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6월15일(수) 10시45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복지부분에 대한 수요는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가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조장하고 시민 스스로도 주인의 입장에서 시민단체를 조직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행정의 잘잘못을 감시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종로구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애쓰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만 다시 한 번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되돌아 보시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올해의 사업도 이 시점에서 잘못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다른 점은 없는지 중간평가를 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와 관계되는 많은 시민들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주민의 의사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하며, 특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처리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6월 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2005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8분)
그러면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사항은 명륜3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소유로 주차장부지로써 명륜3가 주택가 내에 위치한 약 386.1㎡, 평수로는 약 173평과 함께 평면식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재정경제부 소유 부지 명륜3가 1-806번지와 1-269번지 등 약 65평을 매입해서 현재 평면 19면을 철구조물로 2층 3단으로 입체식으로 건립하여 약 48면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약 29면이 증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명륜동 지역의 열악한 주차공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평수는 약 4, 5평 정도에 한 대 주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는 주차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그런 뜻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투자심사를 할 때 예상 주차부지 관련해서는 평당 5천만원 내가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효율성도 있고.
그런 얘기를 담당 재무국장님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견 개진하고 그렇습니까?
물론 창신동이나 교남동 어떤 주택 밀집지역은 주차난이 열악한 실정입 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만 편중해서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현재 차량대수하고 주차시설 한 거하고 대비를 해서 열악한 지역부터 이렇게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시설을 확대해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야시간대에 거기다 주차를 함으로써 덤프트럭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명피해도 있고 그래서
놀고 있으니까 각 동네에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느 곳이라도 많이 챙겨서 더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그걸 사장시킨다 하는 그런 것은 안되지요.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재작년에 어디 혜화동인가요? 그쪽에 부지를 갖다 아주 싸게 매입을 해서 엄청난 구 수입증대를 가져왔어요. 결과적으로 팔아야 되지만 그걸 김복동위원님이 강력히 사도록 해가지고 그때 안 샀으면 뭐 살 수도 없어요.
그 사이에 지가가 상당히 폭등을 해가지고 거의 수십 억의 이득을 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제안을 하신 의원님들께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일반 현시가의 80%선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종로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몇% 정도나 됩니까?
그래서 주택가만 환산했을 경우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56%내지 65%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 정도면 어느 정도 명륜동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반경 100m에서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주차장 대수를 통계를 내서보면 지금 62% 정도 해소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재경부 땅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부지라고 하면 우리가 매입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재경부 땅이 여기 그려져 있는 대로 1-806호 하고 1-269호 그거말고 또 재경부 땅은 없습니까? 이 주위엔.
그렇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여기서 이 땅 1-158호 이쪽까지 매입했으면 아주 반듯한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쪽 주민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이렇게 반듯한 주차장이나 땅이 될 수 있도록 매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58번지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가격이 맞아야 이걸 매입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권유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포함해서 주차장 건립을 했으면 좀 번듯한 주차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딱 해버리면 꼼짝 못하는데 서로 상호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게 이게 자꾸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역에서. 대표적인 게 저쪽 숭인동 노인정 지으려고 하는 데 아닙니까? 가면 또 안 판다는 겁니다.
다 되어 있다는데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가서 사려고 사전답사를 하면 갑자기 돌변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안 판다는 겁니다.
이러니 두 번이나 이렇게 되니까 아주 힘이 들어서 못 하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협의 하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아무리 많이 줘도 적게 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종환 위원님!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사유재산권 보호라고 해서 자고 일어나면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뭔가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서부터 입안해 가지고 해야된다 이런 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명륜3가 것을 여기 보면 5,000만원 밑으로 밑돌 것 같은데 주차1대당 평당 소요되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회전해서 이 램프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데. 회전을 해서 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딱 하늘에서 내려오면 많이 세우지요.
그런데 회전반경이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조금 줄어든다 이거지요.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확실히 비싼데 제가 지난번에도 두 번이나 지적과장께 주문한 바 있습니다.
종로구 19개 동에는 분명히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구분돼서 현시가가 싼 데가 있다고 제가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 지역을 지적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가 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다시 좀 파악을 해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부탁은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꼭 그 부분을 참고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히나 우리 종로구는 문화재가 많은 지역으로써 문화재 부근에는 분명히 현시가가 쌉니다.
그 이유는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시가가 싸다는 것. 이 부분을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꼭 참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특히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 우리 주민들의 민복을 위해서 효율성 있는 주차를 해야 합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무슨 요금을 내고 확인증을 받아 가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만 되어 있지 실제 낮에 주민들이 어떻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활용하는 줄을 모릅니다.
저도 담당 공무원한테 묻고 구청 관계공무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용인즉 동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고 소요되는 금액을 지불한 다음에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갑자기 손님이 왔을 때 주차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주차장은 비어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갔다 와서 그거 미리미리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책이 없겠는가 해서 바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서 정말 주차장의 효율성이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전일제하고 야간 요금차이가 1만원밖에 안됩니다. 전일은 4만원이고 주간은 3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전일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마냥 이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는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또 불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 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주차쿠폰을 끊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비록 그게 불편하면 한번 대는데 7,200원의 주차위반과태료를 물면서도 대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대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면 7,200원을 지불하고 대는 방법밖에는 현 실정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주차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거기다 어떤 관리인을 둬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문주차를 다시 부활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차쿠폰을 발행하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재개를 해가지고 어디를 갈 때 자기가 인터넷으로 쿠폰을 받아서 가는 방법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 하나 보면 우리 구청에서 나온 거죠? 파란그림 가운데 노란그림이 하나 있고 거기 땅이 하나 있는데 이건 어떤 땅입니까?
전에 서인사마당 주차장을 매입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심한 질타를 하시고 또 구청 관계자분들도 답변이 아주 애매하고 했던 것을 생각할 적에 오늘 국장님 답변이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인사마당에 차 1대 대는데 2억 3,000만원이란 비용이 소요된다
자동차 주차 그걸로 보면 1급지냐 2급지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명동 땅 그런 데 1대 세워놓으려면 밴츠 몇 대 값으로 해도 모자라지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들 출근하고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가니까 우리 구청에서 경고판이 하나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장 불법주차 특별단속이라 해가지고 날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인가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낮에 비어있는 공간에 어떤 일반인이라든지 방문객이라든지 내지는 특별한 사람들이 지나가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그걸 붙여놓고 단속을 해버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부족한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언제 주인이 들어와서 차를 대려고 하는데 다른 차가 있다 그러면 신고를 해서 견인차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5만원 이렇게 되니까 식사를 하다가도 자꾸 내다보고 불안해서 체할 정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심야시간대 예를 들어서 어디 시골에 갔다가 차가 막혀서 늦게 올라왔다 이거야. 그럼 밤에 이 사람 안 들어올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차를 댔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밤중에 왔다갔다하고 밤중에 클랙슨 소리나고 이차 왜 안 끌어가냐고 구청 당직실에 전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를 들어다가 한강에 빠트릴 수도 없고 아주 불안감에 쌓이기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효율성 면에서 비어있으니까 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인이 오면 얼른 빼주면 되는데 이 사람 가서 잠자고 있는데 어디에 가있는줄 알아요.
그래서 견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외적인 것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허락했다고 해서 대도록 만들면 그 주차장을 받아 가지고 도심 같은 경우는 영업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종로1∼2가나 5∼6가동도 이런 구역 같으면 서로 주차장 면을 받아 가지고 한 면 받아서 심하면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신청제도를 없앤 겁니다.
주차단속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세워도 주차소통도 원활하게 만들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꼭 붙어있어야 할 곳에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점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보면 차를 대놔도 전혀 통행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도 스티커를 붙여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차 한 대가 있으면 엄청 소통에 불편을 느끼는데도 주차스티커가 붙어있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환위원도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한다거나 불하를 한다거나 언제나 매 건마다 예비감정이나 가감정을 합니까?
지금 김복동위원 5·6가 같은 지역은, 이번에 우리 이화동쪽에 그거 아니면 한 건도 없어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확보를 못해요.
어차피 주차장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땅값이 뛴 지역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동숭동에 달동네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정말 땅 40평 사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94평짜리가 하나 나와 가지고 통장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좋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안을 해서 올린 거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에서 알고 계실 거야.
그런데 여기는 원래 달동네였기 때문에 감정가가 적어요. 그런데 대학로문화특별지구가 선포되고 대학로가 발전됨에 따라서 땅값이 두곱, 세곱 됐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땅주인은 평당 천만원을 달라는데 감정가는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작업이 안돼버리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부지에 50평짜리 땅 사려고 해도 없어요.
94평이면 그래도 우선 동네도 그 근방도 훤해지고 2층으로 만들면 그 이웃도 혜택이 갈 수가 있는데 작업 자체가 안돼요.
그래서 구매를 하거나 팔거나 내가 공유재산심의위원을 해봐서 압니다마는 감정가 외에는 매입이 안된다 말입니다. 감정가 이하로만 매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때문에 94평 찾기 힘든 땅을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재 실정에 맞춰 가지고 작업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용도폐지를 할 때는 관계 각 부서가 총 망라돼서 심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용도폐지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불하를 받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하는데 용도폐지된 땅을 또 불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 지역에 전국 고지가가 얼마 정도인가 아니까 감정가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에 천만원쯤 간다면 감정가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해 가지고 불하작업이 되지 않는 경우를 봤는데 상당히 이러한 것들은 불합리한 점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건마다 가감정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죠? 정부 고지가에 준해서 대개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부 고시가보다 현시가가 싼 데 같으면 구청에서 매입이 가능하지만 갑자기 땅값이 올라 가지고 그런 데는 도저히 매입이 안돼요.
그래서 지금 동숭동에 94평이 이런 것은 뭔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지역은 주건환경개선지구는 있지만 땅 50평 짜리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94평 이거 팔겠다고 나섰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작업이 안되는 거예요. 이답변을 지도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작년 11월하고 금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각 동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살 수 있는 땅을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작년 11월 거하고 8월까지 한 20필지 됩니다. 20필지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를 전부 검토를 해서 설치 가능한 곳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성사를 한번도 못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이 보통 통상 공시지가의 1.3배 내지 1.5배 정도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가 보통 공시지가의 많이 나와야 1.5배고 적게 나와야 1.3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대부분 소유주들은 거부를 합니다. 이 가격에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뭘 요구하냐면 공시지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공시지가가 나오는 대로 팔겠다는 확인서를 해달라.
그러면 감정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전부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확인서도 없이 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감정한 다음에 대부분 가격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씩 낮거든요.
그랬을 때 안 판다고 거부했을 경우에 감정가만 날리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땅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천만원 내지 1,200만원 요구를 하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1.5배로 했을 때 700내지 80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다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정가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환위원님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시설을 반드시 하라고 시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왜냐, 그 당시에 그 안에 어떤 세입자도 있고 가옥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임대아파트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상도 줘야 되고 하는데 이게 협의매수하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해결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주차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주차장부지로 못을 박아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서로 상인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고 팔고 하는데 그래서 안되는 거예요. 핵심을 그렇게 아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에다 기안해서 올리라고 했던 것이거든. 그랬던 것인데 뭐냐 지금 동숭동쪽으로, 대학로쪽으로는 평당 4천만원, 5천만원 이래요.
그게 안쪽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누가 봐도 평당 천만원은 줘야 될 땅인데 고지가가 싸다 해서 아예 작업이 안돼버린 거예요.
또 물론 감정을 시키면 감정비를 줘야 되니까 불필요한 경비가 나갈 수도 있지만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감정가 일부가 나가더라도 일단 감정은 시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감정하지도 않고 고지가의 1.5%정도 가산해 가지고 600만원이면 1.5배 하면 700만원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작업 자체를 하지 안 해버려요.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 주차장 부지 매입 자체가 부지가 없어 굉장히 힘든 사업이고 어차피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해당과장님들은 그런 점을 충분히 배려를 해가지고 일이 되도록 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한다면 하나도 일이 되기 힘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가격협상이 안된다고 하면 지방토지세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숭동은 현시가가 엄청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의 동의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감정가격이 공시지가의 1.5배라는 것이 통상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시했을 때 거부한 상태를 공유재산심의 거치죠. 구유재산 승인 받아 가지고 감정해서 이렇게 팔겠느냐 해서 안 팔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헛일이다,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굉장한 행정적 낭비고 비용 낭비입니다.
다만 이게 제3자한테 대항할 건 없습니다. 암암리에 비용 없이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비용 없이 꼭 하신다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그렇다면 박종식위원님만 드릴게요.
그대신 대외적으로 하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당신네들, 감정을 한번 해보시오. 감정은 어차피 비슷하게 나오니까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팔겠으면 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P원인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Q원을 준다고 해도 그 직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안 판다고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 어려워요. 재산문제는 그렇지 그렇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같으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은 동에 매 분기 첨부할 때마다 지침을 줘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잠깐 한시적으로 방문객에게는 우리가 영수증 발급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잠깐 몇 분이라도 한시간 이런 것은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30평 되는데 종로5·6가동에도 주차장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종로5·6가동 지역주민을 위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검토하시고 거기를 땅주인이 판다고 하니까 빨리 매입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로구를 보시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과연 적정지라고 현재 건설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숭인2동에 보시면 지금 재일시장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골목에 가시면 은진장 목욕탕 앞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위치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
보시다시피 상가가 형성돼야할 곳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상가가 죽어버리고 어둡고 해서 이 부분은 건물이 지어져야 되겠고 이 주차장은 숭인2동 변두리로 위치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느끼신 바 있다면 종로구 전체에 그런 지역이 과연 있는지 참고하고 계시는지, 보셨는지 질의를 합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은 토지는 5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나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5년이 지난 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재 무 과 장 심윤보
교통지도과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