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0일(월) 10시1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재홍·박노섭·오금남 의원 공동 발의, 5인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로 모두들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구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봄으로 가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박노섭ㆍ오금남 의원이 발의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재홍·박노섭·오금남 의원이 발의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구청장님이 제출한 조례안 7건으로 먼저 안재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나머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재홍·박노섭·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0시12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여 개발하고 이를 우리 구정 전반에 반영,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우리 구 주민이나 구청 소속 공무원은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을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과 제안의 접수·처리 절차 및 제출된 제안의 보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접수된 제안의 심의를 위한 제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제안을 심의하고 등급과 부상 등을 결정하며 제안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1조는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의 등급을 금·은·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각 상의 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소속 직원의 제안이 채택될 경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속 직원들의 참여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제안 관련 법령과 규칙으로 시행 중인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과 직원들의 제안을 더욱 더 많이 구정에 반영하고 제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안심의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위원을 10명 이내로 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지 설명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번에 안재홍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안제도 운영은 기존에는 사실 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던 것을 우리 구청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각 국장님들이 참석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제안을 심사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안재홍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구민들까지 같이 포함된 부분이라 여기를 약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마찬가지고 그 외 하다못해 전문가든 구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아마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래도 어떤 틀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기 때문에 발의에 대해서 저희가 이견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드린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민경위원 예전에는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고 그랬는데 직접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서 내용을 잘 파악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지만 여기 보면 1988년 5월부터 종로구 공무원 제안규칙이 시행되었어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구 구민까지 확대를 해서 제안제도를 채택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조례에 근거해서
○강민경위원 그러면 1988년 5월부터 공무원 제안규칙에서 과연 무엇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잠깐 설명을 들을게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안 접수된 부분이 1,074건입니다. 사실 건수가 많아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부분이 1,074건인데 그중에서 사실은 일반 공무원을 제외한 국민 제안이 216건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호응도라기보다 나름대로 준수한 관심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질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좀 더 널리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조례 만들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전에는 규칙으로 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제안 신청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온 부분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앞으로는 여기에 제안심의위원회 조례가 설치되면 좀 더 홍보도 되지만 또 시상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즉에 했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여기에 보면 1988년 5월부터 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2년, 2013년 해서 제안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총 시상금 해 가지고 390만원, 270만원 있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88년 후에. 지금 2012년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11년, 10년, 9년, 8년 실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분만 했는데 11년도도 720건이 접수되었고요. 2010년도는 300건, 2009년도는 129건, 2008년도에는 207건 해 가지고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렇게 선정된 것 중에서 사실 종로구에서 활성화되어서 제도화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시행이 대부분 실무적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여태까지 있었던 것. 조례 만들기 이전에 여태까지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 나눔 주차장 부분도 있고요. 작년 것을 본다고 하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1988년 5월부터 시행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5대든 6대든 의원님들께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되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의원님들께서 아시나요? 아니면 구민들께서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실제 시행이 되면서 제안제도를 통한 사업이다 아니다 그 구분은 아마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꽤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선정된 사람은 지금 얘기한 대로 특별승진이라든지 특별승급이 가능했었나요? 몇 명 정도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특별히 승진한 부분보다는 시상금을 보통 20만원 주고 한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약간 현실화시킨 부분이 기존에 있던 부분은 아주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 최대한 300만원까지 줬는데 사실 그런 제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바람직한데 그렇게 큰 시상을 하고 승진에 우대할 정도까지는 안 본 부분도 있다보니까 격려금 차원으로 지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럼 제78조 보면 제안제도에서 지방공무원법이 있어요. 그 자료가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단 한명도 그런 적이 없나요? 1988년 5월 이후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특별승진이라는 부분까지는 없고요.
○강민경위원 여기 있잖아요? 제78조 제안제도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안제도을 잘 내 가지고 업무에 반영되면 우수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 나름대로 근평제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승진까지 할 정도의 제안이 근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적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 내용이 삭제가 되어야 되겠네요. 1988년 5월부터 2014년 이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1988년부터까지는 모르겠고요. 근래에
○강민경위원 아니, 이 내용을 갖다가 조례로 발의할 때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서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데 앞으로 잘 해 가지고 특별승진까지 시켜야 될 경우 나오면 해야 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이게 또 왜냐하면 공무원 제안규칙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제안 조례안 부분도 그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과가 탁월하다싶으면 특별승진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둬 가지고 사기진작하고 제안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유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공무원들이 직무 발명 보상조례를 보면 특허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발명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나요? 하신 분한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좋은 발명 같은 경우에 특허청에 신청도 다 하고 그 절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건이라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건 정도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대략적으로 현재 상정 중인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날개달린 보도블록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빼기 좋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가 기억은 몇 건 안 됩니다마는 현재 총 5건 있는데 특허가 2건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1988년 5월부터 2014년까지 총 시상금이 500만원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8년도부터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진 게
○강민경위원 제도마련을 한 게 1988년 5월부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만들어진 것은 88년도지만 저희가 개정되고 한 게 2010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그전에 규정에 준해서 되었던 부분까지 아직 저희가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언제 개정이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2010년도입니다.
○강민경위원 2010년도부터 개정해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공무원 제안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보상금이 나간 게, 그럼 2010년부터 되어 있는 게 500만원밖에 안 되나요? 시상금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강민경위원 다 합해서 시상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2010년도에 시상금이 6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730만원, 2012년도에는 270만원, 2013년도에는 390만원 해 가지고 꾸준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우리 직원들께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과 특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일단 제안공고 모집을 하고
○강민경위원 모집하고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그 부분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선정된 부분까지는 홈페이지 공개는 안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자랑스럽게 올려놔야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야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나름대로 또 제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하다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된 부분에 대해서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내 것은 안 되느냐 하는 반대여론이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해야 되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경위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대표발의를 해주신 안재홍 전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정인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일ㆍ숙직비의 한도가 1일당 5만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 훈령인 개정된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4조 제1항 ‘당직근무자별로 지급되는 실비수당은 1인당 1회 6만원으로 한다’ 중 6만원을 한도기준액인 5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상위규정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상의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신 16주 이후부터 허용되던 유산 및 사산휴가를 임신 초기부터 허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조사 관습에 맞게 현실성 있는 특별휴가 운영을 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등 4개 조항의 경조사 휴가를 신설ㆍ개정하는 등 경조사 휴가를 재조정하였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직원에게 연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장기재직자들에게 업무 매너리즘 극복과 창조적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해 장기재직자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장기재직자를 대상으로 재직기간별로 10일 또는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며, 부서별 5% 한도 내에서 시행토록 하여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중 상위법 개정사항과 정부부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사무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재위임하지 않도록 권고함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외에 의료기기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 등을 적정하게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8조의2 행정재산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에 국제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하는 내용과 제33조의2, 제90조의2, 제90조의3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연3%로 한다는 기존에 없었던 명시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등 13건에 대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과와 민원여권과의 수수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재무과의 회계관계 증명 수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3호)의 상위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고, 민원여권과의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를 시와 다른 자치구와 동일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민원인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의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여 년 간 미조정된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을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맞춰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조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구세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종로구 구세 조례 제5조(세율)에 따로 규정한 세율을 개정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 제34조(세율)에서 면허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세율을 일률적으로 50%씩 인상함에 따라 종로구 구세 조례 제7조(세율)의 세율을 50%씩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이유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법령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위임 규정에 맞추어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법령인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세 감면 조례 제9조의 부가가치세법 인용조항 제5조를 제8조로 변경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인용조항 제8조를 제12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ㆍ감면율 위임사항 조항 정비는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 본문 중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 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 간 전액을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5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 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여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구세 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에 맞춰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모든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동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윤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까지 8항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순서에 관계없이 1항부터 8항까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인당 한도 기준이 6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졌어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상 어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6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면 1년에 연간 2,750만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행정상 5만원으로 줄여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작년도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느 구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전체가 다?
○총무과장 박헌태 예, 전체가 다
○강민경위원 5만원으로 동결시킨 건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이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어느 자치단체는 3만원 주는 데가 있고 어느 자치단체는 9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적정하게 6만원 드렸는데 물론 그것도 좀 적죠.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5만원으로 동일하도록 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6만원으로 하면 안 되는 지침이군요?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께서 1만원이지만 굉장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더 줘도 부족한데 자꾸 뺏어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인훈 하세요.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무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잠시 듣고 싶습니다. 봉급 외에 수당으로 나가는 종류. 그냥 대충 이번에 넘어갈 줄 알았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봉급 수당 부분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공무원들 수당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사실 모든 게 편성되고 나가게 됩니다.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줄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그렇고 여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라는 것은 직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수당체계에 관련된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외 말고 근무수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달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민경위원 모르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 그 부분이 해당되는 수당이 있는 파트도 있고 아닌 파트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내용이 있어요. 직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는 본인이 결혼했을 때는 5일, 자녀가 결혼했을 때는 1일
○강민경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휴가가 경조사 이런 것 말고는 다른 지방이라든지 교육을 가는데 그럴 때도 특별휴가를 쓰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자면 제설작업을 계속 했을 경우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하루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설작업 이외에
○총무과장 박헌태 수방대책을 한다든가
○강민경위원 어떤 재난이 있어서 갑자기 일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휴가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헌태 예.
○강민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한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특별휴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2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임신하신 분들이 시간을 내서 먼저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강민경위원 2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을 하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을 늦춰서 출근한다든가 퇴근시간을 일찍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총무과장 박헌태 새올시스템에 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문으로?
○총무과장 박헌태 아니,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컴퓨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결재 받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모성보호 시간이라면 유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갔다가 잠깐 아이들을 보고 온다고 하는데 2시간이라는 턱을 어떻게 정확히 맞추느냐 이거죠, 제 말은.
○총무과장 박헌태 그러니까 우리가 연가를 가게 되면 본인이 과장한테 결재를 올립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다가. 그때 시간을 몇 시부터 가겠다, 몇 시에 귀청하겠다 그것을 달고 나갑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나요? 지문을 찍나요? 2시간을 만약에 10시 30분에 가면 12시 30분에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2시간 마무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우리가 등록하고 가서 귀청하고
○강민경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2시간이라는 시간이 얼굴만 보고 살짝 온다고 해도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2시간이 3시간이 될 수 있고 4시간이 될 수 있어요. 가는 시간은 맞췄어요, 10시 30분에. “2시간만 있다가 오겠습니다.” 나중에는 2시간을 어떻게 맞추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관리가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겠지만 근무하시는 분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설명 좀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강민경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연가제도라는 게 2시간 연가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재를 4시부터 6시까지 간다고 하면 오후 3시경에 보통 결재를 올려서 4시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중간지점에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2시간을 썼는데 그 이후에 온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말씀인데 금번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임신한 여성들이 갑작스럽게 또 고통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병원에 간다든가 그럴 때 시간을 과장이 2시부터 그 직원이 결재를 받고 4시에 온다고 했으면 체크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나 지문으로 체크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는 없는데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아이들을 보고 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면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장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바깥에서 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정확히 하고 내가 보호해야 될 아이들은 보호시간에 맞춰서 2시간이라면 그 2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게 많이 소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많이 가고 있어요. 대체인력은 어떻게 보충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헌태 대체인력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명 정도가, 나가시는 분들은 몇 명이고 대체인력은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간제 계약직 근무자를 모집하는데 27명을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출산휴가로 나가시는 분들은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박헌태 지금 79명 정도 됩니다.
○강민경위원 79명에다가 대체인력은 몇 명이라고요?
○총무과장 박헌태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자 계약직을 뽑아놨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뽑혔느냐고요.
○총무과장 박헌태 시간제 근로자는 27명을 뽑아놨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79명이 나갔어요, 출산휴가로. 29명 갖고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충하십니까? 제가 볼 때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양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출산휴가 그 다음에 다른 휴가 가면 79명이 나가는데 시간제 근로자 29명을 뽑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그러니까 동료직원들이 고통을 같이 분담해서 하고 있죠. 대부분이
○강민경위원 어떤 고통이에요?
○총무과장 박헌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너무 힘들죠. 자기 일 하는 것도 벅차요, 사실. 제가 볼 때 너무 벅찬데. 제가 회의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보충을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때 대체인력이 사실 말씀 그대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해주셔서 가능하면 그 팀에 만약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면 인력이 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나머지 직원들이 그 업무를 조금씩 분담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현재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제라든가 다른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갑작스럽게 계절적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고 계절적인 업무가 아닐 때는 업무처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그때가 가장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대처를 적절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이상 시간제를 많이 무한정 채용하기도 힘듭니다.
○강민경위원 그 말씀은 하시나마나예요. 지금 그 말씀만 몇 번째 회의 때마다 거론하고 있어요. 뭔가 대책이 있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대체인력을 확보를 못하잖아요. 계속 휴가를 받고 나가는 인원은 많은데 보충인원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전 공무원 어느 부서 자치단체가 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여성이 신규채용을 하면 70%가 들어오고 30%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흐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적절히 대처하는 수밖에 없지 전체 100% 다시 그 인원만큼 채용할 수는 없는 거고 시간제로 적정히 그때그때
○강민경위원 시간제는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건축과, 도시디자인과면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전문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일이 제대로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저희들 입장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육아휴직을 갔으면 100명이 비고 돌아가는데 더 많이 채용을 하면 좋은데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으로 감안해서 해결해주면 좋은데 현재는 자치단체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강민경위원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방에 혼자 계시니까 많이 바쁜 줄 모르실 거예요. 직원들이 그 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하여튼 바쁜 부서는 전체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 몇 과가 있어요, 지금.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 국장님 모르시잖아요? 방에 혼자 계시는데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아니,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인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분 없으신지요?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조례가 많이 올라왔네요, 개정안이. 저는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8조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볼게요. 38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위임을 받아서 규정하고 있어요. 재무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안으로는 특정한 날짜를,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시점을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일단 바꾸고, 그 다음에 다른 조항은 그냥 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38조 제1항 제23호는 내용이 우리 구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에 속해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관련된 조항인데 이 조항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종전의 현행 조례입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정안에서는 2003년 12월 31일로 기준일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동일하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자, 그러면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우선 날짜만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이시창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8조 1항 1호에 1989년 1월 24일 이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 당시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또 바뀌면서 특별조치법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정만 바꾼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003년 12월 31일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3조가 2003년 12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는 3조가 1989년 1월 24일로 되어 있던 것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3년 12월 31일로 바뀌어지면서 저희도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어서 바꾸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의사담당은 이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라는 개념이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도로일 수도 있고 잡종지도 있을 수가 있고, 서울특별시가 소유한 전이나 답이나 임야 모든 게 포함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축물, 건물 그러면 종로구는요?
우리 구가 가지고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구 소유가 아닌데 그 토지가 종로구 소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은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지침인데 여기에는 규정을 아주 단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특별시라고 규정하지 않고 종로구라고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이렇게 하면 종로구를 포함해서 어떤 구라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어떠한 토지 중 이것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러면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혼동이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재무과장 이시창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로구의 건물은 종로구가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국유도 저희가 할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건물은 저희가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서울특별시 건물이 아니면 일반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시창 그러니까 일반 건물일 때만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반 건물? 이게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시창 개인의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지금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소위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이 바뀌면서 기준일자가 변경됐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그대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이거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는 뜻은 시행령이 규정한 일반재산으로서, 그렇죠? 일반재산이란 말이에요.
시행령 3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행 조례, 이것은 거의 사용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해 7월에 입법되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 토지가 공유지라 하더라도 매수할 수 있으면 합법화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도로라든가 또는 기타 토지인 경우에 용도폐지를,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 조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규정된 대로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 이 단서가 붙으면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것,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유가 아닌 건물 이거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시창 제가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따로요?
○재무과장 이시창 예.
○안재홍위원 내가 이해가 짧아 가지고
○재무과장 이시창 야튼 제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요.
○안재홍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재무과장 이시창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느냐면 명륜동의 어떤 분이 전화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막다른 도로란 말이에요, 막다른 도로.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용도폐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도로를 점용한 점용료는 납부하고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이 걸쳐 있다 보니까 합법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매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혼동이 좀 된 거죠. 서울특별시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종로구 조례니까. 그런데 여기에 서울특별시로 규정을 해버리면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재무과장 이시창 이따가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러면 조례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으면 저는 개정에 대해 동의는 합니다만 의문이 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조례 운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아까 강민경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연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특별휴가가 경조사 휴가 있고 또 출산 휴가 있고 그 외에 아까 물으니까 제설작업한 거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제설작업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수방대책 같은 것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이상근위원 수방대책이나 제설작업이나 거기서 거긴데 다른 일은 없고요?
○총무과장 박헌태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데서는 다른 구에서는 5일 정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3일 이내로만 줬단 말이죠?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조금 했을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도 될 수가 있네요?
○총무과장 박헌태 아니, 그렇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상근위원 특별휴가를 나간다는 것 같으면 무조건 다 5일이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헌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설작업 기간을 한 닷새, 엿새 동안 계속 나왔다든가 하면 3일내지 4일을 주고 그런 융통성을 부여해서 합니다.
○이상근위원 융통성으로 해 가지고 1일도 주고 2일도 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 있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망인 경우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틀 2일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직원 같으면 시외조부가 되고 또 남자 직원 같으면 처외조부가 되는데 처외조부나 시외조부까지도 이틀간을
○총무과장 박헌태 예, 포함됩니다.
○이상근위원 그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형평이 맞지 않다고,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시외조부고 또 처외할아버진데, 처외조분데
○총무과장 박헌태 지금은 아마 본인하고 처를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경우에는 거의가 다 슬쩍 참가하고 말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식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총무과장 박헌태 지금은 왜 그러느냐 하면 양성평등도 있고 여직원들도
○이상근위원 마찬가집니다. 처외조부니까 그건 뭐 양성평등 얘기할 것도 없고
○총무과장 박헌태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근위원 예, 또 하나 물어봅시다. 구세는 지금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구세 종류는 면허세 있고 등록세 있고 이런데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등록세는 1종부터 5종까지 있던데
○세무1과장 우관명 그건 인허가 할 때 건축허가라든지 영업허가 할 때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종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겠습니까? 1종부터 5종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세무1과장 우관명 그건 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라 그렇습니다. 법을 찾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여기 보면 수의계약 대상이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 신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 신설이 되어 있어요. 새로 만드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시창 새로 넣은 것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강민경위원 예.
○재무과장 이시창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개정안에 18조, 다 설명드릴까요?
○강민경위원 아니, 국제기구 및 단체 신설이 수의계약 대상인데 어떤 기구며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시창 국제기구의 기준이요?
○강민경위원 예.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다 국제기구고 국제단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해놨을 것 아니에요?
○안재홍위원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보면 국제기구가 뭐고 국제단체가 뭔지 정의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시창 13조 3항에 18목에 보면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또 국제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민경위원 저도 여기 보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시창 그래요?
○강민경위원 예, 보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시창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말하는지
○강민경위원 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 어떤 단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비영리단체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시창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회원이 몇 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재무과장 이시창 그런 기준 없이
○강민경위원 그냥 비영리단체면 다 된다 이건가요? 50개국 안에 있는 비영리단체면?
○재무과장 이시창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큰 의미가 없는, 회원이 얼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민경위원 비영리단체면 거의 국제단체에서 오면 비영리단체죠.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재무과장 이시창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거의 우리는 4% 정도를 이자율로 했어요. 그런데 다 삭제되면서 3%로 동결시킨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시창 서울시 전체가 3%로 통일시켰습니다.
○강민경위원 언제 통일됐나요? 동결시킨 이유가
○재무과장 이시창 날짜가요?
○강민경위원 예.
○재무과장 이시창 2014년 1월 3일날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강민경위원 2014년 1월 3일, 그래서 3%로 다 동결시켜라?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저희는 6%도 있고 4%도 있고 그렇던데, 보니까.
○재무과장 이시창 2%에서 6% 사이로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저희가 4%를 했거든요. 서울시 전체가 1%를 낮춰서 3%로 바꿨습니다.
○강민경위원 6%도 있고 4%도 있고 들쑥날쑥한데 3%로 동결시킨다?
○재무과장 이시창 예.
○강민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36조 제2항에 보면.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되었어요, 삭제가 되었는데 다시 여기 보면 제36조 제1항 7호를 다시 개정을,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밑의 부분에 내용 있는 것을 삭제하고 다시 위로 똑같은 내용을 신설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쪽은 삭제하고 다시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지
○재무과장 이시창 3항에 5년 이내에 있던 것을 다 같이 10년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면 제38조 제1호에서 4호에 따라 2항에 보면, 이것을 삭제를 했어요, 내용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36조에 다시 신설을 했어요, 7호를 넣어 가지고. 개정안을, 그 답변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보세요. 어느 분이라도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똑같은 항이 3항에 보면 5년 이내에, 보시면 변경 전에 5년 이내였는데요.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10년 이내에 같이 이자율을 바꾸면서 조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3항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그 조항을 위로 올렸습니다. 10년 이내에
○강민경위원 7호로?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예.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6%라고 해서 다 3%로 연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잠깐 볼까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연 3%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사람들에게 매각을 했을 때 한국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20년 기간을 주나요? 외국인에게만 주나요? 그럼 한국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1항, 2항에 보시는 거 10년 이내에 그것만 있고요.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사항 극히 일부분만
○강민경위원 그럼 외국인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거네?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그런 상위법령이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한국사람도 살기 힘든데, 20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연 3% 이러면 우리 한국사람도 살기 힘든데 외국인들한테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구의원으로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90조, 78조 좀 볼까요? 물품관리변상 책임에 대해서 보면 분할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 몇 건 정도가 되었나요? 지금까지 실적이 없나요?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매각대금 분할납부하는 경우요?
○강민경위원 예.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한 건도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건도 없어요?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예.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인가요?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외국인투자촉진법이요?
○강민경위원 예.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고 일단 저희 구유지가 외국인들이 투자할 만큼 큰 토지가 없어서 아직은 구입하시는
○강민경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몇 건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보면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가산금이, 반환해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과오납으로 인해서 반환된 거, 반환금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반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강민경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금액은 1년에 10건 이하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면 반환이자로만 하면 10만원 이하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몇 건 안 되네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짧게
○재무과장 이시창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덜 되어 가지고요. 그 문제도 제가 공부를 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메모해 놔주십시오. 그래서 따로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무슨 내용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세무1과장 우관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간을 얘기하는데 제4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한 재산에 대한 것은 15년, 제5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 개시일 전에 취득 보유하는 거, 제12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의 양수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이래 가지고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보면 10년간 전액을 면제한다고 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서. 몇 건 정도가 전액 면제가 됩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우리 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생길까봐 미연에 만드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우관명 예,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38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8조에서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 것은 당시에 소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리고 법률이 제정된 것은 7698호는 2005년 11월 8일날 제정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약 3~4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시행이 되는데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똑같은 법률이 있어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3년 7월 16일날 법률 11930호로 제정되어서 금년 1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용은 유사해요. 그렇죠? 내용은 같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갖고 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금년 1월 17일부터 금년 12월 16일까지 소위 특정건축물 즉 법에 어긋난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니 그 기간 안에 저기를 하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수의매각의 조건에도 새로 시행되고 있는 법률 11930호가 적용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 뒤의 직원이 팀장이에요?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담당입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직원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사실 회의규칙상 어긋나는데
○위원장 정인훈 사실은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팀장님이 안 오신 거예요?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다른 회의가 있으셔 가지고
○위원장 정인훈 그럼 과장님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규칙상 안 맞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자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안재홍위원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재무과장 이시창 예, 괜찮습니다. 제가 공부가 안 되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주임님, 그럼 저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재무과 박현경입니다. 안재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06년도에 저희가 개정된 내용이고요. 작년에 서울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셔 가지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또 작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점유기간일이 되게 완화되었어요.
그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공유재산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자는 의지로 저희가 공유재산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단지 저희 구 토지 위에 일반 사유건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점유기준일을 1989년이면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일을 완화해서 저희 구유지 위를 점유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기간을 늦춰주는 의미인 거지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자는 그런 조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고 저희 조례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시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해서 서울시 조례에 저희가 따라가서 2003년 날짜를 그날로 이번에 저희도 조례에 반영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 것은 별개로 본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부터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니까, 1989년 1월 14일 이전부터 소급되잖아요. 그렇죠? 2003년 12월 31일 그러면 또 역시 소급되는 기간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기준일을 정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최근에 개정된 특별조치법이 기준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종전에 얘기한 법률 7698호는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1989년 1월 24일도 적어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준일일 거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렇죠?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답변하는 내용대로 한다 하더라도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날짜가 늦춰진다고 한다는 것은 적용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준일이 1989년과 2012년 12월 31일 그러면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하면 2013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이전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확대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가 보유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있어서 그 기준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자산을 취득했거나 점유하고 있거나 점용하고 있다면 적어도 혜택의 범위가 커진다라고 보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새로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의견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례 조문에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직원이 이왕에 나왔으니까 현행 조례를 한번 설명해보실래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는 내 것이지만, 서울특별시 소유. 그러면 이게 종로구 조례인데 왜 서울특별시 소유라고 제한했느냐 그거죠.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민간이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 즉 내 건물이라고 친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소유자에게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보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예.
○안재홍위원 그럼 여기서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 토지가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서울특별시 종로구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건물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용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유가 아닌 건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 건물의 주체를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토지와 건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일반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토지소유는 서울특별시일 수도 있고 서울특별시가 아닌 종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시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이시창 제가 조항을 보니까 이 조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는 “구가 아닌”이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들어온 게 잘못 들어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게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이 아니고 우리 구 조례는 “구의 소유가 아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가 정정이 안 되고 서울시 것을 그대로 복사해놓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검토해보니까 “구의 소유가 아닌”이라고 저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시창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준일을 89년 1월 24일부터 2003년 12월 31일로 개정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안전행정부에서 이 기준일을 따지다보니까 합법화된 건물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2003년에, 이게 중요한 거라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8일날 제정된 법률 7698호는 2003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양성화 대상이 되었다면 매각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에 소위 정세균 입법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법률이 또 만들어진 게 11930호예요. 지난해 7월 16일날 제정되었고 2014년 1월 17일부터 적용된다고요. 그래 갖고 한시법으로 내년 1월 16일까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1월 17일이고 한달이 지나면 2월 17일이에요. 처리 기간이 30일이거든요. 그러면 1월 17일 이후에 해결된 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전대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한계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무슨 한계에 봉착하게 되느냐, 그러면 2014년 2월 27일날 양성화된 토지는? 양성화된 건물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약에 2003년 12월 31일로 제한을 두게 되면 2014년 1월 이후에 양성화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하는, 수의계약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2003년 12월 31일로 바꿨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 조례는 조금 더 보류했다가 보완해서 하시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33쪽 보면 입방미터를 세제곱미터로 한다고 했는데 입방미터가 표준말이에요? 세제곱미터가 표준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시창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제곱미터가 전국 통일로 해서 내려온 거라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평방미터하고 제곱미터는? 제곱미터가 평방미텁니까?
○재무과장 이시창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평방미터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세제곱미터를 쓰다 보니까, 입방미터로 하면 더 간단한데 세제곱미터보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전통적으로 우리가 썼었는데
○이상근위원 세제곱미터는 난 오늘 처음 듣는 말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제곱미터가 표준말이라고요? 입방미터에서?
○재무과장 이시창 예.
○이상근위원 또 그 다음 쪽에 34쪽에 보면 ‘도괴’를 ‘무너질’이라고 했는데 ‘도괴’ 하면 그건 무너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망실’은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망실하고 잃어버리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망실은 있던 것이 망가지는 거고 잃어버리는 것은 있던 것이 잃어버리는 것도 있는 거고 망가지는 것도 있는 거고 두 가지 종류로 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시창 그 뒷장에 훼손이라는 말이 또 있어서 그 조항에 망실 또는 훼손이라는 말 속에 뒤에 훼손이라는 말이 또 있어서 하나는 ‘잃어버림’으로 말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망실’에서 ‘잃어버림’으로
○재무과장 이시창 예, 망실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훼손하기도 하는데 뒤에 훼손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상근위원 뒤에 훼손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잃어버림’으로 바꿨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시창 예,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다음 줄에 보면 ‘노임’을 ‘품삯’으로 한다고 했는데 노임이 더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품삯은 순수한 우리 한글말입니다. 순화시킨다고
○이상근위원 한글말로 고친다고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정인훈 안재홍 이상근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총무과장 박헌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재무과장 이시창
세무1과장 우관명
공유재산관리담당 박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