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8일(수) 10시0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국
나. 보건소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국
나. 보건소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덕수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기축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의 시작이라는 입춘을 지나 내일이면 날씨가 풀리고 새싹이 난다는 우수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지 아침저녁으로 매우 꽃샘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극심한 일교차를 보이는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여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제7조의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에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규칙의 정원책정 기준에 맞게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될 조례의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에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지방별정직공무원 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전산처리사, 사회복지전문요원, 공과금요원 외 9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레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간부들 중에서 여덕수 국장께서는 아주 소신이 뚜렷하시고 바르게 일을 하신다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의회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실질적인 질의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난번 집행부에서는 9월 10일자 1946년생인 자를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 제7조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 비서실장 근무상한 연령은 57세에서 60세까지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 제2항에 보면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해 6월말이든지 12월말에 당연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근무상한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비서실장 채용은 집행부의 조례위반이었습니다. 그랬으면 분명히 조례위반으로 우리 의회 행정감사 때 시인까지 했으면 이번 비서실장은 12월말일자로 사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시인을 했어요. 행정감사 때, 그랬으면 잘못된 부분은 12월말일자로 사임을 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오면 다시 재임용을 하면 조례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음지에서 숨어서 일하는 직원들 승진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구청장 앞에 가서 손 잘 비비는 사람만 승진대상에 들어가서, 이번에 승진대상자들을 보면 빠르게는 4년부터 7년, 8년차가 다 앞 순위로 승진대상자로 들어가 있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9년, 10년, 11년차도 이번에 앞 서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 현 종로구청의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종로구청에서 잘못되는 것을 의회에서 짚어서 바로 가야 우리 종로구청이 바로 가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분명히 이렇게 조례상 위법이 되고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지금 오신 국장이 되었든 과장님이라도 청장한테 이번 사항은 잘못된 거니까 비서실장을 12월 30일자로 사표를 받고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바로 임용을 합시다.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합니까? 직언을 해야죠. 그러면 하등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가 나오든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안 하고 우물쭈물 넘어가려다 보니까 의회 와서도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이고 또 혹시라도 감사원 감사가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분들이 그냥 넘어가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꼭 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가자 그런 얘깁니다. 그래야지 벌써 우리 종로구청에 공직자들이 사무관 급 이상만 해도 수십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법률적 해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사파트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청장님이 이번에 비서실장을 채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조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절충해서 “청장님, 제 몇 조 몇 항에 위법사항이 나오니까 이것은 조례개정이 끝난 이후에 임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해줬더라면 청장님이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청장님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꼭 어떤 인사규정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해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서 나가는 것이 바로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청장님한테 직언을 해서 지금이라도 사표를 받고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재임용하는 절차를 밟으세요. 그래야 이 조례상에 하자가 없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부결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올라오면 우리가 다 의결시켜드린다 이런 얘깁니다. 법률적인 것을 하자없이 가자는 것이지 이런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괜히 안된다 뭐 한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을 바로잡아 가자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국
나. 보건소
(10시18분)
여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석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주요택 관광과장입니다.
선용규 여권과장이 교육관계로 직무대리 김범진 여권행정 담당주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여기 모인 해당 과장 모든 팀장들은 금년도에도 혼열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보고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후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채용에 대한 기준은 64세 이상으로 하되 만 20세 이상부터도 가능하도록 해서 향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다 과장님들도 앞으로 동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동에서는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청소나 환경문제가 달라지고 있는데 동장들을 내가 볼 때는 우선 구청장이 초도순시하는 날 자체를 한달 전에 예고해 가지고 전부 날짜를 받아주고 했는데도 전혀 정신상태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 2월 3일이 날씨가 별로 춥지도 않았는데도 청소가 그 전날부터 계속 쌓여 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이것을 정리할 생각도 안하고 있고, 그래도 예의상 구청장이 온다고 했으면 동장이 한바퀴 돌아보고 그런 문제라도 해결하는 정신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전혀 형식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이나 청소과 직원들에 의해서 청소가 다 해결되느냐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동장은 주민들이 둘만 모이고 셋만 모여도 구청장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ㆍ복지ㆍ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못해 친목단체라도 나가게 되면 항상 입에 묻은 문제가 동네 쓰레기 문제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세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를 할 때는 행정서류상으로 서류만 잘 꾸며서 책상 앞에서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죠.
순찰 나갔으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보고 평가를 해야지 전혀 의지가 없어 가지고 그날도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까지 나와서 인사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은 불평이 있어 가지고 횡단보도 막은 것 때문에 구청장한테 따지고 해명을 듣고 싶어서 전부 들어오려고 했는데 다 보내 버리고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은 자기자랑 하느라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1인 시위를 했다고, 이미 지나간 다음에 뒷북치고 앉아 가지고 자랑이나 하고 주민들이 막상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인사말에서도 우리 주민들 그 동안에 쌓인 것이 있고 혹시 구청장한테 쌓인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건의하라고 했더니 입을 다 봉해 버리고 세 사람만 해서 나중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의원님, 동장이 다 이렇게이렇게 세 사람만 하라고 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은 말을 못하게 막아버렸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나와 가지고 시간낭비하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거기서 건의된 사항은 구청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추경예산이라도 잡아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전날도 다른 동에 가서도 그것을 발언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제재하고 바쁘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겠다고 해서, 물론 작은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지만 양쪽으로 주민들이 편이 갈라져 가지고 똑같은 사항을 놓고 반대파하고 찬성파가 있을 때는 거기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더 구청에서 심도 있게 의논하고 양쪽 대표들을 구에서 같이 의논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래서 그때도 어느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형식적으로 와서 받지 말고 신년인사회에서 각 동별로 건의사항, 답변내용, 진행사항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하나의 백서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전부 배부해라, 그래야지 구청장한테 건의한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구의원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여기에 오십 몇 건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동에 대해서 잘 챙겨 가지고 구청장이 나오는 날 그런 동네에서 해프닝이 일어나면 결국 구청장이 욕먹는 겁니다.
구청장 나오는데 주민들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선별해갖고 보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모아놓고, 반복된 얘기 같지만 구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 밀어붙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장이나 과장, 청장이 나와 가지고 진솔되게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시에서 해서 이렇게 일처리를 했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하고 한마디 정도는 주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동장이 미리 차단해 가지고 말을 막고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게 하고 몇 가지해서 사람을 지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우리 국ㆍ과장님들 그 시간에 몰려다니지 말고 동네 한바퀴씩 돌아보고 주민들한테 골목에 다니면서 진짜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골목대화를 통해서 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숭신초등학교도 지금 300명밖에 안되고 하니까 양쪽을 합병을 해 가지고 의무교육인 중학교라도 하나 거기다 설치를 해주고 고등학교는 멀리 간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커 가지고 어디를 통학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 중학생들만큼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연구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뉴타운에다가 연결해놓고 미뤄놓고 지금 어느 세월에 될는지, 뉴타운이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선거 5번은 우려먹어야 될 겁니다.
과거에도 어떤 공약을 하면 그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이전에 비어있는 줄어든 초등학교를 합병을 해서라도 교육청에다 강력히 건의해서 중학교라도 거기서 의무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창신2동 지역주민들은 중학교가 없어 가지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데 요즘 무슨 특목고다 무슨 전자고등학교다 해 가지고 고등학교 가는 것만 갖고 특수학교에 무슨 지원을 해주네 지원을 안 해주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학교만큼이라도 의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중학교만이라도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본 위원 외에 우리 ‘라’지역에서 나승혁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이 질문을 하고 했던 이 문제, 지금까지 진행상태, 교육청의 답변, 앞으로 구청장의 방침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하나 해서 저에게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주민자치센터 자립재정 개선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자립경영이라고 해놓은 것이 전부 우리 종로구에서 가장 어렵게 산다는 무악동이나 창신동, 숭인동 달동네 사람들이 사는 동네만 전부 자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통이라든지 부자동네, 평창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전혀 자립이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자립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자립이 안되는 데는 구청에서 계속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생활에 여유가 있고 상가가 많이 있고 모든 면에서도 월등하게 사람들이 잘살고 있다고 평가하는 동네에서는 자립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달동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이것을 자립이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는 길에 주민 한 사람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것을 지금 1만 5,000원을 받다가 사물함비를 한번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한번에 2,000원인가 3,000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고 불평을 늘어놓기에 제가 일방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5~6가지를 하는데 모든 것을 거기서 자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꽃꽂이교실이라든지 민요교실, 장구교실 같은 데는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강사비만 나가고 별도 충족이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앨 수는 없고 헬스에서 조금 보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일반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면 3만원 내지 5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만 5,0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일 와서 사우나하고 목욕하고 가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목욕탕을 가도 4,000원 5,000원인데 그것 2,000원 3,000원을 1년에 한번 옷장 보관료를 내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하느냐고 내가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립 동을 보면 전혀 균형이 안 맞아요. 자립경영 동이 전부가 어려운 동네에서 자립경영 동이 되고 일반 동은 지금 자립이 안되었다는 동네는 전부 부자동네고 상가지역이에요. 이 계산방법을 잘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은 부자동네고 동네의 성격에 따라 틀린 게 아니고 주민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헬스클럽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립 동하고 일반 동하고 이렇게 대별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지금 헬스클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평창동도 신축을 하다 보니까 평창동도 그동안에 청사가 좁아 가지고 헬스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평창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준공되어 가지고 헬스클럽이나 요가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면 그 이익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그 창출되는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대해서, 자립 동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직장이 똑같이 해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녁 늦게 퇴근하고 아침 일찍 나갔다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이라도 민원을 보고 싶어도 구청 자체도 똑같이 쉬어버리고 동에서도 쉬어버리니까 민원을 볼 수 없는데 이것이 소위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민원을 주민들에게 주는 민원이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관리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따르게끔 관리를 하고 솔선수범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근무할 때 새로운 직원이 오면 교육을 시킬 때 이럽니다. 물론 새로 와 가지고 업무분야가 틀리니까 좀 생소하겠지만 6개월은 최소한도 배운다고 봐라, 6개월은 조금 미진하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6개월 근무를 하면 완전히 터득을 해서 6개월은 수습하고 1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 다음 1년부터는 군대로 얘기하면 조교가 되어 가지고 훈련병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서 그 업무의 모든 것이 숙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관리상태, 교육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순찰업무를 통한다든지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관리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느냐 그 자세에 따라서 바로 밑의 직원들도 따라오고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만 만날 형식적인 교육을 해 가지고 밤낮 불러 가지고 해봐야 교육시간에 가서 도장 찍고 교육받고 왔다고 해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는 교육시키지 말고 관리자 교육을 똑바로 시켜 가지고 우리 일선 동행정이 제대로 잘 되고 동장들이 잘해줘야 구청이 욕을 안 먹는 겁니다.
구청장이 욕을 안 먹고 제대로 잘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동장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밑에 있는 계장들 두 사람도 특히 동장이 없을 때 공석을 메워서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신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강수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시 하루에 2개 동을 순시하시면서 거의 시간을 쫓기듯 잡아놔 가지고 사실 신년인사회라는 것은 건의도 하고 좋은 행사를 치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과 국ㆍ과장님들이 쫓기듯 막 가버리니까 지금 강수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의하실 분들은 미리 선정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넉넉히 잡혀있다면 대답을 하실 기회가 되는데 그 다음 행사, 1시간 반 후에 창신2동을 가야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신년인사회를 잡을 때 하루에 2개 동을 잡더라도 시간대를 넉넉히 두고 잡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임의보조금 심의 때 열심히 일하려는 과장이 예산을 올린 것을 제가 거기서 삭감하기가 뭐해서 그냥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를 보더라도 7,500을 여기서 승인해줬어요. 그리고 인건비하고 어디 캠페인까지 다 넣었는데 이번에 거기다 2,000만원을 또 넣었더라고, 임의보조금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지적하게 되면 쪼르르 가 가지고 이거 해주려고 했는데 모 의원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 군데에서 압력의 전화가 오고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운 시대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보면 다 이력서 몇 개씩 갖다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밤낮 하는 얘기가 양대 수레바퀴 같이 돌아가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가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전부 처리해버리고 궂은 일만 있으면 의회에 와 가지고 의회 의원들만 몰매 맞으라는 이런 걸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의원들한테라도 한두 명이라도 추천을 해라 이렇게 해서라도 하면 얼마나 좋으냐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자기 자식을 넣겠어요? 자기 인척을 넣겠어요? 그 동네에서 어려운 분들을 추천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수레바퀴니 뭐니 하는 거지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는 의회에다 미뤄버리고 좋은 밥 먹을 때는 집행부에서 다 해버리고 그런 저기는 시정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심사로 11명이 되었는데 호남사람은 딱 하나 되었습니다. 또 국장들이 세 분이 되었지만 전부다 호남사람 하나도 안 되었어요. 종로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게 되면 그건 안 된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공무원 중에 호남분이 한 3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 되는 공직자들은 그만큼 무능한 사람만 종로구청에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난번, 다른 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정흥진 청장 할 때 그분 호남분이었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 인사 안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도 김현식 씨라고 해서 영남분을 세워 가지고 부구청장 진급시켜서 내보냈죠, 또 홍기화 씨 총무국장 시켜 가지고 진급시켜서 내보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김주회 국장도 호남분이지만 총무과장을 시켰죠. 다 안배해서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충용 청장 와 가지고 어디 총무과장 한번 줘봤어요? 행정국장 한번 줘봤어요? 호남사람들, 인사계장을 한번 줘봤어요?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12명인가 13명인가에서 1명은 시험으로 하고 12명을 심사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듣기로는 호남사람들은 12번 순위에 한 사람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남사람들은 전부다 어떤 걸 가지고 근무를 하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무능한 사람들만 전부 호남사람들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김충용 청장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은 4년차, 7년이나 8년차가 다 12번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덕수 국장께서 아마 인사위원장으로 들어가시는 모양인데 절대 여기에서 서열이 뒤졌다고 해서 호남사람이 배제된다든지 어떤 관계가 있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인사나 진급 관계는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할 수 있고 의회에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자꾸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 의원들이 몇 번씩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의회 몫 좀 하나 챙겨줘라, 그러면 우리 의회도 27명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도 승진심사 때 이럴 때 되면 의회에 와서 밉보인 사람은 한 사람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각 구 의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북구도 의정팀장이 승진해서 5급을 달았어요. 또 노원구는 이노근 청장이 우리 부구청장 하다가 갔어. 네 사람을 뽑는데 의회 몫으로 하나 줬어요. 또 은평구도 의회 몫으로 하나 줬어요. 관악구도 의회 몫으로 하나 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인사를 보면 의회에서 요청만 하면 전부 하나씩 넣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두 명 승진했을 때 의회 몫으로 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안 되겠죠. 그러나 대다수가 들어갔을 때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의원들이 가서 요청했을 때는 의회 몫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인사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지역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본적도 없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승진심사할 때는 어떻게 아는지 본적을 알아 가지고 호남사람만 제외시키는 거예요. 본적도 없애라는데 어떻게 심사할 때는 고향을 그렇게 잘 찾느냐고, 그리고 우리 청장님 청렴결백하시다는데 어떻게 외국 갈 때 따라온 사람들만 진급되는 거예요. 외국 모시고 갔다 오면 진급이 다되느냐 그런 얘기야!
관악구청장 김효겸 씨 그 사람 재력가입니다. 구청사를 그 사람이 기부채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인사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 부인이 자살하는 것 봤죠? 아무리 청장님이 청렴결백하게 해도 밑에서 제대로 보좌를 안 해서 이런 인사가 되었고 승진이 된다면 우리 청장님이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번에 12명씩이나 된다고 하는데 뭐 승진 서열 앞서는 것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부터 해야지,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부터 해야지 어떻게 청장님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운동장이나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진급되더라고요. 혈세를 가지고, 청장 운동장 따라다니는 사람이 진급이 돼요. 그게 제대로 평가하는 겁니까? 심사기준 평가를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정식으로 청장을 출두시켜서 청장한테 물을 테니까, 우리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청장한테 건의해서 이번에 호남 사람이 배제 안 되고 두세 명이라도 진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소신이 없이 한다면 청장을 불러서 청장한테 답변을 듣겠어요.
국장은 3번밖에, 이번까지 신승택 됐으니까 4번 되었구만. 네 사람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호남사람들이 한 사람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해하자 그런 얘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자기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호남 사람이 구청장 못 된 게 서러운 거지, 뭐 있겠어요. 그것은 이해하자 그거예요. 그러나 사무관은 열 몇 명씩 되는데 호남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좌우지간 이번 인사 진급에 관계되는 것은 분명히 추이를 보겠습니다. 추이를 봐서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의원직을 걸고 분명히 이 문제는 가만히 안 있겠어요. 분명히 우리 국장님은 청장님한테 내 굳은 의지를 전달하시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오자마자 제가 청장 출두시켜서 여기서 험하게 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 입장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리더가 존경을 못 받는 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리더를 따라줄 리가 없고 1,300명 공무원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구청장 혼자 아무리 뛰어도 종로발전은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관리는 철저하게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과, 문화체육과도 홍 전 의장과 동감입니다. 600년 지켜온 문화의 중심이 우리 종로이기 때문에 종로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관광진흥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이런 취지에서 특별히 관광과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마냥 업무는 문화체육과, 관광과가 같다고 보고 가만히 의회에서 보니까 약간 알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는 한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화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화장 프란체스카 여사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연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넓은 이화장이 이인수 박사도 정년퇴직을 해 가지고 수입원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화장 내에서 결혼식장을 빌려줘 가지고 수입을 올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됩니다. 이화장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최소한 거기에 문화재가 있고 건국대통령 관저인데 경비 지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경비지원이 아니더라도 우선 당장 급한 게 있어요.
이화장 앞쪽으로 담장쪽으로 사람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CCTV설치를 당장해야 됩니다. 이인수 박사가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것인데 CCTV를 당장 하나 해주도록 하십시오. 이화장 정문 쪽으로 담에, 이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기서 전 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망봉 정순왕후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 신년인사회에서도 창신동과 숭인동 쪽에서는 관심사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올해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회 쪽에 녹지를 만들어도 충분한데 그걸 좀 리모델링을 다시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들어오고 또 요양소라든지 이런 필요한 보건시설을 할 수 있는 게 들어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창신2동은 지금 완전히 암흑시대예요.
병원 이사가버렸지 뉴타운 한다고 해 가지고 허가거래지역으로 묶어놔버렸지 횡단보도도 도로 다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 일대에 구멍가게라도 하고 식당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텅텅 비어있는 데다가 노점상들만 길거리에 늘어서니까 건물주들이 지금 울화통이 터져 가지고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하고 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소리가 하도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렇게 속상하면 구청에 가서 터트리든지 구청장한테 가서 따져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거기 주민들도 좀 생각을 하고 공원이 없어서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멀쩡한 건물들을 뜯어내고 공원을 한다는 것이 참 우리가 볼 때는 서울시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차라리 정부 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요양소를 운영한다든지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도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보건소 위치를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구청사 건립문제 때문에 임시청사로 쓰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서울시의 입장이 굉장히 완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별도의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시립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다음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당분간은 저희가 희망하는, 저희가 아무리 희망을 해도 시에서는 입장이 확고부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해 드리고, 저희로서도 당연히 강수길위원님처럼 그렇게 된다면, 또 보건소장 입장에서 꼭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앞으로라도 기회가 있으면 꾸준하게 공원이라는 건 비어진 여백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후에라도 그런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 때마다 저희가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특히 주안점을 둬서 하는 부분은 지금 치매지원센터를 저희가 시비를 받아온 것을 포함해서 13여 억원 되는 부분을 가지고 설치 운영토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타진해봤지만 차선책으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평창동 동청사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특히 저희들 종로구 같은 경우에 노인 어르신들 인구가 많은데 미리미리 사전에 꼭 치매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노인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요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치매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이렇게 노인분들에 대해서 좀더 돌볼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예전에도 그랬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하고, 또 직원들 친절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직원 배치문제라든지 신경을 써서 주민들께서 여하튼 간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낫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정인훈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박성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 정 국 장 여덕수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 광 과 장 주요택
여권행정담당주사 김범진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