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18일(금) 10시05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규·이미자·이광규·박희연·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규·이광규·이미자·박희연·이응주·김하영·이시훈·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시훈·이미자·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응주·여봉무·이미자·김종보·이광규 의원 공동발의)5.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 제안)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9.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후반기 원구성 당시 행정문화위원장 선거 이후에 다소 매끄럽지 않았던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제33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종로구민을 위해 처리되어야 할 안건들이 심의 의결되지 못한 채 계속 계류된다면 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상황에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정상화되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몇 번에 걸쳐서 사실은 위원장님 상임위원장 선거 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로 받기로 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이시훈 지금 유감이라고 했고 저는 사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속기록에 보면 정말 그 내용은 정말 정말 이분이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 그 마음에 정말 진심이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진심어린 사과가 없고, 우리가 의원총회 때도 정재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유감이라는 표현을 갖고 그게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 이시훈 저는 지금 사과라고 생각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의원총회 때 본회의장에서 행정문화위원장님이 사퇴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사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냥 매끄럽지 못한, 행정문화위원장 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게 뭐 있었어요?
매끄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시면서, 또 문제는 사과할 때는 그냥 사과로 끝나야 하는데 행정문화위원회가 제대로 안건처리나 해야 구민들한테 이런 걸로 같이 묶어 가시지 말고 그냥 가능하면 핵심에다가만 딱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분명히 사퇴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하셔야 하는데 이런 우리가 안건처리를 못 한 거 이 부분도 유감이라고 하고 다 유감이라고 얘기하시면 누가 지금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미자 위원 이제 그만들, 그만들 해요. 진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지금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자리이지 어떻게 해야지 진심을 보이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들 하자고요. 그만들 하고 그냥 우리는 임시회 합시다.
○박희연 위원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속기록에 이미 사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미자 위원 아니, 사퇴를 한다고 했지만
○박희연 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번복의 말씀을 충분히 해야지 우리가 이 위원회가 정당하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다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끝난 것이지 그 자리에서 “이시훈 위원님 그냥 행정문화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사과를 하는, 엎드려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죄송하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했으면 됐지 그게 그렇게 행정문화위원회 여는데 중요합니까, 이게?
○박희연 위원 죄송하다고 한 적 없어요.
○이미자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사생활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서
○박희연 위원 이게 어떻게 사생활이에요, 이게?
○이미자 위원 아니,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이제.
○정재호 위원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그만해요.
○정재호 위원 지금요 우리가 7월달에 있었던 본회의장에서 행정문화위원장 사퇴 건에 대해서 그것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자, 원래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정재호 위원 제가 발언 중이잖아요?
○이미자 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정재호 위원 제가 발언 중이잖아요.
○이미자 위원 미안하다고
○정재호 위원 본회의장에서 언제 미안하다고 그래요?
○이미자 위원 미안하다고 했어요. 번복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정재호 위원 아닙니다. 그냥 의장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 자, 의장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퇴 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위원장 이시훈 예, 진행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사퇴 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시훈 지금 제가 선거 이후에 매끄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한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정재호 위원 선거 이후에 매끄러운 거하고 사퇴 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넘어가자는 것하고는 틀리죠. 그건 틀리죠. 아니, 매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진작 끝날 게 진작 끝날 게 계속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0월달 행정문화 안건에도 참여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까지도 안 해주면.
○전문위원 최윤석 정회하고
○정재호 위원 예, 정회하죠.
○위원장 이시훈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 발언에 대해서 보충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사퇴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본 위원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과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의사담당 이동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주민발안 조례안 1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7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동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위원회 제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2건으로 총 19건입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 7건 및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월요일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9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규·이미자·이광규·박희연·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규·이광규·이미자·박희연·이응주·김하영·이시훈·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박희연·이광규·여봉무·김종보·이시훈·이미자·김하영·라도균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응주·여봉무·이미자·김종보·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5.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 제안)
(10시58분)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광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륜구 의원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종교 간 상호교류 및 이해증진을 돕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기부 및 후원 활성화 사업, 종교문화예술 진흥 사업, 사회·문화 복지 및 건강증진 사업, 돌봄 및 교육 사업, 인권신장 및 소외계층 지원 사업, 유휴 종교시설 활용 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안 제4조에서는 안 제3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종교단체와의 상호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안 제3조의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와 안 제5조의 정기교류를 위해 구청장과 종교계 대표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는 3·1운동을 기리는 종교평화음악회부터 지역사회 종교시설 공유시설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협약 체결 등 역사, 예술, 복지 분야에서 종교기관과 협력하며 우리 구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적인 7개 종교단체 연합기구의 본부가 전국에서 오직 종로에만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종교와 협력 및 연대를 모색하며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종로만의 특별한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대표발의자인 이륜구 의원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역사, 문화의 중심 도시인 종로구에서 선도적으로 영상물 촬영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예술의 자유로운 표현을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영상물과 시설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고, 안 제3조에서는 구 시설물에서 진행되는 영상물 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교통 혼잡, 보행의 불편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영상촬영을 위한 사용장소 범위 규정, 사용 신청대상, 사용기간 및 방법과 절차, 사용 요건과 준수사항, 위반 시 권고사항 등을 담은 영상물 촬영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 관광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영상물 촬영으로 인해 주거권 침해, 교통 혼잡 등 민원 발생 시 우리 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이 정주권, 보행권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거리 촬영의 갑질에 대한 기사에 익숙하실 겁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중구와 마포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징에 따른 매뉴얼과 관리 규정으로 영상물 촬영이나 공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역주민과 상권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국 어디에서도 각종 영상물 촬영으로 인해 주민의 통행권이나 정주권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자치법규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중심인 종로구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선도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시고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응주 의원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 등의 유지관리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 자산을 관리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증진 활동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외운동기구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로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한 장소 여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를 규정하고, 시설물의 중복 설치를 막고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안내문 게시 규정을 두어 기구의 관리정보 안내문 게시와 부착, 위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경고문 별도 부착과 훼손된 안내문이나 관리자 정보 변경 시 안내문을 즉시 수정하도록 하였고,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을 통해 연2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와 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또는 정밀점검 실시 보수철거 등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무에 대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위해 관리부서의 장에 대하여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고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도모를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은 빈번하게 발생되는 안전사고와 직결되어 있는바 부디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조례는 종로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종로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함께 종로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로구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의 최근 개정 및 시행일인 2015년 11월 6일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환경정책기본법」이 30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법의 개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보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정의 조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 환경보전, 환경훼손 용어를 정의하고 현행의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개정하였으며,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관리보전 계획,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등을 환경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환경보전위원회의 명칭을 법령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를 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려는 이유는 집행기관 조직개편으로 금년부로 환경과가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편제됨에 따라 환경분야 조례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종로구 환경제도 입법 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8개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면서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스사업 등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 조례, 환경·친환경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너지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에너지 전략 및 이용 합리화 조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기후위기 대응에 의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8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을 준수하도록 각 해당 조례 조문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 이후로도 우리 소관이 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개정한 지 오래됐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정비가 필요한 조례, 여건 변화로 운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 주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이 조례 조문을 어려워하지 않도록 주민의 입법 적극성을 강화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 소관 자치법규가 보다 모범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토록 본 개정안을 위원님 모두 동의하였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니 원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대해서 해당되는 건데 집행부에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야외운동기구 관련해서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민원을 자주 받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공동 운동하는데 손잡이라든가 이런 거 잡았을 때 거기 청소를 좀 해 달라든가 이런 요청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안전 부분 지적도 많았고 우리 이응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네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리를 하시겠죠?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체육시설의 정기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한 번씩 현장 방문해서 상태 확인하고 그리고 노후되거나 탈락되거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수리하고 큰 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관리가 잘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무래도 개수가 저희가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만족할 만한 건 못될지언정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보면 운동기구가 칠이 벗겨져 있는 것도 많고 안전이 걱정되고 무엇보다 안내문이 지금 떨어져서 대충 청테이프로 막 붙여놨더라고요. 어떤 안내문은 오래되어서 흐릿해졌고 담당부서는 건강도시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옛날 부서명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표지판 다시 새로 할 거고요.
○이광규 위원 조례가 발의를 했으니까 이 조례라도 해서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청결 같은 데 이런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 위원님!
○박희연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이제 공원이나 야외에 야외운동기구가 엄청 많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무분별하게 막 설치하지 말고 조금 정리해서 없앨 건 없애고 정말 필요한 것만 놔두고 좀 정리가, 관리가 되게끔 좀 운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지금 상태가 조금 노후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철거할 건 철거를 하고 그런 거 정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광규 위원님이나 지금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우리가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노후하고 파손된 기구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구청에 두루 확인하러 다니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이 운동기구는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좀 교체를 해주세요라고 낙산에 배드민턴장 안에 있는 거 있죠? 근데 그걸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들로 교체해달라고 저도 전화드렸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들로 안 쓰는 것은 빼고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기가 안 됐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이게 조금 저희 부서가, 저희가 하는 관리가 관광체육과하고 도시녹지과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 낙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를 교체를 하거나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하려고 할 때도 좀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노인정에 있는 것도요? 실내에 있는 것도?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실내요?
○이미자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실내체육시설은, 지금 이거는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기 이미자 위원님! 창락경로당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자 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그것은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자 위원 아, 여기는 야외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이미자 위원 그래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 건강도시과가 관광체육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관광체육과를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지금 관광체육과에서만 답변하시는데 이게 야외운동기구가 도시녹지과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고 지금 부서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광체육과가 관리하는 부분들도 더 신경을 써야겠지만 또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이 무슨 국이죠? 거기가? 도시녹지과 있는 데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도시관리국
○정재호 위원 도시관리국? 하도 국이 바뀌니까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해요. 도시관리국이나 다른 국에다도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는 관광체육과만 하는 게 아니고 야외운동기구는 아마 공원 내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체크해서 그게 여기에서만 국한되지 말고 전체가 종로구 전체가 해당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의원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이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며 구민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도 매년 걷기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완주기념품과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하고자 체육진흥 조례에 기념품과 경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종로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에게 건강한 여가시간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센터,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환경교육장 등을 갖춘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제정 당시에는 「자원순환법」이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9월 31일 기준으로 약 66억 2,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기금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국장님,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걷기대회를 했다든가 할 때 경품을 줬었어요. 전에도. 아시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왜 다시 또 이걸 한다는 취지가 뭡니까?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저희가 올 상반기 79회까지 걷기대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기념품이랑 경품을 지급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거는 그때 그거를 할 때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 때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기를 권고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선관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자원순환센터 해도 돼요?
○위원장 이시훈 예, 일괄로 같이 하는 거죠.
○박희연 위원 예, 자원순환센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그때 1차 한번 설명회를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타당성
○박희연 위원 예, 타당성. 그 이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지금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한이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12월 말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까지는 완수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상태로는 자원순환센터에 들어가려고 하는 소각 이런 공동주택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정화구역, 교육진흥법상에 좀 불가한 걸로 되어 있어서 최대한 우리 구는 적환이라든지 지금 대정비 기간이거든요, 마포소각시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쌓아놓을 수 있는 한 10일분이라도 생활폐기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적환장, 지금도 운영 중에 있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차고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창신동 기동대보다 조금 더 합법적이고 깔끔한 형태로 최선의 정도, 그다음에 공간을 미리 확보해놔서 여타 좀 시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정도로만 지금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생각이라기보다는 법상 테두리 안에서 그게 가능할 거 같고요. 정확한 거는 연구용역이 나와봐야 알 거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려고 이렇게 기금 마련 중인데요 여기에 사실은 소각장은 안 들어가죠? 주민들은 소각장 들어갈 걸 염려를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소각장은 공동주택이 너무 인접해 있고 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절대로 법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러면 현재 그 예상 기금이 한 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죠, 현재로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현재는 그런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은 66억 정도 있고 기금이 쌓이다 보면 이자수입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해마다 한 12억 정도 최소한 저희가 기금이 조성이 되면 한 150억 정도까지는 2029년까지
○박희연 위원 2000 몇 년까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2029년까지요.
○박희연 위원 2029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2029년까지 조성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자원순환센터로 꿈은 원대하게 꿨지만 법상 제약이 좀 많아서 그 정도까지 시설은 필요하지 않아서 자금에, 그러니까 예산의 추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예산도 받아오시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가능하면 시 보조금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 구 예산 사정도 너무 어려우니 일반회계에서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전에 고동석 국장님이 우리 행정감사 할 때인가 우리 주차장, 청소행정과 주차장이 그때 부족하다고 그랬나 적환장이 부족하다고 그랬나 그래서 순환기금으로 일부 좀 매입해서 조금 활용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건립할 때 대체부지가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고양시라든가 외곽에 땅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진행을 좀 해주시고, 확보되면 저희들에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도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5조 2항에 보면 체육진흥 조례인데요 5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금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선관위에 의뢰해보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렇게 해도 선관위에서 괜찮다고, 그리고 이거 조문을 의뢰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정말 죄송한데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선관위에 이거를 이 조문을 의뢰해보셨냐고. 혹시라도 구청장님이 정치 목적으로 어떤 위배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선관위에다 의뢰해보셨냐고요. 이 조문 2항에 시상금 주고 상금을 주고 기념품을 주는데 이거 의뢰해보셨냐고요.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경품 지급하는 조항을 선관위에 질의를 해봤냐고요. 아까 설명해주셨잖아요? 선관위에서 이걸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이 조항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아, 예. 지급근거 이 문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문서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구 이 조항에 대해서
○이미자 위원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받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들으셨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미자 위원 예,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고 국장님! 국민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있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우리는 왜 안 하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걷기대회도 있고요.
○정재호 위원 걷기대회를 구민체육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전에처럼 한 운동장에서
○정재호 위원 전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있었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도 17개 동에 약 500만원씩이면 뭐 1억도 안 가지고, 1억 정도 가지고 그 행사를 했었어요, 구민체육대회를.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법에 체육대회를 하라고 하는 거는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안 하거든요, 거의.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도 예산이 만약에 있으면 동별로 예를 들어서 유니폼부터 해 가지고 500 갖고는 굉장히 역부족일 거 같고요
○정재호 위원 지금은 이제 물가가 올랐으니까 좀 더 올라가겠죠. 1억에서 1억 5천 들어가도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도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담당을 할 때 보면 옷도 만들어주고 또 음식 또 텐트도 치고 유니폼도 만들어주고
○정재호 위원 그때 각 동에 500만원씩 지원 받아서 제가 우리 부암동도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체육대회를 준비해서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체육진흥법에도 있는데 기왕이면 저는 그래요. 문화국에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레이저쇼 1억 5천에 하는 거하고 구민 전체가 모여서 한번씩 하는 데에 1억 5천이 들어간다면 어떤 게 우리 구민들한테 17개 동 구민들한테 더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17개 동 한마음체육대회가 저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에도 있고 하니까 이걸 한번 추진도 해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자원순환센터에 지금 약 300억이 더 필요해요, 지금 66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300억이 400억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청사 하는 데 처음에 계획이 2,600억이 지금 6,000억 됐어요. 지금 수치로 된 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뭐 더블은 안 되겠지만 지금 이미 물가가 올랐으니까 4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1년에 12억 적립한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12억 적립하면 2029년도에 완공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2029년까지 조성 예정이기는 합니다.
○정재호 위원 300억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150억, 기금에서 150억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가 구청사를 짓는데 돈이 없어요. 왜, 2,600억 예산이 지금 6,000억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도 뭐 몇 천억 단위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지금 적립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또 기금 모아서 1년에 12억 모아지는 거 가지고 삼사백억 들어간다고 칩시다. 이거 또 어느 세월에 합니까?
지금 그쪽이 개발되고 더 개발되기 전에 저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5년 이내에 끝나야 돼요. 3년이나 5년 이내에 끝내놔야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지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민들은 반대를 해요. 일부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여기다 왜 하냐고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렵다는 얘깁니다. 돈도, 기간도.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는,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나요? 민간투자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기간이 훨씬 짧아져요. 왜, 그분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땅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생각을 안 해보나요? 국장님!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이라든가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 양이 톤당 단가라든가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는 있지만 차고지라든가 적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위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역도 아니기 때문에 좀 BTO 방식이라든가 BTL 방식이 적합지 않은 거 같고요.
○정재호 위원 이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그리고 그게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부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조합이 설립되고, 지금 구역지정이 됐고 조합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이후로 저희한테 실체가 있어 가지고 기부채납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최소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지만 지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들어오려면 언제 정도로 봐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그것은 조합 설립이 되고 관리처분이
○정재호 위원 그쪽이 창신동 23번지인가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창신동 23번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정재호 위원 23번지가 아직 조합도 결성이 안 됐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지금 아직 구역지정도 아직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조합이 설립되고 구역이 지정돼야 어느 정도 일부 땅을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조합도 설립되고요 관리처분도 되고요.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적환장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땅을 더 기부채납 받은 걸로 활용을 하나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23번지, 23의 315번지 일대 그 필지를 저희가 지금 기획재정부 땅이거든요. 그래서 구역지정을 확정해 가지고
○정재호 위원 기획재정부 땅인데 그분들이 조합이 결성되면 그 땅을 매입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한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분들이 매입을 해서, 우리가 기획재정부 땅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층수를 높여주고
○정재호 위원 층수를 높여주는 대신에 그 땅을 사서 우리가 받게 한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요원하네요? 지금 아직 조합도 결성이 안 되고 그분들도 층수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지금 있는 거 같던데 그거 발표한 지가 그쪽 지역에 23번지를 발표한 지가 지금 한 3년 된 거 같은데 아직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으면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법정절차는 금방금방 해결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얼마 정도면 건립한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법이 최선인데요 일단 조합 설립도 안 됐고 조합이 설립이 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땅이 우리 구에 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이라든지 공동주택이 너무 인접되어 있고 앞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밑에 완벽한 자원순환센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합법적으로 좀 더 괜찮게 만드는 그게 최선일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그래서 400억 이렇게 많은 돈은 소요될 거 같지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소요될 거 같지가 않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BTO 민간투자개발 이런 것도 용역에 과업으로 넣기는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넣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넣기는 했는데
○정재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가 목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어요. 지금 신청사 저걸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야지 신청사가 빨리 완공이 되든지 뭘 해야지 그때까지는 지금 돈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그런다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몇 백억씩 넣으면 우리 구 재정 그나마 없는데 다른 사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저는 용역하는 데 이미 맡겼다고 하니까 결과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만 민간투자라도 돌릴 거는, 돌릴 건 그렇게 돌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원순환센터도 기왕에 건립할 거 같으면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사실 거기가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하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한데 저는 그래요. 위의 공원부지를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편리한 시설을 제공해주면 주민들도 조금 이게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자꾸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하니까 반대를 하는데 그 공원을 최대한 주민에게 돌려주고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저도 그 부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만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귀담아 듣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대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차가 왔다갔다 하면 물도 엄청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다 건립을 해놓고 난 이후에는 더 많은 차량들이 왔다갔다 할 텐데 거기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쪽으로 드나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반발심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과연 거기에 저렇게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그런 얘기 귀기울여 듣고요. 조금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이길룡 회장님이라든가 그분들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체육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크랙이 나고 지금 모든 게 다 폐쇄됐잖아요. 수영장이고 뭐고 배드민턴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11월달에 협회장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알고 있나요? 배드민턴 근데 그거를 협회장들이 그거를 대회를 치릅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 장소에서 일단은 지금 안전진단 중이거든요.
○이광규 위원 안전진단 나오기 전에 이 대회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대회를 치른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루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루가 문제가 아닙니다.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 현장방문을 하는데 그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전이 중요한 거지 그거 한번 좀 잘 좀 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나중에 그 대회 치러 가지고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노파심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는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계속, 이것도 큰 사업이라.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땅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 짓는 땅이.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기반시설 이런 걸 다 하게 하고 아니면 10년이면 10년 운영권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회수를 한다든지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도로 같은 거 다리 같은 거 놓고 난 뒤에 비용 받다가 그 사람들이, 공사한 사람들이 비용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 아까 우리 과장님은 그것도 최선의 방법이라고도 했는데 또 국장님은 생각이 좀 틀리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서, 왜! 우리 구가 지금 2030년까지 지금 허리띠 졸라매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신청사 완공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 여유가 생길 때까지 자원순환센터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아까 토지문제나 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 상태에서 더 좀 파고 위로 올려서 하는 게 지금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늘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걸 좀 자원순환센터는 하루라도 빨리 돼야 하는 게 왜! 앞으로는 쓰레기든 뭐든 우리는 이걸 재생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데로 가죠? 일반쓰레기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들은 인접 구에서 가져와서 하면 우리도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민간이 만약에 한다고 해도 민간도 수익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자한 만큼 가져가야 하니까 그 기간을 좀 잘 정해서 그것 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도 지금 타 자치구 서대문이라든가 송파 다른 곳에서 지금 빌트인 방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 맨 마지막에는 소송으로 가고 있고요. 또 그 핵심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떼어가고 결국은 폐쇄되고 마지막
○정재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을 계약할 때 정확히 해야죠. 고속도로 민자 하다가 국가로 돌아올 때 뭐 다 떼어갑니까? 그 도로 떼어갑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약을 잘 해서 다른 구에서 그런 게 소송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도 계약서에다 넣어서 10년 뒤에 우리한테 전환이 될 때 하자 없게끔 만들어 놔야죠.
그걸 제대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송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같이 넣어놔야 소송이 안 되게 하고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민간투자 방식으로 했는데 중요한 거 빼가면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도시 내에서 어떤 폐기물처리 시설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우리 창신동 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처리 시설은 아니지만
○정재호 위원 그렇죠. 폐기물이 아니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아닌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조그만한 공간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또 거기에 휴게실도 들어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간에 맡길 수 있는 어떤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재호 위원 말만 우리가 지금 거기도 한다고 한 지가 지금 또 몇 년 됐잖아요? 주민들은 괜히 주민들은 동요만 해요, 계속.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미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여기다 하느냐, 설명도 안 돼 있고 이거 하나 하는데 그렇게 끌어가면 그 자리에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서두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우리 구가 돈이 없으니 민간투자 방식으로 좀 해서 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사용하게 해서 비용 받고 해서 우리도 그 비용을 좀 내는 거죠. 왜! 그 돈을 만들 동안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좀 주고 쓰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10년일지 15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거는 뭐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빨라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구 부담이,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계속 부정적으로만 답변을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검토를 해 보시라고, 생각을 바꾸어 보시라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국비에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여지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우리 구 예산 부담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울시 또 지금 폐기물처분분담금도 서울시에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것을 또 우리 시의원님들 협의하고 또 국회의원님들하고
○정재호 위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어떤 게 빠르게 되고 또 어떤 게 경제적일지 우리가 부담이 안 들어갈지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 식사와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은실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은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은실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일자리정책의 효율적인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구의 일자리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적인 취업지원, 보다 나은 일자리지원 시설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사업 운영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일자리위원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하천 변상금의 납부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불명확했던 소하천 점용료 감면율 구체화 및 유사 법령에 비해 높게 산정되어 있었던 점용료 인상률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하천 점용료 분할납부 금액과 횟수를 명시하고, 점용료 반환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에 근거가 없는 배수점용료 규정 삭제 등 불필요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사항과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전국 하천·소하천 징수 조례 관련 ‘소상공인 규제개혁 대상 발굴 및 개선요구 권고안’을 우리 구 여건에 맞게 받아들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점용료 징수 업무 추진과 함께 주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용어변경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여 구 조례 내용을 상위법에 규정된 동일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공감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조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한 건 한 건 하시지 전체를 그냥 다 같이 하자고요?
○위원장 이시훈 예.
○전문위원 최윤석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재호 위원 효율적인 게 아니고 빨리 끝내려고, 하나씩 하나씩 안건을 가지고 해줘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위원님들이 하다 보면 이것 하다 저것 하다 이러니까 한가지씩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위원 최윤석 3건인데요
○정재호 위원 같이 하자? 알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안 다뤘잖아요? 일괄 상정을 해서 하시죠.
○정재호 위원 아니, 일괄 상정은 좋은데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고 넘어가자는, 세세하게 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이시훈 다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일자리정책, 아까 우리가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고, 유사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안 제7조 일자리지원시설 설치·운영을 한번 보면요 1항은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의 근거인 것이고, 맞습니까? 이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일자리플러스센터뿐만 아니라 일자리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그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규 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도 맞는 거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예, 포함해서
○이광규 위원 자, 2항은 창업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청년창업센터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지금 청년창업센터도 포함하고요 별도의 청년센터도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창업센터를 폐지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닙니다. 새롭게 창업센터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기존 청년창업센터의 기능이나 운영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청년창업센터가 지금 현재 저희가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우리 청년창업센터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새로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2항을 보면 창업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센터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 이거는요 지금 현재는 청년창업센터가 있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근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센터와 기능, 운영 이런 거는 중복되지 않도록 좀 잘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획을. 조례에서 일자리위원회는 기존의 일자리창출위원회를 폐지하고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폐지하는 조례에 있는 일자리창출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일자리창출 추진상황, 평가,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은 새로 생기는 일자리위원회에 기능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창출이 이 기본 조례안에 제가 말하는 기능은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왕 이런 조례를 새로 하는 만큼 우리 일자리 저기를 위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중복되는 일자리 저거는 좀 폐지하고 새로운 저거를 한다니까 잘 좀 준비해서 계획을 잘 짜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광규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일자리위원회하고 청년하고 이렇게 함께 가지 않는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일자리위원회가 있고요 청년네트워크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청년발전 및 지원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좀 다릅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하고 다르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이 일자리위원회는 청년, 노인, 여성 등등 종로구 전체 일자리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청년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청년 정책제안이라든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쪽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될 수 있으면 저는 아까도 사전에 조금 얘기하기는 했지만 우리 종로구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나는 그 부분도 살짝 이렇게 조금 조례에다가 삽입하면 안 되나, 추가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100% 구비로 유지되는 일자리사업이 있고 또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일자리사업이 있다 보니 각 사업별로 구민에 대한 어떤 배려율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조례에 일관되게 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은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에 이거를 예를 들면 차량 운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거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 사람을 쓰는 게 맞지 않다는 어떤 불평불만들을 많이 토로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구민들을 위한 조례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저희가 구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좀 구민들의 몫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실질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조례에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예.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지금 우리 청년창업센터도 운영을 하고 여기 보니까 창업지원센터가 별도로 여기 조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중복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봐서는 청년창업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센터 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빼고 나머지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일단 조례는 이대로 놔두더라도 운영할 때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청년을 사실은 이중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운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일자리창출위원회의 기능 중 지금 필요한 기능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 폐지되는 기능이 뭐냐 하면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이나 그리고 일자리창출 추진사항 평가, 개선 과제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업무를 볼 때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없애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창출 추진사항 평가,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평가나 개선에 관한 거는 어느 조례에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4조에 보시면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보시면 실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평가라든지 피드백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용어에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어디에 포함되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제4조에 보시면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종합계획이라는 게요 저희가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반영하고 실제 진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 활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박희연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없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러니까 이 계획 수립 자체에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 자체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런 부분이 총망라된다는 뜻이 계획 수립이라는 게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구체화를 안 해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연 위원 포함됐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러니까 지금 4조를 보시면
○박희연 위원 4조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일자리 목표 및 방향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박희연 위원 목표 및 방향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일자리 능력개발,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총괄적으로 망라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박희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평가나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제목에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이 있잖아요?
○박희연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여기에 총망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희연 위원 종합계획 시행 안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것은요.
○박희연 위원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넣어주면 오히려 나을 거 같은데요. 그냥 수립 시행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걸 누가 알아봅니까?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줘야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18개 지자체가 이미 수립 시행되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조례 5조에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고, 취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취업 지원사업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사업에서는 이제 1부터 5호까지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뭐 굉장히 크게 좀 바운더리를 잡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구체적으로 1, 2, 3, 4, 5번까지 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린다면 저희 구청 지자체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박희연 위원 공공일자리 창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다음에 교육을 해서 민간한테 또 같이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취업알선, 센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청년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콜라보를 해서 지금 성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등 저희들도 가능하면 각 과에도 보면 문화재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녹지 이런 부분에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관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나 서울시 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거기까지로 확대시키는 거는 조금 예산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3호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지원해줄 생각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요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늘리고 인원들을 지금 현재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 저희가 한 500명 정도 운영하다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또 내년도 지금 한 350명 정도 전체적으로 공공일자리들이 창출될 걸로, 점점 늘려야 되겠죠.
○박희연 위원 그렇죠. 일단은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정말 이 일자리가 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인데요 이거를 보면 소하천법 시행령에서 보게 되면 43조 2항에서요 여기 보면 변상금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라고 하는데 이게 없어진 날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떤 끝난 지점을 말하는지
○재무과장 여영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끝나는 시점을 명시를 해 가지고요
○이미자 위원 끝나는 시점일부터 7일 이내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미자 위원 없어진 날이? 없어진 날이 그 끝나는 날을 뜻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조금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 또한 하천법 시행령에서 도로법처럼 이런 납부금도 이렇게 그냥 내는 걸로 하면 어떤가 싶더라고요?
○재무과장 여영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시행을 개정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천정비법에서 보면 여기가 2조 4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여영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이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갖고
○재무과장 여영환 그게 대표적으로 천재지변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외에는 개인적인 사유이고 전체적으로 포함될 사항은 천재지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그냥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그 부분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애매모호한 부분들은 별도로 심의를 한다든가 일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니까 어떤 한계점이 없어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이미자 위원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또 조례에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그닥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어떤 건이 있을 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자 위원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그렇고 또 조례 보니까 변상금 지정 및 점용료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변상금 지정에서 빼서 수정해도 되겠죠?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면밀히 보지를 못해서 잘 짚어주셔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이 조례는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죠? 새로 제정을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거 있는 거 다 이거 만들면서 이제 없앨 건 없애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아까 얘기 나왔던 게 만약에 평가나 이런 거는 일자리 찾은 상황 평가나 이런 거를 5조에다가 넣어도 되잖아요? 일자리 창출 산업에다가 일자리 창출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도 넣어도 큰 문제가 저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조금 전에 답변드렸지만 그건 행정행위에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다 들어가는 사항들이에요.
○정재호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서는 평가를 넣어놓고 그렇게 했었을까요? 일자리위원회 때는 왜 그거를 평가하고 하자 왜 넣었어요? 다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항상 그 피드백도 하고 개선책까지 전부다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구체화시킬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계속 지금 얼마 남으셨죠? 국장님! 국장님 생각하고 똑같나요?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그 평가도 함께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그냥 조례에 어차피 5가지, 6가지 있는데 하나를 넣어주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다가 일자리 창출 추진사항 평가,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넣어도 되지 않을까? 넣어놔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건 5조에다 추가해도 될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법령에는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종로구에서 만드는 것은 종로 구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제 종각역에서 지금 일자리박람회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도 전 부스를 다 돌아봤는데 거기에 오는 분들은 매일 출근하는데 거의 매일 출근하잖아요, 평일날은. 출근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기본 월급이 210만 원, 240만 원 이런 식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기왕의 일자리박람회를 하려면 우리는 우리 구에서 하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최대한 기업체나 이런 데들 좀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지원할 수 있는 종각이니까 우리 구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할 수 있게 하려면 요즘은 편의점 알바해도 이백 몇 십만 원 받아요. 거의 300만 원 돼요, 알바해도.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알바는 내가 뭔 일 있으면 하루 쉬고 자기 마음대로 많이 하는 부분인데도 이것저것 알바해서 더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월급받고 하는 그런 거를 기왕이면 저런 업체도 선정할 때 뭐 택시가 2개 나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업체를 선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이 직장을 꿈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을 좀 컨텍을 해서 해 주는 게 이 조례를 만드는 데도 근간이 돼야 한다.
조례는 만들어놓고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거 나오고 뭐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일자리는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어떻게 그 조례는 우리 과장님은 넣으면 안 될 것 같다? 거기다가. 수정해야 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넣는 자체는 중복 개념이기 때문에 법령에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갑니다.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구체화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정재호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조례에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의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란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며’ 라고 돼 있어요. 취·창업이 이거 취업이에요? 뭐예요? 취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근데 그 2항을 보면 여기서 느닷없이 취약계층이란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 정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정의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일자리 기본 정책의 정의에서 취약계층이 느닷없이 나와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2조 정의에서는요 일자리 여기 지금 정책 기본 조례안에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여기에서 정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이런 계층을 말한다.
○정재호 위원 취약계층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아는데 여기 우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서 느닷없이 취약계층이 왜 나오는지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인가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고요.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뒤에 지금 5조에 그게 들어가는 부분이, 취약계층 사업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정의해 주는 겁니다. 5조 3항에 보시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정재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해도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다 법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다 꼭 표기를 해 줘야 되냐고, 그럴까요? 우리 지금 아까 조례에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안 넣어도 되고 이거는 잘 모르니까 취약계층이라고 어떤 건지 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항에 이거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일자리뿐만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취약계층 찍으면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다 아는 건데 여기는 들어가고 아까 그거는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차라리 정의의 2조를 있잖아요. 사실은 이건 빼도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꼭 취약계층 정의를 여기다 왜 내려주냐고,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우리 과장님도 고집이 굉장히 센가 봐요. 보면 이게 아까 정의도 그렇고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이거 우리 일자리 창출 추진 사항 평가, 개선과제 이걸 정의를 해서 그럼 거기다 표기를 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건 왜 굳이 안된다고.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취약계층은 정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넣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해서 이걸 넣어주세요. 그럼 거기다가 5조에다가 넣으면 되지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주로 그러시니까 저희가 뭐 취약계층 정의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은
○이광규 위원 아니, 내가 이 기능이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은 분명히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운영 추진 사항 평가, 개선과제 변경해서 거기다 올려주세요. 그거를 굳이 안 된다고 왜 자꾸
○박희연 위원 취약계층 이것은 없애는 게 맞고 평가, 개선과제는 넣으면 될 거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4조 마지막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이광규 위원 4조에 넣든지 5조에 넣든지 그거 맞게 하세요. 우리 과장님!
○박희연 위원 정의에 취약계층 들어갈 필요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취약계층 부분은 타 구 표준안에 전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광규 위원 이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많이 좀 숙지해 주시고요. 우리 소하천점용료 징수 조례 한번 이게 1996년에 이게 처음 시행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소하천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구가
○재무과장 여영환 우리가 소량으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데는 평창동에 하나 있고요.
○이광규 위원 부과하는 데 말고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나요? 소하천하고 지금 하천도 있죠?
○재무과장 여영환 우리가 보통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6개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소하천 6개, 하천 1개 맞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95년부터 지금까지 소하천 점용료 좀 징수 좀 됐나요? 평균적으로 몇 건, 얼마의 징수액이 좀 있었나요?
○재무과장 여영환 금년도 같은 경우는요
○이광규 위원 금년도 말고 지금까지 `9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됐어요?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95년도부터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폐기 실적 같은 건 뭐 있으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광규 위원 예.
○재무과장 여영환 `23년도는 이제 한 15건 그다음에 `24년도가 올해죠. 올해 48건 이렇게
○이광규 위원 그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소하천 안건이고요. 소하천 안건이고 변상금이
○이광규 위원 아니, 점용료가 지금 징수가 얼마나 돼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몇 건이고 그 징수액이 얼마나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니, 소하천은 1건만 있고요. 소하천 1건 7만 6,000원
○이광규 위원 1건밖에 없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아까 무슨 뭐 그렇게 많이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하천에 대한 걸 드린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우리는 징수액 지금까지 점용료 이런 징수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좀 잘 좀 듣고 이렇게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이면 거의 없네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1건이 왜 과세대상이 된 거예요? 뭐 텃밭으로 쓰고 뭐 이런 건가요? 뭘로 한 건가요?
○재무과장 여영환 아마 평창동 46ㅡ3인가요? 그 부분에 1건이 있는데 그걸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뭘로 과세대상이 된 거냐고요?
○재무과장 여영환 공공목적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이광규 위원 토지점용 그거 맞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7만 6,000원 이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합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매년 그냥 정기적으로 우리가 가서
○재무과장 여영환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광규 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상위법 위임 조례인 게 계속 유지돼야 되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운영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 개정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개정안 3조에서 감면대상 감면을 표가 있어요. 개정 전 조례에도 있던 거고요. 감면 비율을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에서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수수료의 감면 비율만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인가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개정안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에서 감면 대상, 감면율 표는 삭제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이광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구기동에서 매표소부터 내려오는 거를 소하천이라고 그래요? 중하천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불려요. 거기는?
○재무과장 여영환 거기는 소하천이라고 부릅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가 소하천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금 1건이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그럼 그 1건이 어디쯤인지 대강 알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평창동 43번지
○정재호 위원 평창동 43번지면 구기동 내려오는 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내려오는데 옛날에 비봉휴게소 건너편 그 집이 좀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태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1건뿐이 지금 징수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런 데는 누락된 거예요? 뭐예요? 평창동 하나만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이 내고 있어요.
○재무과장 여영환 하천하고 공유지 사용하고는 별도로 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하천을 점유하고 있어서 내는 걸로 아는데?
○재무과장 여영환 거기는 하천이 아니고 지금은 공유지 구거라든가
○정재호 위원 아니요, 그거 하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기 땅이 또 대지가 도로에 이쪽 옛날 비봉휴게소 앞쪽으로 지금 돼 있어서 아마 그쪽에 한번 가보시면 경계석을 해놨어요, 자기 땅이라고. 경계석으로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사용료도 안 받는다.
왜! 도로를 사용하면 도로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좀 아는 이유가 그 도로에 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하천을 좀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하천은 함부로 불하를 못 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건뿐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질문을 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저쪽에 화정박물관 쪽으로 내려오는 데도 점유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우리 재무과에서는 종로에 1건이라고 하는지 좀 한번 잘 살펴서 전수조사해서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왜 세입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재무과장 여영환 예.
○정재호 위원 세입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를 자료 좀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재무과에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구에서 행정재산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20년 이내에 쓸 수 없는 땅들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10년, 20년 내에 그 땅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 그런데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면 그 사람들은 불법이 아니고 과태료 안 내고 쓸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이영 팀장, 특히 이영 팀장님이 그 담당이죠? 약속합니다!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야, 우리 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구청 지으려면 돈 아직도 3,000억 이상이 모자라요.
○재무과장 여영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5년 뒤에 저는 20년 뒤에 쓴다고 하면 제가 팔지 말라고 해요. 행정재산은 웬만하면 매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데가 저기 부연사 쪽이에요. 그런데 거기 말고 다른 지역도 좀 그때 분명히 부구청장께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평창동에 담이 있다 보니까 그 일부가 우리 땅인 경우도 있고 그분들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과태료라고 하나요? 그거를?
○재무과장 여영환 점용료
○정재호 위원 점용료를 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좀 전수조사해서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강필영 부구청장 때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왜! 바뀌고 또 과장, 팀장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는 여 과장님이죠? 여영환 과장님, 그다음에 이영 팀장이 있을 때 좀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엊그제 공유재산심의회 했죠?
○재무과장 여영환 오늘 합니다.
○정재호 위원 오늘 합니까? 그럴 때 좀 그런 얘기를 해서 과감하게, 왜! 주무부서에서 뭔가 의지를 가져야지 녹지과나 다른 데서 용도폐기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거기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의지가 있으면 위원회 위원들도 설득이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분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여영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지금 여기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럼 지방하천, 소하천 기준이 길이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죠?
○재무과장 여영환 정부 법령에 의해서
○박희연 위원 법령에 의해서? 그 법령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법령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관리하는 거하고 거기서 위임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거 그 기준이 서울시에서 위임받는 거는 저희들이 소하천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구거하고 하천이랑은 또 어떤 차입니까? 구거, 하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보면 구거에서도 사용료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위임받는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니, 구거랑 하천이랑 어떤 차이냐고요?
(○재산관리2팀장 이영 관계관석에서 ㅡ 하천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고요. 시·군·구에서 소하천은 지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요. 저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좀 하세요. 너무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나오세요.
○박희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보면 구거를 점용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게 다 구거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소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구거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 좀 필요합니다.
○재산관리2팀장 이영 말씀하신 하천과 소하천은 지정 고시 관리주체가 시·도에서 하는 것은 하천, 그리고 시·군·구에서 고시 관리하는 곳은 소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구거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규모에 못 미치는 옛날 말로는 시냇물 정도 그런 것이 구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하천점용료 부과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한 곳이잖아요?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평창동 43의 3번지인데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점용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평수? 지금 과세금액이 7만 6,000원입니까?
○재무과장 여영환 예, 7만 6,000원.
○박희연 위원 평수는 어느 정도 점용하고 있는지요?
○재무과장 여영환 확인해 가지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여영환 예.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이미자 위원님 우리 광명빌라 앞에 있잖아요 거기가 하천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빌라 앞에 도로에 집이 한 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명빌라
○재무과장 여영환 무슨 동에
○이미자 위원 이화동에 있는 광명빌라 앞에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그거는 추후에 소재지를 주시면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딱 그것 한 채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거기도 하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예, 구거일 수도 있고요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주소지를 물어볼게요.
○이광규 위원 30년도 전에 한 지역 아니에요? 광명빌라 두 채 주위에 소하천에 있는 거 구정질문에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미자 위원 몰라요, 나는.
○위원장 이시훈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해서 1년에 포상금 쓰는 금액이 얼마나 잡혀 있죠?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시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나 포상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잡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금년도 예산에 1,600 잡혀 있습니다. 1,600 잡혀 있고요 지금 집행한 금액이 82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지방세 쪽은.
○위원장 이시훈 제가 이거 지급내역서 포상금 지금 이렇게 받았는데요 거의 다 공무원들이 받은 거잖아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위원장 이시훈 과에서 받은 거잖아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위원장 이시훈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일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한데 포상금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늘 직원들이 특히 금전 관계는 민원인하고 항상 부닥칩니다. 우리가 특히 이 부분은 체납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다 정리를 그렇게 해서 체납포상금을 조례로 원래 이 조례를 만들 때 취지 자체가 특히 체납금액을 징수하고 이럴 때에는 직원들이 많은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고 또 많은 어려움에 부닥치고 또 속된 말로 피곤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징수 조례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급하는 걸로 각 지자체에 다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포상금 내역이 아니라 격려 차원 내역서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아니죠. 이게 지금 말은 포상금인데요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체납징수금에 대한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러면 구청에 수많은 과들이 있는데 이 일이 세무과만 가장 일이 힘든가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아닙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세입징수
○위원장 이시훈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다 세무과고 건축과, 교통행정과, 주택관리과, 재무과는 한 번씩밖에 없는데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그 부분은 지금 자료 드린 거는 지방세 체납 관련한 포상금에 대한 내역을 드린 거고요 기타 직원들에 대한 유공포상금이나 뭐 다른 기타 실적에 대한 포상금은 행정지원과에 포괄적으로 포상금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받은 것이 다 세무과로 나온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예.
○위원장 이시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공무원들끼리 일하는데 왜 세무과만 유일하게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원장님!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에 16, 17, 18, 19에 보면 거기 보면 건축과, 교통행정과, 주택관리과, 재무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 17, 18, 19예요.
○위원장 이시훈 그러면 여기는 과가 한 번씩밖에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아, 이거는 총계를 한 겁니다. 지금 이걸 계산을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 아니면 상하반기로 하든지 이게 총누계로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아니, 제가 이걸 보면 날짜가 전혀 기입되지 않아서 왔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날짜 기재해서 정확히 왔으면 질문을 제가 안 할 수도 있죠. 언제 어떻게 지급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이것만 갖다준 거지, 어떻게 이렇게 갖다준대요? 날짜가 며칟날 지급됐다 이렇게 말을 써서 정확히 와야 되지 않나?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포상금이나 격려금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똑같이 고생하시는데 이 세무관리과만 유일하게 나오는 거를 보고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날짜 부분을 다시 해서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예, 같은 건데요 결국은 이게 보니까 체납액이나 세외징수액이나 그동안에 받지 못한 세입 징수한 분에게 이렇게 고생했다는 그런 포상금 식으로 주시는 거 같아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박희연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 보니까 종로구 고용 행정통계 그때 자료를 저희들이 달라고 했었는데 2022년 12월, 2023년 12월 한 달치만 그때 줬더라고요. 이거 연말 기준이 아니고 한 달치 기준으로 해서 준 거죠? 자료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박희연 위원 종로구 고용 행정통계 우리 취업건수, 구인인원, 구직인원, 취업건수, 피보험자 실업급여 신청 등의 내용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잘
○박희연 위원 이거 자료를 어쨌건 이 자료를 1년치, 월별로 해서 1년치를 2022년, 2023년 해서 월별로 해서 1년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재호 위원 다 끝난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아니에요. 더 하십시오. 정재호 위원님, 질의 더 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지금 세무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무과 어차피 들어갔으니까 ‘정리보류’는 이번에 지금 나왔더라고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정재호 위원 이게 우리가 저번에 추경하고 본예산 때 책자에 ‘정리보류’로 쓰여 있지 않았어요? 왜 이 ‘정리보류’가 진작 우리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바꾼다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법은 2023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저희들 조례에 법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용어는 ‘정리보류’를 먼저 행정용어로 언급을 했고요 이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해서 조례도 ‘정리보류’로 개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법으로 그렇게 ‘정리보류’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2024년 10월, 지금 10월이에요. 어떻게 그동안에 왜 안 하셨냐고? 우리가 회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그거는 전임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이번에 바로 바꾼 겁니다.
○정재호 위원 전임 과장님을 소환을 해야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이거 할 때요 저희 직원 보고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이런 게 바뀌고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바로바로 그렇게 해야지 모든 거를 다 집행해놓고 책자나 이런 게 작년 예산서에 제가 ‘정리보류액’을 봐서 그때도 물어봤어요. 그때도 물어봤는데 그랬으면 그때 바로 조례도 안 바뀌었으면 조례를 바꿨어야죠.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임 과장한테 물으라고 하니까 앞으로 팀장님들! 팀장님들도 잘 좀 생각을 과장님들이 바뀔지 모르니까 팀장님들이 과장님이다 생각하고 일들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팀장님도 같이 바뀌었어요.
○정재호 위원 아, 팀장님도 같이 바뀌었어요?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정재호 위원 예,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다시 좀 할 게 있으니까
○위원장 이시훈 아니, 지금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까 그 일자리 조례는 5조에다가 그거 하나 삽입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5조가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4조에 삽입해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만일에 하신다면 4조를
○정재호 위원 예, 4조에 삽입하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놔두고.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제4조 제2항 제5호를 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일자리정책 추진상황 평가,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규율하는 조항 안에 변상금의 징수 조항에 포함이 적절치 않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고 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등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자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자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미자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은실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3일 수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재무과장 여영환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재산관리2팀장 이영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문화과장 소명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환경과장 김미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