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14일(월) 10시06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겨울잠에서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문턱에서 봄새싹이 돋아나듯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에도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시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지킴이인 보건소에서는 올 한 해도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4항(위원회통합 운영 기능)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심의’를 ‘자문’으로 개정하고, 제1항제1호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를 ‘제4조의2’로, 또한 제2항에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일부 용어를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여러 군데에서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보건증을 해주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진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민간의료기관에서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요 따로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간단한 사항이니까 구두로라도 나중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종로구가 지난해에도 메르스 이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잘 관리하시고 지켜준 덕분에 메르스 이런 것도 우리한테 피해 갔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종로구에 직장인이 많다 보니까 위생업소들도 많아요. 많고, 여러 군데 학교라든지 이·미용 등등 위생에 관련된 거. 그런 것을 엑스레이 이런 것을 찍어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 많은 활동을 해서 파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종로구에 이런 안 좋은 질병환자가 없게끔 물론 지금까지 잘해주셨지만 병이라는 것은 오늘 괜찮다가 내일 또 어떻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는 거 그것을 많이 보급해서 많은 주민들이 많이 받아서 그런 질병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또 위원들도 거기에 있죠? 우리 구의원들도?
○보건소장 김윤수 어디에?
○배효이위원 보건소 심의하는 데
○보건소장 김윤수 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아마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십니다.
○배효이위원 두 분이요? 그럼 그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임기라기보다 의회에 저희가 의장님께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을 추천하시고,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참여하시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분인지 제가 몰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분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잘 찾아서 열심히 우리 지역에 환자들이 없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저번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좋은 저기를 듣고 우리 보건소를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한 것을 알려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실천협의회 말고 그 외 협의회가 또 있나요?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장 김윤수 관련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대부분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같이, 지역보건에 따른 위원회 그 다음에 지금 국민건강정신법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건강실천협의회가 법에 연혁으로는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사하고 따로 위원들도 상당히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래서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을 개정해서, 그전에 못한다는 규정은 없었어도 명확하게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역보건법도 개정된바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저긴데요, 사실 이 부분이 용어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 쓸데없는 영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자꾸 개정이 되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늦게나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저긴데 이게 또 보건 쪽이나 보건소 입장에서는 전문용어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법령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상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많이 찾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제는 구민이 아니고 주민이죠? 주민으로 써야 되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구민, 시민, 주민 다 상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위원회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유사한 위원회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자꾸 통합이 되어 가지고 더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저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공감합니다. 다만, 법령에 개폐 권한을 중앙부서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부득이 운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분야 관련해서 정신관련 분야라든지 치매관련 분야라든지 또 그 안에서도 모호하게 비슷하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이 정하고 있을 때는 부득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이게 보면 우리 종로구 지역의료보험공단이 별도로 있죠? 그런 부분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위원회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같이 하는 것보다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 보건소 쪽에서 각종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협의체 같은 것을 운영할 때 참여를 시키고 반대로 공단 측에서는 제가 되었든 담당 과장이 되었든 그쪽 여러 가지 건강보험에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일정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협조는 우리 보건소와 종로구의료보험공단하고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소통이나 협력관계는 원활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의료보험공단에 대한 부분하고 보건소하고 개념을 따로 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잘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보건소가 의료보험공단하고 같이 협조사항이 된다는 그런 저기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