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2월18일(금)  10시01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도시환경정비(서린) 구역지정(안) 의견청취
3.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
5.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도시환경정비(서린)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정례회 이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아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며, 뜻하신 모든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금번 회기는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시작되는 회기인 만큼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2월 3일과 2월 7일 종로구청장이 각각 제출한 도시환경정비(서린)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이 2005년 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재난관리기금조례안과 의견청취안 및 국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따라서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국별로 실시하되,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심윤보 과장입니다.
다음에 김옥삼 세무1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박종문 세무2과장입니다.
서찬규 지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종로구의 건전한 재정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무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금년 새해 들어 처음 갖게 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누락세율이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누락된 세원은 작년에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추징할 건 거의 다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결손처분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결손처분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나왔는데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지적과장님!  금년에 공시지가를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금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약 서울시 평균 십여 % 정도 오른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고시가 된 다음에 결정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종로구의 공시지가가 강남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편이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약한 편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종로구의 공시지가를 너무나 턱없이 많이 올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네.  그래서 저번에도 표준지공시지가 평가기관을 통해서 우리 구의 실정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복동위원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유인물 8쪽을 보시면 2004년도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결손처분 313건에 2억 8,935만 9,000원 나온 것이 결산된 액수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건 세금이 아니고 변상금입니다.
나승혁위원  변상금이에요?  그거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군요.
○재무국장 김연수  이건 불법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있는 구유지라든지 시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김연수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인데요 시효결손 처분하고 시효완성이 몇 년 기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5년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첫 부과를 해가지고 5년이 지난 거?
○재무과장 심윤보  그러니까 부과를 해서 고지를 했는데 5년 동안 징수가 안되면 5년이 지난 다음에 시효가 완성되면서 소멸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작년에 보니까 1,504건 해서 5억 2,700 정도 되고 올해는 결손처분이 313건 해서 2억 9,000쯤 되는데 지금 결손처분 부분이 법리적으로 꼭 전면부과를 했는데 그 압류재산이 없어서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 오류로 인해서 한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나오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연수  결손처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5년이 경과해서 징수되면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사평온하게 가만히 있다가 5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압류도 안 해놓고 그대로 지나가면 그냥 시효결손이 됩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지 않았으나 체납자의 재산이 부도가 났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징수권을 저희가 행정청에서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를 합쳐서 여기를 보면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재산조회를 철저하게 하지요.
  철저히 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은 실익이 없으니까 그것은 불납결손을 시키죠.
유찬종위원  네.  예를 들어서 대신학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대신학교는 사용용도가 선거 때 쓰고, 민방위 할 때 쓰고, 축구 할 때 쓰고, 각종 행사할 때 무료로 쓰고 협조를 항상 하거든요.
  또 대신학교 주차장도 전체적으로 이사장님 승인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한 100여대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고 구비도 50억 정도 투자할 입장인데 대신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는 실낱같은 땅이 옛날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시유지로 되어 있었던가봐요.  그리고 또 대지로 전환시켰어요 학교 땅을.  대지로 전환시켜 가지고 5년 동안 부과를 했다 이겁니다.  
  부과를 했는데 왜 5년 부과를 소급적용해서 부과했으면 그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부과를 해야지 왜 이제 부과를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대신학교측에서는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못 내겠다, 낼 돈도 없을 뿐더러 우리 대신학교 운동장으로 지나가는 하수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것도 우리 종로구청에서 사용료를 내야될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물이 침수돼 가지고 공사비도 몇천 만원 들어가고 또 대신학교에서 하수도관이 약해 가지고 우리 행촌동 위쪽 도로가 침수되고 그랬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났다 그러면 계속 징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체납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학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건 부적합하다, 이것은 다른 권고사항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던가 구에서 매수를 하겠다던가 다른 용도로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 대신학교는 저희 관내에 있으면서 작년부터인가요 거의 2년 전부터 학교 운동장을 사용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가지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수관이 그 밑으로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하수관이 지날 때가 없으니까 학교운동장 밑으로 해가지고 대형관이 통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걸 소송을 걸도록 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저희 재무파트는 아니고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계류중입니다.  이게 이제 결판이 언제 될런지도 모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 하반기에 자체감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일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인가요 학교운동장 내에 있는 일부 부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2000년 당시에 2,900만원이 됐어요.  안낸 금액이.  그랬는데 그게 가산세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4,800만원 정도 납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학교법인 측에서도 어떤 주차난 완화를 위해 가지고 운동장을 주차장 시설로 제공하겠다 하는 이런 좋은 뜻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각기 기능별로 다르니까 우리 재무파트에서는 그걸 안 하다 보면 신상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하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게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리스트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결말이 금년 5월 초순까지만 난다고 하면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겠는데 그렇게 빨리 종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꼭 무슨 재산압류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떤 시효중단만 안되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 자문도 받고
유찬종위원  그런데 실은 대신학교는 우리 관내이면서도 내가 학부모 입장이고 또 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학교운동장이 우리 주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낱같은 옛날의 시골길 논두렁이 아직도 한 50m 그대로 있습니다.
  폭이 한 50㎝로 해가지고 도로를 지나가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대지로 전환시켜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했다, 그것도 소급적용해서 부과했다.  저는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기관 특히 학교시설 같은 곳은 열악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학교 운영시설을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있는 입장인데 한쪽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한쪽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이쪽에선 그럼 하수도 문제 관련해서 사용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사용료 관련해서는 돈을 주던가, 또 대신학교에서는 자기들 개인 땅이 많이 있더라고요.
  종로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촌동쪽의 도로부분이 200 몇 평이 있습니다.  그걸 종로구청에서 사주던가 그래야지 왜 자꾸 학교만 뭐라고 그럽니까?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 학교에다 가압류도 붙이고 사용료 내라고 그러고 그 대신학교가 60∼70년 된 학교인데 그걸 왜 갑자기 2000년도부터 시작했느냐.  그것도 소급적용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재무과 회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던가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재무국장 김연수  그 문제는 학원측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물론 그쪽에서도 처리하자고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회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재환   네.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내용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잘 가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의문 나는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주택분 재산세하고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지방세지요?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전국 소유주택재산이 9억원 초과시, 또 전국 공시지가 나대지 합산이 6억 초과, 그 다음 전국 공시지가 합산건물 부속토지 해서 40억 초과시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국세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세에서 이 국세로 가는 만큼 덜어지는 겁니까?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내고 국세는 별도로 또 내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세입추계를 했는데 본사가 많은 종로, 중구는 조금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이 국세로 빠져나가는 만큼 지방세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조금이 아니겠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아직 주택가격조사를 하고 있고 또 6월달에 하는 공시지가조사를 5월달로 앞당겨서 하고 있는데 그 조사가 끝난 뒤에 시뮬레이션작업을 해봐서 어느 정도 세수추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제도가 보유세제 개편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재정이 조금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럼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되지 않습니까?  이거 2005년도에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충 예상으로 얼마정도 지방세가 줄어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네.  맞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이종환위원님 질문에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봐야 추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략 저희가 계상을 해보니까 100억원 정도가 국세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저희가 법인이 한 6,000 몇 개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감소에 대해서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보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종로구 의원 입장에서 세수가 줄어든다니까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 만약에 세외수입이 줄어서 대책이 무대책이라고 그러면 그건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아닌 게 아니라 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오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세수원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확보하는데 더 정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법인세 조사 강화 16쪽에 있습니다.  일반 서면신고가 있고 직접조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면신고가 3,384개사인데 3,016개사가 서면신고를 하고 나머지 332개사가 직접조사를 받는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쪽에 쭉 보면 지난해에는 지금 법인수가 한 개도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그렇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이게 자료가.
○세무1과장 김옥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3,348개 법인이 있는데 변동이 하나도 없다, 이사간 데도 없고.
○세무1과장 김옥삼   그런데 법인은 유동성이 많습니다.  조사시점하고
이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가 정확한 자료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조사시점에서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믿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 쭉 밑에 보면 지금 17쪽에 이것은 세무조사를 말입니다.  16쪽 다시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법인수의 보통 한 10% 정도를 직접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하고는 좀 틀린 거죠?
○세무1과장 김옥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세무조사는 대충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법인수가 6,696인데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00개가 나오는데 본청 지침에 의하면 거기의 한 10% 정도는 직접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불성실 신고법인이라든가 이런 법인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3,300개에서 한10% 정도 하다 보니까 300개 정도 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세무조사를 해서 우리 지방세를 더 받아내는 거죠?
○세무1과장 김옥삼   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징을 하겠다.
이종환위원   요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조사를 작년에는 245개사를 했는데 올해는 332개사를 직접조사를 하시겠다고 예상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크게 그렇게 감춰진 세금 이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세무조사를 좀 선별해 가지고 아주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이나 그렇지 않고 서면신고를 안하고 직접조사 받겠다고 한 법인 중에서 아주 불성실하다.   도저히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자료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면 법인세무조사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시고 세외수입 관리강화를 보고하셨는데 여기 보면 17쪽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대충 어느어느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세무1과장 김옥삼   세외수입이 한 80여 가지가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큰 것만.
○세무1과장 김옥삼   구청에 18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과태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점용료라든가
이종환위원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군요.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에서는 숫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17쪽 하단부에 보면 세외수입 인센티브 관련 평가대비 대책실시 라고 되어 있는데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김옥삼   이것은 민방위 불참자 과태료라든가 또 무단전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게 있습니다.  받을 수도 없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환위원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조금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세수입하고 직결되는 것이 돼서.  그래서 이런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와서 적절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용어를 쓴 것은 세외수입 파트가 지금 13개과인가 하고 있어요.  다만 취합만 세무1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작년부터 평가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 중에 불납결손이 있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났든 10년이 됐든 행불자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비군 교육 받고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대로 안 받았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결손처분을 안했다고 해서 감점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킬 것은 과감히 시켜라.  그리고 좀 클리어하게 하고 받을 것만 받자.  대장을 가지고 있어요.  각 과에 보면.  그래서 없앨 건 없애고 그러니까 종전에는 담당직원들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질까 해 가지고 그런데 그에 해당이 되면 재산이 없다거나 부도가 나서 파산선고를 받았다거나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라.  그래서 대장정리를 해나가야 저희가 점수를 좋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파트도 점수가 있어요.  건수는 예를 들어서 1,000건 정도를 그대고 갖고 있고 받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게 감점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공무원들은 지금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하고 아주 받기가 난감한 것 이런 것은 정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백화점이나 보험회사 또 카드회사 이런 데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아주 최종까지 추적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그만 돈이라도.  
  우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추적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라도 해서 한 건 해결하는데 얼마씩에 용역을 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결손처분하기 전에 노력을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더욱더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보고말씀 7페이지인데 국·공유지 잡종재산에 대한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총 2,925건인데 구유재산이 560건이고 국유재산 2,183건, 시유재산이 182건 그렇습니다.  여기서 국장님 보고말씀에 소규모 라든지 구청에서 불필요한 이러한 잡종지라든지 나대지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청의 의지와는 달리 어느 개인이라든지 구유재산, 시유재산을 사고자 했을 때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뭐 홍보면도 그렇고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세하게 말씀하셨으면 홍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입니다.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해 매각을 하는 것은 주로 점유한 자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이해관계도 없이 저 멀리 떨어져있는 땅을 사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거는 경쟁입찰로 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정방향이 아니고 긴 장방향이라든지 약간 불규칙한 그런 거 점유하고 있는 게 더러 있어요.
  지금 현재 가옥은 있고 그 밑에 점유하고 있는 담벼락 끼어 가지고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매수의사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필요없다.  점유하고 있는 거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신청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헌 땅을 사고 싶다.  구유지라도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사고 싶다.  
  우리가 땅주인이 저희 행정청 아닙니까?  우리가 팔 의사가 있어야 파는 거지 자기가 사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건물이 한 50평 이렇게 국유지, 시유지에 묶여 있고 나머지 시유지라든가 공유지가 1,000평, 2,000평씩 묶여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 점유를 한 50평 정도 아주 소규모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분할해서 팔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거기 건물주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걸 사려면 다 사라.  조금은 못 판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런 분에 대해서 필지가 분할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서순보위원  어때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매각이
○재무국장 김연수   지목에 따라서 다르고 예를들어서 임야가 2,000평 되는데 자기가 사고 싶다고 해서 점유 한 20평 했다고 해서 필지를 분할해서 그것 나한테 팔으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필지 분할이 안되니까.
서순보위원   거기를 점유하고 있어도 일반인이 그러면 살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됩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용도가 뭔지 무허가로 해서 지은 건지 실태조사를 해봐야 될 거예요.  담벼락 져놨다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무조건 자기가 사고 싶다고 해서
서순보위원   예를 들어서 집이 한 100평 되는데 거기가 이제 공유지가 한 30평 정도 물려 가지고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 30평은 점유로 해서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글쎄,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되겠어요.  용도가 뭔지, 지목이 뭔지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되니까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서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일제시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일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눈에 보이게끔 어디라고 말씀해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대장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의원님께서도 동네에 일제시대에 등록된 회사명으로 된 것도 있다 그래서 동네 포장공사하는데 지장이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라든지 그런 것으로 있는 필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여 러 필지가 발견이 됐다는 뉴스가 있어서 전부다 전량 토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는 한 10필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소유권별로 취득현황이라든지 등기조사를 해서 권리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방된 지가 60년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 전에라도 충분히 정리를 하고 우리가 환수할 것은 했었으면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그게 조선총독부나 뭐 이런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국유화 조치가 됐고 나머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 사유재산권에 해당돼서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점유권으로 소유권 취득을 완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소규모 토지들이 공공용지 속에 섞여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찾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샅샅이 찾아서 구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세금 15%인가 감면조치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완전히 전부다 환수를 해주셨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지금 한 85% 정도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서순보위원   신청한 사람만 환불을 해주고 안한 사람은
○세무1과장 김옥삼   안한 사람은 올해 재산세 나갈 적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재산세 나갈 때 그걸 제외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환경정비(서린)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정비(서린) 구역지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도시환경정비(서린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주택과장입니다.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번에 2월 1일자로 부임한 최석규 건축과장입니다.
  곽무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본 제안설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관내 서린동 136번지 일대 서린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 서린구역의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73년 9월 6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76년 4월 7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총 12개지구 중 7개 지구는 사업 완료되고 2개 지구는 존치, 사업 미시행 지구는 3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서울도시건축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4월 10일 도시환경정비사업(서린)구역 내의 서린동 64번지 일대 주차장을 주차장(지하) 및 문화시설(지상)로 구역변경지정 요청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별도의 의견 없이 적합하였으므로 법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구역(서린)변경지정에 관한 토지현황 및 건축계획을 보고드리면 시행면적은 총10필지 1,056㎡로서 이중 사유지가 1필지, 시유지가 7필지, 우리 구가 2필지로 각각 소유자가 구분되어 서울시에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도시건축관'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800%이하, 층수는 지하2층에서 지상12층 정도로 계획하고 용도는 지하주차장 및 지상은 문화시설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서울도시건축관'을 건립하여 서울을 느낄 수 있고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도시모형의 전시 등 서울의 과거·현재·미래를 유·무형의 형태로 보여주며 도시계획 및 도시문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내·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의 주차장을 문화시설 및 주차장으로 구역변경지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도시환경정비(서린) 구역지정(안)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김명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현재로서는 도로가 없는데 도로개설 해가지고 또 노후된 건물을 갖다가 다가구나 다세대로 해서 개설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다가구나 다세대로 해서 주거환경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축할 때는 이런 다가구나 단독주택 위주보다는 공동주택을 시행함으로써 주변의 도로라든가 공공기반시설 녹지나 이런 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 사견으로 듭니다.
유찬종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최초사업이 몇 년도입니까?  대략.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89년부터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지금 17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복지생활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지금 상태로는 낙후되는 그런 경항이 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조기에 해제하고 다른 뭐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재개발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행촌동 지역에도 최초에는 불량주택이 많아서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세입자들 들어오고 차량 소유자들 많이 오다보니까 주차장이 열악하다.  그래서 말도 많이 하고 주변간에 싸움도 많이 하고 또 신혼부부들, 독신자들 많이 오다보니까 전혀 방음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 떼는 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동간 거리, 이격거리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행촌지구는 올해 조기 종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뜻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행촌지구에 시설녹지 하는게 한 2,700평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에 보상을 해 가지고 거기 녹지까지 조성토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시설녹지가 어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위에 성곽 밑에
유찬종위원   시설녹지 언제까지 끝낼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금년에 예산이 되고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이달 말까지인가, 오늘까지 하고 그러면 3월중에 인가해 가지고 아마 4월부터는 보상에 들어가지 않나 감평에서 보상까지 해서 상반기에 보상을 하고 하반기에 철거 및 시설녹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게 있구나.  입주권 주고 그러는 거죠?  그쪽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철거해 가지고 기존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입주권도 주고 그 다음에 보상도 하고
유찬종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그 지역이 특히 여러 가지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하고 시설녹지를 지금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시설녹지 비용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같이 잡혀져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주택과장 송영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다 예산이
유찬종위원   올해 정도 해서 마무리짓는 걸로종료해버리는 걸로 정식으로 해서 발표를 언제 한번 하시죠.  국장님이 지역에 오시든가 아니면 구청장님이 오셔서 발표를 하든가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뉴타운 지역 관련해서 땅값 차이도 많이 나고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아주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빨리 종료해서 재개발이나 무악동 지역처럼 해달라.  우리만 이거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형평성 관련해서 아마 그것도 조기에 종료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쪽에 뉴타운 우리 교남동 관련해서는 발표를 지금 내부적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교남 뉴타운이 아마 2월중에 지정이 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다음 주에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용역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저희 목적은 주민들이 동의가 되면 금년 중에 사업인가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사업인가면 주로 어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사업승인이죠.  착공이 가능할 수 있게끔 주민동의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그 기상청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90억을 갖다가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인가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공람공고하고 보상까지도 하고 그리고 밑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인가까지 나가서 착공이 가능할 수 있게끔
유찬종위원   190억이 책정되어 있으면 190억이 보상까지 하는 겁니까?  철거까지 포함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위에 기상청 주변 공원으로 편입된 지역을 보상하는 거죠.  보상해 가지고 나중에 공원까지 조성하는 거고.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평가라든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190억 줬는데 250억 들어간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더 추가로 요구를 해야죠.  감평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유찬종위원   대략적으로 190억을 잡은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 지역 관련해서 뉴타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지가가 상승되고 쉽게 보면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때로는 그 지역에서 소외된 존치지역 이 부분을 하니까 존치지역을 하니까 왜 우리는 존치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특히 우리 주무과장님이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존치다 표현 말고 적절하게 해서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내가 지역구 하다보니까 참 힘들어요.   어떤 데는 존치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다 넣어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존치해서 나중에 하면 보상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등등 하니까 다음 회의 때는 그 부분을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가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치의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교남뉴타운 전체에 대한 원칙이 서있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뉴타운 종합계획이 결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경에 지역균형발전추진위원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서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뉴타운 계획으로 확정을 하고 또 그 후에 재개발구역 지정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공공시설 계획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존치건물계획 이런 거 포함해서 하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주민이 재개발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1구역으로 일반주택지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건축계획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비계획을 수정을 해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타운 계획에서는 전체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원칙은 지정해달라는 서울시의 심의위원들의 얘깁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칙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할거고 제가 건축관련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쪽 2만평 관련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이 집은 빼고, 이 집은 빼고, 이 집은 빼고 그러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로, 사선제한 받고 나면 모양이 안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은 건물이 새 거니까 그러려면 뭐하려고 뉴타운 해요?  전체적으로 재건축하든가 자체적으로 건물 짓도록 놔둬야지 재개발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은 5년 됐든, 7년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뉴타운지역 나서 재개발한다 이렇게 와서 행정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원칙관련 해서는 우리가 정하고 쉽게 보면 집행부에서 정해야지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지역 관련해서 지정을 해주되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우리가 공원 이런 도로 관광부분에서는 얼마 정도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보조를 주면 활성화가 잘 될 것이다.  진행을 해봐라.  이런 식 아닙니까?  이런 식이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 들 의견을 받고 또 내 입장은 내가 주민 대표인데  존치가 아니라 다 들어가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거 뭐 보상이 좀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심도있게 한번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하는데 실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실효성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행촌동 같은 데도 저위에 어린이공원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주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다보니까 어린이공원 해야된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저위에다 해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한 사람도 안 가요.  관리도 힘들고.  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또 한가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요즘에 전체적으로 공원화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괜찮지만 주택가에서 떨어진 부분은 부적절하다, 애들이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사회가 뒤숭숭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화사업보다는 주택지의 자투리땅들 매입을 해서 소규모 쉼터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견해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무악동 행촌지구에는 도시공법상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없고 쉼터개념에서 공원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행촌어린이공원 하나 있고 그래 가지고 또한 여기에 병행이 되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조성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시설이 어린이들의 체위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대화작업에 넣어 가지고 어린이시설에 맞고 시민 이용시설에 맞게 모든 시설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공원이 27개소가 됩니다.  어린이공원법상 27개소인데 현재 지금 10개소가 현대화가 되어 있고 11개소는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개선이 될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3개소에 대해서는 옥인, 후창, 새마을 이 세 곳은 현대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단계적으로 어린이공원을 현대화로 만들고 다음에 재정형편이 되면 어린이공원 녹지에도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공원이 됐던 어린이공원이 됐던 간에 고지대, 경사가 심한 곳에 있는 게 타당한 게 아니고 저 아래쪽으로 가야된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악동하고 무악동 연립주택 위에 거기 공원도 보면 몇 사람 안 갑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등산로 가다 잠깐 쉬는 정도고 행촌동도 마찬가지로 잘 안가요.  녹지조성 차원이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사업 승인을 내준다던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필히 좀 낮은 지대로 해서 중심부에 위치해서 선정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개발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주민들의 이익과 관계가 되어 가지고 노른자땅에서는 좋은 시설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용이 좀 빈약하고 높은 산 지역 이런 데 공공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시설 녹지라든가 이런 것이 토지이행계획상 좀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솔직히 검토를 좀 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땅에 어린이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즘 도심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공원녹지과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항상 처져요.
  공원녹지과 아래층에다 공원조성을 해서 건물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러면 더 잘될 것 같은데 저 산자락 위 자투리땅에다 해놓고 주민들도 별로 없는 곳에다 해놓으면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차라리 머리 아프니까 밑에다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하니까 배치를 위에다 했다고 그러면 진행해보자 이런 생각이신데 실은 공원녹지과 측면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공원조성 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차라리 고지대 산 있는 곳에 의자만 몇 개 갖다놓고 나무 조경만 심으면 공원이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은.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개발이라든가 조성계획 과정에서 좀 외람된 말씀인 것 같지만 저희 녹지분야가 힘이 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도시계획과장하고 도시관리국장한테 막 난리 쳐야지.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건 저희들이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민들이나 설계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각성을 해서 밀어줘야만 확실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찬종위원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붙여서 녹지과장님께 반박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만 보더라도 어린이공원이 저 언덕 위에다 한 10m 절개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가 부족했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합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어째서 검토를 그냥 했냐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 편의시설이고 어린이 놀이터인데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앙지점에 한다던가 저지대에다 공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꼭대기에다 만들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어린이공원이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배려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주차장을 거의 지하로 넣기 때문에 지상에는 거의 주차가 없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을 놓고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아파트단지에 보면 그 아파트 빼면 자투리땅 조그만 부분에 조경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도 착안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사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 동네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번 감사에 제가 지적한 대로 1년분 건축허가 건수보다 미준공 건수가 더 많았다는 걸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우리 송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미준공건물이 2003년도 건축허가 건수보다 많았다.  대충 기억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건축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런 맥락에서 우리 동네에 미준공건물이, 아주 골치 아픈 건물이 두동 있었습니다.
  물론 건축주가 무리해서, 또 시공자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로 인해서 평수를 늘리고 시유지를 침범하고 국유지를 침범해서 준공이 안나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입주를 못하고 말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입주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또 내고 말입니다.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건축주뿐 아니라 시공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은 많이 있겠지만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이건 감독소홀도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대민 접촉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이 현장확인도 나가서 잘못된 거는 지도도 하고 또 시유지나 국유지를 침범했다고 하면 당연히 지적을 해서 못 짓게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물을 지어서 지난번에 일부 철거하고 자르고 또 내부구조 변경한 건 전부 털어 내고 준공할 수 있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말 소신있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아주 고질적인 미준공 건물 2개가 없어졌다.  그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 무악동 구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 주택과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건물이 바로 지어져서 주민들이 건물이 준공되면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건축법이나 주택에 관계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불법건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건축허가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옛날에는 구청 공무원들이 현장을 감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돼 가지고 건축사들이 감독을 하고 또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그 사항들이 잘못되면 건축사를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위법건축물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촌 지역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사실상 불법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공무원들이 초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타 건축사가 감독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할 때 확인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장을 나가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진정이나 기타 민원, 정보에 의해서 그런 것이 확인되고 공무원이 나갔을 때에는 이미 위법 건축행위가 이뤄진 이후에 하기 때문에 시정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건축주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을 100% 근절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스스로 허가 낸 그 규모대로만 지으면 되는 것인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정부에서 말입니다 감리제도를 두는 것은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축사가 감리를 잘못해서 처음서부터 건물이 잘못 지어져 가지고 사전입주라든가 불법건축물로 강제이행금을 물릴 정도 됐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서부터 감리를 도맡았던 그 감리 회사를 한번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져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처벌되지요.
이종환위원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악동 46번지에 다세대주택 지은 것 말입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감리 처벌의뢰를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결과는 모르시고요?
○주택과장 송영길  아직
이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니까 건축설계사무소나 감리하던 사람들이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느냐?  문제가 됐을 때 보낸 겁니다.
  너희들이 건축물을 임의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시정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내면 이거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  저희들이 잘못해놓고서 모르는 건축주한테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시정하라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감리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면허를 취소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무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많은 연구·검토가 되어 있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제도가 허가와 준공, 현장조사제도가 그간에 법령이 많은 제도변형으로 담당공무원은 현장조사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어떤 민원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 건축사가 대행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사용조사를 받는 건축물은 특별검사원제도란 제도를 받습니다.
  이 검사하는 것은 당초에 감리자가 감리한 건축물을 별도로 준공 때 다른 건축사가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특별검사원제도인데 이 검사원 수당을 그 동안에 구비가 아닌 시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검사를 받은 건축물이 추후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분기별이라든가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적출되면 이것은 행정처분뿐이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하도록 이런 제도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강한 제도를 우리가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규모가 있는 건축물은 아닌 게 아니라 감리사도 배치가 되고 건축설계도 진짜 법적으로 맡게끔 이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있는 건물.  
  그렇지만 규모가 없는 작은 서민용 주택이라든가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곳은 건축사나 감리가 필요없이 주민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신고대상이란 것은 명의변경, 건축주 이름은 바꾸는, 소유를 바꾸는 명의변경만 그렇고 신고분은 165㎡미만의 주택신축 같은 것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가 아닌.
  그렇지만 그것도 엄연히 설계자와 감리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감리자를 지정 받아서 감리자가 공사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을 짓는데 말입니다 160㎡이하 건물이라고 그러면 건축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고만 하는 거죠.  신고를 하는데 그것도 건축사 면허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불법건축물을 가보니까 서류가 건축사 이름도 없고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입자들을 다 내쫒고 그 사람이 준공을 보려고 내쫒고서 내부 구조물을 다 철거하고 담당자가 몇 번씩 거기를 나갔습니다.  그런 폐단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감리제도를 더욱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건물이라도 신축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감독하고 감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옛날식으로 말입니다 뇌물 받지 말라고 현장 가지 말라는 거거든.  민원인 만나지 말라고.  민원인 못 만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만 요새 바쁘고 사람 손이 모자라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주민들 만나도 이제 주민들이 돈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주고받겠습니까?  요새.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담당자들께서 소신있게 나가서 잘못되는 것 같으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건물, 큰 건물은 감리들이 제대로 할테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우리 무악동의 재건축지역 내의 동사무소 건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과장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종로구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지구 내에 우리 구소유의 동사무소나 어린이집, 노인정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까?  무악동 말고.
○주택과장 송영길  네.
이종환위원  그런 경우는 다른 지역은 시공을 어떻게 맡겼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런 경우는 시공회사에서
이종환위원  재건축하는 시공회사?  재개발하는 시공회사?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 저기 설계하고 감리도 그쪽에 다 맡깁니까?  조합에다가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건물이 동사무소 짓는 것은 동사무소나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고 또 우리 종로구에서 시행하면 종로구청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무악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사무소 자리가 재건축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자리만 잘라 가지고 재건축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사업승인을 내줬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왜 그랬냐 하면 동사무소 그냥 놔두면 도저히 도로가 생길 수가 없었어요.  
  검토를 제대로 안 해주시고 사업승인을 내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때 당시 처음에 동사무소를 포함시켰다고 그러면 조합에서 다 해서 조합에서 건물 지어 가지고 우리 기부채납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걸 제외시키고 사업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만큼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물 지으면서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우리가 내역서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에 재건축사업 하는 건설업자한테 일을 줘야지 건축비 우리가 다 주고 또 우리가 땅 제공하고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종이쪼가리 하나 가지고 그냥 몇 평 얼마에 맞춰줘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과장님도 그때 보셨지만 현대건설 영업부장이라는 친구 말이에요.  방자하게 목에 힘주고 이 금액에 못 끝내겠어.  이 금액에 맞춰서 공사는 내가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기고만장한 그런 태도로 그래서 내가 건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설계를 다른 데 의뢰해서 우리가 설계내역서하고 설계도면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에다 수의계약을 주든지 조합에다 다 줘버리든지이렇게 하라고 내가 분명히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주택과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도면이 다 나왔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건축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할 저것도 없고 내가 건의한 대로 안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느냐, 나는 볼 필요도 없다 그러고서 난 거부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걸 거부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나한테 예를 들어서 건의를 받았으면 이의원 당신이 하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 가지고 거기다 계속 일을 맡겨야지 내가 뭔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건의한 건데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고 나한테 검토해달라고 하면 검토가 되겠습니까?  안되고요.  주택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 종로구청 무악동 동사무소를 짓는데 전부 조합에다 일임 다 해가지고 규모있는 건물을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역서라든가 도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발주를 내야지 정상이냐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다시 구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러면 자기 땅 범위 내에서 새로이 건축하는 게 재건축사업인데 거기 바운더리 안에 동사무소가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뺐다고 해서 잘못되고 법적으로 하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토지 효용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면 빼고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승인할 때 하자는 없다고 먼저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동사무소를 다시 구청의 입장이나 또 조합의 입장에 동사무소를 사업지역 내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지역이나 동사무소를 관리하는데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사업승인이 나가 있는 것을 다시 동사무소를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절차 중에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그 절차를 우리가 진행이 아직 사업승인 변경이 안 나갔습니다.  동사무소를 포함하는 사업계획변경이.  
  그래서 그 사업계획 변경하는 그런 내용에 사전에 지금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말씀이신데 설계를 우리 구청에서 미리 해가지고 이대로 해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설계한 내용을 우리가 구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거기다 맡겨 가지고 시공하게 할 수도있고 그것은 방법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꼭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해라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구청에서 새로이 짓는 공공청사 동사무소가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 시설이나 충족이 된다면 거기다 맡겨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방법은 아직도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 방법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가 주관부서입니다.  포함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의해 가지고 이런이런 방법대로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하지 그 주가 주택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무악동 동청사가 저는 기본적으로 무악재건축사업의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시행단가가 평당 한 350만원 정도로 건축비가 지금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건물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최종적인 단가는 35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참여 조합원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의 건물도 짓는데 3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어줘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기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그 규모는 재정적으로 제가 몇 개 동사무소를 가서 확인하고 그 정도 시설 규모로 좀 지어달라 그렇게 주문을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최근에 지어 있는 교남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거기 시설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금 설계나 이런 모든 예산이나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은 단독으로 동사무소를 발주하면 평당 최하 500만원 이상에서 600만원 정도 공사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건축사업에 포함시켜서 건축하면 350만원에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350만원에 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기준이나 모든 기준이 500만원이나 600만원에 지은 건물에 못지 않게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면 하자가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을 같이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가 적은 예산으로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 시설규모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종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우리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또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계획서를 받고 도면을 검토해 주고 여러 가지로 민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정보도 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건축지구의 가운데에 있는 동사무소를 빼고서 사업승인 내줬다고 적법하게 내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과장님 주장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차피 짓는데 대지를 많이 예를 들어서 점유하게 되면 대지 값을 조합하고 정산해야 되고 건축을 하면 건축비를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 그걸 갖다가 언덕배기 위에다 조그만 예를 들어서 길이 제대로 나지도 않는 그런 동사무소를 말입니다.  길이 안 납니다.  건물 한 번 보세요.  도면 한번 보세요.  길이 안 나는 그런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담당자들이 그거는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칙은 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설계를 우리가 해서 앞으로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내에 들어가는 우리 구유재산이 거기 포함됐다고 그러면 설계를 우리가 해서 설계금액이나 시공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걸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하꼬방 짓는 것도 아니고 개인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평당으로 350에 늘 끝내.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공사를 했으면 공사한만큼 줘야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와 가지고 350에 못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인가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당신 350에 끝내기로 했잖아?'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350에 끝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건물 짓는데 우리가 설계 안하고 조합에다 다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합에서 설계한 것만 검토하고 내역서도 없이 공사시키는 꼴입니다.  지금 이게.  내역서 하나도 받아본 적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이냐, 그리고 평당 얼마에 맞춰라 이게 정상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금액을 쥐고서 너희들 설계금액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대로 시공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 건물 짓는 건데 어째서 우리가 평당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을 의뢰할 수가 있어요?  조합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제도가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면 검토도 안하고 지금 설계가 다 나왔다고 그럽니다.  설계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검토를 좀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유도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종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동사무소를 재개발지역에 포함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결정을 하고 우선 결정이 된 다음에 설계라든가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자치행정과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주택과에 통보해주면 주택과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더 우리가 서로 연구를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좋은 방향으로
이종환위원   좋은 방법이 현대건설 좋게 해 주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포함되는 여부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위원장 심재환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오늘 질문이나 질의보다는 위원장!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요점만 위원님들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라는 걸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3차 뉴타운지역의 계획이 있는데 11쪽 보면 그 앞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마지막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정해서 서울시의 한시법
○주택과장 송영길   한시법으로 끝났는데 도시환경 주거법에 의해서 또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은 지금까지 지정했던 우리가 18개 구역인데 그 중에 17개 구역의 공공사업은 금년도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종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법 때문에 버렸습니다.  주차장 하나 들어갈 수가 없게 한 법이 악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창신지역에 그쪽이 뉴타운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되는데 종로5가에서부터 이쪽이죠.  광장시장 건너편에서부터 종합시장 사이를 뉴타운지역으로 낄 수가 없습니까?  이번에.  15,000평 되는데 추가로 안돼요?  안되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으로서는 추가가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추가가 안된다?  그게 지역주민들이 뉴타운 끼는 것을 다 반대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몇몇이서 동부지역 할 때 뉴타운 끼면 어떨까 하고 얘기 하길래 문의합니다.  그리고 12쪽 을 보면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부시장을 만났는데 '의원님!  여기를 빨리 좀 서둘러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니까 종묘나 이런 데 문화재가 발굴되어 가지고 문화재가 지구지정 되면 건축허가가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이것 빨리 허가를 내라고 이러는데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려면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이게 뭐야.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조합을 지주들로 해서 구성을 했더니 조합의 지주들이 서로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합을 대표해서 우리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종묘를 갖다가 종묘광장까지 문화재로 확대하려고 문화재청에서 그걸 추진을 하려고 지금 설 전후부터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 높이 하는데 상당히 절반 정도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되기 전까지 제반절차를 하려고
김복동위원   국장님!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문화재가 세군데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곳이 광통교지, 수표교지 아니면 오간수문교지라든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종로구는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빨리 허가를 내게 되면 허가를 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김복동위원   그거를 좀 서둘러서 하시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빨리 좀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새로 오셔서 종로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축을 한 후에 상설점검이라고 타지역 직원들이 나와서 3∼4개월 후에 검토하고 또 1년 있다가 검토하고 하시죠?
○건축과장 최석규  네.
김복동위원  상설점검은 꼭 있어야 됩니까?  상설점검을 나가기 전에 건축허가 준공 떨어진 후에 귀하께서 이렇게 준공 후에 이런 걸 증축했을 때에는 건축법에 위반이 됨으로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하는 걸 미리 홍보를 해주셔야될 것 같아요.  
  안내문을 만들어서 건축허가 준공을 필한 뒤에 이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고쳤을 때에는 건축법에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도 되니까 이건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해서 전달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네.
김복동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종로구에 공원이 어린이공원, 서울시공원, 그린공원이 있고 그런데 이화동 로터리 옆에 공원 하나 있지요?  그게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공원의 시설물을 손을 못 대게 해서 제가 그린공원으로 바꾼 일이 있습니다.
  그린공원으로 바꿔서 가스 할 수 있는 배관을 묻기도 하고 그 주위를 보면 인분이나 이런 것을 노숙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십시오.  그러면 오고가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것이고 대학로를 찾는 사람들도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으면 많이 이용하리라고 보는데 그곳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화장실을 신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나 여름에는 은석빌딩 뒤가 파여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나서.  공원에서 놀기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절대 못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의회에다 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추경에서 해서라도 더 드릴테니까 꼭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위원이신 박종식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화장실 같은 게 꼭 필요하니까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학로에서 이화동쪽으로 내려오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위험수목, 차량이 가고 오다가 부딪히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위험수목을 잘라주던가 뽑아주던가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옛날 과장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되더라고요.  웨딩프라자 앞에서 도로쪽으로 축 쳐져 가지고 차량이 지나다가 사고 나는 걸 내가 여러 차례 봤어요.  
  그리고 연동교회 앞에 중앙지 앞 횡단보도도 그럴 것이고 거기가 사거리가 될 것이고 그런데 중앙에 수목 하나가 큰 게 남아있잖아요.  그걸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나하고 약속했는데 왜 그걸 안 해줘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연초에 확보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봄에 위원님 찾아 뵙고 그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수 자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가로수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나쁜 것이고 그 가로수가 산소를 뿜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산소를 빨아들입니다.  먹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산소를 그 나무가 빨아먹고 있어요.  그 나무 종류가 수종이 좋지 않습니다.  그 종의 교체를 가급적이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학로에서 충신시장 간 도로개설사업을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그 도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볼 수 있는 꽃이 피는 벚나무라든가 아니면 이런 수목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로개설공사요?
김복동위원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수목을 심을 때 좋은 수목을 심어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위원님 말이에요.  도로개설공사하고 정비공사 할 때에는 토목과 예산에 수목을
김복동위원  수목도 도로개설공사에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 도로개설이니까.
김복동위원  도로개설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가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로개설 후에 가로수를 심을 때 해달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식 전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김복동위원 질의하는 걸 듣고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낙산공원을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얘기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김이환의원이 배드민턴장을 설치해달라고 구정질문한 일이 있는데 그건 하려면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가 온 사방에서 다 보이는 곳입니다.  높은 지역이 돼서 잘해야 되고 그런데 그 관계는 현지 여론을 한번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온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도 지금 낙산노인정이 있고 낙산체육회가 있잖아요.  이걸 원래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본설계에는.  그런데 그걸 존치를 시켰는데 어느 곳에서나 다 보이는 중요지역에 아주 너저분한 건물이 있잖아요.
  그걸 뜯어버리고 현대식 건물로 지하를 파서 설치하고 지상은 아주 예쁘게, 조그맣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과 헬스클럽을 제대로 만들어주던가 해야지 지금 너무 너저분해요.
  어차피 그 건물을 둘 바에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건축비 안주면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 하더라도 그걸 철거하고 그 공원에 걸맞는 현대식 체육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면 지금 김이환의원이 요구한 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이화동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찬성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미 너저분한 건물이 있는 그걸 철거하고 거기에다 현대식 배드민턴장 체련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너저분해서 보기 안 좋으니까 그걸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건축비 안 준다고 하면 그거 예산 얼마 안되니까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라도 꼭 그걸 하도록 우리 국·과장님들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백동이라고 있어요.  그쪽지역은 공원은 개발하지 않고 계단만 만들어 놨거든요.  그쪽지역도 공원화를 시켜야 합니다.
  서울시에 그쪽 지역과 지금 낙산체육회 철거하고 다시 현대식으로 예쁘게 짓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기안을 해서 강력히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추진해서 꼭 실현되게 해주세요.  그거 꼭 해야됩니다.  아마 구청장님 올라가셨을 때도 건의를 몇 번 했을 겁니다.
  거기가 낙산 배드민턴회가 있고 낙산체육회가 있고 노인회가 있고 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구청 차 타고 올라가셔 가지고 한번 신중히 기안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현장 한번 가볼께요.  이달 중에 가보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할께요.
박종식위원  그 대지가 넓어요.  마당은 배드민턴하고 있고 건물에는 노인정 하나하고 살림하는 사람 하나하고 체련실이 있는데 너저분하니까 그 넒은 땅 효과있게 활용하자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고만 받고 질의 같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 주요업무계획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숭인2동 그리고 창신1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일아파트 현재 미보상주택에 가옥주 미보상분이 있고 세입자 미보상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미보상이 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명도소송에 의한 세입자 이주조치 후 철거 이건데 끝까지 법적 조치로만 가야 되는지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유찬종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우리 숭인2동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우리 숭인2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 도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되고 또 그런 부분을 준공할 때에는 최소한도 출신의원하고 한번쯤 우리 과장님이 시찰을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것까지도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먼저 삼일시민아파트는 현재 지금 창신동에 6개동 258세대가 있고 숭인동에 6개동 290세대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1∼2층은 상가이고 3층부터 7층까지는 아파트로써 현재 아파트부분 3층에서 7층까지는 저희들이 철거, 정리하려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신 삼일아파트는 보상을 시작한지가 지금 1년 됐는데 현재 285세대 중 267세대가 보상이 되고 18세대가 보상이 안됐는데 현재 창신 삼일아파트는 건물주들이 세입자가 지금 안 나가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세입자들한테 개별적인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 나가고 있는 주요내용 중에 그 건너편에 있는 중구 황학동 삼일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부 끝까지 안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는 재개발로 추진되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서 일부 세입자보상금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더 끝까지 버텨보면 그런 세입자 보상금을 조금 더 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에서 지금 안 나가는 걸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서울시비 예산을 들여서 보상하고 철거로써 끝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얻는 이익을 보는 단체나 개인이 없다.  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세입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세입자들께서는 끝까지 버텨보자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법적인 조치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세입자를 이주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창신 삼일아파트는 건물주들이 자체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숭인 삼일아파트는 저희들이 290세대 중 288세대를 보상하고 2세대가 보상이 안됐습니다.  
  2세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거기에 근저당이 설정돼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줘도 보상금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어서 그 법적인 소송이 끝나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숭인 삼일아파트에 있는 세입자 당초에 한 20세대에 대해서 구청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만 그 중에 2세대가 나갔고 또 여기에 18세대가 미보상입니다만 어제까지 2세대가 추가로 나가서 현재까지 16세대가 남아있습니다.
  16세대에 대해서 여기도 또한 누누이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숭인아파트는 보상을 시작한지 지금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안나갔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하고 그러고 철거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숭인지역은 금년도 공공사업개설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지역의 도로 유지보수비가 저희들 포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수할 데를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일아파트는 철거가 아니라 철거 후에 다시 어느 회사가 건물을 다시 짓는다, 재건축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버티고 있는 분들이 기대심리가 가일층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숭인2동에 조그만 육교가 하나 있죠?  신설육교가 아니고 어제부터 명칭을 숭인동 보도육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숭인동 보도육교인데 바로 그 옆에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울타리도 스텐으로 만든 화단인데 제가 보니까 누가 관리를 안 해서 다 부셔져버렸어요.
  어느 분 하나 와서 꽁초 하나 줍는 것도 없고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가끔 가서 꽁초도 줍고 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과장님이 지나시다가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죄송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이게 구의원을 오래 했지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혼돈이 돼요.  구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도 혼돈이 되는데 9페이지요.  이 기본계획재정비결정고시라는 뜻은 뭡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도시및주거환경도정법에 10년 단위로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할 구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너무 기니까 5년마다 한번씩 또 재정비가 필요한 것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구역을 고시하는 것은,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은 원칙은 10년마다, 그리고 5년마다 한번씩 재검토해서 다시 고시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김정대위원  글쎄 그 5년마다 하기도 하고 10년마다 하기도 하는데 이게 결정고시를 하면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이 집을 팔고 사고하는 데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도 재개발을 한다면서요 이런 소문이 아주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페이지 밑에 보면 숭인지역 10번지도 2002년 6월 25일날 기본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하고 여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졌다 이렇게 소문이 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알지만 기본계획재정비결정고시 뭐 도정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주요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 난 몰랐거든요.
  그런데 뭘로 여기가 재개발로 소문이 나 가지고 세입자들은 재개발되면 돈 천 만원 특별이주비를 타 가지고 가려고 뭐 500만원, 600만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아주 너무 분분하고 집주인들도 전화가 너무 빗발쳐서 일일이 묻는 것은 내가 국장님이나 주택과에 일일이 전화해서 물을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은 소문이 안 나게, 이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결정고시가 딱 되면 재개발지역으로 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재개발을 해야 하는 지역이다라고 그러면 등기부등본 지적과에서 떼면 그것도 나와요?
○주택과장 송영길   예정구역으로 나옵니다.
김정대위원    아니 그런데 참 혼동이 되는 것이 뉴타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쪽에 가만 있어봐.  이야기를 정리 좀 해봅시다.  뉴타운하고 재개발하고는 용적률이 틀리다는 말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꼭 그렇게는 아니고요.
김정대위원   제가 듣기로 용적률이 300 몇 % 인가 되고 뉴타운은 재개발은 170에서 190, 200 아래니까 상당히 개발하는데 주민들한테 이익이 덜 된다.  재개발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뉴타운은 주택재개발 방식에 의한 뉴타운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도심지 재개발 방식에 의한 뉴타운사업을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래서 용역 뉴타운 사업은 용역도 하고 용적률 몇 % 할건지 층수를 몇 층 할건지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재개발하고 할 때는 170%고 뉴타운 할 때는 350%다 꼭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소문들이 사실은 공무원 세계나 법을 규정을 다루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 나도 잘 모르고 있고 혼동이 되니까 이런 기회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재개발지역하고 도심이 됐든 주택가가 됐든 뉴타운하고의 성격이 개념 차이가 용적률이 차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나는 그것도 헷갈려.  어느 게 도시계획과장이고 어느 게 주택과장인지.
○도시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시민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고 하는 점이 많으실 텐데요.
김정대위원   온 동네가 전부 이구동성이라.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주거지역에서는 뉴타운이나 주택재개발이나 큰 차는 없습니다.  뉴타운이라는 것이 어떠한 부분 부분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거 확보 안될 수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개 지역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된 11개 지역이 바운더리 별로 개발이 되면 면적이 뭐 보면 한 2,000평 미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제한을 고시를 해줬는데 뉴타운은 어떤 특정지역 큰 바운더리를 정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뉴타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대해서는 개별적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고시된 용적률 이하로 계획이 되어야 할 거고 뉴타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다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0% 이것은 아니고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별로 메리트가 없네요?   주택과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큰 메리트는 없는데 간선도로 설치비용이라 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 비용 일부를 시비가 지원된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은 주거지역은  재개발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데 11개소가 기본계획 고시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말 답답한 양반들입니다.  이렇게 10년마다 5년마다 그어만 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펜대만 놀려놓고 고통은 주민들이 겪는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결정고시된 지역은 앞으로 주택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지역입니다.  해야 되는 지역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고시되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 지역을 몽땅 재개발사업을 하는 거다 그건 아니고 이 중에서 재개발구역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는 구역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고시한 겁니다.  
김정대위원   이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이것 40년 전에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나야 된다 해놓고 나서 주민들이 재산 행세만 못하지 돈이 있어야 되는데 40년, 30년 동안 갖다가 선만 그어놓는 것은 초등학교 2, 3학년짜리도 그어놓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재개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마다 노후주택 언저리를 하면 되지 왜 먹고 할 일이 없이 이런 걸 내놔 가지고 온 지역을 그냥 어수선하게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세입자들은 또 요즘 재개발, 재개발 해서 이익 좀 챙겨가는지 만날 여기 와서 데모하고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세계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게 주요업무로 다루어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일단은 이게 사전 안내차원입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은 평생 말이지, 어느 정권이고 어느 공무원이고 언제든지 이렇게 쭉쭉 그어 가지고 5년마다 또 하고 10년마다 또 하고 심심하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아무 효과도 없는 주민들 마음만 자꾸 설레게 하고 쓰잘데없는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간 골격을 예고한다고
김정대위원   주민들이 알고 있기를 여기가 재개발지역으로 고지가 됐다.  신문에 났다.  구청에 전화하니까 맞다.  이렇게 됐으니까 안 나간다.  안 팔린다.  그래서 자꾸 전화가 빗발치고 하니까 사람이 아주 죽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10페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뭐고 수립계획은 뭐고 또 여기 기본계획은 뭐고 전부다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숭인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또 뭐예요?  무슨 효과 극대화 청계천 복원, 청계천 복원도 어느 정도 써먹어야지 툭하면 청계천 갖다 팔아먹고 이게 아주 주민들이 혼동이 많이 온다니까요.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선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잘 혼동을 일으키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전혀 별개의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은 같은 범주안에 들어오지만 재개발사업은 주택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은 앞으로 개별적인 건축이 일어날 때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해놓고 그 건축도 계획적으로 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숭인동지역 이스턴호텔 다음 블록에서부터 신설동로터리까지 아마 시외전화국 있는 블록일 겁니다.  청계천하고 종로 사이에 있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계획을 공공시설계획이라든지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숭인1동은 들어가지 않네요 여기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숭인2동 지역이에요.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제대로 1자나 2자를 넣어주세요.  막연하게 그냥 종로라고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왜냐하면 하도 어수선하니까 주민들한테 답을, 진짜 많이 헷갈려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냐 뉴타운 그리고 숭인1동도 아까 김복동 동료위원께서 5·6가 추가얘기가 나왔는데 추가 얘기가 맞습니다.  숭인1동도 추가로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창신1동 이스턴호텔 그 부분만 되었어요.  그런데 창신2동, 3동이 들어가는 바람에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일단은 심사대상 지역에 지정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전체가 다 심사대상 지역에 전부 다 올렸습니다.  지금 창신1동이나 말씀하시는 숭인2동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용적률이 똑같고 도로 지선도로 조금씩 해주는 거 그거 외는 덕이 전혀 없는데 소문이 좀 잘못 나 가지고 뉴타운이라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뉴타운으로 해놓으면 계획만 해놓고 뉴타운도 결국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재개발처럼 70% 이상 동의가 되어 가지고 재개발하고 같은 합의체가 나와야 시행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괜히 묶어만 놔가지고 광활하게 창신동, 숭인1·2동 이렇게 넓은 지역  을 묶는다고 그럽니다.  뉴타운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재개발하고 똑같이 합의가 안되면 앞으로 10년 더 가고 20년 더 가고 아까 소방도로 계획한 거 그거 한 40년 간 거 수두룩합니다.  종로구에 지금 계획서 보면.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 가능성이 있느냐를 심사기준의 제일 우선으로 봅니다.  우리가 신청했다고 해서 서울시가 요청해서 다 그대로 결정해주는 건 아니고 그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주민들은얼마만큼 호응을 하고 있는지 재개발사업을 해서 뉴타운으로 개발되기를 원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결론은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으면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다가 쉽게 해서 인센티브를 다만 용적률을 1%라도 더 얹어줘 가지고라도 하려고 하는 데는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예 선정에서 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난번 2차때 13군데 했더니 온갖 군데 했더니 신청만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바람만 일지 실질적으로 하려니까 주민들은 냉담하니까 이번에 3차 되는 데는 주민들의 열의가 과연 70%,  80% 높으면 해주고 낮으면 선정하는데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은 상식이 내가 부족해서 얼른 빨리 필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과장님이나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아까운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9페지에 숭인4구역하고, 숭인5구역은 숭인2동이고 숭인4구역은 숭인1동인데 이거는 주택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관리처분이 2005년 4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리 처분을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관리처분을 해서 들어오면 1개월간 공람공고를 거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4월달이나 관리처분이
김정대위원   관리처분이 지금 들어 왔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김정대위원   법정싸움이 다 끝났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법정싸움이 아직 거기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관리처분을 바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거의 주민총회까지
김정대위원   관리처분을 하면 끝나는 거죠?
○주택과장 송영길   관리처분하고 이주시켜서 착공해야죠.
김정대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예요?  숭인2동 5월달로 착공 예정되어 있는 거 여기는 관리처분이 3월달인데 여기가 더 빠르네.
○주택과장 송영길   거기가 진행이 더 빨리 되고 있어요.  
김정대위원    거기도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주택과장 송영길   거의 수습이 다 됐습니다.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인사 및 간부소개 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에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동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6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박태균입니다.  오늘 저희 건설교통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서울시에서 고용대책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 2월 1일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으신 김광우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가피한 가정형편상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각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치윤 토목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병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혁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각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며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내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제정(안)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별도로 운용해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은 첫째, 안 제2조 재난관리기금 재원은 종로구 지방세 최근 3년 동안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며 둘째, 안 제3조 기금사용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와 조례(안) 제3조에서 정한 용도 외의 기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안 제4조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를 설치, 관리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 관리하고 넷째, 안 제8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고,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코자 하며 다섯째, 안 제12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용방법)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박태균, 송치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고 우리 국·과장님, 계장님, 계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종로를 내 고향처럼, 내 집처럼 가꾸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신다면 오늘 여기에서의 질의나 질문도 필요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부탁드리며 부탁의 말씀 마칩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심의를 구성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잖아요.  심의 운영하는 거 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인데 이게 명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구성요건에 보면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기금 자체를 운영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기금 자체를 운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한데 심의위원회라는 게 이 조례안에 포함된 거군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죠.  이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박종식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그리고 위원은 모두 공무원들로만 과장들로만 되어 있는데 원래 공무원들로만 되게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시의 준칙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박종식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공무원 아닌 우리 의회에서도 한두 사람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게 뭐 모법이 이렇게 됐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우리 의원들 도 한두 명 들어가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간 위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 한두 명 들어가야 된다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은 보통 사용하는 게 시일을 두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수해가 났다그러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래도 공무원들로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고 우리 구의원 중에서 한 명이나 2명 넣어요.  의장 추천 받아 가지고 넣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20억 정도 됩니다.
김정대위원   해마다 계속 적립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재난 비용으로 나갔어요?  얼마나 나갔어요?  답변하기가 저거하면 봐야 되면 그냥 두시고
○토목과장 송치윤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약 9억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했고 그리고 종로구 기금은
김정대위원   대충 아시면 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에 구에서 기금으로 지출한 게 2억 3,60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그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수방대책 용역 해 가지고 거기 천사오백만원 지급했고 지하실 침수 방지하기 위해서 역집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정대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주로 폭우나 장마때 나가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거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이 필요한
김정대위원   재난이라는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은데 꼭 토목과에서만 이 재난관리기금이 토목과에만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기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한가지로 통합이 됐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20억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20억은 주로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은행에다.  해마다 우리가 계속 적립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아오는 거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적립해오는 기금이 20억이 있다 이 말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20억 8,80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은행에다 주로 예금을 해놨다.
○토목과장 송치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토목과에서 계속 관리했었고
김정대위원    재해는 전에 하수과에서 하던 것 같던데.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은 통폐합되면서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감사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통합관리가 됩니다.
김정대위원   재해만 있었지 난 재난이라는 건
○토목과장 송치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이 작년에 통폐합 되기 전에 8억 정도 되고
김정대위원   신년도에 2005년도에 재난관리 기금을 얼마나 갹출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2005년도에 지금 3억 6,800만원이 지금
김정대위원   3억 6,800만원, 됐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이 상을 당해서 안 나오시고 전문위원이 상을 당해서 안 나오시고 어떻게 질의를 잘 하는 아주 앞장서서 하는 성질 급한 사람 다 가버리고 썰렁하네요.
  특별히 대행국장님이라고 좀 봐드리려고 했는데 한두 마디 좀 묻고 지나갑시다.  속기록이 너무 허전할 것 같으니까.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성질 급한 사람들 다 하고 다 가버리니까 항상 이렇게 되더라고.  만날 손해를 봅니다.  18쪽에 보면 숭인동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40 몇 년 전에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도로계획으로 40 몇 년이 된 건데 남의 재산을 갖다가 선만 그어놨지 소방도로를 안 내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덕도 못 보고 이렇게 됐던 곳인데 그때 내가 5억으로 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2억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토목과장 송치윤   예산서에 2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김정대위원   글쎄,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해가지고 내가 장만해주기는 5억으로 해줬는데 어떻게 저기 된 모양인데 많으면 안된다.  걸쳐놓자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시행이 어떻게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김정대위원    시행계획을 도로건설사업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약 한 18억인가 17억짜리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걸 가지고 어딜 어떻게 건드릴 겁니까?  이걸 어떻게 걸치는 겁니까?  내가 그 지역 구의원이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쪽부터 보상협의를 해야 될 건지 그걸 한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을 것 같으면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김정대위원   나하고 상의하면 나는 우리 주민들한테 맞아죽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줘야지 소방도로 40 몇 년 된 거 17억짜리 돈 2억 겨우 만들어놨는데 이걸 나하고 상의한다고 하면 큰일 나.
○토목과장 송치윤   입구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겠습니다.  큰길에서 들어가 가지고
김정대위원   거기 조사를 좀 검토를 해봤어요?  뒤의 팀장님들!  과장님 답변하다가 뒤를 자꾸 돌아보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저희들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김정대위원   아직 측량도 안 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측량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측량을 며칠이나 하는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내 지역이니까 지금 묻고 있으니까 물론 측량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토목과장 송치윤   인가고시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김정대위원   한 8분의 1, 10분의 1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댈 생각입니까?  입구에서부터
○토목과장 송치윤   입구에서부터 되어 나가야죠.  그러면 민원이
김정대위원   그 대단하신 분 국회의원 네번 하신 분 김문기씨 집이 연루가 될 텐데 어떻게 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뭐 제대로 손을 안 댔네.
○토목과장 송치윤   측랑이 끝나야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죠.  예를 들어서 2억을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큰 필지 같으면 1필지도 못하는 수가 생깁니다.
김정대위원   다음 추경 때라도 빨리 하세요.  세금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뛰니까 세금 과외로 추경에 많이 들어오대.  서울시에서도 많이 오고.  그때 가서 또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단 토목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의 의지에 있는 것이지요.  그 뒤에 거기는 진짜 동망산공원 밑에 절개지 부근이라 불이 났다하면 거기는 그냥 꼼짝없는 데예요.
  그런데 김문기 그 분이 수천 평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공장 중앙으로 소방도로가 나가게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 계획서는 없던 걸로 내가 기억이 됩니다.  없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나는 아직 확실히 안 떼어 봤는데.  그걸 좀 폭하고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은 소방도로가 고시를 하면 8m입니까?  참, 6m로 하는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지금은 4m는 안 하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4m는 안 합니다. 과거에는 4m였거든요.  
김정대위원   그러면 4m로 할 건가, 지금 현재 법대로 6m로 할 것인가
○토목과장 송치윤   전에 과거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항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지금 와서 저희들이 그걸 변경해서
김정대위원   확장 못하고 4m로
○토목과장 송치윤   4m로 되어 있으면 4m로 할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을 좀 물론 여러분들이, 14군데나 되네요.  14군데나 되는데 이것을 좀 빨리 해서 하도 오래된 거라 40 몇 년 된 거라 내 숙원사업입니다.  물론 땅이 들어가고 또 뜯기고 보상은 공시지가로 싸게 받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한때는 욕을 많이 먹겠습니다마는 다수 주민들을 위해서 꼭 된다고 시작을 해놨는데 꼭 좀 조기에 서둘러 가지고 어디서 손을 대든지 너무 예산이 빈약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종로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과장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교남동지역에는 내가 11시부터 2시 사이에서 단속을 하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단속은 어떤 지역을 일괄적으로 유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단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음식점 주변은 가급적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민원이 유발되면 단속을 안할 도리가 없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민원을 빙자해서 또 무작위 단속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그 부분을 11시부터 2시 사이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상가들 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니까 단속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지금 삼청동 지역하고 교남동 지역 일부하고 여기는 유보 요청이 왔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말라고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부적 지침을 결정을 누가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구청장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교남동 지역은 11시부터 2시 사이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유예를 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가급적 안하는데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불법주차를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때는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차단속기간 부분은 주차표지판을 써서라도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잡아야지 그 계획도 않고 내부적으로 가급적이면 안하겠습니다 하면 탄력있게 단속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불법주차단속을 유보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표시를 해 놓고 여기는 단속을 안한다 이런 내용은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유찬종위원   삼청동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거기도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외부로 표시를 해서 여기는 단속을 안하겠다 어떤 일정 시간대에 이렇게 표시하면 법에 없는 사항을 표시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시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주차견인지역, 주차단속지역 그것은 왜 표시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것은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면 도로도 하고 이면도로 안한 부분도 해야 되는데 왜 형평성이 없냐 이거예요.  교남동 한번 오셔봤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대부분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유찬종위원   소소한 골목길에 장기주차 있는 데는 단속을 안하는 실정이고 2차선 도로 가지고 차량의 왕래가 심한 데는 주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고 교회건물 밑에 부분은 교회 종교행사 하니까 여기는 단속을 유예하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 현장 한번 가볼까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예, 좋습니다.
유찬종위원   위원장님!  조금 이따 건설교통국 전체에서 현장 한번 가봅시다.  
○위원장 심재환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세밀하게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말씀은 우선 우리 동네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하겠습니다.
  무악동 45번지의 아파트하고 일반주택 45번지의 경계에 지금 도로확장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예산이 우선 확보가 되어 있고 어떻게 확인되시겠습니까?  지금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일부는 무허가 건물이 작년에 보상이 나가고 또 가옥주나 토지주한테 아직 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금액이 안 맞아서 가옥주나 토지주가 보상받기를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일단 개인 사유지를 또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같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거기는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무악동 재건축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이종환위원   그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별개입니까?
이종환위원   도로개설 때문에 필요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쪽이.  도로개설보상비.  그냥 말씀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사유지에 대해서 제가 업무파악을 잘못했는데 일단 저희 과에서 수용재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공은 도로개설은 토목과에서 하시고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보상관계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세입자가 무허가건물에서 700 몇 십만원을 보상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가옥주한테 무허가건물 소유주한테 얼마를 보상해 줄 거냐 우리 집행부한테 물어보니까 270만원을 보상해 준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270여 만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자도 700만원씩 보상을 예를 들어서 받았는데 어째서 가옥주한테  200 몇 십만원밖에 해줄 수가 없느냐.  거기서 동그라미 하나 더 쳐줘라 이렇게 하고서 아마 협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무난히 잘 됐으면 좋겠고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러시고 그 지역이 아주 우리 무악동의 현대아파트 재개발사업하면서 분명히 그쪽이 도로개설을 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회를 놓쳐 가지고 도로개설을 못한 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중에 현장에 가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무슨 방법으로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보상을 해줄 건 보상을 해주고 전기나 통신이나 하수도 같은 것은 미리미리 매설할 것은 매설하고 또 아파트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이렇게 해서 도로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 2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올해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네.
이종환위원  그걸 좀 업무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그걸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죽 넘어가 가지고 29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대해서 조금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동네에 독립문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이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사업개요를 보니까 도로부속물설치, 보호구역표시판,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 방어울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쪽 독립문 초등학교 올라가는 도로에는 그러니까 교남동하고 우리 무악동하고 그게 경계도로입니다.
  거기서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도로맨홀 때문에.  맨홀하고 도로가 매끄럽지 못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철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수공사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안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이 지역에는 정비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취약지구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버스전용차로 운행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주로는 우리 무악 현대아파트하고 독립공원하고 횡단보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노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시는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독립문하고 무악재하고 그 중간에.
  왜 그러냐 하면 그 현대아파트에는 560세대라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는 정말 소외받고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또 장애우도 많이 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도로 해서 내려간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해서 공문까지 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독립문에서 무악재쪽으로 가는 의주로가 2005년도에 중앙버스차선제가 실시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잠정적으로 공문이 올해 가서 연구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혹시 의주로에 버스중앙차로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올해 계획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되면 반드시 횡단보도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다만 정류장이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되느냐에 따르는 건데 이 사항은 서울시하고 얘기해봐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든지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종로구에 올해 서울시로부터 중앙버스차로제가 실시되는 구간이 어디어디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운행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금 단속원을 배치한다고 지도 단속을 탄력적으로 배치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단속원이 가서 단속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CTV라든가 그런 시설을 통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버스전용차로제 그건 저희가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이 CCTV를 확대해서 인력이 아닌 CCTV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도 종로3가 같은 경우는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많은 그런 정류장에는 우선 설치해서 단속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는 이 사항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을 일률적으로 일단 관리요원만 놔두고 CCTV를 설치해서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간다고 그러면 계속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쪽은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상습지역에는 이동단속반을 투입해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상습지역 같은 곳은 카메라 1대 설치하면 해결되는 걸 상습위반지역 수시 이동단속 이런 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거 1대 설치하면 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건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종로3가하고 삼일로 있는 데 2개소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붙여놨는데 일단 불법주차나 그런 게 많은 곳은 우선적으로 하고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여튼 버스중앙차로라든가 이런 데는 버스가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떻습니까?  단속원이 단속하는 거하고 무인단속기로 단속하는 거하고 실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실적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단속을 사람이 하는 건 사실 고급인력인데 인력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효율성에서 그런 CCTV를 활용해서 대신 사전에 저희가 운전자들한테 이런 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진입하지 말던든가 하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운전자들이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서울특별시 하면 그래도 종로구가 중심입니다.  중심인데 예산을 먼저 배정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는 지도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도과에서 합니다.
김정대위원  저기 숭인1동 동청사 밑에 38대를 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그 뒤에 계시는 한계장님이 숭인1동 사무장으로 계시다 오셔서 너무 잘 알겁니다.
  그거 차 나오면 턴 시켜서 내보내는 거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차를 돌리지 못해서 차가 후진으로 나오다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빨리 고쳐주지 않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난 연말에 다 고쳤거든요.
김정대위원  지난 연말에는 안에 것 손만 대고 밖에 것은 손 안댔어요.  그 용량이 모자라서 그게 벌써 한 2년반째 그랬는데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지난 10월에 일제정비를 했고요
김정대위원  일제점검은 하고 일제정비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안 했느냐 했더니 그거 공사 나온 사람이 결재를 안 해주는데 이건 손만 보고 마는 것입니다 하길래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를 돌려서 내보내는데 그 모터 용량이 부족해서 자꾸 고장이 빈번하게 났어요.
  옥외이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녹이 슬거나 습기가 많아서 고장이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고쳐 가지고 지금 거기 38대 주차장인데요 숭인1동에 공영주차장이라고는 그거 하나 뿐입니다.  난 예산 가져간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지 늘 뒤로 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후진해도 바로 사람 다니는 보도이기 때문에 동청사 건물 아닙니까?  바로 25m 큰 도로인데 나가서 오라이 해주다 그 사람도 한번 다칠 뻔했어요.  
  그게 벌써 2년이 됐는데 왜 그렇게 안 고쳐줘요?  예산 얼마나 먹어요?  모터 갈아버리는데 얼마 먹습니까?  아마 영리사업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좀 듣기가 죄송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리사업 같으면 그거 24시간 안가요.  주차를 못 받는데 바로 고치지요.
  그렇다고 구의원이 눈물 흘리면서 가서 징징 울 수도 없고, 한두 마디 올바른 소리하면, 뭐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용량이 근본적으로 모자란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동장님들이 동청사 관리를 좀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분들은 전부다 열중 쉬어야.
  동청사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교통은 지도과에서 하고 5층 문화의집은 문화진흥과에서 하고 경로당 하나 저거 할 자리 없어서 4층을 경로당으로 우선 해놨더니 그건 복지과에서 하고 서로 전부다 하는데 주차장만큼은 교통지도과에서 책임지고 제대로 해줘야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업체하고 상의해 가지고
김정대위원  유지관리 업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혀를 둘러요.  그 사람들 나도 차를 한번 넣어놨다 고장이 나서 인천까지 택시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숱한 사람들이 고장이 많이 나 가지고 좀 제대로 돈을 들일 때는 투자를 제대로 해요.
  그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주차편의 목적으로 투자한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좀 관심을 갖고 해줘야지 주차 서너 대 예를 들어 10대, 우리 서인사마당 같은 데 주차 1대에 2억 5,000짜리 아닙니까?  이런 건 막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건지 죽자살자 불법인데도 막 들여서 하고 한 8억 들여서 38대 그건 엄청 싸게 투자된 겁니다.  숭인1동 기계식 주차장은요.
  기계식도 정말로 고장 잘 안나는 기계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고장이 잘 납니까?  그래서 비단 숭인1동 동청사 주차장뿐만 아니라 종로구 전역의 기계식주차장이라든가 주차관리에 좀더 원활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한테서 결재가 안 나는 걸로 내가 듣고 있어요.
  계장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걸 결재를 안 해줘서 못 하느냐 했더니만 이 사람한테 들으면 또 틀리고.  그 주차관리하는 사람 있지요?  그것도 제가 속기록에 남아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재무건설위원이 아닐 때 한 2∼3년 전에 구의원들이 각 동네마다 한 사람씩 구의원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몫으로다가 하나씩 돌아갔는데 전체가 25명인가 되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24명입니다.
김정대위원  또 줄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한 군데 2명씩 해가지고 12곳 해서 24명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자기동네 사람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사람이 하면 훨씬 더 친절하고 주민들 눈이 있기 때문에 자리도 잘 안 비고 해요.  그런데 다른 동네 사람을 자꾸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대부분 자기 동네 사람들을 하니까 근무가 불성실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교적
김정대위원  제가 봐서는 숭인1동 기계식 주차장만큼은 동네사람이 해야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엉뚱한 사람이 인상 벅벅 쓰고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권리가 그렇게 쌔냐고 민원이 야기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주민편의로 해놓은 건데 관리인들이 와서 어깨 힘주고 그러면 안되겠지만 주민들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지역의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관두는 것이고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건 누구 집 차고 이건 불법주차다 하는 걸 장부를 안 봐도 그냥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해주시고 모터 그거 빨리 갈아주세요.  2년째입니다.  질의로는 처음인데 너무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10월에 전부 고쳤거든요.  2,300만원을 들여서 싹 고쳤습니다.
김정대위원  제 말을 못 믿겠다면, 제 말을 믿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네.
김정대위원  내일이라도 계장님하고 직원들 보내서 차 넣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게 몇 달이 됐는지 주민이 다 알고 동장도 알고 직원들도 다 아는데 작년에 다 고쳤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됐습니다.  내가 뭐랄까 부탁조로 말씀드리니까, 지적을 드리니까 빨리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500만원짜리 같으면 아예 1,000만원짜리로 하세요.  주차 1대에 2억짜리는 쉽게 만들면서 우리 숭인1동은, 유찬종위원 듣기 좀 거북할지 몰라도 주민들 편의실로 하려면 수영장 만들어도 돼요.  엄청나게 커요.  38대 그때 교통회계가 8억 2,000 들어갔어요.
  그거라도 해결해놨기 때문에 내가 요즘 할말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데 매번 그렇게 불편을 줘 가지고 후진하다 사고 나면 교통지도과에서 책임질 수 없잖아요?  주차관리 하는 그 사람들 책임지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이건 어디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건 교통행정과입니다.
김정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오늘 질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숭인1동에는 공영주차장을 왜 하나도 안 만들어줍니까?  바로 옆 숭인2동은 너댓 군데나 만들어 주고 그냥 수백평짜리 해주면서 숭인1동은 왜 안 해줘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공영주차장 건설업무가 1월 1일부터 저희 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다가 후보지를 전부 물색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숭인1동은 후보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후보지를 누구하고 찾아봤대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동장님이나 공무원들 채널을 통한 겁니까?  부동산업자들을 통한 겁니까?  주민 무슨 대표들을 통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알아본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동장들한테 공문으로 주민자치의원님들이라든가 구의원님들하고 전부 상의해서 후보지를 물색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거 언제 내려보낸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어제 내려보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잡기 위해서
김정대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행정과에서 지도과로 가버렸어요?  숭인1동에는 공영주차장을 하나도 만들어주질 않아요.  모 동처럼 구의원이 나서서 여기 얼마짜리 땅이 있다 이거 해줘라 저는 그러지를 못 합니다.  구의원들이 구설수에 하도 많이 올라가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후보지만 물색을 해주시면
김정대위원  후보지도 복덕방쪽으로 알아봐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가서 말해놓으면 공시지가 안 맞아서 안됩니다, 뭐 안 맞아서 안됩니다.  경로당 하려고 10억 해놨는데 2년 동안 몇 군데 해주면 이건 감정가가 안 맞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님들이 참 좋더라고요.  법이 잘못돼서 그렇겠지요.  우리 간부님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참 힘이 들어요.  이상하게 공시지가도 안 맞고 감정가도 안 맞고 힘이 드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숭인1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나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숭인1동이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는 거 아시지요?  그거 또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 앞에 재동, 청운동, 효제동 이렇게 청와대 앞에만 투자를 합니까?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산꼭대기에 초등학교 있지요.  이 밑에 창신초등학교는 동문으로 나온 아주 높은 분이 있어 가지고 수십 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신초등학교는 백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는 왜 10원짜리도 투자를 안하고 왜 29억을 또 왜 이렇게 재동, 청운, 효제 전부 청와대 부근 아닙니까?  행정수도 저쪽으로 대통령 충청으로 옮겨간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아부성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좀 이런 것은 여건이 열악하고 저 변방 저쪽으로, 변두리로, 산동네 쪽으로, 투자가 안된 데로 더듬어서 해줘야지 해마다 나오는 예산이 아니죠?  해마다 이런 예산이 나옵니까?
○교행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2007년까지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 초등학교고
김정대위원   좀 짧게 하세요.  2003년부터 한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2003년부터 이미 시행이 되어 가지고
김정대위원   시행이 돼서 2003년도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여기
김정대위원   2003년도 몇 개 학교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흉년이 졌으면 잘 사는 집은 놔두고 배가 아주 고픈 데부터 배급을 줘야 됩니다.  백 좋은 데부터 주지 말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는 사업은 그쪽 저희가
김정대위원   만날 어떻게 구의원이 보채야 되고 어째야 되고 공무원 세계가 저는 이렇게 좀 강하고 부촌보다는 서민들이 많이 운집해서 사는 쪽으로 혈세가 많이 투자가 되어줘야 돼요.  복지정책이.  전부 다 아직도 눈치 보는 예산이 간다고하면 조기태의원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날 울며 보채야 예산을 주는 데예요?  종로구청의 모든 정책이요.  어째서 이런 데만 예산이 가요?  29억이면 나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숭신은 들어갔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숭신은 보호구역정비공사가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명신초등학교도 지금 총 연장 한 200m 구간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2007년도 안에 공사를 반드시 할 겁니다.
김정대위원   정말 열악한 데입니다.  미끄럼방지라든가 그리고 양쪽으로 주차 구청에서 이렇게 그어줘 가지고 거주자우선 해줬죠.  참 열악한 데인데 그런데 예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29억인데 주로 이게 미끄럼방지 이런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국비, 시비가 2003년부터 나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2003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김정대위원   내가 시민행정위원회에 있어서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명신뿐만 아니라 열악한 데를 우선순위를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산이 29억이 누구 아기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열악한 데부터 가줘야지 만날 청와대 코앞에 다 이런 데만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부님들이 과장님들이 발상이 그러니까 서러운 사람은 점점 더 서러워지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대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후배위원 입장에서 보니까 앞으로 동을 명기해주십시오.  청와대 부근 코앞이라고 그러지말고 효자동, 삼청동 그래야지 잘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 관련해서는 교통위반스티커가 지금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썼나요?  대략.  스티커 제작비용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작년 2004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해서 교통위반스티커 발부대장하고 거기서 불법관련해서 행정소송 되는 거 명단하고 또 소손처리한 명단, 소손처리가 몇 장인지 스티커 제작비용이 장당 얼마인지 다음 3월달 회의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토목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방대책 관련해서 조금 잘하시겠다고 왔네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행촌동 관련해서 대신중고등학교 하수관 지나온 부근에서 역류해 가지고 우리 행촌동에 주거가 침수되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대신학교 아침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유지 점용료 부과에서 대신학교에서는 그러면 하수도관련 사용료를 주라.  우리 학교앞 마당으로 지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소송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장마철 대비하면 거기에서 하수관이 역류되어 가지고 주민들만 피해 보니까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무악동하고 교남동하고 도로 사이 현대아파트 사이 도로 포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포장이 언제쯤이나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금년 봄입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맨홀이 문제 있다.  맨홀이 차가 지나가면 덜커덩 해가지고 방법이 없나요?  맨홀뚜껑 입구를 좀 적게 해가지고
○토목과장 송치윤   차량이 다니면서 하니까 조금 저희들도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형으로 해가지고 하면 콘크리트 양생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양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차량이 자꾸 다니고 하니까.  하면 부실공사가 예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유지관리가 잘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가로등은 저희들이 직원을 야간 당직을 시킵니다.  당직을 시키면서 순찰을 돌립니다.  돌려 가지고 부전등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다음에 나가 가지고 그 다음날이나 그 주에 작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전등을 정비를 하고 구간부전등은 바로 나가 가지고 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소규모 사업관련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주택과하고 토목과하고 업무분장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택과 소관이다.  우리 하수과, 토목과 소관이 아니다.  지금도 그럽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10년, 15년 동안 계속 그냥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유찬종위원   예산만 가지고 진행을
○토목과장 송치윤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단기적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중투자가 되니까
유찬종위원   물론 이중투자가 되지만 유지보수비용이 없거니도 하거니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주택과에서 하수, 토목 다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실지적으로 사업이 1년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10 몇 년씩 계속 연차적으로 되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아니고
유찬종위원   토목과에서는 우리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하수도, 하수관 처리라든가 관로 이런 보수는 주택과 소관이지 왜 우리 소관입니까?  만날 이랬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시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과장님이 제일 대답이 시원하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소관 위원회에 대한 2005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 무 과 장 심윤보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박종문
  지 적 과 장 서찬규
  주 택 과 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토 목 과 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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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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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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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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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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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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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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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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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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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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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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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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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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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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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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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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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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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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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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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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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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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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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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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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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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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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