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1월9일(수) 11시09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3.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서순보의원 외 11인 발의)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1시09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산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들어가고 들녘에는 풍요로운 결실이 무르익어 수확도 마무리되고 조석으로는 쌀쌀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에 대한 평소의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 심도있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156회 정례회 때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도시관리국 안건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10월 3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5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56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145회 및 제14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으나, 2005년 10월 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아파트 승용차 요일제 참여관련 규정삽입 요청공문이 접수되어 불가피하게 재 상정하게 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서순보의원 외 11인 발의)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무악동 4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무악제2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2004년 9월 13일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1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구역지정 신청 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 실시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면적은 총 171필지 11,129.1㎡이며 건폐율 23.04%, 용적률 186.1%, 층수는 지하3층, 지상17층의 공동주택으로서 세대수는 총 182세대의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악동 46번지 일대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며,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의 실현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무악제2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악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서순보의원 외 11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유가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승용차 요일제는 전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승용차 요일제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에 주차증과 승용차 요일제의 로고 그걸 혼합해서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주차증을 별도로 제작해서 아파트 단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또 자치회장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를 지난 해 저희 구에서 2번이나 가졌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2명씩 배정되어 가지고 한달에 한두 번씩 계속 나가서 독려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우리 관청에서 협조를 지극히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반대했던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물도 있고 또 단지 내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밀접한 부녀회라든가 여기하고 관계가 있어서 포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5억이 넘어가면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이 있잖아요. 땅 사고 파는데. 그러면 이 지원도 예를 들어서 액수가 큰 돈이 나간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액수가 크다든가 어느 정도 넘어가는 것은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라면 심의위원이 누가 되느냐, 우리 의원들이 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의원 한사람 끼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무슨 5억, 10억 나가는 것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버린다면 우리 의회로서는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도 액수가 큰 거는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 않고는 매입도 못하는 거 아니요.
이것도 돈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된 대상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결정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돼요.
우리 의회 의결을 어느 선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예산이 책정이 안되면 쉽게 얘기해서 한푼도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다만 박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아파트 단지에 10억이 나갈지 20억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재정 형편을 갖다가,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어떤 사람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는지 모르지만 심의위원회 결정으로만 모두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액수가 어느 정도, 어느 선 이상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니까요.
20억이 나왔다면 20억의 30%면 6억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6억이니 3억이니 이런 이상의 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지.
내년부터 우리 구의원 17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드는데 구의원 숫자 줄어들고 공천으로 만들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 권한을 좀 강화시켜줘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지방자치가 그렇지 않아도 반쪽 지방자치인데 이젠 반의 반쪽 지방자치가 되어버린 거라고. 그럼 의원들 권한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끝내버리면 우리 의회가 뭘 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동안 주택법에 의해서 하자이행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기간을 사업 주체마다 달리할 수가 있어요.
하자기간을 10년으로 하느냐, 5년으로 하느냐. 또 전기 같은 경우는 법으로 2년밖에 안되어 있어요. 하자이행기간을.
그러면 예를 들어 법적인 하자기간이 지났을 때 이 지원사업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이후부터 지원한다는 그런 문구를 집어넣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그래서 그 하자보수기간은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으로 죽 종류별로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이내의 시설물은 다 하자보수로 해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지원은 안되고 여기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나 가로등, 공공성이 있는 이런 시설물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동사무소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동사무소 감사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합법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송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