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10시0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최경애·라도균·전영준·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3.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존경하는 윤종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봉무·강성택·김금옥 위원님, 그리고 정욱성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당일 의사일정이 끝나시고도 사무실에 남으시거나 주말에 출근하시어 열성적으로 안건을 검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입니다.
최근 안팎으로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방자치 관계법령이 대폭 정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우리 의회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의회 운영과 살림을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금번 회기가 일주일이 더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회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처리한 후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최경애·라도균·전영준·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여봉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달 종로구 행정기구에 지속가능국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 위원회도 그에 부합하도록 소관 직무를 일부 변경하고 일부 조정된 국 명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국에는 재난안전과, 건강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두게 되는데 대부분의 부서가 그동안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담당 직무의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국을 건설복지위원회의 소관 직무로 하였고, 대신 그동안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이었던 감사담당관을 부서 업무 특성과 위원회 소관 직무 안배를 감안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 이 조례에 있는 행정국, 복지경제국, 건설교통국 등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사안은 지난 의원님 전체 회의에서 모두가 동의하신 만큼 아무쪼록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올해 초인 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이 국내외 출장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기존 정액제에서 실비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은 지방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7일 개최된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 그대로 우리 의원님들 여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그 결정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는 이 조례 제5조제2항의 별표 3과 별표 4를 별표 3으로 통합하고, 별표 3에 국내 여비, 국외 항공운임, 국외 여비 지급기준을 함께 두었으며, 각각의 여비는 모두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비 교통비 중 철도 운임의 경우 기존 규정이 새마을호 특실 요금이었지만 이제 KTX 이용도 가능한 실비로 숙박비의 경우에도 1일 4만 6,000원에서 실비로 변경되는 등 전반적으로 여비 실비제로 변경됨에 따라 의원님 여비가 현실화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일반 공무원은 2007년도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진즉 실비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무려 11년이 지난 지금에야 여비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선된 여비제도를 우리 의원님들께 적용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복 위원님.
뒤늦게나마 이런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봉무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금옥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5분)
정욱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 14억 9,157만원, 행정운영경비 23억 1,64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7억 497만원에서 약 2.8% 증액된 38억 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노후차량 교체비용 4,500만원과 의정홍보영상제작 비용 2,000만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772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비 중 시설비 2,000만원,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88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비입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금년과 동일한 4억 8,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중 국내 세미나 연수비용인 1,045만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맞게 대내외 교류협력사업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액한도제 적용 대상인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2019년부터 신설되는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액 2억 3,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회의운영 지원비는 금년보다 572만원 감액된 9,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회의록 전산화작업 완료에 따른 관련예산 740만원 감액분과 기타 회의장 소모품 구매, 속기사 근무복 구매, 의원연구실 사무기기 임대료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160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비는 60만원이 감액된 1억 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개최를 위해 편성되어 있던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는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비는 금년보다 5,276만원이 증액된 1억 7,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차량 교체비용 4,500만원, 의장실 냉난방기 교체 700만원 등 노후된 시설과 장비교체를 위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수집 및 입법조사활동 지원관련 예산은 전문위원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비교시찰을 위해 국내여비 240만원이 증액된 2,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비는 회의중계시스템 운영비용과 촬영장비 구매비용 조정을 통해 1,3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홍보물 발간비는 의정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종료된 사업과 중복편성예산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현원 26명에 대한 법정경비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3억 1,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338만원 증액된 1억 6,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편성된 점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11분 의원님들이 보다 원활히 의정활동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 정도인데 우리 직원들은 구청장 보필하듯이 11분을 모셔야 되니까 어떨 때는 많이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8대 들어서 보다 나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같이 노력해주기 바라고요.
2017년도 집행부에서 대조해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을 기피부서로 분류되어 있었다가 2017년도부터 당당히 선호도 3위로 올라간 사실이 있죠?
제가 오늘 총대를 메야 할 일이 있어요. 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각 부서를 상대로 오늘 오후를 마지막으로 남겨놨습니다마는 치열한 심의를 했습니다. 단호하고 냉정하게 심지어는 인건비까지, 지금까지 전례 없는 인건비까지 거론이 되고 그것은 요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절감 또 하나는 조기집행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5%삭감 기준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과정에서 냉정하게 많은 삭감 사항이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문제는 다루기 힘든 문제까지도 다뤄졌을 때 우리 의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어논리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약간이라도 방만하다고 느끼는 것은 삭감할 예정이에요.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원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페이지하고 3페이지 두 면을 해달라 해 가지고 홍보팀하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안 돼서 정재호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구청의 홍보팀장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는 1면만 2페이지에 기존대로 했는데 3페이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까지 채울 수 있는 양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그랬는데 내년에는 구청 홍보팀과 다시 얘기를 해서 3페이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부문에 내가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시대에 현시대 눈높이에 갖다 맞추는 걸 의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린다면 우리 11분의 의원님들 지역구하고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구의원들 찾으려고 해도 전화번호 몰라서 못하는 게 90% 넘어요.
매달 나가는 홍보지에 언뜻 봐서 어려운 일이 생긴 사람이 우리 지역구의원이 누구누구인지 알아 가지고 주저 없이 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검토해보십시오. 선거법에 괜찮은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예산 편성안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7대에서 했던 것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로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7대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8대 의원님들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그래서 거기서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좀 쉬었다 가려면 지금 이 액수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증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액수에서 한 30%, 40% 정도 더 증액을 하면 어떻겠는가, 다른 위원들은 전부 삭감하는데 저는 증액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손님도 오지만 각종 보안서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금 유지돼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와서 하면 조금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이 기능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의장실 같은 경우에 지금 1년간, 특히 7월부터 소요된 이런 거를 분석을 한번 해봐서 실제로 증액이 필요하면 여기서 증액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게 이게 타깃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의장실 왜 하냐 뭐 이래서 다른 항목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조금 약간 여유스러운 데 그런 거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항목을 증액시킬 것인가 아니면 기타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남는 항목이 있으면 그쪽 거를, 어차피 혼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개원행사비로 지금 1,5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의회개원행사로. 59쪽인가요. 의회개원행사 운영으로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의회개원행사는 비용을 2018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그걸 좀 줄여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1,500으로 추가가 돼 버리면 500이 추가가 된 거예요, 지금.
500이 추가된 거는 잘못된 거 같아서 의회개원행사 등 이렇게 다른 것도 같이 운영한다는 식으로 글을 넣어주든지 그게 안 되면 이 금액이 꼭 필요한 금액이면 다른 데로 가야지 않느냐, 딴 사업으로. 의회개원행사만 가지고 2018년도에 한 600만원 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는데 500만원이 더 늘어나면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거는 의회개원행사하고 기타 뭐 자잘한 것들 행사 이런 걸 자르든지 아니면 개원행사 등 캠페인 추진이라든가 만약에, 이런 적당한 이름을 넣어서 이걸 조금 이름도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금액을 운영위원장님이 오셔서 절감을 하셨는데요 절감도 좋지만 이게 또 행사가 내년도에 어떻게 규모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건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예비성 경비다 생각하고 너무 작년에 700 썼으니까 700 비슷하게 잡아버린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작년 그 예산이 어떻게 보면 예비비성 포괄적 경비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거나 의원님들께서 사실 저기를 하시려면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지원을 해서 더 의회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구민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아는 것이지 이렇게 단발성으로 해 가지고는 의회가 뭘 하는지, 그러니까 의회 가면 의원들이 먹고 논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저는 13페이지 홍보물에 대해서는 감액에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욱성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종복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윤종복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12월 6일에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2건의 조례안은 12월 12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조정내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재호 윤종복 강성택 여봉무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회사무국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