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3.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명훈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노진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구정 현안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원활한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노진경 위원장님, 신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로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의 활동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청년에게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제3항에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임 가능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네트워크의 활력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및 모든 자치구에서 조례에 따라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다수 자치구에서 위원의 활동 기간을 1년 또는 모집 당해 연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구도 청년 참여 확대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회계 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계획 중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당초 100억 원에서 214억 원 증액하여 314억 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지출계획 중 예수금 원금 상환액도 당초 100억 원에서 214억 원 증액한 314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인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4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왔으며, 보증 잔여한도의 소진이 임박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과 소상공인 특별보증 이자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로구민의 더 나은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한 기획경제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우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이 됐는데요.
보면 개정 사항이 “2년”에서 “1년” 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 개정 이유를 보면 위원의 활동 부진과 또한 우리 청년들의 중도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개정되었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 생활과 병행하시는 분들 자체는 여러 가지 시간적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활동 자체도 상당히 부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신규 위원 자체도 참여가 장기간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타 구도 현황조사를 해 봤더니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게 좀 효율적이더라. 아무래도 청년분들도 부담도 조금 적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1년으로 제한을 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연임하면 2년인데.
그러면 중간에 실적이, 회의에 참석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활동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해촉 근거는 혹시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임기도 활동하는 데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도에 이탈하고 직장 때문에 참여를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중도 이탈을 왜 했는지 그 연유를 아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종로구 청년네트워크가 최초에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2022년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을 청년들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조금, 같이 도움을 주고 방향을 제시를 해 주는 건가요?
예산 문제도 있고, 이제 청년들의 생각과 우리 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의 입장만, 뭐 예산 문제다, 근거다,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런 거를 보완해서 청년들 입장으로, 청년들이 굉장히 목마름 현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정말 어떤 활동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조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일 기준 작성돼 있는데 이분들 임기가 지금 현재 10월 1일 작성되어 있는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엊그제 마로니에공원에서 행사 하셨죠?
이미 종료가 됐는데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들.
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조례 개정과 맞물려서 조속히 신규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요,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다 보면 능력이 떨어져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이디어 제공하는 거나 제안서 작성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저는 구청에 반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청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 주십시오.
보완해 주셔 가지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게끔 항상 저는 관에서 조금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 정책이 저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 이탈을 방지한다 어쩐다 말은 좋아요, 항상.
그런데 말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고 우리 청년네트워크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이 조금 보완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했던 청년 축제는 사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지원된 건 하나도 없었고요.
이분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 전에 이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거까지만 마무리하느라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큰 실적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이런 축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공모에서 뭔가 결과가 있다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모에서 따 오는 사업도 좋고 우리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청년들이 활동하는 데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맨날 이렇게 딱딱하게 교육, 견학, 이런 거 뻔하잖아요.
이런 거보다 청년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음악, 뭐 어떤 거, 여행, 이런 걸 원하면 정말 그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 주면서 청년들을 속에 있는 마음을 좀 끄집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년을 2년으로 횟수를 늘려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기본법」에는, 상에는 19세에서 몇 살까지 청년으로 저기를 하고 있나요?
이미 지금 종로는, 종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잖아.
청년 보는 게 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늘지는 않잖아요, 청년들이, 종로가, 지금 현재.
이 청년들을 어떻게 붙들어서, 어떻게 이 청년들한테 충족을 시켜서 더 종로에서 머물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에서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일단은 그…….
그런데 그 청년들한테 그만큼 본인의 입장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사실.
25개 구에서 저희 종로구만 청년센터가 없는 상태인데 청년센터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도 굉장히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50%까지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50%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걸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 들어 창신동에 있는 명장이 기술 전수를 하고 있는 곳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타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분들한테 소수의 지원만 해 줘도 우리 종로구로 이전할 수 있고 우리 종로에서 사업자등록을 낸다고 하면 그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창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 그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원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만 내면 되는데 사업자등록을 낼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 봉제공장 지하나 1층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데 월 150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좀 공유사무실로 전환을 해서 5∼6명씩 쓰게 하고 30% 정도만 저희가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면 실제 이 청년들 개인마다 한 20∼30만 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업이 좀 진행되면 외지에 있는 능력 있는, 오히려 저희 명장한테, 종로에 있는 명장한테 기술이전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청년들이 우리 종로에서 그래도 더 활성화돼서 기거하고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연구하셔서 더 이렇게, 조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일자리며 필요할 수 있는 거를 잘 생각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예, 박희연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양순 위원님이랑 생각이 같은 게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청년들 일자리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줘야지 이게 일자리가 뭔가 생기고 그런다고 청년들이 느끼지, 단순 일자리는 청년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제대로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서울시에서 50% 지원해 주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센터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서울시 50% 지원이면 금액이 얼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
그러니까 50%라는 것만, 그 비율만 있는 것이지 금액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100억짜리를 확보하면 50억 지원해 주겠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빈집 많아요.
빈집 많은데 그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이든지 아니면, 임대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공간이 협소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도 원하진 않을, 원하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명륜3가 새마을금고, 예전 새마을금고 자리 지금 현재 비어 있어요, 매각 안 되고.
그래서 저, 사실은 명륜동에 성대 학생들, 청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뭐 매입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안 좋으니 마을금고랑 협상해서 임대라도 얻어서 청년, 뭐 공유주방 네트워크 형성,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작으나마.
한번…….
면적 어떻게 제한 있어요?
그러면 약 한 뭐 100평 이상 돼야 되나요, 대략적으로?
하여튼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구에서 의원 뭐 할당량으로 비슷하게 이게 뭐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차라리 그거 쓰지 말고 우리 청년 정책으로 한번,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10대 때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가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년창업센터에 가서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조례에서 좀 많이 이제 간 것 같은데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박희연 위원님, 신기수 위원님, 저 청년창업센터에 관해서 지금 우리 의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계획은 다음 정례회 때 이 부분을 구정질문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을 겁니다.
서울시의 협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종로구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종로구에 공간을 찾으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후에 이제 제가 한번 좀 질의를 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좀 할 건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 협조를 받으면 여러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공간이 해결되면 여러 문제가 또 동시에 해결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공간들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청년창업센터의 거의 모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막 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이제 우리 보면 청년네트워크 일, 우리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저는 개정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잘 맞춰서 개정하는 건데, 이제 좀 이렇게 청년네트워크에서 어떤 그 결실을 맺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그때그때 국장님한테 잘 보고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거기에 맞춰서 이 개정안도 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아무튼 뭐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나 청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잘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 예,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당초, 지금 우리가 상환액이 100억에서 314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잠깐만 좀, 계산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라서요.
잠깐만 계산 좀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확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금리에 따라서…….
200억에 관한 이자 만기죠?
214억에 관한?
그러니까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314억을 이번에 이제 상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가 27억 정도가 더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것 말고 214억을 더 상환을 했기 때문에 214억에 관한 그것만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당초에 저희가 이자가 일반회계 자체는 지금 25년부터 31년까지 상환을 하는 걸로 해서 보다 보면 54억 7,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24억 자체를 더 추가로 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 총이자가, 그러니까 27년까지만 상환하면 전부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이자가 26억 8,300만 원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
그래서 54억 7,100만 원에서 26억 8,300만 원을 제하면 27억 8,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국장님!
다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자인데 이자 이제 1.5%를 우리 주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1.5%죠?
그러니까 타 구, 강서구 0.8.
0.8이 몇 군데 있고.
그리고 또 영등포구는 1.0%.
이런 경우는 이제 구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이율이 낮은 건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 지금 소상공인 특별보증 이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저희가 첫해에 2% 지원하고 이제 서울시가 1.8%씩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은 25개 구 중에 한 5개 구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요, 그렇게 저희가 좀 추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이거랑 같은 거죠, 지금 종로구 새마을금고에도 이자 지원 사업이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똑같은 사업인 거죠?
이 금액이 포함된 거죠?
그렇게 해서 5개 은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이율은 똑같은 조건이죠, 1.5%?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 1.5% 하는 부분은 육성기금,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건 그건 우리은행,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선택할 때 뭔가 조건이 다른가요?
1차로 그거 받고 이제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로 또 뭐 이제 대출을 받고 싶으시다거나 하면 추가 이자 지원 사업에서 다시 또 대출도 받고 이자 지원도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인 줄 알았더니 이제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선택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종보 위원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출연을 해 주면 상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상환 조건이 1년 거치 4년 원금 분할,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2021년도까지 대출했던 부분은 다 100% 상환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2022년도에 대출하신 분들이 내년까지 상환하는 마지막 시한인데 현재 거의 다 집행을 하시고 미도래 액수는 지금 5억 4,000 정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동의안 2건은 우리 구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있지만 신청사건립기금이나 자원순환센터기금처럼 공공시설을 설립하는 그런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은 기금 운용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나 준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울러 출연금은 보증 확대가 실질적인 소상공인 그런 지원으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그런 규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건 상당히 어떤 이해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만이 골고루 소상공인들이 다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구에서 잘해 주시고요.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증 실적과 대위변제율 등 이런 것도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고, 우리 구정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재정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명훈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노진경 신기수 김종보 박희연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소명훈
기획예산과장 이선예
지역경제과장 이의정
일자리정책과장 황영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연혜
○속기사
이지혜 남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