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1일(월) 10시1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광규·박희연·이응주·김하영·이시훈·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정재호·박희연·이응주·이미자·이시훈·이광규·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상옥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과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7건,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광규·박희연·이응주·김하영·이시훈·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여봉무·정재호·박희연·이응주·이미자·이시훈·이광규·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2012년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시작되었으나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가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종료하고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타 자치구도 폐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 조례안은 기존 마을공동체 정책에서 탈피하여 품앗이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 구 지역의 특성화된 공동체 형태를 종로형 공동체로 명명하고, 이를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공동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과 체계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품앗이 공동체 활성화 권장 분야로 문화, 예술, 돌봄, 교육, 복지, 환경, 지역 경제 등 총 15개 분야를 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수 품앗이 공동체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은 종로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종로형공동체위원회로 변경되고 각 동별로 공동체 활성화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주도하는 주민소통관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소통센터가 이러한 종로형 공동체 사업과 주민소통관 운영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당초 마을공동체 조례는 폐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래 사회의 대안으로 새로운 공동체 복원에 대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실태에서 소통과 공감, 배려와 협력, 공동 가치 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핵심 기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기존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전통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면서 우리 구 특수성에 부합하는 공동체 모델을 구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신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종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서 김종보 의원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보험의 가입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자원봉사자와 재능 기부자들이 봉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대한 보험의 가입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종로형 공동체는 제18조에 따라서 구민들을 차별화한 폐쇄적인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들어서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18조 제1항에 보시면 해당 동에서 2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또 제2조에 보면 종로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만이, 졸업한 사람들이 한 동에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또 제3항을 보면 2대 이상 계속해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원 중 자녀로 18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시면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저는 이 3개 항에 따라서 이건 종로 구민들을 다분히 차별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정말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는요 품앗이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 간에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주고 품을 주고 갚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자원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항 조항에 붙였어요.
제6조에도 보시면 연도별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제20조 운영원칙에서 보면 주민소통관이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회비나 활동 운영경비로 충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21조 보면 제18조에 따른 사람들을 소통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제20조하고 제21조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음 달에, 이왕에 주민들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법을 꼼꼼히 챙겨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는 주민들한테 편의가 가는 그런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소통관을 그 지역을 리드할 수 있는 소통관은 적어도 20년 이상, 저도 20년 이상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소통관이라는 건 한정된 거예요, 숫자가. 주민이 아니고,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동별 5명 이내는 지금 우리가 이웃건강활동가라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주민들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다 안 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것도 이제 그래도 마을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다 보면 여기 보면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받지 않고, 원래는 적어도 수당이라도 좀 줘야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텐데, 회비나 활동을 통하여 운영경비만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센터장은 월급이 나갈 거 아니에요? 센터장은, 센터장 밑에 소통관이 있는 거죠?
또 소통관이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하지 않고 활동을 통해서 운영경비는, 교통비는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좀 가능하면 수당을 줬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들고, 크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적어도 소통관 이런 분들이 앞으로 문화재지킴이든 뭐든 녹지과든 전부 이런 조건이 좀 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게. 우리 구민들이 안 하고 다른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소통센터에서 지금 네 분이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구민 누구나 참여를 하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만, 소통관은 그 안에 중간 단계에서 리더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건 좀 우리 구민인 게 좋고 또 이런 조건이 달렸는데 만약에 해보고 이 조건에서 또 사람이 안 찰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내년에 저는 개정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게 있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이렇게 뭐 사 먹고 하는 물건 사는 것밖에 없어요. 소비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토요일 대학로에서 마을공동체 했죠? 운영했죠? 마을공동체. 과장님! 했죠? 행사했죠?
그러나 대다수가 다 외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죠. 이화동에서 공방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그럼. 최소한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동체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발굴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외지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소통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스태프들이 돕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죠. 각 동에 5명씩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구민들을 차별하는 조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그때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종로구 인구들 자꾸 줄잖아요? 그런데 왜 종로구에서 이렇게 구민들을 차별적인 이런 차별적인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활동을 할 수, 그분들만큼은 활동을 안 한다라는 그런 어떤 조항을 달아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주민자치회에도 그런 조항이 쓰여 있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아무 조건 없이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주민소통관을 하면서 우리가 차별을 둔다는 게 어디까지 차별을 둔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조례에?
그래서 뭐 혜화동에 살다가 이화동 가고 이런 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뭐 우리가 다 자원봉사 자체가 다 회원들이 한다면 아무것도 운영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소통관을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저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하면 참여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몇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여기 재정적 지원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각종 소통관들이 모여서 간담회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분들의 사실 수당이나 활동비는 드리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지역을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 이유는 사실 지역사회 여건을 잘 알고 계신 분이나 요즘에 지역에 관심이 많고 참여하시고자 하는 30대라든지 사오십 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을 지원을 해서 사실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고요.
또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정에 대한 의견제시나 어떤 아이디어 내지는 어떤 재능기부 등을 거기에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런 소통관은 운영을 하면 우리 종로 주민과 구청과의 이런 소통도 되고 많은 일들이 종로구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또 젊은 분들도 구에 관심을 갖고 다방면에서 아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를 해주시고 아까 이광규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또 개정할 게 있다면 또 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자치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발의할 사항이지 의원들이 발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구청에서 이렇게 그런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벌써 여기 내용들도 다 보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장님이 항상 얘기하셨어요. 향약 찾고 품앗이 찾고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구청에서 만들지 왜 의원발의를 하게 하셨어요? 난 이것도 저는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저기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민들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종로구민들이 차별 없이 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좀 다시 꼼꼼히 따져보고 짚어보자는 얘기를 드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책자에 공동발의가 되어 있고 이 주민소통관 역할 이런 부분들이 쓰여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마을공동체에서 하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왜, 마을공동체가 서울시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폐지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을공동체 조례를 폐지해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까지 이분들이 모여서 뭐 해당 지역 정책이나 이런 것도 발굴도 해줬고 축제나 이런 데도 다 관여해서 그런 활동가들이 있었어요, 기존에 마을공동체 소통센터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로 활동가가 있던 부분들인데 그런 게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종로형 공동체 조례를 만들어서 종로 나름대로 옛날의 마을공동체를 하던 거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고요. 아까 19조도 말씀하셨는데 옛날 이것도 마을공동체 소통센터에서 다 하던 것들입니다. 이 내용이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마을공동체 조례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 이런 얘기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다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르게살기, 방범대 모든 조금씩 나가는 라면값을 주든 뭐든 조금씩 나가는 모든 부분에다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소통관은 주민들한테 주민을 제약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을공동체 활동은 6개월이 됐어도 두 달 됐어도 종로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종로가 아닌 이웃사람도 와서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소통관만 그래도 우리 종로를 알고 종로를 충분히 왜, 다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일하다 보니까 월급을 왜 그런 사람들을 주느냐고 주민들이 반발도 많이 있었잖아요?
왜, 지원자가 없다 보면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외부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이거는 조례로 외부 사람을 못 쓰게 묶어놓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조례가 올해 우리가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내년부터 하는데 내년부터 만약에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집행부 조례라면 우리가 과감히 손대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제 이름도 들어가서 저도 이거 다 읽어보고 했고 여기 의원님들 다 사인하고, 행정문화위원장도 사인한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계속 저는 자치과장이나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부분은 이게 됐을 때 가능한지 동의를 나중에 받는 것이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는, 만약에 질의하고 싶으면 저도 공동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차라리. 이상입니다.
이제 다음에 보면 행정국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하지 말고, 지금은 이미자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위원들께서 토론이나 질의 이것도 그렇고 아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미 구청에서 모든 것을 해서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자 위원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다섯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동에 다섯 분의 소통관을 둘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소통관들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나 회의수당이나 이런 거 조금씩 나갈 수는 있을 텐데 그것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겠죠. 그것도 없어요?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명상옥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형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4분)
명상옥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7월 1일자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바뀐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희숙 홍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로구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운행 경비 지원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제정 목적과 훈련장 등 용어 정의를, 제3조에 차량운행 비용 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은 예비군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조성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 구 복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제24조 여성보건휴가 조항을 삭제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정비하고, 당초 5세 이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공무원이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36개월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며, 당초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부여하였던 경조사 특별휴가 1일을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6월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명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의 정비와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 명시 및 연임제한 규정,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규정사항 등 서면심의 사항 등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를 조직 개편에 따라 제14조로 정비하였고, 별표의 동주민센터 명칭 중 사직동주민센터, 평창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사직동주민센터는 2023년 3월 이전을 하였고, 평창동주민센터는 2012년 6월 도로명 변경에 따라 주소가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주민센터의 주소지를 현행화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주요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정도로 SNS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우리 구는 SNS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근거, 게재사항, 부적절한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삭제 근거 등입니다. 참고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성북구 등 14개의 자치구가 SNS 관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SNS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종로 구민의 더 나은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전체적으로 100%를 지급하지 말고 전체 650명에 대해서 50%를 지급한다든가 그래야지 같은 기간제인데 어떤 기간제들은 복지포인트 218만원인가요? 그거를 받고 어떤 분들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구는 50%로 전 기간제한테 주겠다든지 이렇게 좀 대책을 세울 수는 없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지금 SNS는 또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층에서나 SNS 콘텐츠라는 용어를 또 보편화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이렇게 이미지나 영상이나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그분들은 단순히 그런 기능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SNS라고 해버리면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저희는 조금 구체적으로 콘텐츠 홍보단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올리는 콘텐츠가 사실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영상, 거의 좀 인플루언서처럼 조금 전문적으로 잘 올리기 때문에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연말에 한 번 이분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조회수나 아니면 실제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위촉 기간이 1년이거든요. 연장하거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명상옥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점심식사와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3조 제3항 위원 구성 조항에 조직 개편된 내용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의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였고, 지역건강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조항은 기존에 임기 2년, 연임가능 조항을 한 차례만 연임가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해촉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조항 해석의 중의성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제2항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도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회의소집 운영 횟수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자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협의회가 본래의 기능과 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약과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장기 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4만 9,993명이지만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405명에 불과하여 장기기증 이식자는 2022년 평균 1,399일 약 3년 10개월 정도 대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이식대기자는 하루 평균 8명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혈액관리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제5조에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 제6조에는 비밀유지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 대상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 등 면제규정이 있는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직기증자, 조직기증 희망자를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수수료 및 진료비 등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표기하였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기증 희망 참여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그런데 그 보건의료, 건강 분야 대학교수 이거는 관련 전문가와 주민, 주민이 이걸 뭐 어떤 분이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 어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규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광규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의무팀장 조수경 관계관석에서 ㅡ 기존에는 예산편성이 좀 어려워서 예산을 특별히 지원하지는)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잠깐만. 팀장님! 답변을 앞으로 나와서 해주세요.
○이광규 위원 지금 이게 조례가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제목이, 그렇죠? 조례안 자체가
○의무팀장 조수경 예, 맞습니다. 의무팀장 조수경입니다.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헌혈 그거 먼저 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의무팀장 조수경 기존에 헌혈하신 분들한테 저희 종로구청 차원에서 지원한 내역은 없었고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헌혈의집에 방문하신 헌혈자 분들한테 커피 교환권, 편의점 교환권,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는 헌혈을 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이 있어요?
○의무팀장 조수경 현재까지 지원할 계획은 없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장려를 하시면서 우리가 지원할 계획이 없이 적십자에서는 1만원 상당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이런 거를 조례로 해서 개정을 해서 이거를 조례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이거를 헌혈자에게 그런 장려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팀장 조수경 종로구에 헌혈의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광화문하고 종각역에 있는 광화문센터하고 혜화역에 있는 대학로센터하고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이광규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의무팀장 조수경 거기서 헌혈하시는 분한테
○이광규 위원 지금 의약과에서, 의약과장님! 지금 종로구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의무팀장 조수경 저희가 홍보하고 그런 부분은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홍보만 하고
○의무팀장 조수경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분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부분이 일단은
○이광규 위원 그냥 헌혈 홍보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헌혈을 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팀장 조수경 중복이 될 수 있고
○이광규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이거 조례 할 때는 뭘 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의무팀장 조수경 지금 조례를 2020년에 제정할 당시에는 장려를 하기 위해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장기이식도 이런 것도 다 내용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팀장님!
○의무팀장 조수경 예.
○이광규 위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제 말씀은 본 위원은 지금 헌혈 장려를 하게 되면 적십자사에서도 1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거 장려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홍혜정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혈장려 지원에 관한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헌혈장려 지원 조례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했는데 만약에 그런 의도로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다면 헌혈이라는 말을 빼고 조직과 장기에 의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헌혈을 그것도 괜찮은 좋은 장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예산 부족으로,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헌혈하는 것은 중앙에서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을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문의를 했습니다, 적십자사에다가. 작년에 헌혈한 사람 중에 종로 사람이 얼마나 되고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권을 준다면 너희들이 그걸 배부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구별해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우리 구민한테 주라고 준 거를 그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줘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앙에서 이미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거나 영화 관람권을 준다거나 하는 다른 것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광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헌혈이 여기 조례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헌혈장려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면 우리가 종로구에서라도 예산이 수반이 되지만 만약에 그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낮게 책정을 하든 뭘 하든 만약에 이 조례에 헌혈을 포함을 시킨다면 예산을 책정해서 좀 낮게 하든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헌혈 이걸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장려라는 것이 꼭 어떤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만이 장려가 아니고 헌혈하는 게 왜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이 헌혈을 좀 많이 해 달라고 하는 홍보도 사실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혈에 대한 거.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게 문제가 계속된다면 헌혈 지원에 관한 것을 빼고 나머지 장기와 조직 기증에 관한 것으로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헌혈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우리가 헌혈을 함으로써 우리가 헌혈한 피로 굉장히 우리가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도 우리는 종로구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예산을 좀 깎더라도 예산을 좀 낮게 잡든 어떻게 하든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걸 해서라도 우리가 종로구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 우리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 같은 걸 갖다 우리가 또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저거 하지 마시고 만약에 거기다 헌혈을 포함시킨다면 예산을 좀 낮추더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헌혈은 여기서 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보건소장 홍혜정 말씀드렸듯이 헌혈에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민이 아니고 왜냐하면 보건소에 가서 헌혈을 하는 거면 저희가 확인하고 주민한테 주겠지만 혈액원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로 주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런데 어떻게 구별해서 이 사람한테는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 네 분이 헌혈을 하러 헌혈차에 갔어요.
한 사람은 종로고 예를 들면 나머지 세 사람은 종로 구민이 아니면 그러면 종로 구민한테만 지원을 하는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나머지는 안 주면 혈액원에서 헌혈 업무를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광규 위원 그래요. 제 의견은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과장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소장님,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거를 이걸로 지금 전부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 그냥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헌혈을 할 경우 헌혈 한 차례에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의약과나 보건소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홍보 더 해야죠.
종로 구민이라면 헌혈하면 보건소에 우리 구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니까 보건소에 가면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홍보가 돼야 한다고 봐요. 지금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혀. 왜! 지급도 안 했고 지금까지도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적십자에서 혈액원에서 주니까.
그런데 이건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조례에 정해진 걸 홍보가 안 돼서 내가 종로 구민인데 가서 혈액원에서 했으면 이거를 보건소 가서 제시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1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받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정해졌으면,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홍보는 좀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아까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놔두고 저는 이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또 갖고요.
그다음에 지금 헌혈 조례도 그렇게 해서 헌혈도 많이 않죠? 지금. 헌혈하는 게 옛날에 비해서 적어요. 증가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1만 원 주는 거 있는데도 주민들이 몰라요. 구민들이 몰라서 받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냥 적십자사에서 빵하고 우유 주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거기서 주는 것만 지급받고 마는 걸로 아는데
○의무팀장 조수경 전국의 헌혈률은 대동소이합니다.
○정재호 위원 대동소이합니까? 우리 종로구는 어떻습니까?
○의무팀장 조수경 종로구는 작년에 3만 4,600건 정도 됐는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만 6,400건입니다.
○정재호 위원 거의 비슷하게 하겠네요?
○의무팀장 조수경 예,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거기서 종로 구민이 나와요? 구민은 안 나오죠? 그냥 종로구에서 한 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종로 구민이 어디 가서 헌혈했을 때 혜택본다는 것을 우리는 조례만 있지, 조례를 만들어서 모셔만 놓고 있지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 조례는 그냥 놔두시고, 그다음에 지금 헌혈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는 이거 만들면 아까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제안설명서 할 때 보니까 약 3년 10개월 정도 기증받기 위해서는 대기를 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3년 10개월이면 그동안에 돌아가셔요, 중증 환자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조례만 그냥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더 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시다시피 헌혈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헌혈의 문제는 피를 오랫동안 보관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혈액원에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혈액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랍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시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직은 아직 구민들한테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그렇죠. 장기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죠.
○보건소장 홍혜정 장기는 뇌사상태라든가 이러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에 대한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라든가 골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홍보를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하려고 해도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담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을 마련을 한 거예요, 보건소에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먼저 심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필요한 데가 많은데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재호 위원 저는 지금 아까도 헌혈장려 지원 조례에서도 헌혈한 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지급이 안 돼 있던 거 이런 부분들,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조례의 내용에 있는 것들을 우리 구민들도 분명히 헌혈을 한단 말이에요.
소장님! 우리 구민들이 분명히 헌혈을 많이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홍보도 안 되고 이런 조례를 놔두면 이건 없는 조례나 마찬가지다. 만약에 이 조례도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구민들한테 인센티브가 뭐가 가는지 보건소 진료만 지금 무료예요,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 이런 것들은 무료더라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지원으로
○정재호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무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된다. 헌혈해서 1만 원 주는 것도 우리 구민들이 모르는데 장기기증이나 인체조직 같은 경우는 정말 보통 결심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종로 구민의 지금 팀장님이 앞으로 와갖고 지금 더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은 우리 14만이라고 치면 몇 %나 여기에 서명하는 줄 알아요?
○의무팀장 조수경 장기기증 희망자 같은 경우는 인구 1만 명당 842명이고요. 전국이 351명입니다. 서울시가 483명이니까 이거 대비 한 2배 정도
○정재호 위원 우리 종로는 800 몇 명이다?
○의무팀장 조수경 예, 희망자인 경우에
○정재호 위원 희망자인 경우?
○의무팀장 조수경 예.
○정재호 위원 신청은 아직 안 하고?
○의무팀장 조수경 장기기증 아직 안 하고,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고요. 조직기증 희망자인 경우는 종로구 인구 1만 명당 320명이고 전체 전국은 120명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걸 우리 지금 처음 듣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보건소에서 할 일이 뭡니까? 종로 구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 높다는 거 홍보 어디다 한 번이라도 했어요? 했어요?
○의무팀장 조수경 안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안 해?
○의무팀장 조수경 못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걸 해야죠. 그렇게 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 구는 혜택을 준다. 헌혈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으면 우리 구는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고 많은 구민들이 신청을 하고 참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홍보가 되고 전국적으로도 알려져야 한다고 봐요. 왜! 전국보다 지금 두 배 이상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건소장 홍혜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지금 장기나 조직기증에 대한 법률도 저희가 개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만들지도 않았었고 그런 조직도 없었습니다. 보건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이터를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구했던 거고요.
그래서 홍보하고 이런 것을 미처 못했던 겁니다. 지금 이것을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홍보하고 지금 필요로 하는 조직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헌혈을 따로 놓고 이걸 또 다시 따로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잠깐 의논을 하는 거거든요, 팀하고.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 잠깐만, 그러면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혈 지원 방안은 원래 있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사실은 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광규 위원님이. 그래서 그러면 그걸 빼지 않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지금 나머지 장기하고 조직기증에 대한 것을 그냥 엎어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헌혈에 대한 지원을 뺐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존재하게 하고 나머지 것은 그냥 그대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시훈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소장님! 혹시 장기기증 서약서 양식은 우리가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는 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에 지금 표시되게 돼 있죠.
○이광규 위원 주민등록증에 표시를 하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니, 서약하고 뭐 이거는
○이광규 위원 저도 예전에 교회, 제가 크리스찬인데 교회에서 장기기증 서약서를 한번 쓴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게 통계적으로 서약서를 썼지만 그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만약에 이런 거 있으면 통계가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통계가 만약에 이름하고 주민번호 앞자리만 대도 그게 기증자인지 아닌지 그게 나와 있나요?
○의무팀장 조수경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이제 전문 등록기관 시스템 인증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해야 되는 거고요. 장기기증 등록을 하신 분들은 그 장기 모양별로 나온 스티커가 있고 그거를 신분증에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확인하면 그분들이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거기에 안 돼 있으면 장기기증이 안 된 거네요?
○의무팀장 조수경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장기기증하려고 하는데 안 돼 있으면, 원래 저는 한 것 같아요. 서약서를 썼는데 그게 왜 그러면 주민등록증에다가 표시도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 그런데 지금 통계적으로 했을 때 내가 서약서를 작성을 했으면 그게 통계로 봤을 때 이분은 했다 안 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굉장히 고급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일일이 따로따로 확인이 안 돼요. 사실은 본인은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서약을 해서 신분증에 이렇게 붙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어도 사후에는 그 자녀들이 또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면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은 있어요. 사회적인 인식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의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본인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지금 장기이식, 조직이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한번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께도 설명하시기가 좋으실 테니까요.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광규 위원님, 장기이식 서약서 하나 받으시고요 내일이라도 와서 받으셔요. 왜! 목사가 충성도 체크하느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 갖고 목사가 접수 안 하면 교회에서 한 거는 그렇게 되잖아요? 일반 회사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우리가 정식으로 그게 아마 접수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써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왕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가 그래도 아까도 인구 대비해서 전국이나 서울시 대비해서 우리 종로구가 그만큼 장기기증이나 인체조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기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은 다른 분들도 또 금방 전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도 하신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종로구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는 것도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런 건 우리 종로의 아주 자랑이라고, 자랑거리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그런 부분에 좀 잘 홍보도 하시고 또 더 구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아까 정의에서 헌혈 장려 활동 관련된 용어는 삭제했다고 했고요. 지금 우리 조례 보니까 4조 3에 보니까 인체 조직이 있고 또 5조에 보면 조직 기증자가 있거든요. 인체 조직 기증자, 조직 기증자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의무팀장 조수경 법률에 나와 있는 정의로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인체조직 기증자가 조직 기증자입니다.
○박희연 위원 똑같은 거예요?
○의무팀장 조수경 예.
○박희연 위원 이렇게 용어를 틀리게 써버리니까
○의무팀장 조수경 그게 법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박희연 위원 정의예요?
○의무팀장 조수경 예.
○박희연 위원 아니, 3에는 보면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그리고 5조에 보면 조직 기증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법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의무팀장 조수경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럼 어떤 차이인지 인체조직이랑 조직 기증자랑
○의무팀장 조수경 인체조직을 조직으로 줄인 걸로 보여집니다.
○박희연 위원 인체조직 기증자를 조직 기증자로 줄였다고요?
○의무팀장 조수경 예.
○보건소장 홍혜정 차이는 없습니다.
○박희연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박희연 위원 이렇게 나와서 제가 잠시 헷갈렸고 그러면 결국은 인체조직 기증자도 종로구 장사시설 사용료가 면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의무팀장 조수경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는 현재 지금 장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장기 기증자만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장기 기증자, 조직 기증자, 장기 기증 희망자 해서 예우 지원할 수 있다. 그래갖고 1, 2, 3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 알겠는데 그럼 조직 기증자도 이 3개를 다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 조례상 보면
○의무팀장 조수경 예,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장사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사망한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어떤 경우만요?
○의무팀장 조수경 사망하신 분 그러니까 종로구 추모의집
○박희연 위원 아니, 조직 기증자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의무팀장 조수경 그런 부분은 지금 보완이 필요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보완이 필요한데 이 조례상 보면 이 3개를 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조직 기증자는 장사시설 사용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면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법률상
○이광규 위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희연 위원 아니에요. 법상 안 돼 있어요, 법률상. 맞죠?
○보건소장 홍혜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장사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장기기증자는 가능하고요
○박희연 위원 맞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조직의 기증자는 아직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장사 법을 바꿔야지 여기까지도 지원을 확대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박희연 위원 그러면 장사 이용에 관한 거를 조정을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그렇게 해야죠.
○박희연 위원 먼저 개정을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최윤석 조례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되어 있어요? 아니, 조직기증자도
○전문위원 최윤석 조직기증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를 추가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문위원 최윤석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장사 시설 이용은 말씀대로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라 그것이 나중에 그분들 혜택을 주기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1, 2, 3 이거를 다 조직기증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누가 봐도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아요? 조직기증자는 원래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정재호 위원 희망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홍혜정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만 한다는 아니잖아요?
○박희연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홍혜정 그렇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아니,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해도 할 수 있다 해도 법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거는 빼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빼면 또 수수료 면제 부분이 또 빠져요, 이게.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이게 완전히
○전문위원 최윤석 임의규정이니까
○박희연 위원 임의규정인 거는 아는데 이리 섞어놔 가지고 주민들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보건소장 홍혜정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담을 해서 조직기증이나 장기기증을 받기로 서약을 받고 등록을 하거든요.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혜택은 어떤 것이 있고 뭘 하는 건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보완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조직의 기증이라는 게 정말 지금 당장 돌아가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서 장사에 대한 거는 진짜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이거를 운영을 해보고 상황에 맞춰서 저쪽 장사법을 개정을 하든 저희를 개정을 하든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마이크 끄고 한마디 할게요. 장사시설 이렇게 해놓으면 요새 젊은이들은 장사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보건소장 홍혜정 장례시설
○정재호 위원 장례나 뭐 그걸로 가야지 장사하는데 시설을 종로구에서 면제해주는가 보다 생각을 하면
○의무팀장 조수경 종로구 장례사업에 관한 조례나
○정재호 위원 그거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마이크 끄고 하는 거예요. 속기 안 하죠?
○이광규 위원 제가, 다 했어요? 요거 제가 한번 더 조금만 더 질문드릴게요. 장사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례식장 사용하는 거 장례식 시설 사용료입니까? 뭡니까?
○의무팀장 조수경 종로구 추모의집 사용료입니다.
○이광규 위원 추모의집?
○의무팀장 조수경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쓰는 비용은 아니고?
○의무팀장 조수경 장사시설 사용료가 종로구 추모의집 사용료 20만원이 면제되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추모의집?
○의무팀장 조수경 예, 구에서 운영하는 납골당
○이광규 위원 납골당?
○의무팀장 조수경 예.
○이광규 위원 납골당에 이런 화장이라든가 화장터 이용하는 거
○의무팀장 조수경 예, 사용료 20만원
○이광규 위원 다 면제 받는 거예요?
○의무팀장 조수경 면제입니다.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저는 하여튼 제가 장사시설이래서 우리가 뭐 지금 장례식의 비용을 우리가 무슨 어디에다가 적금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다 거기서 쓰라고 하는 건데 장사비용이래서 난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추모 그런 걸 얘기하는
○보건소장 홍혜정 종로구
○이광규 위원 종로구? 종로구에 추모공원이 어딨어요?
○의무팀장 조수경 화성에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종로구가 운영하는 거?
○의무팀장 조수경 예.
○이광규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다 됐습니까? 제가 하나 답변 좀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화성 현장방문을 한번 가서 직접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해서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료는 얼마이고 연간 몇 명이나 혜택을 받는지 추산이 정리된 기록이 있어요?
○의무팀장 조수경 사용료는 20만원이고요 제가 종로구 추모의집에 문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장기 등 기증자 대상으로 면제대상은 현재까지 실적은 없고요 이게 조례 개정이 2023년 12월 22일날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사용료는 면제지만 관리비는 면제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박희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헌혈 장려활동에 대한 용어 정의는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등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연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희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3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2분 산회)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명상옥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홍보과장 서희숙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권진희
의무팀장 조수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