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일(목)  14시0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하절기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배위원의 사모님께서 갑작스런 지병으로 힘겹게 투병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도 지역에 산재된 많은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늘 건강에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의회와 집행부의 합동세미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항상 열성적으로 의정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 전반기 본 위원회의 활동도 벌써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택에 본 위원회가 좀더 성숙하고 발전된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작도 중요했지만 끝도 중요하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는 많은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다음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조례안 5건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부된 안건을 오늘 모두 다루는 것은 안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효율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소관국별로 일괄 심사하고,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2일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께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따른 제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와 서울특별시 인사과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공무원 법 제52조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토요일 휴무를 우리 구의 경우 격주 전일근무제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둘째, 넷째 주 휴무를 실시하고, 첫째, 셋째, 다섯째 주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토록 하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휴무를 전면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17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1시간 연장하여 18시까지 근무토록 하였고,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하루 내지 이틀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는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에서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표준안을 토대로 효율적인 직원 복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정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전반에 걸쳐 인터넷을 활용한 행정서비스가 계속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터넷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2월에 'e-종로 인터넷 정보포털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게 됨을 계기로 금년 5월 10일 우리 구 방침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만들어 2004년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관리부서('정보화부서') 및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이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특정인 비방 등의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에 따른 부서의 역할과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참여마당의 설치·운영과 지역주민에게 구정 홍보 또는 적극적인 구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벤트 개최에 홈페이지를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구정을 국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들에게 최선의 인터넷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오늘 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어제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요.  유인물에는 이것이 벌써 통과된 양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누가 벌써 이렇게 우리가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2006년부터는 토요일 완전휴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전부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동사무소가 먼저 알고 우리는 뒷북치는 가결이나 하는 곳으로 생각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 전에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한 바 있고요.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시달한 내용은 행자부에서 복무지침과 관련된 세부시행지침이 시달되면서 동장들에게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의회에 상정되어서 가결이 되면 그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린 내용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인데요.  여기서 가결이 되면 발표를 하든지 가결이 되면 시행이 된다든지 해야 우리 의회의 존립성에도 관계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럼요.
나재암위원  그러지 않고 유인물을 한번 받아 보세요.  1~4가동 주민자치위원회 유인물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방향설정이 아직 안됐어요.  서로 통일이 되든지 결론이 날 텐데 지금 보면 종종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도 안된 사항이 이미 각 지역에서는 통과된 양 시행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고쳐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일괄해서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
나재암위원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냥 공지사항으로 통보한 사항이 동에서 그렇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의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에 그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리고 개정내용에 보면 3조2항 비밀엄수가 있는데 국장님!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직원들 솔직히 얘기해서 보기에 안 좋습니다.  사전에 로비하면서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죠.  주민이 와서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나 우리 공무원이 와서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겠지만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봐왔는데 보기에 안 좋아요.  국장님!  왜 저러는지 너무 시위문화가, 우리 위원들이 마음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소신껏 얘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답답해서 죽겠어요.  며칠 전부터 저러고 있는데 그리고 유니폼도 그렇고 저는 지난번 집시법 개정건의안을 정식으로 12만명 서명을 받아서 종묘에서는 하지 않도록 건의했습니다.  전부 보는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사람들은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을 해서 자기 주장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동네사람들은 장사를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보기에 안 좋다,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은 점잖게 해도 되는데 공무원들은 주민의 종입니다.  말하자면 심부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객이 전도되고 있으니 이게 뭐예요?  집행부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재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 노조회원들이 신성한 의회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조 대표부하고 충분한 대화를 5차례에 걸쳐서 하고 또 시민행정위원장님과 우리 김충식 전문위원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의견을 어느 정도는 맞춰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노조대표부에서 서로 합의 비슷한, 서로 의견을 나눈 내용보다 더 강하게 요구해오고 있고 또 지금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노조회원들은 대표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국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서로 한 식구처럼 해도 됩니다.  같이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 보기 싫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 올라온 서류도 제가 봤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비밀엄수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제52조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 내부자 고발을 통해서 공직사회비리를 척결해야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조항은 삭제해도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 제52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저는 이것을 전면 삭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비밀엄수조항을 넣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것이 포괄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인 어떤 엄격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부서는 어떤 부서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함으로써 혼선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보호하고 비밀조항이 어디까지냐 한계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국가공무원들에게는, 지금 저희가 상정한 조례에 3조2항의4호까지 같은 내용으로 대통령령으로 6월 24일날 만들어 가지고 국가공무원들에게는 그 조항이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비밀엄수조항이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공무원에게만 특별히 비밀엄수 조항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지금 노조지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3항하고 4항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과 제4항에서 그 밖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정한 사항들을 노조회원들이 강력하게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1항과 2항에 대한 것은 기왕에 다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존치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입니다.  황의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2에 비밀엄수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각 자치구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서로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 이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안 제18조제1항 중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를 2일이 단축되는 사항은 시행일이 앞으로 6개월이나 남아있고 향후 상황변동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이재광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공무원법시행령을 개정해서 표준조례안을 각 자치구에 시달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치구별로 같은 조례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직 휴가일수를 현재의 23일까지 가능한 조항을 하루 내지 이틀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축소시키는 문제는 시행일자가 2006년 1월 1일입니다.  아직까지 그 규정을 적용하는 데는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법의 정신이나 주 5일제를 근무하는 정신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면 휴가일수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하루 내지 이틀 줄이는 것으로 했는데 노조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직원들에게 연말에 지급되고 있는 연가보상비를 줄이는 것 아니냐 또 공무원들의 복지를 오히려 더 나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것은 우리가 다른 자치구가 시행하는 사례를 보면서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2004년 5월 19일날 본 위원은 지금 메일에 행정자치부 뉴스레터라고 해서 몇 호 몇 호 해서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보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2004년 5월 19일날 이 조례가 내려왔을 때 본 위원이 20일경에 본 기억이 나는데 제141회 임시회를 5월 24일날 했습니다.  그때 이것이 분명 내려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행시기가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오늘이 7월 1일이잖아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례회 때 조례를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지 그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이것이 시달된 시점이 임시회 개회가 되는 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고 또 조례안을 만들면 입법예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누누이 나오는 것이 비밀엄수 3조2항인데 어느 회사에나 이런 규칙은 다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로 이런 것을 정할 필요가 없고 구청장님 지침이라든지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비밀엄수 조항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 조항을 적용해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또는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해왔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법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성배위원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은 굳이 조례로 정해서, 이것도 하나의 규제거든요.  조례가 잘못 인식되어 버리면 규제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률적인 사항인데 잘못 인식되면 직장협의회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조례에 정해 놓고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항상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칙 같은 것은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위임되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나 자치구에서 비밀엄수 조항에 대해서 원안가결한 구청이 14개 구청 정도 있습니다.  철회한 구청도 있고 노조에서 말하는 세 가지 조항을 다 삭제하고 통과시킨 서대문구청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노조회원들이 이 조항을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네 개 항목이 어떤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보다 더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직원들이 비밀엄수 조항을 그냥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감사권자나 어떤 것을 점검하는 자에 의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벌받던 것을 어떤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직원들을 오히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징계처분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냐고 확대 해석을 해서 노조에서 강력하게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노조의 얘깁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상정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뜻은 전혀 없고 다만 공무원들을 어떤 측면에서는 보호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자, 툭하면 사정기관에서 나와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건 비밀을 지켜야 할 사항인데 공개했다고 해서 처벌하고 하는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없애고 한계를 정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자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배위원  또 하나는 7페이지 조문을 보면 제7조에 '기타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가 있습니다.  '기타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이하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사항이 개정안에서는 "그 외에 당직자"로 개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7조제3항에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는 용어가 그대로 현행과 개정안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법률사항에서는 이하라고 하는 것이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로 제7조제1항에서 정해 놨는데 개정안에 그 사항이 없어져 버리면 밑에 있는 제7조제3항의 것도 이 명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항을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당직 및 비상근무자를 현행에서는 '기타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가 무조건 '이하'는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는 해석입니다.  용어가, 그런 사항이 그런 삽입을 빼버리면 밑에 있는 제3항에 있는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그 외에 당직자'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예요.  법률적인 용어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제18조제1항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있는데 지금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 연가일수죠?  우리가 정하는 연가일수는 아닌 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월차는 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월차는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생리휴가는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생리휴가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생리휴가는 복무규정에 삽입하지 않아도, 개정된 게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배우자 출산일수 해가지고 1일에서 3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생리휴가일수나 해산일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다만 남편의 경우 1일에서 3일로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토론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안 제3조의2에 신설된 내용은 현재 자치구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민감한 사항으로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삭제하고, 안 제18조제1항 중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2일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아직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황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두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방금 이재광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광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재광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므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각 검토보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조례 중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조성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2002년 8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에 포함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와 제12조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8조의2호 규정이 2003년 8월 18일 신설됨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토록 하였고, 종전의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하고, 제5조의 신고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제6조에서 신고의 접수·처리결과 정당한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고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며 신고포상금품의 지급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 신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 제정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적정한 포상기준 및 지급방법을 마련하여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배경으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있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도, 단속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 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재발방지 등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1일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1차 과태료만 부과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1회만 부과하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장비를 막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인정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하고, 같은 날 같은 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번 신고가 있을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구분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감안하여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1회용품 신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제정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환경오염사범 과징금과 신고자의 포상금을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주민들의 신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는 자기 신변을 노출시키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포상금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더 생각해서 대폭 인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신고자의 비밀은 사실 지켜질 것이냐 또 서류로 민원제출을 했을 경우 그 서류를 특별히 관리해서 민원신고자에 대해서 비밀이 틀림없이 지켜질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환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범죄 처벌법도 보면 많이 만들어놨지만 사실 액수가 적어 가지고 크게 실효를 못 거두는 사례가 많듯이 이것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단,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은 우리 구만 대폭 인상을 시켜서 이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앞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보장 문제는 항상 어떤 것이든 신고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암암리에 노출이 되어서 국민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해서 신고가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장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또 담당직원까지 여기에 과장과 제가 책임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비밀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비밀보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물론 본인의 신상을 밝히는 인터넷 신고나 전화신고, 서면신고로 했을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노출을 꺼리는 주민들의 신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위생과장 황청태입니다.  지금 모든 서류는 정부비밀규정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환경오염신고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이 대장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팀장이 5명인데 그 중에 제일 선임팀장으로 하여금 이 접수대장을 유출이 안되고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민원인의 신상이 노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고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해왔던 예도 있고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구의원입니다.  지금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포상기준을 보면 제6조제2항 별표에 관련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올라온 조례 중에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해가지고 제15조 관련사항이 기준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15조 관련사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고쳐야 되겠죠?  이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에서 이종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준 자체는 우선 저희들이 시행하는 시기나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를 바로 공포하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시행시기에 대해서 바로 시행을 하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 신고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안대로 4/4분기 중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하는데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를 하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 중에 예산 확보 조항을 10조를 하나 더 넣자고 하셨는데 이 조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합니다.  이것은 10조를 신설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포상금 지급대상이 최고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포상금을 주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10/100, 최고 10만원에서 최저 3만원, 이것은 과태료는 모두 구 세외수입으로 됩니다.  두 번째 배출부과금 내지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해당되는 것이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인데 이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은 전부다 환경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치구로 9%가 배정됩니다.  50만원이라는 최고 액수는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이 동시에 50만원으로 지금 환경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좀 손대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배출부과금은 주로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염색공장이나 세차장 등 규모가 환경오염도가 큰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염색공장에 배출부과금을 1,000만원을 부과하면 9%밖에 안되니까 자치단체에 90만원밖에 안 오는데 거기에서 10만원, 그런데 대형 염색공장 같은 경우는 수억도 되는 배출부과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최고 50만원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50만원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종로구에서는 대형 업소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포상금 말고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5,000원 상당의 금품 그러니까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을 줄 수 있는데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 청소하는 것,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연보호활동을 나가는 것 이런 것은 순수히 봉사 차원에서 짚어 나가야겠고,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심도 유발시키고 참여동기도 불어넣기 위해서 최소한 참여하는 기념으로 5,000원 정도는 배려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집행부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10월 1일로 해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네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또 두 가지는 집행부의 안을 이해해 주시고 두 가지는 전문위원님의 내용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말씀은 고마운데 이게 왜 전문위원께서 이런 우려를 하시냐 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우리 자생단체,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기금을 가지고 하는 데는 그 말씀을 안 해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기금을 안 주더라도 종로구청에서 봉사를 원하는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런 상품권을 5,000원씩 줘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홍보 차원에서 하는 사항은 이것은 좀더 우리가 예산을 경직성경비를 많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때 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생각뿐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관계를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홍보 차원으로 해가지고 환경오염을 할 때 그분들이 참석을 해서 캠페인에 환경감시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5,000원 받아 가지고 과연 큰 홍보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바에는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봉사니까 이런 것 안 받고도 하겠다 그런 뜻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에 적시된 환경명예감시원은 일반 동별로 몇 명씩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서 5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차출해 가지고 이 50명 멤버는 1년 2년 이렇게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그 정예멤버들이 예를 들어 홍제천이나 환경감시를 나가면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오물도 집어내고 일반 캠페인하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김성배위원님께서 과연 5,000원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저도 실제로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돈 5,000원 같으면 적으면 적고 크면 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의, 아니면 정 부의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까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황과장님 말씀은 50명이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신다고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2004년도 경우로 봐서는 두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하는 셈입니다.  1년에 네 번, 앞으로 이것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한 것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두 번을 했는데 한번은 금호건설이 중구에 있다가 작년에 종로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본사가 왔는데 금호건설 내에 환경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3월달에 홍제천에서 행사를 할 때는 금호건설에서 식대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날 환경의 날, 원래는 5월 4일이 환경의 날인데 좀 늦췄습니다.  14일날 환경의 날이라고 시에서 식대 보조가 나왔습니다.  20만 5천원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이게 전부 네 번을 한다면 연간 100만원인데 25만원씩 네 번인데 100만원 해가지고 그걸 5,000원을 현금으로 줄 수도 없고 그런 기분인데 이걸 포상비로 장려할 때 무슨 우리가 주는 상으로 해주셔 가지고 구민의 날이라든지 표창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낫지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제가 5,000원으로 적시는 해놨습니다마는 방법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도서상품권을 줄 건지 지금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할 건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상의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만 이렇게 정하고
김성배위원  이걸 구청장님이 특별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는 항상 있잖아요?  이 환경문제 말고도 그러니까 이건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으로 하지말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해주는 기준이 항상 많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좋지 조례로 지급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타 조례에도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다원화되고 하면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성배위원  50명이라며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50명이라도, 다른 단체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 판이니까
김성배위원  식사는 별개니까 관계는 없는데, 1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길게 시간 끌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100만원인데 앞으로 활동이 자꾸 많아지면 한달에 한번을 할지 두번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은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정식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별표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 통과를 시켜주시면 우리가 환경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김성배위원  조례에 나오는 별표는 조례나 똑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렇지만 뒤에 기준을 넣어 해놨으니까요.
김성배위원  구청장이 지침을 내리거나 해서 포상기준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지침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조례상으로 정해 버리면 이것도 법령이에요.  상당히 저는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법령화 된다는 것 자체가, 황과장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시간이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말입니다.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슬로건 중 하나가 환경 1등 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벅찬 사업내용 중 하나가 홍제천 살리기 그런 것이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른 포상과 차별을 시켜 가지고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걱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기금하고 관계되는 그 사항만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노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약장사하시는 분 있죠?  그게 나중에 피해가 상당히 많고 약품도 아니면서 식품도 아니면서 이상한 그런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품으로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제약회사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버스로 이동을 하면서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성배위원  지하실에 모아놓고 노래하고 이러다가 약 파는 약장수로 바뀌어가는데 그건 규제를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현재로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권 밖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종로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법조문을 참고를 해가면서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과태료 부과액수에 대해서 9조3항인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청소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저희들이 세금을 자진신고할 때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신고를 해도 본인이 인정하면 50%를 감해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서순보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서 3차 이후에는 똑같은 액수가 나가는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3차 후에는 계속 마지막에 부과했던 액수 그대로만 연속적으로 나가나요?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지금 서순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여기 과태료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안을 그대로 우리가 따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어떤 경우는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인데 4차, 5차, 10차까지 계속 가도 300만원만 부과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서순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두 과장님들 특히 복지 쪽이라고 해서 꼭 개선되고 지켜져야 할 사항들을 법률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시고 싶어하는 의욕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도 김성배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같이 동조를 했는데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제10조 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부과금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별표 중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다음에 [(제15조 관련)]을 추가하고,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관계관석에서 - 김성배위원님!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15조 관련은 동의를 하는데요 10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한다는 그 말씀은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9월달에 있습니다.  9월달에 있는데 이 인센티브사업 평가항목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전문위원님께서는 홍보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기이 4월달에 다 뿌려놨습니다.  홍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2004년 4월 중으로 인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조례제정을 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자는 좀 늦고 9월 1일자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아까 질의사항에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그런데 저희 사항은 말씀을 안 하셨죠.
김성배위원  했죠.  아까 전문위원이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전문위원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기회를 저한테 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해주시면 저희가 인센티브사업 평가항목에도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꼭 이번에는 받아야 하는 게 청소행정과장의 피맺힌 절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재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일 안건에 대해서 동 위원이 재수정 동의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그런 사항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별표 중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다음에  [(제15조 관련)]을 추가하고,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9월 1일자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기간이 두어 달 남았습니다.  그 안에 지금 안내전단지도 말씀하셨죠?  4월 1일자로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하셨다고 했는데 그뿐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지방언론매체나 플래카드 등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또 환경오염위반행위 종류를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오염물질 무단투기, 건축물폐기물무단투기, 환경파괴행위, 자연환경파손행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어 달 남은 기간 동안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7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는 7월 12일 열리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나 승 혁   이 재 광   김 성 배   이 종 환
  나 재 암   박 종 식   서 순 보   김 정 대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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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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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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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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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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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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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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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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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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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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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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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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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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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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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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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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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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