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1월9일(금)  10시08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에 따른 질의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현장방문에 따른 질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선 현장방문에 이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겨울로 들어선다는 입동이었는데 입동인지 입춘인지 꽃들도 구분이 안되는지 포근한 날씨탓에 계절을 착각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제철을 모르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개나리, 진달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오염을 엄중히 경고하는 자연의 메시지처럼 느껴져 무거운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환경은 우리 인류 미래의 최고 화두로써 문화, 복지, 환경일등구를 최고의 목표로 지향하는 우리 종로구에서는 이제는 환경보존을 위해 좀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항상 분주함과 차분함이 함께하는 듯합니다.  올 한해도 이제 두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마지막까지 알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11월 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용차 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결과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게 되겠으며, 제179회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현장방문결과 질의의 건으로써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현장방문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총 23건의 조례를 함께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조성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이번 것은 그냥 아무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문법에 맞도록 조례제정을 띄어쓰기를 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 소관의 16개 조례와 의회 소관 7개 조례인 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3개의 조례가 이미 띄어쓰기는 어문 규법에 다 맞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금 기존의 조례는 개정사유가 발생할 적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하지않고.
김성배위원  지금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문 규범에 따라 가지고 띄어쓰기만 하는 것 조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문 바뀌는 것이 주고요 그걸 바꾸면서 이제 기왕에 띄어쓰기가 안됐다든지 하는 거는 띄어쓰기 이런 걸 하는 거죠.  주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적용하는 법 조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개정 전에 있는 조문이 바뀐 게 있어요?  없잖아요.  조례개정이 23개가 바뀐 게 있냐고요?  처음에 우리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뭐냐면 23개가 아니라 그 전에도 있을 수가 있었는데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문 규범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전부 230갠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방자치법이 들어가 있는 조문이 있는 조례, 그것을 발췌를 하니까 그게 23개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가령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같으면 그 전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문이 바뀌어서 그게 16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꾼 겁니다.
김성배위원  230개의 조례 중에서 23개가 조문이 바뀐 거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조례를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23개가 돼 가지고 그걸 일괄적으로 조문만 바꾸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207개에 대해서는 조문이 바뀌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기왕에 있는 조례 중에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이 들어가 있는 게 23개입니다.  
김성배위원  딱 23개만.  그건 이미 개정이 됐고 그러니까 2007년 10월 4일까지 시행령이 다 개정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띄어쓰기도 하고?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하면서 띄어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에 따른 질의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현장방문 결과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 7일과 11월 8일 2일간에 걸쳐 대학로와 노천카페 등 관내 10개소에 대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신 바 있습니다.  현장방문에는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동행하셨지만 현장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 지금부터 도시관리국과 관련한 대학로 노천카페, 숭인근린공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숭인근린공원에 현장방문 하셨죠?  숭인동 입구에 공원법에 의하면 공원부지나 구민에 피해를 주는 건축물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숭인공원 올라가는 입구에 7층 큰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올라감으로써 거기에 일조권문제라든가 조망권문제라든가 공원을 가리는 거라든가 공원법에 관계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법에는 공원 인접지에 예를 들어 공원용지 내에 있다든지 공원 인접지에 붙었을 때 공원 절개지라든지 그런 데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게 되어있지 좀 떨어진 데는 사실 공원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원인접지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하고 붙었을 때, 바로 대지가 붙었을 때 위험절개지 문제 이런 걸 협의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건축규제 제한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이한구 국장님!  제한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공원이 아니면 제한이 없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장조사를, 지시를 시킨 내용입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동망산에 문화재가 되어있고 그러는데 이미 문화재 암각으로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정상에서 보면 건물이 딱 막혀요.  밑에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완전히 가려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면 동쪽에 태양이 뜨게 되면 태양 빛이 쌍용아파트까지 그늘이 져버려요.  그 건물 하나로 인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현장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그걸 조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그것을 1개층만 줄여도 상당히 공원하고 그 밑으로 되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밑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우리 종로구 문화재 공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동망산공원 하나 있는데 훼손되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에 또 보면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문기씨가 살고 있는 뒤쪽에 옛날에 터파기를 한다고 해서 돌을 파낸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반대쪽에서 보면 너무나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시멘트로 해서 회색으로 쌓여서 아주 흉물스럽게 보여서 본 위원이 지난해인가 구정질문을 했어요.  거기다가 넝쿨풀을 심는다든가 거기를 망을 해서 파랗게 인조잔디같이 짜 가지고 싹 가리면 아주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봄에도 심고 지금 가을에도 담쟁이덩굴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에 심은 게 덜 올라가서 그러는데 내년쯤 되면 아마 덮을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심었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번에 11월달에 심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원들 말을, 지난번에 곽과장이 심었다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보완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와서 바로 가을에 보완을 시켜서 완료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만본인가 몇 만본 심었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김문기씨 집 뒤에 가서 봐도 심은 자국이 없고 위에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보니까 심은 자국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일부 미흡한 부분은 현재 보식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진까지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를 담쟁이풀도 좋지만 우선은 거기다가 보기좋게 경관 좋게 인조잔디 같이 엮은 망 있잖아요.  망을 쫙 씌워놓으면 오고가는 사람도 좋게 보이고 이럴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그 지역을 담쟁이식재를 완료를 했고요 창신, 숭인지구 단위계획에 저희들이 거기에 인공폭포를 조성해서 밑에 하단부를 확대해서 밑에 하단부는 공원을 만들고 절개지는 인공폭포 만든 걸로 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그쪽에 동부지역에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곳 밑에까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밑에까지
김복동위원  재정비촉진지역이 되면 아마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 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가지고 그게 반영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재정비촉진이 되면 그곳을 아마 아름답게 만드시겠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인공폭포를 만들고 하단부가 좁기 때문에 하단부 바로 인접지까지 주택이 들어서서는 안되고 좀 넓게 해서 공원부지를 추가로 확보를 하고 절개지는 폭포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종로의 명물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김복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종로구 공원의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놓기는 했습니다.  아직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날도 지역에서 몇가지 말씀드렸지만 또 이쪽 인가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썩은 나무로 돼서 올라가는 그 계단을 한번 보시고 그 올라가는 계단을 좀 보수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도 내년에 그 지역을 보수하려고
김복동위원   네.  인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거기 안 가보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산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시작 하기 전에, 설계할 때 하기전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공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위원인 손광일의원, 김정대의원께서 그 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가 무허가집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 무허가를 다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종로에 유명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이왕이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본 위원이 보건소에 얘기해서 소독도 한 세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가서 충이 많고 벌레가 뜯어먹고 그런 데가 많아서 소독을 하고 그랬는데 소독같은 것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좀 더 해서 거기 여름이면 벌레가 엄청나게 많아요.  새카맣게 앉아요.  명년에는 봄부터 소독을 해가지고 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어제 그 공원에 김성은의원께서 현장을 다녀오셨죠?  오래된 몇십년된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괜찮습니까?  누가 전화를 해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터파기를 너무 해서 흉악스럽게 보이고 그런데 그건 괜찮은가요?  신문에 맞지 않을가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청운공원의 그건 어제 보셨지만 사면절개지공법에 의해서 녹생들 피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절개지에 있는 나무는 좀 잘랐습니다.  잘라야 그게 근본적인 복구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절개지에 있는 50년 이상된 나무 80주 이상을 잘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좋은 수목을 많이 잘라서 아주 흉물스럽다고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제 눈으로 확인을 했지만 그렇긴 하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은 위험절개지 수목 그것만 제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개지를 새로운 신공법으로 해서 녹생들 피복을 합니다.  그래서 절개지에 녹화도 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장이 되는 수목 몇주 정도는 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르지 않았습니다.  은행나무나 거기에 있던 나무들은 이식한 겁니다.  하나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오래된 나무들을 잘랐다고 제보를 해서 내가 메모를 해가지고 있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른 자국이 있는 것 약 20주 미만이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게 타지 않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되어 있죠?  문화재법에는 보니까 아름답게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문화진흥법하고 법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문화진흥법을 보면 노천카페를 해도 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건축법이나 주택법에는 전혀 해서는 안되고 그렇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약간 특수지역 아닙니까?  우리 종로구에 문화지구가 인사동이 있고 대학로가 있고 그런데 대학로의 문화지구는 상당히 복잡한 곳이죠.  서울대학교가 있고 옆에 서울대학병원이 있고 많이 정비가 된 상태가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종로5가에서부터 이화동사거리간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종로5가에서 혜화동로터리가 대학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연극인이라든가 연예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서울의 도심 속에서 대학로가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아량을 베풀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베풀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말씀하신 건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지구로 되면 막말로 거기에서 계획이 나왔을 적에는 건축법을 배제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이 이 카페에 지붕을 세운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건 건축법에 배제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법령상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거든요.
김복동위원   미관은 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미관만 그렇지 사실상에 법령에 배제를 시켜놔야 돼요.  문화진흥법에서 그러면 법령을 배제시켜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건축법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거기 갔을 때도 그분이 나는 아무 죄 없는 걸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건축주를 고발하니까 건축주는 내가 행위를 한 게 아니다.  임차인인 김성순이가 약식기소를 받아서 100만원 벌금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주 자체는 내가 행위를 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임차인이 처벌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건 내가 검찰에 가서도 난 아무것도 처벌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임차인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돼서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김복동위원   무혐의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법을 위반했으니까 건축주를 고발했어요.  그런데 건축주가 와서 내가 그 행위를 한 게 아니다.  임차인이 한 거다 하니까 임차인이 벌금을 100만원 물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주는 처벌을 안 받은 거죠.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은 거죠.  그분 말씀처럼 법에 해당이 안돼서 법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행위를 안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그 임차인이 한거다 해서 임차인이 처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문화지구에서 진짜 활성화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법에, 우리 건축법에 해당되는 것도 일부러 배제시켜주고 이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 문화지구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은 건축법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옥상에다 바퀴를 달고 수레처럼 해서 약 1.5나 1.7m 이하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필요할 때 이쪽저쪽 옮기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걸 건축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어떤 형태가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게 자바라형식이거든요.  한쪽으로 몰았다가 이렇게 놓는 것도 그것도 건축물이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런 거를 만약에 건축물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래도 상업성이 있어서 옥상을 이용하는 곳은 다 그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건축은 건축법에만 적용되는 거죠?  철근이라든가 시멘트, 블록이라든가 적색벽돌을 2m 이상을 쌓아서 했을 때 건축으로 보고 현재 판넬이나 투명한 유리 이런 걸로 2m 이하로 했을 때에는 건축물로 보지 않아야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5m이하라는 건 면적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5m이상이 됐을 때에는 면적이 들어가는 거고 그 이하였을 때에는 면적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1.5m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복동위원   네.  카페 정도는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서 접어놨으니까 이것을 한쪽에 모았을 때 이게 몇 ㎡가 되는지 이것만은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오픈시킨 상태에서 여기를 건축물로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법령의 최종적인 건 건교부에서 법령을 해석하는데요 건교부에서는 그 전체가 자바라식으로 해놨다 치더라도 그 전체면적이 펴봤을 적에 전체를 덮을 수 있다면 면적으로 따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거 중복되는 얘기인데 자바라를 접어놨다가 펴서 건축물을 덮을 때에는 건축물로 봐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그 자체가 덮던 안덮던 자바라식으로 해놨을 적에는 건축물로 봐야된다 이겁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다시 건교부에 질의를 해보세요.  저는 구두로 전화를 해봤는데 이렇게 됐는데 건축물로 봐야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양쪽벽을 2m미만으로 해서 투명하게 유리로 봤을 때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온실이랍니다.  할 수 있고 또 덮지 않고 모아놨을 때에는 건축물로 보기 애매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교부에서 2007년 8월 20일날 질의회신이 된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건교부에 질의회신한 내용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봐야겠다 하면 질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대학로에 있는 문화지구만은 우리 종로구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사실 위법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위법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법도 눈물이 있습니다.  정이 있고.  법으로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서 이분들이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법을 집행하는데 사감이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김복동위원   법이 뚜렷하게 되어있는데 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하면 국장님이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재량권이 있어 가지고 재량권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는데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김복동위원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할 수 없는 게 법적으로 딱 되어 있는데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할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범위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드리지요.  
김복동위원   해당될 수 있는 그 범위를 찾아서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답을 주셔서 그분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분 말씀하시는 것 하고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필요해서 법령개정을 건의할 사항이다 그러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한번 건의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건교부까지 전화해서 알아보셨는지 존경합니다.  국장님!  노천카페 그거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외국에서는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죄송하지만 국장님께서 문화관광체육과와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답답한 게요 노천카페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자바라식으로 그걸 건물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숙연   저도 보니까 외국에서도 그걸 많이 만들어놨더라구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거 없이 노천카페로 진짜 순수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하고 부딪칠 이유가 없지요.
김복동위원   이런 게 있어요 국장님!  완전히 양쪽에 벽같이 있잖아요.  벽을 기계식으로 올렸다가 다시 낮추면 양쪽 계단이 될 수도 있어요.  2m이상 그게 안되니까 내리면 계단이 바로 될 수 있는 올렸을 때는 담벽이 되고 내리면 계단이 되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비가 올 때만 쓰면 되지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숙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김복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시 건축과에 질의회신을 받은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공문 보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하고 회신되어 있는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시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질의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우리 시나 건교부에다가 할 때 아하고 어하고 틀려요.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문구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은 필요할 겁니다.  질문을 이게 불법건축물에 해당되게끔 답변유도를 하면 답변이 그대로 와요.  그래서 원인 질문을 하셨을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공문을 제출해주시고 동숭동 1번지 77호 샬레에뻬뻬에 대해서 우리가 왜 무혐의를 받았는데 왜 이걸 갖다가 이행강제금을 하느냐 하는 그것이 지금 국장님이 아주 선명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종로구청은 당연히 건축주를 고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업점을 상대로 해서 고발을 안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답변이 건물주는 당연히 내가 한게 아니니까, 설치한 거 아니니까 나는 이것이 처분이 부당하다, 그것은 영업주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을 거예요.  제가 건물주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죠.  그리고 영업주가 내셨을 겁니다.   아마, 부담을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얘길 할 정도가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가설무대를 만들잖아요.  어차피 대학로는 문화지구잖아요.  이미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어떻게든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측면이 법상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규제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문화재 보호자문위원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문화재를 보호하면서도 우리 건물주나 이런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트러블이 있어요.  회의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전문위원님들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그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가 있었고 여기를 옛날에는 보면 장대석이 나오고 청계천 복원할 때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재가 되어버리면 건축법상 암각에 걸리면 청계천 주변에 있는 데가 어떻게 도시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 종로구 집행부에서 쉽게 말씀해서 자바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라솔 있는 거는 규제를 안하잖아요.  건축법상에는.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바라도 이동이 가능하면 대상이 안됩니까?  불법건축물 대상이 안되냐고.  쉽게 해서 마차가 이동하는 식으로, 천막마차가 이동하는 식으로 돼버리면 이동이 가능하면 그 자체가 구조물 자체가 불법건축물로 해당이 안되는지 그것도 한번 질의해보세요.  왜냐하면 자바라라는 게 뭡니까?  비 올 때 가리고 공연할 때 정말 조명등 멋지게 해주고 하기 위해서 공연장 만들어주는 거지 그걸로 해서 영업장이 잘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조명을 밝게 해주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바라를 이렇게 펼쳐 가지고 더 멋있게 그분들이 오신 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축제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별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해주시고 요새 파고라도 이동식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한옥으로 되어 있어요.  파고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해요 .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불법건축물로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강제부과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생각은 마찬가지시겠죠?  이동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고정시설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집으로 지어서 집이 하시라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동하는게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물로 보고있단 말이에요.
김성배위원  그것도 건축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이동식도?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죠.  
김성배위원  뭘로 과세를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놓고 나서 저기를 달았던 어떻든 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거기다 논다고 하면 건축물로 일단은 지금은 움직인다는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움직여서 일단 놓으면 고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할 게 아닌가
김성배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2층에 옥상이 있어요.  요새 녹화사업들 많이 하지만 테라스를 한다든지 간이식으로 해서 파라솔을 한다든지 그건 안걸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파라솔같은 것은 면적도 햇빛만 가리는 거고
김성배위원  파라솔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대형 이동식의 포장마차나 이런 것도 파라솔 10개 하면 큰 면적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불법건축물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예가 똑같은 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에는 과세를 하고 어떤 집에는 과세를 안한다고 하면 그걸 일괄적으로 다 과세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학로는 문화지구고 또 특히 우리 종로구 경제에 세수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로구청에 세수증대를 제일 많이 해주는 데가 이행강제금이 제일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행강제금은 저번에 자료에 뒤에 보시면 저희가 13위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부과한 거는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동숭동 우리 현장에 대해서 결과를 질의하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미 55㎡의 건물이 있어요.  있는데 10㎡를 55㎡가 한옥이라 완전히 보하고 썩어 가지고 기둥하고 일단은 그것을 위험하니까 철골로 올려놓고 한 10㎡가 불법건축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가보면 요새는 한옥 가더라도 전부다 위에를 천장을 만들잖아요.  닥트도 들어가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65㎡가 불법건축물인지 10㎡가 불법건축물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그 해석이 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65㎡가 불법건축물인지 10㎡가 불법건축물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요 구조물을 철거 안하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했다면 하면 그거 면적을 뺀 나머지 늘어난 부분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게 맞고 전체를 철거했다고 하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전체 철거한 부분 그것까지 면적에 포함시키는 게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이 부과를 받아 가지고 건축물 65㎡면 금액이 몇 천만원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한옥은 진짜 하나만 건드려놔도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요
김성배위원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출을 한 거예요.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5㎡가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온 거예요.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늦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얘기야.  건물주는 몰랐던 거예요.  임차인이 다 지네들이 수리를 하고 영업장 수리를 하고 그걸 10㎡를 불법건축물을 한 거야.  그리고 기둥을 한옥인데도 불구하고 H빔을 박았어요.  겉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것은 한옥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양반이 한옥을 천장을 뜯어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기간이 넘어 가지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10㎡만 그것은 진짜로 영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 분에 대해서 맞는 건지 한옥을 다 없애버렸다면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건축법도 건축법이지만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생명인데 그런 거는 법에 있는 그대로 건축법에 있는 그대로 전부 불법건축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법에 예외가 없는 정말 융통성이 없는 적용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1층 건물에 대해서는 영업점이라 하더라도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동숭동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녁 때가 되면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종로구청에서 한번 질의를 해주시고 아까 질의한 공문서하고 답변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회신 받은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그쪽에는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법령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법령 건의를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어제도 식당에서 보고를 하실 때 78억 6,300만원이 일단은 부과대상이 됐는데 징수금액이 실은 우리가 22억 했다고 보고하셨나요?  19억 5,000만원 하셨다고 그랬죠.  받으신 게.  그러면 78억 중에서 20억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 징수율이 25%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75%가 불복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되어 있는 내용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지 불법이라고 생각할 때.
○주택과장 장성만   이의신청
김성배위원  우리가 1,528건을 갖다가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 들어와 있는 건수는 총 몇 건으로 되어있는지 보고를 안하셨더라고요.  그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부과 예고를 보냈을 때 이의신청한 건수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의다 이의신청하네요?
○주택과장 장성만  반복부과는 매년 내고 있으니까 그건 없고 올해 금년에 부과하는 거 1차, 2차 예고 보냈을 때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김성배위원  제가 동숭동 11월 8일날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상당히 영업장으로 되어있는 주거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쪽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 가면 이것은 끝까지 영업장을  폐쇄해 가지고 철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85㎡이상이라도 제한이 부과횟수가 5회입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계속 내야됩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도 계속입니까?  평생이에요?  85㎡가 넘어가면.  
○주택과장 장성만  스스로 철거할 때까지, 시정될 때까지.
김성배위원  영업장이나 똑같네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근린생활이나.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종로구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보면 서울시가 일산도 전국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행강제금이.  국민여론이 세금만 걷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종로구청이 크게 기여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상당한 많은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파일이 몇 개 있습니다.  온게.  그렇지만 우리 종로구만이라도 쉽게 말씀드려서 85㎡가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10년 전에 이 양반이 불법건축물을 해가지고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매입하신 분은 전혀 몰라요.  측량을 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이행강제금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것도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천만원 단위로 가버리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집을 사실 때 자로 재고 측량을 하면서 계약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장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로 10년 이상 되어있는 불법건축물이 85㎡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건축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경감해줄 수 있는 영원히,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속 50%를 매겨버리면 뭐 부수라는 얘긴데 그 건물을 불법건물을 부수면 아무것도 안되게 되어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화장실을 어디로 옮겨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있는 시설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좁게 살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화장실을 옮긴다든지 뭐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요 배보다 배꼽이, 건축물을 철거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해가지고 판결 받으면 그걸로 1회성으로 끝난 적이 있었죠?
○주택과장 장성만  작년에도 바뀌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하더라도 한번에 끝났는데 이게 평생 간다고 하니까 세금 공화국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을 하셔야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보완할 수 있는 우리가 제안을 하거나 건의하실 그런 건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지하고 인접지의 토지 건물지가 공시지가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만 비싼 건지 인접지하고도 비교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정례회 개회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공시지가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당 120만원 이랬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공시지가를 보면 거의 6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면 760만원이 돼서 ㎡를 해버리면 그 자체가 실거래가액이 삼사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70%가 실거래가액에 공시지가로 나가거든요.  5%씩 계속 올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6년간은 계속 5%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 재산세도 18.3%가 올라간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지가도 올랐지만 5%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똑같잖아요.  그거를 2002년도에 발견을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됐으면 그 지가로 계속 과세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변동하는 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 적용했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법령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는 걸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부과된 게 그 면적이 변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금액만 늘어나니까 말씀들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냥 한번 부과된 게 매년 똑같이 부과된다고 하면 지금 것처럼 민원은 없어요.  지금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이 매년 그걸 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려고 하면 법령을
김성배위원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건폐율이 나오는데 다 규제는 해놓고 종로구는 규제투성이잖아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일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규제는 다 해놓고 세금은 규제한 것만큼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법대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종로구민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풀어달라.  용적률 100%, 150%가 아니라 700%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청와대도 이사가고 고궁도 그냥 다 쉽게 말씀드려서 담을 한 500m를 올려놔요.  담에서 암각이 17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어제하고 그제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진행할 때 발언시간을 좀 조정해주십시오.  한분은 발언할 거 다 했다고  나가시고 한분은 계속 해서 하시고 하면 또 다음에 나혼자 하란 말입니까?  15분이면 15분
김성배위원  지금 제가 몇 분 했죠?
○위원장 이숙연  20분
김성배위원  다음 질의자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홍위원  시간을 정해서 해야지 어떻게 회의 때마다, 안재홍위원은 1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 전에 회의할 때 20분 하자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표준시가에 대해서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표준시가 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즉 말하자면 A라는 건축물에 대해서 표준시가를 적용할 때 산출근거 어떤 식으로 하죠?  주택과장님이 답변
○주택과장 장성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과세 표준액을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고있는데요 건물과세 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건물가격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일단 구조라인이 있고 용도라인이 있고 또 뭐 하나 네다섯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번지에 건물 기준에 따라서 구조용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A라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건물시가표준
안재홍위원  그러면 표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 먼저도 요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12건을 조사해보니까 어떤 경우는 요율을 0.5를 적용했고 재발생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재발생인 경우도 0.4를 적용한 경우가 있고 0.3을 적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전부터 계속해서 김성배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요율을 적용했는지 즉 면적단위에 따라서 적용한 건지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적용하는 요율을 몇 가지 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그 요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적용하는지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님께서 300만원 나온 게 2,000, 4,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이게 공무원의 재량인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수선 같으면 0.03, 일반 개축이나 신축 0.5, 0.4는 제가 못 봤는데요 하여튼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복명을 해서 워낙 건수가 일인당 건수가 많게는 한 500건, 500건 중에서는 허가된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허가, 신증축 허가 이런 것도 있고 옥상에 적치물 아니면 공사장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쌓아놨다가 다시 없어진 경우 여러 가지가 반드시 현장을 가봐서 조사가 되는데요 담당자가 기존 지상 2층 건물에 옥상을 조금 넓혔다 그러면 그건 순수한 증축이 되고 아니면 아까 김성배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한옥을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H빔으로 세워가지고 했다 이러면 담당공무원이 이것은 그냥 증축이다 그렇게 복명해 가지고 담당자 사인 해가지고 하면 증축 적용되고 안 그러면 법대로 하면 이것은 신축해서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아니면 대수선을 하면 0.03 이렇게 하는데 재량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이번에 평창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옥상부분에 기존 건물이 있는데 증축이 됐다고 이랬는데 감사실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기존건물은 자취도 없어지고 새로 1층, 2층, 3층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개축이 되고 적용하는 게 대수선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개축이나 신축은 50%를 적용하는
안재홍위원  우리가 보통 건축법상에, 위원장님!  제가 15분이 되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요율을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행강제금 산출의 근거인데요 건축법에 서 규정하는 대로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높아지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가 아니라 개축의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법 2조에서 개축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 중에 3개 이상이 소위 손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개축이라고 보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전부 물론 전제가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일부 중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일부를 철거하고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개축이라고 볼 때는 내력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보 또는 지붕틀 중에 3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축이라고 이행강제금을 310만 2,000원을 부과했다가 4,470여 만원을 부과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적어도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 3개 이상을 손댔다 고 본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맞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285-2가 지금 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지붕틀 중에서 3개 이상을 손댔다라고 보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성만    제가 보고받기는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안재홍위원  철거된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장성만  저는 보고받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에게 위원님들 마음과 동일하게 31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을 4,400만원으로 갑자기 올려서 부과할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과연 이게 건축법상 개축에 해당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잘 판단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늘 항시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법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전환을 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불법건축물과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나타나는 효과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무리하게 법적용을 함으로써 어떤 법해석상의 차이에 있어서 약간의 저기가 있다면 가능하면 민원인에게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축할 때에는 있던 집을 모두 철거하고 멸실후에 신축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게 신축이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어떤 걸 재건축이라고 합니까?  있는 모양새는 그대로 놔두고 평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적보다 훨씬 넓고 그럴 때 재건축을 할 때 한 층을 더 올릴 수도 있지요?  합법적으로 대지면적이 되어 있을 때.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주택과하고 건축과 개념을 저희들은 우리 주택과에서는 건축과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이 정한 신고나 허가사항이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축과 범위를 넘어서면 저희 주택과로 통보가 오고
김복동위원   과장님!  재건축이나 신축이나 동일한 법입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건축행위를 했을 때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건축법에 준해서 판단을 하지요.  하는데 재건축이란 것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규모대로 설치하는 게 재건축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대수선이란 거 있잖아요.  그 대수선으로 냈을 때  여기에 와집으로 되어 있는 와집을 벗겨놓는다든가 거기에 슬라브를 친다든가 아니면 있던 건물 기둥이라든가 이걸 다 철거하고 별도로 지었을 때는 신축으로 봐야되겠지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와집을 했다가 이게 평소에 붕괴우려가 있고 그래서 한쪽의 기둥을 그대로 세워놓고 'ㄱ'자는 그대로 놔두고 전면은 공개가 돼야 하니까 벽돌을 쌓았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됩니까?  여기는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지요?  
○주택과장 장성만   네.  그런데 지금 저는 개축은 기존 있는 건물을 그 규모대로 그대로 하는 게 개축인데 그것이 면적이 증가됐다고 하면 저는 그게 신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잘못된 겁입니다.  기둥을 ⅔를 그대로 존치해놓고 또 약간 붙였을 때는 이걸 신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둥이 8개가 있었는데 2개가 어쩔 수 없이 빠지고 거기를 벽돌을 세웠다.  나머지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개축이라고 그러면 말이죠 기둥이나 보나 이런 걸 3개 이상 철거했을 때 개축에 해당되는데
김복동위원   제가 2개라고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⅔나 ⅓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개수를 따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개 이하.
김복동위원   여기에 벽돌을 싹 붙였다던가 벽돌을 붙여 가지고 했다던가 이런 것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까 김성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거용도 목조건축물을 하다보면 목조가 하나를 교체하려다 보면 이음새가 전부다 접합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갈려고 하면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하는 것처럼, 그 규모 그대로 짓는다 치더라도 지금 그런 형상이 되고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저도 공감하고 분명히 개정건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복동위원   옛날에는 건축법 자체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잘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옥집 같은 것은 바로 붕괴가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은 대개 철거를 하고 그 규모보다도 더 크게 지금은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둥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대개 보면 건물이 나가서 보면 전부다 커요.  그게 만약에 공부상에 있는 면적이 아니라 공부상에 있는 면적보다도 상당히 크게 전부다 해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의가 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요즘에 성행되고 있는 리모델링이라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리모델링은 원칙상으로 보면 면적이 늘어나면 안됩니다.  늘어나서 하면 그건 증축에 해당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빌딩이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최하 30층에서 50층까지 둘레로 늘어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은 말하지 않고 한옥집 조그만 거 고쳐 가지고 벽 좀 발랐다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그러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법 하나를 가지고 두 개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리모델링 관계를 구정질문한 사실 있죠?  리모델링 하는 거 보면 대충 다 늘어나지 줄지 않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한 거 다 확인해 보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옥집 많이 해서 늘어나봤자 다른 땅을 얼마나 점령하겠습니까?
  이런 법의 잣대를 어느 곳에다 맞춰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시라구요.  척도를 어느 곳에다 맞춰야 답이 나오는가를 아무리 연구검토 해봐도 나오지 않는데 국장님!  어디다 맞춰야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할 때마다 그렇게 적용하는 건 없습니다.  법에는 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는 거지 적용할 때마다 융통성이 있어서 적용하는 건 없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자기 벽을 뜯어내고 해야지 30층, 40층으로 늘어나 가지고 밖에다 붙여서 나중에 보면 벽을 털어내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건축법이 너무 융통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건 이행강제금이 천오백 몇건이라고 그러는데 항공촬영까지 해서는 한 3,000건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항공촬영이 시에서 우리한테 온 게 1,619건인데 그중에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허가된 건물,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허가된 건물 여러 가지를 다 제하고 나니까 380건이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 안되네요?  서울시에 가서 3년간을 판독을 해보니까 뻔이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판독에 다 나와요.  
○주택과장 장성만   제가 답변드리는 건 2006년도 촬영해서 2007년도 조사한 사항이 380건입니다.  380건은 금년에 부과계고장을 1차로 보낸 거고 반복부과가 1,260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2006년도 해서 2007년까지 1년동안 한시법으로 해서 한 400건 정도 구제가 됐습니다.  됐고 이게 김복동위원님이 우려하는 내용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이 아까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5% 정도 되어 있고 또 재산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종로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건축과장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서울시에서도 고민이 아주 대단하더라구요.  계속 체납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특별건축양성화라고 해서 구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업용건물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체납이 계속 늘어나면 사회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고 구두로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어떤 사업용건물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정부의 처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저희 구청이나 각 구청의 주택과장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밝은 세상에 우리 구청만 유일하게 과도한 조치를 한다면 국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지금은.
김복동위원   이한구 국장께서는 옛날에 건축과장으로 계시다 오셨고 점잖으신 편이고 어제 정과장님도 나라의 큰일을 하신 집안의 가족이란 것을 들었습니다만 점잖으신 분들이 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한구국장님!  주택과만 1,600건 정도가 되는데 여기말고 건축과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는 상설점검에서 위반된 것, 건축법 위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 내용도 건축과에서 된 게 건축과는 내부의 용도변경 이런 건하고
김복동위원   내부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주택과장 장성만   증축이 되면 우리 주택과로 넘어오니까 건축과 내용도 1,669건 안에
김복동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온 건 몇건이나 됩니까?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또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대로.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료라고 해가지고 사진 가지고 촬영하고 다니더라구요.  도로변의 단 몇 ㎡ 찾아내려고.  공무원들로서는 대단한 일을 한다고 봐요.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보입니다만 이것이 곧 우리 주민의 눈으로 볼 때 기쁘게 볼 수가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처럼 이 내용은 저희는 벌써 수차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령개선 건의를 하고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 구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개선방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민들이 행동으로 개시하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위원님들 못지 않게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게 저희가 주민들에게 못되게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도 없고.
김복동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막 받아냈다 해서 우리 국장님이 승진되고 장과장이 승진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합법을 찾자구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김복동위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집행 해야지요.  그러니까 판사가 죄인한테 집행유예를 주고 실형도 살게 하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법에 칼을 들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일 좋은 건 위법이 생기지 않아서 저희하고 부딪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지금은 이게 위법이 생기는 걸 보면 주변에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항측에 걸리거나 이런 거거든요.  상설점검이나 점검에 걸리거나.  
김복동위원   제가 지역을 순방하면서 보면 눈에 다 보입니다.  내 눈에도 보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직원 눈엔 더 보이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위법건축물 적발 책임이 옛날 파출소 있을 때에는 동사무소하고 파출소의 책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다 해서 구청으로 올라왔거든요.  실질상으로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동에서가 제일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위법이 많길래 지금은 동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하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인원이 주택과 인원이나 본청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데 까지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 주민들도 첫째는 위법을 하지 말아야 되고 위법이 되거나 이런 게 생기면 우리한테 통보해주십사, 신고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의 10개 구는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봤는데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불법한 거 적발하는 것이 아마 종로구가 1등 아닌가 싶어요?  1등이죠?  항공촬영, 불법건물, 상설점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서울시나 건교부에 국장님 명의로 구청장님 재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 종로구는 특별 구다.  도시가 형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은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도시라서 땅이 좁고 그래서 이런 불평불만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종로구에 맞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도 매 회기 때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내가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불법건축물이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에서 내가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과장님도 김복동이라고 하면 고개를 내두르고 저 뒤에 구계장님도 날 쳐다도 안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건 서로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전부다 똑같아요.  유독 저한테만 민원이 더 와요.  누가 자꾸 구청에서 가르쳐주나봐.  김복동이한테 가서 싸우게 만들라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통계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현년도 무허가건물 적출 현황을 보면 우리가 아홉 번째 정도 되나요?
김복동위원   하여튼 국장님!  좋은 대안을 짜보고 모색을 해보고 해서 척도를 만들어 봅시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원님들과 담당공무원들 서로가 어려운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오버됐다고 해서 지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1월 8일날하고 7일날 공원녹지과 강과장님하고는 계속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청운중학교에서 올라가다보면 창의문 쪽에서 절개지 있잖아요.  상당히 보기가 흉하지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것을 어제 그 자리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절개지 사면보강을 해가지고 정비를 1,236㎡를 식재 조성을 하고 1,809㎡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가 암반인데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현재 암반인데요 그게 새로 나온 녹생터공법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무슨 공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생터공법인데 전문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전문설계용역 해서 기술자문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에 맞게 바위에 붙여서 일어나지도 않고 붙어서 깊이 식물이 살도록 파랗게 되도록 그런 특수공법을
김성배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다른 데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진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공법에 대해서 사례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하문 터널 지나면 석파정이 경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고 청운중학교에서 창의문 가는 쪽으로 청운공원이 절개지가 경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단독주택을 15채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철거했죠.
김성배위원   상당히 우리가 청운아파트가 흉물이었고 거기 있는 단독주택도 상당히 불량주택이었는데 청운공원에 대해서 조성이 잘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악산하고 인왕산 가운데 있는 공원인데 이게 정말 청풍명월을 했던 그런 공원입니다, 거기가.  맑은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거기서 달을 보면 지금도 어제하고 그제도 봤지만 저녁때 이쪽에 있는 서울을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청운공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미관에 대해서 자연환경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제도 우리 문화재위원들하고 가서 성곽 돌 쌓는거 봤는데 이건 무슨 건축석을 갖다가 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과장님이 개선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추가비용을 하면 그것이 성보종합관경에서 그만큼 부담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가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그제 갔는데요 문화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장터석이 흰돌이 성곽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도로변에 한 거는 철거를 해야되고 앞면에 성곽 돌쌓기도 두 단으로 하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쌓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들어온 자재도 그렇고 재시공도 해야 되고 못 쓰게 됩니다.  사실은 거기는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5억 3,500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예산은 없고 낙찰차액이 좀 있습니다.  낙찰한 금액은 원래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낙찰차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문화재 관계 복원문제, 추가 당초에 예상하지못했던 공정이 생겼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쓰는 걸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문화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위원들이 본 위원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서울성곽에 대해서 청운공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는 시문화재위원들이 갔었습니까?  원래 구문화재위원들이 갔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원래 그제 가셨던 분이요 설계용역할 때도 참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성배위원  시문화재위원이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우리 구 문화재위원도 계시고 그래서 당초에 설계 발주할 때도 그제 가신 분이 다 참석을 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 자문을 다해서 그걸 공사를 발주해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마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한 것
김성배위원  성곽 돌을 쌓을 때 문화재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받았는데 그 당시에 공사발주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셨는데
김성배위원  충분히 설명을 안하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충분히 몇 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눈에 완전히 드러나니까 그것이 당초에 발견 못한 문제점들이 추가로 도출된 겁니다.  당초에도 자문을 다 해가지고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재자문을 언제쯤 받으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올 상반기에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한 6월경이나 5월경에 자문을 다 해가지고 공사 설계용역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도면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현장을 모르고 현장에 무허가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지도 않고 이래서 도면상으로 하다보니까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낙찰차액으로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불용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되는데 차액을 쓸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근거는 있습니다.  같은 공정 내에 새로운 게 아니고 공사 내에 그 구간 내에 다른 변경사유가 생겼을 때는 우리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계변경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정식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미 입찰해 가지고 공사가액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맺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을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증명을 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재무과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변경된 공정대로 다시 계약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현재 입찰한 업자와
김성배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집기정공사에 증액을 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청원공원 좀 멋지게 식수 좀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봐도 청운공원은 아직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본부하고 가압장도 이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전 협의가 되면 이쪽 도로편에 절개지 사면을 이용해서 인공폭포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것은 2단계로 우리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와서 정말 참 잘해놨다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가 지금 청운동에서 부암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성곽을 잇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름다리 식으로 해서 성곽을 잇는데 하고 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곽주변에도 아시다시피 폭이 10m 정도 산책로가 되도록 그렇게 흙을 복토해서 뿌리 부분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장성만 과장께서 그리고 우리 이한구 국장께서 그리고 주택정비팀의  구갑영 계장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관련된 직원 많은 분들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징계도 먹고 그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내려보낸 시정을 요구한 그러한 면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주민들의 부담을 너무나 가중시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축되는 경우하고 증축되는 경우 그 다음에 대수선의 경우는 굉장히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축인 경우에는 거의 무려 조금 전에 사례와 같이 300만원에서 15배나 되도록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법에서 명시한 개축이라는 범위를 좀더 검토하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해서 보완하라고 요구한 그 내용들,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로 주택과에서는 면적을 30으로 했는데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보니까 면적이 줄은 사례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과다하게 부과한 건 금액 줄였습니다.  환급시켜주고요.  
안재홍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주택과장 장성만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건축법시행령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지붕틀, 방화구역, 방화벽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이렇게 부과를 조정하거나 적발된 면적을 개선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거듭되는 얘깁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질 때는 집행부에서도 어떤 법적용의 한계는 있어 보이겠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들을 조금은 적용해주는 그런 어떠한 수용하는 태도도 필요해요.  위원님들이 암만 얘기해도 이것은 법에 명시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해드릴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법을 해석하는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어떻게 그걸 되돌리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있고 민원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주민들로부터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법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라는 뜻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법규의 자구를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겠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소위 해석의 재량의 범위가 있다면 해석하는 재량의 범위를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할 의원님이나 감사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계속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개축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법에 명시된 대로 3개 이상의 내력벽이나 지붕틀이나 기둥이나 보를 철거했을 때 개축이라고 본다면 지금 국·과장께서 협의를 해서 이의가 제기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기간에도 논의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억울하거나 엄청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님한테 현장을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된 면적과 최초의 행위 부과했던 직원들의 면적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과된 면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에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증인으로 채택하고 또 관련된 전직 공무원들 즉, 그 업무를 먼저 취급했던 직원들을 위원회에 불러서 증언을 시킬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의사담당 직원들은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결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게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법을 알고 했든, 또는 모르고 했든 행위 자체가 정말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타인에게 정말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주었다면 몰라도 또 법을 위반했다는 범위가 상식의 범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다면 이런 부분들은 점검되고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에 왔을 때 또는 의원들을 만날 때 정말 종로구가 잘돼가고 있다.  또 종로구 행정이 정말 우리 행정목표 대로 구민이 행복해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하는데 최근의 일련의 행정행위나 행정처분들이 주민들의 분노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택과의 불법건축물 관계는 재무건설위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또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해석의 차이 또는 요율을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참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법 69조는 위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69조는 건축물이 신고나 허가를 권하거나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 철거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규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주택과장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철거를 우선시 하는 신규발생 무허가건물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경우에 신규발생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건축행위 중에  적발돼 가지고 건축법 74조에 의해서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기관에 적발되지 않고 입주가 돼서 공평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74조의 내용이 뭐예요?
○주택과장 장성만   행정대집행 특례입니다.  계고 절차 없이 바로 적시 시정할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신규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무허가건물을 동장이 현장순찰을 한다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과연 그렇다 한다면 무지막지하게 철거반을 보내서 철거하기보다는 사전에 행정지도나 행정안내를 통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철거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철거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신축을 유도한다거나 또는 대수선을 유도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발생 무허가건물인데 그냥 단순하게 74조에 의해서 대집행하지 않고 자체 철거반을 통해서 철거한 사례와 혹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신축이나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전례는 전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건수가 많습니다.  공사하면 중지를 시키고 일단 저희들이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안내를 하고 또 대수선 범위에 대해서 할 것은 우리 국장님 주관해서 어떤 대안을 현장을 방문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필요하면 질의도 해서 그래서 건축주한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화동 같은 경우에도 불법건축물 짓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해서 동숭아트센터 옆에 철거하고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건축과 안내도 시켜주고 우리 상담하는 건축사한테 연결도 시켜주고 해서 저희들은 근본적인 목적은 불법건축주를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건축법이 법다운 법이 되고 우리 종로가 계획도시가 될 수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주택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별로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것은 저희 주택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동주택건설하고 관리하는 것만 목적이지 지금 주객이 전도돼서 주택과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이런 체제로 끌고 나가니까 정말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팀을 구성해서 우리 과 내에 토론하고 그래서 그쪽 과나 도시계획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도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주택과에서는 단속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죄다 건축법에 저촉을 받잖아요?  건축법의 저촉을 받으니까 건축과의 도움을 받거나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밑에 있다면 좀 덜 저기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허가를 받았으니까 구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의 도심재개발 같으면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으면 저희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으면 공사를 중지하십시오.  바로 철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거 됐으면 안내를 해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건폐율, 용적률 그 기준에 맞고 저는 정말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건폐율, 용적률, 지금 도시대장상 면적 두드려 가지고 정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공사를 중지하고 안내를 하는 중에 주말을 틈타서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가서 대집행을 하지 저희들이 대집행 하는데 정말 직원들 목욕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집행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탄도 받고 건축자재라는 것이 그게 파손이 되면 국가적인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많이 뜯으려고 그러면 시공한 분한테 재활용될 수 있도록 뜯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탄을 받지 않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종로구청 주택과에서 무지막지하게 한다고 하시지만 정말 우리 주택과에 민원인한테 큰소리치는 사람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일단은 민원이 발생하면 중지를 시켜놓습니다.  그래놓고 그게 현행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부터 따지거든요.  현행법이 가능하다면 증축을 유도한다든지 대수선을 유도해서 인허가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가 중지를 시켜놨는데 우리 중지를 무시하고 공사를 했을 때에는 막바로 나가서 대집행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지시켜놓으면 그 상태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법에서 어떻게 시정을 할 건가 이걸 따져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도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지시켜놨는데 자꾸만 공사하는 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더 지으면 그만큼 재산상의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잖아요.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국 소관 안에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주택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기적으로 5년마다 점검을 하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종로구의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김성배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로부터 주민들을 조금은 자유롭게 또는 제한적으로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나타나는 도시계획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종로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구 도심으로서의  도시계획 구조를 조금 전에 주택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적으로 자연경관지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총독부시절부터 그 자연경관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자연경관의 역사를 보시면 나오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제가 3대때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일부 자연경관지구내에서 일정한 토지면적 이하는 건폐율을 조정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걸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금 고민스러운 건축물의 규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완화를 시켜놓는다면 지금 소위 불법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합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가 가야 할 진정한 목표는 주택과장이나 정비계장이나 또는 우리 국장께서 고민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규제를 조정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게 어제 간담회 때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도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로구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정말 주민에게 어떤 좋지 못한 얘기나 듣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주민들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필요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라든지 위원님처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생각하는 게 있고 여기에서 건축하시는 분들, 뭐가 제일 어려운 건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지금 말씀은 자연경관지구라든지 이런 게 서울시조례로 다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사항을 전부다 개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뿐 아니라 여기에서 시공하시는 분, 설계사무소, 공무원, 주민들 다 같이 해서 의견수합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용역을 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시죠.  그러면 사실 주택과장이 민원인을 접하거나 국장께서 민원을 접했어도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문제 때문에 우리 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민원인들에게 제시해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해주신다고 그러면 용역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어제 주택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안내문 하셨을 때 의원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합법적인 건축물로 어떻게 사용할 게 있게 해달라는 5번사항 그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국장님 아실 겁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85㎡이하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10㎡이하는 베란다라든지 이런 거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거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양성화해준 경우가 있었어요.  1월 29일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 안내문이 종로구만은 좀 상당히 소홀했어요.  소홀했고 제가 5대때 들어오면서 바로 건축과에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다시 공문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우리 종로구민들이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물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25.7평 해가지고 85㎡ 해서 비가리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계형으로 할 수 있는 거의 10㎡는 양성화시켜주겠다는 그런 걸 했는데 가져오다 보니까 그분이 적발된 분이 아닙니다.  양성화시켜준다고 하니까 오신거야.
  그랬더니 상담을 하신 우리 구청직원께서 불법건축물 과세를 오히려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혹 떼러 왔다가 혹 붙인 격이다.  그래서 그건 온당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분이 이해를 잘 못하셨으면 나중에 가서 실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고장을 보내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과세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더 85㎡의 우리 국민주택 소규모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하고 있는 생계형주택이라고 하면 그걸 10㎡로 해가지고 해버리는 한번 더 제가 11월부터 1월 29일까지 우리 종로구청에서 활성화돼 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월수로 봐서는 3개월도 안됩니다.  그리고 2월달에 끝냈거든요.  2월 19일날인가 그걸로 마감이 돼서 했는데 접수는 하여튼 1월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홀하게 종로구민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것이 상위기관에다 한번 더 종로구만은 소규모주택이 많다 보니까 또 규제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 옛날 `81년도에 전체를 양성화해주고 나서 두 번인가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다시 그걸 만약에 소규모건축물을 양성화해달라고 하면 특별조치법을 다시 만들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끝난지가 1년이 안됐거든요.  양성화한지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한다 치더라도 그게 지금 시점에서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건의는 우리로 봐서는 하나라도 떨어버리고 양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의회에서 위법건축물이 `81년도에 양성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 같으면 옛날건물이기 때문에 주거용건축물뿐 아니라 전체건물을 한번 다시 양성화해주는 게 어떤 가?  그렇다고 그러면 구의회에서 국회라든지 이런 데로 건의를 하셔서 이걸 다시 한번 벌써 `81년도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양성을 해서, 왜 양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건물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위법된 건 행위를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구조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법이 있으니까 개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재해대비라든지 감안해서 30년 이상 되면 조금 더 있으면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건 양성화를 해주면 어떨까
김성배위원   국회나 건교부에다가 구의회에서 이런 조목을 해서 건의안 채택을 해서 보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만약에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해드리며
김성배위원   자료를 서포트 해주시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해가지고 건의안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국회에서도 상당히 불만스러운 게 뭐냐하면 25.7평으로 해가지고 85㎡가 국민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80년대에 태어났던 애들이 저희들보다 평균 키가 남자는 벌써 180 넘어갔고 여자들은 162가 넘어 갔어요.  그런데 맨날 그것만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우리 한옥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혀 없습니다.
  침대 하나 들어가면 가구 놓을 자리도 없어요.  그럼 그것도 넓혀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심정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그런 안을 주시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저희가 회의를 계속해온 효과가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사안입니다.  어차피 이게 주택과의 일이란 게 법에 의해서 귀속되는 건데 그 법이 개정되지 않고 보완되지 않는 한 소위 주민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은데 정말 우리 국장께서 답을 내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종로구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 중에 용도구역이나 또는 최고고도지구, 높이제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규제의 조정, 또 취락지구를 우리가 건교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입장인데 취락지구에 있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는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용역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도시관리국 관련 과장들이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저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용역과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구 위법건축물 전체에 대한 어떤 규제완화 한시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관련된 자료, 필요성이라든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할 필요, 부분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특별조치법의 입법도 건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 그 입법에 대한 건의를 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국회로 보낼 게 아니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모두가 해당 상임위원장을 찾아가서 현장을 설명하고 조속하게 입법을 촉구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에 그러한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관리국장께서 정말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불법주택과 또는 위법주택과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들과 의회가 대립되고 갈등을 겪고 불쾌하게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있다면 그 유리한 방안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찾아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는 주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위법면적을 증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개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수선의 일부로 봐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생각을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법령 해석에 융통성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 편을 위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편의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특히 개축부분이 지금 김복동위원께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김성배위원도 같은 생각이신데 저 역시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세분 이상이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면 좀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두 번째로 주택과에서 징계를 먹거나 또 정직을 당하거나 감봉을 당한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과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사항,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택과에서 처분한 사항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담당직원들도 비교적 소상하게 조사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택과에서는 소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개축으로 볼 것이냐, 또는 증축으로 볼 것이냐 또는 대수선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증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국장께서 불법건축물  또는 위법건축물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굉장히 그래도 평가할 만한 그런 소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안들이 개선돼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가 처리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과 직원들 또 도시관리국 특히 공원녹지과의 강성락 과장님께는 제가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종로구에 정말 아름다운 공원과 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국장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입법에 관하여 위원님들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법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자리를 국장님!  같이 함께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현장방문결과 질의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2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12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장성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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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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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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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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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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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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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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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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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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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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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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