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3월 11일(화) 10시15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1.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공순 문화관광국장님과 이성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남쪽에서 들려오는 꽃소식과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가벼운 옷차림에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 의정활동과 6월 4일 지방선거 준비로 어느 때보다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시기에 무엇보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집행부는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여 구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양질의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공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배공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 변경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착오 기재된 조문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조에 대표이사의 겸직 승인권한을 임명권자인 구청장으로 바로잡고, 제41조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관 변경 동의안은 재단이 지정기부금품 모금 등을 통해 자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사안으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배공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이사 겸직 승인 권한을 임명권자인 구청장으로 바로잡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대표이사 이성호 지금 기존에 정관에 표기된 것은 겸직 허가를 이사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차피 종로문화재단의 조직이 우리 구청으로 따지면 행정조직이 우리 대표이사 쪽의 실무가 되는 거고, 이사들은 의회 기능이거든요. 의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이, 이사장도 어차피 명예직인데 그분이 대표이사의 선임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임 권한이 있는 구청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구청장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관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놓쳐서 이사장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잡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다른 구에서도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구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왜 정관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개정한다고 해 가지고서 지금 정관 변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권한을 구청장님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도 있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있었는데 이걸 그때 분명히 알면서도 정관을 통과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런 변경을 하겠다고 이것을 동의해달라고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구청장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대표이사 이성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사장을 구청장이 겸임하는 재단들이 꽤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래서 그걸 표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다 보니까 이사장이 구청장인 그 모델 정관 가지고 저희들이 카피해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류가 생겼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이 따로 있고 구청장이 대표이사 임명권자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통일을 시켜야 맞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거지 청장님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구청장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구만큼은 문화재도 많고 문화시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마인드가 있고 그런 행정적인 걸 같이 수반해서 할 수 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과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고 조사할 거다 했는데 다시 문화재단 정관에 대해서 이사장 권한을 구청장으로 위임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처음에 정관 만들 때 그런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왜 얘기를 안 했냐고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사장님 권한을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으로 안 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왜 다시 구청장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의회도 잘못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청장님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그런데 대표이사가 겸직할 이유도 없고 지금 보면 이게 어차피 서류상으로
○강민경위원 아니, 구청장님한테 모든 서류를 검토를 받잖아요. 일한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 이성호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권한을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모든 걸 검토하잖아요. 마지막에는 구청장님이 권한으로서 그걸 검토하고 잘못됐다 잘됐다를 확인하는데 굳이 이 정관을 변경해 가지고 구청장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표이사 이성호 아니, 어차피 정관이라는 것은 대표이사를 선임한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겸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강민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우기지 않고 정관을 통과시켰어요?
○대표이사 이성호 저는 그때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여기에.
○강민경위원 그러면 문화국장님도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왜
○대표이사 이성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청장하고 이사장하고 같은 정관을 보고서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오류를 범했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강민경위원 오류를 범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한두 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청장님이 임명권자로서 모든 것을 모든 서류에 대해서 재단에 대한 모든 상황을 구청장님이 마지막으로 검토해 가지고 승인하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대표이사 이성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정 안 하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계속 기부금을
○대표이사 이성호 아니,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부금을 모집하려고 하면 사전에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는 요건이 그 재단의 정관에 41조와 같이 홈페이지에 전년도 모금한 것을 3개월 간 공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재단 정관에 들어가 있어야 허가신청 요건이 돼요. 그러니까 그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 정관을 신설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잠깐 좀 제가 질의를 할게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단의 재산이. 이 출연한 재산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이 얼마인가요?
○대표이사 이성호 1,000만원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1,000만원이죠? 1,000만원도 우리 구에서 출연한 거죠?
○대표이사 이성호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부금을 받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사전에 정관에 이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재단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정관에 이 조항을 신설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기재부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하는 겁니다. 이 정관에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재단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관을 신설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는 그 전년도에 기부금품 모집한 것을 얼마를 모집했고 어떻게 썼는지를 인터넷에 공개하게끔 하는 규정을 정관에 규정을 해야 허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대표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재산을 기부금을 마련하지 않기 위해서 정관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부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문화재단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지금에야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정관 안에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대표이사 이성호 기부금이라는 것은 재단이 만들어지고 재단이 등기가 등록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규정들을 포함시켜서 허가신청을 해야,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해서 기재부 쪽으로 허가를 득해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재단이 등록되고 설립되어야 이 허가신청도 가능한 거예요. 사전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기부금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당연하죠.
○강민경위원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했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종로구청에서 문화재단에 업무를 넘겨준 것이 대부분이 시설들입니다.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구청에서 예산으로 집행하던 것이 재단으로 넘어와서 재단에서 그걸 관리하는 것이지, 나머지 여타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부금품을 개인이나 다른 단체나 아니면 기부금품 모집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단 기금을 만들어서 재단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정관을 변경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기부금의 한도액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대표이사 이성호 기부금 한도액은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개인이 낼 때는 1만원도 낼 수도 있는 거고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다 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그것은 거기다가 얼마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정관 변경을 하는 것은
○강민경위원 아니, 변경을 해도 어쨌든 간에 그쪽에다가 얼마 정도 기부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그것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기획재정부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그쪽에서 정해줄 텐데, 기부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는 게 정해질 텐데요.
○대표이사 이성호 그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전혀 없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예.
○강민경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어느 정도를 받는다는 한정된 금액 없이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다 이건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종로문화재단은 어떻게 일이 잘되고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대표이사 이성호 예, 덕분에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문화재단 정관을 처음에 제정할 때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금은 아무래도 처음 재단을 설립하다 보니까 정관 내용 중에 일부 빠진 것을 보완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연간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소위 법인세법이 규정한 대로 그것을 나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해 넣는 것이고, 또 대표이사의 겸직 승인 권한을 종전에 이사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로잡는 것이고,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것 말고 우리가 보완할 게 없나 그런 걸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의 정관을 고치는 일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서 그 다음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할 바에 다 정리를 제대로 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라는 거죠. 이후에 또 다시 이렇게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다 하면 그때 우리가 일을 좀 빠트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뭐랄까 의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빠진 게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빠진 게 없다고 보십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예,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지금 미비한 부분만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해나가면서 조례나 법령도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정관도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 말고는 개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현재는?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래요. 빠진 건 보충을 하시고 혹시 추후에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계없이 최근에 의회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화재단에 넘겨준 업무에 대해서 지금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현재 위수탁 계약을 한 것이,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준, 위수탁한 것이 삼청숲속도서관하고 또 어디 있나요?
○대표이사 이성호 지금 삼청 말고는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삼청 말고는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려고 예산을 짜놓은 것이 세 군데가 더 있나요? 네 군데가 더 있나요?
○대표이사 이성호 지금 윤동주문학관 있고, 박노수미술관 있고, 그 다음에 무계원 있고, 그 다음에 동대문 메리어트호텔 공연장, 그 다음에 지금 도서관팀에서 하는 청운문학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아름뜰도서관하고 삼봉서랑하고 그게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안재홍위원 대표이사로서 그런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단순하게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마을기업이나 또는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하는 건 어때요?
○대표이사 이성호 글쎄요, 안재홍 전 위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본 것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재단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출연을 받아서 그 돈으로 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돈을 안 들이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위수탁 계약을 제3자한테 준다고 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제반 공공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를 다 지원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원해서 함으로 인해서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수탁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문화관광국장이나 문화과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재단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있다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대표이사가 얘기하신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주민참여를 통해서 지금 대표이사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위탁비용을 줄이면서 지역주민들의 채용효과 소위 일자리도 확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종로문화재단이 첫 단추를 껴서 오늘 정관 변경 동의안을 올리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위탁 받은 시설들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지혜를 발휘하고 직원들이 최적의 공약수를 모아서 비용을 절약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또 봉사자들이 그야말로 가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그러한 마당에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후로 시설 운영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마을기업이나 마을조합 소위 사회경제적 단체들에게 그러한 운영의 기회를 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용을 늘릴 수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 가지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 국장님이나 최 과장님은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고 재단에 관련된 정관이기 때문에 추가로 혹시 저기하실 게 있으면 미리미리 하셔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잘 뻗어나가야 배 국장이나 최 과장께서 설립한 문화재단이 그야말로 제자리를 찾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정인훈 박노섭 강민경 안재홍○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문화과장 최은수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