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4월 16일(수) 11시03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4.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변함없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타의 모범을 보이고 계신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맡은 바 분야에서 충실히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사람을 그리면 대개는 머리카락을 까맣게 그린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은 까맣다는 어른들의 관념이 아이들에게 주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창의 그리고 혁신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만 생기게 됩니다.
  잡초를 뽑고 그 뿌리를 약초로 바꿀 수 있다는 이것이 혁신이고 경제력일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여러분의 통상적인 고정관념속에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4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4월 1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8년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08년 3월 1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2008년 3월 13일 제1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된 안건은 조례안 3건, 의견청취 1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중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기우편ㆍ교부 또는 전자우편 송달 외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의2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감면조례에 정하지 않고 현행 구세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감면조례로 이관하고 구세조례는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보다 쉬운 용어로 정리하고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합니다.  조례안 제8조의2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현행 구세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9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역사문화미관지구 한옥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0.7로 정하고 있으나 분리과세의 취지를 정하지 않아 운영상 혼선이 있어 분리과세의 취지를 조문에 명문화하였으며 현행조례 제16조 재래시장 등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주거용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기간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100% 감면하던 것을 10년간으로 연장하여 감면하고 그 다음 해 3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으로 연장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2010년 외국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감면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은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 전액 보전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용어정리 등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감면조례 개정안의 경우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허가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여덕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현행조례 16조 ‘재래시장 등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주거용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상가 내의 주거지역을 제외한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복합건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창신시장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4층까지는 상가시설이고 5층부터 한 십 몇 층 정도까지는 주거용 아파트일 경우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감면을 해줬었는데 그 아파트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감면을 안 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복동위원  법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세무1과장 송영길   앞으로 지금 현재 정부의 시책 전체 기조가 앞으로 이 감면세액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는 다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죠?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 재래시장 내에 이빨 빠진 것처럼 가옥 한두 가구씩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택으로 되어 있는 집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집도 지금까지는 감면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감면혜택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순수한 주택용은 전부다 감면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가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상가로 쓰고 있고 2층에서 생활하고 하는 집도 해당이 되나요?
○세무1과장 송영길   주택 부분만, 전체 다가 아니고 주택 부분만 감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종로6가에는 이런 집들이 여러 가구가 있어요.  자기 건물 4층짜리 가지고 있으면서 2층, 3층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상가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가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면혜택을 보던 것을 제외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지금 정비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손을 안대고 창신시장처럼 시장 재건축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새로이 발생되는 그런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감면을 같이 해줬었는데 새로 정비사업에 의한 주거용으로 탄생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이 법이 전체적으로 이런 기조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 비과세 감면사항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그런
김복동위원   모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모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 한옥보존지역이라든가 삼청동 한옥보존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으로 해서 감면에 해당이 되나요?
○세무1과장 송영길   한옥은 별도로 한옥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구조례가 감면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지구 내에서
김복동위원   지구 내에만 그렇잖아요?  한옥보존지역 내에서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지요.  한옥보존지역 내에 있는 한옥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준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한옥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세무1과장 송영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위원님!  역사, 문화 미관지구 내의 한옥.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가로 닫고, 열고 한옥보존지역이란 것을 명시를 해줬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는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열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종로구세에서 해당되는 것이 면허세하고 주민세, 재산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송영길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는 건 면허세하고 재산세, 사업소세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자료 보면 30만원 미만 구세 일반우편요금 예산절감 현황 해가지고 있는데 면허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월 중에 부과를 하는데 지금 이미 부과가 다 됐죠?  얼마 징수됐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그건 2과 세목이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재산세는 7월하고 9월 달에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우편요금 예산이 2억 1,108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면허세가 당초에 6,556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개선될 거 같지는 않고 일반우편은 얼마짜리를 붙이죠?
○세무1과장 송영길   25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등기우편은요?
○세무1과장 송영길   1,750원
김성배위원  인터넷 납부도 차량세 같은 건 했잖아요.  우리가 일괄납부를 하면 감면을 이번에 다해줬잖아요?  그건 세무2과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총 부과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30만원 미만이 7월하고 9월달에 부과될 건수가 몇 건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지금 재산세가 총 8만 3,326건이
김성배위원  총 부과건수가 그런데 30만원 미만은 몇 건으로 되어 있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8만 3,326건이 30만원 미만 건수고 등기발송 대상 30만원 이상이 4만 9,427건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것이 1,750원에서 250원 하면 1,500원이 우리가 예산절감이 가능한 금액이죠?  재산세 부과할 때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등기우편으로 처음에 금액이 소액인 금액도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에는 재산세 같은 것도 통장님들이 막 돌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세무1과장 송영길  직접송달이라고 그러는데 통장님들이 돌릴 때는 수령증에다 다 도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법상 지금 통장님들이 안 돌리고 우리가 일반우편을 보내면 송달됐는지 안됐는지 그게 불분명해 가지고 ‘나 못 받았다’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납기가 지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못 받았는데 왜 가산세를 물렸냐?’  법적으로 저희들이 입증을 못 하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데 이제 매년 나가는 정기분에 한해서 소액인데 등기로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30만원 이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법규에는 없지만 10만원이하짜리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30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근거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송달문제가 일반우편하고 볼 때는 확정이 안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편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일반우편들도 송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우편제도 개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에는 체신부에서 우체국하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체국하고 협의되어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도할 생각이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30만원으로 했을 때 등기는 1,750원이고 반송이 되면 1,500원 반송료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런데 30만원으로 이게 지방세법이나 서울시 조례는 이미 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만들고 나면 30만원 이하를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받고서도 안 받았다고 하고 실제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건 가산금이 붙는단 말입니다.  6월 22일부터는 세외수입 예를 들면 과태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단속을 당했다, 4만원이 있다.  그것도 가산금이 계속 붙어서 77%까지 붙어나가거든요.  그것도 일반우편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시스템을 한참 만들고 있는데 5월달쯤에는 조례를 9건을 들고 와서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 통합적으로 고치게 될 게 이것 우선 먼저 하나 들고 왔는데 그런 걸 고치게 되면, 우편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두 가지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30만원이하짜리를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전부 등기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등기로 보내게 되면 약 4억 내지 5억 추정금액이, 이걸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쓸 수 있다.  우편시스템을 하면.  예를 들면 전라도 목포에 20만원짜리 고지서를 하나 일반우편물로 보내면 우체국에서는 그것을 목포우체국에 홍길동이가 며칟날 가보니까 당신이 무슨 사유로 없다, 그래서 못 돌렸다.  하는 것이 못 돌린 것에 한해서는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화면으로 로직을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는 서울 세무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등기반송료가 평균 13.8%가 되는데 건수로는 몇 만건 됩니다.  이것 현재 자료 반송 오면 쭉쭉 찢어서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서울시스템하고 하면 바로 됩니다.  민원이 오더라도 등기부등본의 등기본을 알아 가지고 시민봉사실 가서 등기 찾는데 많이 걸리는 건 한나절 이상도 걸려요.  앞으로는 홍길동 하면 홍길동만 팍 치면 종로구에서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당시 못 돌린 사유가 명명백백하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했다가 내가 못 받은 이유가 입증을 못하면 이걸 취소를 했다가 가산금을 빼고 부과하는 사실은 없어질 것이다.  좋은 우편시스템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5월 임시회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 와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인터넷납부하고 SMS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저는 그 계통에 있기 때문에 무슨무슨 대출이자가 연체됐거나 정기예탁이 만기됐을 때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우리가.  그런데 구청에서도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SMS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그건 정확히 나와있어요.  금액까지.  그래서 정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기적인 거 등록세, 취득세라 하더라도 이런 걸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지금 확보된 것만 하고 있는데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핸드폰에 되어 있는 거는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등록세하고 취득세
○세무1과장 송영길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송달했는데 체납됐을 때 나 못 받았다, 문자메시지 보냈지 않았느냐, 그것이 쉽게 말하면 가산금을 안 물릴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참고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거지 그것을 송달했다는 입증은 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리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고 알려주는 형식이지 일단은 고지서가 송달이 되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민법상으로 이겨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런데 민사적으로는 그것까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김성배위원  그건 향후사항이고 지금 우리 종로구세 감면조례가 종로구세조례 일부 개정하고도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로구세가 왜 꼭 30만원 미만으로 그래서 4만 9,427건은 우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30만원이라고 꼭 못 박을 필요는 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전국 공통이고요 지방세법상에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세법상에 30만원 미만은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가산세 여부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것이 이제 가산세 문제 때문에 공시송달 안되더라도 가산세가 없으니까 일반우편도 가능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로구세 감면조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것 있는 사항만 가지고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전문위원이 해주신 7가지에 해당되는 사항만 실은 이게 주요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안돼요.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이 자료를 행정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하고도 관련된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걸 한번 보시고 이 자료가 아마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던가요?  바뀌었으니까 지방세 가서 한번 자료를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감면조례에 고치는 거 몇 가지만 하고 기존에 다되어 있습니다.  용어정리하거나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이런 것만 가져와서 그렇지 감면사항은 더 있습니다.  우리 조례
김성배위원  이미 기존조례에 다 되어있는데 용어상하고 추가되는 것, 바뀌는 것 7가지만 들어가 있단 말씀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광객이 1,200명을 서울시에서 유치한다고 하는데 관광호텔이 정말 외국인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호텔이 종로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건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서울관광호텔은 1월 4일날 금년도에 폐업을 한 상태에서 빠져있는 상태고
○세무1과장 송영길  예를 들면 낙원동에 종로크라운호텔 같은 데는 충분히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규모가 크고 고급호텔은 아니지만 이런 호텔들은 관광객들이 활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관광호텔이 가격을 내리는 반면에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 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 제3조에 따라서 전액 보전받을 예정입니다.’  보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예정입니다.  확답을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정이라고 썼지 확답이나 똑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부개정조례가 돼서 감면이, 그만큼 우리가 1억 3,959만 8,000원이 감면이 되면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아니죠, 6,979만 7,000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건 2009년까지예요.  2009년 12월말까지 2년간이 1억 3,900만원인데 지금 2008년도에는 그러면 재정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2008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이것이 2007년 부과액 기준을 한번 내봤는데 금년도
김성배위원  2007년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 예상액이 얼마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여기서 별차이 없겠죠.  아직 산술적으로 안 나오고 부과가 안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가상승률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는 얼마였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그걸로 계산했을 때 총 감면액이 약 6,979만 7,000원 정도, 토지, 건물 합쳐서.
김성배위원  이 금액이 시에서 관광사업보조금으로 꼭 받을 수 있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세무1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우리 창구에 대해서, 앞에 좀 정비했죠?  3월 14일날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게 있었어요.  기타등록세를 내러 갔는데 세분이 양쪽으로 앉아계시잖아요.  기타등록세 같은 경우는 제일 끝에 앉아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민원인하고 공무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가 슬림형이라도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서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민원인이 와서 등록세를 내든지 할 때 안 계시면 옆에 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돼 가지고 눈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민원인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그래서 그분이 제안하기를 노트북으로 바꿔서
○세무1과장 송영길  컴퓨터를요?
김성배위원  있는 슬림형 모니터를 그쪽에 3대를 노트북으로 놓으면 항상 민원인이 얕으니까 여기는 높아 가지고 민원인하고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고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민원을 얘기하셨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창구에서는 서비스가 최곱니다.  누가 오시든 간에 내 업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사후관리를 해줘야 돼요.  ‘담당자 없으니까 좀 이따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그러지는 않고요 봐주는데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원인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는 게 좋겠다 하는 문제는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일부 컴퓨터가 양면으로 다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김성배위원  민원인도 볼 수 있게 하는 거
○세무1과장 송영길  작업해서 고지하는 내용이 민원인도 볼 수 있게 양면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볼께요.  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의자를 공무원 상담하는 의자를 좀 높여주세요.   의자를 높여서
○세무1과장 송영길  지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데는 공무원이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안 보여요.  눈을 맞추지 못하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원칙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6월말까지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지난 3월 13일 제1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한 결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좀더 시일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여 이미 모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안건이므로 본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후 표결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지난달에도 심도있는 질의와 질문이 있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죠?  국장님!  이게 꼭 처리가 되어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김복동위원   유독 우리 국장님께서 앞서가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정해놓으면 포상금 지급이 문제가 아니고 행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서는 적법하게 와서 저희하고 상의를 하고 저희가 또 이게 건축사하고 연계해서 일정 소규모 이하는 무료로 저기를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김복동위원   일전에 여기 방주임 안 왔어요?  방주임한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이게 해놓으면 위법을 하는 분도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법으로 해서 건축행위를 하기 때문에 행위 하시는 분도 손해를 안보고 이렇게 될 거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신발생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을 하면 사진 찍어가는 카파라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차 위반되는 것만 찍어 가지고 포상금을 받고 그러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우리가 이게 신고를 하면 현장에 나가거든요.  나가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본 위원도 방주임한테 설명을 듣고 그 의도를 이해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제대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위법을 하기 전에 방지를 해보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용어 자체가 좀더 아름다운 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꼭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북쪽에서 쓰는 용어처럼 신고포상금을 준다 이런 게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에게 5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옛날처럼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죽 해가지고 파파라치 식으로 해서 자기가 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한도도 1인당 줄 수 있는 게 50만원으로 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0㎡ 이상을 신고한다고 그러면 5건뿐이 신고를 못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다가 저는 조건부 승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토론에서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넘어가자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복동위원   국장님 마음과 뜻대로 100% 충족을 시켜주되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달아서 조건부 승인으로 하는 걸로 원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시행이 원활하게만 된다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을 수렴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5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한사람이 매년마다 거론이 되면 어떡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이게 일단은 한번 해놓으면 주민들이 신고제가 있다는 걸 이게 널리 홍보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적법한 행위 허가를 받아서 할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건축과나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건축사 상담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하는 것도 건축사가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홍보만 된다고 그러면 행위를 하기 전에 저희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 건축사협회하고 상의를 하든지 그러면 충분히 그런 일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가 3월 1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종로구 무허가건물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유보시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재동 110-2호에 한옥이 있는 걸 허가도 없이 그러니까 건축허가 수리 신고도 없이 철거를 하고 철제빔을 박고 무슨 아름다운 가게에다가 임대해주는 그런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철거반이 나와서 조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한옥은 우리가 어차피 가회동, 삼청동은 역사, 문화미관지구인 한옥심의지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해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 사람이, 저하고 바로 집이 붙어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구요.  빔 박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한옥에.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제가 신고는 안 했습니다만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하면서 제 전화번호로 한 거 같아요.  그 사건 이후에 진짜 무지막지하게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되겠다.  누구라도 이것이 포상금 제도가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찰하실 분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달 183회 임시회 때 저번에 유보됐던 사항을 우리가 시행일만 좀 조정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주시고 하면 수정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번 182회 때도 3월 13일 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뤘습니다만 상당히 소유주나 우리 종로구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시는데 옆의 이웃 주민도 포상금이 안 되고 최초 신고자만 1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거고 또 한 사람이 우리 종로구 19개 동을 돌면서 5건 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종로구에서 처음으로 지급조례안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타구에서도 저한테도 문의가 왔어요.  왜 유보시켰냐고 그래서 간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당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먼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특히 주택과가 굉장히 무허가건축물 때문에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7년도에 무허가건물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신발생으로 되어 있는 게 168건입니다.
안재홍위원   그중에서 주민이 신고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직원들 순찰을 통해서 한 것이 있고 주민들이 신고한 게 있을텐데 분리가 된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없고 개략적으로 한 75% 이상이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순찰해서 발견하는 거 25%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안재홍위원   75%가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됐다?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히 되는데 굳이 만드시려고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이건 다르죠.  이게 주민들이 보기에 무허가의 행위 등은 다른 사람이 감시하고 있다.  지금은 돈을 주기 때문에 누구라도 신고를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적법한 검토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이게 포상금제도가 있다는 거 하고 없다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건축행위를 하면 감시하고 있다.  그러면 적법하게 행위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안재홍위원   국장 말씀대로라면 그런 필요성,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무허가건물 발생 적발건수에서 주민이 신고한 데이터가 안 나와요?  관리가 안 되나요?  관리가 돼서 적어도 우리가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단서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관리가 안 된다면 앞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게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가 붙여졌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안재홍위원   거기서 나온 의견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당초에는 신고자를 종로구민에 한해서만 신고하도록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건 포상금제도를 만들면서 신고자를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저희가 맨 처음 초안은 이쪽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이쪽에 근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건 제한은 안두고 전체적으로 신고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은 시행일은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4월 중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국장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굉장히 홍보를 통한, 소위 무허가를 하면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서 고발당할 수 있다.  그 고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고발당할 수 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홍보라는 게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을 거고 지역신문을 통한다든가 중앙일간지 중에서 서울신문이라든가 건축사라든가 공사 시공자라든가 인테리어 업자라든가 다양하게 야기시킬 수 있는, 소위 무허가건물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기간을 두기 위해서라도 좀 유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저번에 김성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월 1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불이익을 주는 건 3개월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구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공포가 딱 돼버리면 왜 공포가 됐는데 돈을 안 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개는 수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저기하신다고 하면 홍보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홍보에 대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격론이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하고 주택과장이 와서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어요.  과연 이것이 지금 국장이 조례제정을 의도한 대로 조례제정의 목적대로 주민들이 사실 무허가 또는 위법을 해서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오히려 저기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주민 상호간에 불신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가 돼야 되고 그런 홍보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신대로 앞으로는 주민신고에 대해서 대장관리가 돼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진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소위 이행강제금 조항에 따라서 30년 또는 그 이전에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런 사항들이 적발돼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도 20년, 30년 이상 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처벌이나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있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이나 과장, 직원 입장에서는 현행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 30년, 40년 이렇게 된 건물조차 엄청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제도 자체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  따라서 제가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지난 1년간 위법건축물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백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업무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 중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여기 재무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위법건축물과의 업무를 진행하는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속 직원들의 애로를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의회가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일하게끔 의회가 만들어 준다면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그렇게 하고나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걸 개선할 건가까지 나와 있는데 최종적인 결재는 못 받았습니다.  결재가 나면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역시 우리 이한구 국장께 정말 주택과 모든 직원들과 함께 실무책임자 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개별사안에 대해서야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기가 된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들에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우리 의회에 전달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안재홍위원님께서 아주 타당성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종로구에 현재 주택과를 보면 작년도에도 신발생이나 발생된지 10년, 20년된 것들을 무작위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그랬죠?  상당히 많은 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렇죠?  그렇다면 분포도를 보면 한가지 우리 국장님께 상당히  요즘에 종로6가에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큰 비가 와서 집이 붕괴가 됐어요.  붕괴가 돼 가지고 우선 급하니까 쟁여놨던 원단이나 이런 것이 약 한 기계해서 약 30억 정도 손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해피해로 인해서 거기다가 급하니까 원단같은 것을 다 변상해주고 그것 하는데 한 30억 정도 손해났는데 우리 종로구청에다 배상청구소송이나 서울시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신고를 하지 않고 우선 집을 고쳤어요.  고치다가 2층으로 되어있는 집을 고치다가 보니까 조금 늦게 물이 빠지는데 신고를 조금 늦게 했어요.  늦게 해가지고 그게 요즘에 상당히 말썽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려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수해로 인해서 30억 이상 손해가 났다 하는 확인서를 다 써줬더라고요.  피해가 약 한 30억 정도 손해가 났다.  동장명의로 써서 도장 딱 찍어주고 구청장 명의로 해서 도장 찍어준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양반이 다급해서 그 집에다 건물을 세워 가지고 물건을  쟁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건 구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대개 건축행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 상태대로 해서 수선을 했으면 아마 적발이 안됐을 것 같습니다.  수해가 나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대개는 그냥 전부다 철거 해버리고 종전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짓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뼈대나 이런 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수선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렇게 적발을 해가지고 조치를 안했을 텐데
김복동위원  국장님!  멸실된 상탠데 확 주저앉아 가지고 멸실이 됐는데 쓰레기를 몇 차를 실어내고 그랬어요.  뒤에 쓰레기가 한 달 이상 방치되다 보니까 쓰레기를 몇 차를 실어냈다고.  물 빠진 뒤에 실어내는데.  이 사람은 손해를 보고 2층으로 있던 걸 다시 복원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집을 짓고 허가를 늦게 냈어요.  조금 며칠 늦게 냈다고.  늦었는데 허가신청을 해놓고 그때 당시만 해도 임시 한시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8m 이내는 한시법으로 창고라든가 원단창고라든가 해줄 수 있는 허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믿고 한시법으로 넣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 재산이 30억이상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에다 얘기하지 않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좀 신축을 하고 늦게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과하게 부과를 시킨다든가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국가에서 이 사람이 천재지변이니까 물어줘야 됩니다.  변상을 해줘야 돼요.  기계, 원단에 30억, 딱 정확히 30억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저희가 이게 위법이 됐다 치더라도 지금 현행법에 맞으면 고발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나서 양성화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왜 양성화가 안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사람들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  구제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정말 엄청나게 물질적인, 일생을 번 재산을 다 탕진한 사람인데 완전히 수해로 인해서 버린 사람이에요.  집을 좀 고쳐 가지고 2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저앉은 것을 다시 고쳐서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과한 부과를 시키고 이런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 사람 구제할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치가 어디고 건물이 어떻게 있고
김복동위원  종로5가 보령약국 뒤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사람은 구제해줘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법도 있기 전에 도의적인 우리 종로구청이나 서울시나 우리가 하수도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수해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1m이상 허리까지 차가지고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키가 넘게 왔어요.  그렇게 비가 와서 그 집이 붕괴됐다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현행법으로 양성화 가능한 거라고 하면 최대한으로 양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을 국장님한테 만나보라고 할 테니까 만나셔 가지고 상세하게 이 사람 얘기를 듣고 구제해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로구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나누어서 얘기한다면 서부지역에는 잘 살고 집이 개발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얼마 없어요.  동부지역에는 이화동을 기점으로 해서 명륜3가동, 이화동, 혜화동 또 종로5ㆍ6가동, 창신1ㆍ2ㆍ3동, 숭인1ㆍ2동은 엄청나게 불법건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쪽 사람들한테 민원인한테 시달려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국장님, 헤아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지금 창신, 숭인은 앞으로 촉진지구가 시행이 되면 다시 건축을 하면 되고
김복동위원  오늘도 현장방문을 우리 이상도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갔지만 종로6가에 집 한번 보십시오.  100년, 200년 된 집들이에요.  집이 새니까 고쳐서 살 수 있는데 고쳤다고 해서 마구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그래 가지고 엄청난 일이 있죠.  이런 데 빨리 개발하면 이런 것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옛날에 여기에 신축건축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에 또 20년 전, 30년 전에 발생된 것을 이제 발견했다고 해서 여기에다 같이 끼워넣기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절대적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끼워넣지는 않겠죠?  여기다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20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게 매년 항측해서 발견되는 게 있고, 민원에 의해서 발견되는 게 있고 그런데 항측에 의해서 발견된 것도 발생시기가 오래됐다고 그러면 그때를 저희가 항측판독 의뢰를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태료 대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대상이냐 해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같은 말인데 신축건물에 한해서만 신고포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다 끼워 맞추기로 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없습니다.  옛날 거를 여기다 넣어 가지고 한다는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안되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다는 것을.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제가 국장께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지난해 168건의 위법건축물 적발건수 중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75%, 약 한 그러니까 100건 중에 75건 정도가 주민의 신고에 의했다.  그리고 25건 정도는 직원들의 또는 우리 구청의 직원들의 어떤 적발에 의한 위법건축물 적발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주민신고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의 요소가 많았다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불법건축물이나 또는 위법건축물을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은 인근에 사는 주민이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적한 바대로 사실은 상당한 불씨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있어요.  소지도 있는데 그래도 도시관리국에서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높이 사서 의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는 하는데 철저하게 홍보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일찍 시행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먼저도 이러한 논의 가지고 상당히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특히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런 논의과정을 거쳐서 시행되는 게 옳다 이렇게 볼 때 철저하게 기간을 두고 홍보를,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 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홍보방법은 이게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그쪽에서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면 상당히 호응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케이블TV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종로사랑지 이렇게 하고 저희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우리가 자생단체 주민들 단체라든지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각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홍보를 하실 때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이거든요.  목적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방지에 기여함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고대상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신고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명만 딱 보면 기존에 있는 무허가건물도 신고포상하는 걸로 오해를 받아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 아까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고 조례명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는 타이틀을 조례에 있는 명만 하지 마시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을 큰 타이틀로 넣으시고 이건 적극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거다 이렇게 좀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만들 때도 신발생 위법건축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내용하고 신고대상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건 철저히 넣어야지 저희도 그것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182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행 전에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시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채택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 반대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방금 김복동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복동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복동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동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숙연   박종식   김성배   안재홍   김복동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세무1과장 송영길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주택과장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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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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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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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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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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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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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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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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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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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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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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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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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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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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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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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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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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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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