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1일(목)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지원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계사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올 한해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 활동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구민의 의견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및 종로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2월 25일 다음주 월요일에는 보건소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지원국
(10시05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송대식 총무과장입니다.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배공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선용규 재무과장입니다.
  우관명 세무1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직원 친절교육 추진 했는데 친절교육은 언제부터 합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연중합니다.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전에 한번 보니 창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번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강사는 전문강사를 하죠?
○총무과장 송대식  좋은 강사가 있으시면 추천해주시면 프로필을 봐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기관장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안 된다는 것은 없고요.  외부강사들이 현직에 계신 분들도 간혹 합니다.
이상근위원  먼저 기관장님이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해서
○총무과장 송대식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순환근무제 실시 했는데 공익근무는 전부 다 해야 24개월입니다.  24개월인데 중간에 한번씩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송대식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 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은 공익들, 그런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도 좋은 제도라고 해서 아까 국장님 보고말씀 하셨듯이 시장께서도 좋은 제도기 때문에 전 구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국방부에서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소개도 했고, 최근 들어서 국무총리실에서 우수사례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잘 판단해서 좋은 제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공익요원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송대식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익요원들이 24개월을 우리 구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무료하게 한 부서에서 있다보면 나태해진다고 할까 의욕을 상실한다고 할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를 돌면서 각 부서의 우리 직원들이 멘토로서 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전 단계로 형님으로, 아버지로서, 누님으로 사회 인생 전반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의 업무가 우리 사회생활 전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민원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경험도 쌓게 해 가지고 사회생활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경험이랄까 좋은 지도랄까를 통해서 좋은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전 단계로서, 교육단계로서 저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일을 여러 가지 가르친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가르치려면 24개월은 한 2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송대식  여러 곳에서 여러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도움이랄까 조언이라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라고 했는데 동별 자문단은 5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보니까 지금 구성인원이 30명이라고 했는데 5명씩 하면 30명이 넘죠.  그런데 아래에 추진계획은 10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현재 인원은 10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된 것은 사실상 3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 상반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1명의 참여위원이 동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었고, 또 아무래도 사업의 질이 저하된 느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보자 해 가지고 작년 9월달 들어서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때 동별 5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근거를 못했기 때문에 동자문단 형식으로 일단 임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아마 다수의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더 지역의 어떤 의견이 수용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금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몇 번이나 모였습니까?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작년에는 계속 동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 자문단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기에 임박해 가지고 사실상 그분들의 의견이 전부 수용된 건 아니었고 아마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시에도 지적됐지만 동별 안배라든가 사업내용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상반기부터 참여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많은 자문과, 또 저희들이 가서 현장지도도 좀 해드리고 해서 질 높은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올해는 그렇고 작년에는 30명?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조례 상에는 3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는 102명으로 충원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지역위원회라는 것을 추가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 부분은 참여예산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동별로 되어 있던 22분에 대한 것은 나가는데 사실은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역위원회로 해 가지고 무보수 사항으로 지역발전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잠깐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의견수렴 검토도 하시는데 지역 의원과의 의견교환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 의원과 어떻게 의견수렴을 할 계획인지 사실 전년도 첫해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지금 현재 주민참여위원회를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는 임박한 시점에 구성되고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못 했는데 올해 계획은 5월달부터 사실상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민참여 회의를 할 때 사업부서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현장을 나가면서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가장 밝으신 분이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도 하고 현장에서 저희가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예산도 편성하는 요령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꼭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하시겠다는 거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 의원들을 같이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은 아니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건 저희들이 진행을 해가면서 아마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마는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글쎄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 위원들과 지역 의원들이 있다는 건 그건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주요 추진사항이 표준업무매뉴얼로 되어 있어요.  표준업무매뉴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저희가 MOU를 체결할 때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일된 기준, 절차랄까 그런 프로세스가 없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절차나 내용이나 사후관리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을 저희가 뽑아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내용 같은 것을 담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MOU를 추진하기 전 단계부터 추진하고 나서 사후관리까지 전체적인 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매뉴얼로 해 가지고 각 부서에 보내주고,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내부망에 개발해서 설치함으로써 수시로 상시로 MOU 정책에 대한 것을 각 직원들이 공유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MOU를 체결할 때 구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이런 시기를 놓친다 할까 아니면 해야 할 절차를 놓친다 할까 아니면 어떤 경우는 소요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매뉴얼이 안 되어 있었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제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MOU 체결을 할 때 각 부서가 다 체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선택된 과만 업무 체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업무 성격에 따라 가지고 교육체육과랄까 일부 부서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MOU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생겨난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매뉴얼도 하고 시스템도 개발하게 됐죠.
강민경위원  예, 어쨌든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빨리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이 MOU에 대해서는 저는 각 과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기 과에서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과만 MOU를 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에서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 때 그걸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과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개월 수가 몇 개월이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송대식  예, 24개월입니다.
강민경위원  24개월이면 거의 2년입니다.  그분들한테 시간적인 여유가 정식적인 군인보다 군 생활을 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있을 텐데 그들이 주장하는, 말하자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사실 공익제도라는 게 국방의무 중의 한 분야로 나왔는데 근무하는 곳이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보내게 됩니다.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바로 지정해 가지고 시설에 근무하도록 하고, 구청에 보내는 것은 구에서 동이랄까 우리 산하부서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공익이라는 게 현역에 근무하기 적절치 못해서 공익으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는 건강상의 이유 아니면 정신질병이랄까 여러 가지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을 가진 그런 공익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많은 애로를 알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근무를 하면서 사고 우려가 있는 그런 공익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걸 일괄해 가지고 그런 후생이랄까를 다 하기는 힘들고 아마 각 부서장들이, 총괄해서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공익들에 대한 그런 면면을 전체 다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 부서장들이 상황에 맞게 그 공익 개개인에 대한 역할에 맞도록 그런 배려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그런 배려는 가능하겠지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구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공익근무요원들의 숫자가
○총무과장 송대식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는 67명이고
강민경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을 보면 그분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말하자면 조직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군부대 생활을 하면 그 조직에 있듯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행동을 취해야 할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모든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 구의 모습인데, 말하자면 우리 구에 오는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구의 직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이 보일 때 그래도 조직에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의 그 조직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좋은 지적 고맙고요 먼저 혹시나 공익이나 외부에서 또 그런 지적이랄까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공익이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 같은 것 특히 부서장들에게 보낼 때 그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이 공익은 이러한 정신적인 아니면 신체적인 현역에 가기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죠.  그래야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픈데 무거운 걸 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배려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간혹가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과감하게 저희가 병무청에 재배치 요구를 한달까 아니면 무단결근을 많이 할 때는 고발조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는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조직에 들어와서 생활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주요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2013년도에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13년도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를 듣는 일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기원드리고, 먼저 총무과 쪽에 내실 있는 직원교육 추진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보면 구정 비전 공유과정 직원 일체 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총무과장 송대식  교육과정에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1년간 계속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친절에 가장 중점을 두고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마다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대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소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이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1차적인 부분이 친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게 몇 년 하셨죠?  친절교육의 시작이 꽤 오래됐죠?  한 칠팔 년 됐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역사를 따진다면 우리 종로구청이 생기기 전부터 친절교육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최근 들어서 지자제가 되고 나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욕구충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해왔고, 그동안 그 교육이 좀 약화됐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우려도 있고 해서 최근 들어서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친절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좀 더 강화시켜서 의원님들, 주민들한테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도 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행정지원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친절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지금도 친절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다가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친절교육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2000년부터 시작해서 친절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친절교육을 계속하고 했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절이라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꼭 백화점 같이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과연 친절해야 되는가,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불친절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민원인이 와 가지고 제대로만 업무를 처리해줘도 저 친구는 참 친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직무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해 가지고 교육을 같이 시켜서 모든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줄 수 있으면 그게 친절이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또 아울러서 항상 밝은 얼굴로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도 여기저기 부서에 가보기도 하고 동사무소도 가보기도 하고 그러죠.  동사무소를 가게 된다면 일단은 데스크에서 바쁘다 보니까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한가로운 분도 쳐다보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구청을 오든 동사무소를 오든 주민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것은 참 이게 불친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절을 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미소 짓는 그 모습 이게 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볼일 보러 오신 분들이지만 필요해서 등초본도 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미소를 짓는 부분이 상대의 마음을 일단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는지 안 오는지 “아가씨,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좀 쌀쌀한 맛이 보여요. 다는 아닙니다.
  약 한 50%는 그래도 미소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바빠도. 그 교육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바빠서 그러니까 저기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곧 해드리겠습니다.”이러면 좋겠는데 “기다리세요.”하고 자기 할 일 합니다.  이게 관공서하고 일반 개인사업장의 차이죠.
  봉급 받는 것은 똑같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우월하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민이 있음으로 우리 직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인사를 고개 숙여 하라, 이런 것보다 미소 짓는 마음, 이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센스 있게 말 한마디 던져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기적으로 감사할 수는 없겠지만 과별로라도 해서 신경 쓴다면 친절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벤치마킹을 간다, 사설학원에 교육을 하러 간다 이러지만, 물론 하고 가는 것은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부터 갖게 할 수 있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고요.  사내어학당 교육 부분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교육비를 내고 학원 같은 데를 가시잖아요.  아니면 전화로 교육받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100%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알아본 결과 적극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기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혹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친절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눈 마주치지 않고 미소 짓지 않고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을 각 동사무소 친절교육할 때 강사로 오셔 가지고 지적도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내어학당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내어학당에서 하는 이런 교육들은 사실은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이거든요.  교육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계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100% 지원해주는 교육이다 보니까 자기 돈 내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극성이 결여될 수는 있겠죠.  
박노섭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그런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그나마도 자기계발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들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보급한다면 보다 더 적극성을 띠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 좋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사설학원에 가시잖아요, 직원들이. 그런데 사설학원을 제가 탐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가신 분들. 직원들이 너무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학원비를 내고 제대로 다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탐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개별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등록을 했지만 100%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면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제가. 그런데 2013년도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꼭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 과장께서 메모해서 열정을 가지고 자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소를 하시는 인력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우리 청사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예.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 각 층마다 하나씩 하고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가 청소가 잘 안되고 있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강민경위원  우리 청사가 신청사를 신축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봤을 때 최소한 3년 이상 걸립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지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년이 되어 가지고 자연감소가 되었을 경우에 일정 프로테이지 이하의 인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아웃소싱이랄까 외부관리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새로 채용하기는 힘드니까요.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하고 싶어서 그래요.  현황보고를 듣는 시간이지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여자가 많아요.  화장실을 제가 1층부터 다녀보거든요,  정말 이것은 정리되지 않은 화장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청소를 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놓고 싶은 그 자리에 놓으면 되는 거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되고 정말 화장실을 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은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의원이 아닌 같은 여자로서 봤을 때 제가 다 치우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남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총무과장 송대식  위원님, 사실 수시로 저한테도 연락하시고 저희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수시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 나름대로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질문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강민경위원  아닌 건데도 질문했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그렇죠?  워낙 고도의 서비스를 요구하신다든가 하고 그런 수준의 서비스를 저희가 사실 만족스럽게 드리기가 현재 청사의 여건이나 인원을 볼 때 그렇게까지는 사실 힘듭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서비스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미 어느 부분 순간온수기 같은 거 또 청소 상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지적해주시면 그때그때 하도록 하고요.  청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인원을 좀
○총무과장 송대식  인원은 현재 확대하기가 힘듭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그래도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이 자리에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새해 들어 우리 청사를 더 깔끔하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정말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청사관리담당인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은 직원대로 우리가 회의하면 각 분야에서 우리 청사관리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님뿐만이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신청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에 방향 정도는 설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강민경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과에서라도 깔끔하게 하는 청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 인원이 자꾸 감소 추세잖아요.  그런데 새로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에만 해도 20명 정도가 근무를 했는데 퇴직하고 나면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어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퇴직을 한다든가 인원이 감소될 경우에는 어차피 용역을 일반인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하는 인력이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용역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어쨌든 새해에는 좀 더 아름답고 깔끔한 청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1동1사 시스템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1동1사의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여태까지 했는지 잠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작년 3월에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육이나 탐방이나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통과시켜 주셔서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는데 저희가 도심에 맞게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좀 더 다변화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는 회사들이 많고 법인체도 많고 그래 가지고 도심에서 낮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들하고 협력을 하는 것도 마을공동체로 좋은 일이겠다 싶어 가지고 그 회사와 우리 마을공동체와의 연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사업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말 잘되어야 우리 종로구가 정말 멋진 종로구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1동1사 지금 현재 작년도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1동1사 사업은 재작년부터 2011년부터인가 10년부터인가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1동1사로 사업을 추진한 게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는 1동1사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은 각 동별로 우리 관내에
강민경위원  같은 1동1사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하고는 약간 맥락이 다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번에 새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새로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들과 관계망을 설정해서 도심에 있는 분들과 마을에 있는 분들이 한번
강민경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복지 쪽의 1동1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것이 운영되는지 내용을 들어봤을 텐데 그 부분하고는 어때요?  내용 자체가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1사1동 결연사업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동별로 조금 편차가 있어요.  코리안리와 이화동 같은 경우, 하나투어와 평창동 이쪽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개중에 조금 활성화가 안 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도움만을 바라지 말고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활동을 하도록 자꾸 독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각 동과의 결연사업이 잘 안 되는 동은 회사를 바꿔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업무가 아니니까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총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활성화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잘 체크하셔서 되도록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CCTV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CCTV가 거의 방범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방범용이 숫자가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거의 다 방범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면, 문제가 생겼는데 민간인 CCTV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구 안에.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개별적으로 달아놓은 CCTV 말씀이십니까?
강민경위원  예, 그런데 우리 종로구민이 민간인 CCTV 달아놓은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구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CCTV 문제는 사실 저희가 경찰과 우리와의 주민 안전을 위한 것인데 개인적으로 회사들이나 개별적으로 달아놓은 민간 CCTV는 아마도 개인정보에 관한 어떤 사항 때문에 쉽게 공개를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강민경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런 문제를 접하지 않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런 사항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강민경위원  많지 않은 건지 아니면 건의를 안 해본 건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희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그 회사 쪽에 저희가 협력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협력을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종로구민이 문제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의 CCTV는 판독이 가능하죠.  민간인 CCTV는 문제가 일어나도 판독이 어려워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판독이 어려워서 이삼 일 지났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 구하고 경찰하고 이 문제가 먼저 어떤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문제해결이 어려워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범용 CCTV를 다는데도 집중을 하셔야 되지만 민간인이 단 CCTV에서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경찰과 구가 민간인 CCTV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매우 좋은 안이신데요.  경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강민경위원  미리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방금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누상동, 부암동에는 많은데 동부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16쪽에 있는 추진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근위원  예, 20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별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동별로 1~4가동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설치된 CCTV를 포함해서 꽤 개수가 많고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6대부터 20대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동별 현황은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내역을 제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부 쪽에도 CCTV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혜화경찰서 쪽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혜화경찰서 관할에도 232대 중에 종로 쪽이 120대 정도, 혜화가 114대 정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화상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까?  41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로 했는데 격상을 시키면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금액도 차이가 있고 기술력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41만 화소는 2000년도 초반에 CCTV를 설치할 때 그때는 너무나 CCTV가 비쌌어요.  그래서 100만 화소 이상짜리를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거의 다 41만 화소로 설치해서 예방차원에서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10여 년이 지나고 화소가 떨어진 상태에서 판독이 전혀 안 됩니다.  희끄무레하게 보일 뿐이고, 그래서 범죄자를 정확하게 집어내거나 차량번호판이 보이거나 이런 부분이 판독이 안 되기 때문에 화소를 높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CCTV가 많이 보편화가 됨에 따라서 가격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만 화소짜리를 한 1,500만원 대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소를 다 높여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판독을 해서 실제로 범죄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다 화소를 올려서 교체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달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서 범죄가 예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기는 합니다.
이상근위원  대수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20대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올해도 2013년도에도 20대를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동부 쪽에도 더 많이 설치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범죄가 가장 극심한 지역, 민원이 가장 많이 모이는 쪽으로 설치를 하겠으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찰 쪽과 또 의원님들께서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11건 올라온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게 다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는 얘기가 몇 건 승인을 안 해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주민들이.  그런데 꼭 이렇게 주민참여를 시켜서 예산을 짜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 의원들하고 싸움을 붙이는 것인지 나는 왜 주민들하고 싸움을 붙이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봐서는 타당성이 아닌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다고 해서 올린 거잖아요, 사실.  좀이따가도 여쭤보겠지만 아까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출소에서는 파출소의 자율방범팀들하고 잘 얘기해서 ‘어디다 합시다’ 이런 행태예요.  진짜 필요한 데에 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예산제도 제가 볼 때는 그 동네에 유지 되시는 분이 ‘에이, 그러지 말고 어디어디에 하는 게 좋아’ 이러면 그리로 몰려가 버립니다, 이게 분위기가.
  그래서 나는 이런 예산제가 맞는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그것 좀 확실히 얘기 좀 해주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민선자치가 되면서 20년이 넘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자치가 돼야 된다는 지론입니다.
  사실 작년도에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시행착오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도 그걸 인정하는 부분이고, 일단 주민의 목소리를 사실 담아 가지고 예산사업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의원님들하고 일단 경쟁상대를 붙이려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분들만이 제안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현장을 돌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이 지역에 원하는 사업을 사실 추천하다 보면 그 지역 실정에 제일 밝은 의원님들이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일례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독일 같은 경우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일 활성화된 부분인데 거기는 참여위원들하고 의회에 관련된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돈독한 사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라든가 이런 협의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저희도 현장을 위주로 많이 보고 또 참여예산위원님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돼서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을 아까 전년도까지만 해도 의원들은 모르는 사업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동네를 돌면서 주민들한테 듣고 각 단체 회의 때마다 가고 이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위원회를 둬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이유로 해서 예산을 올린다?  이건 내가 볼 때는 타당성에 안 맞아요, 쉽게 말해서.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 내가 그 지역 가서 ‘박 의원이 그거 빠꾸 시켰다면서?’ 이러면서 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이건 온당치 않다, 그러면 차라리 그 위원회가 성립되어 가지고 지역의 무슨 사안을 갖다가 토론할 때 입회를 시키게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건 타당성이 안 맞는 걸 왜 올렸어? 그랬을 때 싸움 붙이는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의원님들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서 탈락된 건 단 1건이었고, 아시겠지만 삼청동 지역에 난간공사 하는 부분 그 1건이고 11건 중에 10건이 채택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 참여예산 관계로 해서 갈등을 많이 빚었는데 초기단계에 약간 서투른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자문단이라고 구성한 게 사실 9월달에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분들이 사업 발굴을 할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의견을 모아보자는 측면에서 확대를 한 거고, 올해부터는 작업을 사실 5월달부터나 하려고 하거든요.
  충분한 협의라든가 검토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탈락되는 부분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난 그것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산과장 얘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제일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간격만 좁혀 들어가면 사실은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올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사전에 상의를 해 가지고 올라오면 또 그 자체가 의원님들의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래서 그 간격만 좁혀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작년에는 사실은 그런 게 무시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거기에서 한발짝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자문단에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공통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나 말씀을 더 드린다면 6명 중에 대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현재까지는 대표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합의체를 이루어서 올라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동자문단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 구성이라기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듣는 토론합의체 형식으로
박노섭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토론을 하고 얘기를 듣느냐고요, 몇 분을 모아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게 동자문단 다섯 분하고 참여위원이 동별로 한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 사실은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참여예산위원이라고 하는 건 동별 한분에 불과한 거고 나머지 다섯 분은 참여위원 혼자서 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협의해보고 통제하는 수단도 될 수 있는 측면으로 복수로 저희들이 구상한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에 위원회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지역위원회로?  그러면 동별 6명씩 뽑겠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현재 계획은 인원 수는 동별 다섯 분하고 참여위원 한분 해서 여섯 분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아까 정인훈 위원장님도 걱정하시는 게 과연 의원님들이 그분들하고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하는 이런 장단점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건가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토론도 좀 해 가지고 가장, 어차피 참여예산은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예를 들어서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풀 수 있겠는가 또 과연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또 아니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하는 게, 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적의 문제점은 뭔가 이런 걸 같이 의원님들하고 고민해 가지고 이번 예산을 할 때는 하여튼 최대한의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답답한 건 많지만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숙제를 다 풀 수는 없는 것 같고 세월이 가다 보면 풀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기 전에 그 동네의 보편적인 관변단체라고 해야 하나요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한 동네에서 오륙십 명 내에서 그 단체를 다 좌지우지하고 계세요.  이 단체에도 갔다가 저 단체에도 또 갔다가 이런 상태라고요.  이건 좀 온당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느 단체 5개를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설사 상당히 그 동네에서 입김을 하는 그런 일인으로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예산이 ‘이것보다 이게 좋아’ 하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단체에 가입하는 건 자율이니까 뭐 얘기를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2개 이상은 가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동네 주민들 여러 분들이 그런 관변단체에 가입해서 목소리를 내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건 답변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치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CCTV에 대해서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언제 완료되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9월 말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전에는 늘리기가 어렵네요?  신규 CCTV를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래서 양쪽 경찰서에 지금 관리능력이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마냥 늘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올해에 신규 설치하는 것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9월달 전에 준비는 해놨다가 통합관제센터가 오픈되면 바로 연결만 하면 되잖아요?  준비는 다 해놓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아까는 9월달 이후부터 시작을 한다면 너무 늦어버릴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게 추진은
박노섭위원  준비는 해놓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준비하시고 제가 예산편성에 6대 올린 거 꼭 해줘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지역 번호까지 해드렸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 예산 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은 경찰서에도 얘기하고 파출소에도 얘기하고 자율방범대에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부근에서 항의가 들어온 부분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보면 관철동에 1대를 옮긴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가까이 서 있어 가지고 CCTV 1대를 누상동인가 어디로 옮겼더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 외에 더 없습니까?  더 있을 것도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작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던 걸 옮기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요, 저희가 볼 때는 그 지점에 1개만 있으면 이게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없는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또 이쪽 방향에 있는 분은 절대로 못 떼어가게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설치할 때도 애로사항이 있고, 이쪽에서는 달아달라 이쪽에서는 절대 달지 말아라 이렇게 한 골목 안에서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사실 현장에 가면 많이 있어서 저희 생각대로 그걸 옮기기가 쉽지 않아서 많이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한번 해놓으면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지역의 입김에 의해서 그러기 쉬운 거예요, 그게.  자율방범대하고 파출소하고 해 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경찰서나 그쪽의 의도대로만 저희들이 하지 않고 우리한테 들어온 민원들이 지금 아시는 대로 760여 건이 쌓여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낸 민원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경찰서 쪽에서는 상가라든가 범죄가 빈발하는 곳이라고 해서 자꾸 들이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견제를 하고 설명을 하면서 조금 조율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 자체도 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오시고 7명이 심의를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오시고, 자율방범대원들이 양쪽 종로, 혜화 쪽의 회장님들이 들어오시고 또 경찰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할 때 가장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듣고 느낀 점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CCTV를 내가 꼭 필요한 장소 같아서 코너링이 된 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려고 했더니 파출소 소장님이 압력을 넣어요.  자율방범대장님이 압력을 넣어요.  거기다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옮겨 달라, 그건 아니다 그 자리보다 여기가 훨씬 더 위급하고 시급하다 그랬더니 의원이라고 해서 고집 부려 가지고 한다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절한 장소에 해주면 아까 말씀대로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예산 낭비도 덜 될 수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거니까 참고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체납이 밀려있어요.  거의 2억 정도 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부로 분납해서 낼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규정된 것만 분납이 가능한지, 어떤가요?
○세무2과장 박종수  세액에서 분납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오셔서 그 내용을 봐서 그 세액을 나눠서는 납부 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전부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한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걸 분납을 해달라고 하는데 분납이 좀 어렵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전부 분할이 가능한지 아니면 분야별로 분납이 가능한지
○세무1과장 우관명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이면 분납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2차에 걸쳐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 같은 경우는 그분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1,000만원이 체납되었으면 “한 500만원씩 내 주시죠” 그러면 “저는 진짜 어려우니까 300만원씩 끊어서 3번에 나눠서 내겠습니다” 하면 언제까지 낼 것인가 해 가지고 그 사람 편의를 많이 봐주는 약간의 임의성이 있게 분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이 몇 % 정도가 분할을 하나요?
○세무1과장 우관명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나와 있는 게 없다니, 분할하는 사람들의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우관명  분납하는 것이 한번에 다 내는 분도 있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분할해서 내는 분들이 몇 % 정도예요?  우리 종로구는, 고액체납자들이, 안 알아보셨죠?
○세무1과장 우관명  그것은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강민경위원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분할해서 고액체납자들이 많은데 개월수를 많이 해서 분납하도록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개월, 4개월 해도 못 낼 수가 있어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개월수를 많이 해서 분납하는 금액을 줄여서 계속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1과장 우관명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개월로 낸다 그러면 자기 월급이 얼마니까 내가 낼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월 50만원이다 그러면 600만원이면 12달에 끊어주고 아니면 6개월에 할 수 있으면 6개월에 해 드리고 해서 최대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몇 %를 우리 종로구에서 편의를 봐주시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원들한테 지역신문을 반대한다 해 가지고 통반장들에 대한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지역신문을 통반장님들께 배부를 안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통반장연합회 단체를 관리하고 있을 뿐 신문대금이나 예산 관련된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입장은 못되고 그래서 이번에 통장연합회에서 설문을 해 가지고
강민경위원  설문을 몇 분 정도 설문지를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설문하기 전에 저희는 몰랐습니다.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과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의결해서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설문지도 사실 정확한 문항을 저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못 봤습니다, 설문지.
강민경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그렇구나? 지역신문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해서 여쭸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화공보과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명륜3가동을 리모델링을 해요.  보건소가 들어오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인 좀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건물을 설계할 때 모든 건물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도면을 보나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부서 쪽에서도 시설을 설계할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무엇무엇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요구를
강민경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나요?  왜 그러냐 하면 명륜동 리모델링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래서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발주는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설계라든지 건물에 대한 건축이라든지 부분은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면 다시 그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설계도면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 게 있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정말 장애인 편의시설이 합당하게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윤동주문학관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륜3가동도 다시 확인하기를 제가 건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지역신문 당연히 문화공보과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사실 통반장님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 내일 질의할 경우 통반장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는 답변이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지역신문을 다른 데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통반장님들이 아닌 데서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강민경 위원님이 그 질의를 안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반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역신문을 안 보겠다고 하시는 건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통반장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지역신문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에게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문화공보과와 같이 연대해서 지역신문을 통반장님들한테 드릴 게 아니고 과장님 입장에서 과에서 통반장님들에게 지역신문을 정말 안 보시겠다고 하면 어느 신문을 선호하는지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조사는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사실 지역신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우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저희가 나서 가지고 이 신문을 어떻게 하고 저 신문을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저희가 업무 한계상 그쪽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통장님들께서 구 소식을 정확하게 접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많이 보셔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실 때 바르게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단히 좋은 건데 그 내용에 있어서 통장님들 스스로가 불만을 가지고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미 지난 소식이다 이렇게 예전에 2011년인가 언제도 보이콧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보지 말고 다른 것을 보라고 저희가 권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어떤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지나간 소식이다 그런 지적 당연히 받는데요, 지역신문이 거의 내용이 우리 구청 소식은 문화공보과에서 가는 소식, 의회는 의회 홍보팀에서 가는 게 그대로 지역신문에 나다 보니까 다 똑같은 게 나와요, 지역신문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 지나서 오고 심지어는 20일 지난 소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통반장님들에게 그 신문에 대한 게 2011년도에 저희 전체 11명의 의원들에게 예산이 그렇게 많느냐, 안 보겠다는 신문을 왜 굳이 주느냐고, 심지어 심한 말로 광장에 갖다놓고 통반장들한테 오는 신문을 거둬다가 의원님들 눈으로 보게끔 불을 질러서라도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똑같이 가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전체 의원님들이 동별로 다니면서 보니까 지역신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문화공보과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통반장님들이 제발 2013년도 예산에는, 차라리 일간지가 안 된다면 안 줘도 된다, 차라리 종로사랑지로 종로구 소식을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써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통반장님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것을 의원들하고도 접하고 문화공보과와 의논해서 같이 갈 방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강민경 위원님이 그 뜻으로 질의를 했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아마 저희가 상임위에서 문화공보과에 다시 한번 거론이 되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통반장님들에게 그 의견을 수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19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 및 장소가 미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소요는 2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는 아까 예산을 편성해준 단체와 비슷한데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죠?  이거 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해줄 계획인 것 같고, 그렇죠?  예산이 소비되는데 세 사람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가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열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여서 어제 회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5개년 계획을 통과시켜 주시고 연차별 계획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고 중에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역에서는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박원순 시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 패턴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서울시지원센터를 은평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 단위에서는 너무 광역이기 때문에 지역과는 너무 먼 센터가 되겠고 해서 각 구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성북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천이나 서대문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 입장은 지원센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일을 하는 분들과 각종 네트워크 모임과의 어떤 연계성이나 이게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동네일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원센터에서 어떤 중간조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개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허겁지겁할 계획은 아니고 타구의 사례도 봐가면서 또 진행되는 우리 구에 일어나고 있는 마을사업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면서 차분하게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센터가 되겠고요.  구에서 모든 일을 다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이 2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하게 될 경우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 어떤 장소가 선정되면 거기에 리모델링하면 그 정도가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는 구 직원이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때 상황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운영을 하든 지원센터가 생기면 위탁을 받은 센터 쪽에서 필요한 직원은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정도 인력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기를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지금 이것도 하나의 구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사무실을 만든다는 것은. 만들지 마세요.  통장협의회 만든 것도 잘 한 겁니까?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각 동에서 동대로 움직이게 해줘야지 협의체를 만들어서 또 사무실 만들어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런 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동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자치과에서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현재는 그런 업무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업무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1년도 채 안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에서 일어난 사업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를 사실 직원 세 명이 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센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마을사업의 성격상 주민주도로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주민들끼리 협의를 하고 사업을 공모해서 서로 지원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센터 설립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안에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중간조직이지 않느냐 그런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추경예산 확보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공무원들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해주시면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허겁지겁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자꾸 우리 종로구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아무 때나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예산의 낭비를 막아보자는 뜻이지 만드는 것이 싫어서는 아닙니다.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놓으면 또 소리가 커져서 거기에 또 예산을 올려달라 뭐해서 자꾸 예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보자는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모르겠습니다.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잘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에 좀 늘어났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번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강민경위원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설명 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늘어난 이유가 주차관리과에 있던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보조금을 일원화시키는 게 돈을 쓰는 데 효율성이 있다 해서 보조금 쪽으로 그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보조금 쪽으로 그 돈이 왔고요.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강민경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보조금으로 넣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녹색어머니회 활동하시는 단체가 한 군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두 군데입니다.
강민경위원  두 군데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지역으로 양쪽 지역이니까요.
강민경위원  어느어느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종로, 혜화경찰서별로 소속되어 있는 안전
강민경위원  녹색이 그 단체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늘어나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세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소액을 우편으로 보내요.  500원짜리도 우편으로 보내는데, 맞죠?
○세무1과장 우관명  2,000원 미만은 안 보냅니다.
박노섭위원  안 보내요?  그런데 20일 전에 세상에 몇 백원짜리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우편료가 더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런 소액은 결손처리해서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소액을 물론 간소화하기 위해서 왜 이걸 했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모아놓으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낭비 아닙니까?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 좀 해주시죠.
○세무1과장 우관명  저희가 최고 적은 것이 금액이 2,000원 미만은 고지서를 발송을 안 합니다.  2,000원 이상만, 소액이라고 해 갖고 소액불징수라 해서 2,000원 미만은 안 하고 2,000원 이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 미만인 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그것은 불징수, 징수를 안 해요.  2,000원 미만은 아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얘기한 사람이 완전이 잘못 말을 한 거네요.
○세무1과장 우관명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제가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분이 얘기가 그래요.  그런 것을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편요금이 170원이나 하는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우관명  우편료가 270원
박노섭위원  거봐요.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가 이걸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보내요?
○세무1과장 우관명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고지서를 끊어줬는데 나머지 차액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산금이 조금 누락돼서 그것이 조금 자투리가 남아서 그걸 보내준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2,000원 미만은 아예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과세하고 않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많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 맞아 종로구에 한두 명도 아니고 모아놓으면 몇 백만원 될 수도 있을 거야.  감사원 감사에서 너희들 몇 백만원을 왜 안 받았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그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결손처리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1과장 우관명  결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어요.  불납결손은 사람이 죽었다든지 회사가 부도났다든지 아예 못 받는 것,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그리고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되니까 그 사람은 5년 동안 버티시면 저희가 안 받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절약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로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1과장 우관명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돈의문 뉴타운 재개발지역에서 매각대금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그건 무슨 과에서 하시는지,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님, 가만히 계시다가 조금 기운이 살아난 것 같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선용규  돈의문 뉴타운지역 내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공유지를 매각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35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돈의문 뉴타운지역은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하고 이사비용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아마 곧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35억원에 대한 것은 금년 중에 매각이 될 걸로, 금년 초에 매각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잠자고 있는 땅을 매각하는 건 좋죠.
○재무과장 선용규  예, 실질적으로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들이 전부다 용도폐지가 돼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서 그 부분은 다 조합 측에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 부분이 전부다 매각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매각할 데가
○재무과장 선용규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나 하천 부분에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매각을 그렇게 독려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주민들이 민원을 와서 이 땅을 자기가 물고 있는데 이걸 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왔었습니다.  점용료 부분이 되겠죠, 도로점용 과태료라든가.  웬만한 건 매각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재무과장 선용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정용도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에요.  주민참여 감독관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주민참여 감독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선용규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는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3,000만원부터 50억 미만의 공사에 주민참여 감독관을 선임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반 감독관하고 전문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주민참여 감독관을 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일반 감독관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서를 받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조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다시 오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에 대한 감독조서하고 일반 감독관, 그리고 전문 감독관이 쓰는 감독조서가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재무과장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선용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일반 감독관 부분하고 전문 감독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독조서가 쓰여서 오면 저희들이 수당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왜냐하면 그냥 의도적으로 쓰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50억 공사가, 50억 공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이 되어야만 그나마라도 문제가 덜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선용규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재무과장님의 건투를 빕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주민참여 예산 하는 단체가 생기고 올해도 5명, 6명 하는 단체가 되지요, 또.  한 동네에 마을공동체 하면 또 단체가 생기고, 시책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건 좋은데 주민들 중에는 나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원수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동네로 치면 100명 미만 정도를 가지고 마을이 거의 됩니다, 작은 동네는.  그런데 그런 단체에 회장이나 부회장은 있는데 회원은 전부 또 다른 단체에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의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회원으로 옵니다.
  좀 부실한 단체나 이런 건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박노섭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몇 개 이상은 가입이 안 된다든가 중복되어서 한 사람이 3개, 4개, 5개, 어떤 때는 저녁마다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로도 정했지만 사실 3개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상은 중복 가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각 단체마다 위원회별 정리를 해보니까 몇몇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3개까지만 가능한 부분이라 4개 이상 되시는 분들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중에도 한분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도 고려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해놨고, 지금 위원회 정비를 사실 시책에 따라서 마을공동체니 주민참여예산 이건 시책에 따라서 사실은 발생되는 부분인데 기존의 위원회도 사실상 실적이 미비하다든가 연간 실적이 없는 경우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회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로 다시 정비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그러면 3개까지는 가능하고 4개는 안 되는 거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 되는 걸로 일단은 정해놨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재무과에 보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선용규  여기 말하고 있는 특별관리는 지금 현재 신발상가에 있는 변상금 대부료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그쪽에 일부 LG 구 씨 형제 간들의 그분들의 소송 관련해 가지고 한 5억 정도가 그분들 쪽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소송이나 이런 것에 연결되어 가지고 같이 못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게 거기에 대한 특별관리라고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선용규  예.
○위원장 정인훈  그냥 포괄적으로 체납금 정리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종로구에 이건 어느 과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종로구에 무슨 사업을 하기 전 용역이 거의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 용역사업비가 예산이 그래도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볼 때.
  액수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에 유능한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우선 직원들 걸 채택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직원들한테 그 용역비를 포상금으로 주는 것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왜 굳이 적게 3천, 2천, 5천 이렇게 용역비가 사실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게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어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할 때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 이경자 팀장과 담당 주무관들이 보고를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서 손수 만들어 와서 하는데 정말 잘 만들어 와서 잘 했어요.
  그런 유능한 직원이라면 다른 계획을 할 때 그걸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위원회 용역 심사하러 가서 보면 2개 업체, 3개 업체에서 용역 PT보고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로도 충분히 가능한 용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보면, 직원들이 보통 종로에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한다면 우리 종로구에도 좋은 방안이 나와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우리 구 어느 과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국장이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어느 업무를 처리한다든가 할 때 공무원들만의 편협한 생각이라고 다른 분들이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좀 더 직원들이 사실상 자기들이 스스로 처리하면 좋겠지만 또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전문성이 있는 업무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을 주는 거지 되도록 직원들이 하는 게 좋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유능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서 앞으로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아니,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예산을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주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포상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저희가 줄이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과에서 머리를 써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한다면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나가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우리 구에 무엇보다도 더 필요하다는 거지 예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직원들 자체도 직원들이 그런 용역을, 용역이라고 꼭 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어저께 진짜로 마을공동체 위원회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하고, 또 팀장이 주무관 챙기고 할 때 사실 어제도 청장님이 이경자 팀장 칭찬까지 하셨어요,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아, 이건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한다면 참 괜찮은 생각이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총무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무과장  선용규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2과장  박종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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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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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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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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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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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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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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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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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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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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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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