어사전이라도 찾아보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학교 같은 데도 보안관이나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음에 일부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5분)

○부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코로나19가 유행 중이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인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6월 30일로 위탁이 만료되는 누상·삼청 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공보육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학부모의 신뢰도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전영준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전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접하고 보니 출산율이 너무 많이 저하돼서 어린이들이 적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숫자로 보니까 ½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없구나 싶은데 사실 이 어린이집이 오래 운영이 돼왔는데 여기 시설은 어떤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지금 삼청어린이집 경우는 올해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선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올 초에 공사가 끝났고 누상어린이집 경우는 지금 석면이나 스프링클러 공사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노진경 위원  석면이 있다는 건 좀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스프링 공사를 하려다 보니 천장에 석면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거부터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노진경 위원  민간위탁 하기 전에 석면부터 제거하고 공사한 뒤 민간위탁을 하실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지금 공사를 중간에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삼청동에 임시보육시설이 있어서 임시보육시설로 옮겨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옮긴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 입주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어찌됐든 지금 보니까 삼청어린이집은 다시 그린 리모델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딱 정원의 ½이 됐고요 누상어린이집은 상당히 오래되고 정말 그런 안 좋은 것까지 있다 하니까 어머니들이 알아서 여길 안 보내는 건지 아니면 그 동네에 아이들이 없어서 안 보내는 건지 그걸 확인해봤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종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수가 줄고 있고 어린이집도 정원이 차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평창동은 어린이집이 좀 부족한 편이고 그런데 다른 구는 다 인원이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동 대 보육교사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질을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아동과 교직원 수를 보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19명에 8명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0세 같은 경우 3명에 1명의 교사를 두다 보니까 힘들고 그 다음에 그걸 줄이려고 하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노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아동 현원에 대비해서 교직원 수를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숫자에요.  16명에 6명이면 물론 원장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1인당 3명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명에 18명이니까 그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평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평창동 사람들이 뭐라고 말 하냐 하면 평창동 어린이집 하나 못 들어간다고, 5년을 대기했다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안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창동은 오히려 구석에 있잖아요.  그런데 누상어린이집이나 삼청어린이집 경우는 부모님들이 시내로 직장을 가서 아이들을 같이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의 장소에요, 지리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이런 데가 없다는 건 분명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뭔가 다시 민간에 재 위탁하실 때 여러 가지 그런 걸 잘 검토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지 그거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고 민간위탁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  심히 종로가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다 동감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자라나는 새싹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보니까 누상어린이집에서 우리 구비로만 19명한테 1인당 320만원 정도가 들어요.  차라리 이 돈을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렇게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다 나와 있어요.  검토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 검토하셔 가지고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 조규동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연구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직시를 했습니다.  그 직시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 출산에서 오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재 위탁을 포기한 기존 수탁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에 과연 참여를 시킬 것인가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위탁운영 예산에 있어서 현재와 새로 위탁했을 때 예산 증감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나요?  대책 있습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기존에 어린이집 위탁을 포기한 업체들은 재위탁이 지금 신규위탁이나 마찬가지로 변경위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할 때 아마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부위원장 전영준  잠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 과장님의 예단이고요 앞으로는 아예 그걸 차단하세요.  예단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람들은 아이를 상대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공공의 사업을 앞장서야 될 부분이에요.  기독교 감리교회하고 연동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수탁을 포기하기 전에 우리 구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포기한다?  이런 업체는 다음부터 아예 차단을 시키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예산 부분이요.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예산 부분은 사실은 보육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 규정은 보육료라든지 이런 건 매칭사업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외에는 정확히 검토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나와 있는 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 통합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방법론인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점형으로 진행을 해도 좋을 듯싶고요 지금 보면 누상어린이집 운영비하고 삼청어린이집 운영비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그건 정확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영준  제가 알기로는 누상어린이집이 현원이 많아요, 정원도 그렇고.  삼청어린이집에 비해서요.  그런데 운영비는 의외로 아이들 숫자가 적은 삼청어린이집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디서 이런 잘못된 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건강도시과장 서랑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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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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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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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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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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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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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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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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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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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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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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