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3월 11일(금)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강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들이 기지개를 막 켜기 시작하는 3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이 우려되는 절개지, 각종 공사장 및 공공시설물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 현장확인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및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제안제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 중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에 따른 정비대상 내용 등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에서 정한 제안의 범위보다 본 조례에서 정한 제안의 범위가 좁게 정의되어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자가 제안서의 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잘못된 용어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의 단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세목이 자동차세에서 전 세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용어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국외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고자 하는 위중구는 중국 중서부의 유일한 직할시인 충칭시의 금융·상업·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더욱이 위중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사령부 소재지로 현재 남아있는 대한민국 임시청사는 가장 규모가 크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쯔강과 자링강이 구의 북동 쪽에서 합류하면서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반도로 3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위중구는 충칭 도시 발전의 시발점으로 충칭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중구는 문화의 중심지로 시급 이상 문화재 64개, 충칭시의 전국 중요문화재의 1/3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삼협박물관, 홍야동, 후광회관 등 관광명소가 집중되어 있는 관광도시로서 연간 관광객 수가 3,700여 만 명에 달하며 그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0만명에 이릅니다.
또한 충칭시의 대표적인 기술 그리고 혁신 도시로 충칭시의 통신, 정보, 포털 사업체의 90% 이상이 위중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술연구소 및 학교 등이 대거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업 핵심구, 역사문화 전시구 그리고 생태환경을 개선한 산수(山水)도시 조성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유산과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위중구의 요청에 의해 문화·관광·경제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통한 양 도시 간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중국 내에 불고 있는 한류를 넘어 우리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양 도시 간의 발전을 위해 위중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행정협의회로 마을공동체 제도에 대한 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수원시를 중심으로 52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기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규정은 참여하는 자치단체 간 모두 동일하며, 동의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하는 것입니다. 참여 자치단체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한층 더 살기 좋은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개정안은 대부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동의안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지원국장님, 또 우리 행정국에 계신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조례가 또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도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보니까. 좋은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서로 빛날 것 같습니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 제안 규정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올라온 게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하지 아니할 때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바뀌는 저기에서는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뭐랄까 철회하지를 않고 그분들의 저기를 계속 심사를 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비하다 해서 철회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심사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보면 좋아지는 입장에서 철회한다는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저기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저기해 가지고, 그런데 이 철회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 안이 들어왔을 때 저기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완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할 수 있다, 조금 저도 아리송한데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안이라는 부분에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 다른 민원사무나 제안이라는 것은 아이디어, 창의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미비하다 해 가지고 그냥 철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부정적으로 가는 행정에서 일단은 미비하더라도 심사를 하다보면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지를 두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따진다면 갑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기가 조금 폭이 좁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위에 2조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들어 있어요. 보면, 우리 저기가. 여기에서 보면 ‘바’를 “그 밖에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 이것을 ‘바’를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제안제도 제안규정에 이것을 보니까 사실 거기에 사실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저기를 제안심의위원회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없애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밖에 제안심의위에서 정한 것을 얘기하게 되면 사실 그게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정해 가지고 어떤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부분의 규제는 대부분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혹시나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게 구청장이 정한다든가 어떤 위원회가 정한다 해 가지고 명시가 안 된 불확정적인 규제를 지금 다 없애는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규제 정비 요즘 하는
○김준영위원 상위법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는 ‘마’까지 있었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바’를 집어넣었는데 지금에서 ‘바’를 없애는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맞지가 않는 게 뭔가 안 좋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게 대부분 법제처에서 규제정비 차원으로 권고사항으로 와 가지고 대다수 단체들이 항상 ‘바’란 명목의 포괄적인 여지를 항상 뒀는데 그 부분을 없애는 권고사항이 와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 밖에 제안심의위원회라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 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안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부터 해 가지고, 부구청장님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발명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도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허가 전문성이 필요해서 변리사 한 분만 더 포함시키고 그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빼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일단은 우리 행정을 보시는 분들에 대한 편리성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게 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원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것을 저희가 실무진에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대로 지적해주신 건데요, 이게 사실 뭐냐 하면 개정이 된 게 작년 8월 11일날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시행은 2월 21일자로 금년도에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 시기 중에 바뀐 것을 찾아 가지고 명칭을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바꾸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럼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준영위원 아닌 게 아니라 법제팀에서 하다 보면 이런 놓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이나 저기가 왔을 때 검토를 해보면 이게 좀 높낮이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서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사실 조례 하나를 구에서 개정이든 제정이든 발의하게 되면 원래 실무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주무과장들이 1차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례심의위원회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이 하는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실무심의위원회가 2월 초쯤에 되어 가지고 시행시기 이전이라 사실 그때 못 봤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법률이 개정되는 것을 시행시기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놓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민원사항이나 어떤 부분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게 조금 잘못된 상위법에 따라서 잘못해서 이렇게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뭐랄까 포괄적으로 항상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법제팀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죠? 그런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저기를 해주시고, 항상 우리 주민을 위하고 종로구민의 편리사항을 조례로 바꿀 때는 아무래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절기상 입춘을 지나고 우수, 경칩을 지나서 봄이 온 것은 사실인데 밖의 경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움츠러져 있습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춘래불사춘이라고 하는데 봄은 정녕 왔는데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종로구만큼은 봄이 확실히 올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국민제안규정 제1조 목적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장 답변 중에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데 이게 2015년 8월 10일날 바뀌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8월 1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8월 11일에 바뀌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했는데 개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시행은 금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저희들이 개정을 같이 했는데 저희가 조례심의 과정에서 시작단계는 2월 초에 하다 보니까 시행시기 이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그것을 아예 어차피 이번에
○선상선위원 시기를 놓친 것하고 표현이 달라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개정을 하면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꾼 겁니다.
○선상선위원 개정을 하면서 바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즉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못 바꿨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겠는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보니까 제3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즉시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바로바로 그렇게 할 수 있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봐서 즉시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영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영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준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표를 보니까 제2조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지방세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민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종우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라는 그 사항은 이 자체 업무가 시 업무를 위임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공단이 업무를 일부분을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공단에서 저희 구청으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2명 내지 3명씩
○선상선위원 서울시 공단 직원이요?
○세무2과장 김종우 예.
○선상선위원 민간이 그거란 말이죠?
○세무2과장 김종우 예.
○선상선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세무2과장 김종우 이것은 우리가 촉탁이 2010년부터 업무를 시행했거든요.
○선상선위원 징수촉탁은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무2과장 김종우 그래서 당초에 이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해당되는 포상금 규정이 있었어요. 포상규정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범위를 넓혀 가지고 민간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도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줄 수 있게
○선상선위원 2010년도에 했다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민간이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우 이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5년 10월 달에. 저희들도 같이 법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개정하는데 민간이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2010년도에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럼 공무원이라는 것이 명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징수촉탁은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데 민간인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세무2과장 김종우 그러니까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민간인이 공무원을 보조할 수 있다?
○세무2과장 김종우 예, 같이 징수촉탁을 위해서 보조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걸 그대로 놔뒀을까요? 이미 시행을 서울시 공단 직원들이 보조역할을 했었다면서요.
○세무2과장 김종우 그런데 받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총액이 약 50만원인데 포상금을 지급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보조를 하는데 주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요. 이 포상금 규정도 다 은닉재산이나 이런 것을 신고하게 되면 민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규정들도. 그래서 포상금도 민간인이 해당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개정을 한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제3조 3항 이게 그동안에는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5/100’죠? 부과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으로 되어 있네요?
○세무2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부과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그런데 징수액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겠죠?
○세무2과장 김종우 저희들이 직접 받아 가지고
○선상선위원 받은 걸
○세무2과장 김종우 예.
○선상선위원 왜 부과액을 징수액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세무2과장 김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규정이 제2조4항제1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발굴 부분에 대한, 세입을 발굴하는 데 따른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과액으로 하면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나 발굴분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또 착오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면 이걸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환수를 하게 되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직에 있으니까 받을 수가 있는데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회수할 수가, 환수할 수가, 즉 제9조에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혼란이 오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할 수 있는데 민간인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종우 아니요. 이거는 민간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종우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을 적에 받고 난 연후에 그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결국 포상금을 주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보태서 주는 건가요? 포상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건가? 부과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그런데 징수액이 5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포상금이 어떤 게 더 많아요? 징수액이 더 많아요? 부과액이 더 많아요? 어떤 게 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세무2과장 김종우 일단 그 말씀은
○선상선위원 포상금을 더 많이 주는 걸로 그렇게
○세무2과장 김종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모든 걸 부과를 시켜놓으면 저희들이 징수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나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되는 액수가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징수한 거에 따라서는 우리 세입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거죠.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과액으로 보면 은닉하는 재산들 그런 걸 대부분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부과액에 대해서
○세무2과장 김종우 저희들이
○선상선위원 현재까지, 우리 종로구로 보면
○세무2과장 김종우 그거는 미미합니다.
○선상선위원 대략적으로 1,000만원에 대한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대략 우리 종로구 기준으로 보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태료 부분이 종류가 한 75개 정도 제 기억에 됩니다. 여기서 과태료를 대개 얘기하는데 사용료하고 과태료가 워낙 종류가 많아서 세목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98%가 넘기 때문에 체납부분이 워낙 적고요 또 자동차 이게 불법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징수율이 60에서 한 6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납률이 한 40에서 35%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용료나 과태료는 세목에 따라서 체납률이 워낙 차이가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 정기분 점용료 같은 경우는 90% 이상 내게 되고요 또 수시분 같은 경우는 좀 이의신청도 많고 그래서 내는 징수율이 좀 적고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 보면 점용료 같은 경우를 보면 50% 수준인 것도 있습니다. 적게는 50에서 한 5% 정도까지 세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따라서 차등이 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요즘 체납자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은닉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종로구에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가지고 봉급압류까지 시키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8징수 1팀과 2팀으로 나눠 가지고 나중에 공매까지 통장압류까지 해서 실적을 많이 거양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과거보다는 훨씬 실적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1팀, 2팀이 뭐가 있다고요?
○세무2과장 김종우 38징수팀이라고
○선상선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하죠?
○세무2과장 김종우 예, 저희 공무원 1팀, 2팀 6명, 6명 있고요 자동차 압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직원 두 사람 그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게 우리 서울시 조례에 대한 저기하고 우리 저기하고는 이게 세금 쪽으로 따지면 같이 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같이 가주고 있고요 현재 개정하는 내용도 서울시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구청도 같이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내용입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화가 되고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고 또 민간인의 포상제도를 하는 건데 혹시 옛날에는 이런 포상제도가 없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민간인들? 있었다가 폐지를 했다가 다시 이게 부활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조례에는 없었던 거죠.
○김준영위원 우리는 없었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배경을 한번 보면 그전에는 세금징수에 대한 촉탁이 자동차세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 세목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도 더 많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포상금도 많아지고, 그분들도 그전에는 워낙 금액도 미미하고 해서 굳이 이런 걸 달라고 할 필요까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포상금 금액이 커지고 일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런 권리를 주장하고, 또 해주는 게 마땅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그 말씀 참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민간인들이 과연 참 힘든 부분을 그걸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가 싶기도 하고, 보면 또 이런 게 체납들이 많아지고 아까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은닉을 하는데 상당히 지능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보라도 듣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저기를 제도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민간인은 우리가 일반 대중인 민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민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8기동대에 대한 부분도 보면 그분들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오늘 컴퓨터를 보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에 차번호판을 압류하다가 공무원이 그 사람한테 쇠망치로, 40대 정도 되는데 맞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법원에서 중앙지법 형사 27부에서 이걸 했는데 보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집행유예 3년에 2년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그 외 사회봉사 120시간 뭐 이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그 민간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걸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런 저기를 하는데 이런 보호장치는 없습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는 알겠는데 다른 어떤 저기는 없습니까? 거기서 뭐 그 사람을 체포를 한다든지 이런 사법권은 없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종우 그런 건 없고요 이 양반들이 영치를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 한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체납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횡포도 사실 텔레비전상이나 이런 저기를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너무 무방비같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나 어떤 저기에서는 세금이 왜 안 걷히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조례상에 대한 저기가 사실상 강화가 되기는 돼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우리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전국으로 이게 우리 주차하는 데서 이게 들어가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셉테드 설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체납자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걸렸을 때 우리 여기 자체에서 이걸 영치할 수가 있는 거죠?
○세무2과장 김종우 예, 전국적인 거는 전부 다 영치가
○김준영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타구에 있던 차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무슨, 우리가 여기에서 잡아 가지고 영치를 했을 때 포상제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김종우 그게 서울시 이외의 지방의 차량을 저희들이 4회 이상 체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촉탁을 해요.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고지서를 끊어줘 가지고 다 내게 한 다음에 해당되는 관할 지방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징수율의 한 30%를.
○김준영위원 30%?
○세무2과장 김종우 예, 징수수수료를
○김준영위원 그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한 50%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경찰에서는 범인을 다른 데서 사건이 일어난 거를 이 관할에서 잡으면 실적은 이쪽으로 다 가는 건데 100%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건 협약에 의해서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이런 저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본 위원은 조례도 사실적으로 강화를 시키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집행을 할 때 이런 사고가 일단은 우리 몸이 최고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은 저기를 하고, 또 이런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오늘 바쁘네요, 괜히. 동성구하고 정안구에 대한 교류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성구하고는 지금 교류가 20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동성구에서 공무원 파견으로 두 사람이 6개월 동안 종로구에 와서 연수를 하고 갔고요 이번에 3월에 다음 주부터 우리 종로구 공무원 한 사람이 동성구로 또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학생들 교류는 못했는데 올해 또 할 예정이고요, 중국 동성구하고는 활발한 교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안구는 지금 상해시 정안구인데요 거기는 우호도시로 맺은 이후로 저희가 조금 소원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메일도 보내고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하는데도 거기서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해시 정안구하고는
○김준영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리과정이라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걸 자를 수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약처럼 해지하기로 통보할 수도 없고 국가 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일을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메일을 보냈을 때 거기서 답이 없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영위원 유지가 되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고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우호도시 명단에서 빼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미국 펜실베니아주 같은 게
○총무과장 이상권 거기도,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도 그렇고 그러면 멕시코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멕시코는 지금 우리가 한번 방문했고요 멕시코에서도 작년에 교환방문을 할 계획이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아마 멕시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아마 전체가 다 바뀐 모양입니다. 시장부터 해 가지고 다, 멕시코 체제가 우리랑 조금 틀리니까요 공무원은 그냥 직업 공무원이 아니고 다 당 선출직들이 공무원까지 데리고 오고 그런 체제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다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멕시코에서 한국 방문을 좀 미루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관계는 끊어졌다고 볼 수 없고요 멕시코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 멕시코나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종로구와 같이 교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참 좋은 저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장치를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교류가 없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괜히 우리가 이거 끊을 수도 없고 국제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이것도 괜히 이상한 저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맨 처음에.
체결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국장님이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굉장한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마다 선거제도가 다르고 지방정부가 교체되면 우리하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김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협약을 할 때 기업처럼 어떤 이익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모르는데 그 말 그대로 교류거든요.
교류다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 시작할 때 과연 집어넣는 게 분위기상 좀 맞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냥 교류가 안 되면 잠정적으로 없는 것처럼 지내는 게 대개 외교적인 관례인데 최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까지 국가도 하지 않는 것을 딱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 걸 알면서 우리는 또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한 걸 또 예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사를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런데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정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런 저기가 우리가 한번 2013년도인가에 한번 가셨죠? 우리가 여기서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한번도 오지를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못 왔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거를 예산이 이번에 올라갔어요. 맞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내년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고 또 거기에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그래서 장치를 한다는 것 내가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류가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짐작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올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물론 교류가 있다는 자체에 대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서면으로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게 이렇게 수반이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방금 정안구 같은 경우는 이미 교류가 거의 중단되면서 사업비 같은 경우도 전혀 저희들이 반영한 적이 없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막 시작을 해놓은 단계라 한번 오기로 했던 거라 그래도 또 그런 예산은 추경에 필요할 때 반영할 수도 없는 거고 일반 사업비와는 다르게, 그래서 포괄비 안에 그 몫으로만 잡아놓고 할 수 없이 쓰지 않게 되면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김준영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위중구에 대한 저기를 자료를 조금 컴퓨터상으로 뽑아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지금 가고 있어요, 보면. 특히 우리 상해임시 저기가 또 거기에 되어 있고 임시정부청사가 거기에 위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많이 말씀을 저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교류에 대한 자체에 대한 게 그거에 대한 거는 사실 아까 말씀대로 참 좋아요.
그런 부분은 좋은데 다른 저기가 조금 멕시코나 제가 말씀드린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정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어떤 저기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생각을 할 때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자매결연도 많이 시류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국가 간의 교류에서 도시 간의 교류로 바뀌면서 단순한 어떤 의례적인 게 아니고 지금은 거의 특정한 목적을 분명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금 이천이나 이런 데 하는 경우도 세종대왕릉이 있어서 우리 구하고 관련한 문화사업이 충분히 있고 그쪽 공간에서 하는 것처럼 위중구도 그런 어떤 문화적인 유산이 있고 또 위중구가 그쪽에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한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적은데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구와 하게 된다면 어떤 문화유산, 자연생태 또 이런 관광산업까지도 더 크게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도시 간의 어떤 교류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을, 그래서 이번에도 이천시도 그쪽의 사업팀장들이 다 올라와서 우리 구하고 협의한 것처럼 그런데 이게 공산국가다 보니까요 또 우리하고 같은 외교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지방도시에서 올라오듯이 금방 메일을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의 뜻이 이런 게 지나와서 하는 얘기가 사실 왜 이것을 진즉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의원이 이런 이색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독립운동에 대한 저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이런 저기를 해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무지무지하게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게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자체 충칭시의 관광객들부터 커피라든지 어떤 프랜차이즈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교류에서는 사실적으로 임시정부 청사가 거기 있다는 자체에 대한 게 사실 상징성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런데다 최근에 그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고요 자매결연을 중간에서 주선하신 분도 차이나뱅크라고 중국의 은행, 우리 종로구 소재에 있는 은행의 은행장께서 중국의 그런 여건과 우리 종로구 사정을 잘 알면서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한 저기 정안구하고 우리 미국하고 멕시코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교류가 아니니까 국제적인 저기니까 어떻게 딱 잘라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의회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우리 구를 위해서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제 따뜻한 봄도 돌아왔고 일도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종로구를 많이 빛내주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로 볼 때는 6개가 있는데 이게 몇 회며 또 어떤 사례들인지 전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짧게 간단하게라도 말씀 좀 해주세요. 중국 북경 동성구라든지 몽골, 미국, 멕시코, 체코 이런 데
○총무과장 이상권 중국 충칭시 위중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중구는 충칭시 우리 한문으로 중경입니다. 옛날부터 중경 임시정부라고 역사 속에서 배운 충칭시의 중심입니다. 충칭시의 수도가 있는 중심구로서 그 지역의 핵심입니다. 반도처럼 양자강과 자링강이 합류하는 뒷면 자료에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반도지형이고 면적은 종로구와 비슷합니다. 종로구 24㎡인데 위중구는 23.71㎡입니다.
인구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65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충칭시 전체 인구는 2,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게 2010년도 통계인데 2010년도에 2,800만을 넘어섰는데 지금은 아마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에서 65만 명이 위중구 도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역사성으로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곳으로 현재도 그 청사를 중국 측에서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보다 12배 정도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이고 거기에 충칭시에는 임시정부 청사 말고도 광복군 사령부도 소재하고 있고 해서 지난번에 충칭시 위중구 구청장께서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자매도시를 맺자고 서한을 보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동의안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칭시 위중구가 충칭시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십니다. 그리고 관광도시로서 중국인들도 많이 찾아가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충칭시는 중국의 4개 직할시 중에 하납니다. 직할시가 북경하고 상해하고 텐진, 충칭 이렇게 4개인데 4개 직할시 중에 하나고 중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히 큽니다.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가깝게 서해안 쪽으로 해서 북경하고 상해는 가까운데 충칭은 내륙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로 가도 3시간의 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쪽 지역사람들은 아무래도 한류영향도 적게 받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충칭시 위중구하고 자매도시가 되면 우리 한류문화 전파에도 종로구가 큰 기여를 할 거고 또 중국 내륙 사람들의 우리나라 방문에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해서 관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관광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종로구에서 작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위를 선양할 수도 있고 관광 증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효이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이 자매결연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하고 굉장히 많은 일치감이 있다 그런 걸 느꼈어요. 역사도 3천년 역사면 굉장히 오래 됐고 또 우리 종로구의 모든 문화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듯이 여기도 우리 종로하고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하고 교류를 할 때 어디에 어떤 중점을 둔다면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저희가 중점을 두는 사항은요 위중구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독립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또 위중구를 중심으로 충칭시 시민들한테 종로구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배효이위원 그쪽에도 관광명소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산업체도 밀집되어 있고 또 정보통신이라든지 3천년 역사에 맞게 관광명소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종로구하고 제일 깊이 접근해야 될 거, 여기 보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산업체 시찰이라든지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제일 접근을 크게 강조하고 싶은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면 아무래도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문화 역사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 쪽이 쉽지 않을까? 제일 빨리 저희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그렇고요,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 충칭시 위중구가 충칭시 자체가 큰 직할시고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상해라든지 이런 데처럼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답니다.
한국기업도 좋은 여건인데도 가지를 않고,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아직 한국인이 많이 찾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보배이면서 한국과의 교류나 여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장 적은 지역이어서 관광분야부터 시작해서 산업, 그 다음에 교육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다시 강조 드리는데 여기 3000년 역사 또 우리 종로하고 굉장히 공통된 게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체결이 되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기본 현황에 대해서 했고 역사성도 했어요, 또 유사점, 정책 방향, 역점사업, 도시환경, 분야별 교류랄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문화분야, 관광분야 교류, 지식정보 공유 등등 이런 것을 했고 특히 충칭시가 중국 4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겠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겠어요? 사전에 그쪽하고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교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설명을 잘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과정이 그쪽 실무자 간 협의 중에 있는 상태고 또 의회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그러니까 전혀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아닌데 그 후에 계속 실무협의만 진행되고 있고 딱 이렇게, 그쪽이 외교적인 업무시스템이 우리 한국보다 더 느린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손에 쥐고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게으른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교류 부분들이 아주 미진한데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교류가 있어서 그쪽과 우리 종로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득과 실이 뭔지 우리가 가져올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을 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동의를 해주셔야 저희가 다음 단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협약서도 오고가고 해야 되는데
○선상선위원 동의는 다음에 될지 안 될지 이것은 봐야 되는데 사전에 교류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쪽하고는 서면상의 교류지 다른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교류를 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직접적인 교류는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막연하게 기본현황이나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 의회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등등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예산 문제는 다음의 문제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내용을 갖고 교류를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 내용상의 문제를 현재 협의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보면 정말 북경은 4년 되었다면서요, 역사가. 그 이후에는 상해 정안시는 이런 데는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멕시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등등 유명무실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종로구에서 무엇을 얻어올 것인가, 벤치마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줄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막연하게 자매결연 맺는다, 특히 자매결연을 바로 하지 말고 우호도시를 해서 왕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바로 자매도시로 가겠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국장님 설명도 자세히 모른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자매도시를 동의를 한다고 해서 내일모레 자매도시를 맺는 게 아닙니다. 자매도시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서로 협의해야 되고 방문해서 확인해야 되고 많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에서 동의해주시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초기단계로 저희 집행부가 일할 수는 방향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으시려면 그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전에 설명을 자주 드리고 자료도 우리가 보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줘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더 잘해서 좋은 자료를 하는 것도 저희 바람이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외교적인 이런 문제를 다루는 채널이나 조직이 국가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수집부터 인력이나 모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 의회나 대외협력을 직원 둘이 하는데 그게 전문직을 따로 채용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직원들이 그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늘 의원들의 기대만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물론 과거에는 국가 간의 어떤 자매를 맺고 그랬지만 지금은 도시 간의 자매도시를 맺는데 그동안에 보면 정말 미국이나 상해 이런 데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니까 그동안 거기도 자매도시를 맺으면서 아주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잘못된 게 있는데 앞으로 하려면 더 많은 것을 자료도 내놓고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깊이 연구를 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막연하게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아니고요
○선상선위원 특히 과거에는 나라마다 공산국가도 있어서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세계가 변화되면서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서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오늘 이와 같이 충칭시 위중구하고 하려면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동의를 한다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협의된 내용이 나와야 의원님들께 설명도 할 수 있지 지금은 현재 여건하고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목적 정도밖에는 더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명하는 방법이나 자료가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지만 현 과정에서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과정을 진행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더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이 어떤 큰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기보다 말 그대로 자매결연이거든요, 이게. 형제나 자매같이 가까운 도시로 앞으로 교류를 하고 협력해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어떤 이런 것을 미래를 예정하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강제성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형제처럼 서로 양 도시가 우호협력을 해서 서로 윈윈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의회에 최소한 저기하려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죄송스럽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 그쪽하고 협의하면서 추가로 얻는 자료라든가 그 외 중국대사관이라든가 문화원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더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정의가 있어요. 하나는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5조에 조건에 해당되는 게 해당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그리고 국내·외 도시에서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은 경우에는 면적, 인구, 산업, 지역특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그 밖에 적정성 기준을 두고 있어요.
우리 구가 이제 충칭시 위중구 인민정부에서 서한을 받은 게 2015년 11월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서한을 받으면 회신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회신을 했어요? 아니, 잠깐만. 여기 의회거든요. 일반 회의가 아니고 의회에서는 직원들이 발언하려면
○총무과장 이상권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직원들이 발언하려면 팀장급 이상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총무과장 이상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작년 12월달에 위중구청장의 교류를 자매도시 맺자는 서한을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드리고 검토한 다음에 회신했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바로
○안재홍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회신문 좀 볼까요? 회신문을 가져와볼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기본적으로 의회는 집행부가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도시를 맺고 하는 그런 정책에 근본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규정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그러면 사전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위중구와 자매결연을 하려면 적어도 행정지원국장이라도 도시를 가서 보고 또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요즘 영상자료가 좋은 게 많잖아요?
지난해에 여러분들이 체코의 프라하시 제1구와 자매결연을 할 때 의회가 요구한 게 있어요. 뭐였냐, 그 도시와 자매결연 하려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적인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해서 그 직원이 프라하에 대한 영상자료를 바로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방송을 한바가 있어요.
영상을 틀어서 위원님들이 확인한바가 있는데 똑같이 적어도 사전교류를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성의 있게 좀 하세요. 성의 있게, 그리고 왜 위중구 인민정부와 자매결연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의회가 동의를 하지 동의안을 올려놓고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의지라고 하면 동의안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청장님한테 보고하듯이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의회는 16만 구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려면 동시에 의회가 같이 자매결연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일들은 결국은 그 지역과 지역의 행정기관의 자매결연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 간에 그곳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부분들, 사회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걸 주민들이 교류하려고 자매결연 하는 거지 뭐 저 청장님이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자매결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하면 그 상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자료를 내고 영상을 통해서 위원들이 보게 한 다음에 ‘아, 동의해야겠구나’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단순히 청장이나 집행부 직원들이,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일부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매결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답변에서 우호도시 정안구하고는 2000년에 우호도시를 맺고는 단 한 번도 교류가 없다고 그랬고 지속할 의사도 없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그거 왜 그래요? 맺어놓고 안 가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길은 자주 오가야 그 길이 계속 열리는 거다, 즉 자매도 친구도 자주 오가지 않으면 잡초처럼 길이 없어지는 것처럼 똑같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다시 총무과에서는 충칭 위중구와 자매결연 하겠다고 하면서 종이 3장 내왔어. 종이 3장,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총무과장이 바뀌면 잘 안 될 수도 있고 행정지원국장이 바뀌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페이퍼로 보여준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게 의회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적어도 그 자매결연을 맺으면 정말 소중한 보물처럼 친구처럼 형제처럼 또 자매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기초의회 반석 위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답변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안재홍 위원님 질문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11월달에 위중구에서 서한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우리 종로구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서 의회 동의안을 받은 다음에 공식 서한문을 보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렸던 사항이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지금 저희도 자료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또 중간에서 다리를 놔준 중국은행 한국지점장 그분 만나고 그분이 양쪽 구를 연결시키는 데 가교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한테 받은 자료라든가 그런 거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처럼 임시정부청사가 있었고 당연히 우리 역사니까 그게 거기서 마지막 임시정부청사 그러니까 45년도 광복 할 때 임시정부청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복군사령부라든가 또 도시의 발전성이라든가 보니까 저희 구랑 상당히 근접하고 자매도시 맺으면 양 도시 간의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검토 끝에 이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상세한 자료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누가 가서 좀 자료 수집하고 이런 건 저희가 또 동의 받기 전에 갔다오는 건 외유성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건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부실이라든가 영상으로 구체적인 설명 못 드린 것은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도시 간의 자매결연 사항이 국장이나 과장이 바뀐다고 중단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장이 바뀐다거나 이제 체제가 바뀌거나 하면 외국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 내부에서는 저희가 미국 랭카스터시라든가 상해 정안구라든가 또 멕시코는 아직 중단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런 도시들하고 우리가 종로구에서 뭐 거리를 둬야 하는 사항이 아닌데 종로구에서는 그 사람들을 계속 초청하고 전문을 보내고 공식 초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연락이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리 차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단 명단에만 있고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걸 없애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칭시 위중구하고 저기는 중국은행이 개입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중국은행 지점장분이 아마 충칭시 출신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내부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종로구에도 중국은행 한국지점장이 종로주민들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아마
○안재홍위원 그럼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네. 지금 위중구가 공문을 보낸 것은 중국은행 한국지점장이 자기가 충칭시 출신이고 위중구 출신이라 이 자매결연에 중매를 선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한국에서 근무해보니까 서울에서도 종로구가 중심이고 종로구 역사문화를 자기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니까 우리 충칭시 위중구하고 하면 어떠냐 해서 그쪽에다 먼저 우리한테도 제의가 있었고 자체적으로 충칭시도 뭐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전문이 오게 되고 저희가 적극 검토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동의안을 올린 과정을 설명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장이 실토한 대로 자료가 별로 없잖아요. 자료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지금 ‘한국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자료네요. 인터넷 자료 같아요. 그리고 현황사진은 인터넷에서 아마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 편집한 거 같아요. 이것 외에는 자료가 없다?
○총무과장 이상권 그것 외는 아까
○안재홍위원 자,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외부적인 자료는 없잖아요. 거기하고 한 건 지금 이것 하나, 그 다음에 기타 자료는 인터넷 자료, 그 다음에 위중구하고 자매결연의 동기는 중국은행 한국지점장 그것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동의안을 올려요?
○총무과장 이상권 동의안은 말 그대로 동의안 아닙니까? 동의해주신다고 바로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게 아니니까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죠. 동의안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매결연을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그거잖아요 . 자매결연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동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매결연 안 할 거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도 의회에서 동의해주신 다음에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았으니까 너네 위중구하고 자매도시를 맺자 하고 저희가 답신을 보낼 수가 있는
○안재홍위원 먼젓번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매결연 동의를 해줘서 멕시코도 가고 프라하도 갔다 오셨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프라하하고는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청장님 갔다 오셨잖아요. 지역의 기업인들 갔다 오고 의원들 한두 분 갔다 오고
○총무과장 이상권 체코에서 작년 가을에 또 종로구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종로구 실상을 보여주고 지금 올해 5월에 지매도시 체결 1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체코 프라하 측에서 또 저희를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그건 아직 논의는 안 됐는데 1년 됐습니다.
멕시코 사항은 교류지속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멕시코 측에서 지금 나름대로 시장님 바뀐 다음에 담당자까지 바뀌고 그래서 적극성을 안 띠고 있는 사항으로 종로구에서 무슨 거리를 둔다든가 일회성 방문 그걸로 끝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충칭시 위중구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구해서 적어도 이 충칭 위중구에 대해서 동영상을 본 다음에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기본적으로 의회는 충칭시 위중구와의 자매결연은 동의하지만 자료가 부실한 관계로 다음번 회기 때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쪽에 회신한 내용을 갖고 왔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회신은 안 하고 우리 의회 동의를 받은 절차를 설명한 다음에 의회가 동의한 다음에 공식 회신을 하겠다고 지금 답신을 한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그게 공식 회신이 아니라며? 말이 안 맞잖아요. 공식적으로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의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공식적으로 답은 안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답을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위중구에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한 게 없다?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요, 지금 동의안 올린 거처럼 동의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회신을 하겠다고 지금 그쪽에다 연락을 알려준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저기합시다.
○총무과장 이상권 죄송합니다. 검토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했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충칭시 위중구가 중국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심의하고 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도에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죠. 아니 그렇게 청장님한테 그렇게 보고해?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이 보는 거하고 청장님은 일대일 보고지만 청장님은 여러분들 다섯,의회는 다섯 대 1 거꾸로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의 심도가 깊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내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인민정부에서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서로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회신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개인 간의 일이라도 김준영 위원님이 안재홍한테 전화를 해갖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그래 갖고 ‘의형제를 맺읍시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 지금 못 하지만 언제까지 내가 결정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이게 맞다는 거지.
정부가 내놔도 지방정부라고 11월 15일날 왔으면 지금 3월 15일인데 그죠? 안 맞죠.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말아, 제발 부탁인데. 업무보고 절차도 바꾸세요, 혁신적으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쪽에도 보고절차가 있다고 보면 저희 구청 같으면 국장 정도까지의 협의는 끝났지만 최종 구청장의 결재가 안 났다. 또 그쪽 보고하는 과정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무자 간에 실무자에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까지는 협의가 됐는데 구청장의 도장을 찍은 그런 서한문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청장님 보고자료하고 위원님 보고한 자료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도 안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하는 것이 우리 청장님하고 할 때는 가까이서 충분히 여러 직원이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쉬운 것뿐이고요, 위원님들한테는 뭐 자료를 빼고 보고하고 청장님한테만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 와서 그건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 도시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매도시 이런 업무를 굉장히 거기는 서툴거나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실무자 간에 협의도 3개월째 되는데도 속 시원하게 우리처럼 확실한 답이 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영상자료를 요구할 만한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메일 하나 오는데도 뭐 2주, 3주가 걸리고 영상자료를 요구한다고 그게 오겠습니까?
그게 지금 있는 자료도 저희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캡처를 한 거지 그쪽에다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그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무자가 현장도 가보고 또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확인된 뒤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프라하 영상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며칠 만에 프라하 영상을 준비해오더라니까.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그걸 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해서 그렇게 동의안을 받도록 해요. 그걸 동의안 해주는 건 시간문제지. 시간문제잖아.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 보고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 같은데 시간만 주시면 설명하는 것도
○안재홍위원 자료만, 이것은 행정지원국에 의회가 적어도 2년 동안은 아무런 얘기 안 했는데 자료부실은 안 돼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돼도, 의회에 내는 자료는 자료가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보류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준비된 자료를 PPT로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잠깐 동안 준비를 잘하셨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게 위중구 게 아니고 충칭시 전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놓기가 그래서 그랬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지금 화면으로 잘 보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잘 봤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저기에 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가져온 부분에 대한 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는 아니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항상 예의를 차려주시고 저희들도 또 집행부에 예의를 차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 저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얘기하기는 언급하기는 좀 저거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저기가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안재홍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걸 바라고 계실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여튼 그런 저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오늘 기회로 잘 반성해서 더 좋은 자료로 꼭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고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충칭시 전반에 대해서 화면을 봤는데 이와 같은 자료가 충분히 있으면서도 좀 준비를 안 한 것은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칭시 전반에 대한 자료화면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이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다시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별도로 안재홍 위원도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천혜의 관광자원도 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데 거기 관리는 위중구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잘 되어 있는데요 위중구에서는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저렇게 관리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특별하게 잘 되어 있네요.
국기나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또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될 부분들이 그대로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주변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정말로 괴암 기석도 있고 또 주변 자연환경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하게 위중구하고 자매도시로서 자매결연을 맺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감사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미리서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섭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의회나 집행부나 함께 힘을 모아서 교감을 형성하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도 않을 건데 꼭 지적한 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시청사는 충칭시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위중구에 위치는 해있고 충칭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지금 좋다 보니까 더 그쪽도 관심을 많이 쏟는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좀 이렇게 물 관련된 거 그런 쪽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2개의 강 사이에 있는 도시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수변환경이 좋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보는 순간 물, 산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시원한 느낌, 관광 그런 게 많이 와 닿았는데요 그쪽으로 다른 사업체나 조금 그런 쪽으로는 전혀 안 보여져 가지고 짧은 시간에 보여주니까 그런데 너무 관광 쪽에만 보여진 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조금 전에 중간에 나왔던 고층빌딩들이 있었던, 여의도 금융도시처럼 거기가 위중구거든요. 좀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인구도 많고 역사도 길고 또 우리보다 많은 게 옛날 문화 쪽으로도 그렇고 금융 쪽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자매도시다 싶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 위원님들 다 관심 갖고 다 싫다는 건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 잘 이렇게 많이 그걸 해서 좋은 걸 많이 얻어오고 서로 좀 좋은 교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음에는 이걸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서 그 사람들하고 잘 유대관계, 발전, 앞으로 좀 더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그런 걸 자료를 성실히 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도 항상 더 좀 부족하고 또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쪽에 다양하고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준비가 짤막했어요. 참 아쉬움이 큽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자매 도시 같은데,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협의 중인 관계로 좀 부족했는데요 준비를 잘 해서 꼭 만족할 수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리고 저렇게 PPT 보여줄 때에도 지금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저걸 보고 뭘 물어봐라, 뭐 의문이 되나 이건 참 잠깐 짤막하고 화면도 빨리 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을 좀 해야 우리가 저거는 좋다, 나쁘다, 그렇잖아요? 좀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하여튼 부족한 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 보완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마디만, 아까 안재홍 위원님부터 해서 지금 여기 세 분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총무과 팀장, 염정열 팀장 그리고 명상옥 팀장 두 분께서 병가를 내시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중이라 아마 총무과장님 혼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너무 바쁘신 관계로 다 준비를 못하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항상 우리가 회의 중에 무슨 자료가 볼 게 있으면 PPT로 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PPT로 해서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바쁘신데 혼자서 애쓰시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원하는 거 큰 거 아니니까 그걸 좀 항상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오전 질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의회에 동의안을 제시할 때에는, 제안할 때에는 적어도 그 필요성이나 어떤 효과성 이런 걸 검토해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해보시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해서 좀 부실했던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폐회 전에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서 다시 한 번 보고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후에 행정지원국 소속 어떤 과라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담당하는 의회협력팀이 있으니까 의회의 자료에 대해서도 하여간 각 과 공통으로 충실하게 만들도록, 이걸 발전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거기에 협의회 구성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협의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기초자치단체 52개하고 광역 4개의 자치단체로 해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이 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참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가를 하려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구성하는 거 차이점, 할 때와 안 할 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최근에 어떤 각종 도시가 급속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갖고 있던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파괴되면서 그러한 도시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모든 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한 4년째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각 도시 간에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 단체 간에 서로 오가면서 그런 방식도 배우고, 또 어떤 발전적인 정책도 만들고 그걸 또 나누고 협력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배효이위원 훼손되고 파괴되었다는데 뭐가 많이 훼손되고 파괴되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마을이 지금 같은 도시가 생기면서 옛날 우리 이웃 간의 어떤 정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의식, 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나눠서 살고 이런 것들이 잦은 이사나 또 어떤 상업화, 관광지화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다 보니까 그런 좋은 부분들을 보존하고 앞으로도 지켜가자 하는 게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 사업들을 각 도시 간에 서로 정책도 나누고 또 공유하고 그래서 더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배효이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지금은 같이 그게 구성이 안 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구성이 우리 자치구만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여러 도시가 합해서 협의체를 만들면 그 도시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정책도 서로 교환하고 또 서로 다니면서 배우고 직원들도, 또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이러다 보면 빠른 시간 내에 더 좋은 사업들을 많이 찾아서 확산해가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안 하는 데도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 게 문제가 있나 왜 안 하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은 그분들이 하고 안 하고의 이런 거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이번에 수원시가 중심이 돼서 전국 협의체를 만드는데 우리 구에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참가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참가하는 게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하는 거고요 다른 단체들은 아마 초기여서 다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효이위원 예, 이게 그러면 추진된 지가 4년 됐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니, 마을만들기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에서 추진이 시작된 지가 4년째 맞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수원에서 제일 먼저 했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이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수원이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고요.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가 협의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다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것도 지출이 될 텐데 그런 것 돈 예산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거는 여기 규정에도 나와 있는데요 광역자치단체는 500만원, 또 기초자치단체는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1년에. 그래서 큰 회비 부담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실비만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어서 어떤 사업비를 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 회비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회원들도 회비를 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자치단체별로 내는 거기 때문에
○배효이위원 아,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각자 해왔고 이제 큰 둘레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도시 간에 했던 것들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같이 협력해서 더 잘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래서 뭐든지 다 이렇게 커서도 좋은 게 있고 커서 또 안 좋은 게 있고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물론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이게 크면 큰 것만큼 이익도 더 창출이 돼야 되겠고 또 거기에 좀 이렇게 잘 가게끔 안 좋은 점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이게 공동체가 요즘에 많이 또 신규로 보면 어떻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많은 가입이 돼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이거는 단체가 같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 개발을 해서 각 지역 도시에 맞게 그런 사업들을 적용하기도 하고, 다른 도시가 좋은 사업이 있다면 가서 배워오고 이런 것이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효이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까 커지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배효이위원 어떤 거를 하고 있으면 여기가 좋다면 그쪽에서 여기 거를 가지고 가고, 또 여기서 그게 좋다면 가져오고 각자 자기가 구마다 발전해 나가겠죠. 저도 그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좋은 장점을 더 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배효이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감사합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입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은 4개, 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52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56개인데요 참 부자로 사는 강남 3구는 빠져있고, 또 중랑이나 용산은 우리 종로구하고 그렇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5개 구가 빠졌네요. 그런데 그 구는 왜 가입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선상선위원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게 부자 구는 이렇게 빠져있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자치단체별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선상선위원 의견은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또 알 수도 없고
○선상선위원 국장이 생각할 때는 좀 특별하다는 그런 게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런 어떤 필요성이나 관심의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런 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들은 가입해도 우리가 굳이 같이 일할 만한 게 있겠느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의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마을만들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각종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이나 또 정책개발, 또 자치단체 간의 교류 또 주민의 요구를 부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왜 강남 3구가 빠져있고 우리와 비슷한 용산이나 중랑은 빠졌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회비가 200만원, 광역은 500만원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실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 회비가 그래도 56개면 적지 않을 건데 그걸 공통으로 회비로 모아서 각종 실비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데 쓸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세미나도 하고 어떤 정책박람회도 하고 이렇게 해나갈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애시 당초 이게 수원시에서 얘기해서 추진단이 구성돼 가지고 만든 걸로 나와 있는데 2015년 9월 10일날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를 했고, 그 다음에 동년 12월 23일날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자부에서 수원시로 이렇게 넘어왔네요?
그리고 금년도 1월 15일날 지방정부협의회 설립보고를, 그런데 수원시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려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 협의회가 협의체로 만들려고 행정자치부하고 오랫동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를 만들려면 전 자치단체가 다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행자부가 협의회로 그냥 하라고 해서 그 기간이 좀 길어서 그렇게 한 것이 마치 행자부에서 넘어온 것처럼 보여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256개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알기로는 245개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245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56개면 아주 1/4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이 볼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협의회에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는 다 들어오기도 어렵고 들어올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 있다면 우리 팀들이 거기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또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는 회원들 대표들을 데리고 가서 배워오고 그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이러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희들이 오십 몇 개하고 하더라도 저희하고 동질성이 있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렇게 좀 공감대가 되는 데만 찾아다니지 이걸 전부 다 상대를 저희들이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또 어쨌든 이 목적이 지방자치 실현과 마을만들기 지자체 간 협력에 대한 구성 목적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걸로 하면 다른 구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 56개 자치단체만 참여를 하니까 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금 시작단계여서 그렇지 시간이 가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협의체가 되면 협의체 안에 있는 그런 도시 간에 아무래도 더 우호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국에서 지금 현재 다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더 좀
○선상선위원 구성 현황을 보니까 회장단이 3명인데 수원시장, 강동구청장, 강릉시장이고 부회장 6명인데 성동구청장 등등이고, 자문위원에 4명은 서울시장, 광주광역시장 등 해서 4개 시장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이 우리 서울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회원이 43명인데 자치구 회원 43명이면 여기를 뺀 나머지가 43명이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여기 상임 회장단하고 자문위원이 열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고 회원 도시가 43개라는 말씀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이 운영규정이 의회에서 동의를 얻고 나면 고시를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고시를 하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각 지금 여기에 있는 회원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구마다 별도로 고시를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같이
○선상선위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에 동의를 해주면 고시를 하겠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이 전국적으로는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만 바꿔서 다를 뿐이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조금
○김준영위원 우리 구로 따진다고 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또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큰 틀에서 보면 다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보면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전부 다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 여기 충청남북도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경남하고 경북하고 이런 분들도 앞으로 만약에 다 들어오게 된다면 자문위원으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무래도 그렇게 틀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광역은 조금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자문위원이 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걸 지원도 또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보면 이게 만일에 되면 우리 사업은 맨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 다만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돼 가지고 이거 또 인센티브다 뭐다 이런 순위를 매기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큰 목적이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법령이나 이런 걸 제정하려고 보면 한두 개 도시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어떤 정책개발을 1개의 작은 자치단체가 비용부담이나 시간이나 인력상도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정책을 좀 개발하고 또 특수성이 있는 좋은 정책들을 회원 간에 서로 좀 나누어서 다시 같이 시행을 해보고 이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이런 저기를 하기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조례상 이게 바뀐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이런 거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크게 영향이 없는 겁니까? 아예 영향이 안 미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거의 없다고
○김준영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어떻게 100%를 예언할 수는 없겠지만
○김준영위원 만에 하나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런 협의회가 또 구성이 됨으로써 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도 삭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지요. 다른 데의 좋은 모델을 보고 우리 구가 더 좀 간소화시킬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이런 벤치마킹 같은 게 더 또 활발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더 쉽게 할 수 있죠.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세무2과장 김종우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