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1일(화) 11시03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8. 구정질문 답변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애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김복동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김복동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경점순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박노섭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숙연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8. 구정질문 답변
(11시03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한 후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소관부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고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복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 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애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김복동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김복동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경점순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박노섭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숙연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4인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7분)
안재홍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이 확대되는 등 의회의 감사ㆍ조사 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해당 조례를 통폐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폐회 중 서류제출 요구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폐회 중에는 의장을 통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으로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로 확대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기준을 설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신설 또는 개정된 사항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반됨이 없고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제21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을 운영함에 있어 그 중심에 있는 통․반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통․반장의 임무 수행에 따른 관련 규정들을 신설 또는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장의 임기, 위․해촉, 결격사유, 실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통장의 그것과 유사하게 규정함으로써 반장의 지위 및 역할을 강화하고 비상설기구인 통․반장심사위원회를 두고 통장 선발․추천 및 반장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였으며, 통․반장의 교육 및 다양한 사기 진작책을 마련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장이 두 차례 연임 후 계속 연임할 수 없도록 제4조 제2항과 세입 감소로 인한 구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비록 적은 비용이지만 구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6조 제3항의 통․반장심사위원회 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제14조 제5항 중 통반장에게 여러 신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종 이상의 문구를 삭제하자는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표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현택정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업무의 허가권자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고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 및 사후관리 사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각각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첫째, 옥인동 168-2번지 외 1필지 박노수 가옥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 재산 부암동 315-1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하며 셋째, 청운동 4-20번지에 윤동주 시인의 언덕과 연계한 문학도서관을 건립하는 것과 넷째, 무악동 주민센터 및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인동 168-2번지외 1필지 매입 건은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1호인 박노수 가옥이 민간인에게 매각되어 훼손 우려가 있어 보존의 필요성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매입했던 부암동 315-1번지 외 2필지의 회계이관은 도시계획 용도가 문화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현재 인왕산 자연공원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청운동 4-20번지에 문학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접근성은 낮으나 장기적으로 윤동주 시인의 언덕과 연계한 문학테마공원 조성의 활용도 및 향후 고령화에 따른 생활밀착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으로, 무악동 60-2번지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서울시 권장 정책사업인 점과 무악ㆍ교남동 경로당 이용자와 인근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찬성이 많을 경우에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서부지역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꼭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로구의 고유문화를 계발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노력하는 종로문화원 지원ㆍ육성과 우리 문화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및 사업보조금의 사용용도를 지역문화발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명시하고 문화원의 사무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검사와 시정 권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원을 육성ㆍ진흥시키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의 재원을 규정하고 기금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관리위원회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제12조 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을 국ㆍ과장에서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위촉직 위원 중 종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자는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현택정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가 개정되어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종로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 안재홍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치료와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전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 중인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설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문제의 예방과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프로그램 및 건강가정문화운동 전개 등입니다.
본 센터는 센터장과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구민의 합리적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우리 구민의 가정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세부 운영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위해 조직․운영하도록 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종합계획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며, 이 위원회의 위원 수는 10명에서 1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맡게 되고 구의회 의원 및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절반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우리 구 장애인 복지 분야의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앞으로 우리 구 장애인의 복지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정인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여 국외 입양 억제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 주요내용으로 우리 구 입양가정의 지원 사업을 위한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며 셋째 이상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셋째아 출산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월 3만원 이내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이 조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요보호 아동의 입양 활성화와 입양 후 가족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였으며 관내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안재홍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장애인가정도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로 인하여 출산과 양육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일부 경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 가정의 정의를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을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가정으로 하여 거주기간은 우리 구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갖는 추가적 비용이나 고통을 감안하여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양육 지원금을 받더라도 이 조례에 따라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장애등급 1, 2등급은 150만원 이내, 장애등급 3, 4등급은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5, 6등급은 70만원 이내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본 조례를 통해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생활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우리 구에 등록된 가임여성 장애인은 2010년 12월 기준 약 7,000명 정도로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사유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양이 많은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종량제봉투 제작 시 위조방지 기술 도입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는 3년 간 판매소 재지정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서 한부모 가족까지 확대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 주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3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적인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일부 개정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비용을 추가하여 재활용품 수거의 활성화와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 기금의 용도에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회 비용 및 재활용 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내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사유는「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500m에서 1㎞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효력을 가지는 기간을 개정 전 2013년 11월 23일에서 1㎞로 확대하면서 2015년 11월 23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제한과 기한 연장을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항과 과태료부과 기준이 신설되어 우리 구 조례 제9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항과 별표2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현수막 부분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문구를 수정하였고, 시행령에서 주유소, 주차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요율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 조례의 자동차 관련시설 및 10면 이상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요율을 0.02로, 그 외의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0.016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산정시 토지의 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토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세부용도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별 재난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기금 집행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1시40분)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은 공무원의 근무일을 감안하여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총 7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틀 동안은 동 감사반을 편성, 동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고 하루를 현장 중점 감사일로 지정ㆍ실시할 예정이며 위원회별 각 국, 담당관, 보건소 및 공단의 감사일을 각각 하루씩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할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불합리한 행정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만한 의회 운영과 의원 보좌 활동을 보다 극대화 하는데 의회사무국의 감사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일시는 2011년 12월 6일이며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과 진행순서는 먼저 사무국장의 선서를 받고 의회사무국의 업무 현황을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가 채택한 안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ㆍ응답,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작성한 목록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현장확인 사항은 5개 조로 편성하여 구정업무 및 자치센터 운영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에 편성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은 감사대상 부서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ㆍ응답,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이 작성한 390건을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현장 확인 사항은 5개 조로 편성하여 구정업무 및 자치센터 운영 관련사항 그리고 민원업무 실태 처리 등에 대하여 같은 조에 편성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채택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정질문 답변
(11시50분)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복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동 통합 관련하여 주민갈등 해결방안과 종로구 홈페이지 가입자 활용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 통합과 관련하여 첫째, 행정동 통폐합 시 야기되는 통합청사 위치와 명칭을 둘러싼 주민갈등, 주민편의 축소에 따른 반발 등 통폐합 실시의 문제점 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둘째, 기존 세종로동과 사직동, 청운동과 효자동이 통합할 때 주민민원과 갈등을 어떻게 대처했는지와 현재 통폐합 진행 중인 지역에서 민원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도 많이 제기했던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합청사 위치 문제는 주민 접근성, 건물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종로구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 후에 결정하고,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동 명칭을 둘러싼 갈등문제도 동마다 자기 동 명칭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앞에 표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존 청운효자동의 명칭 선정의 선례 및 주민설명회에서 도출된 주민의견을 종로구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가의 심의를 거친 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 재구성 시 발생하는 갈등문제는 기본적으로 단체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상호분열 우려가 있는 투표에 의한 단체장 선정은 피하고, 임기만료 시점을 감안하여 조정과 추대에 의해 직능단체장을 선정하여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단체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세종로동과 사직동 통합 시 갈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으며 2008년도에 통합한 청운효자동 역시 주민자치위원회의 통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의한다면 동네 발전을 위해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편의 축소에 따른 반발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로 24시간 어디서나 민원발급이 가능하므로 주민편의 축소로 불편함을 겪는 대상은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일 것입니다. 취약계층 주민들이 동주민센터가 멀어짐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남는 청사에도 직원을 2~3명 정도 배치하여 기본적인 발급민원부터 상담민원까지 처리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지동 주민의 동 통합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은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도출된 건의사항을 최대한 조율하고 남는 동청사를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ㆍ복지 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민반발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 주민과 간담회 및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동 통합의 목적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통합으로 동청사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오히려 지역에 필요한 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동통합 현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 총 94개 동을 통합하였으며 자치구별로 평균4개 동을 통합했고, 동대문구는 12개 동을 통합하였습니다.
이들 구청은 동 통합으로 인해 남는 동청사를 어르신 실버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영어과학교육센터 등으로 전환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절감하고 복지 부서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우리 구 청운효자동도 이 시기에 통합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인구대비 동주민센터가 많아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수준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다시 동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동 통합은 구 본청 조직개편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구청 조직개편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복지 분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장애인과 일자리경제과가 신설되고 여유인력은 구 역점사업에 적절히 배치하여 대주민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 속에서 동 통합은 지역에 필요한 문화ㆍ복지ㆍ교육 서비스 공간 제공, 예산절감, 구 본청의 합리적인 조직개편까지 연결되기에 종로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이며 더불어 행정의 효율성 확보임을 이해해 주시고 종로구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종로구 홈페이지 가입자 활용 관련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과 종로구 홈페이지 가입자를 사이버 종로구민 또는 명예 종로구민으로 위촉 의향은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최신의 인터넷기술 도입과 날로 수준 높아지는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2010년 4월 개편을 완료한 현 홈페이지는 2011년 10월 6일 현재 2만 9,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종로구민뿐 아니라 타 지역, 나아가 국내거주 외국인까지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현 회원인 2만 9,500명 중 종로구민을 제외하고 약 52%인 1만 5,288명이 타 지역 사람으로 이중에는 대한민국의 중심구인 명품도시 종로답게 외국인도 2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원수는 많지는 않지만 일일평균 방문자수는 4,600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3,600명보다 1,000명 정도가 많습니다. 이는 일회성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는 객관적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종로구는 단순히 홈페이지 회원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보다는 이용자들에게 알찬 정보제공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민원, 예약 등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는 회원이 아니어도 실명인증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당시 문자, 설문, 정보수신 등 동의 절차를 거쳐 각 항목별 동의자에 한해 각종 구정 정보소식지 제공과 함께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세금부과안내 등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이메일, 핸드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주요정책사안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민감사관, 사이버 모니터링단 등 이용자의 참신한 생각과 행정 개선사항을 제안 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주민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이러한 모든 활동은 마일리지제도와 연계하여 무료문자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준비 중이며 이에 맞춰 홈페이지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완비가 되면 홈페이지 회원도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행정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함께 이용자가 원하는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2011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홈페이지 회원들의 동의절차 없이 사이버구민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과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이버구민과 같이 온라인상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제도는 현재 우리 구에서도 사이버 종로구민 제도란 이름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 사이버 종로구민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여행정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 관내 관광 및 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 부여 등 모집 이후 지속적인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IT가 보편화된 지금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구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가 홈페이지라고 생각되며 구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담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종로구가 과거와 접목된 미래적인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여 스마트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청소년 가출, 폭력, 자살, 음주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 부의장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6개의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업소합동단속 등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정화 및 계도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과 음주, 흡연, 미디어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법적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과 학업, 자립, 생활지원 등에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적·심리적 치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전문상담가에게 의뢰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청소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인사마당을 중심으로 학교동아리 공연존 및 체험존, 전시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로 엊그제 일요일에는 한글문화연대와 함께 세종문화회관 별빛무대에서 한글사랑을 주제로 동아리 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과 푸른쉼터 운영, 저소득아동·청소년 농장 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치즈만들기, 딸기따기 체험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참여확대를 유도하여 건전한 성장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청소년 문제 예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자가정과 조손가정 등 결손가정과 취약계층의 비행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 진로문제 등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우리 종로구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정립된 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과 투자 정책 추진 중 각 동별 출산율 제고 확인 시스템 도입 여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추진 정도, 다자녀를 둔 공직자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 검토 여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다양한 정책개발 수립 여부,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 인력 활용할 계획,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 별도의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출산 및 보육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내용 중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소관 내용을 복지환경국장인 제가 일괄 답변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임시회 때 질의하셨던 동별 출산율 제고확인 시스템 도입 여부 진행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출산율이 다른 시ㆍ군ㆍ구에 비하여 낮은 편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동별 출산율 확인 시스템까지도 도입을 제안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계적 수치에 근거하여 동별, 연령별,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구민에게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산율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방향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에는 수혜 대상 구민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므로 구 단위에서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 점이 있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별로 그 지원 기준 및 지원액 등이 많이 달라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고 전국 단위의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출산율 관련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에 송파구에서 개발하였는데 출산율 통계 산출 방식과 오차 허용 범위 등 자료의 정확성, 객관성 등에 대한 통계청의 인증절차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상용화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 주민등록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작성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업무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에도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시스템이 보완되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 추진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장학회에서는 그동안 장학회를 설립한 2004년부터 총 16회에 거쳐 1,833명에게 30억 3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일반장학생은 연 400만원, 우수장학생은 1년간 등록금 전액을, 그리고 특수장학생은 전 학년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등록금 지원은 종로구장학회 지원목적이 종로 구민 및 구정발전 기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통한 훌륭한 인재양성에 있으므로 장학생 선발 시 가구의 재산상태 및 일정 요건의 학력 수준을 갖춰야 하나 다자녀에 한하여 학점기준을 낮게 조정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로구장학회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학회 의견은 현재 장학생 선발기준 성적 2.8 이하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부터는 타 가구에 우선하여 다자녀 가구를 선발하겠답니다. 앞으로 장학생 선발 시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를 둔 공직자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 또는 7급 이하 공직자의 근무평정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승진 범위 안에 들면 우선 승신시키며 전보 시 희망부서에 배치하는 방안, 셋 이상 자녀를 둔 공직자를 우선 승진대상으로 하고 성과상여금 및 각종 복지혜택에 우선순위를 주어야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다자녀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아를 출산하면 5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가족수당 지급 시 부양가족에게는 월2만원, 셋째자녀부터는 5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만 6세 미취학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셋째아부터는 1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육아 고충직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부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및 임산부 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일직 및 야간근무 면제, 보육시간 확보를 위해 시차출ㆍ퇴근제 시행과 산후1년이 지나지 않은 여직원에게 1일 1시간씩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대상자녀의 연령을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출산ㆍ육아분야에 맞춤형복지 사용 확대, 출산ㆍ육아관련 교육이수 시 상시학습시간 인정, 여성 보건휴가를 임신기간에 따라 월 1일 내지 2일로 차등 부여하는 방안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다자녀 공직자를 우선승진대상으로 하며 성과상여금에 우선순위를 주어야 하는 방안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사업이라 함은 출산 시 지원에서부터 보육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매칭․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출산ㆍ양육지원금 지원사업과 2010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만12세 미만 아동에게 국가필수예방 접수비용을 보건소를 통하여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지원 사업 외에도 구민 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사업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홍보 사업에도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2008년 1억 9,500만원, 2009년 2억 3,000만원, 2010년에는 2억 7,000만원으로 예산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보험료 지원의 경우는 2010년에 시행한 사업이기는 하나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해야 하므로 2014년 까지는 매년 보험료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으로 3억8,000만원을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셔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예산 여건을 감안하면서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결혼, 직계존비속 사망 시 휴가, 5일 이상 보수교육, 2주 이상 병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체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대체인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반씩 지원하고 있고, 다만 그 적시성, 전문성,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채용은 어린이집 시설장이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상치 못했던 결근이나, 병가 등이 생길 경우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약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아동 현원 40인 이상 시설은 보육도우미를 구청에서 지원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도 시와 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체교사 채용은 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시설장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인식변화로 결혼적령기도 2000년 27.3세에서 현재 29.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국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는데 어려운 환경으로 저출산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 7월에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했고 출산장려정책 및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노인인구비율 9.5%로 25구 중 1위인 점을 감안해서 노인복지 전담부서 신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구축 등 미래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무악동주민센터 옆에 소규모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보다 서부지역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부지역은 경로당을 제외한 별도의 노인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구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도 검토해 보았으나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곳도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종로구의 특성상 적정부지 확보가 어렵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매입비가 과다해서 재정형편상 추진이 어려운 상태였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에서 별도의 부지매입 없이 동주민센터와 주차장 부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 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은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무악동주민센터 옆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 서부지역에 비록 작은 규모라도 노인복지시설을 우선 확보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 시책에 맞는 사업이라면서 총 공사비 15억원 중 10억원을 교부하여 주었으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미 소요예산을 심의, 의결해주셔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건립되면 현재 작은 경로당을 사용하여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인근의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근의 임대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단지 내에 시설 확충을 요구하면서 건립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니 보완책으로 어르신들이 새로운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떠한 통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해보고 주민의견도 다시 수렴해 보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기동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과 연계하여 지상부에 어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하는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외곽에 치우쳐 있어서 접근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시내버스가 지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겠으며 혹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면서 고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여건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저희들 구청에서나 모두 공감하여 주시리라 봅니다. 서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와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은 모두 14개소가 있는데 성람재단과 경기도 양주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인 서울정신요양원이 있고 장애인생활시설로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문혜장애인요양원과 은혜장애인요양원이 있으며 그 밖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구립장애인 근로작업장 등 3곳,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인 비둘기주간보호시설 등 7곳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계사와 담당 직원의 합동으로 보조금 집행 실태의 적정성과 시설안전 관리, 특히 신체 가혹행위 등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분야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에는 9일 동안 회계사와 구 공무원이 회계분야, 시설 기능보강 사업 및 생활인 인권 등을 집중 점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미통보 등 26건을 지적하였고 후원자에게 수입 사용내역을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대책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도가니 영화 사태와 관련하여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와 조만간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가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문혜장애인요양원은 올해 3회에 걸쳐 생활인과 종사자 215명에게 자체 교육을 하였으며 은혜정신요양원은 2회 140명, 서울정신요양원은 종사자 4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실현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최초로 시각과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종로문화관광 해설사를 양성하여 시각장애인 6명과 청각장애인 11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이분들 모두 현재 경복궁, 창덕궁 및 북촌을 찾는 장애인들에게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6명의 장애인이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문제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구 의원님께서 감사드리며 구에서도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 인권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촌동 210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촌동 210번지 일대는 1990년도 당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서 재개발 여력이 없어 1992년 3월 12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기반시설 등을 위해서 시비 250억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2011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지역으로 대부분 1992년부터 1998년 사이에 건축된 건물로 건물연한이 평균 13년 이상 된 지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기본 요건으로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 중 조적조는 20년 이상, 철근콘크리트는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수가 60% 이상이고 필지가 과소하고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가 50% 이상, 폭 4m 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주택접도율 40%이하, 정비구역 면적 1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인 호수밀도 60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촌동 210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한 지역이며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준공된 지 13년에서 19년으로 정비사업의 기본 요건인 20년 이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수가 60% 이상의 요건을 미충족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40년간 전면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주거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전면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 건설 방식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시ㆍ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5대 권역별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체제로 전환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 장기적 폐지추진, 기존 세대수를 담아내는 수요자 중심 소규모 정비 모델 개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신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신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악현대아파트와 비교하였을 때 쾌적한 주거공간은 아님을 감안하여 서울시『신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향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공원에 친환경 연못을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공원은 우리 구 동부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는 소중한 공원으로 1989년 공원조성 후 2002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재정비되어 서울시 중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직영 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숲이 완성된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천인 물이 필수적입니다만 낙산공원에는 물이 있는 생태 연못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생태적으로 불완전한 공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친환경 연못조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로부터 생태연못 조성에 대한 사업효과, 주민의견수렴, 생태적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2012년 또는 2013년도에 연못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생태연못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소관국장이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은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폐회)
[경점순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그러나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380원으로 서울시 평균 363원보다는 높은 편이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시책에 따라 수수료 인상은 현재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각 자치구의 추이를 보면서 수수료 현실화를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수집․운반 현실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서부지역 10개동을 담당하는 환경개발과 동부지역 8개동을 맡고 있는 종복환경으로 2개 업체입니다.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기본 0.75㎥에 18,800원, 초과는 0.1㎥당 1,360원이며 분뇨 수거료는 18L에 226원으로서 25개 자치구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시책과 함께 청소수수료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의 성격이 더짙어 수수료 인상은 신중함이 요구 된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가, 소비자 물가 인상율, 타 구 수수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인상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감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악현대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48가구이며 매월 1인당 60리터의 종량제 봉투를 무상지급(수수료감면)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거주 수급자에게 매월 1,600원씩 부과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감면키 위해 무악현대 임대아파트 관리소장과 청소업체 대표와 협의를 하였으나 일부 특정세대의 처리비용 감면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청소업체의 적자 발생으로 현실적으로 수수료 감면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류쓰레기 봉투를 수급자에게 지급 할 경우 청소업체 리텍환경과 임대아파트와의 계약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소액이므로 아파트, 청소업체대표와의 적극적 협의, 지원규정 제정(조례), 타구지원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