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16일(월) 10시20분
장소 :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8회 정례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일이 지나 종료할 시점에 접어들었고 또한 2002년도 새밑에 접어들었습니다.  옛말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만 새삼 한해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지나온 세월이 반성과 아쉬운 마음만 가득한 것 같아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계미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신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들 또한 구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내실있는 심사가 되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임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11월 1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 11월 27일 제출된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2002년 12월 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2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재무국 소관 사항으로서 심사할 내용도 복잡하지 않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 질의 및토론을 거쳐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조기태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용품의 신속한 매각처분과 관리전환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 절차를 개선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불요품의 소요조회 방법 개선입니다.  그동안 불용품은 서울시 및 산하 전 기관에 문서로 사전에 소요조회를 거쳐 불용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용품 중 활용가능품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요조회를 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현재까지 우리 구 불용품에 대한 매각실적은 정기재물조사를 2002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불용처분하여 매각한 대금이 318만 6,000원, 불용결정된 청소차량 및 행정차량 매각대금이 1,788만 2,000원으로 총 2,106만 8,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기관 보유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요조회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2년 11월 16일 종로구청장 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불용품 처분제도를 현행 물품소요 조회 후 소요기간이 없는 때에 한하여 불용결정하던 방식을 불용결정 후 활용 가능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소요기관과 조회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소요 조회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에 한하여 불용결정하던 것을 제15조제1항을 개정하여 불용결정 후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제15조제4항을 신설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자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시달된 개정조례준칙안에 의하여 제안된 사안입니다.  불용물품을 매각 등 처분시에 현행 조례상으로는 활용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소요 조회를 실시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에 한하여 불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 조례상으로는 불용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먼저 한 후에 불용 결정된 물품 중 활용가능물품에 대하여만 소요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요조회 또한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 방식으로는 불용결정을 하기 전에 활용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각 기관에 물품소요 조회를 먼저 실시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를 개선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불용품을 적기에 매각하는 등 물품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의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제1항2호에 규정된 기존의 수수료 감면대상자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에 대하여도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수수료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에 규정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244종과 주민등록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수수료입니다.  다만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을 이와 같이 확대할 경우 우리 구 3,300여 명의 장애인 및 1,480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과 참전군인, 참전경찰 등에게 재정적 지원효과 및 심리적인 만족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수료징수조례 감면대상의 확대는 중구를 비롯한 12개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그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2년 12월 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우리 구 증명민원 발급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록된 참전군인 등을 포함하여 이들에게도 복지사회 구현에 따른 수혜를 주고 2000년 8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대상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증명민원 발급수수료 감면대상자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록된 참전군인 등을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수혜대상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자 외에 관내 거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록된 참전군인 등에 대해서도 증명민원 발급수수료를 감면해주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감면대상 수혜자 확대에 따라 추가로 수혜를 보게 될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960명, 등록된 참전군인 등 520명, 장애인 3,900명 등 총 5,38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1년에 ⅔ 정도가 감면대상 증명 중 1건씩을 발급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를 말씀드립니다.  연간 감면될 수수료는 53만 8,000원으로 예상되며, 이 금액은 전액 세외수입 감소로 처리되게 됩니다.  타구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감면을 해주고 있는 자치구가 12개 구이며 아직까지 미실시 중인 자치구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13개 자치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번 수수료감면대상 민원서류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일찍부터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러한 시책이 있었으면 했는데 늦게나마 이러한 조례가 상정되고 그분들한테 이런 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가족이라고 하면 직계가족 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전 가족이 유가족이 되어서 보훈처에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가족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자녀들도 계속 이 혜택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당해 아들까지만 받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주민등록 발급을 한다든지 초본 및 기타 여러 가지 발급을 했을 때 담당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겠습니다.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은 유공자나 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음으로 본인들이 국가에 봉사하고 또 국가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발급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물품관리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동차나 이런 것은 5년 정도 사용을 하면 폐차를 하기 때문에 공매처분도 하고 그러는데 가령 이런 책상이나 의자는 연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사물이 파손됐을 때 그때마다 교체하는 거죠?
○재무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김이환위원입니다.  이번 예산들 흡족하게 받았습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의장님께서 많이 삭감하시는 바람에 사업에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아니 그 이상 얼마나 더 많이 주기를 바래요?  나는 흠뻑 다 준 걸로 아는데.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의장님께서 다 깎았다고 그러니
○재무국장 황의진  세외수입이
김이환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항상 사람은 부족한 것이고 만족한 것이 없죠.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잘 쓰시면 종로구가 더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물품이라고 하면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재무국장 황의진  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자산을 상당히 아껴쓰고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해에는 더욱 아끼고 잘해서 쓴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교체해야 할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 의회와 협조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물품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물품을 관리하고 잘 쓰여지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발전 이런 분야에서 특히 우리 구청 재산을 다 걸머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에서.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자료신청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해당 위원님 한분만 알아 가지고는 안돼요.  저번에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번에도 시행을 않더라고요.  한장 못 받아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황의진  위원회에서 회의 개최 중에 어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다면 반드시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 같은 거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국장 황의진  불용품으로 결정되면 그걸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기획예산과 전산실하고 협의해서 수리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앞서가는 장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노후된 장비를 우리 자매결연국인 몽골이나 이런 데 수리해서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에 몽골쪽에서 요청이 온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못쓰는 것은 줄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성능이 유지되는 컴퓨터를 골라서 행정관리국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복동  본 위원장이 일본이나 미국을 가서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나 시설물들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기관을 돌아다녀 보면 과장님, 계장님 앉는 책상 자체도 몇십 년 쓰던 걸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정도는 예산에 넣어서 좀 나은 걸로 바꿀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구에 3,900여 명의 장애인 및 1,480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참전군인이 해서 1,500여 명이 혜택을 보는데 세수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53만 8,000원 정도가 감소되는 입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세외수입이 그만큼 감소되는데 어떤 특별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황의진  그동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독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을 지금 53만 8,000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수수료금액이 현실적으로 실비 정도는 실제 원가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인상하는 것을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거의 다 개정을 했는데 앞으로 수수료 60종 중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3항 익선구역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관내 익선동 165번지 일대 익선구역 도심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익선구역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은 지난 `99년 11월 4일 서울시에 재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동년 12월 29일 한옥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바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이 한옥보존 사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지 답사결과 한옥보존은 무리라는 견해에 따라 서울시에서 익선동 재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되, 시 도시계획위원, 문화재 전문가, 주민, 시·구 공무원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 문화재 등과 어울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 7월부터 동년 11월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동년 4월에 결과를 우리 구청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간 주민들이 재개발구역지정에 필요한 관련도면 및 제반서류를 갖추어 우리 구에 2002년 5월 14일자로도심재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본 제안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선재개발구역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시행면적은 총 330필지 31,121.5㎡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6,385.63㎡이고 공공시설 면적은 4,735.87㎡로 전체면적의 17.95%에 해당됩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50%이하, 층수는 지하5층에서 지상4층 높이는 50m이하로서 용도는 공동주택 280세대, 업무, 근린생활, 호텔,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람기간 중에 종로구 묘동 141번지 소유자 안태환 등 74인이 제출한 의견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철저한 준비를 거친 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위원회에 통보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구역은 현재 저층, 고밀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영세하고 부정형인 필지에 밀집되어 있는 바 재해 및 위생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자체적인 개별 필지 개발로는 도심지 환경 개선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불량, 노후한 주거기능과 영세한 상업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주거, 업무, 문화 등 신기능의 도입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형 시가지의 구현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많이 제시하시어 지역주민과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조)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건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속기사!  14층을 4층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하5층 지상14층인데 지상4층이라고 해놨습니다.  지상14층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슬라이드를 한번 설명 듣고 거기에 질의를 주고받는 식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복동  슬라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안건설명을 우리 재개발1팀장이 간여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1팀장 권영섭  재개발1팀장 권영섭입니다.  안건 바로 뒷면에 도면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건은 종로구 익선동 도심재개발 구역과 관련된 건입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가 돈화문로 비원에 위치한 29,000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지적 위치를 보면 이 토지에 해당될 종로세무서에 이쪽에 종로3가 여기 사거리입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본 건은 `97년 최초 저희 종로구에서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용역을 하고 `99년 11월에 서울시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했는데 12월 29일 한옥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00년 1월경에 주민들로부터 한옥보존이 필요하면 가회동과 같은 어떤 한옥보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행정부시장과의 면담으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국장님의 현지 방문결과 한옥보존은 다소 무리고 주변 고궁과 어울릴 수 있는 도심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구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8일자로 이와 같은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문화재 전문가, 주민, 시·구 공무원 11명이 참석하는 서울시 재개발지역에 익선구역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9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계획된 사업계획을 보고 협의체 회의 개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사업계획 완료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 2001년 3월경 수립한 사업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반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남북측 도로변 층수를 1·2층 낮추고 세부적인 몇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내용은 2001년 4월에 익선구역추진재개발위에 결과통보를 하고 그 결과 내용을 수렴한 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 5월 14일자로 저희 구청의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접수된 사업계획 그림입니다.  접수된 사업계획 내용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배치도 접수된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 시행면적은 31,121㎡로서 약 6,400평 정도 해당되고 그중 대지면적이 26,380㎡ 공공용지가 4,700㎡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를 보면 지금 현재 종로세무서 들어가는 도로가 8m 되는 도로입니다.  약간의 부정형 도로인데 이 도로를 15m도로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기존 택지와 사이에 이렇게 공공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완충역할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4,735㎡ 되고 전체 17%입니다.  건축계획은 전체 대지 26,385㎡에 건폐율은 60%이하 그리고 용적률은 450% 이하로서 전체 연면적은 지금 현재 약 234,000㎡에 조금 못 미칩니다.  대략 7만평 정도 되는데 지하5층에 지상14층으로 되어 있고 이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이쪽 후면에 위치한 3동은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평형별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되어 있는데 아파트 하나, 둘, 셋 3개동에 약 280세대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형을 줄이면 세대수는 조금 늘어나고 평형을 늘리면 세대수는 약간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돈화문로변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한 어떤 센터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광호텔 하나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돈화문 대로변에는 저층의 상가를 유치를 해서 주로 관광상품이라든가 주변의 악기점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뒤편에는 현재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피스텔과 업무시설을 도입해서 대로변과 아파트와의 사이에 업무시설을 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오피스텔로써 어떤 상징적인 주진입로 모델을 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주변 여건과 어울리도록 계획되었는데 그 그림은 투시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그림인데 이것이 관광호텔이고 그 뒤에 아파트가 하나, 둘, 세 개가 28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고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이것은 저층의 5층이하의 상가 현재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돈화문 도로변의 주변 여건과 어울릴 수 있도록 대략 5층이하 정도 규모로써 도로에서 위화감을 없애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고 이 문은 반대쪽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 단지에 진입하는 돈화문로 변에 어떤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 2001년 3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본 계획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본 구역 여기는 돈화문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표시는 빠졌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오른쪽변은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해서 지난 2000년 저희가 재개발구역지정을 받고 서울시에 협의한 바 서울시 의견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자 하는 서울시 도시관리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만약에 재개발구역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여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주민들이 또 다른 건축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재개발구역지정을 먼저 선행하고 먼저 재개발구역지정이 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재개발구역지정을 선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이후 2002년 11월 8일부터 2002년 11월 21일까지 14일간 전국매일에 공람을 실시한 결과 익선동 141-6번지 거주하는 안태환 외 74명이 대체로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의 민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분들은 주로 이 대로변에 거주하는 분들로서 실제로 재개발 굳이 재개발하지 않더라도 본인으로서 자체 개발이 가능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주된 요지는 자기 이쪽에 있는 대지주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지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사업계획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임대수입이라든지 어떤 그런 수입이 있는데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수입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장책이 있느냐, 또 하나는 내부의 도로가 좁아서 자체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추진위원회하고 이쪽 반대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고 저희들 나중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직 추후 내용은 좀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구역 지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보면 실제로 사진상에 있는 그림에서도 보입니다마는 이 내부는 자체적으로는 건축법 자체 건축법을 적용해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밖에 계신 분들은 토지주들께서는 희생하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실제 내부적으로 볼 때는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내부에 반대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일리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안에 계신 분들과 협의를 해서 뭔가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사항을 보면 일반상업구역지구,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그 일부 서로 저촉이 되어 있는데 도심재개발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재개발1팀장 권영섭  그것이 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재개발구역 지정사업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9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상정할 것은 5년간이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5년이라고 하더라도 올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소위원회 자문을 받아보니까 한옥지구가 사실상 필요치 않다 해서 다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심재개발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서울시하고 사전에 2001년 3월 14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소위원회 자문을 받듯이 미리 자문을 받고 했으면 이와 같은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도심재개발을 하든 할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좀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면 주민들의 생각도 빨라지고 개발도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슬라이드를 봤습니다마는 그대로 지금 현재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다했습니까?
○재개발1팀장 권영섭  예.
오금남위원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공시설 면적이 약 17.95%라고 했습니다.  주로 뭣뭣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개발1팀장 권영섭  도로와 녹지인데
오금남위원  다른 시설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재개발1팀장 권영섭  여기는 기존 8m도로를 15m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쪽 기존 주거지역에 대해서 완충녹지를 이렇게 조성합니다.  이 모양으로.  이것이 공공녹지하고 아파트 공공녹지 및 도로 편입되는 부분을 합친 면적이 여기 나온대로 4,735㎡입니다.  
오금남위원  공동주택이 280세대 정도 근린생활 오피스텔, 판매시설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러한 공공시설도 좀 확충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처음에 그림을 그릴 적에 그 안이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주민들이 불평이 없지 후에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불평이 많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1팀장 권영섭  추가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익선동에 지난번에한옥보존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안된다고 해서 내려온 지역입니까?
○재개발1팀장 권영섭  예.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때 `99년 12월 29일날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할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일부 교수분들이 현장 여건을 잘 모르고 한옥이 사진에 의해서 판독되니까 한옥이 많다 해서 한옥을 보존하자해서 부결되었는데 실지 가보면 북촌 한옥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한옥입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도 2m, 1.5m 그리고 한옥도 아주 낡아 가지고 보존할 가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김이환위원  지금은 시에서도 이해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시에서도 현장조사를 해서 이러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한옥이 아니다
김이환위원 주민들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몇%나 찬성률이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몇%나 됩니까?
○재개발1팀장 권영섭  재개발1팀장입니다.  전체 현재 거주세대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330세대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난번 서면으로 제출하신 분들이 약 70분 정도 됩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반대가 얼마나
○재개발1팀장 권영섭  약 25%정도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그 분들도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라 조건부 찬성입니다.  그리고 보상문제
김이환위원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는 찬성을 한다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그쪽은 사실 중간에
김이환위원  무조건 반대는 없겠죠?  조건부라는 것이 가능한 얘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사업 주체가 되면 가능합니다.  이주비 문제하고 자기들 금전적으로 보상을 좀 더 주면 좋다 이러한 그런 얘깁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우리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라든가 우리 땅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도로는 전부 우리 구
김이환위원  도로 말고 개인이 깔고 앉은 땅은 없습니까?
○재개발1팀장 권영섭  현재 국·공유지가 약 4,953㎡ 정도 되고 대부분 도로입니다.  
김이환위원  대부분 도로고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깔고앉은 땅들은 없나요?
○재개발1팀장 권영섭  아주 작은 게 한두 개는 있습니다.  거의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얼마나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위원님 현재 크게 깔고 앉은 건 없고 도로를 약간 침범했다든지 그런 상태입니다.
김이환위원  됐습니다.  복잡하게 그런 것 정도는 여기서 쫙 꿰고 앉아 있어야지 단 한 1㎡라도 땅이 있다고 하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이것을 지금 뒤적거리면, 됐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거쳐서 시로 가게 되면 시에서는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사전 협의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사동 일대도 전에 재개발한다고 해서 아시죠?  인사동 일대도 쭉 해가지고 했는데 인사동 일대는 지금 그렇게 지역별로 블록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재개발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금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소위원회에서 개발할 때마다
김이환위원  문화지구로?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예.
김이환위원  개인들이 자기네들이 거기에 의해서 블록별로 집을 짓기로 한 거 아니요?  그런데 문화지구로 선정을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러니까 획지계획이 있습니다.  획지계획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물론 우리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면 건축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김이환위원  여기는 거의 다 해제됐죠?  다 유명무실해버렸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인사동지구 말입니까?
김이환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인사동 지구는 지금 인사동지구단위계획 내에 건물별, 필지별로 전부 용도가, 층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야말로 특별구역으로서 한건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건물 용도라든지 건물의 외관, 높이 전부 규제를 받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익선동 같은 데 용적률이 450%인데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이환위원  450인데 그러면 450이면 한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450이하입니다.  
김이환위원  450이하니까 449까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다 찾을 수는 없고 도로라든가 사선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지상14층 높이는 50m 이하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표면으로 보면 14층인데
김이환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외국 같은데 가보면 고층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도 참 안 좋더라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주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소유주 동의율은 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지금 저희들이 입안관계이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지금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추진위원회에 접수된 소유주의 동의율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동의율을 확보해서 위원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조기태위원  이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먼적에다가 재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대지주의 의견이 매우 존중돼야 합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대지주가 반대하면 재개발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대지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재개발사업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로변의 상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분들을 충분히 설득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리고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무슨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주무과에서 그 작업을 선행해야 됩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랄지 의회랄지 이런 데에서 시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세요.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는 고도로 해가지고 옛날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가 우리 종로에 밀집되어 있는데 솔직히 종로를 많은 외국인들이 보러 오시는데 호텔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동감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호텔을 하나 짓고 돈화문로에 모텔을 지금 몇개를 지으려고 그럽니까?  유명한 호텔을 하나 지어 가지고
○재개발1팀장 권영섭  현재 추진위원회 생각은 차츰 고급스러운 호텔이 하나 있는가 하면 약간 싼 모텔이 하나 있어야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오필근위원  호텔을 짓더라도 멋지게 해서 지금 종로에 왔다가도 전부 다른 데로 숙박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하나 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주비하고 자금은 어떻게 확보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아직 구체화단계는 아닌 데요 추진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이 되면 조기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동의율이 한 70%는 됩니다.  자금은 추진위원회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샅샅이 돌아봤는데 돈화문 앞이 아주 좋은 위치인데 지금 다 죽어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컴컴하고 그런데 하루빨리 개발을 하게 되면
오필근위원  그리고 순라길이라고 비원 옆에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네
오필근위원  거길 보시고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종묘 주변에 순라길하고 피맛길 이런 역사길은 보존돼야 하고 돌다보면 성곽주변으로 해서 계속 앞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필근위원  저는 정말 종로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이 창피합니다.  비원에서 수문장 이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럼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역사문화탐방로라고 해서 도로는 잘 닦아놨는데 비원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그 건물들 한번 보셨어요?  서울시내에서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그 부분이 금년말까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용역을 해가지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 택지개혁을 옛날에는 300㎡이상 그런 식으로 돼있던 것을 이번에는 완화시켜 가지고 소필지도 건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지가 적으니까 옛날에는 그걸 3필지, 4필지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개발을 못한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용역준공을 12월 말까지 하는 계획을 보면 조그만한 필지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가장 시급한 곳이 거기입니다.  국장님!  거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선구역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8일 본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김이환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황의진
  도시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선규경
  세무2과장  김기동
  지적과장  서찬규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안병진
  건축과장  이한구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재개발1팀장  권영섭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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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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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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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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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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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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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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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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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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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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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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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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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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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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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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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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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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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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