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1월9일(수)  11시09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3.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서순보의원 외 11인 발의)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산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들어가고 들녘에는 풍요로운 결실이 무르익어 수확도 마무리되고 조석으로는 쌀쌀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에 대한 평소의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 심도있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156회 정례회 때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도시관리국 안건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10월 3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5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56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경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재 상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145회 및 제14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으나, 2005년 10월 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아파트 승용차 요일제 참여관련 규정삽입 요청공문이 접수되어 불가피하게 재 상정하게 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서순보의원 외 11인 발의)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무악동 4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무악제2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2004년 9월 13일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1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구역지정 신청 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 실시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면적은 총 171필지 11,129.1㎡이며 건폐율 23.04%, 용적률 186.1%, 층수는 지하3층, 지상17층의 공동주택으로서 세대수는 총 182세대의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악동 46번지 일대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며,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의 실현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무악제2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악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서순보의원 외 11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보면 공동주택이 100분의 30이라고 본인 부담하는 율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30이라고 했죠?
○주택과장 송영길   7대 3입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70%
김복동위원    아파트 자체가 70%,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김복동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도로, 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랬죠?  아파트 내의 가로등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공공시설물,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기구라든가
○주택과장 송영길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복동위원   노인정을 해준다니까 마음에 들어가네요.  요일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주택과장 송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요일제는 200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전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유가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승용차 요일제는 전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승용차 요일제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에 주차증과 승용차 요일제의 로고 그걸 혼합해서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주차증을 별도로 제작해서 아파트 단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또 자치회장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를 지난 해 저희 구에서 2번이나 가졌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2명씩 배정되어 가지고 한달에 한두 번씩 계속 나가서 독려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처음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승용차의 요일제라는 것이 따라붙고 그랬네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우리 관청에서 협조를 지극히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고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나는 처음에 동료위원들!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일전에 내가 지극히 반대했던 것은 의회라는 위상문제도 있고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보류가 됐던 사안이었는데 다시금 발의가 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승용차 요일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 관한 경로당이라든가 공공시설물 같이 끼어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반대했던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14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은 두 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우리 구의원님들을 네 분 정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또 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구태여 우리 위원으로 해서 위촉이 안 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사회복지과장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려면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뭐 설계시의 설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필요한 것이고, 청소행정과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청소시설물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시설물도 있고 또 단지 내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밀접한 부녀회라든가 여기하고 관계가 있어서 포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2인 정도 더 늘려 가지고 구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예,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관리조례가 통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랄지 이런 것은 경비가 수반되지 않는데 이 지원조례는 돈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5억이 넘어가면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이 있잖아요.  땅 사고 파는데.  그러면 이 지원도 예를 들어서 액수가 큰 돈이 나간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액수가 크다든가 어느 정도 넘어가는 것은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라면 심의위원이 누가 되느냐, 우리 의원들이 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의원 한사람 끼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무슨 5억, 10억 나가는 것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버린다면 우리 의회로서는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도 액수가 큰 거는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 않고는 매입도 못하는 거 아니요.  
  이것도 돈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된 대상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결정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돼요.
  우리 의회 의결을 어느 선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금액의 상한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지원은 70%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비용을 내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30% 이내기 때문에 또 30% 이내면서 예산의 범위 안이거든요.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예산이 책정이 안되면 쉽게 얘기해서 한푼도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다만 박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아파트 단지에 10억이 나갈지 20억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재정 형편을 갖다가,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 경우도 발생할 걸로 일단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앞으로 그래서 상한선을 10억으로 하든지 이런 거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력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결정만으로 끝이 나서는 안된다고요.  물론 30%만 지원하니까 10억짜리 공사라 하더라도 3억 나가는 건데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부 마당에 아스팔트를 깐다든가 어쩐다 그러면 10억이 넘어가는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어떤 사람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는지 모르지만 심의위원회 결정으로만 모두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액수가 어느 정도, 어느 선 이상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금액을 정하기 나름인데
박종식위원   어느 선 이상, 2억이면 2억, 3억이상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5천만원 편성이다 그러면 5천만원 범위 내에서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 한 2000세대 되는 아파트에 전부 도로포장을 한다 그것이 이제 견적을 받아 가지고
20억이 나왔다면 20억의 30%면 6억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6억이니 3억이니 이런 이상의 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지.
  내년부터 우리 구의원 17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드는데 구의원 숫자 줄어들고 공천으로 만들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 권한을 좀 강화시켜줘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지방자치가 그렇지 않아도 반쪽 지방자치인데 이젠 반의 반쪽 지방자치가 되어버린 거라고.  그럼 의원들 권한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끝내버리면 우리 의회가 뭘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의원이 네 분 들어가시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4개 선거구가 되지 않습니까?  한 구에 한 의원씩 들어가면 골고루 되기 때문에 또 1∼4구역 해가지고 그 지역은 잘 아시고 그러니까
박종식위원   구의원을 4명 정도 넣는다면 모르겠는데 구의원 1명 정도 넣고 일반인도 끌어 가지고 돈 많이 나가는 건데 거기서 의결로 끝내버리면 우리 의회가 뭘 해요?  우리 의회가 무슨 일을 해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유찬종위원님이 예측을 하시고 질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제일 기초적인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신축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로 말하자면 하자이행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동안 주택법에 의해서 하자이행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기간을 사업 주체마다 달리할 수가 있어요.
  하자기간을 10년으로 하느냐, 5년으로 하느냐.  또 전기 같은 경우는 법으로 2년밖에 안되어 있어요.  하자이행기간을.
  그러면 예를 들어 법적인 하자기간이 지났을 때 이 지원사업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이후부터 지원한다는 그런 문구를 집어넣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거기 조례안 4조에 보면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그러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보수기간은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으로 죽 종류별로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이내의 시설물은 다 하자보수로 해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지원은 안되고 여기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나 가로등, 공공성이 있는 이런 시설물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고요 그 사업주체에 따라서 하자이행보증기간을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 법으로 한정된 기간을 지나야 한다고 꼭 명시를 해줘야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전부 하자보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데 그 하자보수 내용에 보면 전부 항목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제2조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표기로 하며 제4조제1항제3호 중 조경시설을 삭제하고 안 제7조 내지 제18조를 제8조 내지 제19조로 각각하고 제7조제2항 중 15인을 17인으로 동조 제4항 중 종로구의회 의원 2인을 4인으로 하고 제6조1항은 각 공동주택의 지원 우선순위는 준공인가 년도,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 이용도 등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2항은 아파트단지 등 승용차요일제의 자율참여를 위하여 아파트관리규약에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사항을 포함하는 규약을 개정한 경우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시행사업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시행사업별 평가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조경분야를 삭제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방금 이종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3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동사무소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동사무소 감사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합법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송영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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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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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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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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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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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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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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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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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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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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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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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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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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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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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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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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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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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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