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1월22일(목) 10시44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
2. 현장방문에 따른 질의

심사된안건
1.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안재홍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현장방문에 따른 질의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제179회 정례회 준비에 무척이나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폐회중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선배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초 목표한 사업들을 마무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한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회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번주 들어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등 겨울 추위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선배위원님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안재홍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청원 건은 지난 10월 10일 제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보류사유는 심사당시 청원과 관련하여 소송사건이 법원 계류 중에 있었고 또한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에 있어 그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추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청원은 본회의의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7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원 건을 다루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며칠 후면 우리가 정례회가 있고 정기감사가 있고 그런데 오늘 임시회가 이렇게 갑자기 열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고 의회에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않고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또 전에도 이 건을 가지고 국장님과 과장님 같이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청원법 제5조에 보면 말이죠 재판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는 청원의 불수리제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74조 청원의 불수리에 보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에서의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번의 질의답변은 제가 다 해드렸구요.
  그 다음 저번에 2-12가 어떻게 해서 한국일보사 있는 곳은 지구가 분할이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⅔가 동의를 해서 2-1, 2-2가 하기로 자기네들이 동의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지구가 구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그래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것도 청원을 수리하느냐, 안하느냐, 채택하느냐, 채택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리 첫째 우리 종로구의 일이기도 하고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고 형사사건도 지금 계류 중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재판이라는 게 최영환씨 그분께서 자기 토지에다가 건축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분리해서 해달라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부터 우리는 잘못 끼웠습니다.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걸 다룰 때 층고를 두 번, 세 번 바꿨습니다.  내리고 내리고 해서 지금 16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22층으로 했는데 문화재심의 관계로 인해서 층수를 낮추라고 해서 낮췄습니다.
김복동위원   원래 처음에 높게 지으려 할 때에는 문화재심의회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때는 그게 검토가 안됐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종로구청이 매스컴도 많이 타고 기관장께서 검찰에 오고 가고 한 일도 있었죠?  모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경찰청에 한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검찰청을 갔던 경찰청을 갔던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갔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종로구청에 명예롭지는 않습니다.  잠시후에 안재홍위원께서 상세하게 많은 질문을 하시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문제를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아주 급하게 몇 시간 내에 내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국장 계실 때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지금 판사나 검사가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7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2007년 10월 10일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정비구역 분할에 대한 청원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를 서울특별시조례 제6조의 법리해석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질의요청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맞는데 답변내용이 11월 15일날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팀장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보낸 것은 얘네들이 2007년 11월 2일날 접수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질의회신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주민 ⅔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게 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질의한 건데 ⅔ 동의를 받아야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가 2006년 1월 10일날 1심에서 기각이 됐고 2심에서도 2006년 12월 12일날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 최영환 외 3인이 제 3심 2006년 12월 16일날 상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년이 되고 있는데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판결처분이 대법원에서 안난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아직 안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이길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 2심을 다 이겼기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법리심의기 때문에 1, 2심과 똑같은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거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그때는 기각이 돼 가지고 종결이 됐는데 최영환 피고인께서는 인정을 하신거죠?  상고를 안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집행정지처분도 2심에서 2007년 4월 23일날 기각이 돼 가지고 2007년 5월 8일날 종결이 됐습니다.  최영환 원고께서 그것도 인정을 하신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를 2007년 3월 27일날 원고 최영환 외 3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심에 원고 최영환 외 3인이 2007년 4월 16일날 항소를 해가지고 2007년 11월 6일날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아직 3심은 대법원에 제출할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실 걸로 생각하십니까?  하긴 그건 원고의 판단이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축허가신청 반료처분 취소가 아직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고 정비구역 처분 무효확인청구가 지금 원고패소 했는데 대법원에다 상고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10월 10일날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 요구청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재홍위원님이 소개자로 해서 청원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12월 9일날 되면 이미 제5조 청원의 회부와 심사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이 청원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회중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오늘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오늘 열게 됐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공문을 보냈던 그 사항이 계속 최영환 외 3인이 했을 경우에도 답변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제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먼저 논의하고 나서 시에다 질문을 했어요.  국장님!  질문을 해서 돌아온 회신은 종로구가 요구한대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법리해석에 있어서의 논란은 상당히 여기서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고 접수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사업을 할 때 이해가 상충되거나 또는 관련자들의 불복이 있을 경우에 우선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청원을 접수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원을 내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신과 그야말로 원망과 의혹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가능하다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청원을 수리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청원을 수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분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물론 그런 사안들이 구의 주장대로라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 청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이나 민원이나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상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분할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에서도 그렇게 처리한다면 오히려 짐을 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중학구역은 사실은 공무원도 고발하고 청장님도 고발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나 소송을 하지 않나 이게 여러 군데 안 거친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다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나서 하도 답답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면 한번 최영환이 그쪽하고 시행자하고 같이 와서 간담회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간담회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업시행자는 다 같이 이득이라고 그러면 함께 가야될 거 아니냐 그 취지였고 최영환씨는 내 자리 거기에다가 내 건물만 짓겠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던말던 이게 표현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그럼 그 위치에다가 건물을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협의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나서 시행자도 두분, 이쪽 최영환씨도 두분 해가지고 두분씩 지정해서 협의를 하도록하자 해서 위원장님 계신 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리고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영환씨 측에서 건축사를 누굴 지정해서 협의를 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청원까지 하고 그러는데 저희로 봐서는 이게 상당히 행정력 낭비 아닌가?  수사기관에서 감사기관에서 다 걸러서 한 걸 갖다가 자꾸만 계속 이런 걸 받아준다고 그러면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의혹은 의혹일 뿐이고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사정기관이나 감사기관에 민원을 접수해서 저기를 했는데 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히 구역분할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번 회의를 했고 같이 만났지만 최영환씨 측에선 어떠한 약속한 걸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지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때도 정해서 하기로 했는데도 정하질 않았으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서로간에 협의를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준다던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그거뿐이 없는데 실제로 해놓으면 서로가 안 만나니까 우리가 시행자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최영환씨를 만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한테 건축사라든지 두분을 지정해주시면 저희가 저쪽으로 통보해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내려온 회신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분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 4조1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시행령 13조1항 제5호는 3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계획에 대한 분할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중학1구역 한국일보도 사전에 분할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한국일보에 신청한 것을 보시면 자료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 거기에 건축계획 해가지고 신규로 지구를 2-1, 2-2 이렇게 돼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제6조제2항은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가 관할구청장에게 정비구역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조항은 최초에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짤 때 입안할 때의 동의율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최초가 됐든 변경이 됐든 3분의 2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무조건 그 숫자가 필요하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만약에 토지주가 제안을 하면
안재홍위원   시 회신 내용대로라면 결국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분할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지금 법에 의뢰돼 가지고 계속 하고있죠?  이 사람들이 동의율이 3분의 2가 안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추후에 우리 구에다 사업승인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사업승인 신청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요?
김복동위원  중학동 문제 지금까지 한 얘기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러니까 어떤 사업시행자가, 그렇지 않으면 최영환씨가요?
김복동위원   시행청이나 시행자나 들어온 거 없어요?  접수가.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지금 몇 년째 이것 가지고 떠들고 우리 재무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하세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맞게 해서 해야지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내주면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내주는 건 아니고요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고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고 또 소송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참작해서 아직 인가 내준 상태는 아니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딱 중심을 갖고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되시는 분 중심을 갖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떠들고 있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또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고 또 법에서 승소했다, 또 패했다.  패해 가지고 사업인가를 다시 내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내주면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지극히 검토하시기 바래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장기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금방 인가를 내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내줘야 할 것인지 안내줘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말씀이 지금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맞으면 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여태까지 하자는 없으니까
김복동위원  처음에 지금까지 하자가 없이 내줬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지금까지 끌고나온 거 아닙니까?  하다보면 하자가 생기는 것이니까 하자가 없도록 충분하게 모든 것을 하신 다음에 다시 재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예정된 일정대로라면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돼서 그 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정이 나와있나요?  법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이 지나면 공람에 들어갑니다.  공람에 들어가면 그때 주민들이 보시고 의견을 낼 수가 있고요 공람을 하고 나면 의견이 나오면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법에 의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지 임의대로 우리가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 처리는 안됩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안재홍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데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람기간을 거치고 공람기간에 따른 의견을 접수하고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회신할 것이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공람심사를 해가지고 회신을 하죠.  그 다음에 인가가 되는 거죠.
안재홍위원  인가결정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일정표가 없나?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공람기간이 14일이고요 그것은 저희도 각 부서 의견조율을 해서
안재홍위원  지금 현재 공람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내년 상반기에 끝날지 확정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 답변에 의하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공람이 30일이고요 지금 얘기한 의견취합하고 이런 거 하면
안재홍위원  계획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내부적인 계획표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 답변대로 그러한 내용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에 기초한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정된 일정표가 있어야죠.  일정표를 줘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부서에 협의가 되어있고 협의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의견취합을 해서 그 내용 취합해서 저기한 거하고 또 그 다음에 공람이 정식적으로 30일 공람을 하고요 공람하고 나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2개월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인가결정 시기는 지금부터 2개월이면 2008년 1월 중하순 정도 되겠네요?  일정대로라면.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담당직원을 시켜 가지고 현재 사업시행인가신청 들어온 날짜, 그 다음에 날짜와 공람기간이라든가 공람에 대한 심사, 부서의 의견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절차들이 소위 법령에 의한 절차라 하면 법령에 의한 절차에 대한 날짜별 또는 기간별 일정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대략적인 추진일정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장 답변 내용대로 이것이 법령에 의한 내용대로라면 지금 2008년 1월 중순에는 인가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사사로운 저기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과장 답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재판에 계류 중이고 지금 상당히 많은 의혹이 불거져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가결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답변하시면서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답변을 했고 국장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법령에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이견이 있으면 안된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답변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제가 한 의미는 아까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옛날 전철을 밟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지 국장님 의견하고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법적으로 인가를 안내줄 명분은 없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시달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주셨으면
안재홍위원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데요 신중하게 결정하는 시기도 국장 답변대로 하면 2008년 1월 중순이 되는데 과장도 그 시간에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병의   글쎄, 각 부서 공람하게 되면 어떤 돌출변수가 의견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또 심사하고 하다보면 좀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재홍위원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의혹이 많은 일들, 또 그런 것들일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결과에 따라서 저기가 되겠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완전히 완벽한 퍼펙트한 결정이다 이런 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판도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수없이 진실과 판결이 다른 사례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1월까지 인가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 종로구가 더 이상 의혹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신중해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구체적인 일정이나  관계부서의 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이게 혹시 사업인가를 시행하는 걸 불허하고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완전 백지화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그런 거는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해서 시행자가 우리에게 소송을 걸었을 적에 우리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금 안재홍위원님하고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시행인가를 해주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김복동위원님과 안재홍위원님 또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들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요구에 대한 청원은 정비구역 분할을 전제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취소 소송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또한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고소, 고발에 따른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임을 감안해 볼 때 지방의회가 이 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서를 채택한다는 것은 사법기관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배위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학 도시환경 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에 대하여 김성배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학 도시환경 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에 대해서 안재홍위원이 토론한 대로 공식적인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안재홍위원님 한분께서 찬성하셨고요,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두 분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중학 도시환경 정비구역 분할요구 청원은 재적위원 5명 중 네분이 출석하셨고 출석위원 네분 중 찬성 한 분, 반대 두 분, 기권 본 위원장 한 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에 따른 질의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현장방문 결과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아침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평창동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방문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진행하기 전에 도시관리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우선 선배위원으로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한구 국장과 주택과장께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한구 국장께서 위원님들과 종로구민들에게 간단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언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짧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한구 국장께서 법전을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읽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출석요구나 질의 이런 것만 가지고 했는데 그게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 사죄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화끈하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사과를 하셨는데 구체적이고 앞으로는 이런 모양새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마찰은 없어야 될 줄 아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민원을 다루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11명의 의원들은 17만 종로구민의 대변자이고 대표입니다.  대표로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도 이런 신성한 의회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본 위원은 대단히 잘못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김복동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의회를 처음 봤다, 이런 의회에 답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사죄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이나 김성배위원님께서도
안재홍위원   사과를 받으려면 똑바로 받아요, 위원장님!  사과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위원장 이숙연   위원님이나 김성배위원님께 다시 여쭤보고 있잖아요.  
안재홍위원   사과를 받으려면 적어도 잘못을 인정을 한 다음에 해야지 그게 사과예요?  지금, 그게 사과입니까?  
○위원장 이숙연   지금 김복동위원님이 선배위원으로서 먼저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안재홍위원   선배위원님이 하시는데도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위원장 이숙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세 분 위원님들께 어쨌든 앞에 있었던 일은 좀 불미스러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사죄드리겠습니다.  저도 1시에 회의가 있거든요.  빨리 진행을 해서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재홍위원   사과가 아니고 사과할 마음도 없는 분이에요.  사과라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야 사과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입장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오늘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3차 재무건설위원회의 2호 안건이 현장방문에 따른 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분명히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상정이 된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9시 반에, 어저께 통보를 받았든 어쨌든 간에 종로구민의 애로사항과 종로구의 천재지변이나 불시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반드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는 항상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있어 가지고 통보를, 아침에도 종로구 집행부에서 국장님들 회의가 있고 1시에도 있다고 했는데 뭐 누구는 없습니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일정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종로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금액이 300만원이 나왔던 것이 4,400인가요 그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구의회에서는 질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회 중에 국장님이 종로구의회를 너무 무시해 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받은 것이 어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료를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부수적인 사항이에요.  왜 서면질의만 합니까?  서면답변하고, 그러면 항상 폐회 중 임시회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서면질의를 해야 돼요?  
  현장방문을 왜 합니까?  현장방문을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질의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이 상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의견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상당히 민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답변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정정당당하게 평창동 건에 대해서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정정당당하게 20㎡가 136㎡가 되었든 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 지적했든 간에 분명히 소신있게 답변하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여기서 구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종로구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하고 구의회하고 상충되어 가지고 항상 일이 의견상충이 되면 종로구민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공식적인 사과말씀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절대 구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가 되어서는 같이 쌍두마차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예, 김성배위원님의 입장, 또 안재홍위원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참 유감입니다.  유감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치밉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저렇게 무시하는 국장은 처음 봤고, 김성배위원께서 점잖게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집행부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구청장이 와서 본회의장에서 도시관리국장에 대한 그러한 의회 경시태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재무건설위원장은 오늘 있었던 제반 사항을 청장한테 문서로 해서 보내고 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도시관리국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의 심의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걸 일체 거부해야 됩니다.  의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성배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의회는 대의기구입니다.  17만 종로구민의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의회가 어느 때나 의회를 열어서 폐회중이라도 의회를 열어서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끙끙거리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그 사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회의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가능하면 집행부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돌아오는 차 속에서 김복동위원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재홍위원이 주택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칭찬을 했는데, 제가 칭찬했죠.  주택과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다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칭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 모두가 완벽하게 일처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겁니다.  설사 그러한 내용들이 의원이 좀 과격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답변을 못하겠다 이런 회의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말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회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1시에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1시까지 회의에 가야 되니까 의회 답변을 1시 이내에 끝내달라고 비유적으로 요구하는 것조차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의가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저런 식의 사과는 받을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있었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장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하고 김성배위원님도 모두 같은 의견이신가요?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안재홍위원님이 아까 정회 중에 국장님이 판단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 안재홍위원님도 과격한 발언을 하게 된 동기가 국장님이 발언하신 거예요.  누구나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종로구의회는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오늘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줘 가지고 우리 의장님께서 의장 명의로 구청장님한테 정식 공문을 보내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지금 김성배위원님이나 안재홍위원님, 김복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그렇게 의장님 결재 하에 구청장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국장님이 회의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먼저 가시라고 해요.  
○위원장 이숙연   국장님 회의가 1시에 있으시고 하면 주택과장님이 계시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시까지는 제가 있다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안재홍위원   과장하고 계장이 있으니까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김복동위원   그러시면 뭐 국장님은 퇴장하시죠.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성배위원   이건 주택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답변이 충분히 가능하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지금 그 책임자 아니십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가능하시면 국장님은 여기서 나가셔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주택과장!  아침 일찍 평창동에 같이 저도 본 위원도 갔었습니다마는 저보다도 안재홍위원이 더 상세히 질문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조금 전에 갔다오신 건축물에 대해서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주택과장 장성만   기존 허가건물에 신고허가 없이 지금 현 상태대로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건물 외에 몇 ㎡가 다시금 불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택과장 장성만   기존 건축물 허가면적을 포함한 146.67㎡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건축주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으로 2층도 있었죠?
○주택과장 장성만   예, 2층 8평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기존 2층에 8평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많이 바닥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예.
김복동위원   철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늘어난 부분은 철거를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시정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철거한 후로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추가로 철거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감액조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늘어난 부분을 다 철거한 걸로 본 위원은 육안으로 보였는데 과장님도 다 철거한 걸로 보입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기존에 있었다고 하는 기존 허가건물에 무허가건물이 있었던 걸 다시 개축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무허가건물로 2층에 되어 있던 것이 상당히 연도가 많이 오래된 걸로 보이는데 약 제가 알기로는 이삼십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제가 오기 전에 건축행위를 한 사항이라서 잘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육안으로 보기에 철거된 부분 안으로 기존에 있던 부분이 적어도 몇 십년 된 건물로 보이더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철거된 부분으로 보면 일부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그 건물 자체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신고에 의한 적발입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민원 신고에 의해서 이웃에서 신고를 해서 발각된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부분은 건축주부터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철거를 안 한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잘라냈잖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건 스스로 자른 겁니다.  스스로
김복동위원   그 사람들이 잘라낸 거예요?
○주택과장 장성만   예.
김복동위원   그러면 철거한 걸로 봐야지 일단은, 그러니까 철거했잖아요?
○주택과장 장성만   부분 철거했습니다.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